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6월 23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따른 구민생활안정,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시 방역체제 운영 등 민생경제회복과 구민안전 강화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권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당면한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단위로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규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의 건 심사는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27쪽부터 91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93쪽부터 233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35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263쪽부터 335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337쪽부터 341쪽까지이며, 기금 결산은 345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형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결산안을 작성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장순원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결산 승인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보고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7,277억 5,700만원이나 8,320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7,694억 400만원을 실 수납하고 39억 5,6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587억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6,947억 6,300만원에 대해 7,762억 3,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879억 9,500만원이 증가된 7,363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5억 7,3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372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29억 9,400만원에 대해 558억 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5억 500만원이 감소된 330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3억 8,3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 214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7,277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30억 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6,122억 1,300만원이고, 575억 3,600만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5억 8,400만원을 제외한 524억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947억 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946억 8,500만원이고, 575억 3,600만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4억 5,100만원을 제외한 370억 9,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29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5억 2,9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3,300만원을 제외한 153억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7,694억 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6,122억 1,300만원을 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571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 2020년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575억 3,600만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실제반납액 95억 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67건으로 9억 2,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67건 중 일반회계는 64건으로 8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으로 3,1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797건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 202억 8,300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85억 5,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17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소송사무 처리사업 외 8건으로, 총 9억 1,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8억원을 지출하고 8,900만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에 우리 구에 설치·운영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종이며, 연도 말 보유액은 230억 9,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태료수입 등 총 113억 2,6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에 89억 2,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7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 자산은 2조 3,987억 1,4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95억 4,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691억 6,9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구의 총 비용은 6,114억 6,100만원이고 총 수익은 6,466억 9,300만원으로서, 수익이 비용보다 352억 3,200만원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1,386억 1,300만원, 운영비 1,123억 3,800만원, 정부 간 이전비용 152억 3,2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3,053억 3,200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399억 4,600만원입니다.
  수익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수익이 2,502억 9,800만원으로 총 수익의 38.7%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3,962억 5,900만원으로 총 수익의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3쪽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말 우리 구 채권 현재액은 205억 6,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융자금 채권 등 총 4종으로 101억 1,600만원이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3종으로 104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1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특성화 도서관 건립사업 등 125건으로, 예산현액 936억 2,700만원 중 333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336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39억 2,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3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조 7,190억 2,8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420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구청사 부지 등 2,273필지로서 금액은 1조 3,669억 5,2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201개 동이며, 금액은 3,116억 9,500만원입니다.
  그 외 공작물 등이 9,904건으로 403억 8,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3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30종 1,531대로 금액은 128억 4,500만원입니다.
  이는 살수차 및 노면 청소차 구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21억 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보고 8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 자산은 2조 3,987억 1,400만원인데 부채가 295억 4,500만원이에요. 부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부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없고요. 우리가 장래적으로 갚아야 될, 예를 들어서 연금·퇴직금 부담금 같은 그런 것이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205억 9,600만원인데 이 채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채권의 대부분은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금을 하잖아요. 융자를 해주게 되면 그게 우리 채권으로 잡히게 됩니다. 주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에서는 회사채나 이런 거는 없죠?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예, 그런 채권은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규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의회사무국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 전에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은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문은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행정지원국, 보건소,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5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형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불안, 실물 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구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507억 1,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5%인 521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0억 9,400만원이 증액된 8,169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2,200만원이 증액된 337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전분 23억 800만원을 조정교부금에서 지방소비세로 과목을 경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수입 감소로 세외수입 27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 세입분야 실적평가 인센티브 교부금 1억 2,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 130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잔액 366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구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 재난지원금 구비 분담분 56억 6,8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에 79억 7,600만원, 영등포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 보전금 2억원, 영등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3억 7,900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10억 500만원,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한 구민생활안전보험 9,300만원, 야간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LED 보안등 설치에 4억원, 노후 저층 주거지역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밀착형 생활SOC 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마을도서관 조성 56억 1,100만원,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15억 3,000만원,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3억 7,200만원, 갈대2구장 조명 설치 및 갈대3구장 인조잔디 조성에 3,8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물 정비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 10억 7,100만원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3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에 63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4,9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49억 7,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등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8,600만원, 예비비와 보조금 반환금으로 48억 8,7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2020년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나은 주민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입니다. 의안 226호로 2020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편성현황과 6쪽부터 8쪽 부서별 세출예산, 8쪽 하단부터 16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985억 9,800만원의 6.53%인 521억 1,900만원이 증액된 8,507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8,169억 2,200만원, 특별회계 337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증가액은 총 521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470억 9,400만원, 특별회계 세출은 50억 2,500만원입니다.
