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2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건설국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민 복지향상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어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여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제50회 임시회에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행정 예산으로는 총무국 소속이던 지방지도원중 23명이 저희 건설국 소속으로 바뀌면서 이들에 대한 기본급식비 등 1,012만원과 피복비 44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들중 가로정비원 18명의 여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과정에서 수거된 수거물중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한 특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비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로, 도로건설 예산으로는 도로시설물 상용인부 임금인상분, 기술직 교육 교재구입비, 가로등 전기요금 보전 등 7,7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구관리 위탁 추가분 17억 7,744만 4,000원과 도로개설구간내 토지매입비, 지장물 철거공사비 등으로 10억 2,5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상하수관리 예산으로 하수도 시설물 관리인 임금 인상분과 연금 지급비 1,652만 6,000원과 하수시설물 보수비 1억 2,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고,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으로 재해대책기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 및 녹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등 2,813만 4,000원과 여의도동, 당산동 마을마당 조성비, 양화근린공원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등 2억 4,2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도로개설, 수해예방 등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만큼 저희 건설국 나름대로 세심한 검토를 하여 추가요구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는 어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설명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추경예산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입 검토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예산 세입내역은 잡수입이 17억 7,744만 4,000원이 세입재원이나 이는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상·하수관리, 하천관리, 도시공원관리, 녹지관리, 건설관리, 도로건설에 필요한 예산총액 37억 329만 7,000원으로써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상·하수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과 경상적경비 1,652만 6,000원 및 시설비 1억 2,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하수도 준설비 2억원을 추경하였으며, 하천관리에 재해대책적립금 1억 8,000만원과 도시공원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및 경상적경비 2,615만 2,000원, 자체사업비 1억 9,313만 8,000원이며, 녹지관리 인건비의 인상분과 경상적경비 4,700만 1,000원과 예비비 환원금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경상적경비 3,632만 6,000원과 도로건설 일용인부 인건비의 인상과 경상적경비 7,737만 8,000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위탁금 17억 7,744만 4,000원과 시설비 토지매입 및 시설비 10억 2,504만 2,000원으로써 이중 민간이전 위탁금은 공동구관리 위탁금으로 구세입으로 받아 전액을 서울시관리공단에 이전하는 예산이며, 시설 및 토지매입비는 도로개설 구간의 토지보상금과 미불보상금 또는 토지확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부족분으로 추경하는 것이며, 재해대책 적립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전년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적립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예산 1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1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103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1억을 예치금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달에 영등포구조례 제350호로 통과된 다음에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작년에 반영이 안 되었나요? 그 당시에 1억 …
○치수과장  정신호  3억입니다.
조길형  위원  3억이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저희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가 1년에 평균 4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의 1,000분의 8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3억인데 이번에 예산형편상 1억 8,000만원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1억 8,000?
○치수과장  정신호  예.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웅  위원  재해대책기금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왔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재해가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작년에 조례가 12월 6일날 통과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무엇 무엇이냐 하면 태풍, 홍수, 폭설, 지진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아직 태풍이 안왔기 때문에 추석 전후와 9월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8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 하고 나서 하자고요. 왔다갔다하면 그러니까.
○위원장  문종준  예, 그럽시다. 104페이지.
조용호  위원  지도원 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가 다시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건설관리과장 강성호입니다.
  금년도 4월 21일 전에는 총무과 소속이었습니다만 그 명칭이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바뀌면서 건설국 소속으로 되어 총무국 소관 예산을 건설국 소관 예산으로 이전하는 예산입니다.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미 작년도 예산에 편성된 1억 427만 6,000원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본예산에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유낭열  위원  방범원이 넘어옴으로써 늘어나는 예산이군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그냥 이전되는 예산입니다.
