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1월 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재무국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번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자 인사로 재무국장의 직무를 맞게 되었습니다만, 구의회 사무국장 재임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재임시에 좀더 세심하게 일을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도와드리지 못했던 점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공사간 전과 다름없이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과 같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이어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무국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은 1국 4과 16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14명이고, 현원은 116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정원이 18명 현원이 19명, 세무관리과는 정원이 30명 현원이 32명, 부과과는 정원이 40명 현원이 41명, 지적과는 정원이 26명 현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사무분장 현황은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업무를 맡고, 계약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있고, 지출 및 결산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현금을 수납정리하고 있고,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세외수입 관리 등 모든 세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과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여기는 시세와 구세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을 관리하고, 토지를 관리하고, 지적측량, 개별지가조사,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무국에 배정된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상에는 1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6억 6,400만원, 다음에 잔액이 3억 3,700만원으로 약 66.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재무과장 김형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세 번째 당면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그 동안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시면 답변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장비중 차량에 최근에 구입한 오토바이 22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컨닝하지 말고요, 평소에 알고 있던 대로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김형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차량에는 정수물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최근에 구입한 오토바이는 우리 행정재산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품목입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오토바이 구입한 예산도 여기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김수일 구청장이 사비로 기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정수물품과 일반물품을 분리해서 해 놓은 거니까…
손영상  위원  그러면 뒷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일반물품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왜 누락시켰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누락시킨 게 아니고요, 원래 정수물품만 행정장비에 올려놓은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장비현황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별도로라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6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는 몇 명입니까?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무단점유자는 5페이지에 보시면 1,335필지라고 나옵니다. 그게 그 필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필지로만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점유자 숫자로는…
○재무과장  김형진  점유자 숫자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부터 12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전부 집계를 해서 뽑으면 나올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 동안에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보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근거가 있으면 그게 몇 건인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1,100명이니까 1,100건입니다.
손영상  위원  무단점유자가?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업무파악이 좀…
○재무과장  김형진  예, 업무파악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이 중에 소위 무단점유자 변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입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부과되는 변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는데, 이 변상금 납부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변상금 납부실적이 올해는 조금 저조합니다만 한 20%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왜 그렇게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율에다가 20%를 가산을 하고,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3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 줍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앞으로 재무과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좋습니다. 변상금 납부 금액이 현실에 맞는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물론 이것은 징벌적 효과도 있습니다만 조금 과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좀 내려달라고 행정쇄신위원회에 작년에도 건의를 했고, 올해도 건의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에 건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행정쇄신위원회에요.
손영상  위원  건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있습니다. 그것은 손 위원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터무니없는 변상금을 부과하다보니 납부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실에 맞게끔 사용료 부과를 해야 납부하지. 예를 들어서 시가로 100만원 어치를 점유했는데 1,000만원 어치 부과를 한다면 납부금액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전임 과장은 잘 알 겁니다. 여기에 실무자가 나오셨나 몰라도 김대근 실무자가 잘 알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동일 번지의 변상금 내역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금액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고 경계선도 불분명하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신뢰성없는 변상금은 주민으로서 납부할 가치가 없다, 또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신력 있게 시종일관 통일된 금액도 아니고 통일된 면적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제가 지금 담당 계장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11건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해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11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손영상  위원  그 민원인들이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왔답니다. 하루 일과를 포기하고 갔는데 돌아올 때 사과 한 마디 없고, 따뜻한 말 한 마디 없이 아주 불친절하고, 또 공무로 잘못됐으면 5,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못할망정 공무를 잘못하는 바람에 납부자가 왔는데 미안한 감 한 번 표시하지 않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이것도 유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7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변상금 부과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변상금 부과를 한 점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단위로 사용료로 부과를 하면 20%의 변상금 부과의 불이익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서 다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유지, 또 국유지 부분을 무단점유한 자가 있고 허가 점유자가 있는데, 무단점유자는 여러모로 본의 아니게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허가 점유자는 대부분 상업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연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계장께서 구두로 연체료 통보를 했다고 본 위원한테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허가 점유자가 있습니다만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1인이 3건을 허가를 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있겠지만 이것도 또 임대료를 50% 가까이 감면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한테 정식으로 체납 통보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형진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조금 덜 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이라도 가서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료 파악한 게 없어서 모르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품 거래를 돕는다는 재활용센터에서 최근에 중고품 대신 새 상품을 팔거나,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상품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산동 3가 408의 6, 면적 322㎡의 구 행정재산 건물을 재활용센터에 임대를 해 줬습니다.
또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는 1년에 67만 7,000원이라는 아주 헐값에 빌려줬고, 또 그 다음에 '97년 9월 19일에는 당산동 3가 408-1호 토지 400㎡를 1,315만 7,220원에 대부를 해 줬어요. 또 '97년 9월 25일부터 '98년 9월 24일까지 신길동 3937- 10호 토지 489㎡를 2,078만 2,500원에 임대를 해 줬는데, 이렇게 감정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3건의 토지와 시설물을 일괄해서 1인에게 수의계약을 해 준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민간 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값싸게 빌려주면서,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이런 업체를 반상회보와 각 직능단체  회의자료에 홍보를 해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봉급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라는 것까지 공문서나 직능단체 회의자료에 구체적으로 크게 보도를 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몰래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닐텐데, 또 여기서 어떤 향응을 제공받는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한방적주식회사외 20개 업체의 신제품을 여기서 팔고 있어요. 즉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연체 체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세수가 부족한데 이렇게 50%씩 감면해서 임대계약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한테 3건씩이나 임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으니까 오늘 가서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 가지고 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을 전용해서 쓴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2월달까지 갚는다고 했다가 한 번 더 연장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때 70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80억을 전용한 것 같은데, 2대 민선구청장 들어오고 나서 방침을 받아서 또 전용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주 목을 매고 있구만. 특별회계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일 구정질문할 때도 내가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만, 일반회계가 아주 어려울 때, 진짜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회계를 전용해야지, 특별회계가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는 장기예치해 놓고 계속 특별회계를 전용한다면 이런 살림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있는 돈 쓰고 보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를 가지고 짜맞춰가지고도 안 될 때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써야지, 그냥 무조건 특별회계부터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내가 지난번에 조사해 본 결과로는 지금 우리 각종 세금이 시 금고를 돌아서 우리 금고에 도착해도 담당 직원이 한 일주일까지는 그 돈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 문제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역으로 추산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세금이 OCR센터에서 서울시 시금고를 거쳐서 시금고에서 각 자치구 금고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치구 금고에서 다시 세입부서로 넘어와서 자금을 파악하는 경로가 최소한 약 1주일이 걸립니다.
