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3월 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 심사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으로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 방식 등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며,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위원의 연임규정을 폐지하고, 회의 개최를 반기별 1회로 정례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중한 주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회의방식 등을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의 자문 및 적극적 추진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자살예방을 위해 위원회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제2항에 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9명 이내” 에서 “13명 이내”로 조정한 것은 자살 고위험군과 최접점에서 접촉하는 상담전문가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인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민·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례수집과 체계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제6항에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다양한 전문가의 위촉으로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제1항에 위원회 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 하는 것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차원에서 자살예방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금 제9조에 보면 각호 2 본문 중에 심의하기를 자문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지금 인원이 9명에서 13명으로 늘렸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13명 이하죠?
김용범  의원  예, 13명 이하입니다.
마숙란  위원  이하죠, 못 박은 거 아니죠?
  그리고 제10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를 “반기별 1회 개최한다”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명시보다는 그냥 정해놓지 말고 “할 수도 있다”라고 탄력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의를 합니다.
김용범  의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안 돼서 그것을 반기별로 할 수 있게 한다 되어 있는데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마숙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중 “반기별 1회 개최한다”를 “반기별 1회 개최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통보에 따라서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가 없는 일부 장소의 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이 동법 제16조의5 제1항으로 2016년 6월 21일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흡연구역의 설치 등) 본문 중 “다만 제5조제1항 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와 제5조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9조(금연지도원의 운영) 본문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을 제16조의5 제1항으로 재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발굴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토록 근거하고 있는 바, 안 제8조제1항에서의 특정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은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으로써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입법체계나 자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4개년 중장기 계획과 동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추진 분야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개 분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민건강 증진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주민 주도의 건강리더를 양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7개의 중장기 추진과제와 22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어제 보고드린 2017년도 구의회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내실 있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신길6동, 7동 경계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길6동과 신길7동 일부 구역에 걸쳐 추진하는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아파트가 2017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아파트 생활권과 동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길6동의 일부를 신길7동으로 편입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동주민센터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길7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이 신길6동과 신길7동의 관할구역에 걸쳐 구획되어 있어서 입주민의 생활권과 불일치함에 따라 사업구역 내 신길6동주민센터 관할구역인 2014번지 외 303필지 2만 6,311㎡를 신길7동주민센터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개동에 걸쳐있는 사업구역 총 951필지, 9만 3,728㎡를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입주민의 생활편의와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없도록 동 조례안의 별표 규정 중 신길6동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신길제7정비촉진구역에 한 단지가 2개 동에 묶여있기 때문에 7동으로 편입을 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 입주하는 세대가 1,722세대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722세대입니다.
마숙란  위원  1,722세대면 지금 6동의 몇 가구에 몇 명의 인구수가 7동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편입되는 건 아니고요 4월달에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들이 그쪽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되면 6동에 있던 가구수가 몇 가구가 7동으로 편입이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1,722세대에 한 3,800명 정도 예상됩니다.
마숙란  위원  가구수는 안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가구수는 1,722가구.
마숙란  위원  아니, 아니.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그 구역에만요?
마숙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363가구입니다.
마숙란  위원  363가구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마숙란  위원  지금 사실 7동에서는 반기는 추세고요 6동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당연히 단지는 하나인데 2개동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1개동으로 하는 건 당연하고 맞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지역주민과 동네를 뺏기는 기분이잖아요, 6동 주민들로서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것은 다 조사를 안 해봤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충분한 조사는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조사는 없습니다만 조합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큼 이해는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서 7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6동의 주민들이 좀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6동 분들 배려를 위해서 뭔가를 이해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어 있어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건물) 취득 건은 대상 건물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22길 36 지하1층∼지상3층으로 현재 4층∼6층은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로 사용 중이며,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 주민 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본 건물 공실인 지하1층∼3층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인구 중 여성이 50% 이상이고 여성 중 성인이 87%를 차지하나 여성 대상 교육 공간이 협소하고 여성복지회관 부재로 여성 대상 교육·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시설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물 매입을 통해 어르신에서 여성 및 아동·청소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복지시설로 건립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시설 기능 확대 강화를 통한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삼각지지역 배전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영등포동3가 19-3 양여(처분) 및 기부채납(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 핵심사업 시행에 따른 전력설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배전스테이션 건립 예정지인 영등포동3가 19-3의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양여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해당 위치에 지하3층, 지상8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우리 구 사용분지상1층∼지상7층을 기부채납 받아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선 등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삼각지지역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영등포도심권 상업중심지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무상제공에 따른 예산 절감은 물론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대한노인회 등 어르신복지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상 계상 재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취득 건입니다.
