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18일(토) 10시09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8호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3. 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제38호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의장제의)
3. 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는 배기한의원외 열 분의 의원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95회계년도 제3차 간주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호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안건처리와 '95년도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11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황호천의원과 김충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11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손병옥
김동기 문종준 황호천 김충웅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정종태 조길형 이정운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김진국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권석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보건소장허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