  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하는데 시금고 OCR카드에서 직접 자치구로 넘겨주면 약 1일 내지 2일밖에 안 걸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 공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전국 공인이고 뭐고 그것을 떠나서 그냥 우리 할 일만 우리가 하는 거지. 딴 데 굶는다고 우리도 굶고 있을 거요?
  그러니까 아직 시정이 안 됐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아직 시정이 안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는 특별목적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수입에서 주차장 업무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0억 정도를 가지고 가용을 하고 있고, 일반 재원이 약 1,000억이라고 봤을 때 일반 재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경상비, 인건비, 지역사업비, 경제개발비 모두 다 나갑니다. 그런데…
배기한  위원  그런 나열은 하지 말고 간단하게만 해요.
○재무과장  김형진  글쎄,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배경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이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원, 가령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9억 5,000 하고 이 금액이 플러스가 되면 약 230억 정도가 놀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는 아까 얘기한 1년 만기 정기예금 65억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용될 수 있는 재원인데 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때로는 구금고 상업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입을 한두 번인가 해서 썼는데 그게 이자가 11.4%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할 때는 무이자로 차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똑같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오른쪽 호주머니고 왼쪽 호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호주머니가 많이 쓰이는데 왼쪽 호주머니가 덜 쓰고 있으면 왼쪽 호주머니에 든 것을 오른쪽에 이용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위기가 왔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99년도 예산운영지침을 보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기금까지 통합 운영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 위원님께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라라는 염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89억 5,000만원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썼습니다만, 이것은 11월달에 종토세가 들어오면 완전히 갚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건전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을 몰라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까? 왜 일반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를 두고 특별회계를 전용을 해서 쓰느냐 이 말이오? 왜 그 돈을 전용을 하나.
○재무과장  김형진  1년 만기로 정기예금을…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이 이자놀이 해 먹는 데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어쨌건 간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이자수입은 수입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자수입이 들어올 때 일반회계쪽에 이자가 많을수록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배기한  위원  아니, 특별회계라고 이자가 적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이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배기한  위원  다 똑같은데 특별회계가 왜 일반회계로 가느냐고, 셈은 똑바로 해야지.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단순논리로 비교를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89억을 안 빌려오면 230억 정도가 사장된 금액입니다. 그냥 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이자가 안 불어나느냐고요.
○재무과장  김형진  이자는 불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체제가 오지 않고 자금의 수급사정이 좋고 원활하다면 이렇게 이체를 하고 차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배기한  위원  재무과장, 지금 재무과장 부임하기 전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회계가 바닥이 나서 없으면 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전용을 해도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회계를 60억씩, 70억씩 장기예금을 해놓고 특별회계를 전용을 해 쓴다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회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회계법상에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장기예탁을 하고 특별회계는 전용해서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장기예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1년 만기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장기예탁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지금 각 구를 다 보십시오만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쓰지 않은 구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일반회계가 진짜 어려우니까 썼겠죠. 우리 구마냥 일반회계를 따로 60, 70억씩 장기예탁을 해놓은 다음에 특별회계를 전용해 쓴다 그런 구는 없을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기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자,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자꾸 되지도 않는 짓을 변칙을 계속하면 아, 이것 해도 되나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원칙대로 해야지, 왜 원칙을 놓아두고 무리수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원칙대로 해야지.
○재무과장  김형진  위원님, 절대로 원칙을 벗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회계기금을…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89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려오기 전에 그 돈이 어디 있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돈 전에 어디 있는 것을 빌려왔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주차장특별회계 그대로…
안주영  위원  아니, 예금이 공금예금이냐, 정기예금이냐, 어디 있는 것을 빌려왔냐고?
○재무과장  김형진  공금예금에 있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공금예금에서 빌려왔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공금예금에 10월 23일 현재 12억 있지요?
○재무과장  김형진  거기 보면 6억…
안주영  위원  제일 상단부분 공금예금 12억 있어요, 없어요? 대답만 합시다.
○재무과장  김형진  아,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23일인데 언제든지 나갑니다.
안주영  위원  10월 23일에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10월 23일 현재 구청에서 12억의 공금예금액이 있으면서 왜 특별회계 돈을 89억을 빌려와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 65억을 정기예금한 것은 '98년 2월달에 한 겁니다. 그런데 '98년 2, 3월달에 자금사정이 일반회계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이…
○재무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이것은 딱…
안주영  위원  내 얘기 들어요. 재무과장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특별회계 89억 있는 돈은 왜 공금예금을 넣어요? 지출 예상이 없으면 특별회계 89억 돈도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다 넣어야지. 특별회계 돈은 이자 안 불어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요. 89억 특별회계 돈이 그냥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공금예금으로 놓아둬요? 그것도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이용을 해야지. 이렇게 89억을 빌려 쓸 줄 알고 공금예금에 놓아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그러니까 자금운용하는 면에서 89억 5,000만원을 우리가 차입을 안 하면 일반 구금고 상업은행에서 계속 끌어다 써야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 자꾸만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그것을 예상해 갖고 특별회계 돈을 정기예금에 안 넣고 그냥 보통 통장에 넣은 거예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금예금이 12억이 있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12억이 10월 23일 현재지요. 지금은 또 달라집니다, 매일 달라집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딴 얘기 하지 말아요. 지금 이 자료 보고, 10월 23일 현재의 자료 갖고 하니까.
  10월 23일 현재 공금예금이 12억 있으면서 왜 특별회계 89억 꿔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안 만들어 놓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89억 5,000만원을 한꺼번에 차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차입을 한 거고, 공금예금에 12억 4,300만원은 지금 10월 23일쯤이면 종토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아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 12억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안주영  위원  자, 여기 듣는 사람 많아요. 객관적으로 얘기하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안주영  위원  그 당시에 남의 빚을 89억을 꿔왔으면 그날 3억이 들어왔으면 3억 또 갚고, 2억이 들어왔으면 2억을 갚고 그래야지. 10월 23일 현재 12억이라는 돈이 공금예금으로 있으면서도 특별회계 돈 89억 꾸어오고 갚을 생각을 안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는 특별한 내역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서류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재무국장 답변해요, 저 양반하고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8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차입해서 쓰는 것은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써진 결과인데 이중에…
배기한  위원  뭐라고요?
