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15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97년도 하반기 보건소 신규사업으로 성인병 건강진단사업 실시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23개 항목에 1인당 2만 4,250만원을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1,212만 5,000원의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관리에 일상경비 중에서 보건소 정화조 조작판넬 이전설치 공사비 200만원과 청사 보일러 유지보수비로 242만 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정화조 조작판넬 이전공사는 현재 청사 외부 정화조 옆에 설치되어 있는 조작판넬을 청사 내의 보일러실로 이전하여 정화조 상태의 이상유무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오수범람이나 배수펌프 모터 등 시설 고장을 신속히 확인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청사 보일러 유지보수비는 냉온수기 및 온수 보일러의 세관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건소 신축 이전이 약 3년이 경과되어 보일러 세관과 청소가 필요한 바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에서 전년도 가족계획 시술비 등 국고보조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업이 '96년 12월 31일 종료되어 '97년 본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못한 10만 1,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본 추경예산을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중보건소소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입예산 2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예산 7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별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천천히 합시다」하는 이 있음)
  73, 74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정화조 조작판넬 이전설치비, 보일러 유지보수비 거기입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입니다.
  정화조 조작판넬 이전설치비와 보일러 유지보수비 이 두 가지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본예산이 긴축 편성되는 바람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지을 당시에 정화조 조작판넬을 외부 지하실에 설치하다보니까 정화조 이상유무를 관리하는데 불편하고, 또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가지고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오수의 범람이나 그런 사유로 기계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애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도록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유지보수비는 보일러를 사용하려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 제2항에 의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서 빠져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빠졌다는 것은 그걸 모르고 빼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아니오. 넣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아마 ...
이용주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2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200만원인데 그게 본예산에 없어가지고서 보일러 유지보수비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런 무심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의 무엇을 잘못했으면 잘못해서 빠졌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물론 지금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도 와 계시니까 이따가 내가 답변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거기서 빠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보일러 유지보수비는 저희 불찰로 해서 편성을 못했었는데 판넬 이전비는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한 가지는 본예산에 올리지 말라고 해서 못 올렸다든가, 한 가지에 대한 것은 직원의 실수로 이런 일을 범했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위원들 앞에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올렸었고 하나는 어떻게 빠져가지고 못 올렸던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챙길 줄 알아야지. 그리고 과장은 괜히 쓸데없는 말에만 답변 하려고 들고  위증이야, 위증. 위원들 앞에서. 아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알았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우리 보건소 분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 주시고 다음은 시민생활국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보사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우리 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를 전문개정 시행하면서 종전 종량제 시행에서 제외되었던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종량제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준칙에 따라 규격봉투의 용량을 50ℓ, 75ℓ, 100ℓ의 3종류로 규정하여 제작·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내에서 1일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화장품판매점이라든지 담배 소매점, 양품점, 분식점 등 소규모 업소 등의 불편이 많아서 적은 용량인 10ℓ와 20ℓ의 규격봉투를 추가 공급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개정 이유는 폐기물종량제 실시 이후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처에서 사용하는 규격봉투의 종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적은 용량의 규격봉투를 제작·공급하는데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처에서 소량의 생활폐기물은 적은 용량의 규격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나 용량이 적은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현재 사용중인 규격봉투 50ℓ에 담아버릴 경우 5 내지 7일의 시일이 요하게 되므로 부패가능 쓰레기를 하절기에 오래도록 방치하기는 매우 곤란하므로 1일 배출처리를 위한 10ℓ와 20ℓ 규격봉투를 새로 제작하여 공급하므로써 실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현행 규격봉투가 50, 75, 100ℓ인데 앞으로 10ℓ, 20ℓ짜리를 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김동철  위원  이것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다량 배출하는 업소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에서도 이런 걸 사용합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사용합니다.
김동철  위원  혹시 10ℓ, 20ℓ짜리 샘플 가져온 것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샘플은 이제 만들어야지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 소규모 봉투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대림동 시장에서도 이런 건의를 드렸을텐데.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대림시장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사실 작은 점포도 영업용이 되어 가지고 용량이 큰 봉투를 사용하는 불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용만 낭비된다고, 사실 소규모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아마 대림1동 시장에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품점이라든지 조그만 가게가 많은데 큰 봉투를 가지고 오히려 낭비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빨리 안 치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사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우리 구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039억원으로써 그중 시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7억 5,000만원에 의료보호특별회계 14억 5,900만원을 포함 총 302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었습니다.
