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2월 17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생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을 예산서 편성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0페이지,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위생업소관리 및 활동에 1,380만원, 관·경합동단속업무추진, 위생업소관리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비 이 관계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실적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고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 황청태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380만원은 격무부서에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위생과, 감사과 이런 격무부서에 대해서 한 달에 5만원씩 주는데, 우리 직원이 23명이라서 한달에 5만원 곱하기 23명 해서 1,38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경합동단속업무추진 이것은 지금 우리 영등포에는 퇴·변태업소가 280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위생과 직원이나 또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시민생활국 각 과 직원들의 협조도 얻고, 때로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는데, 그 때 활동비로 1만원씩 단속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30만원, 12개월 해서 36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단속실적하고 지급실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관·경합동단속업무추진비인데 그러면 관에도 1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직원들이 나갈 때 단속비로 1만원씩 줍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경찰관이나 관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할 적에 다 1만원씩 준다는 것 아니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경찰도 1만원씩 줍니다.
황호천  위원  어떻게 해서 경찰도 1만원씩 줘요?
○위생과장  황청태  구청에서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인력이 왔을 때에는 1만원씩 계산을 해줍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혹간 구청에서 경찰서에 가서 업무협조를 했을 때 1만원씩 받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우리는 안 받습니다.
황호천  위원  안 받아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황호천  위원  이것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단속여비규정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단속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 협조할 때 우리는 안받고 가서 협조해 주고, 우리는 주고, 또 그러면 위생업소관리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비 이것은 뭐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밑의 세 번째 것 말씀입니까?
황호천  위원  예.
○위생과장  황청태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두 번째 것은 그만두고.
○위생과장  황청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합동단속 요구가 있을 때 검찰이나 경찰에서 여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직원들한테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돈은 우리 구청에서만 나간다는 것 아니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것 설명해 보세요.
○위생과장  황청태  세 번째 것은 우리 영등포 관할에는 경찰서가 영등포, 노량진, 구로경찰서 세 곳이 있는데, 퇴·변태업소 또 문제업소를 앞으로 단속을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서로 만나가지고 정보교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6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 시민보사위원회에서 많다고 삭감되어서 360만원이 됐습니다.
황호천  위원  위에 두 개는 자료 필요없고 위생업소관리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 상황그것 자료좀 주세요.
○위생과장  황청태  이것은 금년에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실적이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신설이에요? 작년에는 안했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금년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번에 신길3동 같은 경찰서의 특별단속 이런 것으로 볼 때 이런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1년에 몇번이나 하려고 그래요?
○위생과장  황청태  1년에 몇번 단속이라는 것이 없고 단속은 최소한도 ````
황호천  위원  단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을 몇번이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상은 해야 됩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위생과장은 말이죠 제가 보기에도 업무한계가 애매모호하니까 확실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조길형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 퇴폐업소.
○위생과장  황청태  보상금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 주변에 퇴폐 변태업소가 있다고 신고를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과연 신고한대로 퇴폐 변태영업 행위가 행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신고비로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까지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씩 준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금년에 10건 정도가 신고가 되기는 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신고한 내용하고 실제하고는 상황이 달라가지고  '96년도에도 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아까 우리 황호천 위원이 질의한 건데 중복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비에서 합동단속 감시활동비 해서 한 달에 열 번씩 23명이 나간다고 2,7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업소관리 및 단속활동비 1,380만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조용호  아니오, 20페이지 국내여비.
○위생과장  황청태  합동단속 감시활동여비 2,760만원 이것은 우리직원이 23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최소한 한 달에 열 번 정도는 나갔습니다. 지난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했습니다만 한 번 나갈 때 1인당 1만원씩 단속여비를 줍니다. 한 번 나가면 보통 저녁 8시부터 하고 심야까지 겹칠 때는 그 이튿날 새벽 3시, 4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원씩 별도로 단속여비로 지급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관·경합동단속 업무추진에서 우리 직원들이 1만원씩 여비를 받고 또 합동단속 감시활동여비에서도 1만원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위에 1만원 이것은 정례적인 단속입니다. 그리고 밑에 관·경합동단속이라고 한 것은 불특정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지시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검찰, 경찰에서 별도로 합동단속을 하자고 할 때 그럴 때 주는 여비입니다.
정종태  위원  불특정이면 이 관·경합동단속 업무추진 이것은 몇회를 넣은 거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1회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생활국 다른 직원들의 협조를 받고 그러면 보통 한 30~40명 될 때도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30~40명씩 간다고?
○위생과장  황청태  예, 1개조에 5명씩 보통 5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나가면 ````
정종태  위원  추진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이것도 규정상 1인당 하루에 1만원씩입니다.
정종태  위원  30~40명이면 1회에 벌써 30~40만원씩 들어가네? 360만원 잡아놨으니까 1년에 몇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합동단속 같은 경우는 '96년도로 봐서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또 위의 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정종태  위원  예산은 원래가 비슷하면서도 여기저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한가운데에다가 넣으면 많으니까 깍아내리기 시작하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황호천  위원  정종태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합동단속 감시활동비 1만원 23명, 10일, 12회, 2,760만원 이것은 새벽 3시 4시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야간단속반입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보통 단속을 할 때 심야단속까지 하게 되면 두 시, 세 시까지 합니다. 12시 넘어서 위반하는 것을 잡아야 하니까요.
황호천  위원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또 이렇게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황청태  심야단속같은 경우는  매일은 못합니다. 금년도 8월 19일 이전에 감시반이 있을 때에는 감시반에서 심야단속을 하고 그 이튼날 오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한 시까지 하는 것이든, 두 시까지 하는 것이든 야간단속반이냐구요. 그렇지 않으면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또 그렇게 연장근무를 하느냐구요.
○위생과장  황청태  주간에 근무를 합니다. 심야단속을 하는 날은 그 이튼날 10시까지 출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지금도 야간단속반이 있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전 직원이 단속반이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 전에는  5시에 출근해 가지고 밤새도록 근무하는 야간단속반 직원이 있었는데?
○위생과장  황청태  예, 전에는 감시계가 있었는데 지난 8월 19일날 우리 위생과 직제개편이 있어가지고 감시계를 폐지하고 식품1계, 2계로 나누어졌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단속반은 없어졌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상설적으로 하는 반은 지금은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다섯 시에 출근해가지고 단속을 하던 그 사람들이 주간에 근무한다 그 말이에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 감시반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간에 근무하고 또 저녁에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자체가 상당히 격무입니다.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정종태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야지요.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위생과장님, 지금 정종태 위원님과 황호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황청태  이 네 가지를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주세요. 자료를 늦게 가져오면 예산 계수조정할 때 깍아버릴 거니까.
정종태  위원  그것까지 얘기할 것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조용호  다음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2페이지,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위생과장  황청태  21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여기 식품수거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식품수거비?
○위생과장  황청태  네, 21페이지에 식품수거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어요, 질문사항도 아닌데 얘기해요, 질문사항도 아니잖아요?
      (「들어 봅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하세요.
○위생과장  황청태  21페이지에는 식품수거비가 있습니다. 식품수거비가 지금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식품수거비가 뭐냐면, 모든 제조업체 아니면 일반 식품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이런데 가서 불량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오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우리 위생과에서 보건환경연구소에 맡길 때는 무상수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무상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나 안 그러면 롯데제과 같은데 불량식품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수거 물량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그런 비용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식품수거 건수가 550건인데 현재 550건중에 지출한 수거비용이 296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지출이 그래 되는데 지금 이 300만원중에 15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만약 150만원 가지고 '97년도에 식품수거를 제품수거를 해서 한다면 아마 5, 6월달 이전에 제품수거비가 다 떨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자꾸 불량식품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 식품수거를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국민보건위생에도 엄청난 위해가 끼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수거비만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장, 그런 소리는, 왜 그런 진행을 하십니까?
  이것은 예산 올릴 적에 예산과하고 그건 타협을 해서 올릴 일이지.
○위원장  조용호  아니, 지금 위생과장 얘기는 300만원중에 깎여서 증액을 요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작년에 실적이 있어요, 얼마나?
○위생과장  황청태  네, 있습니다. 550건에 296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97년도에는 적어도 600건 이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용호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 하세요.
  22, 23페이지 하십시오.
  없으면,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문하세요.
황호천  위원  23페이지 매연감시초소를 지금 몇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4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매연감시초소는 구청 옥상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매연감시초소가 어디어디에요?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구청 옥상에요.
황호천  위원  한군데. 그런데 4명이 120일간 근무해요?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네, 서울시하고 동절기에서 3월까지 무단투기하고 또 공장에서 벙커C유를 쓴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시합니다.
황호천  위원  그럼 뭘로 하고 있어요, 옥상에서?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옥상에서 먼거리까지 저희가 측정을 하고 또 현장에 연기가 나면 가고.
황호천  위원  그럼 몇 개월간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4개월입니다.
황호천  위원  4개월간하는데 4명이 4개월간 한다고 했는데 감시하는데 4명이 꼭 근무할 필요가 있어요?
황호천  위원  아니죠,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 이런 데에서 겨울에 굉장히 소각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전부 단속 나갑니다. 또 대형공사장,
황호천  위원  아니 감시초소 운영하는데 4명이라고 했거든, 120일간?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감시초소에서 보고 연기 나는데를 추적해서 갑니다. 새벽에 나와 가지고.
황호천  위원  직원이 나간다고?
○환경관리과장  장우형  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없습니까?
  24페이지 25페이지?
  없으시면 26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성이니까 여기는 없겠지요. 28페이지 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페이지, 3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32페이지 3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페이지 3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페이지 3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8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33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공중변소 우리 당1동 구청앞에 당산공원에서 화장실 관계 실제 여름철에 걸인들이 거기 많이 누워 자는 노숙을 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다 하는 것은 실질 당국의 당사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그러면 거기에 노숙을 하게 되면 용변을 보러 가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다 이런 것이 주민들의 원망스러운 질의가 많습니다. 해서 그걸 일부 말을 해서 조금 신경을 써 보았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실제 공중변소면 공중변소로서 가치가 있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바쁜데 뛰어가면 사람들이 거기 꽉 누워서 물론 오죽이나 해서 거기 가서 노숙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대책이 좀 서있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거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공중화장실에 걸인이 노숙하고 있다는.
손병옥  위원  알고는 있나요, 그런 말 들어 보았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당산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손병옥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네, 조길형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32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공중변소 관리용품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몇군데나 소요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궁중변소 현황이 저희가 고정식이 17개가 있고요, 이동식이 28개가 있어 가지고서 총 45개소분에 대한 소독약품이라든지 화장지, 세면비누 관리용품을 계상을 했습니다. 45개소.
조길형  위원  그러면 공원의 재래식 변소 설립되어 있는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가 있고요, 일반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 주택지라든지 가로변이라든지 거기에 설치된 공중변소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동식은 주로 어디어디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이동식 화장실은 한강시민공원에 약 170개 정도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태  위원  37페이지 국내여비 현장작업 감독 및 무단투기 단속하고 오수, 정화조 지도점검여비 오수, 정화조는 무엇을 지도점검하는 것이며, 두사람이 한달에 10회 정도 1년동안 한다고 했는데, 또 현장작업 감독 및 무단투기 단속을 8명이서 한달에 10차례 정도 순회를 하면서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나?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여비 중에서 현장작업 감독 및 무단투기 단속해서 예산이 잡힌게 있는데요, 지금 현장작업 감독을 하게 되면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작업계 직원이 4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구에서 나와 있는 기본여비는 7일 정도로 해서 한 3만 5,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의 형편상 작업계의 인원은 현장에서 항상 출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 25일이면 매일 출장을 해야 되는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거 가지고 된다는 것이에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한달에 12일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서는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답변을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간단하게 하지 자꾸 설명할 필요가 없지.
황호천  위원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안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네, 작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신설해서 하는 것이에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네, 신설입니다.
황호천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현장작업 감독도 안했고 무단투기 단속도 안한거에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무단투기 단속은...
황호천  위원  무단투기 단속은 감사 때 보니까 2명인가가 상시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무단투기 단속 전담요원이 금년도에 생겼거든요. 기능직 요원 3명하고 방범요원이 이번에 오는 바람에 새로 전담요원이 생겼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집행 어떻게 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금년에는 현장, 우리 작업계 직원들이 현장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실적이 사실상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기능직 요원 3명을 파견받고 해서.
황호천  위원  무단투기 단속은 말이에요. 하자 하면 한정이 없고 지금 보편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것은 저녁에 이루어지고 낮에 않는데 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구청에서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각 동사무소 쓰레기 봉투 다 뒤져 가지고 주소 있는 것 찾아가지고 몇건씩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생활환경과에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단속요원이 없었었어요, 단속요원이.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이번 전담요원이.
황호천  위원  금년에 쭉 하니 2명이 고정적으로 있었다고 했는데.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고정적으로 2명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 직원은 사무업무를 보면서 같이 무단투기 단속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무업무를 보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두사람 단속실적이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금년도 10월말까지 약 398건을 단속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 두사람이 한 실적이에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아니오, 지금까지...
황호천  위원  동사무소 한 실적이에요, 두사람 전담요원이 한 실적이냐구?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전체 실적입니다.
황호천  위원  두사람이 한 실적은 뭐냐구? 나왔냐구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좌우지간 두사람이 1년내내 했다고 했다 이 말이오.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그 두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직원을 편성을 한 거에요.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해 놓았구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정종태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을 덮어놓고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무의 책임을 맡겼으면 이 업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를 검토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영등포 22개동 45만여가 사는 인구를 이거 8명이서 다니면서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느냐 그 여비를 1만원씩 주어 가지고 이게 사실상 효과를 거두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름만 적어놓고 마는 것이냐, 100원이라도 예산을 투입을 하면 그 가치를 거양해야지.
