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3월 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
(11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6‧13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제7대 의회가 마무리 되고 제8대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따라서 7대 의정활동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인 지원 많이 해주시고 또, 8대가 새로 개원함에 있어서 한 치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방송시스템 등 올해도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마무리를 잘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건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개인별 의원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의정활동 사진들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걸 출력해서 명함에 사용한다든지 사용을 하려고 할 때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화소가 높지를 못해서 이게 사진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지를 않는데 혹시 뭐 문제점이 있나요, 아니면 좀 화소를 높게 올려줄 수 있는 건지요?
홍보팀장, 맞죠?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42분)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 본 위원장이므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장, 유승용 위원과 사회 교대)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의장 방침에 의거 추진해 오던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한 정의,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결과의 반영,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의 내실화로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가 매년 시행해 오던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의 대상자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학교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는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의 방침에 따라 추진해 오던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운영의 계속성 유지와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유승용 위원,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
(11시 47분)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성철 변호사와 김재문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우리 사무국에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업무가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모든 사무를 처리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철 변호사와 김재문 변호사가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김용범 유승용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정선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이인재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장종연
의정팀장조상구
의사팀장이의섭
홍보팀장최현성
전문위원김옥희
전문위원여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