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ㅇ 위원장(남완현) 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양송이) 인사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09시 4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방법으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율을 했는데 그동안에 안 되었기 때문에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표결방법으로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께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의사팀장  류데레사  의사팀장 류데레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회의장 좌석순서로 김지연 위원님부터 이렇게 한 분 위원님씩 나오셔서 투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위원께서는 회의장 중앙에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이름을 확인하여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때 기표란에 잘 기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시고 해당함에 직원이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위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승용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지연 위원님과 박현우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확인을 뭐가 있는가 없는가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김지연 위원 – 예.)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매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점검 및 날인)
  서명 다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명패, 투표함과 투표용지, 그리고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죠?
    (감표위원석에서 박현우 위원 – 예.)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위원 호명)
(09시 58분  투표종료)

  더 이상 투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표해 주세요.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김지연  위원 – 9명 맞습니다.)
  9명.
  명패수를 계산한 바 총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김지연  위원 – 9개 맞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용지가 총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9명 중 이순우 후보에 2표, 남완현 위원에게 7표로 남완현 위원이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남완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완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직무대행, 남완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남완현) 인사
(10시 04분)

○위원장  남완현  우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함께 경쟁했던 이순우 위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리며 같이 함께 잘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세심하게 예산 등을 살펴보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남완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도 앞서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양송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남완현  김지연 위원님께서 양송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양송이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송이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송이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양송이) 인사
(10시 06분)

양송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송이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이 주민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완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남완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ㆍ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9쪽부터 11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12쪽부터 260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261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293쪽부터 299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301쪽부터 306쪽까지이며, 기금 결산은 309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결산안을 작성하고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우경란 의원님 외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결산 승인 내용의 추가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보고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9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조 1,027억 2,800만원이나 1조 2,716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조 1,935억 200만원을 실수납하고 26억 9,3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754억 6,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조 629억 3,300만원에 대해 1조 2,151억 6,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1,284억 7,200만원이 증가된 1조 1,535억 5,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8억 7,8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597억 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97억 9,500만원에 대해 564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48억 5,200만원이 증가된 399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8억 1,5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157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조 1,027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 740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8,887억 7,500만원이고 823억 9,600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51억 2,100만원을 제외한 1,064억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629억 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67억 6,600만원이고, 787억 3,500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49억 8,700만원을 제외한 1,024억 4,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7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0억 900만원이고, 36억 6,100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3,400만원을 제외한 39억 9,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1,935억 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8,887억 7,500만원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3,047억 2,700만원입니다.
  이 중 2023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된 823억 9,600만원과 반환해야 할 보조금 실제반납액 192억 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3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쪽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28건으로 일반회계에서만 8억 1,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 630억 1,900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627억 1,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등으로 16개 부서 총 61억 3,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57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쪽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영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종이며, 연도 말 보유총액은 329억 8,9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내역으로는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298억 9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에 316억 2,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 7,805억 7,800만원이고, 총 부채는 453억 1,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352억 5,9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비용은 8,668억 5,500만원이고, 총수익은 9,570억 9,400만원으로서 수익이 비용보다 902억 3,900만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1,638억 300만원, 운영비 1,723억 9,600만원, 정부 간 이전비용 149억 5,1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4,680억 3,300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476억 7,200만원입니다.
  수익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수익이 3,237억 9,800만원으로 총수익의 33%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6,303억 9,100만원으로 총수익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7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은 257억 7,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총 4종으로 82억 7,700만원이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민간학자대여금으로 175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등 144건으로 예산현액 1,795억 3,600만원 중 860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495억 9,4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91억 4,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건축물 안전점검 1건으로 예산현액 6억 4,60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4건으로 예산현액 53억 1,200만원 중 16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4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조 66억 5,3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335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구청사 부지 등 2,273필지로서 금액은 1조 5,558억 3,6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219개 동이며, 금액은 3,470억 4,900만원입니다.
  그 외 공작물 등이 1만 874건으로 1,037억 6,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448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30종 1,911대로 금액은 144억 5,100만원입니다.
  이는 각종 트럭, 냉난방기, 노트북 교체 등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3,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완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세입결산 그 동안에 결산감사 받고 마무리를 잘하셨는데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보면,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1조 1,027억 2,800만원인데 여기에 징수결정이 1조 2,716억 6,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조 1,935억 200만원이 수납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차이가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보면 약 780억, 대충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754억 6,700만원이 발생해서 그렇고, 미수납액 754억은 납기 미도래 241억을 포함해서 754억입니다. 그래서 순수 체납은 513억 6,0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순수 체납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26억 9,300만원을 불납결손했는데 여기에 대해 큰 틀만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이 저희가 26억 9,000만원인데 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26억 6,900만원이고 무재산이 1,8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불납결손은 기간이 5년이 지나서 수납이 못하는 걸 불납결손 처리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미수납 결정분은 금년도에 다시 받으면, 수납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세입예산 규모에 보면 1조 1,027억 2,800만원 돈, 이월금을 보면 740억 7,000만원 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월금이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요.
유승용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신길특성화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장기간 공사가 소요될 경우에는 명시나 사고이월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사업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금 240억, 250억 정도가 반납을 하는데 과별로 다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을 보면 그러는데 금년에 249억 8,700만원 돈이 반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집행하고 예산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 반납액이 너무 많다,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억은 다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등 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106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기초연금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1억이 반납을 해서 192억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가능한이면 보조금 받으면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받으면 우리가 다 쓰는 것이 원칙 아니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다 쓰는 게 원칙인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수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노인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적은 숫자에 비해서 교부금을 받게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일단은 교부금 같은 경우에 가내시가 내려오는 상황이고 5월에 확정내시 내려오고 이러다 보면 연로하신 노인의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숫자가 있고요. 코로나도 중간에 좀 완화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저희가 한 106억 정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031억이나 되는데 돈이 많이, 우리가 세금 많이 걷어서 사업하고 지출하고 또 돈이 많이 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2,300억이나 많이 남았어요.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2년도 총세입 결산에서 세출 결산을 제외하면 저희가 3,047억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명시이월 823억, 보조금 실제 반납액 192억을 하면 2,031억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 남은 현황을 찾아보니까 초과 세수가 906억이고 세출 집행잔액이 1,083억으로 해서 2,031억이 나왔습니다.
  초과 세수는 지방세가 91억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283억, 부동산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553억 해서 세수가 좀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재무 상태표 보면 우리 부채가 453억이에요. 453억 2,000만원 돈 되는데 큰 틀 차원에서 부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이것도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었던 건데 예산결산 상 채무액은 저희가 없습니다.
  채무액은 저희가 채권이나 차입금 이런 걸로 빌린 금액은 없고 여기 재무 결산에서 저희가 부채로 하는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미로써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192억하고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109억, 환경미화원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453억이지. 저희가 채무액이나 차입금 이런 부분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승용  위원  없는 건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남완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 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예산안 해당 전체 부서를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국별로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미래비전추진단ㆍ보건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ㆍ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33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물가ㆍ고금리의 어려움 속에서 민생 경제와 구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재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 구민 안전 강화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6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1,609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8억 9,000만원이 증액된 9,705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2,000만원이 증액된 359억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80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사용 잔액 1,725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237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23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경제적 약자 지원에 집중하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11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ㆍ돌봄시설 확충 등에 55억 1,000만원을 반영하고,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과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코로나로 지친 구민에게 활력을 더하고, 엔데믹으로 급증하는 문화여가 수요에 대처하고자 테마정원, 띠녹지 조성 등 친환경 생태공간 확대에 14억 4,000만원, 일상 속 문화예술 기반 확산 및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 모두가 걱정 없이 사는 재해ㆍ재난 안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 예방사업에 9억원, 빗물받이 청소의 날 등 안전문화 확산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지능형 CCTV 설치 등에 11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개발을 통한 미래도시로 전환을 위하여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과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수립 등에 6억원,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과 주거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등 명품 주거환경 조성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0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보조금 5,400만원을 공공시설 LED 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30억 4,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7억 8,000만원을 건축물 긴급안전 보수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에 따라 기부금 운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금을 신설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신청사 건립을 지원하고자 청사건립기금에 500억원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금 17억 9,500만원과 예수금 32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 없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완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및 세입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09억 900만원이 증액된 1조 64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68억 9,200만원, 특별회계 40억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1쪽 위원회별 세출예산안과 국별 주요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의 검토보고와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투입하였으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을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타당성,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먼저 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부터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99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내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5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06쪽 상단 중간에 보면 별관G동 리모델링 공사 2건에 있어서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별관A동 부서 재배치 공사는 1억 5,000, 또 청사 계단 난간 보수 공사는 2,3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제시장이랑 원자재시장 변동사항에 의해서 공사 자재가격이 많이 인상되었고요. 그다음에 목공이나 타일공, 미장공 같은 공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재료비가 4,570여만원이 인상이 되었고요. 노무비가 8,730만원 정도, 그다음에 4대 보험 부가세 등 6,69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G동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A동 같은 경우에는 5,000 해서 2억 정도가 증가요인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청사 난간 보수 공사가 2,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국토교통부령에 보시면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안전상 난간과 난간 사이가 1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강하기 위해서 2,300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위원회에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간 절약합시다. 포상 관련해서 가족친화지원해서 2억 3,400만원인데 이것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생일축하금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송파나 중구 같은 경우 2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조금 박봉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식사할 정도로 한 20여 만원이 적당치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 타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도 저도 종합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1억 7,000만원 많아요? 총무과도 왜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노상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8억 7,300만원인데요.
○총무과장  노상옥  이게 코로나19 아시다시피 생활치료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을 안 해서?
○총무과장  노상옥  사용은 다 했고요. 생활치료센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국비하고 시비 반납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반환했다 그런 얘깁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거 반환 완료한 거예요?
○총무과장  노상옥  해 주시면 반납해야지요.
유승용  위원  승인 받아서?
○총무과장  노상옥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가족친화지원 포상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포상금을 수령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상옥  예, 저희 공무원하고 공무직 전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이예찬  위원  공무원 공무직 말고 또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노상옥  공무직, 공무원, 구의원님 전부 다.
이예찬  위원  의회도 포함이 되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지금 영등포구 공무원 숫자, 공무직 숫자 각각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상옥  예, 그건 잠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천, 잠시 만요. 공무직이 190명 되겠고요. 환경미화원이 119명, 방문간호사 20여명, 청소 관련 우리 청사관리 16명 해서 190명 정도 현원 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공무원 총수는 몇 명이죠?
○총무과장  노상옥  공무원은 저희가 정원 현원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1,483명이고 현원은 1,475명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1,475?
○총무과장  노상옥  1,483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1,475명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06페이지 상단에 있는 세부사업 별관 청사관리의 시설비 별관G동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만원과 별관A동 부서 재배치 공사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6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직원후생복지 운영의 포상금 가족친화지원 2억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예,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거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또 지연되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답보상태가 될 텐데 이걸 전액 삭감하면 일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들의……, 청사관리.
    (「계수 조정할 때 말씀하세요.」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상품권 발행 수수료로 675만원의 70%로 추산을 한 거 같은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6월초에 확인한 결과 350만원 정도 기부가 되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350만원?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전승관  위원  혹시 인원수로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인원수는 지금 93명입니다.
전승관  위원  93명이요. 고액이 기부제는 아직은 없으신가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아직은 없고요. 최고 많은 금액이 10만원이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도 기부액이 5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500만원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하면 거기에서 세액공제도 되고 그리고 또 답례품이 15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답례품이 30% 이내로 할 수 있고요. 세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다 공제가 되고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답례품을 상품권으로 주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이 있다 보니까 주로 그런 것들이 선정되고 있고요.
전승관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를 좀 보니까 상품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자치구도 많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단순 상품권으로 해서 기부자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 홍보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는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이 상품권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향후에 또 답례품, 기부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도 우리 구 물품으로 하는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일 고액의 기부자 분들이 많이 생기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답례품을 7일 이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안내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이제 연말 되면 아마 이 세액혜택 때문에 고액기부자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지는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현 상태로 6월달 현재 아까 350만원 그 내용으로 봐서 저희가 추계로 2,200만원 기금을 확보하는 걸로 추계로 잡아놨는데요. 혹시나…….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만일 이 예산이 초과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초과가 된다면 그 기부자들한테 내년도…….
