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3월 3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별로 심사하겠으며, 해당국 소속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3,248억 2,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236억원 보다 12억 2,600원이 일반회계 보조금 분야에 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4,770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51억 1,300만원 보다 19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447억 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428억 6,900만원 대비 18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어린이집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코로나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에 15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아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비와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미납분 차등 지원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원 중에도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과 시설방역 및 아동학습지원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지원에 1,800만원,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에 방역물품 지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복지과는 코로나 장기화로 이용인원이 감소하여 수입이 줄고, 방역 비용이 증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68억 4,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7억 8,300만원 대비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과에서 관내 공동주택 근로자 및 주민공동시설에 방역물품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ㆍ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770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4,461억 1,800만원, 특별회계는 308억 9,700만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4,000만원 증액된 3,442억 4,700만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방역물품 지원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59억 9,7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비가 6,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계비 지원과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방역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하게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적정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 규모,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195쪽입니다.
김재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백 몇 페이지예요?
    (「195페이지」하는 이 있음)
  세입안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화영  세입예산안 195쪽.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기간에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계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의회를 개회를 해야 되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시기입니다.
  며칠 더 전에 하든지, 더 후로 해도 충분히 될 것을. 정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장 선거는 어느 분을 정말 적합한 분을 뽑아야 하는지의 중대 기로에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뻔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되냐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IMF 외환위기보다 최악의 고용한파라고도 하고 민생경제 살리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정부예산 20조 7,000억에 따라서 서울시와 우리 각 구들이 재난지원금 5,000억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부분,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다 편성됐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와서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은 해놨지만 지출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추경을 올려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을 여기에서 허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산이 173억으로 잡혀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예산중에도 제가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일반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고, 내용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지원해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지금 이 분들만 힘들고 다른 분들은 힘 안 든다는 얘기예요?
  정 주려면 영등포구 전체 가구에 주든지, 전체 1인당 주든지, 지금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도 힘들겠지만 중소상공인들, 또 직장을 잃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더 힘들어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 안 나가고 있어요?
  다 나가고 있어요.
  도대체 구청 행정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포퓰리즘(populism)에 젖어 있고 선거용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이 전체 예산을 딱 보면 어르신 요양시설 32개소, 보건소 대응인력 인건비, 민간병원의 운영비, 본예산에서는 잡지 않고 추경에 넣어서 도대체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이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전체 예산중에도 지금 만약에 구청에서 본예산에서 빠트렸다든지 고의적으로 뺐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추경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3개월 동안 긴급하게 생긴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지난해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지금 긴급해요, 긴급하기는. 지난해가 훨씬 긴급했죠.
  정말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행정이 됐든 꼼수행정이 아닌 정상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쪽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층이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소득감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는 그동안 지원이 있었지만 이렇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공히 시·구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서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취약계층들이 생활이 어렵게 됐어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지는 않지만 기존에 우리 취약계층이 복지관이나 무상급식 등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이런 시설도 이용도 못 하고 또 어떤 활동지원 인적서비스도 받아왔는데 그런 부분을 다 받지를 못함에 따라서 더 우울하고 고립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 인지를 언제 했어요? 10만원을 줄 정도로 긴박하다는 생각을 한 게 언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 저희 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비 80% 구비 20%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지급을 하려면 먼저 지원이 지난해에 지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급 자체는 국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어떻게 해서 이 분들만 어렵다고 돈을 주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위원님, 지난해에도 한시생계지원으로 해서 가구당 5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려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 직장 잃은 사람들, 또 직장이 코로나에 워낙 강한 단속 때문에 무엇을 못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도, 우리 기초수급자들도 급여별로 생계급여지원 받는 분들도 있고, 의료급여 계층별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를 못함에 따라서 그분들도 소득이 많이 감소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원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시기도 문제고 저는 모든 어려운 분들을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실려면은.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지금 3월 26일 기준으로해서 1만 5,300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1만 5,300명은 왜 주냐는 거예요. 주실려면 어려운 사람을 충분히 다 발굴을 해서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해줘야만 옳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구청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서울시를 향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지금 하면 안돼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기간이에요. 서울시장 선거기간에 굳이 이렇게 1만 5,000명이라고 주면 서울시 몇 개구입니까? 25개구에요. 전체 몇 명입니까?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서울시 행정, 영등포구 행정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뻔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아까 말씀대로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든지. 그리고 선거 며칠 남았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주든지.
  왜 선거 지금 한참 열 붙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런 걸 지급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의혹을 삽니까?