황호천  위원  이름만 걸어놓고 수당만 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에요?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다음...
황호천  위원  됐어요,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36페이지.
○위원장  조용호  36페이지요. 황호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36페이지 급량비 청소확인합동조사순찰 이거 실제로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네,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우리 생활환경과 직원이 아침에 현장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까지 포함해서 매일 현장작업 감독을 하고 있는데.
황호천  위원  그 사람이 4명이에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네, 이건 기존 경비입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명이 계속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영등포 전체를 4명이 차타고 순찰을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네, 매일 아침 6시서부터 생활환경과 직원이 순찰차를 타고 합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몇시까지 근무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한 8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그리고 또 정상근무하고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다시 또 정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황호천  위원  어떻게 해서 이 과는 야간에도 근무하고 새벽에도 근무하는 모범공무원들이 많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38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기능직 공무원 목욕비 해놓고 3만원씩 81명 12개월 2,916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목욕비가 실제 3만원씩 가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해서 아무리 청소기능직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분이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청소기능직 공무원 목욕비 81명해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청소 차고에서 매일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쓰레기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불리한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몸에까지 배는 쓰레기 냄새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의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7월 15일에 시장방침에서 이번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3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전 구청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나 목욕비가 3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실질적인 목욕비는 얼마나 합니까?
  사우나 가서 해 봐야 5 ~6,000원밖에 안되죠?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이것은 월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월 3만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월이라고 써 놓아야지. 3만원 해놓고.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12월로 곱했기 때문에 월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해가 갑니다.
배기한  위원  기사들이죠?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보상금에서 재해대책 및 특별행사비해서 396명 10일 해 가지고 5,000원씩해서 이게 1,98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재해, 청소업무를 하다가 손을 다쳤다든지 이런 재해를 얘기하는 거에요, 또 특별행사는 뭐에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재해대책 및 특별행사로 해서 10일이 잡혀 있는데요. 청소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상 예상치 못한 어떠한 쓰레기 특별청소라든지 또 어떠한 재해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특별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또 연말, 장마기때라든지 집회 및 시위가 있을 적에 이렇게 특별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11.9%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5,000원은 하나의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특별 행사가 그러니까 그런 거군요.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설명할 때에 잘 하세요. 누누이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설명할 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설명을 하면 나중에 삭감 요인이 생깁니다. 삭감 요인이 생기고 나면 그 때 이것을 누가 깎자고 했니 어떻게 했니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마졌을 때 강변도로 뻘이 앉았을 때 그런 것을 치운다 등등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될텐데 설날 청소한다고 청소 재해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주무 과장들이 생활환경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들도 위원들이 금방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을 하면 분명히 삭감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똑바른 설명을 해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구청에서 예산 삭감해서 일한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말아라 이겁니다.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시책추진비에서 종량제실시 및 청소업무추진비 했는데 이게 뭐예요? 500만원 계상 했는데.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이 내용은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주민간담회라든지 종량제 실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태  위원  종량제 실시 및 청소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 계상해 놨거든. 그런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내년에는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주민 간담회라든지 내년에 여기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정종태  위원  금년에도 주민 간담회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종량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간담회비를 계상을 한 건데요, 사실상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많은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동별로 인원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비가 아니고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과비가 아닙니다.
황호천  위원  종량제 실시 홍보 같은 것은 반상회 때도 하고
배기한  위원  과비가 아니고 국에서 공통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종량제 실시를 하는데 따라서 주민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입지선정위원회 할 적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으면 이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답변 잘 하세요.
손병옥  위원  이것이 금년도에도 있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몇 번이나 그러한 일을 겸했습니까?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금년도에도 있었다면서 지금 현재까지 몇 번이나 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금년도에는 이것을 인쇄를
손병옥  위원  협의회를 하는데 든다고 하는데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금년도에는 협의회를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량제 정착을 위한 인쇄물 비용으로 썼습니다.
손병옥  위원  명년도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내년도에는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청소 업무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민과 간담회
황호천  위원  이 예산은 작년에 받아 가지고 금년에 정착이 되어 가지고 종량제가 다시 지금 뒷다리 긁고 있는데 예산 올려 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위원장  조용호  다음 질의하실 분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견학에 46명 12회 간다고 했는데 금년에 갔다 왔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금년에 400여명 정도
황호천  위원  어떤 사람이 갑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각 동에 25명 정도로 해서 동별로 인원 차출을 해서 거기에 수도권 매립지 뿐만 아니라 재활용 수집소, 센터 여기에 청소 관련 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황호천  위원  금년에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12회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12회 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12회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대회 한다고 했는데 체육대회는 구민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해 버리면 안돼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 예산을 세우고 무슨 체육대회 숫자도 하도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거 각 부서는 체육대회 체육대회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체육대회는 연2회에 걸쳐서 봄, 가을에 걸쳐서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하니까 한꺼번에 하면 안되냐고 묶어서.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체육대회 할 적에 체력단련 비목으로 사실상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지금 현재 공무원들
배기한  위원  이봐요,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건 만은, 환경미화원 1년에 체육대회 한 번씩 하던데 그러면 연례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체력단련비는 당신네들 공무원들 관악산 가고 그런 게 체력단련비지, 1년에 하루 운동회 하는 게 체력단련비예요?
  대답을 똑바로 하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황호천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39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생활환경분야 종합 평가 최우수 동이 100만원 1개동, 우수동 2개 해서 70만원, 장려상에 3개 동에 50만원 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평가합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내년도 업무 계획에 생활 환경 종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 둡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평가 대상은 지역 청소 필수 시설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지역 청소에 대한 필수 시설 확보 여부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 확보라든지 재활용품 집하장 선별 장소, 또 무단 투기 접수 실적 등 여러 가지 청소 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 평가를 동별로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동장 책임 하에 그 장소를 선정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선정해 주는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대형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 수집 선별 장소는 동에서 사실상 그것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보 여부를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또 여기에 따라서 무단 투기 단속 실적이라든지 또 재활용품 수집 실적이라든지 쓰레기 감량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청소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해도 어려울 텐데 각 동단위로 재활용품 분류 수거라든지 인원 확보는 동장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땅 한 평에 돈이 얼마인데 특별히 여기는 구유지가 있다든지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 동네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는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 평가에, 하여튼 그런 여건을 똑같은 여건 속에서 평가를 해야지 여건은 다른데 그런 평가를 해서 상을 준다 그것도 거액을 100만원씩 준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지금 청소 기초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실상 해줘야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배기한  위원  동에서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무슨 점수를 매겨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동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똑같은 여건 속에서 예를 들어서 구유지가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을 줘 놓고 똑같은 여건 속에서 경쟁을 해서 청소 업무에 신경을 쓰고 민원을 야기 안시키고 골목길이 깨끗하고 등등해서 이렇게 똑같은 여건 속에서 평점을 줘야지, 그렇지 않은 동 차원에서 평점을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구유지나 시유지가 확보돼 있는 동은 매년 타야 되고 그렇지 못한 동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각 동은 동장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했지만 자기 동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을 적에는 늘 불만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평점 기준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그러면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시설비 재활용품 동 보관창고 설치 신길7동, 대림2동 1,000만원 계상된 것하고 그 밑에 청소차고지 울타리 보수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쓰레기 환승장 전기 시설 설비 보수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시설비 부분에서 재활용품 동 보관창고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6개소가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보관창고 컨테이너 박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현재 6개소가 미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신길7동하고 대림2동에 대해서 보관창고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 22개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종태  위원  컨테이너 박스 2개 사려고 여기 1,000만원 선정했다는 거지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평 짜리를 산다 그 이야기를 하라고, 몇 평 짜리를 2개를 사는데 1,000만원이다, 무조건 컨테이너 2개 산다고 500만원 줄 사람 없잖아요.
  얼마 짜리 즉 말해서 몇 평짜리 2개에 1,000만원이다.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이것은 규격이 8m×3m, 2.6m 해 가지고서 약 7.5평 정도로 잡혀서 이번에 예산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 울타리 보수인데요 91년도에 대림3동에 청소차고지가 설치된 이래로 지금 옆에 휀스(fence)부분이 낡아 가지고 굉장히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안전사고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을 적기에 보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폭 2m 길이 265m로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림3동 청소차고지 안에 울타리 휀스(fence)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보충으로 거기 아는대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대림3동에 적환장을 설치할 적에 돈이 1,2억이 들은 게 아니라 수십 억이 들었는데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5년도 안됐어요. 우리 1대때 예산을 그 때에 어떻게 승인을 해줬느냐 하면 영등포 22개 동중에서 철로변 남쪽에는 전부 다 거기를 중간적환장을 한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설을 반영구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승인하고 나니까 대림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왜 영등포 쓰레기를 우리 대림동에서 다 받아야 되느냐 하고 강력한 반발이 있어 가지고 대림1,2,3동만 중 간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대 아파트 그 때에는 준공도 안됐어요. 현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그 적환장 여기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를 두고, 그 아파트 준공이 우리가 중간적환장을 만들고 나서 입주를 했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수십 억을 들여서 중간적환장을 만들어서 철로변 남쪽에 있는 우리 영등포구 주민들이 나온 쓰레기를 무조건 거기 모아 가지고 압축을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보내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있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5년도 안 넘어서 벌써 울타리가 부서져서 이것을 새로 1,900만원 약 2,000만원씩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 같으면 여태껏 구청에서 의회에 보고한 것 다 거짓말 아니냐, 과장 바뀔 때마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국장 바뀔 때마다 거짓말이고. 속기록을 찾으라고 하면 내가 찾을께요. 1대때 속기록을 찾으라면 찾을 테니까 이런 정책을 펴는 것 같으면 자꾸 속담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웅덩이에 돌 집어넣기하고 마찬가지야, 그 때 예산 승인 받을 때만 갖은 말을 다 동원해서 의회에서 거짓말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나면 다음에 가면 그 때 그 과장이 할 때 저는 모릅니다, 그 국장할 때 저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반영구적으로 했다는 시설이 채 4,5년도 가기 전에 벌써 울타리가 파손이 되어서 약 한 2,000만원씩의 예산을 부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전체 영등포구 구민이 낸 세금은 청소 업무로 끝내자는 겁니까?
유낭열  위원  지금 울타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지금 현재 알루미늄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녹슬고 많이 부패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알루미늄이 녹이 스나?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알루미늄이 아니라 철판
유낭열  위원  보수하는 것은 뭐로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주름강판식으로 해서 두꺼운 알루미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4년전에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알루미늄 휀스(fence)를 설치하면 반영구적이라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차량 그런 부분에 의해서 파손이 된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그것이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유낭열  위원  우리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구적이다라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내부 시설이 아니고 울타리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유낭열  위원  알루미늄 같은 것은 아마 상하지 않을텐데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알루미늄이 아니라 철판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과장이 직접 봤어요? 자세히 설명해 봐요 어떻게 파손이 됐나.
유낭열  위원  파손 상태가 어떤 식으로 지금 파손이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파손이 자동차 길이기 때문에 거기 자동차에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고요 거기에 지금 녹이 많이 슬었기 때문에 강판이 녹이
○위원장  조용호  생활환경과장님 사진 찍어 놓은 것 없어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예산서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수리비에 대한 참고적으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겠지, 왜 없겠어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올려요.
황호천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릴 것이 있는데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황호천 위원 질의하세요.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거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들려 왔습니다. 그 지역은 대림3동일망정 도림2동에 가까운 지역이고 지금 현재 그 주위에 현대 아파트 2,400여 세대에 쌓여 있어요.
  코오롱 아파트는 곧 3,000여 세대가 내년에 입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다 담만 2,000만원 들여서 담 쌓아 봐야 헛거예요. 당장에 내년에 입주하면서 말썽이 되어 가지고 그거 철거하라고 별 데모 다 합니다. 거기 고층 아파트 그 벽 바로 옆에 아파트가 다 서 있는데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설해 봤자 내년 에 가 봐서 당장 철거하든지 다른 수로 완전히 벽 위에까지 천정까지 해서 만들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헛돈 2,000만원 들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가서 확인하고 아파트 관계나 그 관계를 한 번 둘러보세요. 저도 그것을 매번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많이 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됐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복잡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심용진 위원 말씀하세요.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시민보사 소속으로 있지만 현장을 사실 몇 번 가 봤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는 그 지역에서 매일같이 현황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황호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그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환경쪽으로나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설명이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파트에 다른 주민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의 쓰레기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쪽 지역으로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그 쓰레기 집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한들 사실 장소가 없습니다.
  우선 그 자리를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해놓고 우리 소각장이 따로 준비될 때까지는 주민들을 위로해 드리고, 또 하수도도 보니까 물이 잘 안빠지고 수평이 잘 안돼서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준비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호천  위원  심용진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몇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임시변통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는.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님,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울타리가 녹이 슬어서 교체를 한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녹이 슬면 녹이 슬지않도록 하면 좋지 않겠어요? 페인트 칠이라도 좀 해서 녹이 덜 슬도록 해야지, 관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한 번 묻고 싶고, 울타리 보수비가 1,9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심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주변환경, 주변형편에 따라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울타리가 녹이 슬어서 가는데 1,9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해줄 것 같아요?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환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쓰레기 환승장 전기설비보수에 950만원이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아까 물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답변하세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쓰레기 환승장 전기설비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기안전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
정종태  위원  그 환승장 위치가 어디예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대림동 환승장 쓰레기 청소차 차고지입니다. 여기 전기시설의 변압기라든가 파워퓨즈가 한 250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압축기 시설이라든지 분진흡입 휀이 7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전기안전검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보수요구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변압기가 몇 케이블 짜리가 몇 개이고, 그 내부에 배전판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무엇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거기에는 2만 2,900V의 강전이 들어가는데요, 변압기 부분하고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또 그 다음에 배전판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일단 이번 예산에 편성된 내역은 파워퓨즈하고 압축기하고 분진흡입휀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김명환  위원  그게 9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그렇습니다.
