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9월 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복희 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개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고기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력신장 특화사업, 학교 특색사업, 우수인재 및 글로벌리더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학교, 학부모의 의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산 신청 시 운동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또한 교육 주체인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고기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 권익신장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제2조제5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삭제하고, 기존 제2조제6호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을 안 제2조제5호로 규정하였으며, 기존 제2조제7호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안 제2조제6호로 하고, 안 제2조제6호의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을 신설 추가하여 보조사업 범위를 통합하고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안 제2조제6호 라목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원”을 규정하여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보조사업 결정순위 규정 중 제2호 내용인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로 개정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제4호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신설 추가하였으며, 기존 제12조 보고 및 검사를 안 제13조로 하고, 기존 제13조 수당을 안 제14조로 하며, 안 제12조 보조금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그 사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학력신장 특화사업, 학교 특색사업, 우수인재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학교, 학부모의 의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으로 학생권익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의 출장을 제한하고,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던 것을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육아시간 및 부모휴가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입영자 및 가족들을 예우하여 입영휴가를 1일 신설하고,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참”을 “지각”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정비하는 등 용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바, 입영휴가 신설 및 경조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4항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하며, 안 제19조제1항에서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을 둘째자녀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에서 상위법령 및 지침과 맞지 아니한 연가일수 공제 휴직 범위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제1항에서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공무원이 신청한 경조사 휴가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제4항, 제24조제13항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및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한 육아시간 및 부모휴가를 남녀 성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24조제15항에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입영 당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에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해석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끝으로 별표3에서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를 현행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셋째자녀부터 하던 것을 둘째자녀부터로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잡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기간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에 대해서 주어지는, 지금 현재 둘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셋째부터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한 사람 당 3년입니다.
마숙란  위원  3년요? 그러면 3년을 근무한 걸로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게 둘째에서 셋째로 가는 거고요?
  아니, 셋째에서 둘째로.
○총무과장  강용인  셋째만 하던 것을 둘째로 이렇게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숙란  위원  셋째에서 둘째로 더 넓혀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군대 입대할 때 입영 당일날 하루를 공식적으로 휴가를 준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일반 직장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형평성 문제.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체에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점하는 방법으로 공조직에 주로 선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저도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저희 애 입영하는 데를 가봤어요. 갔는데 입영대상자가 한 900명 정도인데 한 3,000명 정도의 가족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병무청 쪽에서도 저희한테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입영자 가족들 예우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입영휴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서들을 계속 보내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같이 협조 차원, 사실 우리 전체 직원들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의 협조 관계,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구청에서 10개 구청이 이미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기관과의 형평…….
마숙란  위원  10개 구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같이 가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의 시행 확대, 또 지금 말씀하신 형평의 문제가 있는 기업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보면 휴가 기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휴가를 신청하면 그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해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요즘 시대 변천에 의해서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외가 쪽에는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외가를 완전히 남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친가보다 외가를 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더 중요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조사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감사합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먼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직장 안에 어떤 아이돌봄 시설이 있을 때 엄마들이 가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1시간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구청이나 이런 데에 탁아소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탁아요?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3세 미만의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젖도 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뭐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강용인  구립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신  위원  어린이집.
정선희  위원  직장어린이집.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구청 내에 있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구청 내 아니면 인근에 주로 다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한 시간씩 엄마들이 가서 젖도 주고 할 수 있는…….
○총무과장  강용인  돌볼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유공간이 저희 구청 내에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수유공간이 있고요.
박정신  위원  지금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3세 미만 아이를 가진 여성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36주 이상은 1일 2시간.
  그러면 영등포구청 내의 통계는 전혀 없나요?
