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및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3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0.9% 증가한 3,283억 9,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78억 4,700만원, 특별회계 5억 4,4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6억 3,1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3,277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2.8% 증가한 4,319억 7,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314억 3,400만원, 특별회계 5억 4,400만원,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4,305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 3,9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4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3.7%인 2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9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9.4%인 3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긴급복지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분야에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으로 145억 9,1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 분야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ㆍ뱅크 운영 지원,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12억 6,800만원,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급여 통합조사 관리 분야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 지역보호체계 운영,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29억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65억 5,200만원, 특별회계 5억 4,400만원으로 총 870억 9,6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11%인 8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89억 5,500만원, 특별회계 5억 4,400만원, 총 1,094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2.1%인 118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장애인활동 지원 등 바우처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 및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및 양곡 택배비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사업에 747억 3,9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산형성통장 사업 등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을 위하여 69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리 분야에 보훈회관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33억 5,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299억 4,2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관리 등 노숙인 선도 및 보호에 6억 5,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5억 4,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1,15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6%인 12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 및 서울엄마아빠택시비, 부모급여 지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77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2.6%인 16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기존 추진사업의 국ㆍ시비 내시액 변동 및 국공립어린이집 내진성능 보강, 서울엄마아빠택시, 부모급여 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 변경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 지원 분야에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 및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968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 역량 강화 및 가족복지 증진 분야에 여성소통문화공간 운영, 부모급여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506억 6,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78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7.6%인 2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6.5%인 4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국ㆍ시비 내시액이 증액되었고, 1인가구 생활환경 조성,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아동급식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 운영,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등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91억 2,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인가구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 1인가구 발굴 및 지원, 1인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및 1인가구 네트워크 강화 등 점점 증가하는 1인가구를 지원하고자 2억 4,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생활적응력 향상 분야에 교육ㆍ문화ㆍ취업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구정 정보 제공 및 창의ㆍ문화활동 지원 등 다문화ㆍ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2억 3,500만원.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증진 분야에 다문화 관련 협의체 및 봉사단 운영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도시 조성 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600만원.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 문화 증진 체계 구축 분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 운영,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등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을 위해 54억 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1,132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0.9%인 11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99억 6,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10.6%인 13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국ㆍ시비 내시액 증가 및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 저소득어르신무료급식 사업 추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 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확충 분야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53억 5,0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구립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57억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 강화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등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288억 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복지국 2023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개 기금에 총 5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 20억 3,300만원, 양성평등기금 12억 3,700만원, 노인복지기금 23억 5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부편성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283억 9,148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2,959억 8,714만원 대비 10.95%인 324억 4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19억 7,809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12.8%인 491억 3,1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부모급여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가내시 조정에 따라 증액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운영,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등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22쪽에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생애 전 주기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복지사각 해소 등을 위한 정부 주도 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구비 의무 부담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내외 경기 침체로 안정적 세입 확보는 유동적일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ㆍ시비보조금 등 재원 확보와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안 1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153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300만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증감이 됐거든요. 예산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은 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입니다.
유승용  위원  임대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 복지정책과 예산이 약 45억인데 23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작년도가 한 68억이었는데 금년 예산 한 45억 정도 되거든요. 한 22억이 줄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생활비 지원사업이 국비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이 3억 9,000만원이고, 작년도는 한 18억이었거든요. 여기에서 한 14억이 줄었고, 시비에서 한 9억 7,000 정도가 줄어가지고 한 22억 정도, 22억 9,0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코로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금년에 현재 코로나가 지금 6, 7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코로나 증감 관계는 질병관리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증가된다고 하면 예산을 국ㆍ시비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상황에 맞춰서 받을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에서 1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5에서 4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79에서 4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83에서 4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이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6쪽 세부사업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8에서 4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92쪽에서 4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96쪽에서 4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496쪽 상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있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9,1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9,620원 해가지고 인건비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13명 저희가 일자리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건비를 합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장애인 고용 창출 지원 이것도 1,2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것도 9,620원인데요. 여기는 사실은 올해는 6명 했었는데 2023년에는 저희가 10명으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인력을 더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력을 더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4명 더 추가 인원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꿈더하기 1,000만원 정도, 하단에.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도 보면 하단에…….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여기는 종사자가 사실 4명뿐이 없는데요. 거기에 최저 1.7% 오른 인건비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꿈더하기가 사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사실은 저희가 더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달평생교육센터는 3명당 1명으로 교사가 있는데 여기는 10명당 1명으로 돼 있고요. 구비 100%라서 저희가 여태 운영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추가되면 발달장애인한테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3,9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1인 인건비를 했었는데 삭감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497페이지 하단에 보면 1억 9,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어디죠? 몇 쪽요?
유승용  위원  497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운영비, 인건비 이런 내용인데.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인건비, 운영비 1,000만원 증감된 거고요. 지금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민간이전에 보면 1억 9,600이에요. 1억 9,600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1억이 9,000이 아니라 1,098만 6,000원입니다. 1,000만원 오른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 호봉 상승분만 1,000만원 오른 겁니다.