  그러면 저희들 구의원들이 주지 말자고 하면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어요.
  지금 여기 221쪽에 보면 200만원 홍보비라고 나왔는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이 부분도 시·구비 분담률에 의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자  위원  편성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박정자  위원  그럼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러니까 지금 홍보비는 실제적으로 이미 수급자 책정이 된 사람들이 기존에 어떤 홍보를 굳이 많이 안 해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박정자  위원  어려운 사람들은 홍보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어려우면 동사무소에 들려가지고 자기 면담하고 다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래서…….
박정자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서 홍보를 또 해야 돼?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20%가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적은 비용의 예산이지만 좀 홍보 같은 건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 방금 권영식 위원도 질의했지만 여기에 외국인들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이죠?
  1만 5,300명이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외국인은 아니고요, 저희 기초…….
박정자  위원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대상은 이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기존에 저희가 시스템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다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차상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더 잘 찾아먹어, 이런걸.
  살림살이 좀 아껴야지.
  그 다음에 222쪽에 보세요.
윤준용  위원  안 넘어갔어요, 아직.
박정자  위원  안했어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화영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 얘기한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물론 우리가 지자체로서 정부에서 하는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부실하다는 걸 우리 구민들도 모두 다 알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포퓰리즘 같은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후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에 인별 10만원이죠, 1인당?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럼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 3인 가족이면 30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30만원, 예.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그 인원이 예를 들어 지금 수급자, 국가형도 있고 서울형도 있죠? 그분은 모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모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법정한부모가족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법정한부모가정.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있고, 차상위계층 있고, 법정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급을…….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중에 지금 수급자는 앞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큰 단위로 기초수급자 국가형 서열 1위잖아요? 그다음이 차상위계층이겠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을 주는데 있어서 수급자만 준다며.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수급자격은 1번에 있는 건데 3번에 또 추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오, 그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 자격이 한 가지라도 속하면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면 법정한부모 중 하나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면 앞에 수급자는 무조건 1순위로 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러니까 지금 수급자 있고, 차상위계층 있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자격 중에 한 가지만 자격이 되면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보충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권희자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수급자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아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급자격을 보유했다는 거는 그러면 수급자하고 수급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다른가 보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생계급여, 아까 생계 얘기가 심하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동료 위원 질의한 것 중에?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소득이 감소됐다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오, 소득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공적급여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코로나하고 소득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자활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차상위만 줘야죠. 그러니까 수급자를 말씀드리는 거야. 수급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감소한 부분은 인정하지 못한단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계층별 맞춤형으로 지원이 돼있는데, 사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면 컴퓨터도 없으면 컴퓨터를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거는 사실 소소한 사항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땐 갑작스럽게 물론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짜서 맞춘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것 같고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 수입 있으면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이 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렵다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모순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50%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은 소득활동을 안 해도 사실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김재진  위원  예, 일단 됐고요.
  과장님 우리 수급자 1만 5,300명이라고 대상을 뽑아놨죠? 개략적으로 수급자가 지금 책정된 게 몇 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2월 20일 기준으로해서 지금 1만 1,095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는 가족까지 포함한 인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가족까지, 1만 1,000?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만 1,095명이요.
김재진  위원  개략, 그 다음에 차상위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차상위가 지금 1만 9,000명.
김재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 1,900명.
김재진  위원  1,900. 또?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한부모가 지금 411명.
김재진  위원  그럼 1만 5,000도 안되고, 1만 4,000도 안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리고요, 이게 기준 자체가 3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책정된 사람 내지는 그전에 신청한 사람들, 아직 지금 조사 중인 사람들, 원래 신청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치가 안 나온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월 달에 신청했으면 늦어도 5월 말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5월 말에 나올 사람까지 대상으로 지금 넣는단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가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지금 조사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되냐고, 그런 분이?
  신청자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만 5,000명에서 1만 3,463명을 빼면 그 나머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저보고 지금 빼란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오,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김재진  위원  이거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수급자를 신청하든, 차상위를 신청하든, 한부모를 신청하면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에 해당되는 %가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 부분은 저희가 분리가 돼있어서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쨌든 이렇게 기존에 해놨던 기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자료를 이따가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숫자를 파악해보면 예를 들어 그 신청자가 미달되거나 더 숫자가 되면 계산이 오버된 걸로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한 게요, 실제적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1만 5,300명을 예를 들어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한 1만 3,500명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오, 지금 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요. 잠시만요, 제가 계산기를 한 번 두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만 5,300명을 잡았는데 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만 3,463명이거든요, 대상이요?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김재진  위원  1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만 3,463명.