전승관  위원  양해를 구하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양해를 구하고 내년도에 선택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 방법이 최선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아니면 저희 예산사정을 봐서 또 다른 전용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우리 자치구 고향사랑기부제 타 자치구와 비교는 혹시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기부되어 들어온 금액 말씀이시죠?
전승관  위원  예, 모금액.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 자치구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하고 크게 차이 많이 나는 구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질의가 2개 더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동 자치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이게 가스, 냉난방기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 때 저희가 한 동당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반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12월에 예상되는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필요한 금액이 약 한 6,4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돼서 이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알기론 체력단련실 그런 것들도 이런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지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기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체력단련실은 공공요금의 문제보다는 그 관리를 하는 인건비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인건비도 가장 크고, 그런 요금 문제도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요금도 일부 있습니다만 큰 것은 인건비 문제였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죠, 인건비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했으면 체력단련실 운영에 또 다른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끝으로 영등포동자치회관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자치회관 이쪽 부분은 체력단련실이 3, 4층에 있었는데 그걸 운영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들이랄지 동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목적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전승관  위원  3층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3층, 4층이 체단실 운영했던 곳인데요.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이 다목적 공간을 어디로, 몇 층으로?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저희가 3층하고 4층 일부 강당을 예정을 하고 올린 예산입니다.
전승관  위원  아직 층수는 정하지 않았고 일단 예산 먼저…….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아니오. 3층, 4층 다.
전승관  위원  3층, 4층 다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동에서 4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볼 곳이 없고 그냥 강당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3층의 다목적 공간이 조금 저희가 위원님께도 설명드린 바 있듯이 다목적 공간이 반찬봉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부엌하고 다목적 공간으로 같이 다용도로…….
전승관  위원  공유부엌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부녀회랄지 동별로 반찬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파악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1인가구 층과 이런 문제로 많이 봉사활동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부엌이 없다, 그런 의견들 굉장히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승관  위원  부녀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부녀회뿐만 아니라 그 자원봉사 하는 봉사회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그렇지만 공유부엌으로써의 기능만 하게 되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문을 닫으면 공간 활용도…….
전승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3층과 4층을 좀 구분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짜주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가 잠시 안내 말씀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10쪽 상단에 있는 세부사업 자치회관 환경개선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영등포동자치회관 다목적 공간 환경정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비 영등포동자치회관 다목적 공간 조성 1억 5,31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등포동자치회관 다목적 공간 조성 7,574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와 항목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상단 중간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억 9,000만원 돈이 삭감됐는데, 물론 사무관리비나 임차료, 부동산 중개료인데. 이것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당초 본예산에는 임시 청사 보증금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임시 청사 건물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없는 계약을 하다 보니까…….
유승용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1억 5,000이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0개월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8월부터 이사 가는 시기 5개월로 줄다 보니까 그 금액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자치회관 개선 사업 이 부분도 2억 3,000만원, 영등포동자치회관 다목적 공간 사업. 그리고 영등포동자치회관 다목적 공간 사업, 환경정비 하는 공간 사업이고. 그다음에 환경정비 자치회관 다목적 공간 사업 내용이 돼 있네. 3건이 같이 해서 2억 3,000만원 돈 되네.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계수조정 할 때 당시에 제 의견은 묻지 않으셔가지고 심의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잘 설계를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수조정 때 저의 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로 삭감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이게 시비, 구 매칭사업인데요.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한번 해 주세요, 간략하게 핵심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기금…….
이순우  위원  기금운용.
우경란  위원  기금운용.
유승용  위원  육성지원기금은 말고.
  6,200만원.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기금 심의가 아직 아니…….
양송이  위원  고향사랑.
유승용  위원  아, 이게 기금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아니오, 지금 기금…….
○위원장  남완현  지금은 고향사랑기금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고향사랑.
유승용  위원  아니,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업 문화 예술 6,200만원.
  아, 구민사랑?
양송이  위원  문화체육과 전에 기금운용.
우경란  위원  가기 전에.
전승관  위원  위원님, 다음에.
유승용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죠?
○위원장  남완현  예, 다음에 질의하셔야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이것도 1,000만원 돈, 똑같은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2쪽부터 217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12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동네방네 공연 유랑단 운영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212쪽 하단에 있는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의 민간이전 민간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사진공모전 1,0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동네방네 공연 유랑단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문제와 또 추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방네 공연 유랑단 사업의 운영 목적은 문화향유 취약계층입니다, 대상이. 실제로 저희들이 다양한 문화공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다중이용이나 대형시설 쪽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동네방네 공연 유랑단 부분의 대상들은 정보 소외계층이라든가 또는 이동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다양한 문화 사업이나 공연을 할 때 해당 공간에 찾아오기가 어려운 부분들 또는 공연의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기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좋은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차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해당 분들이 자주 오시는, 이용하는 공간인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구립경로당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대략 한 20개소 선정하고 개소 당 한 3, 4개 팀이 직접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서 그분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공유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업의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삭감된다면 그런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을 때 보통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금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의 부분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에 어떤 배려라든가 고민이 부족했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만, 본예산에 못했지만 만약 추경이 된다면 하반기라도 한 6개월 정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어떤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앞으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요. 본예산도 중요한데 또 추경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 접근성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에 모자람이 없으면 하는 게 또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전액 삭감 부분이 좀 처리가 미진하게 될 경우에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서 동네방네 공연 유랑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가 모집 및 개최지 접수가 6월 달에서 7월 달로 여기 적혀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현재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부분들은 공모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버스킹 젊음의 거리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 문래 지금 향후 6월말, 7월초에 개최 예정인 문래페스타 그런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공연자를 모집하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10팀 내외를 모집하는 경우에 최근에 문래페스타의 경우 125팀이 참여할 정도로 그동안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에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어떤 무대공연 기회 제공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부분을 절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돼서 참여 부분을 통해서 공모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직 공모나 개최지 선정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일단 예산 자체의 반영 여부 결정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비분담금이 4,6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체육회 사무실, 스포츠클럽 사무실 임대료가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내에 해당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그 익년도 1월 말일까지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당연히 올해도 그 기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구와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 계약 협약이 금년 11월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위수탁 연장 여부라는 그때 시점에서 판단하는 데 시설공단 측에서는 위수탁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들이 그 건물을 계속해서 관리할지 아닐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익년도 1월 말까지 계약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다 보니까 12월 2일부터 다시 소요되는 1년 단위 계약 부분의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애초에 본예산 때 계약하실 때 남은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10개월 치만 반영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직책수당 4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 내지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 소속 지도자들이 총 13명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분들이 통상 입사가 1년에서 15년 이상이 되신 분들 다양하게 입사 연차들이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대부분이 정액제입니다. 그러니까 1년차나 15년차 이상이나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인당 월 얼마라는 정액제로 있다 보니까 장기근속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부분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체육회의 연차별에 따라서 직급들이 있습니다. 과장 그리고 차장, 주임 그렇게 해서 총 5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직위가 있으니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직책에 맞는 업무부여에 맞게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도 그냥 구비분담으로 가는 거죠? 휴일근무수당 52만원 정도 서울시비로 증액됐고, 내시에 따라서. 그거랑 별개로 45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 네 가지 수당은 전액 시비고요. 이것은 그런 어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예찬  위원  구비 지원으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을 하고자 예산 신청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마지막으로 어르신 한궁대회를 개최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 배경이나 사유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이 작년 기준에서는 29개 종목이었다가 3개가 지금 새롭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궁협회인거고요. 이 한궁협회가 각 종목들이 최소한 협회장배나 또는 구청장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 금년도에 인정 단체로 등록이 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궁협회 차원의 대회를 개최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할 게 좀 많네요, 여기가.
  그다음에 페이지를 보고 있지 못해서요, 사업설명서를 보느라.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부탁하셨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완현  예.
이예찬  위원  잠시만요.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운영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잡힌 사유 내지는 하반기 금액을 따로 편성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가 다양한 구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의 구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학기공과 당구라는 구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번에 신설하면서 소요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신설을 하면서 2,100만원 증액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상반기 같은 경우에 참여인원이 예상한 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신청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종목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이 저희들 모집인원은 다 차고, 특히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집인원에 한 3배 이상.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보다 50%, 4개에서 6개 강좌로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회, 매 분기별 보통 모집인원의 한 3배 정도 이상 되는 분이 신청을 할 정도로,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건 파크골프 같은 경우 전체 정원에 비해서 3배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이걸 본예산 때 충분히 확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닌가. 그런데 어찌됐든 상반기를 해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게 저는 잘…….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원하는 프로그램 종목, 그러니까 국학기공이라든가 당구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크골프 부분의 수요가 당연히 많고 그러면 당연히 확대를 해야 당연한데 실제로 파크골프 교실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안양천에 있는 1개 구장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6개 이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일반 구민이 이용하는 기회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반기에 파크골프장을 새로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수요를 반영할 만큼 생활체육교실을 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핫둘핫둘 서울유아스포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비 분담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시 사업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1억5,000만원을 받아서 작년에 13개 어린이집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동일한 금액의 1억 5,000만원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작년도하고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의 내부 논의과정에서 그러면 사업비 규모에 맞게 13개 어린이집을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예찬  위원  운영기관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체 신청한 데를 그래도 다 수용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신청 어린이집을 다 선정하다보니까 당초사업기간이 연말까지라는 부분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9월초에 마감하는 방식으로 26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이용, 활용해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업을 12월말까지 운영했으면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더해달라는 협의가 됐고, 구비 50% 확보하면 나머지 50% 사업비는 시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예찬  위원  1억 9,800만원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서울시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래서 총 사업비 추가되는 것은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5,000을 확보하면, 50%를 확보하면 시에서 나머지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별 구청장기대회에서 테니스 종목 개최가 지원되는 것이 결정됐는데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보면 장기간 회장 공석으로 미개최 되었던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개최된다면 개최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테니스대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배 대회는 총 15개 종목이 현재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구청장배 대회를 전체 32개 종목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 심사기준에 회장이나 부회장, 임원진이 구성이 안 된 데는 구청장배 대회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 초에 심사할 때 해당 테니스협회는 임원진 구성이 안 된 비대위 형태였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됐었는데 금년 4월 말쯤에 정상화돼서 회장이라든가 임원진이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반기에는 협회장배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구청장배 대회를 추진하고 싶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하반기 날짜나 이런 게 정해진 것은 없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대략 보통 가을쯤 10월달 내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구청장배 같은 경우는 심의를 상시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 32개 종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통해서, 물론 32개 종목에 제출을 하라고 하고 그중에 제출하는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5개 협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예찬  위원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해진 심사기간에 임원진이 구성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통과를 하지 못한 것인데 그 이후에 회장단이 구성되었다고 해서 조건부로 테니스협회만 콕 찍어서 지원이 되는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의 결격사유에 의해서 그쪽 테니스협회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됐었는데요. 통상 협회별로 가입 클럽자 수라든가 또는 회원수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통상 개최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만 배제됐고 이전에 2021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대통령배에 참여하고 주최했던 단체라서…….