김명환  위원  신설을 해도 그만큼이면 해요. 950만원 가지면 시설을 새로 하고도 남아요. 내부공사까지도 하고. 울타리에 전주 몇대 세우고 거기다가 외등을 설치해도 그만한 돈 가지면 남아요.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출연금이 왜 작년보다 4,591만 5,000원이 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학생수가 늘어서 그런지 아니면 학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예, 이것은 자치단체 출연금중에서 환경미화원 대학입학자녀 융자금인데요, 이번에 국공립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금과 학자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배기한  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아니라 작년보다 학생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학비가 올랐는지 ````
○위원장  조용호  생활환경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이번에 인상요인은 환경미화원들의 대학생 자녀수가 증가했구요.
배기한  위원  몇 명이나 증가했어요?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이번에 총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 인원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자료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인건비성 이런 것은 숫자 놀음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자치단체 출연금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의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면 예산심의하기가 곤란하지 않아요?
○위원장  조용호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그 시간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십시오.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예.
정종태  위원  다른 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야지요.
○위원장  조용호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계속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명환  위원  예.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44페이지, 4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 45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 47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47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상금은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랑인 급식비, 저소득장애인 생계비지원, 장애인 단체 위문,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행사지원, 그 다음에 설날과 중추절 그리고 연말에 저소득층을 위문하는 위문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야쿠르트 공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46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야쿠르트 공급은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야쿠르트 공급은 저희 구청에서 처음 시도한 특수 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반응이 좋아서 성북구, 광진구, 부산시 등 여러군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보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거택보호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사망시 장기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매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시민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연사업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금액도 얼마 안되니까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정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예, 알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구좌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야쿠르트를 공급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금년도에는 57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573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거택보호자가 57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호국보훈의달 지원 1회 500만원하고, 또 보상금란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행사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위문 이 세 가지는 거의 동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 놨는가 설명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46페이지 호국보훈의달 행사지원 500만원 년 1회 이것은 6월 6일 현충일에 4개 단체에 120만원씩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4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48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단체 보조라고 있는데, 대한민국 상이군경 영등포지회, 전몰군경 영등포지회, 전목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거기까지 이어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명칭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4개 단체는 지금 각 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구가 다른 구보다 지원이 아주 미약하다고 매년 ````
황호천  위원  다른 구청 얘기는 할 것 없어요. 능력껏 하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래서 유적지 순례라든가 또 국립묘지가 대전에도 있기 때문에 대전에 가는 행사 그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보상금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위문 2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계상한 것은 추석이나 연말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이것은 행사지원이에요, 행사.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행사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
황호천  위원  아니, 보상금란에 행사지원이다 이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보상금 란의 행사지원은 보상금 목에 편성될 수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연말이나 연초에 무슨 행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예산 목상 보상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문이라든가 행사지원이라도 …
황호천  위원  위문은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국가 유공자 행사라는 것이 주로 무슨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현충일이나 그런 때 국립묘지 가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호국보훈의달 지원하고 같은 성격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이 서로 비슷비슷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4개 단체에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황호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산출기초를 그렇게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국가 유공단체행사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행사 아닙니까? 각 구 별로 자치단체별로 행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국가 유공단체라는 것은 국가 유공자 예우에 따른 법률에 따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구성된 단체입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에도 우리구에서 행사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매년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국가 유공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는데, 참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만 희생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행사라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단체가 있을텐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일괄해서 똑같이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48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회이라든지 전몰군경회이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무공 수훈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다 똑같이 년6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이렇게 똑같이 주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
배기한  위원  내무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구는 많이 주고 우리 영등포구는 적게 준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은 위문금이에요. 위문금.
배기한  위원  위문금도 그렇지. 무공 수훈자회나 이런데보다는 상이군경회를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평생을 한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공 수훈자들은 옛날 그 시절에 공이 많다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하고 아픔을 비교한다고 하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차이가 날텐데, 진짜 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 한 때 공을 세워서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무공 수훈자라는 호칭을 받은 것은 영광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재로 봐서는.
  그러나 불구가 된 상이군경들은 평생 자기 목숨 떨어질 때까지 한을 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면 여기 이런데도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600만원, 6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인원이 전체가 1,95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 인원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인원수를 100%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배기한  위원  아니, 그 인원대로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무공수훈자들은 그 때는 목숨을 걸고 어려움을 이기고 정부로부터 당신은 국가유공자다 수훈자다 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지금은 그 사람 개인적인 영광 아닙니까, 어디 가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 보면 시위하는 것 보면 지금도 옛날에 받던 훈장을 달고 직접 노병들이 나와서 시위도 하고 자기 주장을 할 때 보면 아주 근사하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다른 훈장이나 이런 거 달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나 되지만 이 상이군인 같은 사람들은 평생에 불구자가 되어 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때 숭고한 싸움을 하다가 그랬으면 당연히 차 등을 두어서 지원을 해야지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이 약 얼마가 되었든간에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무공수훈자 같은 데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상이군경 이런 데 비하면.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무공수훈자가 더 많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은 사지가 멀쩡하고 생계도 꾸려 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 자기 조직을 운영해도 나는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그렇지를 안하잖아. 또 대신에 그 나름대로 아픔은 있겠지.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젊었을 적에 남편 전부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치고 혼자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이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아픔이야 같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살아가는 자기 신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는 상이군경이 제일 더 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거기는 더 많이 주고 또 좀 덜한 데는 덜 주고 해서 차등을 줘서 해야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한다 이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 사항은 정액보조는 정액보조적이니까 이해하고 위원님들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황호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여기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46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호천  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생활보호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화재라든가 긴급재난시 근무직원의 격려와 또 장애인 단체, 교통단체에 회의나 간담회비, 또 보훈단체 그 다음에 기타 장애인 생활보호 업무추진의 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게 뭐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배기한  위원   이 추진비는 거기 주는 것 아니잖아,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게 아니잖아. 구청의 직원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죠, 직원격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무슨 돈이 이래 많이 들어. 월급 받아 가지고 자기 일하면 되지. 다 돈 주어야 일하는 거요?
정종태  위원  장애인 및 생활보호 업무추진이라고 했단 말이야. 장애인을 뭘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직원한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장애인한테 가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장애인이나 이런 회의를 하고 할 때 회의비입니다.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때 쓰는 것이지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데려다 회의소집해서 하면 회의비라고 얘기해야지 업무추진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업무추진이 아니지 그건.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맞습니다. 간담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시민복지 및 생활환경 등 시책업무추진 이거 비슷비슷한 시책추진하기 위해서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민복지 및 생활환경 등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시민생활국 것입니다. 전체 6개 과의 청소특별대책추진이라든가 심야위생업소라든가 시민생활국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주민 및 복지관련 시책추진은....
황호천  위원  이건 그러니까 3개 다 직원들이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 회의하고 직원들하는데 쓰는 비용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 데려다 뭘 하고 뭘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간담회도 하면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하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전부다 맨밑에 노동대책비 말고 위의 3가지를 합하면 1,660만원이나 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네. 각 과마다 이 업무추진비가 다 있고 다 하는데 이 많은 돈이 과연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공무원이 수당 타고 월급 타고 와서 일하면 그 일할 적에 업무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돈을 이래 주어야 추진하느냐 이 말입니다. 월급성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시민생활국이나 다른 총무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업무를 추진하는데에서는 비용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김명환  위원  봉급을 타면서 업무추진도 하고 하는 것이지. 뭐 타고 뭐하고 하면 그건 사람도 로보트 아닌 이상,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봉급하고는 다른 것이죠. 업무추진을 하는데서는 봉급 탄다고 해서 봉급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봉급은 생활금이죠.
배기한  위원  각종 수당이 아니, 이걸 업무추진비 말고도 각종 수당이 다 나가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공무원은 그 보수를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외로 무슨 일한다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또 따라야 되고, 또 따라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갈겁니다만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공무원이 수당 타고 월급 탔으면 나와서 일해야지. 그런데 따로 또 돈을 줘.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업무를 추진하는데 간담회라든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드는 비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간담회도 간담회하면 되지, 간담회에서도 또 돈 줘요, 공무원한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게 공무원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쓰는 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식사도 하고 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업무추진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용호  사회복지과장 그만 답변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도 장시간 토의하고 숙지한 사실입니다. 그대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신길동 종합사회복지관 실시설계비 33억에 2.04%를 적용을 해서 6,732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느 동에, 신길동 이래 하면 신길동이 1동부터 7동까지 있는데 어느 동에 어떤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알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느 동에 위치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신길1동입니다. 신길1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가 1,238㎡이고 건물 지분이 3,63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9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고 총 공사비는 3,4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위원장  조용호  6,7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연건평이 몇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연건평이 3,630㎡입니다.
배기한  위원  몇 층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설계비 전액 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지금 이게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설계비가 개략적으로 잡히면 모자라면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딱 떨어지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야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것이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기본조사는 얼마, 실시조사는 얼마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를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공사금액의 몇%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기본조사는 1.28%, 실시설계는 2.04%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설계비죠. 설계비를 추정한 금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위에 보면 또 4,200만원이 또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4,200만원이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러니까 설계를 두 번 합니다.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로 또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그래서 두 번 잡힌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걸 한꺼번에 하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한꺼번에는 곤란하지요.
배기한  위원  왜, 어떤 면에서 곤란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건축물은 보통 할 때 다 기본조사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을 맡아서 얼마 안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본데 우리 구청이 각 동 사회복지관 지어 놓은게 부실공사 안된게 어디 있어요, 다른 가정집은 개인집은 기본설계 이런 거 없어도 한꺼번에 다해도 부실시공이 하나도 없고 아주 물도 안 새고 다 잘해요. 설계를 두 번씩이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했는데도 전부다 부실공사가 된 이유가 뭐에요. 이건 다 예산 낭비에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은 개인 생각으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빼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은데 담당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는 이미 전문가들이 이미 그렇게 해야만 좋다는 결론이...
배기한  위원  해야만 좋은데 구청에서 지은 복지관은 전부다 부실공사를 안하느냐 이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한 번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 합시다.
정종태  위원  실시설계까지 했으니까 완벽하게 하겠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조길형  위원  신길1동하고 어디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신길1동입니다.
조길형  위원  신길1동 하나에요.
○위원장  조용호  자, 그러면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입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농장 임차료하고 노인농장 수송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앞으로 노인농장을 어디에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농장을 운영하도록 결정이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유낭열  위원  장소는 어디에 노인농장을 설치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노인농장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금년 7월달부터 물색을 했습니다. 한 23개를 물색한 결과 최종입지가 결정된 곳이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포내리 김포전문대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농장 면적은 한 2,000평 규모이고, 앞으로 금년도 예산심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을 김포전문대학교 앞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거기 땅 값은 현재 얼마씩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것은 임대...
유낭열  위원  임대료는 평당 1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고 그 김포에 있는 땅 값은 얼마나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땅 값은 부동산 업계에서 확인해 본 결과 한 4~50만원 정도 갑니다.
유낭열  위원  평당 시가가 지금 4~50만원 간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유낭열  위원  그럼 2,000평 내에서 무슨무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2,000평 규모에 저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확정 안됐습니다만 지금 구상중에 있는 것이 2,000평중에 1,600평 정도는 농장으로 개설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게이트볼장하고 일부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거기다 노인농장에다가 게이트볼장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지금 각 동사무소 게이트볼장 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배기한  위원  아니,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손이 전혀 안댄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임차료하고 버스 임차료만 되면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에요, 노인들 모시고 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버스임차료라는 것은 행사날 행사 당일날....
유낭열  위원  무슨 행사를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노인농장 개설 행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김명환  위원  사람도 가지 않는데 행사는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니죠, 개장을 할 때 행사를 해야지요.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건 짚고 넘어갑시다.
배기한  위원  그어놓고 체크해 놓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하면 되잖아요.
유낭열  위원  아니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이게 계수조정에서 반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그저 땅 임대료만 내고 노인들 모시고 가서 뭘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운영계획은 저희들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운영계획은 저희가 확정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상중에 있고,
유낭열  위원  확정 자체가 안되었으면 예산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조용호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용호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52페이지, 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자산취득비에 전년도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1,694만원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94만원은 양평2동 경로당에 가스레인지 구입비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가 있습니다. 신길1동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 할 예정이거든요.
배기한  위원  창신경로당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창신경로당은 신길1동입니다. 거기 지하실에다가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뭘 만들려고 합니까?
  노인들한테 무슨 일거리를 주려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모기업체하고 해서 일거리를 드리는 것이죠. 작업을 하고 노인들한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장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노인들한테 소일거리를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옷은 왜 사줍니까, 그 노인들이 돈 버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옷장이죠.
배기한  위원  아니 밑에, 자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작업복 사주는게 있잖아. 2만원씩 20명?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공동작업장은 저희들이...