유낭열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조길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는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다가 보면 폐기물이 나오는데 목재류 등은 건축폐기물로 들어가고, 폐타이어, 비닐, 플라스틱은 특정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로에 있다든가 통행에 지장을 줄 때 우리가 철거하는 것과 또 동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평2동의 보관장소에 보관해 놨는데 이것은 특정폐기물로 버려야지 일반적 폐기물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폐기물처리를 본예산에 상정하시지 왜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미처 생각을 못했어도 그렇지 이 중요한 것을 갖다가 추경에 올려요? 꼭 있어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꼭 있어야 됩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옥  위원  미처 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지만 이것은 빼 버리지.
안주영  위원  아니 그 옆에 보면 기정예산에 2,168만 5,000원이 있잖아. 이게 본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번에 74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좀 해봐요. 옆에 있는데 뭘 보고 자시고 해. 기정예산이라고 하면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일반운영비지 특정폐기물 그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아이탬이 똑같잖아. 일반수용비에서 2,908만 5,000원 이번에 예산을 했고, 기정예산액 2,168만 5,000원 아녜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일반수용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정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은 추가로 더 증액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아까는 반영을 안 시켰다고 했잖아?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안 시켰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추가가 아니고 신생이지 신생.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지금 새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뭔가 하면 일반수용비 내에서 특정폐기물하고 ...
○건설국장  남승운  산출기초가 조금 틀려지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일반수용비에 있는 돈은 다른 돈이고, 특정폐기물 처리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안 들어갔다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2,100만원은 무슨 금액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일반수용비는 예를 들면 볼펜을 산다든가 그런 ...
조길형  위원  이왕이면 큰 물건을 얘기해야지 왜 볼펜 얘기를 해.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일반 소모품입니다.
안주영  위원  볼펜 사는데 2,100만원씩 들어가나?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길형  위원  큰 것을 예를 들어야지.
안주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일반수용비를 한 번에 하지말고, 신생은 분명하죠?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안주영  위원  다른 분 질의하세요. 저는 예산서 좀 보고 얘기할께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105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5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106페이지,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10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건설공사 실무교재구매 2만원씩 100권 했는데 100권을 어디다 나눠줘요? 각 동사무소에 나가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이 건설공사 실무교재는 1년에 한 번씩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기술자들을 교육시키고 한 권씩 나누어 줍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기술직, 구청에 있는 기술직에게 전부 한 권씩 줍니다.
조용호  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김경기  본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1년에 두 번 한다고요?
  위원장님, 107페이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종준  예.질의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107페이지 토지매입비에 4억 9,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건설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1동 631-620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예산이 5억이 잡혀 있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6억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3동 290-232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예산에 4억 9,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5억 8,900만원이 나와서 9,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신길4동 205- 278앞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감정평가 보상금액이 2억 4,000만원으로 2억 6,800만원이 부족합니다. 당산1동 140-154간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감정평가 보상금액이 1억 7,500만원이 나와서 추가로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올렸습니다.
조용호  위원  작년보다 땅값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감정가가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나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우리가 당초 예상할 때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공동구 관리위탁 추가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공동구 관리위탁 추가분은 당초 우리 예산에 11억 6,1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 구간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비가 약 17억 7,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그 전액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키로 한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공단이 올해안에 인가가 안되었을 경우에 이 돈은 ...
○토목과장  김경기  이것은 우리 공단이 아니고 서울시 공단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공단이 발족되면 우리 공단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 자재가 준비가 되면 우리 구청 공단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꼭 필요해요?