이예찬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연초에 어쨌든 32개 단체 대상으로 심사를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이예찬  위원  그때 테니스클럽은 회장단 미구성 사유로 심의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회장단이 구성됐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절차,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유동적으로 원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이런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원진들이 구성이 안 돼서 비대위 체제로 있던 부분에서 심사대상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기심사과정에서는 참여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본인들이 구성요건, 심사요건을 갖춰서 제출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예찬  위원  그러면 상시 재심사를 할 수…….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상시심사, 임시심사를 통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개 동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증액이 됐고. 현재 예산 수준에서 혹시 또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없습니까? 추경 증액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실제로는 작년도 본예산의 예산이 저희들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했었는데요. 상반기에 관련 체육단체, 동 체육단체장님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별도의 관계를 해봤을 때 보통 동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단체보험 상해책임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하고, 동체육대회인데 통상적으로 동축제처럼 부대행사들이 항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한 비용들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동별로 300만원씩.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완현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2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 문화행사 참가 지원비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는데 행사가 물론 집행한 행사도 있고 집행하지 않은 행사도 있는데 도림동 장미축제 이런 부분들은 원래 기존 예산이 500인데 600만원 지출해서 120%를 증액해서 지출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실은 항시 저희들이 구비로만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역축제사업 지원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통상 많게는 5,000만원 정도 지원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시 공모지원사업이 규모가 축소되면서 2,0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이 동지역축제 예산사업을 구비로 편성하면서 시 공모사업에 2,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갖고 구비를 편성했었는데,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통보가 오기를 해당 지역축제공모사업은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각각의 지역축제들이 2019년 코로나 이전 정도의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줘야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유승용  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금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 공모사업이 없어져서 6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내년도에는…….
유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공모 사업비는 지원 없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 금년도에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시 공모사업은 없다고 생각하고 구비로.
유승용  위원  그럼 내년에는 금년에 지원한 만큼 기정예산 플러스 증액된 600만원 플러스 1,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내년 예산에는 상반기, 이 나머지 상반기 4개 동이 추진됐었는데요, 그 지역행사 포함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적정비용의 예산을 갖다가 더 추가로 계상해서 지원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에도, 물론 금년이나 작년이나 급속도로 물가상승도 많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금년에 1,100만원 지원했으면 내년에도 1,100만원 이상은 지원해야 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유승용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해에 현재 집행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요. 대림1동 조롱박축제, 대림3동 은모랫길, 선유마을 이런 것은 아직 집행 안 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보면 금액이 작아요. 지금 대림1동 조롱박축제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이 500만원인데 3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도 현실화시켜 주려면 그래도 500만원 지원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증액해서? 300만원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추경에.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또 그 밑에 대림3동 은모랫길 같은 경우는 200만원 지원해 주고, 대림3동 같은 데는 인구비율도 많고 사실 은모랫길 행사도 상당히 규모있게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예산이 적다 그런 이야기죠. 증액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각 동에 해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해당 증 되는 금액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해당 동 지역의 행사의 규모라든가 성격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당산1동이나 2동, 신길7동이나 그런 데는 마을음악회 형태로 운영되는 데는 여기 이 추가적인 사업비가 없듯이 어떤 형태의 어떤 내용으로 콘텐츠를 담아서 지역축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거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예산 사업비를 포괄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각 동별 축제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적정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심도있게 형평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가능하면, 지역이 참 어려워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줘도 마을은 마을대로 서로 찬조금도 내고 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중과세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도 말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있잖아요? 작은체육관 조성, 이것도 결과적으로 부대시설 공사인데 4,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50 대 50 매칭사업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시설공사는 거의 마무리 상태고요. 다만…….
유승용  위원  여기 내용이 매칭비가 아닌 데.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러니까요. 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사업으로 봐서 현재 추진 중이어서 설치 중에 있는데. 다만 공사과정에서 부대시설 냉난방기라든가 안내데스크, 사물함들, 이것은 지금 안건 상정이 됐지만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익창출형으로 해서 아마도 3년 기준으로 한 5,000만원의 수익이 저희 세외수입으로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승용  위원  아,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구비로 설치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본 위원이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신길1동 대신시장 초입에서 조금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원래 당초는 1,200만원으로 했는데 1,500만원으로 동마다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물론 과정은 본예산 때 증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못한 점은 아까 양해를 부탁드렸고, 코로나로 인해서 활력을 잃은 주민들께 이런 행사에 대한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년도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 이전에 동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가 얼마였는지, 예를 들면 2018년, ’19년, ’20년 그런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요, 지난번 풍수해 있고 나서 거기 안양천에 있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그런 것들이, 테니스장은 압으로 인해서 터져서 다시 공사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시설 확충이나 그런 것들 계획된 게 있습니까? 구비가 아니더라도 시 교부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안양천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았고요. 다만, 다행히 저희들이 신속하게 수해 복구비를 국비, 시비 요청해서 전체 사업비 소요액이 한 14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7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비 3억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해당시설 복구비는 저희들 그 예산에다가 해당 수해복구비로 일부 체육시설들 시설보강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관  위원  거기에 시설보강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전승관  위원  예방차원의 시설보강.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방차원의 시설보강도 이미 교부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중에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업비를 지출 중에 있고요. 다만, 금년도에도 7, 8월달의 우기를 대비해서 그 국비 받은 중에서 한 1억 정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 거의 복구비로서 예비비 성격으로…….
전승관  위원  구차원에서 구비로 더 충당해야 될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통상 구비로는 매년 1,000만원 정도씩만 잡아놓는데요.
전승관  위원  그 정도만 잡아놓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만약에 작년도의 사례와 같이 많은 비가 온다는 부분이면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데 다행히 작년도에 국비 받은 부분이 1억 정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정위원회에서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관련해서 그런 임원진이 선출이 돼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청장기 대회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종목에 있어서는 선정되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랄까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서면 답변 부탁드렸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마 오늘 갈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는 이 심사기준을 만든 게 올해 처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서장으로 왔을 때 일부 물론 코로나나 기타 등의 사유도 있었겠지만 구청장기 개최 종목을 유치를 하고 나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는 유치를 한다는 게 자부심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임의로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한 거고요. 그 세부사항은 아마 오늘 중으로 작성돼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관련해서 비목 신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비목신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때 상임위 때 말씀드린 대로 초단편영화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작년도에 사업부분에 대해서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부정사용 부분이 돼서 보조금법 위반 사례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은 금년도는 해당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보조금법 위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 다양한 배경은 지난번에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보조금법위반만 보았을 때 보조금법을 위반해서 반환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환과 관련한 내용에 이 단체를 배제하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김지연  위원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연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를 들어서 유용이나 횡령은 바로 1회면 배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2회 부정 사용 부분 적출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법에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김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2회일 경우에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고.
  이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지금 모든 걸 다 인정하더라도 1회입니다.
  그리고 영화제 관련해서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초단체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기준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영화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15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중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1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합니다.
김지연  위원  예, 1개 없다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제가 1개라고 말씀을…….
김지연  위원  어쨌든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야기했었던 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1년 9월에 당시에 조례가 없이 계속 지원을 했었었는데 영등포의 대표 영상문화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도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 '영등포’ 자가 들어가지 않았던 국제초단편영화제가 타이틀을 영등포로 달고 몇 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인정금을 반환한 내용을 1회 했다고 해서 이 단체를 지금 배제하겠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목을 신설하여 예산 서울영등포국제영화제 편성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완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방금 동료 위원의 질의를 듣고 보니까 저희 본예산 때 그걸 단서조항으로 넣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전승관  위원  그때 본예산 때 단서조항으로 초단편국제영화제 관련해서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향후 서울시 공모사업 부분의 선정 여부를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미처 지금 어떤 서류 같은 것을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현황을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아까 지방보조금 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러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조금법 위반한 건지 그 말씀이시죠?
전승관  위원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단서조항에 달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난 본회의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서조항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회의록 그대로 읽어드리면, 선정될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 당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논의 가 되었었고 서울시 현재 예산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시 예산 2억 9,000 확보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완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2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22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항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시설비 창업지원센터 보수공사 3,5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222페이지에 중간 상단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3,500만원 이게 행정위원회에서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난 5월에 저희가 행사 갔다가 발견한 건데요.
  지붕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등 사이로 몇 군데에서 누수가 되고 비가 새고 있어서 양동이를 받쳐놨는데 아마 그 원인이 스프링클러 일부에서 금이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단에다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3, 4층 전체가 저희 전유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용부분 같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단에서 하는데 전유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일단은 해서 저희도 정부 집합건물 법에 관련된 질의 이런 것을 좀 많이 봤는데요. 그 부분은 명백하게 전유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 어떻게, 건물이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가?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전체 5층 건물 중에서요. 3, 4층을 전체 저희 구에서 분양을 받아서요. 잘 아시겠지만 상공회하고 서울시신용보증재단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해서 청년들 창업지원센터로 해서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남서울상가 노후전선 정비, 그다음에 224페이지. 4,900만원 증액된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작년에 영신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했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금년도에 한 670만원 정도 더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반영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구비 매칭사업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했고요. 감편성을 한 거고, 남서울상가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다 4,9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4,900만원 반영이 돼야만 된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5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8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비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8쪽부터 2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행정위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5억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구립 선유도서관 공간 개선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5억 2,000하고 그 밑에 9억 8,000 합해서 15억 가량이 선유도서관의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일단 저희 선유도서관이 현재 2, 3층이 작년 하반기에 민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0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층은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1층과 4, 5층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그렇게 리모델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를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설계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2, 3층에 민간공사와 함께 저희 전체 본예산의 공사비로 철거가 지금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통해서 준공계가 접수되어 그 준공계 견적 이것을 행정위에 지금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개인별로 드렸는데요. 이게 한 1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연말까지 빠르게 공사를 추진해서 연말 개관을 목표로 선유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왜 전액 삭감됐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때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노무비며 세부사항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자료로, 노무비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사무실에 그게 있으니까 보여드리겠다 해서 그것을 보고선 반영을 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얼른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빨리빨리 백업을 해 주시고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구립 도서관 리모델링이 2019년부터 지금 선유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단계별 장기 플랜을 갖고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본 건 같은 경우는 이미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다가 이제 민간보조 10억원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림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구립 문래도서관이라든지 거기 문래도서관은 5층, 대림도서관은 최근에 다 개선이 됐고 여기만 2009년도에 개선이 되고 여태까지 지금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 위원님들 공사 삭감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비 상승은 다들 이해하고 계시고 실시설계가 6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다음 주 준공기한이고 지금 준공계가 접수돼서 이게 다 끝나있는 상태이고 곧바로 추경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 발주에 들어갈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목표 완공이 12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개관 목적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개관이, 목적이 그렇게 돼 있고.
  이번에 추경이 되지 않으면 지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금 2, 3층 공사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철거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12월까지 주민들 전혀 이용하지 못하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돼서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일단 철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철거 다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제 리모델링 공사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 소위 얘기해서 예측 못한 불필요한, 불요한 예산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추경으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랑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고 목표 완공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타 발생하는 문제점들 또 주민들이 그만큼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들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본 위원도 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가 민간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3월 30일날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주민들과 2, 3층은 민간의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의 도서관이 만들어집니다. 12월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즉각 즉각 설명을 와서 하고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기를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또 사업에 착오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장님,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박현우  위원  그만, 그만 하시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죠, 교육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 요청만 좀 드릴게요.
  현재 민간건물 임차계약 만료 예정이고 임차료비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 임차료와 관리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임차료는 월 466만원이고요, 관리비가 180이고 650만원 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650이 들어가고 12월로 임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자료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현재 당산로 235 이전에 무중력지대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는 임차료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은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건 지금 융합인재교육센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 와중에 확장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신길6동 청사가 8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전승관  위원  확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면적은 기존에 별관 청사에 있던 건데 여기보다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승관  위원  면적이 늘어나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238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7,600만원이 공사비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가 이 견적을 받아서요. 인테리어비가 5,200, 그리고 전기공사가 2,000, 철거복구가 400만원, 이전 및 이사비용 600,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5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2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4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1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71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385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4,609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71쪽 하단에 있는 세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242만 5,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272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 4,200만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1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81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구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 등 납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부료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1쪽 중단에 있습니다.