배기한  위원  그 회사하고 연결을 시켜 주면 그 회사에서 사주라고 해야지. 자기 일을 하니까, 그 회사의 메이커 마크가 붙은 옷을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도 늙어도 일한다는 보람도 가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영등포구청 마크 붙여 가지고 줄 거에요?
  그 회사 마크를 붙여서 아, 이 노인들도 우리 회사의 일원이구나, 또 그 노인들은 나도 이래 늙어도 한 인간으로서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 나도 산업일선에서 일한다, 이 자부심도 가질 것이고 할텐데, 굳이 옷까지 사주어 가면서 우리 구청에서 옷 사줄 일이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노인들이 집에서 입고 온 옷을 벗고 작업할 때
배기한  위원  그것은 그 회사에서 사 주라고 권유해야지 그 회사 일을 하는데, 우리 딴 노인정도 집에서 입고 온 옷이 노인들이 놀면 더러워지니까 같이 노는 공동체를 형성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다 사 줘야지, 안 그래요? 이해가 안가는 소리하지 말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노인들의 작업복을 상의를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작업복을 한 번 해 드리는데 잠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물론 사업주하고 얘기해서 비예산으로 한 번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노인들한테는 작업복 1벌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견해가 다르니까 그렇고, 그 밑에 노인농장 관련물품구입비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대로 이것을 전체 삭감을 해도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 사업이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요.
배기한  위원  이거 필요 없는 거지요. 글쎄, 앞에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50페이지 노인농장 임차료 이게 없어지면 이 부분은 물품 구입하는 것은 없애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답변 그만 하세요. 됐어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창변경찰 노인봉사활동비라고 해서 6,0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창변경찰 노인봉사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변경찰제라는 것은 하나의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노인층이 신고, 고발 정신 확대로 해서 범죄 예방, 기초 질서를 위반한 사례를 창에서 그러니까 숨어서 보는 겁니다. 창에서 본다는 그런 뜻에서 창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행한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한 번 시행을 해보겠다고 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숨어서 위반 사항을 적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청소년 범죄 예방, 기초 질서 위반, 쓰레기 종량제 감시도 아마 할 수도 있지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노인들 200명을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200명을 뽑아서 임무를 부여하는 거지요.
배기한  위원  이게 그러면 골목할아버지하고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거의 유사한 거지요.
배기한  위원  나는 골목할아버지를 이렇게 용어를 했는 줄 알았는데 골목할아버지 말고 창변경찰이라고 새로 조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환  위원  감원해요, 자꾸만 그런 것 넣지 마세요.
배기한  위원  우리 시민생활국장이 답변해도 좋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없습니다마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녀들이 없어서 노후에 고생을 하는 그런 노인이 있는가 하면 또 멀쩡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외로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노인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진짜 실제적인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멀쩡하게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나와서 방황하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기를 잡아 주려고 하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는가 이런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라도 말년에 노인네들이 소외감, 외로움 이런 것 없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모시느냐, 자기 부모니까 이런데다 교육을 해서 노인 분들을 노후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자꾸 갖다가 예산을 부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볼 때에는 수십 억, 수백억 이렇게 되겠지만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진짜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버스표 이런 것 등등을 봐도 노인네는 분명히 딴 사람한테 베풀어 가면서 살 노인인데 그런 노인네를 똑같이 준다 이 말입니다. 몇 살 이상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그래요. 잘못 돼도 얼마나 잘못 됐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공제를 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많이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복지인데 흉년에 아이도 죽 한 그릇, 어른도 죽 한 그릇 무조건 몇 살만 넘으면 한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김명환 위원님 같은 분도 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타거든. 그 돈이 어디 가느냐 단 한푼이라도 반환이 되느냐 안되거든. 그 돈이 어디 가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년부터라도 확실히 우리구에서 보호를 해야 될 사람, 혜택을 줘야 될 사람을 정확히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10원 짜리 하나라도 우리구에서만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재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버스표니 경로 우대권이니 이런 것 줄 일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기한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지침이 그렇고 그런 이야기하려면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복지 정책에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재분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정책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재분배 정책입니다. 어려운 사람 또 그것을 계층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차등을 둬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청 단위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라도 지금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화하라는 것은 저희 국단위에서는 현재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려운 것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노인 분들한테 드리는 버스표 우리구의 노인 분들이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드리고 남는 이월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월금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우선 옆에 있는 김명환 위원님 하나도 안 타요. 그 돈이 어디가?
심용진  위원  은행으로 입금시켜 주지 않아요. 답변을 그렇게 못하고 쩔쩔매고 그래요.
○위원장  조용호  위원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주십시오. 배기한 위원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배기한  위원  그 답변만 받읍시다.
○위원장  조용호  가만 계세요. 그 답변은 이따가 준비하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하시고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3페이지 사업 예산, 국고보조 사업부터 질의하십시오.
      ( 국고보조사업 넘어가지요. 하는 이 있음)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경로식당 운영사업 여기에 대한 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은 저희 경로당이 전체가 92개소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식당비하고 운영이 있는데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96년도에는 1,000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300원 증액되어 가지고 1,3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20만원씩 12개월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없으시면 56페이지, 57페이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58페이지, 5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세요.
황호천  위원  58페이지 시설부대비 말이에요 취로사업부대비 그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황호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취로사업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영등포구 관내 및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의 취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취로 대상자는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 기타 저소득 주민이 되겠고요, 96년도 예산과 대비할 때 증액은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취로사업비가 뭐냐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취로사업과 관련된 서식 인쇄, 구급 약품, 음료 취로 사업장에 제공하는 보리차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어디서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각 동으로 주는 거지요.
황호천  위원  그런데 여의도 얘기한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한강관리사업소 저희가 사업장이 그거거든요. 한강관리사업소에 관내 취로 인부가 나가거든요.
배기한  위원  왜 우리 취로 인부가 한강관리사업소 일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취로할 물량이 있으면
배기한  위원  인건비도 거기서 시비로 줘요, 우리 돈으로 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우리가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거기 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할 일이 많은데 거기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요청이 왔을 때
황호천  위원  한강관리사업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비도 다 주고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주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각 구에서
배기한  위원  또 각 구 이야기 해. 뒤에 계장 똑바로 해요. 각 구에서 준다고 다 주나, 우리가 예산 심의 뭐하러 해요. 각 구 다 주면 주는 대로 하고 말지, 그러니까 청소는 우리가 해주고 1원 짜리 수입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영등포 관할이라고 해서 청소까지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취로 인부들 노임도 우리가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도 우리가 줘야 되니 무슨 이유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우리 관내에 한강변 청소
배기한  위원  금년에 우리 시보조금을 보세요. 종로 같은 데는 진짜 우리보다 할 일이 없어도 150억을 줬어요. 우리는 90억 주고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예산을 들여.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업집행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게 그거 아니에요. 위에 노임소득취로사업 6만 8,220명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양반들 데리고 길에 쓰레기 줍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설부대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6만 8,220명 취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지요.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드는 경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그 말을 꺼내 가지고 말썽이 나오게 하냐 이 말이야.
배기한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강사업소로 특별한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한강변에 있는 각 구는 공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특별한 교부금을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거기 들어가는 교부금을.
  그런데 받지도 못하고 한강 같이 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놔두면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할 것 아니에요. 청소하고 뭐하고 앞으로 해주지 말고 시민생활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소하지 맙시다. 예산하지 말고 내버려두면 관리사업소에서 다 해. 우리가 하지 말자고. 청소해 놓은 것 운반도 하지 말고 취로사업 인부도 보내지 말고 딴 데 합시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팽개쳐 두면 그 사람들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지역은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우리 관내라도 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교부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종로구 같은 데는 150억을 주면서 우리는 90억밖에 안줬어요.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쪽에서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이 예산 깍아버릴 수 없어요?
배기한  위원  우리 의회쪽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깍아버리는 것 밖에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원요청이 오더라도 관내에다가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절대로 보내지 말아요. 그리고 시민생활국장은 청소 운반도 당신네들이 하라고 해요. 우리 것만 해도 골치가 아프다고.
황호천  위원  열흘이고 얼마고 청소를 하지말고 그냥 내버려둬 봐요. 그러면 무슨 대책이 나올 것 아니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96년에도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 해왔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계속 해왔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맹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자세히 받고자 하느냐면 한강관리사업소 주변청소를 각 구별로 배정을 받아서 해야할 의무적 사항이 있는지,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필요도 없는 예산을 계속 반영시켜서 해왔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 하므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
이정운  위원  지침사항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수입은 자기네들 사업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잡고, 우리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배기한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에 금액이 많든 적든 계속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사회복지과장님, 금년도 취로사업비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죠? 그 지출한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  위원장님, 그것보다도 여의도 고수부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청소비 내는 것 그 지출된 내역, 작년에 지출된 내역하고 금년 예산이 올라온 것을 좀 넘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취로한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청소한 것 우리가 운반하는데 금년에 얼마나 들었나 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 우리구 예산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시민생활국 소관만 전부 빼달라이겁니다.
황호천  위원  여의도 청소한 문제는 다 빼줘요.
심용진  위원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때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상 못하고 말았는데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이제 가정복지 부분으로 5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주부 글자랑 책자발간 해서 3,000원 곱하기 1,000권, 예산이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배포를 어디에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포는 각 동사무소와 관계기관에 할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관계기관이 어디이고 몇 곳이나 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까 말씀에서 빠졌습니다만 동사무소에도 한 두 권씩 나가고, 참석자도 주고, 각 구청에도 줄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22개 동사무소에 한 권씩인지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배포가 되는 건지 아니면 …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참석자가 한 300명 되고, 25개 구청에 몇권씩 보내고 ````
박정자  위원  '96년도에도 기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96년도에는 책자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부 글자랑만 했고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사업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60페이지 대림3동 복지관 부지매입이 914㎡인데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추후에 하지 마시고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60, 61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배기한  위원  61페이지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조용호  예, 배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알뜰장 운영을 내년에도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알뜰장 운영 행사는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
배기한  위원  할 겁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배기한  위원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자원 재활용과 소비절약 차원에서 금년에 매상이 한 700만원 올랐는데요 하던 것이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매상이 700만원인데 투입된 연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각 동에서 한 10여명씩 해서 4회에 걸쳐서 ````
배기한  위원  4회밖에 안돼요? 매월 하잖아요, 매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연 누계로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에는 4회밖에 안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해서 못하고 여러 가지 …
배기한  위원  계획은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연 6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은 없구요 ````
배기한  위원  아니, 인건비로 따졌을 때, 막노동하는 여자 품값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생각해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은 부녀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주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까? 금방 과장을 맡아서 그런 점이 있을는지 몰라도 1년내 한 매상이 700만원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득과 실을 따져봐야지, 그리고 각 동에서 하면 동직원 한 두 명은 딸려야지 기사까지.
  동사무소의 바쁜 일을 하지도 못하고 거기 매달려 있어야지, 새마을 부녀회원들도 보통 6, 7명씩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지, 그 짓을 왜하느냐구요. 그게 할 일이에요? 생산적인 일을 해요. 생산적인 일을.
  밥 팔아서 똥 사먹는 그런 짓 하지말고. 이것 안해도 되겠죠? 참여하는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도 그렇고 동 직원들도 전부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동은 다 가는데 자기 동만 안 갈 수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횟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횟수를 줄이고 안 줄이고 간에 필요하지 않은 일은 하지말자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말아요. 안하는 게 좋아요.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고. 인력낭비, 예산낭비할 일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적출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득과 실을 따져가지고 예산상 약간의 적자가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면 의회에서도 권한다 이거지. 본 위원도 권장을 하겠어요. 아무 효과도 없이 예산낭비, 인력낭비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뻔히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쭉 내려오는 구습 때문에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공무원들이 할 짓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제 가시적인 것은 고칠 때가 됐어요.
○위원장  조용호  60페이지, 6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2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63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여성 솜씨 작품전 운영 여기 종사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작품 만들어서 내 가지고 전시하는데 밥먹여 줄 일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여기 종사자는 여성  작품전에 출품한 ````
배기한  위원  자기 작품 출품하는데 우리 구비로 예산으로 밥까지 먹일 필요가 있느냐구. 이런 예산이 한 두 개라야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자기 작품 내는 사람뿐만 아니고 세트 설치하는 인력과 합해서 전부 다 9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날 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배기한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정복지과도 이제 생각을 달리 하세요. 소모적인 것, 낭비적인 것, 전시적인 행정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앉으면 보통 수백억을 다뤄요. 글자상으로.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우리 구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혈세란 말이에요, 혈세.
  그런 것을 가지고 놀이에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좀 생산적인 것, 건설적인 것, 미래지향적인 것, 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괜히 바쁜 엄마들 모아놓고 이런 것 하는 것 그만두고.
  우리 과장님께서 예결위원장 보고 솔직히 나도 이런 것 하기 싫은데 다 삭감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한 번 하세요. 그러면 내가 박수 한 번 칠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제 답변을 좀 바꿔가지고 합시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내년도에 제가 한 번 시행해 보고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위원장  조용호  좋습니다. 아마 알뜰장 운영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각 동에서 새마을 부녀회원들 거기 나오라고 하면 전부 지겹게 생각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윤락여성 합동단속 이것을 15명이 1년에 네 번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이것을 예산서상에는 윤락여성 합동단속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요보호 선도대책위원회 회의진행 해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도대책위원들이 구청 총괄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서 선도를 할 때 수당적인 성격으로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1년에 6번 윤락여성 단속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단속이 되겠다고 이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동안 신길5동 같은데에도 단속을 많이 나갔을 거에요. 위생과에서도 나가고, 어디서 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정종태  위원  선도단체에서 나가서 윤락여성 선도할 수 있어요? 누가 나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윤락행위 방지법 7조에 의해서 지금 저희 구에 선도대책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이 두 명이고, 나머지 7명은 대학교수와 ````
정종태  위원  당연직이 누구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교수 1명하고 은성원 원장하고 그리고 신길3동 직능단체장이 3명이고, 기타 두 명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선도를 하고 윤락행위 방지를 위해서 활동합니다.