김재진  위원  이게 뭐에요?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전체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이거 합쳐서.
  그러니까 이 대상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한부모…….
김재진  위원  아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책정 잡은 게 수급자가 1만 1,900명이시라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 이 부분은 1만 1,095명은 수급자고요. 그리고 법정…….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 1,900명이 수급자, 그렇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1,900명?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1,900명. 그리고…….
김재진  위원  그러면 1만 3,800명 정도 나오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리고 한부모가정이…….
김재진  위원  400명.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400명. 그리고 서울형 57명.
김재진  위원  서울형 57명이 왜 나와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
  지금 숫자 하나하나 따지니까 서울형이 나왔지, 아까는 예를 들어 서울형이 있다면 수급자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자를 서울형 따로 관리하고 국가형 따로 관리하진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실제로 따로 관리합니다. 기초수급자 있고요, 서울형 수급자…….
김재진  위원  아이, 그러니까 수급자 우리가 처음에 뽑을 때 아까 말씀하셨을 때 1만 1,900명이 그 인원은 포함이 되고, 그렇다, 좋다 이거야. 50명치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거기 지금 1만 1,095명 플러스 1,900명 그리고…….
김재진  위원  400명, 그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411명, 57명 하면 1만 3,463명이 나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얼마 나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만 3,463명.
김재진  위원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나머지는 지금 이거는 2월말 기준으로 해서 실제 수급자격이 있는 분들이고요. 나머지는 3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인 분들이 1,837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1,837명.
  정확한 거죠? 제가 따져봅니다, 하나하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뭐…….
김재진  위원  플러스가 어딨어요. 플러스는 말도 안 되지. 지금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또 플러스까지 놓는 거는 안 맞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요, 거기에서 정확한 수치는 그 정도 예상을 저희가 하고.
김재진  위원  아니, 정확한 수치는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모든 인원,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 1만 1,900명, 또 차상위 1,900명, 한부모 411명, 그 다음에 서울형 57명, 이렇게 포함해서 신청한 사람 플러스 그게 1만 5,300명이 돼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상으로 신청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1만 5,300명이 안되면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수치만 맞춰주면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따 수치를 맞춰보겠지만 수치가 안 돼요.
  좀 이따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취약계층 생계비지원에서요, 법정한부모가정이랑 홀로 사시는 분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각지대 놓이신 분들은 정말로 부모, 자식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굉장히 자식들도 어려웠을 텐데. 이런 분들도 더 해서 파악이 안 되셨는지?
  혼자사시는 분들, 어르신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독거 어르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정말 특별히 더 지원을 더 하셔야되는데 이런 분들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매칭으로 서울시 80, 구비 20 이렇게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미 대상자들을 확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미자  위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이런 분들도 좀 우리 구에서 더 면밀히 살펴서 그 분들을 생계비를 조금, 다만 10만원이지만 잘 챙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렵거든요,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지하에서 정말 힘들게 그리고 요즘에 자식들도 굉장히, 직장이고 전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돌봄을 못 받아요, 지금 부모님한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좀 더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 부분도 이제…….
이미자  위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빼놓은 것 같아서, 사각지대. 더군다나 법정한부모, 저소득층은 다 우리가 원래 지원이 가지만 이 분들은 지원도 안 갑니다. 조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4월 7일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서울시 예산으로 저소득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1만 5,300명인데 1만 명만 잡아도 25개구, 25만 명입니다.
  이런 게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든지 4월 7일날 중차대한 선거를 지나고 나서 지급해도 될 것인데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아울러 코로나 관련 집행부에 연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 지원, 외국인 보육료 지원의 대상기간이 전년도 8월부터 ’21년도 올 1월까지인데 전년도 8월 이전은 이미 지원하였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월 초에 추경 편성하여서 지원한 바 있고요. 4월 말에도 서울 시비 50% 받아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장기화되는 바람에 어린이집들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제로 외국인 재원한 아동 어린이집을 전수로 다 미수납 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3억 6,000 정도 나왔고요. 예산 형편상 미수납 액의 약 10% 정도만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단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199개소입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직장어린이집은 빼고입니다.
이규선  위원  제외하고.