  281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에 대한 3,200만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 ’24년 1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계약이 ’19년 11월 16일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11월 거에 대한 5회차 대부료에 대한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 3가에 소재하고 있는 구립영2어린이집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 납부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약기간이 11월부터 납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본예산 제출하고 난 이후여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 대부계약 체결이 1년마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강현숙  그렇지는 않지만 1년마다 저희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1년마다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11월까지만 했고 그다음에 12월분에 대한 거는 지금 추경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그 뒷부분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다음 283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에 대한 추경 반영한 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현재 조성하고 있고요. 2호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양송이  위원  2호점에 대한 서울시에서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 해당이 되는 건데 타당성조사를 구에서 지금 추경을 반영을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예. 여기가 여의도에 있는 브라이튼 기부채납지 내에 저희가 3층에 키즈카페 2호점 조성이 용도가 완전히 확정이 됐고요. 거기 준공이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 또 거기 토지비 이런 걸 합쳐서 60억 이상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타당성조사 결과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9쪽부터 294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95에서 30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1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01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경로당 운영지원의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및 집행정산인 수당 1억 5,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로당 전자제품 등 구입 1억 7,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신 내용 외에 여기 보니까 중식 지역봉사지도원 위쪽에 중식지원비 있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내역에 집행정산인 수당 그리고 경로당 명절 특별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경로당에서 1식에 520원 정도의 중식비로 지금 현재 한 경로당 당 인원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중식비로 반찬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식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1식에 520원이다 보니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현실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급식비가 1식에 3,918원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급식비에 그래도  60% 수준까지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1식에, 한끼에 2,08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연  위원  잠시만요, 1식에 520원이라는 게 무슨?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게 저희가 10명 이하로 중식을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에다가 한 달에 10만원을 중식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명이신 곳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를 식사하는 곳과 주 3회를 식사하는 곳, 그곳의 다 식사하시는 분 인원을 나눠봤더니 1식에, 한끼에 평균 520원 액수가 나왔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자료로 좀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한 끼에 520원이라는 게 납득이 안 돼가지고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계속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리고 지역봉사지도원과 회계 집행정산인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노인복지법」에는 이미 지역봉사지도원은 위촉하고 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이미 2015년 이전부터 되어 있는데 계속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계정산 보조인 관련해서는 이번에 올해 서울시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계획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미 10개 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책임 있는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수당을 지원하도록 추경에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절 특별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사실 작년에는 설 추석해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원이 이미 되고 있었으나, 올해 운영비가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상승이 되면서 이 사업은 사실은 접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설에 운영을 하고 보니 운영비와는 별도로 이것이 설이나 추석에 떡을 해서 나눠 드실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요. 이것은 다시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또한 여러 차례 이번 설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부터 다시 예전처럼 명절 특별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리고…….
김지연  위원  그리고 저희 그…….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물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김지연  위원  아닙니다. 302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여기 사업설명서 보기는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신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저희가 경로당별로 순회프로그램을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2년 반 넘도록 휴관되어 있다가 작년 4월에 경로당을 전면 개관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원하시는 프로그램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건강체조, 요가, 수지침, 그리고 노래교실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항목에 관해서 저희가 강사비하고 재료비를 편성하게 된 것이 이번 추경 내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이 기존 프로그램과 추가된 프로그램을 여기 해주셨고요. 기존 프로그램 관련한 자료들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혹시 몇 페이지까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남완현  저희가 301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김지연  위원  페이지 304페이지에 지난 예결위 때도 이 부분 계속 이야기 나왔었던 거 같은데 구비 추가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들이 경로당에서 중식을 지원하는 도우미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계속 부족하다고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어르신일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이 기초연금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가 47%거든요. 그래서 53%의 어르신들은 참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식도우미는 사실 어렵거든요. 더운 데서 힘든 일을 하셔서 사실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이 자격을 완화해 달라고 저희가 1월달에 복지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공공의 일자리는 복지부에서 완화할 수 없으니 필요하면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해라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많은 구들이 지금 구비 자체로 자격을 완화해서 중식도우미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명 분에 대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이 중식도우미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현재 기준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기초연금.
김지연  위원  기초연금수급자 그 기준인데,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연령대가 너무 높아져서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연령대 보다는요, 그 자격 47% 안에 드는 꼭 맞는 노인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요즘 신축아파트는 공시지가도 높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더더욱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지연  위원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아까 타구 현황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301쪽에 1억 5,300만원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및 집행정상인 수당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경로당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이 대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시다고 보고요. 수시로 회계교육을 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로당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서 법에도 있고 타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300 6개월분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꼭 통과가 돼서 회장님과 총무님들이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현우  위원  지난번에 전액 삭감했을 때 근거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특별한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질문은 있었는데요, 삭감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박현우  위원  특별한 삭감 근거는 없이 그냥 일단 전액 삭감이 된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질문은 있었고 제가 지금과 같은 답변은 하였으나 삭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전액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무래도 저희가 정산이나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할 때 계속 총무님들이나 회장님들한테 여러 가지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내에서도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중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시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경로당이 어르신들한테는 내 집 말고 가장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활기차게 노후 활동을 보내셔야지 보다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적극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박현우  위원  공감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그때 근거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고 또 구청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또 어찌 보면 성심성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는 저희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입장에서 보면 성심성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장려하는 부분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로는 저희는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께 수당을 드려서라도 경로당 운영이 잘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도 노인정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액수도 굉장히 적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우리 회장님들과 또 총무님이신데 본 위원이 아마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전액삭감에 일부 또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다는 점을 조금 염려해 주시고 최대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보니까 경로당 물품 추가지원 1억 7,300만원이 있는데 밥솥, 냉장고, 에어컨 아마 이게 이번에 구청장께서 170개 경로당을 전부 다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었던 그 내용들 정리해서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또 필요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올해 1, 2월에, 사실은 작년도에 1억 6,000만원 예산이 경로당 물품지원 예산이었는데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됐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도 계속 요구하셨던 물품들을 못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목록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1월과 2월을 통해서 전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다 조사를 했더니 500 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다 사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게 에어컨입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다 사드릴 수는 없고, 요구가 있으면 현장에 기술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요. 정 수리가 안 되고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것들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도 이미 거의 70%가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사드려야 되는 물품들이 사실은 대개 많고. 그러나 다 사드릴 수는 없어도 한 경로당별로 정말 꼭 필요한 것 한 개씩 이상은 지금 꼭 사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물품 1억 7,300도 사실은 전액 저희는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한 건데 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지 그 경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만 지난 상임위 때 질문이 있었고요. 별다른 말씀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회장님 분들과 총무님들이 묵묵하게 일하시는 부분에서 사실 이 액수도 적은데. 사실 일종의 성의표시 정도라고 그냥 본 위원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고, 법적 근거도 있고. 또 이런 경로당 물품지원도 당연히 꼭 필요한 부분만 엄선해서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올리셨을 텐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당한 전액삭감의 근거가 뭐가 있는지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혹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필요해서 계속 기다리셨던 경로당들도 많고 지금 에어컨만 해도 당장 구매를 해야될 게 30곳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통과하지 못 하였을 때는 아마도 지속적인 민원이 있을 거 같고.
박현우  위원  통과되면 바로 에어컨 설치 가능한가요? 올해 또 폭염 예상된다고 해서 좀 염려가 되는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는 빨리 주문할 예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곧이어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서 궁금한 것 간단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1페이지에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및 집행정산인 수당에서요, 6개월분을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서 올리셨습니다. 또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선출을 하실 때에는 거의 1년 단위 이렇게 선출하는 건가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6개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회장님과 총무님을 드리는 거와 또 그전에 어떻게 보면 사임을 하셨던가 이러면서 안타까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을 또 역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 임기는 4년이십니다. 그러나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4년까지는 회장님, 부회장님이나 임원님들을 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그리고 전 것까지, 소급까지는 저희는 생각은 못해 봤고요. 일단 이번이 처음 하는 거라서 7월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경로당 전자제품 등 구입에 대한 것도 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대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것들도, 밥솥이라든가 기구 같은 거 그랬을 때 사실 예산지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물품 추가지원으로 올라온 금액이 이런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경로당에 어떤 기준을 갖고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히 어느 경로당은 받으실 수 있고 또 다른 경로당은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최대한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집행할 때 계획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지 않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봉사지도원과 집행정산인 수당 관련해서 이것은 저번 2023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고려는 못했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작년에요?
전승관  위원  예.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런데 이 지침이 올해 1월에 내려와서요.
전승관  위원  올해 1월에 내려와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서울시에서 2023년도 1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고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구청에 복지국장님하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은 늘 우리 구의원분들이 다 경로당을 가면 그 물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해 주시고 항상 빠르게 협조를 해 주시는데. 그런데 왜 이것 파악을 본예산 때는 못하셨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제가 작년에는 없어서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작년에 1억 6,000 예산을 제가 알기론 대개 일찍 소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파악을 빨리 잘 해 주셔야 본예산 때 순탄하게 흘러가고 또 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본예산 때 하면 상반기에 이게 다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시설 보강이라든지 강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중식비 관련해서 고등학교의 60% 수준이라고는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더 할 수는 없겠냐라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은 쌀 백미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별도로 상반기 4포하고 하반기 4포가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과 명절에도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더 큰 금액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번 추경에는 다른 시급한 사항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식에 2,080원 수준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더 많이 드신다거나 더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모니터링해서 그땐 본예산 때 한번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추경 때도 좋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세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식당이 열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또 어르신 일자리, 영등포형 일자리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이 사업만큼은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구비로만.
  사실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다른 동료 위원들과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조정해서 어르신일자리 늘린 바가 있거든요.
  100명 정도는 충분한 수치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99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100명 정도는 딱 숫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100명 정도는 딱 좋은 수치이고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 먹거리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는 늘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아까 물품추가지원 설명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필수 과정 관련해서 전기밥솥, 냉장고, 에어컨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이 1억 7,300만원이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김지연  위원  추가로 된 이 금액 산정기준이나 이 상세내역이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저희가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민원해결을 위해서 요청을 드리면 어떤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시는지, 왜냐면 대기가 너무 긴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을 교체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늘 대기를 하면서 많이 기다리시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가 안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이 금액들을 민원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정말 형평성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이 산정한 내역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완현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07쪽에서 31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6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16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가로 청결도 향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 관련 물품구입 및 홍보현수막 구입 각각 72만원,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6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 관련 물품구입비하고요. 이거 2,400만원 지금 전액 삭감됐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꼭 삭감이 되면…….
○청소과장  차길율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담배꽁초 수거 사업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담배를 일정량 수거해 오면 그램 당 30원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램 당 30원 써 있네.
  그러면 혹시 금연지역에서 담배 태우면 벌금이 얼마죠?
○청소과장  차길율  담배를 태우면 10만원이고요. 그걸 땅에 버리면 5만원입니다.
우경란  위원  피었다가 떨어뜨리면 15만원이에요?
○청소과장  차길율  동시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웃음소리)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우  위원  예.
○청소과장  차길율  저희가 전번에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림동에 한번 가보시면 청소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가보시면 한 마디로 표현하면 겨울에 눈이 오면 하얗게 깔려 있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길가가 거기도 담배 천지입니다.
  저는 1월 1일부터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이것만은 좀 해결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타 구 사례라든지 전국적인 사례,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수소문해가지고 결국은 서울에서 3개 자치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도입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지금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조례하고 동시에 왜 나왔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이것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제출했지 조례를 먼저하고 나중에 추경을 했으면 더 좋겠죠, 시차를 두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그런 절박함에 이번에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은 안전하고도 관련된다고 이해하면 되죠?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제가 이것 담배꽁초 수거하는 데에 같이 가서 준설이라든가 하는 것 보니까 준설 한 번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준설하는 데 비용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실시하면 그만큼 또 줄어들겠죠.
  무엇보다도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질의 또 드리게 됐는데요. 구민이 참여하는 도시청결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구민분이 이것을 모아오시면 거기 그램 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3개 타 자치구가 진행을 한다고 하셨고.
○청소과장  차길율  예.
김지연  위원  만약에 이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 환경공무관 분들이 청소하는 방법,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차길율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지역을 구분해서 지금 현재도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4시간은 청소를 못하잖아요?
김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것을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타 자치구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 언제 실시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열정이 굉장히 과장님이 있으셔 가지고 조례와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셨는데 저는 방향성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얼마나 효과, 이 비용을 투자하면서 추경으로 하면서 얼마나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승관  위원  예.