정종태  위원  경찰관들이 무장을 하고 나가도 힘든 곳이 거긴데 이것은 그냥 메꾸기 위한 것 아닙니까?
황호천  위원  1년에 몇번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차라리 안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법규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정위원님?
배기한  위원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맨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신길3동 때문에 세웠놨다면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경찰병력 1개 중대가 저녁마다 나가서 단속을 할 거니까 앞으로 여기는 없어질테니까 이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어요. 다 삭감해도 돼요.
황호천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단속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종태  위원  예산이 적더라도 효과는 하나도 거양을 못하면서 우리도 이것을 합니다 하고 하는 척 하면서 막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단속을 한다구? 매맞으려구? 인사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어디서 지는데? 아주 대단히 복잡한 거라구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것은 이제는 하지말고, 그것을 조정을 하자구.
○위원장  조용호  우리 구청직원들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다음은 64, 6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64페이지에 주부 글짓기대회 및 참가주부 노래자랑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100% 다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삭감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주부 글짓기대회 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노래자랑을 하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너무 지루하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루한 것보다도 구성에 맞게 운영을 해보려구요. 그래서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에 여성단체 회의진행비 10만원, 3개 단체, 12월, 180만원, 이것은 뭣하는 거예요? 여성단체 회의진행 하는 것도 돈 줘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한 개 단체씩 회의진행할 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과라든가 회의운영상 필요한 초청장이라든가…
배기한  위원  법적으로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예산편성자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구요. 여성단체는 임의단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단체는 임의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본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여성단체는 '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 34조에 의해서 봉사활동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데 예산을 주라고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여성자원활동자 격려 간담회 이건 어떤데 주는 거예요? 30명씩이나 1만원 2회 해 가지고 64페이지. 이런 것 좀 안할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여성자원활동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은 국무총리 지시 제7호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넓히고 잠재된 유휴인력을 적극 발굴하도록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현재 우리 센터에 등록인원이 36명입니다. 이 인원들의 활동은 전화상담이라든가 또 소아병동에서 안내, 대필 이런 것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96년도의 실적이 약 208회에 걸쳐서 490시간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배기한  위원  금년에 우리 활동한 실적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한 활동실적?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회의진행비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도 확실히 대답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여성단체 회의진행비는 여성단체연합회 1개단체하고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새마을부녀회 해서 3개 단체에서 매월 회의를 함에 있어서 회의에 따른 여러 가지 다과라든가 필요한 회의비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하죠, 그렇죠?
  국무총리라니 시장의 지시사항이니 이런 것 이제는 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 안 받아들이느냐, 예산을 주면서 하면 받아들여야지, 예산을 주면서. 우리 살림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부금도 위에서 내려주는 지정교부금 같은 것은 예산심의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 기초의원들한테는. 하라는 대로 하지. 그리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명령이 있든지 지시가 있든지간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근거해서 소비성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65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65페이지에 여성단체연합회 400만원 지원 또, 주부환경봉사단지원 4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단체연합회는 시장방침 제29호에 의해서...
○위원장  조용호  시장방침 얘기는 하지말고.
배기한  위원  금방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해.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우리 관내에 1개 조직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여성단체연합회 조직인데요. 이 단체가 회원상호간에 사업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자료정보교환 및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체를 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참고로 '96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주부글짓기 대회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 6회 총 7회를 했는데요, 매년해서. 추석절 연말이웃돕기도 했고, 이런 여성단체연합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기한  위원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했어요?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영등포에 큰 물의가 있어요. 말 꺼내지도 말아요, 그 얘기는.
  신문이고 어디고 창피해서 다닐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 다음 주부환경봉사단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도 각 동에 10여명씩 해서 220명으로 구성된 주부환경봉사단들인데 이 사람들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부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원재활용이라든가 또 한강물 맑히기 행사를 작년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 교환판매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기 위한 비용이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단체연합회 활동비 400만원, 이거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여성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장  조용호  14개 단체라고 하더라고.
황호천  위원  여성단체가 뭐가 있는데 14개나 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여성단체가 각 단체수로는 16개 단체로 조직되어 있고, 그 회장들이...
정종태  위원  열거해 봐요?
○위원장  조용호  아니, 열거할 게 아니라 자료로 받아 봅시다.
  여성단체하고 주부환경봉사단하고 단체를 자료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게 각 회원 회장만 해서 16개 단체가 아니고요. 그건 어느 회에서건 총무도 있고 간사도 있고 해서 인원수가 16명으로 나와 있고요.
○위원장  조용호  인원수가 16명인데 1년에 400만원 지원을 해요?
  분명히 16개 단체라고 했는데 여성단체가, 그래서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16개 단체가 모인게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새마을문고 단체가 있고요.
손병옥  위원  문고 말입니까?
배기한  위원  자, 부르세요. 내가 적을께요.
손병옥  위원  문고가 무슨 여성단체인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대한간호협회 영등포지회가 있고요.
박정자  위원  그 명단을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세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복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상금에 여성자원봉사단 운영 활동비로 해서 월 3만원씩 30명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단체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기준으로 해서 1시간당 1,000원씩 해서 월 3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12월에 1명당 월 3만원 해서 1,080만원으로 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시지침인 다시 말씀드리면 1시간당 1,000원 해서.
정종태  위원  그 사람들이 뭘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각종 상담이라든가 안내 이런 것을 하고 또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종태  위원  그게 깎였거나 말건간에 그 30명 작년에 지불했지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작년에는 1,080만원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8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었어요.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쓴 현황하고 30명 명단이라도 나왔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인가?
김명환  위원  여성단체가 있고 주부단체가 있는 데 주부하고 여성하고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주부단체하고 다릅니다. 여성단체는, 새마을부녀회 주부단체하고요.
김명환  위원  새마을부녀회는 전부 다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여성단체 주부단체가  나와 있으니까 또 얘기라고,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이중 삼중 아닙니다.
김명환  위원  전년도에 보면 금년도에 1,8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보상금이.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금년에 부족한 예산편성이라고 하지만 130억이에요, 거기에 밸런스(Balance)를 맞춰야지 덮어놓고 돈을 같다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어디까지나 공금이란 말이야. 그걸 갖다가 사용해야 될텐데 덮어놓고 여기저기다 명목만 3만원, 5만원 지원, 식대 5,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만약에 과장이 개인 돈으로 이걸 운영한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그렇게 편성을 안했을 거야. 공 돈이 아니에요. 피땀 흘린 세금 돈이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 흉년 든 해에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잘 먹겠다는 거요. 얼굴에 분만 하얗게 칠하고 송장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그거 생각해 봐요, 이게 내 돈이다 생각해 봐요. 그런 편성은 안 나올거에요. 두고 보니까 답변하는 것도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뭐가 타당성에 맞는다는 얘기에요, 이게.
○위원장  조용호  김명환 위원님 그만 말씀하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여성단체연합회단체하고 단체의 명단하고, 주부환경봉사단 단체도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그거 지금 바로 해달라고 해요, 회의 끝나기 전에.
○위원장  조용호  바로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바로 복사해서 회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66페이지 6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황호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운영수당 아동위원협의회 460만원, 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아동위원 회의비 14만원 이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내놓고 그거 다른 점 있어요, 쓰는 용도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아동위원협의회 5만원은 작년에 3만원에서 이번에 수당이 2만원 증가해서 5만원으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위원협의회 회의비는 아동위원들이 회의할 때 주는 뭐냐면, 약간의 다과비라든가 이런거 업무추진비입니다.
황호천  위원  두 번 하는데 이거 몇 명이 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우리가 아동위원협의회가 현재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위에 46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그 46명이 회의할 때 수당이 1인당 5만원씩해서.
황호천  위원  수당 5만원씩 주고, 회의비 또 다과회 46명이 14만원 가지고 다과회가 돼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7만원입니다. 한 번 회의하는데 다과비가 7만원씩해서 연 2회.
황호천  위원  이거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아동위원협의회가 잘 되고 있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황호천  위원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 지원은 뭐에요, 600만원?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건 매월 50만원씩 해가지고 이 돈은 뭐 하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지고 연말에 아동 격려도 해주고, 또 어린이날 행사에 사용하고, 또 글짓기 대회라든가 이런 어린이날 글짓기 행사에 쓰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50만원씩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황호천  위원  작년에 다 썼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황호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할 때 아동위원회 위원이 46명이라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이정운  위원  그 사람들이 다 참석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대부분 참석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지 말고 대부분이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5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회의비가. 1인당 5만원이면 46명이면 2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70만원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런 산출금액이 나왔는지 명목적으로 계산하는 것밖에 안돼요.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긴축예산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짜임새 있게 쓰라는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실무자로서 이런 것도 빨리빨리 답변을 못한다면 일을 안하는 것뿐이 안되는 것이에요. 140만원 전체적인 금액이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140만원인데 46명이 어떻게 해서 5만원이라는 회의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계상하기로는 460만원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140만원 가지고 하느냐 이거야, 14만원뿐이 안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460만원이 연 2회 해서 아동위원 수당이고요, 회의비는 14만원.
이정운  위원  회의비로만 두 번을 회의하는데 70만원이 들어 간다는 것이죠,
      (「7만원」하는 이 있음)
  7만원?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회의는 2회를 하고요, 수당도 회의할 때 줍니다. 1인당 5만원씩 46명에 대해서.
이정운  위원  그건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페이지 제일 위에 운영수당 밑에 아동위원협의회 5만원 곱하기 46명 곱하기 2회.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아동위원협의회할 때 수당 5만원 주고 회의비로 7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나간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66페이지, 67페이지 없으면 68페이지, 69페이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정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것입니다만 이러한 사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꼭 이것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1,200만원 그중에 보조금이 시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이정운  위원  시비보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 얽매여서 해야 됩니까?
  가만히 편성된거 보면 시비에 따라서 그대로 100% 다 편성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다. 시비를 600만원이다 하면 300만원어치 해당되면 300만원만 우리도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편성내용을 보면 거의 다 시비에 의존해 가지고 꼭 100%를 다 편성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예산과장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조용호  예산과장님, 지금 계십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대신 좀 해주세요.
배기한  위원  그 밑에 것까지 같이 해요,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지원까지.
○위원장  조용호  전부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허거한  예산계장 허거한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내용의 적부관계를 논의하기 전에 국비, 시비를 포함한 보조사업은 반드시 법적 비율대로 부담을 하도록 부담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예산 내용에 맞춘 정당한 또는 적당한 합목적적인 프로그램이나 운영상에 다소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책을 해주시거나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그런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담비율에 있어서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 법정 비율대로 50%면 50%, 20%는 20%, 또는 40%에 부담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없고 다만 사업 내용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성실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에서 삭감을 충분한 내역이 있는 삭감은 못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삭감을 하시게 되면 다음 년도에 보조금을 교부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질책을 해주시고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 보조에 그만큼 50%, 50%일 경우에 편성을 안하면 내년도에 익년도에 가서 지장을 초래한다?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교부금 내지는 보조금을 교부 받지 못합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예산계장님 이번에 시비가 얼마예요, 몇 %예요?
○예산계장  허거한  어울마당은 5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간 공부방도 5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 같이 50%, 50%예요? 구비 시비 다 50%입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시비보조, 구비 지원 50%, 50% 정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어울마당 구비 50%, 시비 50% 정확합니다. 야간 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 해 가지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건물 기본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 동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이 한사람당 18만원씩인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보육료 말씀입니까?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도 있고 우리 구 차원의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개인의 어린이들한테 유지비를 한 달에 18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96년도 보육료 표준 단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 시설은 2세 미만은 월 1인당 20만 4,000원이고요, 그리고 2세는 17만 1,000원이고요, 3세 이상은 10만 3,000원입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2세 미만은 28만 3,000원, 그 다음에 2세는 20만원,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14만 1,000원이며,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있지 않습니까? 놀이방은 2세 미만이 32만원, 2세도 역시 32만원,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17만원으로 국고보조 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2세 미만의 경우에 약 8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국고보조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지요. 구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세, 3세 해 가지고 구별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러면 정부 지원 구립의 보육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아동인 경우에 월 1인당 2세 미만은 17만 9,000원이고요, 2세는 14만 6,000원이고, 3세 미만은 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보조비가 그렇게 적용이 됐는데도 개인한테 더 받아야 자체가 운영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저소득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길형  위원  저소득자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신길5동만 보더라도 신길5동에는 신청을 받는 그 중에서 주로 타지역 사람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동에 어린이집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거기서 설립이 되어 있으면 그 동에서 선착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타 동에서까지도 지금 인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모든 보조를 다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어린이집 같이 구립같은 데 한 번 정도 조사해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합당하게 받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받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원장선생이나 교사 분들의 보조는 전부 다 우리 자체 보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이 다 필요하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러니까 정부지원 구립이라도 전혀 안 받고는 여러 가지가 안되고요, 일부는 다른 데서 많이 경감된 비용으로 받습니다. 하나도 안 받고는
조길형  위원  거기에도 인원 제한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정원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있습니다. 가능한 해당 동에 인원을 우선 받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경우에는
조길형  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각 영등포구의 구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배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민간 이전에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지원 9개소 여기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구도 한 번 했었는데 금년에 독서실 관장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여기에는 관장 인건비가 포함된 게 아니고 69페이지에 보면 구립청소년 독서실운영지원 9개소 3억 5,879만 5,000원 여기에 금년도 관장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 자료는
배기한  위원  이것하고 거기하고 같은 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같은 데입니다. 같은 데이고 야간 공부방은 야간에 약 50석 이상인 독서실에서 야간에 공부방을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문고하고 합친다고 했잖아요. 문고하고 합치면 문고 직원이 그것을 하면 되지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야간 공부방하고 독서실하고는 개념 차이가
배기한  위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문고하고 한데 합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러니까요 야간 공부방을 시비 지원하는 건데요
배기한  위원  시비 구비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개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필요 없어요. 맨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문고하고 합치기로 했으면 예산도 줄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합친다고 했으면 이 예산은 문고에서 하나 아니면 전에 개인 독서실로 할 때나 예산을 똑같이 주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이 예산 자료는 문고 위탁 업체가 변경되기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관장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장 보수에 대해서는 비상근 무보수로 해서 지침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 한 4,200만원 정도 97년도에 불용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관장 말고도 문고에 상주하는 직원이 봉사하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종사자는 봉급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왜 합쳤느냐고, 예산 똑같이 나갈 때 문고하고 독서실하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비상근 관장 무보수 원칙에
배기한  위원  관장뿐만 아니라 그러면 밑의 직원도 줄어들어야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종사자는 지침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문고하고 독서실하고 분리가 되어 있을 적에는 사무실을 2개 쓰니까 더 예산이 많이 나가고 그런데 합쳤으면 여기 획기적인 예산 절감이 있어야지, 관장 월급 안주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황호천  위원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분리해서 위의 것을 질의하시는 거지요?