  금번에 요구한 시민생활국 추경예산안은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비 부담 등 여건변동에 따른 부족예산액을 보전하며, 필수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일반회계 당초 대비 18% 증가한 51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추경요구내역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비 7억 7,800만원, 이 7억 7,800만원은 국고보조금 3억 8,900만원과 시 조정교부금 3억 8,9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추가지급분 2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이 2억 200만원도 국비 50% 1억 100만원과 시비 25% 5,050만원 따라서 구비는 5,050만원만 순수하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분야에서 보육아동 간식비 부족분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련교육자료 제작비등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 부담금 부족액 12억 4,000만원과 쓰레기 반입수수료 단가 인상분 14억 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융자금 지원 5,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미화원 일용 인부임 및 퇴직금 인상분 1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보건소 소관 예산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생활국 소관 예산안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 추경예산 시민국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 3억 8,900만원과 국고보조금 4억 8,378만 1,000원이고, 시·도보조금 5,188만원으로 총 9억 2,4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은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이며, 보조금은 거택보호자 지원금과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0억 2,466만 6,000원으로 환경관리 700만원, 청소관리 38억 4,495만 4,000원과 노인복지 8억 8,474만 5,000원, 그리고 저소득주민보호 2억 841만 1,000원과 청소년 유아복지에 1억 6,322만 6,000원이며, 이중 청소관리 세출액이 많은 것은 미화원 임금인상 5억 4,548만원이며,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 부담금 보전과 쓰레기 반입 수수료 단가인상분 26억 5,1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중 보상금에서 감액한 것은 당초 예산의 부적정 편성이었다는 내무부 지적사항으로써 특수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로 경정하여 미화원 격려를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에서 보상금의 감액과 시설비에서 사회복지관 실시설계비의 감액은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예산편성의 부적정 편성 지적사항이며, 설계비는 복지관 기본조사설계비가 당초 예정가보다 높게 변경됨으로 기본조사 설계를 위하여 경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에 반영한 예산중 일부는 당초 기본 예산 편성시 예산요청이 되어졌어야 할 부분이 있었음에도 사전조사 미흡 등으로 부족하게 요청하므로써 당초 예산액에 상회하는 추경예산을 요청한 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139만 5,000원이 경정된 것은 '96년도 결산 결과 결산예상보다 부족하게 남은 금액을 경정하는 예산으로 시·도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시민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입예산 22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3페이지를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세입부분에서는 교부금이니까 질의할 것이 없네요.
김동철  위원  세출로 넘어가죠.
○위원장  심용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예산 7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산출기초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환경관련 교육자료 제작 3,500 곱하기 2,000매 해 가지고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산출기초에 3,500원 곱하기 2,000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2,000권입니다.
박정자  위원  2,000매가 아니고 2,000권이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예, 이것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저희가 교재를 편찬해서 환경 기초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구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교재 요목은 환경오염 분야에서 대기, 폐수, 오존, 소음 등을 기술하고, 자연환경 분야에서 공원녹지, 자연생태 등을 기술하고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오수, 셍활쓰레기 등을 기술해서 초등학교 학생때부터 환경에 대해서 많을 지식을 갖도록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편찬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초등학교입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20개교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도 이 교육자료를 만들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의뢰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
박정자  위원  신규지요?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예, 신규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20개교가 있는데 4, 5, 6학년 학생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2,000권 정도만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한테 1인당 한 권씩 줄 필요는 없고, 교실당 몇 권씩 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강의도 하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조가 된 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아직 협조요청을 안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도 하루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5명내지 10명 정도가 찾아와서 환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대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를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런 제도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기초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학교측에서도 알아야 되고 관계부처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관계는 서울시의회나 이런데에서는 협조 관계가 되고 기초단체하고는 아직 협조관계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교육청에 얘기하면 서울시에 얘기해라 하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다보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74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75페이지 생활환경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5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76페이지, 77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일용인부임인데 그냥 넘어가지요.