○위원장  남완현  그러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9쪽부터 320쪽까지에 대한 질의를 전승관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질의를 저번에 하기는 했는데 에어컨 사용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차양막 설치 관련해서요, 1,000가구라고 설정을 하셨어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예.
전승관  위원  이렇게 추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쪽이 만 명이 좀 넘기 때문에 한 10% 정도를 예상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전승관  위원  10% 정도만.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예.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서 그러면 차양막 설치는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현재 에어컨 설치가 다 돼 있는 건가 보죠?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에어컨 설치가 되신 분들 중에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이죠.
우경란  위원  이 분들 중에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예.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요.
우경란  위원  안 되신 분들은 이 차양막은 뭐.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복지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은 지금 에어컨 설치가 대부분이 돼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그 부분은 저희 복지국 쪽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단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우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2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22쪽 상단에 있는 세부사업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개선의 시설비 조명탑 설치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322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공원 내 테마정원 조성 시설비 테마조성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322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공원 내 그늘막 설치의 시설비 그늘막 설치 6,7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2쪽 하단에 있는 세부사업 어르신과 함께 하는 공원 환경관리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원청소 및 환경관리 위탁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322쪽 하단에 있는 세부사업 시니어 힐링 원예교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경로당 원예프로그램운영 2,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322쪽 하단에 있는 세부사업 녹지대 수준향상 관리의 재료비 마을꽃길 조성사업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2쪽부터 324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322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테마정원 조성이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신길 구 근린공원 등 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신길근린공원 외에는 어느 곳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들을 보면 지금까지 다른 공원들하고 달리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꽃식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길근린공원도 포함돼 있고, 시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문래공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공원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사계절 피고 지는 다양한 예쁜 화단을 연출하려고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공원에 대한 각각에 대한 예산도 따로 다 정해져 있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원은 면적이 화단을 크게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1개소 당 한 3, 4,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공간은 한 1, 2,000만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게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우선은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다를 거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아직은 어느 곳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선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확보는 해놓았는데요, 아직 선별작업은 안 했고요. 또 지역의 의견도 청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식목일에 우리 신길 구 근린공원에 릴레이 나무심기 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때 나무심기 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가 들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나무심기는 재료비로 사서 저희들이 시민참여로 식목 행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양송이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그때 나무를 심었는데요. 나무재료비로 1,500만원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신길9구역 근린공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휑합니다. 나무도 별로 없고 나무가 있다 해도 사진 찍고 감동을 줄만한 그런 공간이 너무 없어서 이번에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식물도 심고 다양한 식물들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과 함께 하는 공원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청소와 환경관리를 위탁하여서 어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별 환경관리 시행이 2023년 7월부터 11월이에요.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환경관리를 하시기에는 더운 여름날 다니셔야 하는 기간도 포함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해서 올라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공원이나 녹지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이런 참여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도 다른 지자체나 서울시의 다른 곳도 녹지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7월, 8월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시간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하기 때문에 아침 9시 정도, 안 그러면 더 일찍 시간을 조정해서 밤에 더러워진 공원을 아침 8시에 나오셔서 9시까지 청소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시간, 그래서 1시간 기준 9,700원 최저 시급으로 해가지고요. 한 달 일하시면 28만 8,000원 정도 그런 비용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공원에 그늘막 설치가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 추진방안 수립을 4월에 하시고 설치는 7, 8월이에요. 공원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무더위에 그늘막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예산 때는 예측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올라온 예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리 본예산으로 올렸어야 맞는데 사실은 제가 1월달에 푸른도시과장으로 왔는데요. 돌아다니다 보면 무더위에 너무 뙤약볕에 머리가 너무 뜨거울 지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타구에서는 미끄럼틀에 데어서 아이들이 다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 다음 322페이지에 마을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공원 내 테마정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마을꽃길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가로변을 수준 높은 정원으로 꾸미는 사업입니다. 도로변인데 요.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녹지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하고 획일화 된 가로변 화단을 글라스나 다양한 초화류를 활용해서 사계절 피고 지는 화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자 이 사업을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양송이  위원  저희 동별로 시작해서 봄꽃, 여름해가지고 꽃묘, 식묘제 하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마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것 말고 가로변에다가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봄철에 구청 안에 청사 내의 화단이라든가 양남사거리에 일부 화단도 조성을 했고 여의도 쪽에도 일부 조성한 게 있는데요. 그것들이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안 된 부분들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쁜 꽃을 보면 다 기분이 좋고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 영등포구에서도 본 위원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꽃을 심어놓고 그것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데요. 제가 민원으로 받은 것 중에 화단에 꽃이 있는데 물을 너무 안 줬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더 보기 싫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셔서 꽃을 심고 관리하는 것까지도 체계적인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직원들 교육 강화해서 유지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푸른도시과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원 내 테마정원 조성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주민선호도 조사 및 의견수렴이 7월에서 8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예산부터 받고 보자 이렇게 보여서 선호도 뭔가 조사돼서 진행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일단 받고 조사하시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사로 치자면 설계를 하고 그 설계안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래공원이다 그러면 문래공원의 이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 선호도를 조사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이 사항이 푸른도시과 관련해서 너무 잘하고 계신 것을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추경인데 어느 정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면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그늘막 설치 관련한 필요성 설명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3개소 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자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과 함께 하는 공원 환경관리, 그다음에 뒷부분에 조금 비슷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녹지관리봉사대 운영과 같이 어르신 분들이, 그렇죠?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원환경도 관리하시고 녹지도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꽁초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원관리와 이 녹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에서?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170명 채용을 해서 보통 팀별로 한 30명 정도씩, 5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30명에서 35명 내외로 지금 투입이 되어 있고요.
김지연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70명은 어르신들은 아니고 170명을 통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전체적인 녹지라든지 이런 공원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이 분들 중에도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나이의 제한이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30대도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70대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어느 정도 정규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1년 동안은.
  그런데 녹지관리봉사대나 아까 공원 환경관리, 경로당 관련 내용은 약간은 소일거리 정도로 하루에 1시간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그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목적성인데요. 이 기간제근로자 170명이 이것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부족하기도 하고요. 시간적으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 만약에 영등포공원처럼 전적으로 그런 공원이다 하면 거기에 보내면 되는데, 띠녹지 같은 경우는 도로변을 따라서 가로수를 따라서 쭉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있는 띠녹지만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에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로는 당장에 급한 민원처리라든가 수목 전지작업이라든가 그런 것 하기에도 급급해서 이런 띠녹지 상에 버려두는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노선별로 배치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경팀이 예를 들어서 30명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뿌리융기, 아니면 목적별로 팀이 다 짜여져 있어서 거기에 따른 현장출동하고 거기 일처리하고 거기 작업하는데도 여의치가 않아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질의의 의도는 일단은 부족하다는 부분이시고 늘려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목적인지, 이것을 해결하려는 목적인지, 왜냐하면 지금 푸른도시과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앞에 어르신ㆍ장애인과에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그런 목적에서 이런 일들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추경까지 신청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함인데요. 일단은 저희는 그래도 푸른도시과이기 때문에 녹지관리를, 띠녹지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까.
김지연  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 집행일지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게 더 많은 자료로 보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도 힐링 원예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서 복지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도 예산 편성이 된 부분, 또 추경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푸른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든지 이것을 추경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자료가 서면으로 있으시다면 제출해 주신다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감사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페이지 322쪽에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 개선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3면이 있는데요. 지금 야간에 이용 시에 조명탑이 한 쪽 방향으로 눈이 부시게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탑을 개선을 해서 양방향에서 이렇게 비춰준다든가, 종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눈부시지 않게 양쪽에서 조명탑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경란  위원  신길근린공원에는 무대가 있잖아요? 무대 앞에 조명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그쪽으로 치면 이쪽에서 치는 사람이 그 빛에 눈이 부셔서 공이 안 보이는 형태거든요, 지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었어요, 밤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겨울 지나서 한 2월, 3월부터 밤에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신길근린공원에는 신길5동뿐이 아니라 대림동에 계시는 분들도 배드민턴을 치러 이쪽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이걸 보통 2월, 3월부터 아마 계속 이것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갖고 저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지나가면 거기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오전에 새벽에 치시는 분들이 있고 야간에 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분들이 볼 때마다 눈이 부셔서 못 하겠는데 그러면 저 조명을 떼든지 저것을 떼어서 옆에다 달아주든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삭감이 됐다고 해서 사실 눈이 너무 부셔서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사회건설에서 설명을 하셨겠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경란  위원  이것은 진짜로 거기 보면 눈이 부셔서 빛이 안 보이는, 불빛 방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설계가.
  그러니까 그 방향을 이쪽에서 새롭게 하자는 거고 그 주변에는 사실 높은 집들이 사실 없어요. 조금 건너서 단독주택이고 전부 다 옆에 학교고 아파트 단지나 대림동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거리에 도로에 옆에 정원처럼 그게 띠녹지죠, 나무를 죽 심는 것.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가로수 아래 있는 녹지를 저희들이 띠녹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띠녹지라고 그러죠?
  본 위원이 길을 다니다 보면 그 띠녹지가 4월경에, 4월쯤 제가 많이 목격했는데 물을 안 줘서 그런지 전부 다 노래갖고 있더라고요. 노래갖고 있고 그런데 담배꽁초, 페트병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이 사업을 딱 보고 1시간밖에 안 하시고 그것을 매일 관리하시고 그러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심어놓고 몇 달 있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다 갈아엎고 새로 심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느니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분들도 또 1시간이지만 운동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점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머릿속에 양송이 위원님을 너무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약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1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33쪽 상단에 있는 세부사업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의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1억 4,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333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비 지원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333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이 증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월 산정액의 85%가 시 전액 지원이고, 15%에서 시ㆍ구 매치 5 대 5대인데 이게 전체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설명과.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에 이해는 하고 계시지만 다른 타구와의 언제 지원해 주는지 그 시기를 한번 보고서 지원해 주시자는 말씀도 계셔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양송이  위원  마을버스가 적자가 많이 운행이 되고 있나요, 영등포구 관내에서도?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 관내에 지금 8개 업체에 13개 노선 8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형일교통 한군데만 빼고 거의 다 적자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업체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다른 타구에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타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지금 기 확보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구가 한 4구가 되고요.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구가 12개 구, 그다음에 ’24년도 본예산에 주겠다는 데가 2군데 있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데는 2군데, 미정인 곳이 3곳이 됩니다.
양송이  위원  추경 편성하고 본예산에 하면 16개 구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 3,1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점점 고령운전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반납하는 숫자가 많아서 저희는 상반기에 830매를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기인원이 15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830매에다가 10만원씩 해가지고 교통카드를 제공을 해드렸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가 예상이 돼서 추경으로 올라온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것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이 돈이 투입이 되면 현재의 마을버스 운행 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을버스업체의 적자가 심각해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배차간격이 늘어나게 운행이 돼서 저희 구민들이 사실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 지원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완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반대하는 쪽이 2개 구가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사유는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지금 양천구하고 두 군데인데요. 양천구하고 강서구인데 그 구에 있는 마을버스업체들은 사실은 적자보다는, 적자를 많이 보는 업체는 아니라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거의 하위에 속해서 재정 지원을 안 받아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요금 인상이 될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있었던 적자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해 주지 않는 걸로 생각…….
김지연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하반기에 요금 인상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내버스도 아직 인상이 안 됐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원과 마을버스 예를 들면 아까 운행 시간 말씀하셨는데 운행경로라든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주로 저희가 은성운수라고 대림동하고 신풍역 왔다 갔다 하는 마을버스가 06번하고 07번이 있는데 그쪽 부분이 좀 적자가 심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까 이 부분을 지원했을 때 운행 시간도 변할 수 있고 또 사실 지역 민원 중에 마을버스 운행경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줬을 때 이런 사실 운행경로는 서울시 쪽에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 노선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  위원  노선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서울시의 입장은 서울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것은 위임사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행 개통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경로라든가 신설 이런 부분은 다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 혹시 삭감이 된다면 현재 지금 대기로 150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원 발생 우려되고.