  497페이지 이것은 발달장애인, 그때 가셨겠지만 평생교육센터가 새로운 데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넓어지는데 지금 있는 데서는 30명인데 42명으로 증원해서 교사가 3명당 1명으로 하자니 교사 4명하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인력이 1명이 추가가 돼서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성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6쪽에 장애인 고용 창출 지원으로 돼 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사업 목적은 괜찮은 일자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괜찮은 일자리로 판단되는 기준이 어떤 것이고, 장애인채용박람회에서 채용된 장애인이 0명인데 내년에 채용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년에 두 번 일자리경제과하고 박람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코로나가 6월쯤에 끝나는 바람에 박람회를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박람회를 상ㆍ하반기에 하는데 저희도 부스 운영을 할 거고요. 올해는 부스를 3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5개에서 6개 정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박람회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한 번 진행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부스며 거기에 들어오는 그런 분들한테 부스 설치라든가 다른 홍보물 제작, 리플릿 같은 그런 것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하는데 50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 두 번 2회입니다, 상·하반기.
이순우  위원  한 번에 250만원씩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상ㆍ하반기.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검토 좀 해봐야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2,500만원 정도 했고 저희가 500만원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0쪽에서 5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502쪽에 재가 중증장애인 위문금 지급으로 돼 있는데 2만원으로 해서 4,000명, 2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 증감으로 했을 때는 없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실은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200명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위문금을 주다 보니 두 번을 주는 건데요, 합쳐서 한 7,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200명에서 4,00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부분인데 옆에는 전년도 게 세세히 안 나와 있어서.
남완현  위원  그런데 2만원짜리는 어떤 걸로 해서 지급을 하시려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2만원은 저희는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돈으로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남완현  위원  요즘 중증장애인들이 사업하는 분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데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금액이 좀, 다른 데서 빼서라도 이분들 지원은 증가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은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어렵죠.
남완현  위원  어려운데 생색내기식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다른 데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다른 24개 자치구를 비교하면 아예 지급을 안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 구는 한 중간 정도라서 다른 복지예산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65세 노인 해서 나오는 돈도 있는데 1만원 나옵니다, 1만원 상품권. 이것 가지고 뭘 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색내기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뭘 구매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준가치의 돈을 지급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더 절약하셔서 이 부분은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504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순우  위원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장애인주차구역에 휠체어 모양이 있는 데를 아실 겁니다.
이순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런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장애인 표지도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가 못 나가게 진로방해 하는 것도 과태료가 50만원인데요. 그런 과태료를 저희가 처분하는데 인력도 힘들지만 여러 방면에서 그것보다는 계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 면에다가 시스템을 하나씩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가 들어오면 경광등이 울리면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래서 나가지 않으면, 수 분 동안 있다가 안 나가면 그것은 과태료 대상자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이순우  위원  통보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번에는, 공영주차장에 한 96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한 20면 정도로 내년에는 그것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20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순우  위원  이 예산이 없던 게 실린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없던 게, 신규죠. 신규사업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저희도 아파트라든가 가보면 당연히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 대면 과태료 물고 장애인이 와서 누구든지 사진 찍어서 보내면 바로 10만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맞습니다. 1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직접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앱으로 해서 다 신고를 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 차보다는 적으니까 그나마 장애인주차장에 대고 금세 갔다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는 분들도 있고, 아파트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관리사무소로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항상 비워 둬야 되는데 주차를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두고 싶은 거죠. 왜 다른 구역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도 측면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96면인데 시범으로 20면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1대당 꽤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1대당 473만원 정도 견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20면 정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게 770만원 해서 20면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96면인데다가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 20면을 한다고 하면 한 반 …….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1면에 1대씩 주차 관제를 탑재하는 겁니다.
이순우  위원  1면에 1대씩 다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도 주차공간이 많은 데도 보면 거의 안 대거든요. 백화점에 가서도 요즘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벌금 10만원씩 바로 5분도 안 돼서 떼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세입 할 때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과태료가 꽤 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이게 충당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충당은 더 되죠, 사실은 과태료가.
  왜냐하면 내년도 과태료도 3억 5,000 정도 세입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이순우  위원  이것을 시범적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구역에 하나씩만 해서 천천히 효과를 보면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런데 저희가 타구의 운영 현황을 봤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123대가 있고 양천은 160대, 서초 11대, 금천 21대, 이렇게 해서 14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코 많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이순우  위원  강남 같은 데는 차가 많으니까 그런 데, 이것도 시민의식이 문제인 건데 20면에 470만원이면 1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이순우  위원  아무튼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는 사실 이것은…….
이순우  위원  시범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시범으로 하는데 일단 그렇게 설치를 하면 그것에 대한 계도가 나오기 때문에 홍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차를 주차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만원이란 과태료가 다른 주정차 과태료보다 훨씬 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아버지 앞으로 해서 장애인증 달고 다니는 분, 아들이 장애인인데 해갖고 자기가 전용으로 쓰면서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맞아요.
이순우  위원  물론 좋은 사회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데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그 면에다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점차적.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순우  위원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한 구역에 있으면 경고장을 붙여서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그런 경고장을, 일단은 계도를 하면서 하나씩 점차적으로 늘려나가 는 게 옳지 않나. 그러면 주차단속원들 임금하고 따져볼 때 이게 더 효율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분들은 하루에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주차단속 자체는 저희 과에서 안 하고요, 주차문화과에서 하고. 사실 여기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은 말씀드린 대로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신고로.
  그런데 그 당시에 나가서 보면 차가 빠져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을 때 찍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속원이 나갔다 해도 그 차를 빼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앱으로 다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걸 보고 사진으로 대조해서 하는데 그것을 여러 구역에 1대를 댈 수 없는 게 뭐냐면 차가 그 면에 들어오면 그 차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번호판이 장애인차량인가. 그런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짜 표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주정차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로로 놔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작년부터도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순우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그러면 이게 훨씬 주차단속원 일자리보다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게 정착이 되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걸러내는 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어떻게요?