○토목과장  김경기  공동구가 설치한지 2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보수할 계획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최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시설비난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하는 비용은 공사비가 아니고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현재 15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4억 9,500만원이라면 1/4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잡을 때 어느 토지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로 하는데 왜 예산이 추가되었느냐 하면 보상을 하다보면 확대보상을 해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재원이 그런 게 많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얘기는 토지 금액이 다른 게 아니고 면적이 늘어난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그게 맞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토지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이렇게 1/4씩 막 늘어나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어떤 토지의 전체 면적이 40㎡ 같으면 당초에 그 중에서 30㎡만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0㎡의 토지가 필요없으니까 전부 같이 사달라 해 가지고 확대 매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10㎡를 다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예산 증가가 많았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평수 증가에 대한 증액이지 단위 단가에 대한 증액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그것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리고 면적 증가에 대한 것은 계획된 도로의 자투리 땅이 많기 때문에 다같이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고 한 두평 남는 것을 다 매입했다?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최재웅  위원  그걸 다 주워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최재웅  위원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차기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자투리 같은 것도 도면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자투리 땅을 건축허가를 낼 수 없어도 자기들이 시설을 낼 때 즉시 설치하므로써 인정해 줘서 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팔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팔기를 원할텐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차후 예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증감을 해서 넣어야지, 이렇게 추경예산에 많이 올리면 당초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전반기에서 1/4씩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렇게 아시고 계획을 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도로개설구간 지장건물철거공사 60동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도로개설구간내 지장물 철거는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건물 또는 담장, 장독대, 대문 철거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있었습니다만 1억으로 30동을 철거하다보니까 하반기에 60동을 철거할 돈이 부족해서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잡아놨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3, 4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막바지로 도로개설이 거의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협의가 안된 지장물이 금년 하반기에 거의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철거해야 할 것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실정입니다. 60동은 한 동에 300만원씩 책정해서 1억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손병옥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1억이라고 보면 1억에 몇천만원을 더하는 것이면 좋은데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더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작년에 우리과 전체에서는 3억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다보니까 ....
손병옥  위원  3억을 올렸는데 1억만 줬다고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1억만 책정이 됐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2억이 깎였다는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본예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회로 넘기는 과정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것은 어불성설이지. 그러면 주무과장이 본예산을 산정하실 때 얼마가 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고 깎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지 본예산에서 2억씩이나 깎인 것을 추경에 또 1억 8,000만원을 올려요? 그러면 실제로는 본예산 깎으나마나지.
조용호  위원  이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었잖아요?
○토목과장  김경기  본예산에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1억만 올라왔지 3억이 올라온 것은 아니죠?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은 의회로 넘기는 과정에서 절감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건설국장이 답변좀 해 주세요. 왜 본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깎이도록 그냥 놔두었으며, 또 왜 추경에 1억 8,000이라는 것을 더 올렸느냐 하는 것을 국장으로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계속공사 도로개설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60여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전에 합의가 안되었던 것이 거의 합의가 되고 공탁되었던 것이 철거가 되어야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본예산에 투쟁을 했습니다만 긴축재정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각 국장님들하고 심의할 당시에도철거가 꼭 연내에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넣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철거를 안하고 공사를 안하고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가서 합의되는 건물을 전체 합의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자 이런 내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본예산보다 많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본예산에 1억이라고 하면 1억 8,000이면 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우리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건설국 예산이 인건비나 이런 것 다 제하고 나머지 갖다가 도로개설 보상비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100억 가까이 펑크가 났잖아요. 그런데 주무국에서 올예산 바로 옵니다. 10월달이면 또 하는데 이때 최소한 필요한 것이 얼마다 딱 정해놓고 이걸 뺏기지 말아야지 예산만 정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도에 영등포구에 무엇무엇은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정해놓고 누구하고 싸우든 어떻게 되었든 이것은 해 줘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영등포 건설사업 예산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국장님이 최소한 100억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관철해야지, 이것은 돈이 없어서 안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올해에는 작년과 같이 약 70 ~ 80억 모자라는 예산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서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최소한 필요한 예산은 우리라도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단단히 마음먹고 계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몇번 들어갔지만 행사비에만 투자가 되어 있어요. 시설투자비는 인색하기 한이 없다고. 25개구가 각각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달동네같은 변두리에 가면 도로포장이 안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행사에 치우치다보니까 그만큼 시설투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에는 누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든간에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웬만한 행사비는 전부 삭감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시설투자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등포가 반듯한 구가 되는 거지. 맨날 배짱이 마냥 여름내 행사만 해 가지고 즐겁게 놀아봐야 겨울에 가면 춥고 배고픈 것이 우리 영등포구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앞으로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유낭열  위원  국장님을 도와주시는 발언이구만
손병옥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감사합니다. 저도 내년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최대로 노력할 테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8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이 소요되는데 어느 지역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어떤 특정한 물량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통 이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편성하는데 '96년도 집행금액이 16억인데 '97년도에는 20억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4억 5,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한 3억정도 집행이 됐는데 예기치 못한 하수도 파손 사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때 저희가 긴급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동에서 하수시설물이라든지 빗물받이 설치요구가 많은데 지금 상당히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산가지고 금년 말까지 끌어야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부족한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디 하자보수할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수시설물이 파손됐을 적에 …
유낭열  위원  앞으로 파손될 걸 우려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보수할 장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 하수도가 460㎞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에 매년 보수비가 15억 내지 16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에 편성한 예산가지고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동에서 요구한 보수 대상은 많은데 지금 저희가 보수비 확보한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하수도 보급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까지 통계자료에 나온 수치로 하면 매년 보수해야 될 예산이 한 20억이 필요했는데 그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갈수록 하수관이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2개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할 수 없다 더 두자, 급한 것은 빨리 해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을 상반기에 다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최소한 2억 이상의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하수시설물이라는 것이 몇 년 지나면 고쳐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죠?