  이 부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6월 초경에 동덕여대에서 차량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운전자가 사실은 80대라고 합니다. 그게 사회적 이슈화가 돼가지고 최근에 6월달에 반납하려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회적 인식 문제로 점점 많은 어르신들께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 카드가 없으면.
  그래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유효기간이 그 사이에 끝난다면 경찰서에서 반납을 그 전에 하고 확인증을 가져와야지만 저희 구청에서 교통카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제공한다라는 걸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사실 자진 반납을 높이려는 취지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렇죠.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다 아무도 안 받았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예결위 하기 전에 말고 상임위 하기 전에 자료를 드리긴 했었는데.
우경란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설명, 너무 많은 자료를 받으셔서 아마?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지요? 각 구별 현황인가요?
우경란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러면 그것은 제가 어제 그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조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된 내용이 어제 내려왔고, 최종적인 것은 아마 6월 29일까지 각 자치구의 의견이라든가 현황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최종적인 자료가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완현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8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38쪽 상단에 있는 세부사업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의 시설비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338쪽 상단에 있는 세부사업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의 시설비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 등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예,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트플랜 수립과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또 이게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질의를 시작합니다.
  국토부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이제 얼마 있을 8월에 착수할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 지금 경부선 지하화 플랜 계획을 짜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내용,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계획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국가철도망 계획인데요.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을 세우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하화를 할 것인지, 또 지하는 국토부에서 하면 지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8월에 아마 계약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차로 1년간 용역을 하고 2차로 9개월간 더 추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계획 중에서는 최고 상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계획내용에 저희 구의 어떤 의견을 반영시키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모든 서울플랜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생활권계획이나 저희 계획 쪽에서는 항상 상위계획에 어떤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떤 계획을 추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1년 동안 하는 동안 저희도 용역을 해서 저희 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적절한 타이밍에 의견제시를 해야 상위계획에 의견이 반영돼야 나중에 실제 사업이 5년, 10년 뒤에 되더라도 저희의 어떤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좋습니다. 국가단위 사업에서 우리 입장을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국가사업 단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추경을 통해서 마스터플랜계획을 우리도 동일한 시점에서 해야 1년 후에 일단은 1차 계획이 마무리 될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용역에 만약에 그쪽에서 “그래 영등포구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 철도 지하화를 우리가 국가단위로 하려고 하는데, 영등포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마땅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면 또 일각에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역서부터 용산까지 그 부분의 지하화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간인 서울시계획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항상 사업비에 대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요. 대통령 공약사항처럼 전체 구간을 하는 것들은 사업비가 한 번에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에서도 이 계획을 세우면서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나눠서 계획할 것으로 최근 언론보도에도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서울역과 용산을 우선하고 영등포를 나중에 하고 그런 판단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은 전공을 역사정치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 영등포가 이렇게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철도의 개발과 함께 인천과 연결이 되면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서울시의 구도심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점점 힘을 잃어갖고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과 앞으로의 장기적 호흡에 대한 관점, 그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영등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될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 비용이 지금 용역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 3억이 사실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단위계획에 영등포, 어떻게 보면 한반도 지도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철도가 지금 지나가서 어떻게 보면 선거지역구라고 하면 갑과 을 지역으로 나눠지게 된 이 상황이 하나의 영등포로 다시 통합이 되고 그런 하나의 영등포라는 관점에서 도시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또 생기가 도는, 활력이 도는 새로운 영등포를 만들 수 있는 마스트플랜이 국가단위의 계획으로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국가단위에서 물어봤을 때 너희 영등포의 입장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도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입장. 그게 바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약 3억원 가량의 돈을 들여서 철도 지하화가 영등포의 관점에서 어떻게 국가단위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를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이라고 보면 이견이 없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세 부분에 대한 철도 지하화였고 특히, 경부선 서울역 당정역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올해 8월에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거기 하나가 있고, 서울시에 비공식적이지만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용산까지 어떻게 보면 1단계 그 다음에 연결이 되면 2단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완전히 지금 안으로 포함되어 있는 개념까지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뭐 그렇게…….
박현우  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 오히려 설득해 가고 우리 입장을 피력시켜서 국가단위사업에서도 우리가 포함이 되고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도 우리 영등포가 포함이 되고 그걸 주도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시행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 용역의 핵심이라고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국토부와 서울시가 저희랑 입장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당연히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닌 다른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갖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시고 또 질의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있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충분히 경청을 해야 되고요.
  본예산에서 이게 누락이 됐었을 때랑 지금 이제 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됐을 때 달라진 점이 지금 이 국가계획마스터플랜 맞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박현우  위원  그거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의 문제가 달라진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거 저도 쭉 살펴봤는데요. 충분한 근거와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가단위사업과 시간적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영등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국가단위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두루뭉술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 실무적으로는 지금 하지 않으면 늦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늘 모든 계획은 현재 하지 않으면 늦고, 현재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면 두들겨 보고 가는 게 저희의 또 역할이자 그럴 건데요. 이 문제는 여야 또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의 재구조사업과 철도 지하화를 어떻게 하면 국가단위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영등포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하나의 기초 토대 작업이라고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면서 분명히 국토부에서 자기들 스스로만 계획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의선이나 경부선이나 각 지자체, 서울시 이런 의견들을 계속 참고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당연히 우리가 어떤 정리된 안을 가지고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안을 마련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내용을 반영시키실 게 있으면 같이 반영을 시켜서 한꺼번에 애기해야 되는데 막상 그걸 닥쳐서 하려고 하면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의견을 모으거나 의견을 정리할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박현우  위원  예전에 관련 용역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살펴보니까 서울역과 당정역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 7개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용산,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안양, 군포가 도시경쟁 확보 방안을 수립했었던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가 연결이 됐다는 점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시 도시계획과에서 했었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또 비슷한 과업을 한 번 수행했었고 2022년 또 국토부 철도건설과에서도 관련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용역들이 그 시점 시점마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등포의 입장을 얼마만큼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 국가의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참고자료로 쓰고 또 국가마스터플랜에서 그 지역에다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토대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요구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
박현우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용역발주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영등포의 발전을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시의성과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그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의 공감대가 조금 본 위원이 조금 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공감대 확산이 좀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 여기 계신 예산위원님들께 이 사업의 타당성과 그리고 아마 그동안 최호권 구청장 구청에도 붙였었던 특별법 그런 문구 왜, 지금 특별법이 지금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그때 현수막도 미리 붙였던 그런 이슈도 하나 있었고요. 또 전에 제가 속기록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또 있었고요. 또 사실상 지하화를 이룬 후에 그 위에 어떻게 계획을 짤 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적당한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명명백백하게 달라진 큰 사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그 부분에 대한 시급성과 우리가 거기에 팔로우 스로우(Follow-Through)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짧게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 동안에 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과 우리의 사업 용역 타당성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공약이고 전체적인 구간을 지하화 한다는 게 공약이지만 분명히 사업은 한 번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계획이 될지 모르고 저희는 사실 1단계에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면 또 그게 실행이 언제 될지 소원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계획이 포함되더라도 저희 구간이 영등포가. 그 서울시나 국토부는 자기들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저희 입장을 우선해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어떤 통일된 안을 만들어야 적절한 시기에 협의를 할 수가 있지. 그 시기에 갑자기 우리 안을 만들자라고 시작을 한다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위원님들이 영등포 발전과 큰 비전과 철학을 가지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남은 기간 또 이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도시계획과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예결위 말고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 용역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부산시, 인천시가 유사한 목적으로 용역 발주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그런데 부산시, 인천시는 광역단체인데 기초단체에서 이러한 형태의 용역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기초단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방금 서울역 당정역 그 영역 애기할 때도 2013년 금천구 등 6개 기초단체가 함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들도 없을 겁니다. 이게 이 사업이라는 건 경부선 지하화 할 때 영등포구의 몫을 따내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경부선은 여러 기초단체가 걸쳐있는 곳이고 부산시나 인천시 같은 광역단체가 용역을 하거나 2013년 사례를 보면 6개, 7개 단체가 같이 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의 기초단체 한 개 몫으로 이런 용역을 한 사례는 이전에도 없었고 전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용역의 타당성이나 계획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이 7월달에 발주가 된다고 말씀 주셨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발주가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달을 잘못 말씀드린 거 같은데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그렇다면 현재 국토부랑 영등포구청 사이에서 이런 용역추진에 대한 공감대 내지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 건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없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용역발주 사항을 찾아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로 기초단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약간 이례적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로 국토부와 사전에 이런 용역을 해서 이런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반영을 해주실 용의나,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런 용역을 하는 게 실제로 국토부나 서울시를 설득하고 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일단 7개 지자체에서 한 용역은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화를 하겠다는 정책결정이 된 걸로 그것은 어떤 성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가 지하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혼자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개 지자체가 연합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 영등포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지는 사실 다른 지자체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예찬  위원  거기에 제가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에 참여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금 경부선이랑 연결된 다른 수많은 기초단체들은 왜 별도의 용역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계속 일을 할 때 시나 국토부랑 항상 일을 하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또 저희 의견을 전달하면 항상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없다든지 기본방침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일로 저희 의견이 안 받아들여진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계획을 세울 때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냐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 부분 그렇고,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질문드린 부분이 이걸 실제 용역을 진행해서 3억을 들여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실제 시행계획이나 상위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정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그 어떤 그냥 단순한 민원이나 단순한 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적인 분석을 통해서 당연히 상위계획이나 타 기타계획과 이런 형평을 따져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걸 관철시키려면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어렵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사실 정무적으로 좀 해결해 주실 부분들이 있다고, 가서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자료를 만들어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너무 영등포 숙원사업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다루는 데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관련된 유관 기초단체들이 많음에도 부산시나 인천시라는 광역단체 외에는 별도로 용역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다는 점, 이게 물론 다른 구도 안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다라는 수준의 기초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런 용역을 기초단체에서 왜 안 하는지 혹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상위 사업이고 저희의 정무적 실무협의과정에서 제시할 자료를 만든다는 용역에 3억이 투입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더 엄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완현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하여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계신데요.
  이게 지난 본예산 때도 그랬습니다. 이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게 우리 영등포구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제가 현수막 이야기도 언급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만큼 구정홍보를 할 만큼 중요한 이슈라고 영등포구청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등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사회건설위원회는 아니지만 정말 한 장으로 너무 허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회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도 설명회를 진행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설명회를 진행드린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자료로써 쓰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타 자치단체가 어떻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쓰기는 그렇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그렇지만 아까 전에 본예산 때와 추경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달라진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동료 위원께서 1분의 시간을 드린다는 등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추가 자료도 없이 설명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비슷한 의견으로는 타 기초단체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김지연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남완현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작년 후반기부터 각 동별로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경부선 지중화 사업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게첩을 하고 다 그동안 홍보를 해 왔어요.
  그렇게 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고 있죠?
  그런데 물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사업 수립 용역, 이것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서 또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영등포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본 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이 국회에서도 발의도 안 된 상태고 또 이것이 어떤 법률안으로 추진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은…….
유승용  위원  물론 과장님,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다 그동안에 많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자료를 만들고 죽 하면서 고민도 여러 가지 해 봤겠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영등포에서도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선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국토부에서도 발의도 하고 국회에서도 입법발의가 통과도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꼭 계획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다 매몰비용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이 1억이에요. 1억 플러스 3억이에요, 현재 추경예산에. 그러면 4억인데 이게 여기 보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것은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하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준공업 발전방안이 1억이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용역현황을 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이 5억 5,000뿐이 안 돼요, 5억 5,000.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보면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은 저는 고려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선결문제는 일단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발의하든가,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발의를 하든가, 국회의원들 발의로. 그래서 입법이 무언가 통과가 된 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바로 덧붙여서 우리는 거기에 다 같이 하면 되거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게끔. 그럼 되는데 이게 미리서, 미리서 해가지고 법도 제정도 안 되고. 발의도 없고 제정도 안 되고. 또 사업도 이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만 수립해놓고, 매몰되고.
  그렇다면 우리 용역비 3억도 매몰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답변…….