○행정국장  박춘은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이 4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아이들을 맡겨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45명이 정원이 돼요, 더 대기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만약에 45명에서 남았을 때 외부에서도 받고 그러나요? 직장은 전혀 그런 게 안 되나요?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저희가 한 일곱 분 정도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원에 좀 미달했을 때는 괜찮은데, 애들이 학년이 계속 나이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오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것 제가 일단 한 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 가진 영등포구청의 여성 공무원 수 하고 1시간 육아휴직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고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이 그동안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 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사실 본 위원도 입영관계 휴가 하루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데는 약간 이의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대상이 많은, 어떤 법과 조례를 만들었을 때 거기 해당하는 대상이 사실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그런 어떤 것을 조례까지 개정, 차라리 휴가 하루 쓰면 되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입영한다고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꼭 다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를 못 오게 하는 애들도 있고 자기 애인하고도 가고 오지 말라고도 하고.
  입영 자체가 요즘에는 큰 가정의 대사라기보다도 하나의 아이들이 대하는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육아휴직 한 달에 한 번, 사실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들한테 특별휴가, 하루 아이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휴가를 차라리 준다든가.
  지금 저출산이 더 큰 문제이지 저는 입영이 더 큰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굳이 꼭 하루를 쉬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복지다운 복지를 하려면 차라리 그런 임신이라든가 육아 중인, 또 그 배우자들한테 하루, 한 달에 한 번이 어려우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특별 그런 것을 줘서 아이를 돌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또 요즘 시대에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과 맞물려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정신  위원  예.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의 해소, 또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구청에는 부모휴가 5일 이런 것도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영휴가 부분만큼은요 사실은 이게 진즉부터 노조나 이런 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속 유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와있는 것은 지금 한 10개 구청, 그 다음에 병무청에서 늘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런 트렌드 상 저희들도 조례 개정까지 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보통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 입영을 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공식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청 전 직원 1,300명 중에 입영을 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 세대가 만약에 20명이다? 20명 안 되죠?
○총무과장  강용인  보통 한 40대 이상이 주로 그런 자녀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인데요.
박정신  위원  50대죠, 거의 요즘엔.
○총무과장  강용인  그러면 저희들 직원 연령구조로 보면 약 50%는 조금 안 되고요, 인원은 많죠. 앞으로 발생될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몇 명이냐는 데이터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연령 구조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례를 할 때 효율성이란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1,300명 중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면 한 13, 4명.
  그 1%를 위해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이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휴가를 충분히 쓸 수 있고, 꼭 규정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 더 놀아라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혜대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숫자를 파악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한 번 숫자 파악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용인  예.
○위원장  김길자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금 입영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들만 둘 있어서 입영할 때 다 따라도 가봤고 했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입영을 따라갈 부모 정도 되면 한 40대 후반, 50대인데 우리 공무원의 1년 휴가를 보면 굉장히 숫자, 날이 많지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굳이 이것 휴가를 줘서 가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보편적이지도 않다. 아들 가진 부모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살펴보고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제 토론이 다 끝났으니까.
    (「예」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게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장기등록 회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확대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체육시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스포츠센터 개인 사용료에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대한 사용료 3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회원 등록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체육센터”를 “영등포스포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체육시설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및 장기 이용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및 확대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고 공공체육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민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장기등록 회원에 대한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이용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별표2의 제6호마목에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로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2제5호에는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영등포스포츠센터 장기등록 회원에 대한 감면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용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사용료 감면액은 총 5억 3,000만원이 되었으며,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30%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약 6,000만원, 장기회원 감면 확대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약 770만원으로 도합 6,770만원이 추가로 재정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출산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둥이 자녀에 대해서 감면혜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명 다 혜택을 받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부모도 그렇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직계 범위가 자녀하고 직계 부모로 한정돼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6개월 장기 사용자에서 3개월로 줄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물론 예산상으로 보면 770만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굳이 이 개월 수를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기존에 6개월에 5%를 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로 확대되는 부분은 3개월은 2% 감을 해주고, 6개월은 종전대로 5%, 또 1년은 10%로 확대한다는 측면은 저희가 수입 감소 측면은 770만원 정도 있지만 회원은 그만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 확대한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회원 확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1년에 10%로 확대를 하고 기존에 6개월에서 5%밖에 안 됐던 부분을 3개월도 2% 할인을 해주고 1년에 10% 확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된다고 하면 회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3개월을 이용한 사람은 2%를 할인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종전에 6개월만 5% 해주던 것을 범위를 확대시켜서 종류를 좀 다양화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은 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지금 6개월을 다니신 분, 이것은 선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선납제도에 따라서 5%를…….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선납을 할 경우는 별도로 100분의 10에서 감면을 할 수 있던 부분입니다.