  본 사안은 영등포동에 위치한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가 있는 규모 지하1층∼지상6층 건물 중 공실인 지하1층부터 3층까지 건물을 매입하여 여성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능을 확대하여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여성 능력계발과 취업 및 창업지원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장년층 문화센터 개념의 복합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있는 건물을 금년 상반기 중 매입하여 소유권을 일원화함으로써 건물의 사용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총 예산은 39억 2,800만원으로 마포구 소재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19억 7,000만원은 1분기 중 교부 받을 예정이며, 구비 19억 5,800만원은 2017년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어서 사업추진상 재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등포 삼각지지역 배전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영등포동3가 19-3번지 건물 양여 및 기부채납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소유 행정재산 부지상 노후 건축물을 한전에서 철거하고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하층에 배전스테이션을 입지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 핵심사업 추진에 따른 전력설비 정비사업 일환으로 삼각지지역 배전스테이션 건립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2017년 2월 영등포 삼각지 전력설비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재산 용도 폐지, 처분 및 취득계획 등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마쳤고, 2019년 12월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기존 건축물은 한전에 양여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써 한전에서 사용하게 되는 지하1, 2, 3층의 배전스테이션과 지상8층 홍보관은 전력설비 존치시까지 구분지상권과 구분소유권을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지상1층부터 7층까지 건축물은 우리 구에 일부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위 전력설비 정비사업은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 핵심사업 실현 및 도시재생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전선 및 전신주 등을 지중화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의 공익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공유재산 양여 등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향후 한전과의 협의과정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부 기부채납 사항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중 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 건물은 해광빌딩 건물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존에 우리가 4, 5, 6층을 활용해서 어르신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주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나와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중장년층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기판  위원  중장년층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50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기판  위원  50세?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계획을 세울 때는 어르신복합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간 계층을 잇다보니까 문래동이라든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어르신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동, 도림동이라든가 영등포본동, 신길3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축물로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이 해광빌딩을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대부터 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최초의 우리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65세 이상자 분들이 모두 이용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인생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역주민에게 오픈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50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지역 동네다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간지대를 선정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던 부분이 50대부터 들어가다보니까 60세 어르신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벌써 다 차가지고.
  본 위원은 지하1층과 지상1, 2, 3층을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본래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새로 이 건물을 매입한다면 그런 부분도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용도에 대한 문제만큼은, 한 번 용도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기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철회를 하면 서운하다고 그러고, 또 이용하고 싶어도 한정된 인원 규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만들어놓고 이용을 못한다는 원성도 자자하고.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매입건이라고 하면 그 용도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우리 집행부에다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목적, 취지는 다 좋은데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17억의 발전기금이 우리 구에 배정됐을 때 그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집행부 내에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방침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와 사전에 서로 협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충분히 교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삼각지지역 배전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영등포동3가 19-3 양여(처분) 및 기부채납(취득)’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여기 배석을 안 했네요?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장이 배석하는 게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제가 해봤는데 먼저 본 위원이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게요.
  이 지역에서 전선의 지중화사업은 꼭 시행이 돼야 해요.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고 본 위원 역시 이것을 굉장히 원하는 바이고 바로 꼭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문제는 그동안 추진과정을 죽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여문제입니다.
  이 양여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용도폐기의 경우 그 용도에 갈음하는 다른 시설을 대체부지예요, 대체부지.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게 선행조건이에요. 이게 하나의 법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이러한 대체부지, 대체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맞죠?
  답변하세요.
  재무과장이 하실래요, 재정국장이 하실래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 부분은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 그 부분만큼 그 시설만큼 한전에서 별도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김용범  위원  임대가 아니라 이건 선행조건이에요.
