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3월 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5. 양평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최미경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4인 발의)
4.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양평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심용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동료 의원 8인의 동의를 받아 윤동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09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3월 2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심사 내용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용역과제 선정 등 사전심의를 비롯하여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심의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한 법정 기일과 심의요청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제도가 도입되어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용역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양평동 3가 88번지 1호에 위치한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도서관은 금년 6월에 개관 예정인바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는지, 내부시설 등이 용도에 맞도록 배치되어 있는지, 각 해당 시설의 적정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단 난간 펜스 고정이 미흡하여 약간의 흔들림 현상이 있었으며, 창호 재료에 대한 단열문제, 계단 시설 모서리 부분에 대한 라운딩(rounding)처리가 미흡하였으며, 특히 2층 내부계단은 구조상으로 공간 활용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안전도 문제 역시 뒤따를 수 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사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 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최미경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4인 발의)
4.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양평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양평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총 5건을 심사한 결과 4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과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해 보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 5인의 동의를 받아 2009년 2월 13일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인에 비해 문화생활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공연장 등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시설과 지역문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지정ㆍ설치하도록 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들이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장애인 등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종태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4인의 동의를 받아 2009년 2월 13일 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생활체육협의회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체육 진흥 대상사업 범위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종태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신길제2주택재개발 구역은 영등포본동에 위치한 신길동 190번지 일대로써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을 통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구청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과 심사를 통해 구청에서 제출한 사업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양평동1가 148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1960∼70년대 건설된 낡은 공장이 많아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의 정비와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의 재배치를 통하여 산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양평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지 주변에 공공청사 및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공원과 주변도로 확장, 정비 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을 제공하며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 없음으로 가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무학
  주민생활지원국장김귀성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