유승용  위원  물론 이것이 언젠가는 된다 보겠죠. 지금 이게 경부선 지하화 이 사업이 아주 오래, 몇십 년 전부터 나왔어요. 국회의원들도 공약도 하고, 다 지역에.
  그러면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생각해 보세요. 7개 구가 다 해야, 같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법이 발의가 되고 제정이 돼야 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해서 무언가를 건설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법이 마련된 다음에 그 법을 근거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계획은 그 법이 제정될 예정이면 그것에 맞춰서 미리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토부도 아직 발의도 안 했지만 국토부도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업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국토부도 지금 용역발주를 하면 안 됐겠죠. 또는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단 개발계획의 성격은 그런 어떤 상위적인, 전략적인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여기 무슨 건물을 짓겠다,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안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정부에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금년 8월 달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이 제대로 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여기에 거의 뭐, 발을 맞춰서 가더라도 우리는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다, 내년 본예산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경보다는.
  다만,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가다보면 순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입법발의해서 통과돼서 간다든가 또 국가에서 어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나와서 진행이 된다든가 이럴 때 가야지,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먼저 갈 수는 있어요,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7개 구에서 가다가 이게, 물론 뭐 준비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것은 그것도 나름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이 부분들이 차일피일 3년, 5년, 10년 또 가버리면 이게 또 상황이 바뀌잖아요. 또 계획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용역비 3억원 매몰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런 사업목적은 이걸 필요성에는 다 동의하시지만 시기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 시기는 그러니까 상위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하다보면 항상 저희가 상위 계획에 없는 내용은 반영해 줄 수 없다, 이런 실무적인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상위 계획에 우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것이어서…….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국가에서 하는 용역사업도 금년 8월부터 2025년 4월 달까지요, 21개월이에요. 그렇다면 2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건데. 우리야 따라가더라도, 이 사업에 발을 맞춰서 따라가더라도 다 본예산에 반영해도 된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이 용역 사업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제가…….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2년 동안 걸릴 사항도 아니잖아, 우리 용역이. 영등포구는, 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제가…….
유승용  위원  물론 일이라는 것을 안고 끌고 가면 2년도,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겠지만. 1년이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뭔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알고 그럴 때 본예산에 반영해도 된다. 내년 본예산이나 내년 후반기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충분해요, 우리가. 타이밍이 빠르다, 우리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시기…….
유승용  위원  모든 것은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타이밍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라고 보느냐.
유승용  위원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일호  저는 사실 아직, 지금 이 용역이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의 계획이, 국토부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는 그런 사업관이라든가 기본적인 구상안에 대한 내용이 담깁니다, 지하화에 대한. 그 내용을 1년 반 동안 1차, 2차로 나눠서 하겠다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이미 타이밍이 늦은 겁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기본구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상안을 가지고 예타조사 자료를 만들고 그걸 예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10년, 20년 걸릴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기본 구상이나 얼개는 지금 1∼2년 안에 초기에 거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바꿔주시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가 사전에 저희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근거자료를 보면서 협의를 해야 옳지, 저희가 아무 자료 없이 그냥 나중에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바꿔주세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준비를 해서 꼭 필요할 때 빨리 딜이 돼서 거기에 반영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용역 사항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 계속 가지고 있다가 국가 계획수립도 정부에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가봐야 알잖아요, 또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행정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김일호  그런데 지금…….
유승용  위원  물론 제대로 가는 행정도 있고 못 가는 행정도 있고 그런 것인데.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황을 보고,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동감하고 여기에 공감하고 해야 된다는 사업인지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이나 38만 구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생각인데.
  좀 상황을 보고 가자 그럴 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일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일을.
○도시국장  김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영등포에서 당장 크게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는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행정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 통과는 당연히 전제로 하고 행정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입법발의 했다가 또 입법발의도 안 되고 있고, 현재.
  그렇잖아요. 국토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또 정부에서 계획수립 하는 것도 이제 8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고,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여유가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완현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또는 도시계획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인데요.
○위원장  남완현  짧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첫 번째, 1차 사업 때 저희 영등포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부에 대한 발전방향은 우리 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립이 돼야 된다, 상위 계획에.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그러면 영등포역에 왜 그게 들어가면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하화 되면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하화 되면 지상에 철로는 다 지하로 묻히니까 지상은 평지가 되고요. 지상이 평지가 되면 그냥 저희 영등포구에 없던 빈 땅이 생기는 겁니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개발할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세워야 되는 거죠.
○위원장  남완현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완현  자,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하화를 했을 때 이 용역을 준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본 위원이 여러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영등포역에 KTX 정차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 용역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위에 땅만 덮어갖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79년도에 유동인구 100만 명 모이는 게 영등포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철, 모든 기차들이 여기 영등포에 섰다가 다시 서울역을 갔습니다. 여기 영등포역이 굉장히 큰 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롯데백화점에 의해서 초라한 역으로 변했습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GTX B노선과 이 신길1동 쪽으로 지나가니까 이것을 용산역에서 연계시켜서 거기서 춘천하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플랜도 좀 해 보라고 제가 여러 번 수차례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드백도 없었습니다. 이런데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용역회사한테 이런 것들을 그냥 맡긴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국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여기서 뭔가 대안을 갖고 먼저 어떤 플랜을 갖고서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해야지. 단순하게 지상 그것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겁니다. 지금 KTX 정차, 이게 먼저여서 사람들이 많이 여길 정차하고 동작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이후 관악구까지 다 끌어들여서 여기 영등포구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해야 이게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도시계획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림사거리역에 이것도 전철 노선 출입구가 2개밖에 없는데 원래 4개였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한 번이라도 나와 봤습니까, 지금?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교통국 하고 아직.
  이것 지금 2개로 돼갖고 신길3동 쪽 주민 분들 이용을, 길 건너서까지도 와서 해야 됩니다. 출입구를 거기다 한 2개만 지하화해서 광장으로 해서 연결만 시켜도 되는데, 구청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차라리 이것 할 수 있답니다.
  차라리 이런 데에 좀 도시계획의 어떤 초점을 맞춰서 구민들에게 편안함을 줘야지. 그런데에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용역을 주기 전에는 그 용역이 어떤 것을 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용역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신 다음에 용역을 줘야지. 막연하게 그냥 용역업체에다가 탁 던져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연구해 와, 하는 것하고는 좀 많은 차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위원장  남완현  예,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철도 노선이나 지하철 역에 대한 것은 사실 업무로 보면 교통 쪽에서 주로 하는 업무인데요. 도시국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당연히 협업을 해서 검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미진했던 부분.
○위원장  남완현  그게 바로 국과 국 사이에 서로 너와 나가 경계선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같이 융합해서 협조사항이 돼야 되는데 자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구민을 위하신다면 이런 도시국과 안전교통국이 협조를 하셔서 우리 구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한 이런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완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같은 건 관련해서 반복되는 질의인데 그래도 중요한 질의인 만큼 듣고 또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여러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난 본예산 때 들어왔는데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건인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일 먼저 잘못한 점이 무엇이냐면 추경에 올라온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국가철도망계획 그런 표현은 있었겠지만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본예산 때 삭감됐고 추경에 올라오면 그래도 적어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책자 보니까 저번이랑 논리는 똑같아요. 전혀 바뀐 게 없고요. 국가철도망계획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영등포구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시는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계획, 국가철도망계획에 어떤 지역의 현안 같은 것들이 포함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저번에 실무적인 것들을 해봐서 알고요. 용역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경부선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사실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현재 빠져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빠져 있고요. 그래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경부선 지하화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포함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른 도나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없고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었습니다. 도나 특별시나 광역시나, 사실 시장님이 국토부장관 원희룡 장관을 만나서 협약을 맺고 그런 것들은 더러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부선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시장님과 국토부장관 사이에요?
전승관  위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국가철도 지하화가 목표가 아니라 국가철도 지하화가 되면 상부공간을 어떻게 하고 그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지하화가 먼저 돼야 되는데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과연 경부선 지하화가 들어가는 것이냐라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국토부에 전달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게 먼저 우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기상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국가철도망에 지상공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국가철도망계획에는 전체 어느 구간을 지하화로 할 것인가.
전승관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또 얼마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요. 지상부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개발하는 걸로…….
전승관  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국가철도망계획은 어떤 국가의 철도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지하화를 하겠다는 거지. 지상공간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 철도망계획이란 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것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하화가 돼야지 우리 지상공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하화를 하겠다라고는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계획적으로는 다 연계돼 있는 내용인데,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승관  위원  연계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서울시 용역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국가철도망은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지상공간은 서울시가 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영등포역은 지하화를 1차에서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뭔가 자료를 가지고 꼭 포함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승관  위원  필요성은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지상부랑 상관없이 노선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는 건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26년부터 ’35년까지 10년간.
전승관  위원  적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보면 논의는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숙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면 다시 한번 숙의과정 거치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동료 위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역시나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등포 발전을 위한 큰 백년지계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집행부에서 좀 더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경부선 이 건에 대해, 지하화 건에 대해서 예전에 박정희 집권기 때 한일국교 정상화를 1965년에 이루고 나서 청구권을 포기한 대가로 달러를 받은 그 돈을 기초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포항제철 포스코를 설립을 했었죠.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할 때 수많은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우리 영등포 발전을 바라는 위원님들의 마음은 모두 다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플랜 용역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해야 되는 이유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그 당시의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보다 더 큰 저항, 그 당시에 청구권 협상 그 돈으로 어떻게 경부고속도로를 설립할 수 있냐, 대학생들을 집회에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그때그때마다 JP가 대학별로 직접 찾아가서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대화를 시도했고 설득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나중에 차량통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 나중에 토지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2차로씩 더 빼놓자. 그래서 토지수용까지 미리 해놓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경부선 지하화 관련된 플랜 용역, 또 앞으로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걸, 또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걸 집행부가 의지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도 않고 충분히 설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 수많은 논의를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영등포 발전 100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같이 뜻을 모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찾아가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서로 손을 맞잡기도 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저희가 새로운 100년을 열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늘 건너편에 있는 구로, 금천 이쪽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구로, 금천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했던 그 시점, 수십 년 사이에 그 모습이 뒤바뀐 이 모습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영등포의 동쪽인 영동개발, 그 당시에 모두들 강남으로 가지 않겠다고 할 때 여의도가 1971년 시범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그 모든 분들이 여의도로 몰려왔던 그 영화롭던 시절을 모두 뒤로 하고 지금 우리가 서있는 영등포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정말 절박한 심경을 갖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지금 서로의 태도와 입장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고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더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건설적 방법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5쪽에서 41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5쪽에서 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39쪽 중단에 있는 세부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지원의 시설비 영등포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 용역 1억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339페이지에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상담센터 운영에서 6,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신길5동 주민센터 1층에 재개발ㆍ재건축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통 하루에 평균 몇 분 정도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거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초에 개원을 하고 한 달간 그동안 실적을 했었는데요. 총 103건, 상담민원 전화상담 플러스해서 103건 정도 하고 있고요. 보통 전화상담 같은 경우는 단순상담 같은 게 있는데요. 한 10건 이상은 주요상담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으로는 상담 외에도 아카데미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등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많은 주민들의 가장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센터 운영의 용역에 대한 개요가 있어요, 4월부터 ’24년 3월일까지. 현재는 전화상담이랑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게 그러면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앞으로 진행사항요?
