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2월 17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소관]
4. 2021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소관]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최봉희) 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박미영) 인사
3.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7분 개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29분)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 가운데 한 분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주시면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은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봉희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봉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주, 최봉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ㅇ 위원장(최봉희) 인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32분)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앞서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추천 후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미영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박미영) 인사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 2021년도 예산이 최대다수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 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와 건축물 안전관리 등 5개 사업에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명시이월하고자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수정예산안이 본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정예산안만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셨으므로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는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 내역과 산출근거가 표기되어 있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활용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 조정한 의결사항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밀집도 완화를 위해 2∼3개 부서씩 나누어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인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증대되는 반면, 계속되는 복지정책 확대로 법정 의무경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절감 추진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 보행, 주차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계획 수립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대비 7.3% 증가한 7,080억 6,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3% 증가한 6,771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 증가한 308억 9,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 4쪽에서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많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2쪽의 경과입니다.
의안 제275호, 제276호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3쪽부터 15쪽까지의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대비 7.3%인 483억 4,900만원이 증가한 7,080억 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3% 증가한 6,771억 6,300만원, 특별회계는 7.6% 증가한 308억 9,700만원입니다.
그 외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35쪽부터 2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5쪽부터 2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48쪽부터 2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156쪽부터 15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255쪽부터 257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56쪽부터 257쪽 세부사업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57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가 신규로 1억이 편성되어 있녜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신규 편성한 건데요.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예기치 않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 포괄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2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61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8폐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에서 올해는 1,000만원이 더 증편성이 되었네요?
아래쪽에 보면 창의행정 운영에.
저희가 공유사업 촉진에 대해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조례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유경제 아카데미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존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행사를 그런 개념과 공유경제의 체험활동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아카데미를 실시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공유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사비로 잡은 것입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이것도 연구개발비가 있네요. 1,5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3,500이 더 증편성이 되었거든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1쪽 연번 1번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에서 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263쪽부터 2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지원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여기 2,000만원이 신편성이 되어 있네요?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AI를 활용해서 저희 현재 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들이 상담도 해 드리고 하는데 이것은 비대면 면접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취업이나 구직등록자들이 방문을 하시면 본인들이 적성에 맞는 구직자리에 대한 적절한 면접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265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이 신편성되었거든요?
고용유지지원금 부분인데요. 이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사회변경이나 기업 환경변화에 따라서 일반기업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해고라든가. 다만, 지금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본인들이 해고라든가 구조조정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그 부분 국가에서 지금 현재 90에서 67%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사업주가 10에서 33%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사업주한테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사업주 부담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8페이지 중간에 이건 감정노동자 보호사업해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도 신편성이고 정책개발 연구용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신고가 들어오든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길이 오히려 중요하지. 어떤 정책이 없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여기도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고요.
정책개발을 놓고 하는 거예요. 정책개발이라는 걸 굳이 해야 되느냐. 여하튼 이건 확인을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래 부분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신규 사업이네요?
현재 산업선교회 건물의 13억 5,000이라는 부분의 시설비가 그냥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실제로 한 감정평가 결과 한 85억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쓰는 건물이 지하1층, 3, 4층 부분이 효용률이 한 31% 됩니다. 그래서 85억에 한 31% 잡으면 26억 되는데 그 26억을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결과 4.5%의 연 이자를 받았을 때 1년에 임대료가 1억 2,000정도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0년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 나오는데 원래는 그걸 임대료로 그 분들한테 주고 저희들이 임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보고서에 보면 임대료로 주기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는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있으세요?
했으면 무상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거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건 해야 돼요.
우리 세금을 가지고 남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주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오히려 이 규모가 다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그것도 보니까 지하도 우리가 안 해야 되는 쓰지도 않는 지하공간도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 몇 군데 그런 데를 봤거든요, 제가 살펴봤는데. 오히려 이 센터를 해야 된다면 여기에 맞는 적합한 건물을 임대하는 게 훨씬 덜 들어가죠. 굳이 남의 노후된 건물을 수십억 돈을 들여서 새것으로 만들어주고 10년 있는다고 해서 10년 아니라 20년 있어도 영등포구 자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개인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도 센터운영도 자기들이 할 가망도 높던데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자리를 빌려주고 아까 얘기대로 실리는 실제로 건물 고치는 것까지 해서 다 받아내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내용을 이렇게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2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72쪽 소상공인 온라인 컨설팅 지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예산을 보니까 1억 9,500 일반운영비에 2억이 증편성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행사운영비면 가업승계 2세 및 청년소공인 육성과정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고 문래동 금속제품전시회 2,5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증편성이 된 거는 어느 부분이에요?