  선납일 경우가 아니고 지금 3개월 경우는 아예 할인을 못 받았던 부분인데 선납을 하면 10%를 감해주는 부분이었던 거고 6개월만 5% 할인했던 부분인데 3개월 대상자도 2%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선납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방법론이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3개월 이상 사용을 선납하는 경우에 10% 감을 해 주는 부분, 방법론이 두 가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3개월을 다니신 분이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계약을 하신 분도 있고 또 2월에서 적용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본적인 틀을 좀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10% 혜택을 주더라도 가령 6개월 선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하면 3개월 선납의 혜택을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그런 과정들도 요즘에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그렇다고 선납은 선납대로 가고 이용은 이용자대로 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어느 선을 따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회원들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2개 중복을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길자  선택사항.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선택을 해서 본인이 3개월이나 6개월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할인 폭을 따졌을 때 자기가 장기적으로 다니려면 아무래도 1년짜리 10%를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본인 사정에 의해서 나는 3개월짜리 2% 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새로운 과정만 따로 하나를 만들어놓고 본인들 선택해서 6개월을 선납하면 5%를 받고, 1년을 선납하면 10%를 받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할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할인 중복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부모와 자녀는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30%를 감면한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타 구 현황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타 구?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타 구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다둥이 할인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할인율이 10%에서 50%까지 구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측면에서 13개 구가 30% 미만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30%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걸 타 구와 비교해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우리 수지라든가 어떠한 전반적인 것을 계산하지 않고 타 구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다자녀 가정에 30% 감면을 이번에 신설하는 경우에 수입 감소가 6,000만원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측을 했을 때?
  그런데 50%를, 타 구도 한 중간 정도인 30%로 대부분 많이 했고 또 저희 수입도 감소하는 측면도 감안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 혜택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출산장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걸 책정하는 건 조금 그러네요, 근거가.
  타 구 비교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타 구 평균 낸 것을 비교했을 때 30% 정도고, 또 우리 스포츠센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를 따라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스포츠센터의 수입 감소 측면도 감안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출산장려를 진짜 적극적으로 권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영등포구 인구가 줄어들면 아예 50% 해가지고 출산장려책으로 확실하게 밀어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사용료 감면액이 5억 3,000만원이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 다수 강좌 이용을 하는 분은 5% 감을 해주고 장기회원은 5%를 해줬었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 해서 보면 전체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할인금액이 우리 전체 수입금액에서 보면 한 9.7, 8%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 또 6,770만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연 6억 정도가 감면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수익율 제고가 별도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높아지는 건 아닐 것 같고, 늘 얘기하지만 체육시설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상반적인 게 굉장히, 민간 헬스클럽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주변에서 굉장히 상반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고 사실 구의원한테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공익이 우선이다라는 걸 늘 강조해왔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8쪽 별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개정조례안 조례 나온 것 8쪽을 보시면 별표에 체육시설 3조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영등포구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영등포구민체육센터를 이름을 바꿔요. 제1스포츠센터, 제2스포츠센터로 이름을 바꾸는데 영등포제2스포츠센터가 개관된 지가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2014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조례를 고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개관이 됐는데 관련 규정을 여기에는, 제2스포츠센터가 2014년도에 개관을 했지만 우리 규정 상에는 영등포구 체육시설이 아닌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 조례에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조금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행화시키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빠졌던 체육시설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개선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개관했다 그러면 관련 규정부터 바로바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제3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없애고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당초 4개였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제안사업 의제발굴 및 검토와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 당연직위원을 없앰으로써 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추가와 위원의 구성, 위원장 선출 등에 관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없애고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호 및 제5호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4개 기능 외 주민제안사업의 의제발굴과 검토, 참여예산사업의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등 2개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서 당연직위원의 삭제에 따라 그 임기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2항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분과위원회 개수를 6개 이내의 분과구성 사항을 업무분야별 구성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7항에서 “그밖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를 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저촉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했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삭제했죠?
