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9월 09일(금) 14시0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영등포구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7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결핵환자 방사선 필름의 사본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본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보건소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규정하여 야하므로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필름 사본 교부 수수료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에게 서비스하면서 또한 각구 보건소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시민의 민원을 방지하고자 1매당 수수료를 재료 등 원가계산에 의한 3,000원으로 하여 수가조례를 정하였으면 합니다.
  시민보사위원님들의 협조로 이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구민에 대한 보건 서비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의료법 제20조 제2항의 개정으로 보건소 등록치료 환자 등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환자가 그 기록 및 사본을 요구할 경우 보건소에서 X-선 필름사본을 발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2항 제1호 별표 "하항"에 X-선 필름사본발급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가 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우일현  위원  여기 보면 이제까지 안했던, 개정안에 X-선 필름이 사본이라 했는데 필름의 사본이라면 원본을 두고 그걸 수요자가 요청했을 때 사본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우일현  위원  사본 만들어 주는데 대한 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가 계산을 다해봤습니다.
  필름액, 현상액, 정착액, 전기료, 수도물 그 다음에 그런 현상액 같은 것은 폐기물 처리에 의해서 저희가 유료로 처리를 위탁해야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3,009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결핵환자들이 대개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공공기관으로써 저렴하게 해드려야 할 게 아니냐, 무료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여러가지 수입면이나 혹은 모든 수가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또 그렇게 최소한의 경비로 해드림으로 해서 본인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유익할 게 아니냐 그래서 3,000원으로 저희가 정했으면 합니다.
조연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결핵에 대한 그것 값입니까?
  전반적인 X레이에 대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어떤 것이든지간에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필름, 결핵환자가 대표적입니다만 일반, 예를 들어서 허리를 다쳐서 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것을 사본을 요구한다 그러면 의료법에 의해서 해드리게 되어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내가 알기에는 결핵에 대한 것은 무료로 해주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복사를 요구할 때 저희가 이런규정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필름사본을 원하는 분들은 대개 직장제출용이나 병사용이나 이런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계도 안가지고 있었고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병원에 의뢰해서 고가로 복사를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그 진료가 전원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만 3,000원을 받겠다 이 얘기 아녜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최준화  위원  일반병원에서는 그걸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그게 의료보험 수가가 아니고 개개인 병원 형편에 따른 수가이기 때문에 제가알기로는 1만원에서 2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보험법에 의한 규정이 있지만 그 보험법에 의한 규정으로 하면 해바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수가가 해마다 변동이 되기때문에 그런 번거로움도 피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이번에 상정을 했고 그런 형편입니다.
최준화  위원  1만 2,000원 정도요?
○보건소장  문인홍  1만원에서 2만원 그 사이에 일반수가로는 받고 보험수가로 하면 아마‥‥
최준화  위원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 않은데.
○보건소장  문인홍  현재 보험수가로 적용하면 3,000 한 380원 원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일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사본해 주는데 대한 원가도 못미치는 정도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즉 쉬운 말로 하면 재료비만부담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술분야 인력분야 이런것은 부담이 안되는 것이지요.
우일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가로 하면사실 원가가 3,380원 들어간다고 하면 3,000원을 받는다면 380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우일현  위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조금더 수요자부담으로 해서 굳이 보건소에서, 서비스이니까 서비스는 해주되 적자는 안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대개 보건소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필름복사의 대상이되는 사람들은 결핵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핵환자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무료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회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치료방법이 개발되고 여러가지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결핵균이 양성인 환자도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다 완치 됩 니 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기본이 2년간을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누구냐, 국가에서 저희가 보건사업하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데 무료로 치료받는 게 아니고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저희가 우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에 계산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저희는 친절봉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신속하게 해드릴수가 있고 그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우일현  위원  그러니까 3,000원을 부과했다 했을때 380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숫자가 얼마 되는지는모르지만 계산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역시 조그마한 액수가 앞으로 이걸 충당해 주는 보건소에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한계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비스를 해주려면 완전히 해주고.
      (장내 소란)
윤태봉  위원  아까 맨처음에 3,009원이라 그했는데,
○보건소장  문인홍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계산한 바로는 3,009원이 나오는데요. 이 대상자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진료비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무료진료 대상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000원을 했으면 좋겠고 또 각구 보건소에서도 지금 전국적이면서 우리서울만 하면 22개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이구에는 3,009원을 받고 저구에는 3,400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혼란이 있을 것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생각은 그냥 3,000원을 받는 가격으로 정해주셨으면 제일 무난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일현  위원  다른 구청에도 이미 수가조례는 가결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겠지요.
우일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본 데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일현  위원  대부분이?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자, 정리합시다.
최준화  위원  한가지 말씀드리지요.
  시립병원 같은 경우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시립병원에서 3,000원 받고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리고 일반병원에서는?
○보건소장  문인홍  보험증으로 하면 그 가격대로보험수가에 있는대로 3,380원 나오고 일반수가로 보험증이 없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1만원에서 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의제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파악을 해야할 사항이지만 참고적으로 수가조정하는 것 같은 것은 일반시중에서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 받기를 요청한다라고 재료를 광범위하게 준비를 해주신면 굉장히 좋지요. 신뢰감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대로는, 보건소장님 말씀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듣고 잘못 결정을 하게되면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음번에는 자료를 조금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현  위원  그리고 또 수가조례를 우리가 3,000원으로 결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3,000원의 수가를, 사실 여기 대상자는 상당한 서민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돈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이런 치료를 받을 때 이것도마찬가지로 3,000원에 해당하지 더 받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우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지, 재료사항 같은 것도.
○보건소장  문인홍  그러나 이것이 돈 차이가 300원 이런 차이입니다.
  보험수가로는 저희가 안 올리고 보건수가로 정하고자 하는데 300원 차이인데 필름복사를 1년에 뭐 수만장 수천장이 나가는게 아닙니다. 불과 몇부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정리합시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세밀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내용이 평소때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어떤 증범서류로 침부를 해야 된다든가 필요로하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할 때 그 서비스를 해주자 그런 뜻인 것 같으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3,000원씩 다 공통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형기  위원  3,000원씩이 공통이 아니고 그 필름을 요구하는 자에 한해서 3,000씩을 수수료를 내는것이지 진료받는 사랄 전원이 3,000원을 내는 건 아니라고요.
○위원장  김형수  진료받는 사람은 무료이고 그건 관계없고.
우일현  위원  필름을 요구할 때 필름수수료만 여기서 정하면 되니까 보건소안대로 정하는 게 좋을것 같아요. 이제까지 여러가지 방법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알만큼 알았으니까.이 선이 제일 적정한 것 같아요.
윤태봉  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년 통계를 뽑아서 이걸 복사를 해서 필름을 해달라는 사람이 대강 93년 정도에는 몇명 정도나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요. 몇십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1년에
○위원장  김형수  더이상 발언할 위원 안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형수   김형기   김진국   서흥선   우일현
  윤태봉   최준화   최수영   최락희   조연제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