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9월 2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3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단장,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고기판 의원님께서는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청년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 및 신뢰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 2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실업문제, 주거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새로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치구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상호 배치되는 내용을 규율하는 경우 조례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및 조례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 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규율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현재 중․고등학생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고, 일부 용어를 현실운영에 맞게 수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일부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뜻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인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적용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의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로 확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재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적용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 범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집행하는 사항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학생 자녀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성동구, 부산광역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고요. 다만 현재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금액이 연중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인당 46만 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 답변하실 때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사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숫자 자체가 21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조례를 다루는 시점이 9월말이잖아요. 9월말이면 현재 있는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이 조례는 올해 집행을 근거한다는 과정으로는 본 위원 생각지 않고 있고요. 이 조례가 만일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하나의 기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조례에 대한 부분이 명시화가 돼야만이 내년도 예산편성 때 얼마만큼 어느 정도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가 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중복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도 장학재단도 있고 장학재단 쪽에서도 많은 장학금을 지금 하고 있죠?
(거수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겁니까?
지금 고등학생을 21명으로 한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지금 새마을회원들 활성화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지금 동에 가보면 활성화가 굉장히 되지 않고 있어요. 다들 바쁘게 살고 봉사하는 분은 한정되어 있고 한데. 고등학생 전체를 다 장학금을 주는 방향이 오히려 낫지. 회원들의 고등학생들도 다 주지 못하는데 대학생을 또 준다. 그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지금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3개 단체를 얘기하는 거 맞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용산구나 성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실행된 지가 아주 오래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내년도까지는 전부 의무교육 실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자녀분들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줄 기회는 장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시는 이 3개 단체 이 분들에게 우리가 여태 줘왔던 혜택이라면 이제 남은 대학생 자녀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녀면 무조건 있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자기한테 떨어진 장학금 나온 부분을 자기 지역에서 선발해서 그걸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생이 많고 고등학생이 적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각 동으로 내려가는 그 분들 몫이라고 봐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그 분한테 장학금을 돌아가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문고도 그렇고 부녀회고 그렇고.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건 잠재적으로는 예산도 시행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대학생까지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본 의원이 개정을 올리게 된 겁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원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중‧고등학생이 전부 의무교육으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조례안을 만든다는 건 곧 지급근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급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법 또는 상위 규정과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게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한정되어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도 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해도 조례 개정이 가능하냐 질의했더니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훈령에는 배치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안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적극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김화영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4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있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지원범위)에서「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홈페이지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용어 및 중복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는 일상화되어 불필요한 용어이기에 삭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4호,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은 온라인채팅으로 오해될 수 있는 “대화방”을 명확히 이해 수 있도록 “소통창구”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전자민원처리 관련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를 계속해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고자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별표(홈페이지 이용 행사 참여자 상품권 등 지급기준)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와 구민참여도를 높이고자 개정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 종교관련 행사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종교 편향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진흥사업대상(제4조제2항 관련) 중 기타행사의 대상 및 범위란에 ‘조찬기도회 등 종무활동’을 ‘종무행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 간의 형평성, 그리고 업무수행의 공정성 향상 등을 감안하여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의 관리시설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구립정보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비롯하여 청소년 대상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재단 사업범위에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관련 조항 삽입으로 재단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재단의 사업 중 제1항제2호에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조항을 삽입하고, 같은 항 제3호에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적극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용어 및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17년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어 운영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 왔으나 홈페이지 홍보행사 시 구정참여와 구정홍보 등의 효과가 미흡한 바 행사참가자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을 통해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자하는 것으로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용어 및 중복규정 정비를 통해 법적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에 종교적 중립상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예방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종교차별과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문화환경과 증가하는 지역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어 시설관리 차원이 아닌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문화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해 놨어요. 이 개정조례안이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만들기 위한 방안인가요?
저희가 지금 시하고 25개 구청을 파악해 본 결과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있고요. 저희는 5만원이 아니라 5만원 이하로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성동, 노원, 강남구에서 3개구가 하고 있고요. 3만원 이하로 해서 동대문, 성북, 마포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00만원 정도를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장학금 문제도 나왔지만 특정적인 개념으로 치우쳐서 몰고 가는 조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은 동일한 영등포구민이면 누구나 동일한 방법으로 혜택을 누려야 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더군다나 내년에 200만원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준점을 또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모든 혜택은 모든 구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상품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에 대한 약간의 대가성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기본취지였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만의 생각이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서울시와 25개구가 이러한 방법을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제공하는 한도 액수가 5만원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만원이면 4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만원이 상품권으로 나가기 때문에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2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준을 적절히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의미로 참여분에 대해서 순수한 고마움을 표시할까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민카드 앱이 있죠? 서울시 전역에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가입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저희 인터넷 이용자가 월 5, 6,000명이 맞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팝업창에 띄워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는 것도, 보상금보다는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애플 같은 데 홍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매일 인터넷에 들어가 보거든요. 구청에 민원24에도 거의 매일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같이 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상금 지급 이런 것보다는 팝업창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홍보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무활동을 종무행사로 바꾸는 건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인 공단 업무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3자의 대행사업 수행에 대한 구청장 승인에 앞서 그 타당성 등에 대한 구의회 차원에서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사전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사무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공단조직과 인력운영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성 등에 대한 구의회 차원에서의 사전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17분)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장순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별다른 근거 없이 구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 절차, 요건,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소비자물가 안정 도모와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된 우리 구 31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자물가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제안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2조에 보면 정의란에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물론 ‘등’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개인서비스 사업만 국한되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물품판매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지라든가.