  또 지금 기능을 두 가지를 보강하는 게 주 내용인데 그동안 당연직위원들이 해보니까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당연직위원을 삭제하고, 엄격히 따지면 민간위원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어떤 부작용이 있었어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재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부작용보다는 처음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했을 때는 주민들이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관 위주로 당연직위원장님으로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했는데 이게 시행된 지 지금 꽤 됐고, 한 4, 5년 됐으니까 주민이 하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이 위원장을 한 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안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한 20개 자치구가 당연직위원장보다는 민간인 중에 호선으로 해서 위원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해보는 게 아니고요 이건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조례.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시면 당연직이 요소요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우리 조례 손 볼 것 되게 많습니다.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순수한 주민자치성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지만 위원회에 당연직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이 위원장이고 이런 게 아마 3분의 2는 이렇게 조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민간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을 없앤다는데 상당히 좋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보면 지금 같은 사항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동안 운영해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그랬냐라는 게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민간인 중 호선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총괄하는 재정관리과에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의뢰건이 오면 법에 당연직이 해야 될 사항 외에는 민간인 호선으로 점차 변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고려해가지고 다른 조례나 규칙사항 같은 것도 널리 확대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런 데에는 항상 돈이, 예산이 있고 집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이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민자치에 의해서 할 때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이렇게 완전히 주민이 위원장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란의 소지라든가 또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성은 오히려 민간인이 하면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의 그 본래 목적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오히려 민간인이 하면 투명성이 더 높아질 거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분과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저희 국장님이나 각 국의 주무 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그래서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도와주면서 같이 민간인 위주로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나 수억 원의 예산이 주민참여, 때로는 수십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관리감독 시스템이 좀 허술하죠?
  그래서 그것이 선행이 돼야 완전히 민간이양이 됐을 때도 잡음이 없고 잘 돌아가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고 집행하고 이러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능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2개 들어간 것 중에 모니터링이나 의견 제시 부분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기능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넣었으니까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 자체가 주민의 참여도 보장을 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꾀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접수 중이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예산의 폭도 1억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5,000만원 이상, 전년도보다 폭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되면 특히나 주민참여의 확대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정말 공정성을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를 했던 부분들도 기존에는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그래도 포진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옆에서 조정자 역할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은 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6명의 민간인들의 참여도가 높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참여위원이 저희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사에 관계되는 업자가 그 속에 있다든가 또 시공 관계되는 이런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그 심의위원회에 포진된다고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영등포 관내에 사업을 가지고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를 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해서 정말 이 사업은 주민 자발적으로 상정했던 사업인데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쪽에서 사업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위원들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각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한 명씩 동장의 추천도 받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한 번 선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18개 동에서 더군다나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동에서의 추천과정을 동장님들한테 떠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하달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배제되고 관내에 정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추천해달라는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꼭 차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예산의 범주 내에서 여비를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팀장님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지금 회의수당 10만원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전체적으로 총회 형태를 띨 때는 10만원을 주되 이런 소모임을 할 때는 여비에 준하는 2만원을 준다든가 해서 절감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고무적이다, 생각 자체도 좋고.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영등포에 위원회가 부지기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어떤 위원회를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벌써 1년에 40회 이상 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의 어떤 수당 지급 문제가 똑같이 회의할 때마다 1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40회면 400만원이 되잖아요.
