제23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2월 1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2차 운영위원회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괜찮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8인 발의)
(09시 38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규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선  본 안건의 의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을 시행일에 맞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의 합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 유승용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8인 발의)
(09시 41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 대표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결산 검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상해 등 보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상심의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이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45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인 등록 등을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공인의 종류로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직인에 인사위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승용  이규선  김길자  김재진  이미자
  정선희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권희자
  의정팀장이일호
  의사팀장강용철
  홍보팀장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