이순우  위원  내가 진짜 장애인이어서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 차주하고 같이 대조해서 그런 인식도 이 기계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다 합니다.
이순우  위원  기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인차량에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차가 들어오면 이 차 자체가 장애인 차인지를 인식하는 거죠.
이순우  위원  내가 장애인인데 내가 이 차를 사서 우리 아저씨가 끌고 다닌다든가 아들이 끌고 다닌다든가 이래도 그 딱지는 계속 붙어 있고 등록 자체는 장애인이 차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이순우  위원  그런 거를 걸러낼 수 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게 사람이 탄 것까지는 못 보죠. 차량 자체가 들어오고…….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그것 하나만으로 그랬다고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좋은 시스템이니까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잘해 보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504쪽부터 507쪽,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페이지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7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507쪽까지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완현  위원  저는 다른, 507쪽까지니까 아까 504쪽에 있는 내용도 맞습니까?
○위원장  이성수  504쪽 질의하실 거예요?
남완현  위원  예.
  그전 것도 다시 얘기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성수  아니죠, 아니죠. 지금 504쪽부터 507쪽.
  그러면 몇 쪽?
남완현  위원  504쪽 질의하고 그 전에 것도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놓쳐서요.
○위원장  이성수  그러니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시라고요.
남완현  위원  먼저 504쪽에 관련돼서 말씀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순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설명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당 시설 유치하는 금액이 비쌀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지, 장애인 차 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을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홈플러스나 어디 가면 이 구역은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하면서 아예 센서가 감지를 해 버려요. 그래서 그 방송이 나오게 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거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이런, 제가 엊그제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냈는데 모를 줄 알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거를 저희들은 다시 추적해 보면 과도한 장비금액을 설정해서 공사관계자가 편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의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선택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른 것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이성수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남완현  위원  죄송합니다. 좀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위원장  이성수  질의하시라고요.
남완현  위원  480쪽이니까 복지정책과,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랑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심리지원서비스는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 마음 서비스 지원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심리지원서비스하는 게 저희 과에서 4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사업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희망하시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이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리지원상담소를 연결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남완현  위원  작년에 이에 대한 성과는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아동심리지원서비스가 관내 180명 정도, 영유아발달서비스가 50명,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가 22명 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숫자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 금액이…….
남완현  위원  예산 잡혀 있는 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게 한 번 상담서비스를 받으면 최대 1년까지 갈 수 있고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거의 대부분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정신과를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관내도 그렇고 관외도 그렇고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마음이 건강해야 일단 모든 면에서 건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 제도는 좋아요. 여기 청년도 그렇고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도 좋고 여러 가지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뉴스에도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마음 스트레스라든지 정신건강에 쓰는 비용이 사회적 간접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구청에서 시스템을 운영해 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건 제가 볼 때 전적으로 홍보 부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떤 경로로 홍보가 전파되고 그래서 여기에 증액하는 증액도 한 400만원이 올라오고 하셨는데 이 증액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용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돼서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점에서 금액을 깎고 늘리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과 가서 상담을 하면 사실 약 처방밖에 거의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단, 한 가지 이것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상담센터로 가다 보니까 약 처방보다는 상담 위주로 치료가 진행된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차후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사회복지과요.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있어요. 이게 9,6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5년마다 주기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이 5년째가 되는 거라서요. 시비, 저희 구비 해서…….
유승용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하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편의시설. 50 대 50으로.
유승용  위원  조사하기 위해서 시비로 9,600만원이 증액됐다 그런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여기도 장애인전용주차 과태료 징수 이것도 4,1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인건비성이 많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요.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기간제를 하도록 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유승용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각 과에서 채용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 업무에 맞게 뽑아서.
유승용  위원  단속을 한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것 업무 이관이 된 거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지요. 사실은, 사업 자체가.
유승용  위원  다음 504페이지 보면 상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이것도 1억이 넘는 예산이 신규로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이것도 똑같은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까 이순우 위원님께 말씀…….
유승용  위원  예,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운영해서 6,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실 이것은 저희 구가 15개 분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지금 쉼터가 있는 데가 농아인, 지체장애인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래서 내년에는 시각장애인.
유승용  위원  아니, 알았어요.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신규로 편성했다 그런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신규로 또 민간이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농아인쉼터.
유승용  위원  민간이전 3,200만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농아인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민간이전 시각장애인쉼터.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게 시각장애인쉼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 50 대 50으로 시비 50, 저희 구비 50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가 편성…….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직 왜냐하면 내년에 공모를 합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시각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공모해서 설치할 거고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도 1억 6,100이 시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것만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그런 내용이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50 대 50.
  예, 매칭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미확정이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런 부분들은 승인해 주면 확실히 시비가 50%가 오는가? 또 안 오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왜냐하면…….
유승용  위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거기에서 공모의 기준이 예산과 시설을 편성한 데에다 미리 주겠다. 그래서 1년에 한 2개 정도 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유승용  위원  1년에 2개 구면 우리 구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금 여태까지는 14개 구만 설치돼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반드시 내년에 시각장애인 쉼터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시각장애인 쉼터 좋은 사업인데, 꼭 해줘야 할 사업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되면 우리 과장이 책임져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꼭 해야 돼.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농아인 쉼터 똑같은 내용이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농아인 쉼터는 사실은…….