안주영  위원  가만 있어봐요.
○재무국장  정인화  그러니까 65억이라는…
안주영  위원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10월 23일날 우리가 공금예금한 것 12억 있지요?
○재무국장  정인화  예,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차입한 게 89억인데 12억 있으면 그 12억을 갚아나가야지, 왜 그 돈을 뭐라고 안 갚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라고요.
○재무국장  정인화  그것은 구청은 언제든지 돈이 나갈 수 있는 지불준비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토세가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 뿐이고…
안주영  위원  어차피 부도났는데 나갈 예측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부족하면 특별회계에서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막 쓸 계획인데.
○재무국장  정인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10월 23일 현재 왜 특별회계 돈을 우리가 공금예금에 12억이 있으면서, 왜 89억을 그냥 빚을 지고 있으면서 안 갚느냐 이 얘기죠?
○재무국장  정인화  지출준비금으로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개인들이나 회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정부에서는 통합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안주영  위원  좋아, 다 좋은데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야 남의 호주머니의 돈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물론입니다.
안주영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없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돈을 꾸죠?
○재무국장  정인화  그러면 은행에서 일시 차입이라도 해서…
안주영  위원  차입하면 이자줘야죠?
○재무과장  김형진  이자줘야죠,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통장에 12억 있는데 남한테 이자 쓸 일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하고 인건비 그리고 경비 나가는 것이 90억에서 100억이 나갑니다. 12억 있다고 해서 89억을 왜 안 갚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요구불예금이라고 언제든지 한 달에 100억 정도 나가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자, 이것 보시오. 내가 거기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2월달에 구 재정이 어려워서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 60억인가 장기예금을 2월달에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은 저금해놓고 어려워서 남의 것 썼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 돈이 2월달부터 계속 전용을 해서 썼는데 그러면 일반회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장기예탁을 하지 말고 그 돈을 써야지. 그 예측도 못하고 금방 쓸 돈을 은행에 박아놓으면 돈이 없어서 봉급도 못 주는데, 금방 특별회계 것을 전용해 써야 되는데 그것도 예측 못하고 일반회계를 장기예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틀린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돈 넣어놓고 특별회계 있으니까 이것 꺼집어내서 쓰면 된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 금고 운용이 어디 있어요?
안주영  위원  특별회계 100억 돈을 왜 정기예금으로 안 넣고 미리 꿔올 것을 예상해서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느냐 이거예요, 왜 특별회계 돈을.
○재무과장  김형진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쓸 비용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고통을 받으면…
배기한  위원  어허, 지금 2월달에 60억을 그냥 갖다 넣었잖아요.
안주영  위원  아니, 저 양반 장사시키면 큰 일 나겠구만.
배기한  위원  지금 재무과장이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라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재무과장  김형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관계공무원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뒤에 재무과장 보좌하기 위해 온 직원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특별회계 쓸 줄 뻔히 알면서 2월달에 일반회계를 60억이나 70억씩 장기예금 해놓는다는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뒤에 직원들 이해가 가요?
안주영  위원  아니, 거기다 특별회계 100억 그것을 정기예금에…. 금년에 특별회계에 쓸 예산지출액이 없으면 그것도 당연히 정기예금으로 해야지. 그 100억을 특별회계 돈이라고 말이야, 특별회계 돈은 별도다 생각하고 그것 100억은 왜 그냥 보통예금으로 놓아두어요? 당연히 그것도 정기예금으로 넣든지, 3개월 정기예금도 있고, 5개월 정기예금도 있고, 1년 정기예금도 있어요. 예금은요 3, 5개월 개월수마다 점점 이자가 많아져요.
  지금 질문하는 사람 얘기를 뭘로 아는 건지, 제대로 답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동철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65억이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잘 순환이 되면 저희들이 자금운용하는데 높은 이자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놨는데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돈이 딸리니까 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으로, 물론 정기 1년짜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공금예금으로 들어있던 것을 차입을 하고…
안주영  위원  글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특별회계 100억이라는 돈을 왜 일반통장에 갖고 있느냐는 말이지. 그리고 왜 한 푼 두 푼 꿔쓰다가 지금 90억 돈을 꿔쓰느냐 이거죠. 그것도 예측이 없으면 차라리 3개월 정기예금도 있고, 5개월 정기예금도 있고, 1년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그것도 우리가 이자를 많이 불려야죠.
○재무국장  정인화  제가 그것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65억은 1년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았던 돈이고…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재무국장. 그러니까 모르는 답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안주영  위원  모르면서 왜 얘기하죠, 아는 사람으로 바꿔야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동철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그러는데 '99년도 예산지침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합 운영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재정법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차입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 규정도 다 있습니다. 회계상 원칙으로 어긋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 문제가 이렇게 거론됐을 때 영등포구특별회계자금사용조례도 의회에서 만들 수도 있죠?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김동철  위원  만들 수 있죠. 그런 문제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김 위원 그 얘기가 아니야.
배기한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재정운용을 2월달부터 빌려쓴 거야. 2월달에 일반회계를 장기예탁을 해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월달에 일반회계를 장기예금을 해서 2월달부터 특별회계를 빌려썼어. 무슨 말인지 압니까? 2월 전부터 빌려쓴 지도 모르겠어.
○재무과장  김형진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써야될 돈을 예금을 하고…
○재무과장  김형진  아니, 위원님. 제 말씀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2월달에는 물론 IMF가 왔습니다만 이렇게 자금사정이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법도 봤어요.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에 특별회계를 전용할 수 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야금야금 다 빼다 쓰는데 언젠가 공무원들이 어디서 사고가 납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이게 사고가 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이것 자꾸 이렇게 쓰다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터져요.
김동철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규제하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그리고 이게 영세민들한테 아마 돈 4만원씩 불법주차로 인해서 조성한 돈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런 돈도 됩니다.
김동철  위원  이런 돈은 거의 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특별회계 돈 100억을 왜 정기예금을 안 넣고 그냥 보통통장에 넣어서 그냥 거기서 특별회계 돈 갖다쓰면 하자가 없다 그 법을 이용해서 왜 거기서 90억까지 갖다쓰느냐 그 말이지.
