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0월 2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44회임시회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제44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관계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실운영 방지 및 동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는데 비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고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4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를 위하여 10월 23일 하루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손영상   전병운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허만섭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