유승용  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노숙인 선도 및 보호 8,500만원이 증액이 됐네.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게 사실은 올해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35%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28% 정도만 지원을 하겠다. 거기다가 인건비가 최저임금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을 줘라.
유승용  위원  시비로 28%?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시비를.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노숙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대 50은 줘야 된다 계속 주장하지만.
유승용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거기서는 시에서는 점점 줄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유승용  위원  그러면 노숙인거리상담 운영사항에 대해서 노숙인들은 그러면 서울시에 전가시켜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겠네. 그게 낫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유승용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검토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50 대 50을 주고 우리 지역에서 노숙인한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승용  위원  지원하고 관리하고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힘든데.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노숙인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특별히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꼭 건의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주든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많이 줘야죠.
유승용  위원  왜 우리 구비로 자꾸 노숙인을 다 전체를 관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50% 주는 것도 28%로 22% 삭감시키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28%.
유승용  위원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서울시하고 건의를 단단히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요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국장님도 관심 좀 갖고 서울시하고 협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계속 지나갈 것 같아서 아까 502페이지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이걸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전승관  위원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감액 사유가 지난번에 가셨겠지만 평생교육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임차비가 감액된 겁니다. 지금 있는 데는 임차비가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임차비 감액이군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임대료.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아까 이순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20대 정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실효성 있을 것인가 면밀히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강남 123대, 양천 160대 이렇게 다 저희보다 많은 대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123대를 다 하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점점 늘려가는 추세라 저희 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게 민간 공간이 아니라 공공의 공간에서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일단은, 그럼요. 저희는 공공에,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 데다 저희가 하는 거고요. 민간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승관  위원  그러면 그 20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공영주차장이 28개소에 96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 거기에 20대를 골라서 많이 주차하고 많이 과태료 부과하는 지역에다 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 수립 이 안 된 상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일단은 이게 예산이 반영돼야 저희가 또 다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7쪽까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08쪽에서 5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508쪽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200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략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 20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775만원도 저희가 여기에 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총 60개 정도인데요, 전체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해가지고. 올해는 사실 145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우  위원  145건에 50명을 더 증액했으면 한 30%를 더 증액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휠체어를 할 때 하고 또 흰지팡이나 아니면 목발이나 이런 부분은 쌉니다, 아시겠지만 쌉니다. 제일 비싼 것은 전동휠체어인데요, 200만원 이상 되고 해서 그 인원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그 금액 대비해서 나오는 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걸 세분화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세분화해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금액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데이터가 좀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보조기기가 사실은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해가지고 보청기는 단가가 1,010원, 수동휠체어는 48만원에서 80만원까지, 전동휠체어는 209만원부터 그 이하까지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대로 여기에 이상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하지 못하고요. 그 이하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예를 들어 보청기라든가 전동휠체어라든가 그러면 그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이순우  위원  몇 개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순우  위원  그 데이터가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뭉뚱그려서 200명 이렇게 해갖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왜냐하면 올해보다는 좀 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35명 정도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145건이었지 않습니까?
이순우  위원  145건이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200건 정도는.
이순우  위원  200건이면 여기에서 한 30%를 증액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사실 이것은 국ㆍ시비라서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이순우  위원  자연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매칭해서 내려옵니다.
이순우  위원  매칭사업이라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구비는 전혀 추가되지 않고요, 국ㆍ시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6쪽 세부사업 노숙인거리상담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에서 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조성 규모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11억 8,880만원인데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8억 4,500만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융자금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15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래서 5개 사업의 임대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까지 저희가 하고 1%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유승용  위원  임대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임대료를 아직 갚지 않은 거죠.
유승용  위원  건물 빌리는 임대료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건물을 빌려서 상가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하면 저희가 임대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을 할 수 있는…….
유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는 1%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1%입니다.
유승용  위원  법정이자가 1%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사회건설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안 157에서 1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안에서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노후화 시설 개보수 비용을 삭감했나 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23년도에는 노후화 시설 개보수할 곳이 없습니까? 삭감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일단 전년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했고요.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는 크게 보수로 들어갈 예산은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전년도에는 몇 곳을 개보수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계단 올라가는 데가 위험해서 계단 일체를 보수했고요. 실내에서도 필요한 곳이…….
차인영  위원  아니, 몇 곳의 어린이집을 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직장어린이집.
차인영  위원  아, 구청?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구청 직장어린이집 말씀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으로 했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과징금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운영 정지를 받은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 보육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운영은 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올 '22년도하고 작년에는 과징금 부과한 행정처분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평균으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국가 보조금인데 120억 7,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액수가 증액이 됐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번에 저희 과 예산 중에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면서 18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이 금액이, 국ㆍ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입예산안 159에서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모두휴청소년야영장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두휴 객실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청소년 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부분 운영을 하다가 올 5월부터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거의 80, 90% 야외는 거의 다 차고요. 실내는 조금 덜 차고 있는데 지금 한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평일에는 40% 50%밖에 안 되지만 주말에는 이용률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운영을 잠시 못했었는데 내년에 사용료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모두휴가 2019년 5월에 개관을 했어요. 해서 한 7개월 동안 운영수익을 보니까 당시에 8,000 정도가 됐기 때문에 '20년, '21년도에 이 정도 금액으로 산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기에는 부분 운영하다 보니까 이만큼 달성은 못 했고요. 올해에도 정상 운영을 한 게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세입이 더 잡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 정도 추이로 잡고, 물론 수익 증대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주중에 이용률을, 많이 홍보를 하든 해서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안 1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1에서 5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보육지원과 511쪽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10만원씩 600명으로 돼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00명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600명에게 연 1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는 내역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600명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담임교사가 600명입니다.