배기한  위원  위의 것이나 밑의 것이나 청소년 독서실하고 문고하고 통합을 할 때에는 분명히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게 그런 게 구청에서 안이 나와 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놀고먹는다는 조대현 과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안주는 것은 분명하고 전체 다는 안 준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러니까 위탁 운영 업체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 계약하는 업체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데에만 관장을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고하고 독서실하고 끝나지 않은 데는 합칠 이유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할 때는 관장 무보수 안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무보수로 돼 버리면 안됩니다. 계약에 위반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장이 나와서 앞으로 전부 다 준다고 한 공문은 무슨 공문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 이후로 지침을 보강해 가지고 말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배기한  위원  아니 또 그것을 번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공문 내용을 구청에서 또 번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보완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원칙론은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합을 한다, 전부 다 그렇게 한다 9개 독서실을 다, 내가 지금 그 공문을 가지고 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계약 기간이 종료시에는 반드시 새로 계약할 때에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되 이미 계약이 진행된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다 한다고 했어요. 내가 지난번 공문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독서실에 내려보낸 공문 보면 다 통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번복을 했느냐고, 그러면 영등포구청 큰 문제가 있는 구청이야.
황호천  위원  같은 차원이니까 제가 보충 질의 거기다 첨가해서 좀 할께요.
  황호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3억 5,879만 5,000원 했는데 설명서에도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장들 월급을 줄인다고 했어요. 기한이 얼마나, 여기서 줄이는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금년 말까지 10명이 줄지 3명이 줄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7,831만 3,000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증액이 되어 있다는 것은 먼저 설명서 준 것하고 이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이고 그리고 내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건비를 여기다 넣었다고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년 시행 계획이 있으면 내년 시행 계획에 맞춰서 예산 계획서를 제출해야지, 그 전 것을 그대로 해 놓고 여기서 인건비를 뺍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예산 계획 편성 책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관장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계약 기간이 편성된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관장의 급여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배기한  위원  아까 그 답변 안 나왔지요.
황호천  위원  안 나왔어요.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인데 7,800만원 돈이나 증액이 됐느냐 그것을 분명히 한 번 설명을 해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여기에 지금 97년도 예산에 3억 5,800만원인데 96년도 2억 8,000만원에서 7,800만원이 증액됐다고 여기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작년도에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신길6동, 양평2동, 영3동에 복지관 개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95년도 종사자 인건비의 호봉 승급분만 했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모자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도에 예비비에서 약 5,40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96년도 실지 사용액은 3억 3,528만 2,000원입니다.
  이 예산서에 예비비가 그 당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3억 5,879만 5,000원 빼기 금년도에 실지 사용한 3억 3,528만 2,000원을 빼면 내년도의 순증가는 2,351만 3,000원이 되겠는데요, 이 액수는 현재 비상근 관장 무보수를 적용하지 않고 이 예산서가 넘어간 다음에 그 원칙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비상근 관장무보수액의 봉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이 나왔고요, 위탁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비상근 관장 무보수를 해서 관장한테 봉급을 주지 않는 것이 금년도에 2개, 내년도에 3개 해서 5개 독서실이 그게 약 4,20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절감이 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답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동독서실 9곳을 문고로 전체 통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통합을 안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금년도에 대림2동이 11월달에 했고요, 12월달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대림1동이 12월 3일자에
배기한  위원  9개를 다 문고로 통합을 한다고 공문을 다 보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원래 당초에는 97년 2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후 보완을 해서
○위원장  조용호  가정복지과장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답변하고 질의가 자꾸 중복되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동안 쉴 테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통합한다는 공문 또 그 뒤에 일어난 전체 내적인 공문을 다 가지고 오세요. 방침, 지침 다.
  새로 회의하기 전에 그것을 받고 회의할 테니까
○위원장  조용호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구립 청소년 독서실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하십시오.
  자료 가지고 오셨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위원장  조용호  자료 주시고 답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보사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으로 자료로 대치하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위원장  조용호  잠깐만 기다리세요.
배기한  위원  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지금 받아야 되니까, 이 공문이 맨 처음에 내려온 공문인데 이것을 철회하고난 다음 공문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1차 공문은 현행 위탁운영 체제는 '94년도 서울특별시청소년독서실운영지침에 의거 청소년 관련 법인, 재단, 종교단체에 위탁, 독서실 관장 급여 보조금 교부 이렇게 해서 변경한 내용은 독서실 운영체제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영등포구지부 새마을문고 구 협의회 위탁, 독서실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 '97년도부터 구비보조금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14일날 각 독서실로 다 내려보냈습니다.
  다 내려보냈는데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문이 내려가고 나서 그 뒤에 문서로 아무 근거없이 다시 번복을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산서가 인쇄가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없이 앞으로도 구청에서 이 정도로 공신력이 없이 일을 한다고 하면 영등포구 행정에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이런 공문이 내려갔으면 이것을 철회할 때에는 무슨 무슨 사유로 해서 철회한다는 다음 공문이 다시 한 번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회공문이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10월 16일자로 각 관장한테 통고한 공문에 의하면 배기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체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문고를 지정하고, 관장은 1월 1일부터 전체를 무보수로 한다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런데 약정기간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운영체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시 지침에 의해서 3년으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장을 무보수로 했을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존중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 지침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관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 보세요. 분명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지, 공문부터 발송해 놓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뒤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간 것이 있으면 나한테 줘봐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 후로는 아직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 양반아! 구청장 사인까지 받아서 내려보내놓고 ````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이 지침을 참고하시면 지침에 다 나와 있거든요.
배기한  위원  자, 이것들 보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도 이것 좀 보십시오. 이 공문은 구청장까지 다 결재를 한 공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변경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한다는 공문이 분명히 다시 내려간 뒤에 이런 결정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이 변경이 됩니까?
○위원장  조용호  10월 14일자 시행하고 10월 16일자로 구청장님이 결재한 건데, 이 때 예산서가 안되어 있었나?
배기한  위원  아니, 예산서가 되어 있었다손치더라도 공문이 내려가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다음에 관련부서에는 다시 공문이 내려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되어야지 아무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어떻게 변경이 될 수가 있어?
  우리 구청이 이런 식으로 공신력없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이 구청을 믿겠어요?
○위원장  조용호  배기한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유아복지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이봐요.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런 공문이 내려가 놓고 다음에 아무 조치도 없이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되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서를 놓고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조용호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입안할 때 잘못한 것 같은데 공문이 10월 14일자 시행을 하고 10월 16일자로 구청장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예산 입안하실 때 많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문제 삼고자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예산서가 다 인쇄되었을망정 이 뒤에 현행대로 번복이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당분간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공문이 그 부서에 내려가야 한다고요. 안 그래요?
  공문은 안 한다고 한 번 내려보내 놓고, 새마을문고에다가 다 준다고 해놓고 통합을 한다고 해놓고 ````
정종태  위원  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잘못됐어요.
○위원장  조용호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배기한  위원  사과도 하고 이것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전액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문이 내려갔으면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다는 공문도 없이 현행대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조용호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서 배부한 것이 11월 20일이고 11월 16일날 결재가 났으니까 이미 한 달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한 달 전에 결정된 사항을 새해 예산서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길형  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누구였어요?
박정자  위원  이 문제를 처음에는 조대현 과장님이 다루었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점진적으로 관장에 한해서 무보수로 한다는 공문을 각 관장들한테 내려보냈어요? 통보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자 공문시행은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겸직할 때 제가 시행을 한 것이구요, 그 후에 보완 수정한 것은 제가 가정복지과를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연결관계를 제가 공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린 겁니다.
  그 사항은 새로 신임 과장이 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를 못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월 12일 독서실운영지침을 약간 보완한 공문이 각 독서실로 내려간 것을 제가 아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안 보냈다고 한 것 같은데요 ````
배기한  위원  그게 있으면 한 번 봅시다.
박정자  위원  내려보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 공문을 지금 카피하러 갔으니까요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답변을 못해요? 있으면서.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제가 긴장을 해 가지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이렇게 내려갔으면 예산서 인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독서실 운영은 이제 문고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했으니까 문고 예산으로 잡든지 그렇게 예산서가 나와야 돼요. 10월달 일이니까. 11월달에 인쇄에 들어갔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정 보완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심용진  위원  인쇄는 미리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 전에 들어가지요.
○위원장  조용호  가정복지과장, 처음 업무를 맡고 해서 인수과정에서 차질을 빚었다고 사과를 하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9월달부터 편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9월달에 이미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구요, 독서실운영지침이 변경되고 나중에 수정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조치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조과장 내가 의회 운영위원장이에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산서가 의회에 도착한 것이 오늘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정기일날 딱 왔어요. 이게 10월달 것이니까 빨리 교정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날은 그렇다 하더라도 작업은 그 이전부터…
배기한  위원  아니, 그 이전부터 예산서는 되어 있어도 인쇄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교정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랬으면 좋았지요. 그런데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쇄가 100% 다 되었다면 나도 이해를 하겠어요. 인쇄가 덜 되어가지고 법정기일날 우리 의회에 예산서가 들어왔습니다. 법정기일 마지막 날.
  그러면 그 안에는 책도 덜 꿰매졌고. 인쇄도 안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빨리 가서 예산서를 교정을 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을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바로잡으려고 해도 판단이 흐려져서 바로잡을 수가 있겠어요?
  자료를 요구해서 안 일이니까 그렇지 내가 모르는 일 같으면 이야기 하겠어요? 위원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
○위원장  조용호  배기한 위원님, 그만 질의 하시고 손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이 여성단체 수가 16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유관단체인지 자생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남자 단체는 몇 개나 되는지, 여성단체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반 이상으로 줄일 의사는 없으신지, 또 자생단체라고 본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자생적으로 단체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소방업무에 무슨 도움을 주는 모임인지 하는 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단체가 이렇게 있었는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단체수가 이렇게 많다고 본다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컨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자부터 내려온 역사있는 단체라고 본다면 앞으로 민선자치시대에 수를 조금 줄이고 변화가 되어야 발전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는 남성과 여성 양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명칭이 남성단체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성단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만 남성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명칭 자체가 그렇게 붙여지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국장 위치에서 어떤 어떤 단체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모릅니까? 단체수를 전부터 알고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성단체연합회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지도감독차원에서 철저을 기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단체수가 많다면 종합검토를 해서 현실성있게 운영하는 방법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수를 대폭적으로 줄일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숫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줄일 필요가 있는…
손병옥  위원  검토한다는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황호천  위원  여기에는 여성단체가 아닌 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손병옥  위원  또 맨 하단에 신한국창조 영등포구협의회 여성회가 두 개나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한국창조가 정치단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집권층의 정치이념이 신한국창조라고 알고 있는데, 신한국창조라고 해서 두 개의 여성단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성이 좀 있지 않느냐.
심용진  위원  같은 소속의 회원이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여성단체연합회 회원을 그렇게…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황호천  위원  회원수는 2,62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밑에는 회원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임원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회원이라고 썼는데 10명이고, 여기 회원수는 2,620명이고, 회장만 들어가야 연합회가 되는 것이지.
손병옥  위원  신한국창조는 정치이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성이 없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을 버젓이 내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장내소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이 명단이 타이핑이 잘못되었는데 다시 깨끗이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왜 이렇게 잘못된 게 많아?
심용진  위원  이것 임의단체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단체에 가입시킨데도 안한데도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이 명단이 구 명단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그만. 다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여보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살펴보고 줘야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답변하셔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충대충 넘어가는 스타일로 하지말고 짚을 건 짚읍시다.
○위원장  조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아까 남자단체수가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 못하겠어요?
○시민국장  김종박  저희 시민생활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남자 단체수는...