이게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시도로와 구도로의 일관성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구 주요시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제1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상위법에서 이미 광고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촉진을 위해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제4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점용료 등 부과․징수)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자에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의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할 경우 붙이는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에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로 개정하여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와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일부 상위법과도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였고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의제1항 소액부징수의 내용도 상위법의 내용과 상이하므로 삭제하고, 안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상위법에서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타당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보완하여 구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구청장께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보완적인 취지에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점용도 하고 또 허가를 내고 하는 과정상에 보면 부서별로 좀 다르지요?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지나가면서 “정비 좀 잘 해야 되겠다.”하면 이 분들은 나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고 점용료를 내고 있다. 너무나 당연시 하는 의사표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적인 과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도로점용 허가 신청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2시간이 됐든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실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이 학교 어린이통학로라든가 스쿨존 범주라든가 거리 또, 지역주변에 상황에 맞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건축점용 신청자들이 알아야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조2항에 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71조3항에 따른 이자에서 71조2항에 따른 이자로 개정한다고 하셨죠?
71조2항.
2항 단서에 보면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30조3항의 후단에 따라서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는 현행 우리 조례에 있었던 부분은 「국유재산법」 71조3항에는 변상금 분납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이고, 저희 도로 조례에는 점용료하고 변상금을 같이 규정한 조례인데,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법」은 100만원이라는 게 분납되는 것이지만 저희는 50만원을 4회 분납하는 거라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측면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8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길1동 밤동산에 위치한 일반 주택을 매입하여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인 10분 동네 생활SOC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도서관은 기존 건물 원형을 최대한 살린 도시재생형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지하1층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실, 지상1층에는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 지상2층에는 일반도서관, 지상3층에는 학습공간과 북카페 등을 조성할 것입니다.
철도길과 노들로, 올림픽대로 등 고속화 도로에 의해 섬처럼 고립되고 문화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인근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매우 불편한 일명 밤동산 지역에 주민밀착형 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식문화를 습득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변경이나 취득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신길1동 1-10번지의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02㎡ 규모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도서관, 일반도서관, 북카페 등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동안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동 시설의 건립을 위해 2019년 5월 마을도서관 조성가능 시설물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8월 서울형 10분 동네 생활SOC시범사업으로 신청 선정되어 시비 25억원을 확보하고, 9월 대상 물건을 확보한 상태이며 10월 부동산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쳐 2020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총 사업규모는 19억 6,2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전액 시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서 및 사무기 등 구입비 8,000만원, 건물매입비 14억 8,0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3억 700만원, 설계감리 등 용역비 및 제세금 등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신길1동 밤동산 지역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공공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 생활권 내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공 도서관 역할을 보완하고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동안 상당히 소외되었던 밤동산 일대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마을도서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가령 어르신 복지부분이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명 밤동산 지역에는 지금 경로당 하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소외한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확정 됐으니까 공간 구성할 때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부터 개최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길1동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던 밤동산 지역에 마을도서관과 커뮤니티 조성 공간이 설립된 것에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민설명회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밤동산 지역은 일명 재정비촉진계획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될 경우는 수 년 안에 새로운 도시로 형태가 변화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건물 외벽은 건드리지 않고 현 원형을 유지하면서 옛것과 현대의 문화를 조화시킬 수 있게끔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고 내부공간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편한 곳 자주 올 수 있는 곳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도 가능하면 책상, 의자를 최소화해서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편하게 앉아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동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내부적으로 공간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쿠션 하나를 사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색깔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생활SOC시범사업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이런 서울시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체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준공이 내년 7월인가요?
당분간은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의 기본원칙은 모든 시설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권이나 모든 결정권들을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관에서 일정비용 운영관련한 기본안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 올라설 때까지는 저희가 같이 관여를 하고, 주민들과 설계과정부터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설계과정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과정으로 계속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을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물건지는 확보가 된 거죠?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9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노동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대 3년이고 위탁기관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민간단체로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여건 등 실태 파악,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노동자의 권리구제라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 단체에게 민간위탁하여 노동법률․교육 및 취업지원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운영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10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한 3개 구에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는 저희 시설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5월달에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장소가 개소가 되면 월 3,000 정도의, 연 하면 3억 6,000 정도의 지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 개소에 대해서는 특교 10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구 지원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 조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100%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10월에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일단 모집공고하고 신청받아서 접수받아서 심사까지, 심지어 협약서 체결까지 10월말까지 다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 만약의 경우에 10월경에 다 못한다면 그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뤘죠?
이 자리에서 다뤘는데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조례 개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 서울산업선교회라는 장소를 이미 선정해서 우리가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무상임대를 얼마로 하느냐는 결정은 된 거고. 그 다음에 산업선교회에 계신 분이 노동자의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업체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로 선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이형삼
행정국장장종연
재정국장김성영
사회적경제과장임선영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총무과장이영환
홍보전산과장이대춘
자치행정과장유옥준
문화체육과장조성익
재정관리과장최강원
재무과장권희자
일자리경제과장차해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