○위원장  심용진  78,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80페이지, 8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규격봉투 보관 설치장소 했는데 옛날에 보건소 지하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른데 어디로 설치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대림3동 청소차고지에 창고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드는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생활환경과장께 묻겠는데 대림3동에 소각장 설치할 때 주민 설명회를 갖기로 했는데 설명회를 하지 않고 그냥 소각장을 설치해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동 소각장은 간이 소형 소각시설로 기존에 운영해 오던 소각로가 노후되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방지시설인 백필터만을 보강해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덜한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면 어떤 사유로 설명회를 안 하는지 통보를 해 줘야지, 설명회만 한다고 해 놓고 이날 저날 설명회 날짜를 잡아가지고 연락 올줄 알고 기다렸는데, 통보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의원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서는 거기 설치 이후에 지도점검을 몇 번이나 나가봤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설치 이후에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지도점검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번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했고, 세 번째는 환경관리청에서 또 한 번 측정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전부 기준치에는 미달이 됐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틀림없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청소가 대행업체로 많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이 현저하게 줄었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차량이 75대가 있었는데요 각 동으로 14대를 배정을 해서 일부 각 동에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환승장 이용은 직영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몇대나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한 60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하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내가 타구의 차도 거기다 주차하는 경우를 봤는데 알고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타구의 차는 주차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자가용 차가 출근용으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차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들어오고 있는 것 확실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고충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생활환경과장 있을 때는 거기에 오수가 흘러내려 가지고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았는데 '96년도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되도록이면 거기 주차장을 정리해 가지고 현대아파트 쪽하고 가까운데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프랑카드를 소자하고 대자를 여기다 기재를 해놨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알고서 기재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프랑카드는 프랑카드의 크기나 글자 크기에 따라서 또 글자 색깔에 따라가지고 ...
이용주  위원  이게 말이죠. 각 과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영등포구청 각 과마다 다 틀린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통합적으로 어느 업자에게 발주해 가지고 규격을 정해주고 가격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자는 어떻게 구분하며, 대자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소자는 15m나 20m 정도의 ...
이용주  위원  몇m내지 몇m는 필요없고 정확하게 몇m라고 얘기를 해야지. 과장이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프랑카드는 색이나 글자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산정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올리지.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개략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
김동철  위원  예를 들면 1m에 1만원씩 해서 10m면 10만원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이용주  위원  개략적인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등포구청 각 과가 전부 틀린 거예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크기하고 색이 몇가지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용주  위원  달라지는 걸 누가 모르나. 여기 계신 위원들중 한 사람이나 모르는 분 있나 한 번 물어봐요. m당 얼마라든가 하는 규정이 없단 말이야. 우리 구청의 연간 프랑카드 예산이 약 2,000만원인데 한 군데를 정해 가지고 그 2,000만원에 대한 규격을 정확히 내서 각 과가 공히 똑같이 가격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각 과마다 대충 대략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걸 받아주는 기획예산담당관도 잘못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아요. 제 얘기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가 얘기하는 150만원짜리 180만원짜리 이것은 별 것 아니지만 영등포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연간으로 보면 소요되는 것이 대단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들 회의를 해서 각 과마다 규격이 같고 가격이 같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각 과마다 규격을 표준화를 해서 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어제 내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반입중단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불러다가 추궁내지 어떤 행정조치를 한 일이 있어요? 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며칠간이나 했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대행업소에 대해서 강력 경고조치 하고요, 또 매립지 운송차를 하나 더 증차하도록 행정지시 해서 현재 한 대 더 증차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제가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느 회사예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동일환경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제가 동일환경 대표자를 불러다가 책임추궁을 하는 자리에 마침 배기한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목격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계시는 데서 제가 따지는 것이 좀 죄송스러웠습니다만 그 사람을 불러서 심하게 책임추궁을 하고 또 행정적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각 동네 한 가운데에서 압축기로 짜가지고 오수가 막 흘러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들 그러는데, 문래동도 아파트 뒷편에 압축장이 있어서 거기서 자꾸 쓰레기를 압축하고 그러던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문래동의 압축장은 진로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아파트 뒷편에.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 곳은 아파트 주민 입주와 동시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빨리 옮기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빨리 옮기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제가 쓰레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봅시다.
  지난 번에 청소차 1주일 행정처분 당했을 때 말이에요 전자의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대행업체를 잡아다가 경고하고 시정조치도 해야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반인들이 분리수거해서 집어넣은 것이  그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서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일반인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도 로비를 꼭 돈을 주고 하는 것을 로비라고 하기 보다는, 나도 지난 번에 쓰레기 매립지에 갔을 때 타올 100장인가 하고 음료수하고 맥주좀 사가지고 가서 영등포구청에서 왔다고 했는데, 특별히 꼭 무엇을 주고 받고 하는 로비보다는 찾아가서 말이라도 주고 받고 전자에 계장님이 아마 다른 과로 간 것 같은데 그 분이 처세를 아주 잘 하시더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잘했습니다만 그 때는 행정처분 사항은 없었거든. 서대문 며칠, 어디 뭐 해서 환경부장관이 저기까지 한 것을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 파헤치면 걸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관서의 과장님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평상시에 가서 말이라도 잘 하라고 사기를 돋우어 주는 것도 로비나 다름없겠지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처세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이니까 본 건과 상이한 것은 다음 업무보고때나 아니면 내일부터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니까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시민생활국장으로 오고 나서 김포매립지를 꼭 한 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두 달 전쯤 사과도 사고 귤도 사고 해서 김포매립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쪽 민간인들 사무실에 가서 위원장하고 총무하고 같이 나와서 점심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교분을 갖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각 구청별로 또 인천이나 경기도에 대해 출입을 정지시키는 사례는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든지 어느 시든지 어느 곳의 쓰레기든지 들여다보면 적발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검사하는 것을 저희가 평가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연일 구정질문과 추경예산심사에 수고들 많습니다.