○치수과장  정신호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 구에는 원형 하수관이 360㎞가 있는데요, 그 중 한 10%인 36㎞ 정도가 옛날 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토관?
○치수과장  정신호  예, 토관으로.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날도 신길6동에서 한 30m 구간이 한꺼번에 매몰이 됐는데, 이런 때 저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36㎞에 대해서 항상 부담스러운 게 언제 이런 사고가 생기나 이게 항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하수도 파손은 많지 않나요?
○치수과장  정신호  도로굴착 때문에 하수도 파손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도림동이나 신길동 같은 데는 계획적인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하수도지 PVC관으로 규격에 부적합한 하수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하수도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부상치료 및 재해보상비 826만원 이것은 어떤 때 부상치료를 하는 것인지, 하수도 인부가 하수도 청소할 때 다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크게 다칠 경우에 입원을 한다든가 할 때도 치료비 전액을 구청에서 줍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상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저희가 치료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만에 하나 크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불구가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치수과장  정신호  불구가 됐을 때 상해에 대한 판단은 노동부에서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현재도 부상자가 더러 있나요?
○치수과장  정신호  현재는 없지마는 하수도 공사 …
손병옥  위원  그러면 전자에는 있었나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있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 쓰입니까, 남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사고가 안 생기면 안 쓰이고요, 사고가 생기게 되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번 추경에 들어왔나 하면 제 기억으로는 연초에 예산부족으로 이름만 짓고 거의 예산 반영이 안돼 가지고 추경에 집어넣는 것으로 그 당시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하수도 청소하는 인부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10명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10명 가지고 돼요?
○치수과장  정신호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하수도 청소 준설관계에 있어서 뭐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부족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자체 준설 직원들이 있죠? 상용직.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몇 명이나 지금…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10명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 분들은 특별대비로 구청에 있는가요? 각 동의 준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통계로 볼 때 1년에 준설량이 약 1만 600㎥입니다. 일본말로 루베라고 그러죠. 금년에 저희가 '97년도 예산으로 15억을 냈는데 '97년도 예산편성하면서 7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것이 1만 600인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동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3,500만 하겠다고 저희가 물량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동에서 올라온 것을 다 준설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조길형  위원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이 비슷비슷하죠?
○치수과장  정신호  '96년도에 저희가 11억을 썼습니다.
조길형  위원  11억을 쓴 것은 2차 추경까지 해서 11억을 썼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전반기 1차 추경에 2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게 돼도 9억밖에 안됩니다.