이순우  위원  딱 600명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올해는 597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랬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순우  위원  연구개발비 10만원씩은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것은 사실 처우개선 조로 지원하는 건데요. 1년 동안 보육에 관해서 나름 공부하거나 연구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0만원 지급하고 정산을 받는 겁니다.
이순우  위원  1년 동안에 연구하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 했는데 1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처우개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연구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저희 구비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은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타구의 사례를 보면 많은 구들이 1년에 5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10만원 이상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천편일률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조금 선별해서 그 사람들한테 동기 부여도 해줘서 정말 잘 할 수 있게 인원을 줄여서라도 한 분한테 보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0만원, 50만원씩 이렇게 줘야지 자기도 어떤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그냥 떡값 주듯이, 10만원 용돈 주듯이 책값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교사들이 워낙 아이들 보육하느라고 힘이 드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원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제가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원 갖고 처우개선비라고 준다고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도 없고 애 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갖다 보육하고 다 맡기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하고 있는 시간보다 교사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10만원 정도 준다고 것은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보상 차원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금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면밀히 살피셔서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다 같이 고생하는 보육교사들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을 해마다 주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선별해서 이번에는 이 사람한테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고 내년에는 이분들한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건 천편일률적인 것 같은데요. 그냥 처우개선비다 해서 수당 10만원씩 더 나오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보상 차원으로 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너도나도 다 타는 거잖아요?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너도나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명감이나 이런 게 결여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보상해주고 격려해 주는 차원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시상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따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내년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야지 그분들도 어떤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들한테 더 따뜻하게 책임감이 부여될 것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방금 전에 논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남완현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순우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또 집행하시는 집행기관의 애로사항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 사실 사기진작 차원에서 10만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일단은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영유아어린이집 운영교사들의 현장에서 겪어본 가장 좋은 정책이나 기법 내지는 심리상담이 됐든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을 측정해서, 소위 말하면 우수공모사례 같은 것을 모집해서 차라리 그쪽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한쪽으로 몰아넣어서 연구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더 포상하는 범위가 세워지는 방안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한번 나중에 반영하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낫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7억 5,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82억에서 189억으로 인상됐는데 약 4%가 정도가 7억 5,000인데요. 이 중에 인건비 상승분이 1억 8,000 정도 되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교사대아동사업 지원이라는…….
유승용  위원  세 가지 종류예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정부 지원인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에서 위에 있는…….
유승용  위원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교사대아동사업 지원 이런 내용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7억 5,000만원 돈이나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서,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5,000은 전년도 예산의 4%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국ㆍ시비 가내시에 따라서 구비 21%를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국ㆍ시비 매칭은 맞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교사대아동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됐었던 거라서 작년에 없었다가 여기에 들어와서 2억 3,000이 지금 처음 들어온 거고요. 7억 5,000에서 2억 3,000을 뺀 5억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8% 증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게 삭감되면 국ㆍ시비 내시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요. 내가 자료 제출해 주면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비 하는데 이것도 3,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물론 이것도 서울시하고 매칭…….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긴 합니다만 장애아가 우리가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48명이 있는데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55명으로 그러면 7명이 더 늘었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600만원인데 좀 많이 늘었네요. 아니, 3억 6,000. 3억 6,000인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뒷장에 보시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봤어요. 다 보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14쪽을 보면 뒷부분에 3억 6,600이 증액된 사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반 담임교사 수당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 사회복지 민간이전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 내용도 3억 6,600…….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 내용이 앞서 그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반 담임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았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워낙 노동 강도가 심해서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담교사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 부분하고 외국인아동 보육료 신설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보육교육지원 처우개선 지원 7,1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이것도 국ㆍ시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당초 예산 대비 2%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515페이지 보면 영유아보육 지원…….
○위원장  이성수  515페이지는 다음에.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515쪽…….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어린이집 행사지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별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떠한 행사지원으로 증액된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 보육주간이 10월 마지막 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한마당축제를 이번에 개최하였습니다. 이게 2017년도 행사비 1,000만원으로 편성된 이후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를 진행해 보니 단체보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증액 편성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500만원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중액에 보험료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물가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1,000만원이었거든요.
차인영  위원  아,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513페이지에 장애아통합보육시설 개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올해 같은 경우 영2어린이집의 화장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장애아 통합하는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요, 그 장애아 통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책정한 금액입니다.
차인영  위원  어떤 걸 개보수한다고요? 화장실 개보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9개소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꼭 장애아 보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보수하려고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시설 점검을 해서 개보수할 곳이 조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으로 추정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게 시비로 내시가 내려왔고요, 구비가 50%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도 예산 잡아서 필요한 곳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시비가 내려왔어도 필요한 곳이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구비를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금액이 구비 편성분이 240만원이고 시비가 240인데요. 장애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해마다 이 정도의 보수는 늘상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515에서 5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19에서 5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519페이지에서 모니터링단원 보험료랑 모니터링 물품비가 있는데 혹시 이게 어린이집 CCTV 모니터링에 관련된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 그렇지는 않고요. 부모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부모 한 분과 보육보건 전문가 한 분이 매칭이 돼서 2인 1조로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의 모니터는 다 설치되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CCTV 말씀이십니까?
남완현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것 관리하고 다 하는 것도 보육지원과에서 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럴 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하는 부분입니다.