  8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 산출기초에 보면 연료비가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액보다도 약 160%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기정예산에도 없었던 것이 1,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것은 환경미화원 격려비 경정으로 인해서 바꿔진 것인지, 33%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대림3동 차고에 시설된 소각시설을 처음에 가동할 때 경유를 이용해 가지고 소각로 내부를 예열을 해서 목재나 폐휴지를 소각하는데요 그 때 연소효율을 제고하고 설치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본래 그렇게 하지 왜 ...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작년에 소각시설 교체할 때 이 예산까지 같이 반영했어야 되는데요 잘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운  위원  왜 제 때 챙기지 못했어요?
김동철  위원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이것을 왜 추경에 넣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죄송합니다. 그 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부 대림동 청소차고 내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 배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관은 '90년 12월달에 시설이 되어가지고 장기간 경과로 노후가 되어서 상수도 배관 일부를 보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실 지붕 등 건물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을 추경에 이렇게 1,10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청소차고 시설물 보수 좋습니다. 다 해야죠. 이런 것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항상 그 해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죄송합니다. 지금 사전 조사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적정 판단해 가지고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공무원들이 항상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탁상에서만 하다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기는 겁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리고 보상금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바꾼 것은 과목경정입니다.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특수활동비로 경정한 겁니다.
이정운  위원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격려비 경정을 물으면서 그것도 과목변경한 거냐고 내가 물어봤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운 위원이 질의하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 중에 당초 예산의 부적정 편성으로 내무부 지적사항이었다고 그랬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이중식  위원  그 지적사항이 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지적이 됐고, 왜 보상금이라는 것을 특수활동비로 변경시켰는지 설명해 보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과목 편성에 보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인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화원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특수활동비로 지급해야 된다고 그래서 경정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편성할 당시에 과목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 말씀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그걸 발견 못했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었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아닙니다. 그건 일차적으로 완전히 우리 불찰입니다.
이중식  위원  의회도 문제가 있고 집행기관도 문제가 있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84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단가가 8,889원으로 50% 이상이 올랐는데, 서울 경기지역 전체가 다 이렇게 50% 이상 오른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렇게 김포매립지에서 앞으로도 계속 횡포를 부려서 올리면 우리가 계속 반입료를 내야 됩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보다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8,290원에서 1만 7,719원으로 거의 100% 가까이 올랐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최하 50% 이상은 인상되는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매년 50%?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매년 5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이번 추경만 해도 한 1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만 ...
김동철  위원  추가부담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추가부담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도 반드시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연적인 당위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에도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에서 오곡동에 한 8만 8,000평을 확보해서 영등포, 종로 등 5개동과 합동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그 소각장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건설비는 1,000억이 들더라도 서울시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여하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면 매년 이런 막대한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추진중에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김동철  위원  앞으로 강서구에다 설치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또 나타날 것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강서구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의회와 의논해서 거기로 들어오는 쓰레기는 톤당 얼마씩 받자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받겠죠. 그건 각오해야 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22개 동의 생활폐기물이 대개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몇 톤이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하루에 한 550t쯤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하루에 550t인데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직영하는 데는 6개 동입니다.
이중식  위원  6개 동에서 쓰레기가 몇 t이 나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약 150t쯤 나옵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에 13만 9,230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산이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아까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반입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봉투값에 반입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생활 폐기물에는 반입료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자한테 회수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합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생활폐기물에서.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13만9,230톤 중에서 현재 150t만 1일 배출량이라고 그랬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이것은 연간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으로 해서 12를 곱했을 경우 이거 안 나오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이것은 대행업소하고 다량, 우리 직영 전부 다 반영된 겁니다.