조길형  위원  각 동에 착오없도록 준설을 해야지, 지금 각 동에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준설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난리인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래서 저희도 항상 부담스러운데, 저희한테 확보된 예산중에서 지금 4,0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미 예산 범위내에서 준설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4,0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돈을 더 좀 올려가지고라도 더 해야지.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가 사실은 추경에 요구하기는 8억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조길형  위원  그러면 한 20억 올리면 8억을 줄 것인데 왜 …
○치수과장  정신호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걱정하시는 것이 금년에 이렇게 준설을 안하면 내년에 가서 혼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 구청은 3면이 다 하천과 접하고 있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항상 준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구청 재정형편이 빈약하다 보니까 준설예산이 만족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각 동 파악을 한 번 해 봤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물론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적에 각 동에서 올라온 요구사항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1만 600여개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가 토목과나 치수과에 협조를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85페이지에 있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같은 경우도 시설을 해 놓고 계획을 잡아 놓고 한 번도 손도 안 보고, 지금 공사하는데 가서 보세요. 한 번 가 보셨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어느 위치 말씀이십니까?
조길형  위원  대림동 구간하고 우리 신길5동 구간에 간이펌프장 시설 공사 한 게 언제입니까? 한 번 가보셨느냐고요.
○치수과장  정신호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몇 %나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완료됐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조길형  위원  그리고 우리 수문 있는 데를 뭐라고 하죠?
○치수과장  정신호  대방 간이펌프장입니다.
조길형  위원  대방 간이펌프장 같은 데는 손을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도 항상 시설을 개선하고 있지만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손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비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간이펌프장 같은 시설에 좋은 기계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되어 있고, 그 정도 시설물을 보수할 금액도 남아 있지 않다 이겁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위원님, 실례지만 저희 펌프장은 고장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민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요 …
조길형  위원  대방천에 나가시는 분이 자동인지도 모르고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이 안돼서 모터가 타버렸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것은 모터가 탄 게 아니고 …
조길형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도 알면서도 왜 고장난 게 없다고 해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 수문은 지금 저희 직원도 관리하고, 또 주민도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곳에 조작법을 전부 인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브레이크를 풀고 작동을 해 줘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풀고 작동을 했기 때문에 로드가 일부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동사무소에도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쭉 했는데, 주민들이 브레이크를 풀고 수문을 내렸었어야 되는데 그냥 작동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길형  위원  주민이라고 하면 몇 명이 그 곳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에게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각 간이펌프장을 보면 주로 통장님들이 한 명씩 지역을 생각해서 그 분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한 명을 특정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수시설물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그런데다 좀 쓰고, 우선 급한 데부터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사실 그 수문관리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중에서 명예 수문관리자가 있는데 아마 그 날 그 분들이 와서 작동을 해 보신 모양입니다. 작동 방법을 저희가 인쇄해 가지고 붙여놨는데 그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계를 작동하다가 그런 사고가 생겼던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은 고장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지, 괜히 고장나게 그냥 방치해 놓고 고장이 나서 그 근방이 물난리 났을 때는 또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가 교육을 좀 시키고요 …
조길형  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마 하수도 준설공사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수도 준설양이 각 동에서 요구한 것이 1만 600루베라고 그랬죠?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은 대개 모래죠?
○치수과장  정신호  모래부터 실트질까지 다양합니다.
유낭열  위원  대체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모래죠?
○치수과장  정신호  그것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데는 모래질이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모래질보다는 실트질이 많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 준설의 원인 제공자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장에 있는 모래가 다소 날아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공사업자한테 하수도 준설료를 부과한다든지, 우리 조례에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준설기가 한 대에 얼마씩 하죠?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 준설기 금액은 요새 새로 구입한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전에 구입한 가격은요?
○치수과장  정신호  흡입준설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저희가 바켙준설은 물량이 얼마 안되고, 간선도로변에서는 주로 흡입준설이라든지 장비로 많이 준설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동에서 1만 600 루베를 치우겠다고 요청했는데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3분의 1로 줄였다고 그랬죠?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뜩이나 청소요원들 남는 인원이 우리 구청에는 많이 있는데 꼭 민간대행업자한테 준설공사를 시키는 것보다는 처음에 투자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준설기를 각 동에 1대라든지 우리 구에서 많이 보유를 해 가지고 요즘은  준설기 한대에 3,000, 4,0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수과장  정신호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얼마가 됐든지간에 하여튼 각 동에서 우리 동네에서 몇 루베 준설하겠다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 준설기를 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남는 인원을 활용해서 준설하면 필요한 시기에 준설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매일 예산타령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차후부터는 가능하면 준설기를 많이 보급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준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준설을 해요?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장마 끝나면 또 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4, 5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4, 5년에?