  그러면은 ’21년도 올 1월 이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현재까지 별도로 아직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없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로 해서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번에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100만원씩 똑같이 지원하는 거 하나하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재원 아동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어린이집 58개소에 지원하는 두 가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58개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 그럼 199개소하고 어린이집 199개소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외국인 보육료 지원하는 데가 58개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소에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많은 데는 2, 30명 있고요. 적은 데는 10명 이하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직원들, 숫자를 제가 지금 시간상 계산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도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예산편성도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예산편성이 지난 12월달에 한 겁니다, 그죠?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충분히 그 분들의 요구를 받아서 여기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 편성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때 부족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일단 코로나가 지금 계속 장기화돼서…….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코로나 장기화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이건 지난해도 예측이 된 겁니다. 올 연말까지 코로나 간다고 다 예측된 거예요.
  예측이 되어 있는데 지금 느닷없이 100만원씩 준다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잡혀서 정말 코로나가 예상하지 못하게 더 문제가 생겨서 이거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 할 적에 주는 거예요.
  지금 예산 자체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100만원씩 준다는 거는 정말 나눠주기예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0만원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부족하면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충분히 알아요.
  알지만 지금 이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한 반 년 정도가 지났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어렵겠다.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검토해 보니까 어렵겠구나.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편성해서 제대로 쓰지도 않고 있는데다가 지금 10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은 저는 재차 또 얘기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하고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듣는 우리 구민들, 서울 시민들 그렇게 안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좋은 뜻으로 주는 거 같이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하라는 거죠.
  소위 거기에 199개소하고 58개소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책임 없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는 하고 있지만 과장님 책임 없어요.
  이 예산이 지금 순수한 우리 구 예산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안 맞다니까요. 우리 구청장님이 됐든 이하 담당자 분들이 지난 본예산 편성 잘못한 거예요.
  그거 먼저 시인해야 돼요?
  100만원을 적게 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3월달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영등포 구민한테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제 몇 달 전에 해서 지금 와서 부족하다고 100만원을 더 줍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을 구민들이 믿고 세금 내고 바라보고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이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서울시 전체 똑같이 지원하는 거라서요.
권영식  위원  자, 말씀 잘 하셨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서울시 전체 이거 지금 내가 숫자를 안 해봤지만 약 200군데, 한 260군데 되는데요. 25개구를 따져보세요. 거기 종사자들만 해도 수십 만이 훨씬 넘어요.
  그거 노리지 않았어요?
  그리 안 하면 편성 잘못 한 거고. 아까 얘기대로 본예산 편성 잘못한 거예요.
  하여튼 대표로 지금 앉아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듣지 않아야 될 말씀을 듣는 걸로 저는 과장님한테는 조금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 어쨌든 회의를 거칠 거 아닙니까? 거칠 적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다 조사해서 부족한데, 100만원이 부족하면 100만원 더 주고, 200만원 부족하면 200만원 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그냥 계산해서 100만원씩 줄 게. 운영해.
  도대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구의원들한테 와서 해주니까 못해준다고 하면 구의원들이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지 말라고 했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설명 못하시잖아요?
  다 조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서 부족한 만큼, 그렇게 간절할 거 같으면 부족할 만큼은 다 줘야 돼요.
  왜 100만원 줘가지고 맙니까?
  제발 이런 행정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조금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짓자면 갑작스럽게 대상자를 찾다보니까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 이후로 예산 질의만 하겠습니다.
  개소별 199개소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신 거고. 외국인 보육료 지원은 뭐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어린이집 중에서 외국인과 국내 아동이 다른 게요. 국내 아동은 기관보육료는 똑같이 나가지만 부모보육료는 한국 아이의 엄마들이 부모보육료라고 해서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0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기관보육료가 52만 8,000원 똑같이 어린이집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정부지원보육료가 48만 4,000원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아동은 정부지원보육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그대로 외국인 아동의 부모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미납액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외국 아동이라 치면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해도 되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분들은 본인들이 다 지불을 하는 건가요, 저희 지원 없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기관보육료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 일부 있고 나머지는 바우처카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분들은 또 나름대로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닐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모르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아닙니다. 이 어린이집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자비로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던 부모들이 안 보내거나 혹은 보내더라도 자꾸 돈이 밀리게 되고. 그래서 외국인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미납액의 10%라는 것은 뭐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실제 미납액을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최근 6개월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적은 데는 24만원밖에 미납이 안 된 데도 있는데요. 많게는 3,150만원까지 미납된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토탈 따져보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각각 어린이집에서 6개월치가.
김재진  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10% 정도만 지원해 주자라는 얘기로 보면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다음 페이지까지 해도 되죠?