이중식  위원  생활폐기물까지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러니까 300㎏ 이상 배출하는 다량 사업장만 봉투값에 반입수수료가 반영되어 있고, 기타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부담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반입료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일반쓰레기 대행업소도?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이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대행업체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수집 운반비만 반영이 된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봉투값에 반입료를 반영해서 인상을 해야 반영이 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반입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중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김포매립지로 가는 일반 생활 쓰레기 봉투에는 반입료가 전부 다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좀 인상해야 될 불가피성도 말씀드립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왜 사업장의 봉투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 봉투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생활계 폐기물은 작년 10월에 인상하면서 그때 반입료를 반영을 못했고요, 사업장폐기물은 금년 4월에 의회에 ....
이중식  위원  인상시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그때 인상을 안 시켜준 거예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작년에 당초에는 60%안을 냈었는데요, 좀 조정이 되어 가지고 19.6%만 반영이 됐습니다.
전병운  위원  넘어갑시다.
이중식  위원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
전병운  위원  이것은 작년에 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중식  위원  검토한 것은 좋은데, 어차피 반입료를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다량 폐기물 13개소 이외에 영등포에서 실어나르는 쓰레기 반입료는 전부 다 예산에 반영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용 쓰레기봉투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민간 대행으로 청소업무가 지금 잘못되어 간다는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표현했지만 지금 남아도는 인력이라든가, 이 반입료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정도라면 청소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입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부담하니까 직영이나 대행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일반 주민들로부터 반입료를 쓰레기봉투에 전부 계상해서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로부터 받지 않고 저희 예산으로 낸다 그 말씀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서 쓰레기 봉투값에 반입료를 계상하면 주민들이 반입료를 다 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청소인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
이중식  위원  그런 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으니까 놔 두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84페이지 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이중식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했지만 대형 업소외에 일반 가정용들은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데 구에서 금년 한 해 총체적인 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반입료요?
이정운  위원  그때는 3억 5,000인가 얼마가 된다고 했었는데.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번 추경만 해도반입료가 12억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정운  위원  아니 작년에 대행업체로 넘어갔던 부분만요.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대행업소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저한테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다음에 알려 주세요.
○위원장  심용진  그 부분은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84페이지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부분의 예산 90페이지,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2페이지, 9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91페이지죠?
○위원장  심용진  93페이지까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기존의 예산액보다 한 40% 가량 증액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이정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단체 보조금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 2,4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정 편성된 이유는 금년도 국가보훈단체 보조가 당초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금에 대한 기준액이 내무부로부터 변경이 되어서 1개 단체에 400만원씩 증액이 되어서 4개 단체에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중식  위원  경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경정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1,6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정운  위원  순수한 국비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니죠. 4개 단체에는 구비로 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참고로 4개 단체는 상이 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본래는 600만원씩 편성했던 것을 다시 400만원씩 증액 편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해 주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
이정운  위원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국가보훈단체 정액보조가 적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6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400만원이 증액되어 1,00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본래 4개 단체에 6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편성할 때에는 순수한 우리 구비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죠.
이정운  위원  그때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단체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좀 더 지원하라는 그런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국비보조는 없고 우리 순수한 구비로만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넋두리 삼아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다.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인상분이 400만원인데 국가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예산에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 보훈이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지원을 해야 할텐데 600만원씩 줬는데 400만원을 더 줘라 마라 하고 국가에서 일일이 간섭까지 하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주라고 하면 모르지만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순순히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 국가보훈단체가 전국적으로 법인단체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영등포구만 안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역사적인 것으로 봐서 ...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를 따지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줘라 하는 말이에요.  국가에서 보조받아야 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되기 전에는 안돼죠. 지방자치 단체에서 한 번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거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보훈단체에서 더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덜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안 자체가 원칙은 국가를 위해서 했으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증액해서 지급해라 마라 하기 때문에, 1차로 본예산에서 600만원씩 했는데 증액을 시켜서 줘라, 권고사항이다 할 정도로 한다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떤 집행기관장을 통해서라도 구청장님을 통해서라도 국가에다가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중식 위원 말씀이 백 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보조해 줘야 될 성질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중식  위원  앞으로와 백 번은 빼시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앞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94, 9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적힌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에 노인건강진단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노령수당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노인 정 운영비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노인교통수당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서울가정도우미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박정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의 성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잔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편성된 것은 '96년도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97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노인건강하고 노인수당, 노인정 운영비, 교통수당, 가정도우미 이것이 배정 받은 데서 쓰고 나머지입니다. 결산된 것이니까 '96년도 결산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없으시면 96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6페이지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다음은 97,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부분의 13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 1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시민생활국장이승호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위생과장황청태
  지역경제과장김형진
  환경관리과장장우형
  생활환경과장김완섭
  보건행정과장안중선
  보건지도과장정수영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