○치수과장  정신호  예, 실정이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보이네요. 맨날 17억, 15억 요구하면 반으로 깎아서 한 7억 예산 편성해 주고 그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 5년에 한 번하는 장소도 있다는 것 보면 과연 준설이 필요한 건지도 의심이 가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준설공사를 하도록 만든 모래나 기타 이물질을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공사업자한테 처음 건축허가할 때 하수도 준설료를 부과한다든지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것이 검토되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맨날 예산심의 할 때마다 하수도 준설료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의원님들이 얼마밖에 책정을 해 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예산 타령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문제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겸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86,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만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조용호 위원님께서 10분간 휴식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준  속개를 선포합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공원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관리로 넘어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공원녹지과의 88, 89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1년에 전체 나무에 비료를 주는 비료값이 얼마나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비료값은 별도로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
손병옥  위원  예산에는 얼마나 주겠다고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가로수하고 녹지대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고형 복합비료와 부엽토를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비료 양하고 비료값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양을 별도로 조사를 안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작년도에 한 것을 지난 것이지만 그것을 참고삼아 한다는 생각도 안 합니까? 찾으면 있지 없을 리가 있나요?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관리에서 비료가 고형 복합비료 200포, 그리고 부엽토가 300포 해서 총 500포가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값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값은 고형 복합비료의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단가계약이 된 것이고, 부엽토는 시중의 물가자료에 의해서 나온 금액으로 ㎏당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다.
손병옥  위원  연중 몇번이나 줍니까? 한 번 줍니까, 두 번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매년 주지는 않고 가로수의 경우에는 주로 수세가 약한 나무에 주고 수세가 왕성하거나 생육에 문제가 없는 수목을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녹지대 관목류는 매년 주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구청앞에 있는 당산 공원에 비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마다 얼마라는 것보다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시비하는 양을 달리 합니다.
손병옥  위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겠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녹지관리까지 다 간 것 같은데 국장님, 아스팔트 소파 보수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시설물 보수비 같은 것이 돈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 건지,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아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 예산에는 없어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아스팔트 포장 소파 보수비가 4억, 콘크리트 소파 보수비가 3억, 보도블럭 소파 보수비가 3억 해서 전체로 따지면 1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콘크리트나 보도블럭 이것은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우기후에 소파 보수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재원이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 예산확보가 곤란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느냐고 하셨는데 금년도의 배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을 뻔했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더 급한 일도 있고 하니까 소파 보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마무리 짓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그 때 보수비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아요. 비가 오고 했으니까 갈아앉는 곳도 많고 그런데 돈 없다고 일 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급할 때 갖다쓰지, 지금 얘기마냥 돈도 하나도 없고 일도 안하고 그리고 될대로 되라 그러면 장마 끝에 길을 보수를 하나도 안하면 어떻게 되나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돈 없으니까 나는 못하고 올해는 그냥 넘어가겠다 그건 겁나는 얘긴데.
  지금 현재 돈 없는 건 확실하죠?
○건설국장  남승운  예,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매입비에 양화근린공원 토지매입에 3,400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토지를 매입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화 인공폭포 주변에 사유지가 2,013㎡가 있는데 현재 이 땅을 사용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부는 관폭정 건물부지, 그리고 공중화장실, 그리고 올림픽 대로로 이어지는 도로 이것이 사유지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구가 고등법원 판결에 패소해서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2억을 이미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90년도부터 작년 '96년 5월 15일까지 집행하고 작년 5월 16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발생된 부당이득금을 계상한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계속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으로밖에 귀결이 안되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현재 실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토지매입비 12억 8,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구 재정형편상 그것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시에 교부금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깊숙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교부금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유낭열  위원  매입하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조용호  위원  교부금 얼마 신청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12억 3,800만원을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2,013㎡면 약 600평?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약 600평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을 12억이면 사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바로 인접한 땅은 수도용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에 평당 가격을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해서 12억 3,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에도 이 땅을 사들이지 못하면 내년에 또 토지사용 부당이득금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에 있어서 여의도의 토지는 471㎡이고, 당산동은 747㎡인데 소요예산이 가격 차이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것은 시설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 5,800만원은 본청에서 이만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 부담금을 더해 가지고 이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종준  그런데 그 내용물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마을마당 조성은 나무 심고 공원 조성하는 것은 비슷할텐데.