○위원장  김화영  아니 아니에요.
김재진  위원  223은 아니에요?
○위원장  김화영  222쪽까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222쪽에 김재진 위원이랑 다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어요.
  우리가 금년도에 어린이집이 신설해서 몇 군데나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2021년도는 3개소 개원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군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3개소 개원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런 데도 다 줍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정자  위원  잠깐만,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하죠, 신설을 다 해놓고 어린이집을. 그러면 보육법에 우리 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위촉을 받던데 어린이집 위탁을 받던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영유아보육법」에…….
박정자  위원  타 지역에서 와도 돼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어린이집만 신설해 놓고 영등포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 다 그냥 다른 데서 와서 인력까지 다 써버리는데. 그런 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영등포 사람도 영유아 보육을 나와서도 취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몇 개씩 어린이집 교사들 심을 수 있도록 해봐요.
  그리고 출연금은 내라는 규정은 없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국공립 어린이집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적립금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적립금 얼마나 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것은 신청하기 나름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내요, 신청할 때. 잘 지키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잘 지켰는가가 그 다음 재위탁할 때 점검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 행정감사 때 봐야 되겠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지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위탁체들이 영등포 구민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해서 좀 써줘야지. 하나도 못 쓰고 있어.
  그리고 올해 신설했는데 이 사람들도 100만원씩 또 지원해 주면 안 되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죄송한데요. 올해 신설된 데는 이게 조사기간이 1월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개소한 게 3월이어서 그 어린이집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정자  위원  제외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 외국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다 돈을 직접 주는 거예요, 어린이 외국인 가정에다 주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어린이집에다 직접.
박정자  위원  직접 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질의하냐면, 안 준데요 보육료를. 그런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 불러다 지원해 주면 본인들한테 어린이집에다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뭔 얘기인지 알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맨날 우리 예산 들여서 어린이집만 설치해 가지고 한 사람도 없어. 복지관이 됐든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학과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것 좀 참고하시고.
  사회복지과장, 한사랑 단체라고 있지요?
  작년에 1년 동안을 자기 경비 써가면서 방역을 했어요. 그런 데에 지원해줄 의향 없어요?
  근거가 없어 못하는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불러다 격려도 좀 해주고.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항상 공정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나무라고 잘 하도록 개선토록 하고 이렇게 복지국장이 좀 해주세요.
  대표 만나가지고 애로사항이 뭔가 들어보시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왜 대답이 안 와요?
○복지국장  권희자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세요. 간단하게 끝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민간 16개소, 구립 2개소, 합이 18개소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본예산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앞서서 위원님들이 해주신 말씀 밖에서 잘 들었고요. 지금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하고는 달리 예산의 부족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작년 말부터 계속 지역아동센터들의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이게 장기화되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시간과 안 가는 날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보니 센터에 와서 학교수업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저소득아동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줌(zoom)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학습 기기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복지국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6,762억에 3,416억 50.2%를 차지하는 물론 93%가 국비지만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복지국의 권희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무과장님들, 정말 어떤 과보다도 샤프하신 분들인데 오늘만큼은 정말 갑자기 중차대한 부분에 앞서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정말 잘하시고 정말 샤프하신 과장님들이 자꾸 말문이 막히는 거 같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전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들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차대한 시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주일 남았는데 얼마든지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같은 경우는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원이든 간에 우리 야당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예산편성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밑에 쪽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시다시피 최근에 타 시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사업장하고 미인가 대안학교 대규모 감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관련 사업장으로 한 334개소 정도가 저희한테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그로 인해서 대림동 지역에 직업소개소를 다 방문을 하여서 방역에 대한 것을 한 번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보니까 아주 간단한 손소독제도 비치가 안 된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에 사각지대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외국인과 내국인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물론 저희 부서가 외국인 관련 부서이다 보니 그쪽 부서에 고용노동부의 사업장에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업장 제조업이랑 건설업 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명 이상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하였습니다.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위원과 사회 교대)
이규선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119입니다.
  정말 마중물처럼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우리 똑같은 이야기이지만은 권희자 국장 외 우리 복지국의 과장님들 정말 샤프하신 분들도 오늘 답변 자체가 원활하지 못함을 느끼면서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미자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8개소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죠, 결론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운영비 중에서도 요구들이 조금씩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들 여기 내용 보시는 것처럼 학습지원이 될 수도 있고, 방역관련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김재진  위원  방역물품에서 좀 물어보겠는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5군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 미인가 시설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시설은 아닌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서울시에서 문래동하고 당산동, 신길동 이렇게 분포가 돼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신길동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신길동에 나눔스쿨이라고 옛날에 청소년사람사랑에서 운영하는 데서 일부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인가받지 않은 장애인들을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청소년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아도 있고, 미취학도 있고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른들만 있던데?