  어느 위원회에서는 예산 절감해서 여비 형태로 운영도 하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을 공고히 해서 타 위원회에서도 위원회끼리의 위원님들 수당이 불균형한 제도가 영등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를 총괄하는 주무 부서로서 한 번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 구성이 되면 교육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교육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얼마 정도 해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루 정도 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학교 교실을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와 마찬가지로 해서 전반적으로 하루 정도 오전오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볼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하루 정도로 해서 되겠어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만약에 그것 가지고 부족하면 좀 더 과정을 늘려서라도 저희가 내년에는 교육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심적이고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야말로 또 영등포구의 주민참여에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과연 이게, 여러 구에서 한다 하지만 굉장히 잘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관여를 해서도 문제가 생겼고 잘못된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러 저러한 예산을 다룰 때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일반 주민이 위원장이 돼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되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타 구에서 어떻게 했다는 건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야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학교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잘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한 두 분께서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관에서 민 주도로 가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인데 물론 잘 하리라고 믿고 그 동안도 잘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우려를 표하는 바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 주도는 위원들끼리 어떤 사업의 결정을 한다든지 할 때 잘못하면 한쪽으로 편향되게 사업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관이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공론화돼서 공정하게 어떤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교육 문제 말씀 있으셨는데 지금 위원분들의 전문성 이런 것은 잘 갖춰진 분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동별로 한 분씩 동장이 선정을 한다는데 이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를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된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중복된 경우도 있겠는데 꼭 그렇게 장려할 부분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잘 해서 동은 동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는 거고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 선정할 때 잘 한 번 봐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아까 조례 관련된 거고 주민참여예산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부탁 좀 한 가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이 처음 실시될 때보다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정착이 돼가고 있어요. 구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런데.
  그런데 일선에서는 아직도 이 주민참여예산 자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사업을 선정하거나 이럴 때 동주민센터에 그런 것을 시달을 하죠. 그러면 그 동에서 또 우리 각 직능단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정확하게 뭔지 어떤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는지 이런 개념 자체도 솔직히 최일선에선 잘 몰라요.
  우리 구에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구에서도 좀 알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위원 선정할 때 동장 추천을 받으면 또 직능단체분들이 또 올라가는 것 뻔해요.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요.
  운영 자체를 좀 더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위원 선정도 우리 구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있죠, 동에서 선정하면 자기 동 것도 막 해가지고 선정과정도 매끄럽지 못한 그런 과정도 나타나니까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서 저 밑에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확히 이해가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펼쳐줄 것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만 시달하지 않고 회의하고 교육을 통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입법예고 및 공청회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및 내용에 있어 공정성 및 합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예외사항 및 공청회 개최 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을 「행정절차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및 내용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행정상 입법예고인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공청회의 개최 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38조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및 내용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길4동과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 청사의 부지 규모는 530㎡로 협소하기에 우리 구 소유의 인근 부지를 합쳐 총 792㎡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017.5㎡에 공공청사, 실버케어센터, 작은 도서관, 체력단련실 등 현대식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비용은 54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의 부지규모는 726.9㎡로 현 부지에 있는 동청사와 파출소를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016.6㎡로 공공청사, 파출소,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현대식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비용은 55억 7,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립 시에는 영등포경찰서와 논의하여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길4동과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2016년 9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였으며, 2017년 6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에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신길4동과 대림3동의 복합청사 건립은 주민센터의 노후와 협소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 계상 재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6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첫째,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청사신축 투자심사 기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고 둘째, 향후 사업비 증액 및 특별조정교부금 미확보 시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것과 셋째, 체력단련실을 공동육아방 등 주민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등을 권고 받았습니다.
  또한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경우 경찰청과 파출소 공간배치 및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 선행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특히 주민편의 및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주민센터와 파출소의 배치, 주차면적 기준 초과 지하 주차장 면적 규모 및 지하2층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을 조건부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신길4동과 대림3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앞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고 위 조건이 충족되면 동주민센터 내에 다양한 공공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예산은 총 51억 4,400만원으로써 이 중 시비 13억 700만원과 구비 41억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비 13억 700만원은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 기준에 의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설계비 등으로 4,000만원이 집행되며, 공사 진행에 따라 2018년에는 2억 300만원, 2020년까지 25억 4,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예산입니다.