○위원장  조용호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자료제출해서 손병옥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70페이지, 71페이지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문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상금조에 시설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특기교육비와 신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대비 약27%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70페이지에 보상금이 약 5,774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설장 및 보육교사 교육인원은 80명으로서 '97년도 50명에 비하여 교육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78만원 정도가 증가했던 것이 '97년도에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신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금이 '96년도에는 추경으로 약 2,000만원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2,000만원이니까,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육아동 간식비가 '96년도에는 700명으로서 1억 6,800만원이었으나 '97년도에는 700명이 아니라 546명으로서 1억 3,104만원으로서 약 3,696만원이 감소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만원, 그 다음에 추경에서 감소된 거 2,000만원, 그 다음에 3,996만원 합계해서 5,7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700명이라면 지금 한 154명이 줄어 들었네요?
  본래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인원을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 보니까 그것 뿐이 안되어서 이대로 편성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96년도에는 간식비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해서 '97년도에는...
이정운  위원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았다 이거지요?
  그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보육아동 대상자들이?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보육아동중에서 간식비 주는 대상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을 내 보니까 546명 정도를 주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다책정보다는 평균치를 가지고 낸 숫자가 546명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많이 남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에 대해서는 못 준 것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시설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말이에요. 5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요, 본래 그것도 과다하게 편성한 것입니까?
  80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서 감액편성되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알아듣게끔 시간 질질 끌지 않게 지연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 좀 해줘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보육교사가 줄은 이유는 자치구지만 교육지침이 보수교육은 1/3을 받아야 되고, 특기교육은 1/10로 받아야 되는 기준이 줄어서 80명에서 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기준이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에는 줄었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이정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 봐요. 나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80명에서 50명으로 줄은 이유와 그 다음에 보육아동이 546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 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우선 보육아동이 700명에서 546명으로 준 이유는 예산책정할 때에 1월부터 10월까지의 보육아동의 월 평균 간식비 지급인원을 보니까 700명이 아니고 546명이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700명이 안되고 546명이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실지로 우리가 간식을 주어 보니까 월 평균.
유낭열  위원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측을 700명으로 했는데 10월달까지 주다 보니까 월 평균 내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546명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런 얘기에요, 반영했다는 얘기에요?
  얘기를 해요, 얘기를 확실히 하라니까.
  금년도에 10월달까지 추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 보육아동이 한 546명쯤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546명이 정확히 나온 것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평균치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치입니다.
심용진  위원  평균치가 아니고 각 보육원에 인가를 내주었잖아요. 어느 보육원은 몇 명, 어느 보육원은 더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T/O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걸거에요.
유낭열  위원  어느 거에요, 확실한게 뭐에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이 간식비는 기준이 0세 이하 영아에게만 주거든요,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는 대상인원을 평균치를 내 보았습니다. 무조건 보육원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0세 이하 영아하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생활보호대상자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준 인원을 평균을 내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546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그걸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97년도는 그 인원을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금년에 거기 이월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예산에 이월금이?
  금년 예산 당초 편성한 대로 700명을 했더니 지금 546명 주고 이월금이 얼마나 남아요?
유낭열  위원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에요, 이 부분에서?
조길형  위원  담당계장 계세요?
○위원장  조용호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송영기 가정복지과장님이 부임한지 며칠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가정복지계장을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가정복지계장...
유낭열  위원  가정복지계장은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가정복지계장 장순철입니다.
  근무는 '96년도 8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3 ~ 4개월밖에 안되는데 업무파악 다 했어요?
  업무파악하셨어요, 답변하실 수 있지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지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답변은 아는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어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보육아동 546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위원장  조용호  그 숫자가 준게 왜 줄었나 그걸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보육아동 간식비는 지급대상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아동과 2세 이하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하는데 '96년도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급 숫자를 총 계산해 보니까 총 평균인원이 한 370명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 546명으로 해서 '97년도 예산은 해놓는 것이 예산을...
유낭열  위원  3백 몇 명이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한 346명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매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네, 매월.
유낭열  위원  그런데 지금 546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200명을 더 잡은 것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금년도 보육아동 급식 대상아동이 보육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546명으로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불용액은 얼마에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금년도 불용액은 지금 정확한 액수는 알고 있지 않은데요.
유낭열  위원  그럼 700명 예산을 책정했다면서요, 700명에서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346명이라고 했지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1억 미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네,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라 해가지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 4,861만원이 줄은 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이 1억 4,861만 4,000원이 감소한 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구비를 작년도 보다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국·시비에서 배분된 금액이 조금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4,000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가 8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6억 4,000으로 잡으니까 약 15억 3,600만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16억 8,500만원에 비해서 약 1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배기한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환 위원께서 1억 4,861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국비, 시비가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정말 예산을 지원을 안 받으면 안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 돈이. 이 돈이 그런 돈이에요. 예산편성에 보면 전부다 보육시설,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금인데 여기에 국비, 시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작년에 주던 그 예산을 이 정도로 줘서 삭감하면 이 시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한그릇 먹던 아이가 반그릇 먹어야 하고 반그릇 먹던 아이가 한숟갈 먹어야 되고 그런 결론 안 나오겠어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가정복지계장이 대답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답해 봐요, 누가하든지 똑바로 해 봐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도비 보조사업은 매년 결산결과에 의하면 9억 내지 10억씩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97년도 예산을 1억 4,800이 줄었는데 이 예산을 아마 이대로 사용해도 내년에 약간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발생할 걸로 했다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택도 없이 잘못 책정했네, 잘못 편성했네?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금년도 '95년도 예산이나 '96년도 예산이 시·도 보조비를 근거로 해서 보조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매년 불용액이 9억 내지 10억 발생했는데 금년도 약간 감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97년도에 집행하고 나면 그래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에 예산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과다책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되었건 시비가 되었건 1억 4천 얼마씩 해도 내년에 또 '97년도 예산도 이 예산으로 해도 1억 4,861만 4,000원이라는 이 거액을 삭감을 해도 또 약간의 불용액이 남을 것이라고 담당계장은 전망을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금년 '96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산계장, 왜 예산을 그래 책정합니까?
  왜 그렇게 편성을 해요?
○예산계장  허거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용호  네,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허거한  아까 처음에 오전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그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당초 국비하고 시비 보조 자체가 조금 많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부담을 했을뿐입니다. 다만, 올해하고 '96년도하고 '97년도를 대비해 보면 구비 부담은 총 올해는 15억 3,200 정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결국은 국·시비 보조가 많이 내려오면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요, 감소하면 구비도 따라서 같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과다액을 떠나서 국·시비가 남는 만큼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1인당 얼마더 지원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운영지침에 따라서 큰 항목별로 총액으로 내려옵니다. 가내시액이 내려올 때.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개인수용시설에 있는 어린애들 개인 1명 더이상 얼마 지원하면 안된다 그건 없지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 항목 첫 번째 시설비 지원은 명목은 시설비 지원입니다만 그것이 보육교사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항인데 면제아동, 감면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보육료와 인건비 이런 것은 지급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1인당 얼마 더 주면 안되느냐구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인원이나 보육교사나 아동이 더 늘어나지 않는한 더 지급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 시설을 더 좋게 해줄 수도 없고?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시설수가 늘어나고 또 아동이...
배기한  위원  아니, 같은 시설안에 같은 면적안에 있는 시설이지만 질을 향상을 시키면 거기에도 제재조치가 있어요, 그것도 상한선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원 기준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추가로 더 임의로 줄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같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를 샀는데 볼펜도 다 같은 볼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이 10원 짜리가 있고 100원 짜리가 있고 1,000원 짜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느냐구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를 들어서 5만원 주어야 되는데 10만원을 돈이 있다고 더 줄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참, 답답하네.
  같은 물건을 산다 이 말입니다. 물건을 사는데 10원 짜리를 살 것이냐, 100원 짜리를 살 것이냐, 나는 이걸 묻는 것입니다. 질, 예를 들어 연필 하나인데 연필의 질이 어떠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분명히 보사부에서 이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떤 질로 해라 하는 예를 들어서 100원씩을 주었지만 밑에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못 살리면 돈은 똑같은 것을 주고 비싼 것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거기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면 같은 것이니까 100원이 내려와도 10원 짜리 사놓고 수만 맞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아이들 보행기를 하나 샀다. 이럴 적에 보행기는 보행기인데 금방 사가지고 내일 망가지는 이런 불량품을 살 것이냐, 아니면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영구히 애들이 타도 망가지지 않는 파손되지 않는 이런 좋은 물건을 살 것이냐 여기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도 한정이 되어 있느냐구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교구 교재비는 약간의 증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시설별 지원의 경우에 그 인건비는 '96년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보조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구요.
배기한  위원  인건비 말고 안에 시설물,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영아들한테 거기 보육시설 안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장난감도 사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교구 교재비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매년 1회씩 200만원 내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크게 200만원 이렇게 말고 품목 하나를 할 때 더 비싼 것을 사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은 거지 나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그것은 총액으로 주고요, 품목 선정에 있어서는 시설에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어디 있느냐, 아까 앞에 여성단체 등등 하는데 이런 데는 민간이전 부분에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정작 가야 되는 이런 곳에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가 많이 나왔으면 우리 돈도 많이 보태 가지고 진짜 불쌍한 애들 시설 안에 보호되어 있는 이런 애들한테 우리도 돈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더 주면 이월금도 없을 것이고, 반납 안해도 될 것이고 그럴 텐데 그 수용된 애들도 큰 혜택을 주고 했을 텐데 그것을 딱 얽매여 가지고 안 쓰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만큼 안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게 국, 시비가 비목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남는걸 이쪽으로 끌어다 줄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누가 끌어다 주래요?
○위원장  조용호  계장님이 답변할 때는 과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배기한  위원  끌어다 주라는 소리 안해요. 나는 이왕이면 안에 애들 갖고 노는 소소한 장난감이라도 같은 장난감이라도 질 좋은 것을 사다 줘서 애들도 혜택을 받고 고장도 안 나고 위험부담도 적고 그런 것을 사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안 사주고 돈을 아끼다 보니까 계속 돈을 반납을 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금년에 보조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시비보조 지침은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시설에 보다 나은 보육 교재가 나가도록 예산을 더욱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노력하는 것보다 시에서 나라에서 줄 때에는 분명히 이나마 몇 명이 되는 수용 시설에 이 돈은 필요하다라고 줬는데 그것을 다 못쓰고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안주고 자꾸 반납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줄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만큼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위에 있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나 시나 나라에 어떤 경제 부처에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도 다 자기네들도 애들 기르고 하다 보니까 몇 명 시설에 이만큼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보육 시설 예산을 줬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시에서 주는 보조비가 자꾸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때요, 계장?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성이나 아동에게 지원하는 지원 금액을 시설에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교구 교재나 시설 증 개축한다든지 이런 사업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국고 보조금 중에서 보육 시설의 시설지원금하고 아동지원금을 100원짜리 연필을 사 줄 것 같으면 300원짜리 연필을 사주면 예산이 남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배기한 위원님 질의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못 알아듣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별 지원은 대부분 교사 종사자들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그냥 조금 줄 것을 더 주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종사자를 인원수, 또 호봉수 그에 대한 책정 기준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퍼 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유낭열  위원  시설별 지원이라는 게 뭐 뭐 지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 지원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봉급, 상여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수당으로서는 가계 보조금
배기한  위원  시설비가 왜 그런데 들어가요?
유낭열  위원  인건비성인데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인건비인데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 인원수 책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온 것을 갖다가 이것을 돌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재 구입을 해서
○위원장  조용호  아니, 복지과장 인건비라 그러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시설비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왜 줄여서 주느냐고 자꾸만 질의하니까 인건비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간단히 인건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잖아.
유낭열  위원  인건비성을 왜 시설별 지원이라고
○위원장  조용호  항목을 그렇게 변경한 거겠지 뭘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용어가 운영상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아동별 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인건비예요?
○위원장  조용호  시설 지원은 봉급이고 아동지원은 보너스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런 게 아니고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으로 책정되거나 가구당 월평균 일정 수준 미만의 저소득 계층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그게 면제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면제대상자이고요, 그 다음에 4인 가족 기준 해서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계층의
○위원장  조용호  과장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지금 인건비성이니까 몇 명 이렇게 나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중에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유낭열  위원  시설별 지원하고 아동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을 좀 알려 주세요.
○위원장  조용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목요연하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0세, 장애아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2,100만원 한 것은 뭡니까?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0세, 장애아 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이라는 말은 정부 지원 시설 중에 종일반으로 0세아가 1개반 이상 또는 장애아 1개반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3반당 교사 1명으로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추가로 주는 교사 인건비입니다.
유낭열  위원  72페이지 제일 위에 두자녀 보육료 경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이런데 보육료를 표준 보육료 이하 수준으로 수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아동별 보조금중 경감 아동 지원에 지원 금액 있잖습니까,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병옥  위원  330명 했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330명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건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330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자녀 보육료 경감 대상자가 330명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손병옥  위원  여기 330명이 기준치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기준치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 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심용진  위원  넘어가기 전에 68페이지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지원이 매월 10만원씩 22개동에 나가고 있지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22개동 전체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임의적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실적이 있어야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집행이 안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 12월달이라도 회의를 하면 12월달은 줘야 되지만 그 동안에 회의를 못해서 청구를 한꺼번에 했었을 때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월별로 주다가 4회에 걸쳐서 주고 그랬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으니까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지 않고 12월달에 한 번만 회의를 하면서 어떤 요청이 있었을 때 12월 것만 주느냐, 그 동안에 안주고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주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12월 것밖에 못 줍니다. 안준 월수도 많고요.