김재진  위원  이거는 청소년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시는 건 1인 사업장 이상을 지원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 쓰라고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원하는 거는요, 그 외국인이 고용된 업장에…….
김재진  위원  업장은 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소속된 직원까지도 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런데 저희가 그 많은 물품은 아니고요. 손소독제 같은 거 한 10개에서 20개 정도하고요. 마스크 좀 일부 미착용하신, 긴급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김재진  위원  아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무상으로 줬든, 지원해줬든, 지원해줄 때는 가급적이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개를 안 준다고 얘기, 예방을 막으려면 그들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게 우리한텐 맞죠.
  진정한 목적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재진  위원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미자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동청소년복지과장님은 바깥에서 다 들으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희들 질의하는 것 다 들으셨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위원님의 말씀 일부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복지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모든 이런 사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우리가 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부 인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여기는 지금 몇 명 한 지역…….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전체 합쳐서 한 70명 정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개 시설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오, 각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평균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대안교육시설이 5개소가 있다면서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6개소.
권영식  위원  그러면 5개가 있으면 그 한 개소에 몇 명 정도가 있냐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0명이 있는데도 있고요, 좀 많은 데는 21명 있고, 15명 이 정도씩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대안교육 학교입니까, 뭡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인가되지 않은, 대안학교는 학교로서의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는 데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기관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교육기관은 아니…….
권영식  위원  소위 말하는 기관은 아니겠죠.
  왜 본 위원이 자꾸만 질의를 하냐면, 지금 5명이상 집합 못하게 돼있지 않아요? 학교 같은 데도 공식적인 학교도 다 학급을 여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몇 학년은 몇 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여기는 말씀하신대로 20명이 있는데도 그 과정이나 반이 나누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지키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파악도 제대로 하신 게 아니라며,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한 거라며. 그렇지 않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사실 미인가교육시설 방역에 대한 거는 상반기 2월, 3월에 미래교육과에서 모든 시설을 한 번 1차 점검을 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때는 지원이 없었어요, 그럼?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때는 방역에 대한 점검만 하라고 했다고 미래교육과에서 하였습니다.
    (이미자 위원, 김화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권영식  위원  이런 거는 사실 하려면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벌써 1년이 됐잖아요, 코로나19가 문제가 된 것이. 그때부터 확인이 됐어야 되고요.
  지금 와가지고 마스크 몇 개 주고 손소독제 몇 개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때 다 파악이 돼서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집합금지를 시켜야 되겠다면 금지, 인원제한을 해야 되면 제한,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됐어야죠.
  지금 이거 서울시 예산 내려와서 일부에 하라 그런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마 당시에 지난해에도 미래교육과를 통해서 금지됐을 때 운영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권영식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부서로 되고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시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는 지금 외국인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예산서에 보면 외국인 사업체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외국인 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영식  위원  알아요, 알아.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그래서 외국인 1인 이상을 고용하면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러한 사업장이 334개소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이것도 지적을 하는 거는 뭐냐. 외국인이 1명 이상 있다고 해서 코로나 위험이 있고, 우리 내국인들이 있는 사업체는 코로나 영향이 없냐고요? 그러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은 굳이 왜 외국인이 있는 사업장만 작지만은 이러한 지원을 하냐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공히 지원을 해줘야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동안 아마 공히 다 지원이 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가 외국인 관련 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인 집단감염이 있는 사업장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340개소에 전체 외국인들이 감염이 있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감염이 된 사례가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파악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계도를 하고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계도, 선도하고 하는 것 다 다르고, 이거 지금 지원하는거랑 다른 거예요.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외국인만 주는 것도 아니고 줘서도 안 되고요. 외국인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 준다고 하면 그럼 그중에는 우리 내국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장을 줘야 된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지금 답변 자체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데, 저는 이게 갑자기 예산이 잡혀서 이걸 언제까지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긴급하게 나는 이런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을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적에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도 하고 명확하게 이런 업소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지원도 좀 적정하게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은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서운하지」하는 이 있음)
  관련 내용은 우리 구의회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어떤 다른 과에 질의를 하는 것도 대충은 무슨 뜻인지를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지원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이렇게 돼있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현재 한 개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17개소로 돼있는데, 인원하고 관계없이 공히 5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10인 이하의 이용자들이 구성이 돼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인원이 평균 1명씩 결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일절 보조금은 없고, 개인자부담과 장기요양보험수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줄어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는 빠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일절 없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주는 수급자 비용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본인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재난지원금이 신청이 됐는데 소상공인에도 속하지 않고, 개인자영업자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야간보호시설은 14개소 돼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데이케어센터입니다.
