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9월 09일(금) 14시0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평소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결핵환자 방사선 필름의 사본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본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보건소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규정하여 야하므로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필름 사본 교부 수수료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에게 서비스하면서 또한 각구 보건소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시민의 민원을 방지하고자 1매당 수수료를 재료 등 원가계산에 의한 3,000원으로 하여 수가조례를 정하였으면 합니다.
시민보사위원님들의 협조로 이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구민에 대한 보건 서비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의료법 제20조 제2항의 개정으로 보건소 등록치료 환자 등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환자가 그 기록 및 사본을 요구할 경우 보건소에서 X-선 필름사본을 발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2항 제1호 별표 "하항"에 X-선 필름사본발급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가 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필름액, 현상액, 정착액, 전기료, 수도물 그 다음에 그런 현상액 같은 것은 폐기물 처리에 의해서 저희가 유료로 처리를 위탁해야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3,009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결핵환자들이 대개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공공기관으로써 저렴하게 해드려야 할 게 아니냐, 무료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여러가지 수입면이나 혹은 모든 수가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또 그렇게 최소한의 경비로 해드림으로 해서 본인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유익할 게 아니냐 그래서 3,000원으로 저희가 정했으면 합니다.
전반적인 X레이에 대한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이런 복사를 요구할 때 저희가 이런규정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필름사본을 원하는 분들은 대개 직장제출용이나 병사용이나 이런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계도 안가지고 있었고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병원에 의뢰해서 고가로 복사를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수가가 해마다 변동이 되기때문에 그런 번거로움도 피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이번에 상정을 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결핵환자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무료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회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치료방법이 개발되고 여러가지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결핵균이 양성인 환자도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다 완치 됩 니 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기본이 2년간을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누구냐, 국가에서 저희가 보건사업하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데 무료로 치료받는 게 아니고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저희가 우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에 계산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저희는 친절봉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신속하게 해드릴수가 있고 그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장내 소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000원을 했으면 좋겠고 또 각구 보건소에서도 지금 전국적이면서 우리서울만 하면 22개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이구에는 3,009원을 받고 저구에는 3,400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혼란이 있을 것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생각은 그냥 3,000원을 받는 가격으로 정해주셨으면 제일 무난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같은 경우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얼마 받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는, 보건소장님 말씀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듣고 잘못 결정을 하게되면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음번에는 자료를 조금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수가로는 저희가 안 올리고 보건수가로 정하고자 하는데 300원 차이인데 필름복사를 1년에 뭐 수만장 수천장이 나가는게 아닙니다. 불과 몇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세밀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내용이 평소때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어떤 증범서류로 침부를 해야 된다든가 필요로하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할 때 그 서비스를 해주자 그런 뜻인 것 같으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3,000원씩 다 공통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김형수 김형기 김진국 서흥선 우일현
윤태봉 최준화 최수영 최락희 조연제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