○재무과장  김형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의 오른쪽 호주머니를 일반회계로 보고, 왼쪽 호주머니를 특별회계로 보시자고요. 그러면 오른쪽 회계나 왼쪽 회계나 구청장 회계는 똑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한 데 운영하지. 왜 특별회계를 따로 분류해서 운영하냐고, 힘들게.
○재무과장  김형진  위원님, 특별회계는 특별목적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차입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려울 때 안 썼으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어려울 때가 아닌데 왜 빌려썼느냐 이 말이야. 2월달에 65억이 있었는데 왜 장기예금으로 위탁하고 이 돈을 빌려썼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2월달에 빌려쓴 것이 아니고요, 2월달 65억을 1년 만기 예금으로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3∼4월달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년 만기짜리를 깨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특별회계를 2월말까지인가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반회계를 예치를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청장이 새로 방침을 내서 7월달인가 8월달까지 갚기로 했더라고.
  내가 아까 물어본 이유는 새 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또 연기를 했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내가 내일 구정질문할 때 새로 따지겠어요.
안주영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돈 이것하고 통장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특별회계 돈하고 일반회계 돈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만일에 특별회계 돈 100억을 정기예금 안 하고 보통 통장에 갖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일반회계로만 꾸려나가기 때문에 특별회계 돈은 어떻게 돼도 괜찮다, 나쁘게 얘기하면 특별회계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특별회계 돈 불어나는 것도 우리 구청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다 주민들이 딱지 떼어가지고 벌금낸 거예요. 그게 다른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돈이 더 의미가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거둬다가…
김동철  위원  특별회계 자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론할 사항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라도 한 번 해줬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이것을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은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가 같이 한 번 연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질문 안 끝났어요. 특별회계 돈 100억을 정기예금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위원님 말씀처럼 정기예금을 하지 않은 것은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반회계로 끌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끌어 쓰려고…
○재무과장  김형진  계획적으로 이걸 끌어 써가지고 나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끌어쓰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11.4%의 이자를 주고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특별회계 돈 꾸어다 쓴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금 운용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정기예금은 개월마다 이자가 다르다고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자금운용하는데 100억이라는 돈을 구청에서 계속 빌려다 쓰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돈을 예비비로 놔두는 것 같이 그렇게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이자를 생각한다면 2월달부터 그랬으면 그것을 차라리 정기예금 달수를 틀리게 해가지고 예금을 해서 갖다 써야지, 정기예금 우리 구청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재무과장  김형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65억을 정기예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쓰지 않으면 은행에서 11.4%의 고율의 이자를 주고 계속해서 끌어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안주영  위원  그건 결과론인데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숫자로도 나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특별회계 아니면 꾸어다 써야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꾸어다 써야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돈은 뭡니까? 특별회계가 무슨 돈이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주차장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부 지방재정법을 보면 건전재정운용이 안 되는 위기상황하에서는 차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용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틀리니까 자꾸만 다른 얘기가 나오죠.
유낭열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재무과장 답변중에 일반회계는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 관계 때문에 특별회계 돈이 없을 때에는 은행에서 차입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한 것을 해약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유낭열  위원  해약했을 경우에는 원금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요?
○재무과장  김형진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최고 높은 것이 11.8%인데, 은행에서 끌어다 쓰면 이자율이 11.4%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익 아닙니까? 11.8%에서 11.4%면 차액이 그만큼 이익이에요.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안주영 위원 말씀은 특별회계 돈 100억을 그냥 일반 통장에 예금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자금 운용을 융통성있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의미도 있는데, 나도 사업을 하지만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게 아니고 예금 90%인가 95% 한도내에서는 해약을 안 해도 프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많으면 우리가 정기예금 돈을 갖다 씁니다. 1년 있다가 탈 것을 10개월이나 11개월 됐으니까 아깝다 이거야. 그러면 2개월 동안 정기예금은 정기예금대로 놔두고 그 정기예금 한 데서 90% 이상을 갖다쓰면 마이너스가 안 나요. 해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운용방법인데 해약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범위내 대출이 있어요. 그게 유지가 되면 해약을 안 하고 나중에 찾을 때 보면 예금은 1년치 이자받고, 마이너스 지난 번에 2달 동안 빌려다 쓴 이자만 지불하면 돼.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재무과장,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위기를 안 맞아도 되는데 운용 미숙으로 인해서 일반회계가 위기를 맞은 것 아닙니까? 맞죠?
○재무과장  김형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있는 돈을 앞으로 쓸 생각도 없이 막바로 장기 정기예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금운용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은 거지. 그러면 특별회계를 장기예금을 하지 왜 일반회계를 장기예금을 해? 거기서 운영미숙이라는 지적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나누어져 있으면 이것이 분명히 따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재무과장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전용해서 쓴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을 잘못했으면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자꾸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는 내 주장이 분명히 맞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나 안주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65억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쓰지 않으면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재무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전임자가 한 일을 거기서 잘못했다고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라는 건 알아요. 그렇다고 자꾸만 그렇게 나가면 이것가지고 오늘 저녁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IMF 때문에 올 봄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돈이 일반회계 돈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자꾸만 구체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운영관리하는 자금담당이 있다면 전에는 정기예금을 하면 그 당시에는 16%, 18%까지 돈을 막 줬다고. 그러면 운용을 잘 해서 먼저 것을 빼서 쓰고 나중에 것을 넣었으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요?
  왜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전임자가 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미안할 것 없어요.
배기한  위원  제일은행에서 27%까지 줬어.
안주영  위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왜 계속 문제가 없다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 번 끝까지 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고, 또 자금 흐름에 대한 정확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또 점심시간도 되었고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기한  위원  김동철 위원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내 얘기는 여기서 내가 하지 않았어도 이것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무 죄의식없이 써도 된다,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된다라고 끝도 없이…
      (장내소란)
안주영  위원  정회했다가 재무과 다시 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재무과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늘린 것을 인정합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IMF체제 하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건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재정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 쓰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정기예금 65억을 하나도 손을 안 대고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것은 문제가 있느냐 이러 질문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고려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봤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인정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특별회계 이자가 늘어도 그것도 우리 영등포구 재산입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어떤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반회계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 돈을 빌려다 쓰면서 일반회계 이자를 늘린 건 분명하죠?
○재무과장  김형진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차입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은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해약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 돈을 갖다 쓴 건 확실하죠?