권영식  위원  한 개소에 몇 명 정도 보호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데이케어센터에는 이용이 긴급 돌봄이라고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70% 이하로 운영하라고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방역물품 수급하는 걸로 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지만 이 예산 자체는 충분히 지난해도 그래왔고 올해도 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준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이번에 정부재난지원금에서 혹시 이 시설도 포함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할 때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본예산에서는 편성된 게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도 없다하더라도 없는 게 잘못이에요. 지금까지 3개월 후에 지원을 해줄 것 같았으면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없었다면 지원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시급한 게 있었으면 본예산에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연초에 추경이 올라오지 않게끔 편성을 하는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24쪽, 권영식 위원이 질의 많이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지원 보조해준 거 노인요양시설 100만원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1개소, 여기 어디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문래동에 있는 노인케어센터입니다.
박정자  위원  문래동?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영등포 노인케어센터입니다.
박정자  위원  설립자가 돈도 많은데 좀 거기에서 출연을 하라 그러지.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거기가 시설이…….
박정자  위원  맨날 지어놓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갖다 바쳐? 그런 것 좀 신경 써 봐요. 서로 할라 그래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핵심은 여기에요. 50만원 곱하기 17개소인데 여기 어디어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그거는 민간시설인데요. 어버이사랑 센터에서…….
박정자  위원  내가 민간시설인 거 알아. 어디에 있냐고 묻잖아.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17개소가 동에 다 분포가 돼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분포가 돼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박정자  위원  나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시설이 아주 노후됐는데 어르신들 계단 내려다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겠어. 국장이 한 번 돌아보고.
  어르신들 공동생활도 어느 정도 좀 깔끔하고 다니기 불편함이 없는 데를 얻어서 드리세요. 아니면 거기를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가시도록 하든가.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돌아보라고. 그런 데서 어떻게 계단이 높고 그런데 생활하냐고.
  그 옆집은 각종 영등포의 고물이란 고물은 다 주어다 모아 놓은 데 있어. 그것도 치우지도 않고 만약에 화재가 나면 다 죽겠더라고, 노인양반들. 한 번 돌아보시고 대림3동에요.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시설 14곳이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데이케어센터입니다.
박정자  위원  데이케어?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박정자  위원  데이케어는 내가 지금도 지적해야 되겠어.
  본인들이 그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신청해가지고 돼가지고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돈 좀 내고 해야지, 맨날 우리가 지원만 해주나. 그렇다고 해서 영등포 사람 일자리 하나도 없어. 나는 그게 불만이야. 복지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은데 국장은 이런 것도 좀 참고하세요.
  처음에 위탁체 선정할 적에 여기다가 못을 딱 박아버려.
  반드시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영등포 사람들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몇 %라도, 50%는 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 많아요.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소가 17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인원이 일곱 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아니오, 평균 일곱 명입니다. 평균, 개소별.
김재진  위원  한 군데에 일곱 개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개소별 평균이용인원이 7명이고, 10명 이하로 운영되는 시설이라서 9명 있는데, 8명 있는데, 7명 있는데. 그런데 지금 평균으로 7명이라는 것은 8명 있는데도 있고, 5명 있는데도 있고.
김재진  위원  한 개소에?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한 개소에 평균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주야간보호시설도 지금 평균인원이 19명으로 돼있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이용인원 평균에 19 곱하기 14로 해야 그 인원이 나온다고 이해되면 되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재진  위원  지금 이용인원이 주야간보호시설 19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한 군데 19분이라는 얘기잖아.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그렇죠, 평균.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주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방역물품 지원하는데 거기에 청소업체나 관리실이 전부다 위탁을 하는 거죠, 아파트에서?
