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2월 20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6.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7.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6. 201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7.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8. 2017년도 수정예산안
19.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윤준용 의원, 정선희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강복희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외 6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6. 201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7.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8. 2017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윤준용 의원, 정선희 의원)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존경하는 40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2동 출신 윤준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물포터널 환기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등포는 제 집안이 6대째 터를 잡아 살고 있는 고향입니다.
  그 동안 제 고향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했고 도로망도 발달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로가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10여 년 전서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인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제물포 주변 주민들은 하루 종일 교통지옥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 같은 주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터널 공사가 결정되었고 작년 10월부터 제물포터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포터널의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환기구를 설치하면 주민건강에 위협적인 미세먼지가 배출되니 서울시가 환기구 설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저는 대기환경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을 높이게 되면 대기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어 대기질도 좋아질 것이라며 설계변경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대책마련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에 걸쳐 서울시에 전달했고 최근에는 서울시장을 항의 면담하는 등 환기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영등포구청도 제물포길 TF팀을 꾸려서 서울시에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공사 중단과 대안마련 후 공사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구청이 한목소리로 제물포터널 환기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서울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은 주민과의 소통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주민 눈높이에서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한 데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은 이 같은 서울시의 태도가 환기구 설치 문제를 확대시켰고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포터널 공사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제물포터널 공사를 요구하고 찬성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교통체증에서 벗어나려면 제물포길 터널공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포터널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기구 설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3개월 여 동안 서울시를 상대로 환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김영주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이 10여 차례 넘는 정책회의를 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서울시 항의방문 등을 통해서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쌓여 조만간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게 제물포터널 환기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0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본동, 신길3동 출신 정선희 의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물포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길 문제는 그동안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터널 공사를 발표하고도 사업 시행이 늦어지자 거성, 삼익, 삼성, 반도유보라아파트를 비롯한 제물포길 주변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터널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께서 김영주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시·구의원들과 간담회 등을 열어서 강하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김영주 국회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물포터널 공사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공사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은 노력 덕분에 2015년 10월 서울시가 제물포터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등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물포터널사업 시행자는 2013년 5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1월 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은 2015년 3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도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보완을 요청한 내용은 대기질 부분이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현황 측정값 등을 가장 최악의 경우로 가정하고 환경영향 예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같은 내용으로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이 2015년 7월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물포터널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해당 환경영향평가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의무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한 평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 규정을 모르고 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환경부에서 확인해 보니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대기환경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초미세먼지를 의무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해가 2015년부터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은 또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물포터널 설명회를 2013년 한 차례만 개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영등포 주민을 대상으로 2016년 8월까지 모두 11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진행했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축소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1차는 2013년 6월 1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했고 2차는 2014년 12월 5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했고 3차에서 9차까지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여의도주민협의회 개최 총 7번을 했습니다. 10차는 2016년 7월 12일 거성파스텔아파트 1차 주민설명회, 11차 2016년 8월 3일 거성파스텔 2차 주민설명회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저는 제물포터널 환기구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구의원들과 주민들의 요구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물포터널이 완성되면 주민들의 바람처럼 교통여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의 발언은 신중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민원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발언하는 것이 민원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도 아이들과 주민들이 유해물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입니다.
  다시 한 번 환기구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준용 의원과 정선희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0분)

○의장  이용주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판홍입니다.
  지난 12월 12일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김재진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정선희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강복희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강복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안건 중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7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영등포구의 상징물로 선정된 구화, 구목, 구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화는 “목련”, 구목은 “은행나무”,구조는 “청둥오리”로 영등포구의 상징물을 명문화하고, 구화·구목·구조를 각종 홍보물, 인쇄물,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상징물의 사용 조항에 오늘날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인 영상물을 명시하는 문구가 없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문구인 “홍보물”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활용방법으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장을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토록 변경하며,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관련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람 중심의 민원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 임직원의 결격 사유 중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반영하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수행 가능 기관을 “경영지도법인”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윤리 의식을 제고하며,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보완하여 공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은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전문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료법률 상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상담실 운영 및 장소, 상담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법률상담관 자격 및 위촉 사항과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두었으며, 수당 지급과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할 시 운영세칙을 두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현대사회의 다변화와 복잡화로 법률상담을 바라는 구민들의 행정수요가 많은 바, 다양한 전문 인력을 위촉하여 구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세칙 규정 시 상담 횟수 및 요일을 명시하여 무료법률상담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영등포구 장학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장학기금 조성이 당면 현안사항으로 장학재단 및 구청에 다각적인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영등포문화재단의 운영, 구민회관 및 아트홀 운영·관리 문화행사 추진 및 영등포 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관리를 위해 출연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영등포 구민회관 및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영등포문화재단의 출연금 미집행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에서는 출연금 미집행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화 복지 증진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더불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문화재단의 예산 지원방식을 현재 출연금 지원방법에서 보조금 지원방법으로 교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덟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도림유수지 일부를 복개하여 상시 이용 가능한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것과 국제 규격의 인공 암벽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구민의 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영등포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재원과 관련하여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판단되며, 이에 따라 사업 소요예산의 재원 마련을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김길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외 6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허홍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결과를 공개하며, 석면 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석면을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성평등”,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등을 변경하고, 모성보호에서 모·부성의 권리 보장으로 확대하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부칙에 있는 전통시장의 도로점용허가 시설물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설안내표지판”과 “구두수선대” 등을 삭제하고,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차양 시설 또는 비가리개 등의 허가 근거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 부칙 조항을 삭제하여 점용허가 대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점용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구 행정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담당팀장 명칭을 변경 및 통일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항목인 구청장이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 시 당연히 거치는 의견수렴절차와 중복되는 연 2회 이상 간담회 개최 의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규정 등을 반영하고 보행자 안전정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영등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6. 