○재무과장  김형진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금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주영  위원  얘기를 이렇게 끌고 가면…
배기한  위원  재무과장님, 얘기를 그렇게 끌고 나가면 안 되죠. 우리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그 쪽에서 반론을 펼 것은 펴야지. 일단 이 문제는 시인하십시오. 시인하고 넘어갑시다.
안주영  위원  시인하는 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고.
배기한  위원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해약을 안 하고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회계 돈을 갖다 쓴 것은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재무과장  김형진  당초에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쓴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그렇게 답변 들었으면 됐지.
○재무과장  김형진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돈이 일반회계에서 90억을 갖다 쓴다는 개념을 갖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제 생각은 그걸 인정했으니까 특별회계 돈도 최대한 관리해 주면서 일반회계 돈도 같이 이자수입을 늘려야지, 일반회계 돈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특별회계 돈은 등한시한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자금운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이 얘기하시고 얘기 끝냅시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입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건전운용을 하도록 모든 세입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 운용하는데 이런 차입금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를 물게 되면 교통안전시설을 위해서 그 기금을 쓰게 되어 있죠?
○재무국장  정인화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이라든가 기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쓰여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고, 또 전용해서 쓰게 되면 가급적이면 의회와 협의를 하시면 이런 마찰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98년도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한 것이 있죠? 입찰한 것에 대하여 건수와 유형별로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좀더 자세하게 입찰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더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를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일일이 가서 오늘 밤에 전부 뽑아내야 합니다.
손영상  위원  보충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노동우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아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67건이 있고, 용역이 16건, 물품 입찰이 693건 이렇게 8페이지에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가 입찰과정에서 과거에 아주 불행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제도라든가 방법을 많이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완된 사항은 어떤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가장 큰 공사입찰을 유형별로 한 3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체결방법은 일반적으로 일반경쟁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원칙이 일반경쟁입니다. 일반경쟁의 방법을 보면, 물품제조하고 물품구매 이렇게 나눕니다. 물품구매는 1억 5,100만원 미만하고 1억 5,100만원 이상 이렇게 있어서 1억 5,100만원 미만은 공사입찰하고 동일합니다.
  우선 공사입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사발주부서에서 총 공사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을 해서 총 공사비를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다 입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총 공사비를 기초로 해서 복수예비가라고 해서 15개를 뽑아냅니다. 이 15개는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15개를 임의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찰 참가자에게 이 복수예비가 15개를 완전히 게시도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예비가격조서 15개를 밀봉을 합니다. 입찰 참가일자에 입찰 참가장소에 밀봉을 해서 놓아둡니다. 입찰 참가하는 사람들 네 사람을 임의로 자기들끼리 선정을 해서 무작위로 15개 중에서 4개를 뽑아냅니다. 그 뽑아낸 것에 자기들이 번호를 1, 2, 3, 4를 씁니다. 그리고 그 1, 2, 3, 4를 별도로 놓아두고 추첨함 속에 번호가 1번부터 15번까지 15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돌립니다. 돌려서 이 입찰 예비조서가 4개 뽑은 것 하고 번호가 맞는 것을 복수예비가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산술평균을 해서 곱하기 90%를 최종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았더니 비율이 1,360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90%에 딱 맞은 사람이나 바로 직상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 제한적최적가낙찰제라고 해서 이게 재경부에서 올해 2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입찰방법입니다. 이것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입찰방법이 아무리 잘 돼 있고 또 제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지키는 관계공무원의 양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입찰 참가자 기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전에 신길동 308번지 일대에 도로개설공사가 있었죠. 그게 상당히 아주 큰 고액 금액입니다. 1억이 넘습니다. 큰 금액이었는데…
  이뿐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공사입찰 참가자 기준이 소위 삽 한 자루, 곡괭이 하나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물론 서류 요건이야 갖추어졌겠죠.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하청업체에 몽땅 다 넘겨줍니다. 일정금액에서 일부분만 하청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실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입찰 날짜만 되면 각 구청마다 철새같이 몰려다니면서 입찰을 받습니다. 이래서 얻으니 하청은 또 재하청을 주고 이러다보니 공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또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구민, 시민이 봅니다. 부실공사하면 하자 보수해야 돼요. 또 이윤이 없으니까 하청업체는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격요건이나 입찰 참가요건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어떤 우리 구 나름대로의 기준을 두고 과연 일부분은 물론 하청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12억 공사 이상되는 것에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짜리도 입찰만 받으면 몽땅 주고, 3,000만원짜리도 몽땅 다 줍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적 하도급이라고 해서 1건 공사가 10억에서 15억 미만은 100분의 20, 그 다음에 15억 이상은 100분의 30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공사는 저도 재무과장 온지 얼마 안 돼서 좀 읽어봤는데 이를테면 공사부서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냥 막 하도급을 해서 부실공사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부서나 우리 계약부서에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손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동 단위로 소규모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서류만 맞으면 입찰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재무구조는 하나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수주를 해서 중간에 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최소한 3개월 내지 5개월까지 연장이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공사 도중에, 예를 들어 건축물이라고 하면 2층, 3층 올라갈 철근이 다 서 있습니다. 2, 3개월 동안 눈·비를 맞다보니까 새빨갛게 녹이 슬어버립니다. 다음 시공자가 선정이 돼서 왔을 적에 그 철근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닦아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막바로 콘크리트를 씌웁니다. 그러면 그게 양성이 되겠어요? 녹이 새빨갛게 슨 기둥에 콘크리트를 배합한다고 해서 배합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만연한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 사람들의 서류보다 입찰 응시하는 회사의 재무구조부터 확인해서 입찰 당락에 효과를 얻어야지. 그렇지 못 하고 서류만 맞다고 해서, 입찰방법이 정당하고 깨끗하고 이것만 찾아서는 아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왜, 아무리 입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그 회사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중간에 도산해서 그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적에 결국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구청과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내일 구정질문할 것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일 구정질문하고 또 보충질문해봤자 똑바른 답이 나오지를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것 확실히 매듭을 짓고 내일 새로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적에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보완하자고 하는 것이지, 의원 자기들의 인기 위주로 하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카메라만 들어오면 뭐 벌떼같이 일어나 질문하고 등등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뭔가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앞으로 구민들한테 이익을 주자, 편의제공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 또, 자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도 잘못됐으면 앞으로 지방의회를 따라와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손영상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가 제일 큰데 그런 보완책을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느냐? 없으면 우리 조례라도 정해서 서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재무구조를 봐서 이 공사를 과연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런 확인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인데 그게 우리 조례로 가능한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좋은 질문이십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간에 국민의 정부에서 되도록이면 규제개혁을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이나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분들의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부도가 안 나는 방향에서 아주 건실한 공사를 해 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점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서 '99년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랄지, '98년도 입찰 참가자격 방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우리들의 보완책을 잘 취합을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 거기에 덧 붙이자면,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즉, 말해서 동네의 소방도로 개설을 할 적에는 우리 구만이 아니라도 법에 그렇더라도 우리구 자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원청자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손 위원님 얘기를 했죠. 하청, 재하청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자기도 회사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남는 게 없는데 그것을 하겠어요? 절대로 하지를 않지.
