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7월 17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3.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방향, 그간 추진 실적,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먼저 오늘 보고가 된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처음 배부된 거죠?
정례회 70세트하고 임시회 70세트 해서 총 140세트를 발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속기록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과거의 속기록을 들춰볼 필요가 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들춰보고 그러는데, 이 발행 횟수를 1회, 2회 이렇게 하기보다는 1년 치를 묶어가지고 연말에 한 번 기록차원에서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올 12월달에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의회와 관련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10만원이면 110만원을 100% 다 집행했느냐, 아니면 집행부 예산 집행률에 맞게 절약해서 한 80% 정도 절약해서 쓰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임위원장님을 말씀드리면 지금 6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으로 봐서 반이 지났는데 금년 총 판공비, 업무추진비 예산 중 50%를 전부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으로 봤을 때 월별로 따지면 50%만큼 집행을 해야 되는데 50%보다 미달되게 집행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잡힌 것을 어느 정도 집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써야 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쓴다든지 또 현금화해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용납하지 않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써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쓸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써야 되는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축해서 주민의 혈세를 절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금액을 다 써야 되는 것 마냥 다 써 온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서면자료로 요청하면 자료를 보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 2008년도 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 4,518만 1,000원 대비 254만 4,000원이 증가한 35억 4,7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인력운영비로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분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보험료 예산 추가분 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1번 제안 일자 및 제안자, 2번 제안 이유와 2쪽 3번 추가경정예산안, 3쪽 4번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억 4,518만 1,000원에서 0.7%인 254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4,772만 5,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편성내역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254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이유는 건강보험료 인상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시행 등으로 당초 국가부담금 예산액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직원 건강보험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추경안 책자 의회사무국 소관은 343쪽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본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22일 실시 예정인 구정질문 대신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제3차 운영위원회를 상임위 간사 명칭 변경의 건으로 동일자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안으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박성호 윤준용 고기판 구애라 김기중
김종태 송수희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이남식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고광독
의정팀장장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