심용진  위원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감독 안하고 예산 잡아 놓고 내년에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정에 맞게끔 각 동별로 조직을 해서 계획을 세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절대로 회의 않고 가만히 있는데 주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7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지요. 지역경제과 하고서 보건소 합시다. 76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78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78페이지 배상금 일반 공산품 수거, 전기용품 품질관리 시료대 여기에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년에 진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게 몇 회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지역경제과장 김성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반 공산품 수거는 말 그대로 품질 검사입니다. 봄, 가을에 실시를 합니다. 지난봄에도 실시를 했고 지금도 현재 가을부터 지금까지 수거를 해 가지고 품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기한  위원  기계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위생과하고 똑같이 시료를 직접 사 가지고 공산품 품질 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에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의뢰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공업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사 가지고 품질 검사소에 의뢰하는 그런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업무추진비가 2,763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황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관내에는 중소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체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력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민이 한 몸이 되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다같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보고자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호천  위원  계획 있어요?
○위원장  조용호  계획서가 면밀하게 검토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달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1차적으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도 없었는데 어떻게 갔다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작년에 예산은 총무국 포괄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던 것을 올해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책임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해서
황호천  위원  내년에 어디 어디 몇 개국이나 나갑니까?
○위원장  조용호  아니 금년에 어디 어디 갔다 왔느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금년도에는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몇 명이 몇 박 몇 일 다녀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우리 공무원 3명과 기업체 7명 총 10명이 9박 10일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9박 10일 동안 갔다 왔으면 일정표하고 사업 계획서도 전부 취합이 됐겠네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기업체 대표들은 기업에서 여비를 부담 안합니까? 여기 잡힌 것은 우리 공무원들 여비를 말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공무원들하고 현지 나가서 업무추진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자료 제출 반드시 해주십시오.
손병옥  위원  갔다 온 실적은 어떻게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처음 시행 관계로 어려움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나가서 저희들이 실지 수주 계약을 110만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내년 계획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떻게 간다는 계획서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내년 계획은 확실한 나라는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마는 미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액수는 1,000원 단위까지 세워 놨는데 뭘 근거해서 세워 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1,000원 단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손질이 된 것인데
황호천  위원  그리고 내년에 갈 적에는 의원들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의견도 수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의원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자세히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좌담회를 갖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용진 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도 포함이 되고 또 무역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낭비 소리 안 듣도록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상금 쥐약 구입 130원씩 해서 5만포, 공수의 수당 생소한 용어네요, 공수의가 수의사를 뜻하는지 24만 5,000원씩 294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쥐약 구입에 대해서 꽤 5만 포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쥐약은 올해 좀 감소가 됐습니다. 26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96년도에 한 번 집행을 해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쥐가 사실상 없어요. 그래 가지고 각 동에 쥐약을 사 가지고 배포를 하니까 실지 소모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실지 필요한 가구 수를 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약 260만원 정도 감소가 됐고요, 공수의 수당은 96년도보다는 인상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96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공수의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수의사입니다.
이정운  위원  수의사 수당이요, 그런데 쥐약은 꼭 투약을 해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쥐약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투약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정운  위원  금년 예산보다 많이 줄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금년도 예산보다 감축이 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질의 없으시지요. 끝으로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자치단체출연금 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10억원을 잡아 놨는데 육성 자금 얼마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올해 96년도에 중소기업 자금은 총 구자금이 35억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예산을 10억 해줬는데 96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원리금 회수되는 금액하고 합쳐서 35억이 됐지요. 96년도에 신규 자금이 10억이 됐고.
○위원장  조용호  신규 자금 10억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 나갔어요. 그런데 내년에 그렇게 해외시장도 개척한다고 그러는데 융자금이 7억원밖에 안 잡혔네.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저희들이 총 6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96년도 현재 45억 2,000만원쯤 조성이 기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게 2년동안 97년도에 7억, 98년도에 7억 8,000 정도 하면 목표액인 60억은 다 됩니다. 감축이 3억이 되었습니다만 문제가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시 자금으로 나온 것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시 자금은 별도입니다.
황호천  위원  별도인데 얼마나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시 자금은 '96년도에 48억이 나갔습니다.
황호천  위원  금년에?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예.
○위원장  조용호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일반 기업체하고 같이 가는데 민간인 경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민간인 경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자체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체는 ````
○위원장  조용호  금년에 갔다왔으면 해외에 나가서 업무추진한 명세를 액수까지 소상히 자료 제출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예.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다음은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1페이지 사회복지. 101페이지까지 넘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2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1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2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4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6페이지, 117페이지는 일반수용비이니까 넘어갑시다. 118페이지, 119페이지도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119페이지 환경개선 꽃꽂이 화분관리 등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120, 121페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120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5만원, 20명, 1회,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지역보건의료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령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안만 내려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성원은 20명 이하로 하고, 지역보건에 관심이 많으신 학계, 보건계,또 구의원, 교수, 당연직으로 공무원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을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그리고 건강실천협의회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건강실천협의회는 지금 현재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확실지는 않습니다만 그 분들로 갈음할 수 있는 준칙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지역보건에 도움이 되기는 됩니까? 이 심의위원들이 솔직히 귀찮아 하죠?
○보건소장  허숙조  아닙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보건에 관한 것을 책임지게 하고, 저희가 의결, 심의조정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중앙에서 그것을 수렴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서 내려오도록 이 법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121페이지 맨 하단에 방역활동 조기방역 5,000원씩 해서 4명이 100일을 한다고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이것은 어디어디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활동을 5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그 때 저희 직원들이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식대가 5,000원씩 집혀있는 겁니다. 기사하고 직원, 방역반 해서 4명입니다.
손병옥  위원  제가 어디어디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각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122페이지에 청사건물 유지비가 511만 3,000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내부구조변경 및 칸막이설치 해서 9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칸막이는 무엇을 어떻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청사유지비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비는 청사의 연간 유지비가 법적으로 계정된 금액을 산정해서 사용하는 말 그대로 청사유지하는 관리비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내부구조변경 및 칸막이 설치는 저희가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관내 주민과 공무원, 그 가족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려고 의료공단에 신청을 해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간으로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상설건강진단소를 설치하려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건강진단장비라든가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다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그것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훌륭한 일을 하네. 청사건물유지비는 법정유지비이기 때문에 해놓은 거죠? 특별히 어디를 어떻게 ````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청사를 유지하려면 보수할 데도 있고, 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건물이 콘크리트조인데 ㎥당 기준단가가 있어서 관리비를 산정한 겁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특별히 어디 나타난 데는 없어도 법정관리비를 계정을 해놨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맞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124, 12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6페이지, 1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50%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것이 신설된 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 업무추진비인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보건의료증진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운영비로 150만원을 금년에 새로이 책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항공소독지원은 저희가 하절기에 항공소독을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서 그 금액으로 25만원씩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항공소독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우리가 취약지구에 연막소독을 하고 분무소독을 합니다만 하천이나 제방같은 데는 소독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 소방서 헬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로 하천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항공소독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때 ````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아닙니다. 해충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여의도 샛강변, 안양천변 이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25만원 가지고 돼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이것은 그날 지원만 해주는 겁니다. 그날 그 사람들 식대하고 운반하는 사람들 해서 경비가 25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전염병 예방 및 진료사업추진비가 500만원인데, 금년까지는 3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만원이 추가된 원인은 저희가 자꾸 사업을 확장하다보니까 추진비가 그것가지고는 모자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중에서 금년도에 간호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간호방문이나 진료를 하다보면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치료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불교방송에서 4,5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준 적이 있고, 또 한강성심병원이나 강남성심병원에서 1개 팀이 지역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고, 또 의약단체라든지 5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추진비가 한 500만원은 있어야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낭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인상이 50%라면 그 액수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그 다음에 전염병예방 및 진료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1,700만원인데 150만원은 어디에서 늘어난 겁니까?
유낭열  위원  더 늘어났지요. 전염병예방 업무추진에서 200만원이 늘어났고, 신설된 게 175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예방 및 진료업무추진비에서 금년까지는 3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200만원 늘어났죠. 그러면 375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런데 당초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비가 200만원 있었는데 거기서 100만원으로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분산편성을 해서 그렇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예, 분산편성을 해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이 넘어간 겁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하고 식비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이 없어져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데 금년까지는 전체가 사회복지과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했던 것을 명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배정을 하도록 변경이 되어가지고 1년간 심부름하는 사환의 임금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된 겁니다. 거기에 식비하고 부업알선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학생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128페이지, 12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0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 질문하세요.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재료비라고 해서 성병관리요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1년 내내 하는데 일용직으로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일용직입니다.
황호천  위원  공무원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공무원이 아닙니다.
황호천  위원  일용직으로?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황호천  위원  이 사람들 쓰기는 계속 쓰는 것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건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황호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성병관리요원은 지난 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5개 구청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일용직 근무자 2명이 저희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용직으로서 3개월마다 계속 사표를 내고 다시 채용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서흥선 위원님한테 지적사항이 생겨 가지고 이 사람들을 상용 잡급화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하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에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 잡급화를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1년 동안의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기술자인데 2만 9,600원씩 받고 할만 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지금 두 분 근무하시는 분이 4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급여가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자부심을 갖고 이 돈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다른 수당 같은 것은 안 나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이게 전부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132페이지, 13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병옥 위원 질문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131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성건강관리소 임대료 인상분 160만원 이거 어디에 쓰이는 임대료입니까, 어디에 뭘 얻었어요?
  이거 금년도 신규예산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손병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는 말씀드렸다시피 '88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요, 현재 문래동에 저희 사무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임대료가 3,180만원에 지금 저희가 건물을 빌려서 있는데요, 3,000만원은 국비를 받아서 지었고요, 저희가 180만원은 우리 구비로 지금 임대로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 대한 이전 필요성이 생겨 가지고 지금 저희 업무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근접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전에 대한 추가비용이 건물주들은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국가적으로 볼 적에 전세금을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어서 5%가 계상된 금액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18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160만원 예산 가지고 180만원이 충당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모자라는데요, 사실은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상당히 못 미칩니다. 하지만 저희 국가적인...
손병옥  위원  그러면 20만원이 모자라는데 180만원인데 160만원이면 즉 20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충당해서 하려고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3,180만원에 건물이 있고요, 추가로 160만원 해서 3,340만원 정도에 사무실을 얻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그 관계를 말이에요. 구 관내에 건물이 비어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건물이나 그런 데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당산1동사무소 같은데 많이 비어 있던데.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황호천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 성병관리업무는 특수한 업무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신세계 지역 뒤에 있는 윤락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아주 근접한 장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감시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이 부자유한 사람도 있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이 현재 길 건너에 있는데 길 하나 건너오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세계 뒷골목으로 저희가 사무실을 더 가까운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업무의 효과를 더 올릴려고 지금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신길동 지역도 그런 지역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신길동 지역도 사무실 하나 더 차리면 좋은데요. 지금 저희 구에서 당면목표가 신길동 지역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길동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했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왕 받으면 160만원이고 340만원이고 마저 달라고 지원요청을 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3,000만원을 주면서 160만원인가 2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새롭게 우리 구에서 예산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답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지금 1, 2년 사이에 저희가 지원을 받은게 아니고요. '88년도 부근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가 임대료를 올릴적마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수밖에 없구요. 저희가 공문으로는 요청을 했는데 구비로 해결을 하라는 지시를 몇 년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유낭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133페이지 배상금등 해서 부작용환자 치료비라고 해서 50만원 1회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유낭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배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 환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긴급히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외래진료를 받아 가지고 치료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책정을 한게 아니고요. 50만원이면 1년 동안에 발생하는 환자를 부작용 환자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금액을 계산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지출이 안될수록 좋은 것인데 사실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50만원의 예비비를 맞춰놓은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혹시 부작용 환자가 생길걸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다 그런 얘기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네,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134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6페이지, 13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8페이지, 13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종태  위원  맨 마지막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위원장  조용호  몇 페이지요?
정종태  위원  141페이지. 전시비축의약품 교체해서 여의도성모병원,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충무병원, 영등포병원 해서 5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뭐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시비축의약품이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에 일정 배당량을 병원에서 관리하도록 배부한 약품인데 배부한 약품이 어떤 플라스마네이트라는 약품이 혈액대용제제로서 '97년도부터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게 되므로서 알부민 5%로 교체가 되는데 그 병당 차액이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구 관내에서는 대략 그 차액을 모두 계산을 해 보니까 553만원이 되는데 이 553만원은 복지부에서 시청 의약과를 경유해서 저희 보건소로 돈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이 병원에 배부를 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다는 거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우리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때는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전시상태에서는 의료체계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기 때문에.
정종태  위원  병원마다, 이쪽에만 해 놓았잖아요?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신설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요, 그 전에 있었는데요.
황호천  위원  잠깐, 그러면 이게 약이라는 것이 기한이 있잖아요. 사용연한이 넘었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계속 비축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이 약을 저희 보건소에서 보관하지 않는 이유가 이 병원들에서는 계속해서 이 혈액대용제제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 또 다시 비축을 합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런데 이 5개 병원에만 하고 다른 병원은 안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이 병원들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병원의 침상 숫자라든가 그런 것에 준해서 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지정을 해줍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네.
이정운  위원  전액이 시비보조이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및 시민생활국 예산심의를 종결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조용호   이정운   김명환   박정자   배기한
  심용진   손병옥   유낭열   정종태   조길형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허영훈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위생과장황청태
  지역경제과장김성학
  환경관리과장장우형
  생활환경과장고광돈
  보건행정과장안중선
  보건지도과장정수영
  의약과장김옥희
  예산계장허거한
  가정복지계장장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