  그러니까 원청자가 큰,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게 몇백억짜리 공사가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10억짜리 밑으로 공사는 원청자가 직접 시공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거기에 구청에서 상위법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구에 맞도록 원청자가 직접 시공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실공사가 없어지지,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 같으면 부실공사 없앤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입찰문제는 아마 제가 매일 입찰지를 한 번씩 보면 영등포구에서 단위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은 입찰을 본다는데 500만원짜리도 입찰을 보고 그럽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부정의 소지도 있으니까 입찰이 아마 원안이 아닌가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보지 않을 것도 입찰을 보고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를테면 소액을 가지고 굳이 입찰을 보면 아까 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자격도 없고, 재무능력도 없고, 시공능력도 없는 사람이 복불복으로 공개입찰에 낙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견실하고 재무능력도 있고, 시공능력도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가능하도록 공사부서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우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자보수가 없는 사업 이런 것은 입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을 하는데 구청에서 입찰대상 사업선정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무조건 전부 다 입찰이다,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철거하는데 입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조건 최저가격으로 해 줘야지.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 단가에서 90% 하면, 지금 입찰업체들이 1년간 관공서 입찰 1건만 있으면 먹고 산다 이 소리가 팽배되고 있고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 사업선정위원회 같은 것 설치된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동철  위원  저는 그런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김형진  그런 것도 발전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세무관리과장 손종태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여건, 주요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우리 구세, 시세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13가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원래는 총 몇 가지예요?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13가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구세는 4가지죠?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김동철  위원  시세가 11가지죠?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그렇네요. 과년도를 빼면 구세가 4개, 시세가 10개입니다.
김동철  위원  원래 11개죠? 그래야 15개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시세가 하나 빠졌는데?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우리는 농토가 없기 때문에 농지세가 빠졌습니다.
김동철  위원  농지세가 빠졌고, 담배소비세는 어디에 들어가죠?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그것은 시세인데 그 세금은 직접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가 징수하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바로 시로 들어갑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징수교부금 목표액이 92억이나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중 3,000억 정도를 우리가 거두어주고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징수교부금은 3%에서 몇%까지 차이가 있죠?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시세는 일괄적으로 3%입니다.
김동철  위원  일괄적으로 3%예요?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마권세는요?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마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0%짜리는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도로점용료같은 경우는 징수금의 30%를 주는데, 시세의 경우에는 3%밖에 안 됩니다.
김동철  위원  징수교부금을 3%에서 1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그런 건의를 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때 구두로는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25개 자치단체장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3%면 너무 낮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1,600여 명의 공무원들 대부분이 서울시세 징수하다 볼 일 못 본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프로테이지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 아마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건의해서 7, 8%정도로만 올려줘도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회의때나 또 기회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부과금액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그게 저희 의지입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데 시효소멸로 인해서 세금을 결손처분한 것중 혹시 관내 유지급들이나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시효소멸이나 불납결손은 엄격한 법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납이나 결손처리한 금액을 사후에 반드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염려하신 관내 유지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뒀다가 5년이 넘었다고 시효소멸을 시킨다든가, 받을 수 있는데도 재산압류같은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건 제가 자리를 걸고 막겠습니다.
  제가 부과2과장 할 때 비공식적으로 우리 구의원중 관내 유지 몇몇 분에 대한 체납 확인을 의뢰하셔서 자주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낼 수 있는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것은 철저히 막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렇다면 올해 고액체납자 50명 정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예. 우리 체납규모를 보면 전체 체납건수가 31만 7,471건이고, 이 건중 한 사람이 여러 건 체납한 것을 감안하면 체납한 실제 인원은 8만 5,391명 정도 됩니다. 이 중 100만원 이하가 7만 7,986명, 500만원 이하가 6,154명,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이 817명, 1억원 미만이 417명, 1억원 이상이 37명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범위까지 명단을 드릴까요?
○재무국장  정인화  아까 50명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적당량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시효만료된 사람중에서 50명이요. 그렇다고 해서 선별하지 마시고.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고액단위로 상한선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시효소멸을 해 줍니까? 추적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추적을 해서 시효연장도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김동철  위원  추적해서 시효연장도 하고 그래요?
○재무국장  정인화  압류해 놓은 것은 끝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올해 재산매각한 게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세외수입분야에서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 일부를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재산매각수입이 8억 5,900만원인데, 10월 말까지 2억 9,200만원 정도 매각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손종태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은 국유재산이 7건,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합해서 11건, 그래서 18건입니다.
이만식  위원  시유재산이 몇 건, 구유재산이 몇 건이에요?
○재무과장  김형진  지금 여기있는 자료에는 공유재산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매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연고권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를 테면 구유지나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구유지나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측량을 해서 감정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이만식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그렇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을 평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가격결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 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있겠죠?
○재무과장  김형진  예,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과장 최창제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13일자로 영등포2동장을 하다가 부과과장으로 와 가지고 아직은 업무가 미숙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실적,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께요.
○위원장  노동우  예,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98년 결산 전망중 재산세에서 '98년 9월말 현재 약 97억 1,500만원을 거뒀다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건물분입니까, 뭡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건물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이고 종합토지세가 토지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재산세는 건물인데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달성한 겁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조금 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이 늘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IBS라는 것은 인텔리젼트빌딩이라고 하는데, IBS시설 설치 건물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과세를 하지 않던 것을 내무부에서 과세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토지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 고시된 개별 필지의 적용비율은 체감 지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종합토지세의 금년도 고지된 액이 작년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고지가 돼도 이의신청을 하면 작년 수준에서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표산정을 한 것인데 공시지가는 이미 작년도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에 경기가 좀 나빠져서 그것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면 종합토지세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조세 저항이 생길 것이 염려되어 그래서 적용비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세액을 거의 작년 수준으로 맞춘 상태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받은 것을 보면 작년보다 훨씬 비싸졌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원성이 무엇이냐 하면, 경기침체가 돼서 지가가 금년에 안 올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를, 한 50만원 내던 사람은 한 75만원, 20만원 내던 사람은 한 25∼26만원 이렇게 부과가 돼 있거든요, 지금요.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년의 영수증하고 금년에 통지된 통지서하고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기는 작년 수준으로 고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내지 30% 오른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조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앞으로 조정은 안 됩니다. 이미…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이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 하고 틀리잖아.