  총 55억 7,900만원으로써 이 중 시비 13억 5,900만원, 구비 37억 2,700만원, 경찰서 분담금 4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비 13억 5,900만원은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에 의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설계비 등으로 4,000만원이 집행되며, 공사 진행에 따라 2018년에 2억 600만원, 2019년에 27억 2,200만원, 2020년까지 26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불편한 노후된 신길4동과 대림3동의 주민센터를 주민복지를 위한 자치프로그램실, 북카페, 도서관, 실버케어센터, 파출소 등이 공존하는 공공복합청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현 추세에도 부합되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확보 방안 마련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지금 대림3동의 경우에 파출소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파출소가 들어와 있는 관계는 어떤 형태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금 파출소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 대지는 저희 구 땅이고 건물은 경찰청 건물입니다.
김용범  위원  파출소 부분 건물은 경찰청이 소유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건물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게 4억밖에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저희가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4억 정도 나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영등포동에서 이번에 뉴타운1-4 구역에서 기부채납 받은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청장님은 다니시면서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 주민센터하고 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혹시 계획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말씀은 들었는데 아직 정확하고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금 대림3동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경찰청과 논의를 해서 분담금을 한다고 했고 그거야 당연하게 서로 분담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건부 승인에서도 지하2층 주차장 문제를 아마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공청사 파출소, 북카페, 체력단련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중이 이용해야 되는데 지하1층에 주차가 17대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13대입니다.
박유규  위원  13대입니까? 13대 정도 가지고 과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만약에 지하2층 한 층을 더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추가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하2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마련해준 기준에 따라, 면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 그 면적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수용을 하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한된 면적이다보면 주차 면적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3대라는 주차분은 건물 내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상에도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하튼 이런 공공청사 같은 것은 결정을 해서 한 번 건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많은 주민들이 써야 되고,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대림3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공청사로서, 또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설명회 때도 사실 재정관계 때문에 그렇지 용적률 이런 것 때문에 위로는 못 올라가도 지하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지하를 더 팔 수 있잖아요, 재정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저희가 맨 처음에 대림3동 공공청사 건립할 때 지하까지 해가지고 한 2,700㎡ 규모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건물이 너무 크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면적을 조금 줄인 겁니다.
마숙란  위원  건물이 커요? 건물이 크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아니오, 연면적.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 크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저희가 맨 처음에 한 2,700㎡의 연면적을 계산해서 투자심사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투심에서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서울시 기준에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약간 줄였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원하는 면적보다는 저희가 조금 업(up) 해서 한 게 지금 2,000㎡ 정도 올라간 내용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대림3동이나 신길4동이나 똑같은, 지금 신길4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재건축되고, 재개발되고, 뉴타운되고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사실 주차난에 대해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대림동처럼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본 위원 지역인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했지만 주차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조사결과를 보면 20 몇%까지 나오고 주민들이 계속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 주민센터에 오시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도 그렇지만 그 근방에 공공 주차시설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면 땅을 새로 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 이럴 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더 투자를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할지라도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길게 10년, 20년, 40년, 50년 이렇게 길게 봐서 크게, 사실은 이게 규모도 좀 작거든요.
  대림3동 같은 경우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인구수는 많고 동청사가 사실은 작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노후돼서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면 주차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좀 생각하고 심도있게 더 좀 궁리를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하의 다른 시설들을 좀 줄이더라도 주차공간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건 연구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복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4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복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의원  존경하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복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등의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로 감염병 예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 소독실시 권고, 교육 및 홍보,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설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강복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 증가에 따라 구민의 건강보건을 위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활동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와 소독 실시 권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감염병 치료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 민간의료인력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과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중동호흡기 증후군, 지카 바이러스 등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한 2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2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을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할”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율방역단 등으로 하여금 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심장정지 관련 용어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였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는  “자동제세동기”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심장정지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의 조문을 인용하여 설치의무시설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권장시설로 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와 상위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에서의 자동제세동기 용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와 안 제6조(관리)에 대한 내용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관리의무)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과 중복이 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7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사항을 삭제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기하고, 구민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강용인
  자치행정과장방정찬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문화체육과장권희자
  재정관리과장정언택
  재무과장진정래
  건강증진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