○주택과장  이대춘  일부 위탁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좀 더 빨리 세심히  살폈으면 했었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여기저기 입주자 관리실에 여쭤봤더니 위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위탁업체가 굉장히 열악해서 여기를 잘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사무실 쪽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경비실 경비요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대춘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마스크는 경비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비원은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환경미화원은 한 60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영식  위원  1,000명, 600명이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래서 이 분들한테 특히 요즘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파트 거주민한테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동선이라든가 안전에 취약한 경비원이라든가 미화원 분들이 단지 내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자체적인 아까 경비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 관리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체가. 거기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대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지원이 100%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지원 물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차원에서 일부라도 지원하는 게 저희 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관의 도리라고 하면 도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지난해예요. 지난 해 1,000명 대가 올라가고 했어요. 그때 했어야지요. 지금은 기껏해야 300명, 400명이에요.
  왜 지금 이 시기에 하냐는 거를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리라고 아까 말씀하시면 도리 잘못하신 거예요.
  또 구 행정이 도리를 가지고 구 행정을 하면 안 되고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경비원이 됐든 미화원이 됐든지 이런 거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면 관리소에 얘기하든 경비업체에 얘기하든 거기다가 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라라고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지금 사실 행정지도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의 지원물품이 아니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일부의 지원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기관의 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행정사무를 해보시면 아시지 않아요?
  이런 중대한 시기에 굳이 이런 마스크 하나 더 주고 소독제 하나 더 준다고 회의를 열어서 공무원도 발 묶이고 우리 구의원들도 발 묶이고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미리 파악을 해서 지난 본예산 때 편성해서 그때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때 사항들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도리라고 하시고 위험이 있어서라고 하신다면 행정 잘못하고 있지요.
  이건 과장님뿐이 아닙니다. 과장님한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시기적으로나 이런 거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미리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마스크 손소독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옛날 마스크 처음에 나올 적에 천몇백 원씩, 이천 원씩하고 구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을 적에 그때는 정말 관이 끼어들어서 사서라도 주고 또 연결이라도 해주고 하는 게 필요했지. 지금은 솔직히 사실 마스크 같은 거 즐비합니다.
  그 분들 마스크 하나 구입할 돈이 없어서 마스크를 안 쓴다든지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만 쓰고 있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 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생각하고 또 공중도덕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도 마스크 빨아 쓰고 며칠씩 쓰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우리 구청에서 그 자체를 우려하신다면 정말 말 그대로 우려예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준다니까 굳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꼭 아까 시기적인 거 하고 또 이걸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누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균 필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어쨌든 공동으로 누구든지 만지고 접근이 되는 그런 시설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 부분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지금 줘서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잘 좀 선택해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손소독제 물어보겠는데요. 4,000원 곱하기 30개 산출내역에 보면,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김재진  위원  30개짜리를 193개 단지에 배분해준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지금 관내에 한 800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진  위원  800개 뭐요?
○주택과장  이대춘  800개 동이 있습니다, 동.
  단지는 193이고요. 800개 동이 있습니다. 단지마다 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에 맞게끔 아파트에 맞게끔 차등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동에 맞게끔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산출식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산출식은 사실 그렇게 잡아놓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단지에 맞게끔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도 193개 단지가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시네요. 어떤 단지는 4∼500가구가 있는 반면에 2,000가구가 넘어가는 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좀 많이 주고 적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김재진  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분출해준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올리기 전에도 예를 들어 그런 답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 1,600개 계상을 잡은 건 우리 과장님이 지금 경비원이 한 1,000여 명 되고 환경미화원이 600명 돼서 1,600개 계상을 잡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김재진  위원  그렇게 맞아야지. 지금 아파트 같은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30개라는  개념은 일괄적으로 193개 단지에 주면 차등의 원리에 의해서 적게 받는 아파트가 있을 거고 많이 받는 아파트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걸 받은 다음에 또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한다는 건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항균 필름도 역시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해서 어차피 나눠 쓰는 거 골고루 나눠 써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손소독제나 항균 필름은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요.
○도시국장  이정화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요.
  숫자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전체 193개 단지에 현재 엘리베이터가 1,800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번 정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산식입니다.
김재진  위원  맞다니까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질의를 하니까 800개 동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걸 산출내역 근거에 그렇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확인 후에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은 여기다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엘리베이터 안이나 이런 데 소독을 하는 부분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현재 관리주체의 대표, 그러니까 관리소의 관리소장이라든가 관계자들이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차원에서 저희가 한 15명을 채용해서 일부 단지를 신청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도 좋지만, 왜냐면 관리소 측에서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다니면서 소규모 부분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몇 시간에 한 번씩 소독을 했으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저희가 관리소에 지금 위원님 주신 의견 전달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권희자
  도시국장이정화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조미연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심덕례
  주택과장이대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