양송이  위원  예, 앞으로. 추경에 용역이 들어온 산출용역비가 있잖아요? 용역의 개요를 보면 상담센터 운영 용역이다 해서 상설운영이라고 하는데 현재와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차후에 변화되는 상담센터 운영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전체 처음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 오셔서 할 수 있는 상담센터,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하실 때 하는 주민설명회, 주민교육, 홍보 등의 일단 전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6,6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올린 이유는 관리용역으로 해서 상근직원 플러스 총 5명의 인원이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관리용역을 1차 계약을 5월달에 총 8,000만원으로 일단 계약을 했고, 1차로 해서 8월까지 2,500은 예비비로 계약 완료를 했고요. 2차는 올 8월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8월부터 1년간 쓸 수 있는, 8월부터 나머지 내년 5월까지 사용될 인건비에 대한 6,600만원을 추가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690만원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양송이  위원  그러고 나서 5월에 개원을 했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양송이  위원  그러고 나서 추경으로 해서 이런 상담센터의 운영을 계속 연장을 하겠다. 사업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이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쨌든 재개발ㆍ재건축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치적인 면이나 사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으로 올라오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우선은 오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과정에서 추경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690만원으로 시작했던 것은 주민홍보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비용으로 690만원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시범운영은 저희 자체적으로 주거사업과 내에 직원들로 운영을 했었는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높고요. 단순한 1 대 1 상담보다는 주민들의 다수의 주민설명회를 요구하시는 분도 많았고 일반적인 정비사업 내용 플러스 감정평가라든지 추가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2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그러면 정식적으로 상담센터를 현장에다 직접 설치해서 직접 궁금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5월달에 8,000만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용역 인원을 가지고 관리용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양송이  위원  신길5동 주민센터에 있는 전시실을 이용한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 분들이나 동청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상담센터이고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호응도라든가 다수 설명회 같은 주민설명회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그러면 이 공간이 존재하면서 1 대 1로 상담을 신청하셔서 오시는 분이라든가 이 공간은 항상 이 목적으로써 오픈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라든가 다수의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공간은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길5동 주민센터에 있는 이러한 공간에 대한 활용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많은 상담 기회와 함께 드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페이지 339페이지에 주택공급 관련 공모사업 관련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택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택공모는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공급 공모방식으로 세 가지 저층주거지를 위한 모아타운 방식, 그다음에 민간재개발 할 수 있는 신속통합하는 공공지원 공모사업, 그리고 공공재개발 할 수 있는 사전형 공모사업을 세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발굴하고자 올 2023년에 예산을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예산이 6,000만원이었고, 저희 영등포가 노후건물이 80% 이상에 또 저층주거지 범위가 넓다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었고요.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추가로 그동안은 공모사업에서 임의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정확하게 근거가 없었는데 현재는 주민동의율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기준이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비가 계속 유찰되는 부분, 또 용역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해서 4,000만원을 저희가 더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42쪽에서 3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지난 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완현  예. 간단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주거사업과장님,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상담센터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시범운영 결과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설해서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곳에 하나 더 추가할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아니요, 지금 저희가 다른, 영등포에서 여러 군데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지금 추가로 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찾고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전승관  위원  사실 재개발 하는 곳이 여기 신길5동 쪽도 많지만 저희 영등포동이나 당산2동이나 양평동 쪽도 많이 있거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양평동이나 당산동 쪽도 지금 계속 재건축 방식이 늘고 있어서요.
전승관  위원  아, 그렇군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희가 지금 그 구역이나 구역계를 나눠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예산 문제부분이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설치 지원사업, 더 필요한 반지하주택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저희가 반지하 주택 올해 조사한 게 총 8,000건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방범창이 필요하다고 지금 나온 게 1,300건이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해야 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방범창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받는 건데요. 그중에 현재 저희가 동의 받은 건은 한 510건 정도가 받았고 지금도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인데 지금 풍수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예.
전승관  위원  그래서 만약에 더 할 수 있으면 하절기 전에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하는 내용 있잖아요?
○위원장  남완현  페이지 몇 페이지죠?
김지연  위원  페이지, 잠시만요.
○건축과장  정진호  341페이지입니다.
김지연  위원  341페이지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자문료 지금 추가하셨고 통계 주셨는데 이것 관련된,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내에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는 저희 상담실 운영을 제한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상담실을 거의 매일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부족해갖고 이번에 추경하게 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건축과 오시면 건축사분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나오셔갖고 저희 건축 관련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매일같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상대로 상담을 해 드립니다.
김지연  위원  이 건축 전문상담실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관련한 상담실이나 자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페이지, 잠시만요.
  총괄건축가 자문 운영 이 부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로 보고 있어서, 잠시만요.
○건축과장  정진호  총괄건축가 자문…….
김지연  위원  예, 여기 바로 밑에.
○건축과장  정진호  34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341페이지 관련해서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저희 총괄건축가 자문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총괄건축가를 두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양천하고 마포, 저희 구 그다음에 은평 4개 구가 우선 시행하고 있고요.
  이 총괄건축가가 주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건축 관련 계획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 정비계획 사업할 때 계획에 대한 내용을 초기에 자문해 주시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또 다 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문을 하는 내용을 용역할 때 반영하든가 아니면 저희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심의 시에 그걸 반영하도록 설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순서가 지났습니다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해오던 기금 관리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바뀌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올해 초에 바뀌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 초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서.
  관련 부서명이 총무과예요. 그러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바뀌었거든요, 도시계획과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그 업무를 총무과라고 표시돼 있는 내용은 조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홈페이지에서 이 조례를 주관해왔던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그것을 표현해준 거고요.
  조례상 실제 업무는 누가 하느냐면 관리하는 부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유승용  위원  모든 기금 관리는 기획재정국에서 총무과나 재무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주무 부서가 총무과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기존에 그랬었는데요. 신청사 업무를 저희가 용역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기금 관리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업무나 기금 관리도 할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저는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는데 다만, 하루아침에 금년 1월 1일부터 총무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바뀌었단 말이죠, 조례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조례 시행규칙에.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규칙에 보면 바로 1월 1일부로 또 했어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조례하고 시행규칙이나 내용 보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조례에 모든 조항이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유승용  위원  일부 개정한 것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개정을 추진하긴 하는데요. 이건 기금 예산이나 이런 관련된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이것 서류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위조에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우리 기금관리 공무원은 구청장 밑에 기금운용관이나 출납원을 두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게 제7조에 돼 있는데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 모든 것이 통합 또 관리하게 돼 있다, 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통합관리를 해야 할 텐데 통합관리를 않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신청사 기금은…….
유승용  위원  이 신청사 업무를 도시계획과로 이관해서 집행을 한다면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기금마다 관리부서를 다 따로 정할 수 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그 기금 통장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해서 실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고 보면 위원회 구성 문제도 11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 부분에…….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도시국 국장이 부위원장이 돼야 맞는 거죠, 이 행간을 보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도 잘못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처 개정 못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왜 개정을 안 했어요?
  다만, 명칭만 총무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살짝 바꿔놓고 말이야, 이런 부분들은 개정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다 요구해서 개정을 해야죠, 임시회 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은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유승용  위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행정적으로 좀 엉킨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못한 부분이지. 그게 무슨 고의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좋게 보는데 업무 절차상 조례나 법률을 위반하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은 바로 다음 회기 때 개정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업무 이양을 시키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는 뭐. 현실적으로 근거가 다 돼 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앞에 말씀하신 7조, 8조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 과로 변경돼 있는 게 맞고요. 위원회 부분에 그런 부위원장이나 이런 명칭은 저희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승용  위원  이런 것을 개정하고 업무라는 게 그러잖아. 효율성 있는 업무를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개정을 하고 또 요청을 하고 해야지.
  법률을 개정은 않고 먼저 간다, 실물 행정이?
  그것 안 맞잖아요. 언밸런스 행정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실무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규칙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위원회 열 때는 만약에 위원회를 여는데 안 바뀐 채로 위원회를…….
유승용  위원  아니, 위원회를 개최할 때 도시국장이 가야 되는데 행정국장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직 그 업무 이관된 다음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요.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위원회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에 보면 또 11조에 3항의2를 보면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모든 걸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총괄 예산을 집행할 때 협조받는 그런 얘기신가요?
  제가 11조3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업무 담당 기금관리 이런 것들은 7조에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7조에서 정리한 내용은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것이고요.
유승용  위원  7조에서 구청장이, 7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영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그랬어요. 둔다고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11조에 3항의2를 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지정이 돼 있어요, 조례상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11조3항 앞의 조항이 뭔지 제가 좀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유승용  위원  아, 그러면 2항. 3항의2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가 아마 앞의 항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유승용  위원  기획예산과는 우리 살림살이하니까 맞고, 총무과는 행정업무 집행에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대단히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조례상 보면 11조3항에 보면 행정지원국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시행규칙에도 보면 14, 15항에 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기금에 관련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도시계획과…….
유승용  위원  현재 조례하고 시행규칙도 맞지도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무가 좀 엉켜가지고 못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다음 회기 때 조정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주 대단히 잘못됐고. 또 물론 1월 1일부로 바로 하고 공고 부분은 했는데 그거야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정해서 제대로 집행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완현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간단하게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획예산과장과 총무과장이 위원이다라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최근에 이 심의위원회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주관해서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 주관해서 한 적이 없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아마 최근에 했으면 조례에 맞게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월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러면 그쪽에서 주관해서 했을 겁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공간기획팀장이 안건 보고를 한 거로 보고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제가 참석은 했는데요. 그때도 업무가 바뀌면서 참석을 요청받아서 그냥 갔어가지고 제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그 문제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잠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사실 저도 챙기지 못해서 저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남완현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청사기금, 같은 내용에 대한 질의인데 겹치는 부분 다 빼고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사실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도 빠뜨린 부분이라 여러 가지로 많은 혼선,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책임감 느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를 하는 과정이랑 크게 관련 없을 수 있어서 이제 실제 500억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저희 기존에 청사건립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그때 이제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적립해 나가겠다라는 청사진을 그려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때 계획에는 500억을 이번에 추경 예산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들이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기금 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보통 좀 어떻게 보면 본예산은 중요한 사업들을 먼저 쓰고 좀 여유가 되면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사 신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항상 여유 있지 않아서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50억씩 5년간 기금 적립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올해 3, 4월에 결산을 하면서 추가 세수 때문에 한 900억 정도가 남았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 기금은 사실 예산이 있을 때 적립해야지. 또 내년에는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면 적립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많이 적립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기존에 보고드린 거와 다르게.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해서 500억을 편성했다 여기까지 납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구비 분담금을 250억을 잡으셨던 거 아니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구비 분담금으로 250억을 잡은 게 아니…….
이예찬  위원  토지 매입하고 이런 문제 다 제외하고 저희 예산 투입되는 비용 250억으로, 현금 예산 투입되는 비용.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닙니다. 기금이 250억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 예산이 한 2,400억 정도 됐었는데요. 2,400억 중에 한 400억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한 2,000억 정도 남는데 저희가 별관 부지 매각을 통해서 한 1,100억, 1,200억 정도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800억 정도를?
  그중에서 250억은 기금으로 축적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정확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금을 250억으로 계획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기금이 500억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원래 계획이랑 틀어진 부분도 있고 어차피 예산으로 부지 매각 비용, 서울시 보조금 비용 제외하고 기금을 250억을 처음에 책정하신 사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게 왜 변경됐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 연도처럼 세입이 많고 좀 차이가 나는 해에는 적극적으로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든 200억이든 많이 해가지고 기금 원래 계획하실 때 250억 이상으로 잡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 계획에 구체성이나 엄밀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보통 기금을 우선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250억은 최소한 1년에 50억은 적립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잡은 거고.
이예찬  위원  최소 금액으로 잡으셨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250억이 적정하다라는 개념으로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았을 때 지금 적립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관련 절차 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 이런 데 갔을 때에도…….
이예찬  위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구청의 어떤 사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에도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돼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 수입이 있을 때 좀 넉넉하게 잡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예찬  위원  이 부분은 저희 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또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 또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완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9명)
  남완현  양송이  김지연  박현우  우경란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이형삼
  총무과장노상옥
  홍보미디어과장유귀현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유옥준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박상준
  재무과장우전제
  징수과장직무대리정언택
  부과과장박허준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생활보장과장김정아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가로경관과장이수형
  청소과장차길율
  환경과장직무대리이영환
  푸른도시과장정성문
  도시안전과장김성수
  도로과장노권호
  치수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서연남
  주차문화과장강병민
  주택과장윤신섭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주거사업과장김성화
  건축과장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
  보건위생과장김경재
  감염병관리과장이은실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
  의사팀장류데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