  왜, 고시된 개별지가의 적용비율은 체감지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작년하고 금액이 엇비슷해야 될텐데 20∼30%가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우리 영등포구청이 작년도 수준으로 거의 맞는데 그중에서 여기 적용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적용비율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8.3%로 적용을 시켜서…
배기한  위원  아니, 28.3%를 상향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보다?
○부과과장  최창제  예. 하향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올랐다는 데는 15% 미만으로 여지껏 적용되는 사람들을 15%까지 올리는 것으로 일부 조정이 돼서 종합토지세가 좀 올랐을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아니죠. 전에 15%를 더 올려야 될 것을 안 올렸다 이 말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적용비율에 대한 것이…
배기한  위원  아니, 비율조정을 작년에는 15%를 덜했다 이 말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더냈다는 뜻이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아니, 덜했다는 뜻이냐고?
○부과과장  최창제  지금 적용비율이 28.3%라고 했는데요, 개별 필지별로 적용비율이 좀 달라서 지금까지 15% 이하로 적용을 받던 사람들은 15%까지 그것을 올려서 일부는 조금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다 올랐다고 하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영수증, 지로 이런 것을 더 잘 보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다 올랐는데 과장은 보고하기를 작년 수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15%를 더 올려야 될 것을 안 올리고 작년에는 부과를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작년 적용대비 15%를 더 올렸다는 겁니까? 금액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가 됐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세액대비 15%라는 것이 아니고요, 종토세를 부과를 하다보면 우리 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기를 해서 시가표준액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15% 이하로 적용받던 사람들을 15%까지 올린 사람들이 금년에 종합토지세가 조금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체 몇 %이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지금 현재는 28.3%입니다.
배기한  위원  23.8%나 더 올렸으면 대다수 주민이 그러면 그만큼 많이 올렸다고 체감적으로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할 적에는 최근 지가를 반영하지 못해 전년도 수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지금 동네 가보면 전부 다 종토세가 많이 나왔다고 이구동성으로 여기가 무엇 때문에 지가가 이렇게 올랐느냐 등등 항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 하고 지역에 가서 듣는 체감비율하고는 턱도 없이 다른 보고를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이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5%란 뜻은 적용비율이 지금까지 12% 받던 사람도 있고, 13% 받던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다 동일하게 우리 현실화율에 맞춰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많이 하면 조세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현실화율에 의해서 15% 이하였던 사람들은 조금 더 올렸고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등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배기한  위원  그런 것도 아니고 물어보고 싶은 정기분 부과 건수가 작년보다 약 3,500건이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3,500건이 더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7만 2,342건이었고 금년에는 7만 5,848건인데 그러면 여태껏 누락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이런 것은 금년도에 아파트 지은 데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쪼개져서 나가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파트가 작년보다 한 3,500세대 더 늘었다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아파트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아파트 준공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우리 아파트 준공한 게 약 3,500이 더 늘어요?
      (「그런 모양이죠」하는 이 있음)
  그런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 갈 것은 넘어가야지.
김동철  위원  아파트는 그렇게 안 됩니다. 다른 내용이 있겠지.
○재무과장  김형진  미원쪽 현대아파트...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3,500세대가 돼요, 안 되지?
○재무과장  김형진  그것 뿐이 아니고 다른 데까지 다 합하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한테는 없습니다만 가능해요.
○부과과장  최창제  금년도 아파트 신축이 4,571세대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축인데 지금 준공돼서 입주가 되고 재산세 내려고 하면 준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준공난 게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아파트 신축 들어간 거 내일까지 주세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길2동을 견주어 볼 때는 지금 더 많이 적용된 데가, 작년보다 월등하게 적용된 데가 지금 다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거반 다인 것 같아요. 금년에 고지된 게 작년보다 월등히 비싸게 고지된 게. 그런데 신길2동만 유독 그리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면 작년에 5만원인데 금년에는 7, 8만원씩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집부터 1/3은 더 나온 것 같고 다른 동네도 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은 허위보고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러면 이 아파트 신축관계하고요.
배기한  위원  아니, 아파트하고 지금 내가 내일 실례를 들어서, 오늘 이 회의가 빨리 끝나면 동네에 들어가서 작년 영수증하고 금년에 나온 고지서, 31일까지 다 납부를 했을테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걸 비교를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더 노력을 하면 더욱더 징수하는데 역점을 두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면허세 부과는 크기도 크고 합니다만 그 분들이 사업하다가 이사 간지 오래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부과를 하면서도 추적을 못하는 예가 무척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면허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만 사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율이 참 저조한 세목입니다. 사업이나 각종 면허를 내놓고서 허가를 받고 있다가 사업의 부도라든지 해서 그냥 대책없이 신고를 안하고 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공부가 정리되어서 그걸 부과할 때 참고가 되겠으나 거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징수에 굉장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마다 저희가 원활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해서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조금만 신경쓰면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자세로 부과만 한다, 고지서만 내 보낸다 하는 것에만 역점을 두시지 말고 부과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주소지를 추적을 해서 열심히 징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부과과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데 취득세, 등록세 징수해 가지고 서울시에 갖다 주면 서울시에서 50%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배정하지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우리 62억인가 금년에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40 몇억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조한지?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은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혹시 징수교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동철  위원  징수교부금 말고요. 조정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 서울시에서 징수해서 50%를 25개 자치구에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배부받는 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정인화  그건 재무국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란 글자그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주는 돈인데 재원은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재원은 그걸로 하되 2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는데 거기에 요인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거기다 대입하다 보니까 영등포구청이 굉장히 적은 돈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알기 쉽게 말씀 드리자면, 강남 같은 데는 조정교부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중구나 강남, 서초 거기는 우리보다 취득세나 등록세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푼도 안 나가지요. 대신 우리 구청도 작년 예를 보면 서초, 강남, 중구를 제하고 송파 그 다음으로 영등포가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종로가 우리 다음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도 아마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정교부금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수랄지 면적이랄지 도로망이랄지 그런 것으로써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항의도 하고 또 종로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청와대가 있다. 문화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들보다 높은 조정교부금을 받아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재원은 그것으로 하나, 나누는데 있어서는 구청의 구정여건에 따라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부과과에서 부과하고 세무관리과에서 돈을 징수하는 것이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부과과에서 데이터만 넘겨줍니까, 아니면 고지서까지 발급해 줍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고지서는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고지서는 거기서 발급하고 세금 징수는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주민이 세금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서 논의를 해야지요?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부과과에 오셔야 되겠고요.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처분이라든지...