유낭열  위원  시설물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여의도는 좋은 나무 심어주고 당산동은 나쁜 나무 심어주고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나무를 좋은 걸 심고 나쁜 걸 심고 그런 것은 없고, 본청에서 시설물 들어가는 설계내역이 나온 것을 보니까 여의도동하고 당산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파고라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그리고 숫자가 틀리고 해서 시설물 내용의 물량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질이 틀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질이 달라야 값이 다를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말하자면 당산동은 넓게 쓰도록 넓은 시설을 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질의 차이가 아니라 양의 차이네?
○건설국장  남승운  예, 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넓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벤치를 놔도 당산동은 두어 개를 놓고, 여의도는 대여섯 개를 놓는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이 설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35개소의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용역 회사에서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산동의 경우는 열린 공간의 개념을 두고 설계를 해서 벤치라든지 나무라든지 어떤 녹음의 장소로 설계를 했고, 여의도의 경우는 공간이 좀 좁아서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조형물 값이 약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개소당 4,600만원씩 별도로 9,200만원의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당산동이나 여의도나 훌륭한 마을마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마을마당 조성비가 시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닙니다. 시에서 개소당 4,600만원씩 주고, 그리고 구에서 모자라는 돈, 추가될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50% 정도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약 50% 정도는 구비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그러면 50%씩 내면 시에서 설계한대로 진행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35개소가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각 구청은 그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3,400만원이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토지사용 부당이득금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부당이득금입니다.
유낭열  위원  여기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항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아녜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로 된 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매입비는 아닙니다. 부당이득금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토지사용 부당이득금이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그것은 고치는 것으로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3,400만원을 지불하고, 방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교부금 받아서 해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400만원을 우리 예산으로 줘야 되는 정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보상비도 실제로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본청에 부탁을 해서 우리가 자치구 지원비에서 좀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정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그쪽 예산부서에서 상당한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재웅  위원  양화근린공원의 위치가 종확히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양화폭포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최재웅  위원  양화 인공폭포 그 지역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최재웅  위원  지난번에 그 폭포에 대한 보수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지역에는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거나 또 공공시설로 넘어갔을 적에는 국비로 한다고 누누히 설명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영등포역도 지난 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부지를 우리 구비로다가 몇 십억씩 주고 사가지고 준 게 있는데, 그때도 전 번에는 전기 구의회에서도 줬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우리가 국비를 쓸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우리 구비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토목 계통의 치수과 계통에서는 정신없이 돈이 없어 일을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구청에 관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가지고 폭포수가 못 움직이더라도 우리 예산을 안줘야 되고, 또 시에서 내려오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껴줘야 될텐데, 지금 이중성있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안주면 우리 돈으로도 해야 되고 주면 일하는데 진척이 좋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시에서 자기들이 국비로 시비로 줄 수 있는 여건이 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내포되는데, 지금 이러한 부당이득금 주는 것도 차제에 전부 시에서 교부금으로 주도록 예산을 같이 올려가지고 이 난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관리를 규정하는 관리규정에 보면. 그것을 우리 구민이 한 번도 안 본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 안한다 이 논리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가능하면 시비로 우리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고, 또 그것이 상당히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고, 이 민간인과의 소송관계에서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주지를 않았을 때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상당한 곤란이 있으니까 저희가 부당이득금만 일단 올려놓고, 보상비는 지금 못 올리는 실정입니다.
최재웅  위원  차제에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에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90페이지 상단 반환금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여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준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이일희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계획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영등포구청 블럭 일방통행사업비에서 2,8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일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
  건설관리과장강성호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공원녹지과장맹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