남완현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안은 없나 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것은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하정어린이집 임시 이전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할 텐데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정어린이집이 잘 아시겠지만 석면 건축물이기도 해서 리모델링 사업할 때 석면이 상당히 폐질환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런 부분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 석면 해체 철거 작업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석면 해체 작업할 때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포함되어 있겠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편성한 내역은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을 특별히 주의 기울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523쪽에서 5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전에 522페이지에서 넘어왔는데요. 이거 도농상생 공공 업무 관련해서 절반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하반기 예산은 따로 추경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단 상반기 부분만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 사유를 보면 서울시에서 구조개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서울시에서도 추경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에 맞춘 추경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예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527에서 5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 세부사업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조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  107쪽요?
○위원장  이성수  예, 예산안 책자 107쪽.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내진성능보강 공사비가 다 명시이월됐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 사업비, 국ㆍ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넘겨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인영  위원  늦게라는 게 정확하게 언제란 것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1월.
차인영  위원  11월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07쪽 세부사업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07쪽 세부사업 국공립어린이집 내진성능 보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에서 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치금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저희 전입금은 10억입니다.
차인영  위원  전년도보다 증액 예치금이 지금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증액되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올해 1억 예산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올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이자수입은 언제 이자수입입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은 더 삭감이 되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이자수입으로 1년 동안의 이자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율에 따라서 1,900만원이었다가 1,80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이율이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군요.
  우리은행에서 이것이 예치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차인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현재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자율이 지금 2.6%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1.6%입니다.
차인영  위원  1.6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1.6%.
차인영  위원  요즘 예금 이자율이 많이 상승되지 않았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1년 단위로 예금을 넣기 때문에 내년도 이자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내년도 이자는 많이 상승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차인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1에서 5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예찬  위원  여기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3,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총합 금액은 1,940만원만 증액이 된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53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예찬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3,840만원 증액된 것은요 저희가 구비 운영비 보조를 70만원에서 10만원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10만원 인상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왜 총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증액금액은 1,900만원만, 2,000만원짜리가 빠진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국ㆍ시비 사업비로 저희가 보조를 받았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전체 없어 보이는 거지만 일단 계속사업이고요. 구비 분담률 매칭비율이 생겼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간주처리했던 내용들이 본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예찬  위원  원래는 비율이 국비 반, 시비 반 이렇게 됐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국ㆍ시비 30 대 70이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30 대 35 대 35입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535쪽 상단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억 6,325만 1,000원은 구립 아동돌봄시설 운영 지원 예산으로 12월 8일 목요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에서 5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41에서 5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청소년자율문화공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 1호점부터 6호점이 있고요. 저희가 자율공간 운영시간을 일부 조금 운영상태를 분석해서 1시간 단축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좀 단축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홍보비에서 온라인 홍보로 전환이 되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1시간 줄인 것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액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것은 일부 감액된 거고요, 홍보비에서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성을 하면서 홍보에 치중을 하는데 오프라인 홍보도 있지만 온라인 홍보,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홍보비를 저희가 좀 반영해서 현실화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을 좀 감액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두고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있어요, 민간이전. 민간이전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건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2건이 있는데 2건 다 3,9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또 밑에는 4,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두 건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요 12명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 한 3,900 정도 되는 거고요.
유승용  위원  12명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일부 미디어공간 하는 자산취득비하고 저희가 여기가 아시다시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할 비용이 있어서 신규로 3,600을 책정해서 지금 4,5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900만원이었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이요?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금년에 4,500 늘려서 5,400만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취득비하고 내부시설 보수, 올해에는 외벽공사를 한 7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작년 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설…….
유승용  위원  시설보수하는데, 시설보수 내역 상 4,500만원이 잡혔다 그런 얘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시설보수하고 자산취득비, 미디어 공간 활용하는 자산취득비 일부 잡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546에서 55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547페이지 1인가구 정책포럼, 이 예산편성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인가구지원팀이 신설되면서 1인가구 관련한 사업용역을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이 사업에 따라서 1인가구 사업은 저희 부서만의 사업이 아니라 구청 전 부서와 유관기관, 복지관들이 같이 하는 사업들이라서 이번 실태조사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1인가구 성과 공유를 한다든지 발전 방향 논의 같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5대 불안 요소에 따라 각각의 사업내용이 나오고, 그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타 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영등포구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업 공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547페이지에 외국인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사회 조성이 있는데 증감이 됐잖아요? 9억 정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런 사업은 상생하는 지역사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9억이 다 증액되는 게 아니고 뒤에 세부사업 별로 있는데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내년에 치중할 사항은 정착을 위한 취업교육 쪽에 많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나 부적응 청소년들한테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외국인 청소년?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다문화 청소년도 있고 저희 내국인 청소년도 있고 어떤 일정 대상을 치우쳐서 하지 않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표지에 제목에는 외국인 주민이 상생하는 거니까 이게 외국인과 함께 내국인…….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내ㆍ외국인이 같이 상생하는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완현  위원  이 비용이 국ㆍ시비, 구비도 있는데 활용을 잘해서 정착하고 지금 이 외국인분들 대부분이 거의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어려운 형편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쪽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546페이지에 1인가구 생활환경 조성 카테고리에 1억 3,000만원 증액됐는데요. 