  이어서 18쪽부터의 위원회별 세출예산과 국별 주요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 분야의 주 세입원이 국·시비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분과 순세계잉여금이며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복지사업 확대, 긴급재난지원금로 인한 202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과 201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320억 700만원으로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67.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비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총 추경 예산안 470억 9,400만원 대비 18.84%인 88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거나 코로나19 대응 등 새로운 현안 사업 중심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안전,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시설 건립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대상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국·시비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구비 분담금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전년도 이월금은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불용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 편성의 사유 및 시기의 타당성 등 추경예산의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 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 및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2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24쪽 중단에 세부사업 공공배달앱 서비스 추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배달앱 서비스 지원 1억 3,89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79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인건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연초에 본예산에서는 잡히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이 사업은 정부에서 코로나19 극복해서 고용충격과 경기 침체된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으로서 국비 71억 7,800만원이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코로나19에 대한 사업비는 사실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전년도 예산편성될 때는 없었지만 지금 71억 정도가 국비 90% 분담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공공근로가 하반기에 이걸로 대체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돼서 같은 성격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확대 개편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금액이 크게 늘기는 했지만 구비 부담금은 전혀 늘지 않았고요. 전액 국비가 늘어서 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비가 지금…….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지금 구비 편성분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비가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관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예.
권영식  위원  틀림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감추경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공공배달앱 서비스 이걸 보니까 그 내용 면에서도 크게, 왜 이걸 우리 구에서 해야 되냐. 그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생활경제 기반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국가적으로 배달앱 독과점이 되어서 그 독점횡포에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군산시와 광진이랑 이런 지자체에서 직접 배달앱을 개발업체에 개발을 하고 그걸 운영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공공의 지나친 민간분야 개입이며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지금 지자체별로 배달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에 시중보다도 이용료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고 민간 배달앱 개발사를 공모 선정해서 민간에서는 배달앱을 저렴하게, 시중에 독과점되어 있는 거보다 저렴하게 운영하지만 소상공인들한테는 광고비라든지 수수료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제공할 수 있는 배달앱이 있다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사실 배달앱을 하는 것도 중소기업이죠, 배달앱을 운영하는 업체도?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지금 배민이나 이런 데가 중소기업인지는 모르…….
권영식  위원  중소기업도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권영식  위원  사실 이 모든 사업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행정부에서 지도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배달앱을 이 사람들이 너무 독점을 해서 횡포를 부린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한다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기업들이 설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민간에 독과점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장래적으로 다른 배달앱들이 저렴하게 소상공인들한테 횡포를 부리지 않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도와줘서 시장에 도와주는 역할도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 해결이 된다면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이 1억 4,000씩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이런 배달앱 업체가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정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을 위한 저렴한 배달앱을 만드는 걸 저희가 도와준다는 거고.
  두 번째로 저희가 영등포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상품권이 완전 비대면인 이런 공공 배달앱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의 활성화의 하나의 방법적인 확대도 고려된 그런 정책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왜 본예산에서 다 안 잡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이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항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걸 우리가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칭비인 국비랑 시비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구비를 좀 요청한 사항입니다.
  당초 매칭비용 포함해서 410마리가 되어 있는데 153마리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 중성화사업은 몇 마리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500마리는 좀 안 되고 480마리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중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마리수를 10% 이상 더 높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563마리인데 지난해에도 예산소진 시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사실 중성화사업보다, 이 길고양이들을 중성화해서 다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어디 보호소에 보내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주민들은 고양이들 다니는 거 보고 중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길고양이는 야생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지금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배포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게 되면 귀 한 쪽을 절개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인들은 모르지요. 중성화사업을 한 고양이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고양이가 없어야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균을 옮길 수도 있고 또 사실 밤에 다니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해서 없애라는 거지. 새끼를 놓고 안 놓고 물론 이건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성화를 하는 거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거의 대부분 고양이들이 가정에서 키우다가 그냥 길고양이로 된 고양이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길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려묘가 지금 있긴 하지만 거의 야생동물의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길고양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하는 이 부분이 가장 최선의 정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모든 길고양이를 다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반려견조차도 저희가 유기된 동물을 일시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질의를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고양이가 아무리 자연적인 야생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개체수를 줄이든지 다른 데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피해를 안 주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쥐는 어떻게 생각해요? 쥐는 약을 놔서 죽이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는 추진이고.