201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7.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1시 37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역량의 제고와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버스의 노후화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높고 매연 배출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여 줄 것과 구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의 트랜드에 맞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김용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실시 결과 우수사례 2건을 발굴하고 권고사항 2건을 포함한 51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이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마을공동체사업, 동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사업단 등에 대한 집행부의 활성화 계획과 사업 구성원이 유사한 바 유사한 사업은 통합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구의 특색을 살리고 규모있는 사업 주제를 선정하여 내실있는 마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복지사례관리를 구 직영 사례관리사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작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바, 구 직영 사례관리사가 원래 취지대로 강도 높은 전문성을 가진 역할을 해야 하나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와 역할이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소송 승소에 따른 관리총액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바 소송 승소에 따른 적극적인 회수안을 마련하여 소송비용을 소멸시효 전 회수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바,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매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제성장 둔화로 인하여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에 대한 체납자의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바, 담당부서의 체납자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취득세에 대한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소의 중점사업인 대사증후군사업과 금연사업의 진행사항 및 성과물 홍보가 미흡하여 구민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는 바, 보건소 중점사업 성과물들을 데이터화하여 홍보매체 및 구 알림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에게 성과물을 공유하고 구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대사증후군사업 및 금연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일곱째, 봄꽃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영등포구는 협조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되는 바 봄꽃축제를 서울시 행사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봄꽃축제 예산을 구민의 날 행사로 투입하여 수준높은 공연으로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덟째,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심사기준 및 평가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민간위탁 선정에 불합리함이 없도록 하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재난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 손안에 안전 서비스” 구축사업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록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를 갖추었으며, 또한 주요 시설물에 QR코드 홍보물을 부착하여 오프라인상에서도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사례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영등포구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현장방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현장방문은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본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한 것으로 본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증원과 관련하여 대부분 실무경험이 전무한 신규 직원이 배정되어 실무 습득에 대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함과 동시에 복지 경력이 있는 직원과 신규 직원을 골고루 배정하는 효율적인 조직인사가 요구되며 더불어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할 동주민센터에 복지분야 인력을 치중 배정함에 따라 행정팀과 복지팀의 불균형적인 업무수행이 우려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복지분야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성과 지역 내 복지자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구청의 사례관리업무와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강분야와 관련하여 동별 1명씩 배정된 방문간호사의 처우 및 대민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신변안전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현장방문은 근로자 파업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파업기간 중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및 정신건강증진팀의 적극적인 대처로 구민의 정신질환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근로자 파업과 관련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 법 해석 및 적용,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방법 개선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사후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김길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과 현장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정 전반의 행정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도 있는 감사 과정을 거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37건을 지적하고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건축후퇴선 부분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적극적인 단속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의도동 지역의 자전거도로 또한 부분적 해제 또는 자전거와 자동차 겸용 차로로의 변경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영등포공원 공영주차장은 관리계획상 정기 주차를 할 수 없는 2톤 이상의 대형차를 정기 주차하고 있으며, 구립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의 경우 건물 운영과 각종 교육사업 부분에서 적절치 못한 사항이 발견된 바 수탁기관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복지분야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국가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시설 및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출산장려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므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출석현황 및 교내 폭력과 따돌림 현상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학업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비로 건립된 대림2동 마을회관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 운영주체 결정의 지연으로 운영상 공백이 발생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서울시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위임관리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밖에 인도 및 녹지대에 식재된 가로수와 관련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수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피해 받는 주민이 빈번히 발생하는 바,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련 홍보 활동으로 민원발생 최소화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복지관에서는 개관 이후 동아리 운영 및 청사관리 실태가 적정한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중 50플러스센터를 비롯하여 단위 시설에 대한 외부 이용자보다는 우리 구민의 이용률을 증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였으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령대별 필요한 교육수요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이 복지관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과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정한 세출예산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에서는 개관 이후 장비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 때인 만큼 CCTV를 블랙박스로 대체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적자 보전을 위한 요금 인상보다는 구민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로 수익을 창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방문한 대선제분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영등포 지역의 산업 특성을 적극 활용한 계획 마련으로 실현성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잘 된 점은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영등포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정영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0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1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12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68% 증가한 4,438억 3,7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19%가 감소한 27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에 2016년 말 조성액은 252억 4,200만원이고, 2017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7년 말 조성액은 239억 6,1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추진이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 예측되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 지역별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억 5,215만원을 삭감하고, 총 4억 5,2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억 3,160만원을 삭감하고, 총 1억 3,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등포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총 2,21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은 총 280만원을 삭감하고, 총 3,508만 7,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기금별 특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으며, 심사 결과 총 6,715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6,715만 4,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김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7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주민현안 사업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14건의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였습니다.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효율적인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및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김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심의과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이며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 년을 뒤돌아보면 영등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실천함은 물론 구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하여 영등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희망과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영등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가 끝난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올해도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물어가는 2016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김갑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