일단 공모사업은 500만원씩 5개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조금 특이한 게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1,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1인가구 발굴 및 지원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서 1인가구 네트워크 강화하면서 정책포럼 진행하고 워크숍 같은 것도 하면서 3,500만원 정도 지출하시는데 이것만 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잡히지가 않는데 자세하게 설명, 이 두 가지 행사운영비 1,600만원과 정책포럼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인가구 실태조사를 이번 주에 최종 용역 보고회가 끝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대 불안요소를 바탕으로 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금 현재도 이게 시행되기 전에도 각 동이나 사업부서에서 1인가구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가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영역별로 또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발굴을 하고, 저희가 그 동이든 기관에 같이 사업을 공유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앞에 제가 말씀드린 1,600만원에 대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행사운영비 통계목으로 들어간 특별한 회계적인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보통 동에서 지금까지 우수사례들을 보면 독거노인들, 어르신, 아니면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밑반찬 배달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잘 되는 데는 확대를 해서 만약에 밑반찬이 필요하다든지 독거노인들한테 또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1인가구한테 사업이 필요할 때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다고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것은 답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1인가구 정책포럼 해서 3,000만원도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사실 실태조사, 올해 팀이 신설돼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5대 불안요소에 관련된 사업들을 재정리해서 이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하는, 지금 현재는 12개 부서에서 1인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불안요소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더 부서가 확대될 수도 있고, 또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유관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에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우리 구가 다 못하는 사업을 수행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업을 수행해서 아마 내년 연말 정도에 사업 공유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영등포구 1인가구 정책이 나갈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연말 정도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하반기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종합보고회처럼 해서 3,000만원짜리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상해 봐야 되겠지만 정책포럼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등포의 1인가구가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물론 연말 행사라서 이미 예산 책정 전에 세부 사업계획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갑자기 큰 금액의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세부적인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 맞고요. 1인가구 사업은 지금 다 신규 팀이 신설되면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사업을 구상을 해 보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546페이지 1인가구 정책사업이나 1인가구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서 참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28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 사업은 저희가 9월부터 서울시에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시비 100%를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 상담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두 번 오후 시간대에 상주하면서 전 1인가구, 혼자 사는 청년 1인가구들이 경제나 부동산 계약하는 부분에 되게 취약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담해 주고 같이 물건지도 나가서 확인해 주고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좀 작네요. 지금 우리 1인가구가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인가구 중에서도 이 사업은 저희가…….
유승용  위원  몇 명이나 되냐고요? 현재 파악된 대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6만 5,000명 정도.
유승용  위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1인가구 정책포럼을 위해서 3,0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혔다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내ㆍ외국인 주민 상생하는 지역사회 조성 9억이란 돈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데 내용은 보니까 쭉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단위…….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내ㆍ외국인 주민 상생하는, 총금액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 정책사업도 있지만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증가된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전체가 금년 예산이 58억이고 9억이란 돈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지나치게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닌가요? 이것 자료 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가족센터에서…….
유승용  위원  알았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551에서 5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56에서 5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0에서 5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64에서 5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68에서 5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66쪽에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에서 증액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인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저희 어르신복지과 신규사업으로 치매 어르신을 돌보시는 가족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 대해서 휴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봉사조끼,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인데 이것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했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요양보호가족들 휴식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가족들이라든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휴식할 수 있게 그 사람들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해서 운영비, 활동복 지원 이런 것만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치매가족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호사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장기요양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환자를 24시간 동안 돌보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장기요양보험 이외에 가족들이 부담하는 그 시간들을 1일 4시간 정도 2인 1조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요. 봉사활동을 가실 때에는 봉사조끼가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 전에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 치매에 대한 이해, 실습교육 등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를 1만원씩 지급 가능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사활동 실비랑 같이 해서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게 몇 명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치매 어르신 가족은 2,500명이 조금 넘고요, 봉사자는 60명 정도 해서 2인 1조로 30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65명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60명입니다.
이순우  위원  60명에서 120명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아니, 60명으로 해서 2인 1조로서 30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2인 1조로 해서 30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이순우  위원  이러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일단 장기요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당히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로 해서 바깥에 외출을 나간다든지 병원에 갈 때라든지 이럴 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2,500명에 60명 30조, 그러면 이것은 조금 선별해서 하시는 거네요? 2,500명이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고요.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2,500명 치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홍보를 해서 필요하실 때 사전에 저희한테 봉사자 파견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봉사자가 나가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모든 가족에게 혜택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지금 신청자를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내년도에 1, 2월에 봉사자를 모집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가족 2,500명만 있다는 거지. 30조 2인 1조로 한다는 것 지금 그것만 예상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돌봄봉사단을 꾸려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돌봄봉사단 인원을 60명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치매 등급을 받고 있으신 어르신은 2,500명가량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돌봄이 필요할 때 그때 돌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신청기준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장기요양등급에 치매 요양등급을 받으신 가족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일단 60명의 봉사자를 운영해 보고요. 신청자가 있고 호응이 많게 되면 봉사단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만약에 선을 했다가 대기하는 인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달할 수도 있겠네요, 신청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요양보호사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도와 줘야 되는데, 치매케어센터에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영등포구에 있는 치매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거기하고 별개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이것 좀 잘 운영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어르신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지금 이순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저도 말씀드린다면 사실 치매노인 대비해 여기 봉사자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아마 신청자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올 거예요.
  막상, 저도 경험을 해본 당사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원봉사자 수를 미리 확보도 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보고.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 하실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준비 중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내년도에 자원봉사자는 은퇴한 60대 봉사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퇴한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공헌 차원의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 기본교육부터 해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이해부터 해서 저희 치매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방문 가서 그 가정에 가서 도와주시는데 4시간 한다고 했죠, 4시간.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이나 4시간 전후로 신청할 수 있고요.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4시간 이상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드리는 것이고.