안주영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돈이 적든지 많든지 해서 찾아간다면요?
○부과과장  최창제  일반적으로는 우리 부과과에 오시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사실은 세무관리과 징수계하고 관계가 없지요?
  데이터가 그리로 넘어가서 전부 주민한테 가는 것이니까요?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시키는 고지서가 나가는 과정에서는...
안주영  위원  오자만 안 생기면 모든 세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부과과에서 하는 것이죠?
○부과과장  최창제  거의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주민이 세금을 많다 하면 직접적인 관계에서 부과과에서 이 데이터가 어디어디 갑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데이터가 가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 부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부과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부과과 외에도 위생과에서 받을 게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받을 게 있지요?
  세원 전체는 다 부과과로 집합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세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생과 같은 데는 식품영업허가가 났다든지 하면 저희 부과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면허세를 과세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모든 세금은 부과과에서 다하는 것이죠?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데이터가 나와서 들고가면 헤매요. 식품 뭐에서 돈이 나오면 위생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부과과장  최창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또 부과과 가면 우리한테는 위생과에서 데이터가 넘어 왔지, 우리는 몰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부과과에 기초자료까지 다 있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기초자료는 없고요. 만약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었다든지 하면 거기가 또 과세자료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저희 부과과로 통보가 오고 위생과에서 식품허가가 났다면 그 허가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근거자료로 해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부과과만 가면 모든게 해결된다 이거지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안주영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실수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부과과에서 그걸 조정을 해줍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까지는 조정이 안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그거 가지고 위생과에 가서 다시 조정을 받아 가지고 그 데이터가 다시 또 부과과 컴퓨터로 와가지고 다시 내는 것이죠?
○부과과장  최창제  지금 컴퓨터로 오는 것은 없고요. 과세자료를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과세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과로 전체 다 통보가 옵니다.
안주영  위원  제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세금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위생과에서 넘어온게 부과과로 일단 가잖아요. 그러면 부과과에서 고지서 발급한다면서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부과과에서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부과과에서는 저쪽에서 온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 거지. 우리는 이 내막을 모른다 해가지고 그 주민은 그 뿌리를 찾아 또 가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런 경우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위생과 같은 데서는 단지 허가를 내주면 허가사항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종류별에 따라서 과세만 하면 되는 것인데 원천적인 자료가 크게 잘못 되고 안 되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주민이 부과과에 가면 자료가 거기 있든 원천적인 것이 다른 과에서 나왔든간에 부과과에서 모든 세금 문제를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부과과장  최창제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부과과에서 다른 과에 있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찾아 가지고 빼가지고 해야지. 주민이 이걸 들고 왔다갔다 하니까 결국 불만이 많아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뜻인지 알지요?
○부과과장  최창제  예.
김동철  위원  그건 심도 있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부과과장  최창제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조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조정이라는 게 부과를 했다는 뜻입니다. 부과를 한 금액.
  우리 세입법상에 조정을 하는데 조정계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징수라는 것은 부과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이 징수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 것도 저게 생기네요. 과년 것을 지나서?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이지요.
안주영  위원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4페이지에 보면 조정이 8,600만원 된 것은 구체적인 무슨 다른 뜻이 있나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은 예년 과세자료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인 토지를 종합해 가지고 과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른 타 시·도에도 있어도 거기에서 한 번 고쳐지면 전국적으로 다 고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2달 계속적으로 징수할 것도 생기고 감액할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누락세원 조사해 가지고 과세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정기분 납기 이전에 징수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건 과년도로 봐야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과년도는 아닙니다. 이건 부과하는 시점에서 현년도 것입니다. 부과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년도 세목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에서 세금을 부과할 곳에 미리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은 정기분을 미리 부과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혹시 누락되었다든지 과세자료가 변동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으로 금년도 정기분을 미리 과세한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아까 얘기한 부과과로 가면 모든걸 부과과에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어디 미루고 데이터가 잘못 넘어 왔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과과장  최창제  알았습니다. 교육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설명하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금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1/1,200 지도가 있고 1/600 지도가 있고 그렇지요, 또 몇 분의 1지도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1/3,000 임야도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영등포구는 몇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한 3개로 구분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 영등포구는 축척이 임야도에는 1/3,000 축척이 있고요 토지에는 1/500이라고 수치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1/600이 있고 1/1,200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1/600지도하고 1/1,200 경계선이 일치가 안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측량할 때 축척의 차이로 해서 법상으로 일치가 안될 경우가 있는데 대축척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1/1,200하고 1/600이 있다면 1/600 경계쪽으로 경계를 맞춰야 됩니다. 법조항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접해 있는 부분의 주인들끼리 재산상의 다툼이라든지 경계선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일도 있을 텐데요.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래서 1/600지도와 1/1,200지도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필지로 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축척을 바꿔가지고 합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한 사람이 두 필지상에 축척이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축척을 갖다가 대축척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영등포구 전체를 1/600이면 1/600, 1/1,200이면 1/1,200 이렇게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 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재조사 작업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측량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내무부에서 '96년도에 입법예고를 해서 지적재조사를 하겠다 해서 국회에 상정을 했지만 예산이 수조 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정 보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먼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외국인 소유가 되게0끔 공포된 이후 외국인 토지취득거래 건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외국인 토지취득 건수가 현재 14건에 1만 5,600㎡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유형들을 대충 보면 종전에는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그쪽 상대국으로 귀화를 할 때는 국내 토지를 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투자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실지 자기 소유이면서 타인 명의로 해서 차명으로 해서 등기를 한 것을 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자기 실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인화
  재무과장김형진
  세무관리과장손종태
  부과과장최창제
  지적과장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