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0월 1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우경란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우경란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자매도시공원'으로 불리고 있는 '앙카라공원'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의도 '앙카라공원'은 단순히 휴식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서울시와 튀르키예 앙카라시간의 50년 넘는 우정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1971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와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시는 역사적인 자매결연을 맺고, 이 결연을 통하여 앙카라에는 서울의 이름을 딴 '서울공원'을, 서울 여의도에는 튀르키예의 수도 이름을 딴 '앙카라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공원 내에 조성된 튀르키예 전통 양식의 건축물과 조형물은 방문객들에게 튀르키예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양국을 잇는 소중한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앙카라공원'은 양국 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깃든 장소이며, 그 상징성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앙카라공원'의 공식 명칭은 '자매도시공원'인데, 이 명칭이 왜 '앙카라공원'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매도시공원'이라는 명칭은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앙카라공원'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자매결연공원들은 양천구의 파리공원, 서초구의 몽마르뜨공원처럼 해당 도시나 장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앙카라공원'은 '자매도시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자매도시와의 결연을 기념하는 공간인지를 알기 어렵고, 존재 가치와 상징성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의 수도 이름을 딴 공원을 찾아온 튀르키예인들이 공식 명칭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공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 존재와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부분이 인터넷 검색이나 지도 앱을 통하여 정보를 찾고 있는데, 공식 명칭이 불분명함은 방문객들의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영문으로 검색해 보면 '앙카라공원’, '시스터파크’, '자매파크’ 등 다양한 명칭이 혼재되어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 혼란은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공원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교류와 소통의 걸림돌이 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여의도 주민들은 공식 명칭으로 '앙카라공원’이 불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앙카라공원’이라는 명칭은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감대이자 공원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아내는 가장 적합한 명칭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자매도시공원’이라는 명칭은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랜 시간 사용하고 있는 '앙카라공원’을 공식 명칭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2024년 서울시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앙카라공원’ 내의 '앙카라하우스’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이 공원의 정체성이 튀르키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자매도시공원’이라는 불분명한 이름 대신 양국의 역사와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앙카라공원’이라는 명칭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0분)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최봉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25년 10월 14일에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10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21건, 288억 5,684만 8,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2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임헌호 의원과 박현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광덕
미래도시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