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10일(월) 14시 02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97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7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유낭열의원외7인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형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97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중 관내 하수도준설 5억원, 양화폭포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6억 5,200만원이 '97회계년도 예산중 제12차로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손영상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중 부녀복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 부녀상담원으로 하고 6급 상당 및 7급 상당의 임용자격 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8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료예방접종 항목중 인플루엔자 항목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1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운영위원장 배기한 의원입니다.
  '97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과 아울러 '98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장소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개별감사 및 공개질의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 2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과 각 과 및 보건소, 동사무소와 구의회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4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억 5,700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와 국·시비 보조금 및 기정예산액이 경정이 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사회복지와 도로개설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유낭열의원외7인발의)
(14시17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장  유낭열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민원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4일 제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8차에 걸쳐 조사대상 업무별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을 듣고 관련 이해관계인과 대학교수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조사과정에서 돌출된 관련 업무의 확대로 활동기간이 촉박하여 '98년 2월 20일까지 92일간 조사기간을 연장코자 우리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민원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손영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도 민원조사특위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참여를 해 왔으나 이 특위가 대부분이 각 상임위원회와 중복이 되고 또 정기회를 앞두고 특위를 연장까지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인력낭비, 행정낭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뒤늦게 참여하신 민원특위 위원중 두 위원님께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본 특위는 연말을 앞두고 각종 감사 또, 정기회 자료라든가 이런 게 관계기관인 구청에 폭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재웅  의원  - 의장, 지금 발언한 내용은 그 특위위원회 내에 있는 분이 말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르지만 조율해서 나와야 되지.)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쉬어 주시고요. 이건 일단 다른 안건 토의하고 다른 토론이기 때문에 표결하겠습니다.
  의장이 하는대로 그냥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민원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4시24분)

  됐습니다.
  다음은 기간연장에 반대하시는 분, 손영상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아홉 분 중에서 찬성 여섯 분, 반대 일곱 분, 기권 열여섯 분으로 본 안건은 재표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어느 쪽이든 손을 들어 주십시오. 기권하지 마십시오.
      (거수표결)
(14시25분)

  다음 회기연장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재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스물아홉 분 중에서 찬성 열한 분, 반대 열다섯 분, 기권 세 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폐회)


○출석의원(30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김동기   손병옥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