남완현  위원  실비가 1만원.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2시간이라든지…….
남완현  위원  4시간에 대한 것은 1만원.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2시간이라든지 3시간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을 해서 연말에 자원봉사자대회 때 자원봉사자 포상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뭐냐 하면, 4시간 했는데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1만원은 적어요. 사실 다른 부분에서 계수조정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아주 좋은 거거든요. 좋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약해요. 이것 보강하셔갖고 나중에 하셔야 될 사업 같아요.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아까 치매노인 대비 60명의 30조는 턱없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르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만원 지급하는 것은 사실 아무리 자기의 헌신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잘해 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7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에서도 어르신일자리사업 예산 공공일자리 삭감돼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기재부에서는 공공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민간 연계한 것 합치면 다, 오히려 늘어난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저희 구 차원에서도 지금 보면 당연히 국비가 줄어들었으니까 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감액되었을 때 공공형 일자리랑 이 밑에 보면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회서비스형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실제 근로자 수의 변화에 대한 통계치나 추정치가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은 319명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490면 감소한 반면에 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319명이 매칭사업에서는 감소된 인원이고 예산도 6억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공익형 490명 감소되면서 나머지 인원이 조금 증가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80명, 81명, 10명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서 저희가 실제 감소인원은 319명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구비 추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식도우미, 이용사 이런 게 있는데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중식 지원사업은 경로당에서 중식을 하고 있는 어르신이고요. 내년도에는 230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사업단에서는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그러면 20명, 230명인데 지금 4,000만원 정도 증감됐잖아요?
  이것에 따른 인원수 변화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기본적으로 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공익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27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중식 어르신들은 일자리 강도가 상당히 높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구비를 추가로 3만원 더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미용사업단은 저희가 1인 이미용 기술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가로 금년도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AI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 지원을 위한.
  이 사업이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AI 스피커 사업에 300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저희가 4,000만원 정도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정리해 봤을 때 지금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추가 또 질의 하나 드리는데, 정리해 보자면 어쨌든 일자리 예산 감소됐고 정부에서, 그게 저희 매칭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319명의 어르신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참여인원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 몇 월달에 내려온 내시인가요, 이 비율이? 금액 정해진 게 몇 월달에?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10월 26일날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앞으로 변화할 여지도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럼요.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사업은 늘릴 예산이고요.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감소한 인원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인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될 때마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인데 3,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구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셨는지?
유승용  위원  571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572페이지 말씀하시는.
유승용  위원  1, 1. 571페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571페이지.
유승용  위원  중간 상단, 민간자본 이전.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민간자본 이전.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 사업은 내년도에 시장형 일자리사업에서 저희가 금년 대비 80명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림동에 있는 영진상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 기부채납 받은 2개의 상가에 대해서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비라든지 간단한 공사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어르신 낙상 방지 사업(구 주민참여예산) 이건 누가 신청한 거예요? 주민들이 신청한 거요? 어떤 분들이 신청한 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구민이 신청한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고요.
유승용  위원  아니, 참여예산인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참여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이 어르신들 낙상 방지 물품 구입비예요, 2,000만원이.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유승용  위원  뭘 구입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어르신 가정에 욕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드리는 공사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따뜻한 이불나기 이것도 참여예산 1,000만원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따뜻한 이불나기 사업을 신청한 게 채택이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불을 정기적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비위생적이라 저희가 이불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동안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1,00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아니, 알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책정된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572페이지 보면 하단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950만원 돈이 감액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 가는 여비거든. 그런데 왜 이게 감액이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2022년도 전체 부서에 여비를 계산해본바 출장 일수라든지 또 차량을 이용한 출장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4시간 이상 출장을 갔을 때 2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예산을 60%만 책정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기본업무 수행하는데 출장여비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차량이 있어서.
유승용  위원  차량을 이용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가급적이면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출장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 세부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07쪽 세부사업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에서 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혹시 내년부터 노인 현재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내년부터 정부에서 만 기준을 달리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23억을 조성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률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어르신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부분들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수입 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6만원이에요. 얼마를 예금해서 발생한 이자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우리은행에 노인복지기금은 23억을 예치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20 얼마?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23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23억.
유승용  위원  23억.
  그러니까 조성금액은 우리가 23억 정도 되는데 이자가 6만원이면…….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6,0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6,000만원, 6,000만원.
  내가 잘못 봤네요.
  6,000만원 이것도 0.6%로 하는 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현재는 금년도 기준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우리은행 이자율은 1.76%입니다.
유승용  위원  1.76%?
  금년부터는 다소 금리가 인상이 됐잖아요, 후반부터? 금리가 많이 인상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4.5%까지 간다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자 조율을 잘해서 우리 구가 피해 보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야 될 텐데 생각해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일단은 저희 재무과에서 이자율 통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확인을 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자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여기도 예치 단위가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년 단위로, 예.
  그러면 1년 단위면 정기예탁금 기준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그 부분은…….
유승용  위원  정기예탁 금리가 6%대 이상 가거든. 6.6%, 6.5% 이런 부분들은요 금년에 여러 가지 금리환경 추세로 봐서 더 인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이런 건 조성을 잘 해야 돼요.
  모든 기금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근무환경의 변화로써 금리가 다 인상이 되고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잘해서 우리은행하고 조정을 잘해 주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청가위원(1명)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최종란  조옥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사회복지과장박귀현
  보육지원과장조미연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박옥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