다만, 이게 올해는 269, 270페이지 소상공인 역량 지원 강화 거기에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소상공인보다는 이 사업은 문래동 소공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을 이쪽에다 편성을 해서 증으로 명기가 된 겁니다.
아래쪽에 전시회는 어느 쪽에다 주로 해요?
272페이지 상중단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해서 6억 800이 증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왜냐면,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해서 상반기에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구비부담이 28%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했고, 대상도 원래 840명 금년도는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명으로 지원대상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서 편성된 거고요. 그 중에 구비 부담분이 2억 2,000이 새롭게 발생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73쪽부터 276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276쪽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반려동물 등록에 보시면요, 등록증 카드 구입비, 강사료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70%가 감소했는데 이 반려동물의 등록증 카드가 내년에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카드구입비가 줄은 거는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부분에서 지출된 부분의 여분이 있어서 조금 줄인 거고요.
강사료는 그 다음페이지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 들이 반영된 부분이라서 여기에서는 조금 줄인 것입니다.
첫째가 현재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분양이 되는 비율이 한 2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25%는 원주인이 찾아가는 경우, 나머지 50%는 실제적으로 공고 열흘간을 거쳐서 누가 분양을 안 해가면 살처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기동물의 분양률을 최대한 높여 조금은 동물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기능입니다. 복지센터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유기동물 관련한 민원이 연 한 400에서 500건 씩 발생하는데, 그 주된 내용들이 반려견주들과 비반려견주들 간의 이해, 소통부족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된 내용들은 반려견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기본적인 펫티켓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의 어떤 행동규정 그런 교육도 현재 민간에서 하는 것은 부담이 많고, 그거를 공공기관에서 하는 기능들은 없고, 그런 차원에서 발생하는 민원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 두 번째 기능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구도 비슷한데 전국적으로 전체 반려인구가 구민의 한 26% 되거든요? 그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소통과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주된 기능으로 저희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설치를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죠?
이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중으로 동물구호센터라는 곳이 양주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일단은 그쪽으로 가서 기본적인 검사라든가 관리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분양을 그래도 할 만한, 어떤 몸의 상태라든가 그런 유기동물을 골라서 일부만 거기 센터에 두는 기능이지, 누군가 와서 동물을 맡긴다든가 그래서 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반려동물과 집에서 살면서 동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키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 또 다시 유기화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반려동물로서 일정부분 행동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277쪽까지 인가요?
다음은 277쪽부터 2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77페이지 중간 하단에 대림중앙시장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해서 7,400만 원 정도가 신편성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시장매니저 비용으로 5,60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에 어떤 마케팅 행사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전체적인 행정적 관리차원에서의 인력입니다.
보통 1년에 한 3,500에서 4,000만원 소요되는데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이 인건비 형태로 예산은 배정하되 나머지 공동마케팅이라든가 기타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을 해줘서 이렇게 전체 편성한 거고요. 여기는 인건비 1명 이외에 나머지는 시장 병행 현대화사업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아까도 시장매니저가 전문가라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는 거기 수십 년 간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제품의 진열이라든지 구매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해주는 게 옳은 것이죠. 어떤 매니저가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번에서부터 4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번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이게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래요?
금년 중에 입찰공고를 내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3월이나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재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거수하는 이 없음)
부과과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재무과 세출예산안 281쪽부터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83쪽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8,8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재정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한 1,089억 정도 되고 국비가 439억, 지방비가 한 650 정도 소요됩니다.
3년 동안 계속사업을 해서 총 243개 기관을 공무원 수랄지 결산 규모, 예산 규모를 기준을 해서 광역지자체를 1등급에서 8등급까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가 5등급을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6,3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걸 일차년도 한 8,800 정도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재무과 세출예산안 281쪽부터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285쪽부터 2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290쪽부터 2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일단 증가된 주요인은 등기우편료가 당초 2,180원에서 2,480원으로 300원 정도 증가했고요. 신길동 뉴타운이라든지 대형신축건축물이 한 1만 건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편요금이 증가한 게 주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최봉희 박미영 권영식 유승용 윤준용
이규선 이미자 이용주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구의회사무국장정영분
감사담당관송주용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김형성
재무과장최강원
징수과장이홍재
부과과장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