  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 맞냐 틀리냐만 얘기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선행조건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맞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질의했을 때 회신이 왔죠. 법에 안 맞는다고 분명히 왔어요.
  또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7호를 보면 영구 시설물로도 취득 허용이 곤란하다고 행자부에서 분명한 회신까지 해준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취지가 뭡니까?
  왜 법에서 이러이러한 것 10억 이상 되는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할 때는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으라라고 법에서 지정했겠냐고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10억 이상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구의회, 중요한 재산의 변동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걸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바로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는 거예요.
  자, 행자부에서 법에서 위반되니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회신까지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에서는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의회 의결을 얻어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구의회에다 살짝 공을 넘기는 듯한 자문을 해줬어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하고 법을 넘어서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재정국장, 법이 안 된다는데 구청장 방침 가지고 구의회 의결해달라고 이것을 제출해갖고 되겠습니까, 이 모양이?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재정국장  서종석  이 문제는 사실 서울시에서 지정된 도시재생사업과 바로 연관돼가지고 우리 시행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행자부에서 불가하다는 내용보다는 한전이나 우리 영등포구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 우선하고 꼭 사적인 것에 적용하는 것 보다는 공적인 사항에 적용해서 가능한 것으로 우리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자, 이게요 법을 많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웬만큼만 봐도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있죠. 그것을 보면 딱 누구든지 웬만큼 알 수도 있고. 행자부도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회신까지 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한전과의 본계약도 아니고 MOU 체결한 거죠? 맞아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MOU가 뭐예요?
  양해각서잖아요. 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합의서거든요. MOU는 계약서도 아니에요.
  합의서에 불가한 거예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배전스테이션을 설치해서 구분지상권을 한전이 갖고 또 마지막 8층인가는 홍보관을 갖잖아요? 그러면 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죠, 등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1층부터 7층을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건데 문제는요 또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산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자산가치가 하락되는데 그 자산가치가 어떻게 하락하는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당산2동주민센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산2동 구 건물이 당산역 바로 앞에 있어서 아주 교통 요충지예요.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지하철 9호선 환승통로를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지어가지고 이전하면서 그 건물을 매각해서 사실은 예산을 충당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원래 계획이.
그런데 생각보다 자산가치가 지상권 설정으로 인해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왜? 사업자들이 그 몫은 좋지만 막상 지상권 지하철 9호선이 들어서다 보니까 써먹을 용도가 별로, 상업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본 위원이 추적을 해봤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지상권을 설정했던 사람들이 다 퇴직하고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뭔가를 꼭 추적해가지고 뭘 알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런 절차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볼 때는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 측에서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라도 절차, 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돼가지고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법에서 판결나면 우리가 했던 게 무효다라든가 취소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국장!
  맞죠?
  지금 일련의 과정을 제가 죽 검토해 봤어요, 자료 다 받아가지고 법규도 다 검토해보고. 행자부, 또 우리 변호사들이 의견 낸 것도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뭔가가 법을 구청장 방침으로 누르고 한다라는 그러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떤 의견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건을 검토하면서 이것은 좀 뭔가가 앞뒤가 안 맞고 나중에라도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구나!
  그러면 사업을 시행해놓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도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굉장히 앞섰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진정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이것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법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게 안 맞고, 두 번째는 한전과의 관계도 우리가 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전을 믿어도 된다고 하지만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런 일을 갖다가 우리 구의회에다 의결해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도, 의원으로서 봐도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상정된 삼각지지역 배전스테이션 건립 사업은 전선주라든가 또 전선으로부터 난립된 도시미관 저해 또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삼각지지역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의 공익사업으로서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또 있다는 어떤 과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이 건은 우리 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길자  강복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 자리에는 그 과장님, 직접 사업…….
고기판  위원  도시계획과장.
강복희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출석을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삼각지지역 배전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영등포동3가 19-3 양여(처분) 및 기부채납(취득)’ 건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도시국장김종호
  보건소장엄혜숙
  자치행정과장방정찬
  재무과장진정래
  가정복지과장이경애
  어르신복지과장이영은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