권영식  위원  알아요. 이 고양이를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먹이까지도 주는 걸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업도 있지요?
  고양이 먹이를 주는 사업도 있지요, 우리 구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 구는 없습니다. 저희 구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없는 거 압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렇잖아요. 영등포구에 길고양이가 총체적으로 몇 마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렇죠.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비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1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31쪽 상단에 세부사업 국내도시교류에 행사운영비 어린이문화체험단 1,910만원 중 29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 자매도시초청 프로그램 운영 6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어린이문화체험단하고 자매도시초청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한 4,920만원이 책정된 이것 또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학교 어린이체험단은 학교한테 맡기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학교장과 남부교육청이 있으면 교육청 연결이 돼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문화체험 교류도 나름대로는 문화체험단과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교류추진을 획기적으로 바꿔보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고 바라는 취지입니다.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자매도시 어린이문화체험단은 저희가 장기간 동안 해왔던 것이고요. 학교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거 말고도 또 학교 밖 학생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사업들이 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332쪽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미래교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예술교육센터는 현재 기존에 학교제도권 안에서 하고 있는 필답시험 위주에서 탈피해서 경험과 창의 배움을 주제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얘기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5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에 7,000만원이 신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영등포시장역 지하1, 2층을 문화예술자원을 중심으로 한 복합예술공간 조성이라는 테마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사업을 개발하는 내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지하1, 2층의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시장역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가 끝나면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이곳에서 같이 참여해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주관해서…….
권영식  위원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권영식  위원 교통공사에서 하는 건데 지금 플랫폼 운영비가 5,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저희 사회적기업이 이번에 들어가서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 하반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에 보면 리브랜딩이나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이렇게 1,900만원씩 잡혀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지역상품 리브랜딩은 저희 옆에 영등포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있는 물건을 새로 디자인해서 1, 2층에서 판매를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디자인…….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상표를 다시 만든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그렇죠.
권영식  위원  상표 만드는 것을 굳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일반 기업들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전시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리브랜딩 자체가 저희가 지금 이게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예술가들이 디자인 사업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이것을 사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장에 있는 재래시장 물건들을 저희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리브랜딩 하는 작업을 통해서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저희는 기회가 좋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역이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아지고 저희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면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구에서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팝업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팝업스토어가 그냥 일정기간 가게를 열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속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통공사에서도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해서 같이 시범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같이 공동협력하자고 들어온 제안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규선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35쪽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해서 사회적경제과 있죠? 이게 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1억원 돈이 반환금인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사회보험료사업은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든가 내용이 남은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건수별로 되게 많은데 다음 장도 336쪽에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700만원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에서 1억 돈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1억원 돈이 국가지원을 받은 사업하고 청년 관련 일자리 사업하고 남은 잔여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참여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중도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 기간이 재공고를 해서 청년인력을 모집했는데 인력이 그 기간 내에 미처 모집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기간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도 이렇게 1억 돈이 인건비가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0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40쪽 상단에 세부사업 구정 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구정 홍보게시대 설치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구정 홍보게시대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홍보게시대 설치는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모범도 돼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분도 있고요. 이런 일환으로 홍보를 잘해보고자 해서 홍보채널의 하나의 방법으로 기존에 종이게시판에서 디지털게시판으로 바꿔서 실시간으로 구민이 알아야 될 신속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오현숙  위원  10개소는 위치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10개소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5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대 당 예산이 7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구축망에 1,50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산출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추경하면 하던 사업에 예산이 모자라거나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것을 꼭 추경에 넣었어야 됐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추경에 넣은 것은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문자서비스도 신청자에 한해서 3만 4,000명에게 발송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게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머지 그 외의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코로나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기획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보의 신속성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규선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이 구정 홍보게시대를 설치한 장점이 어떤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장점은 정보의 신속성입니다. 구민에게 알리는 정보가 가장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전에 게시판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일전에 게시판은 종이 게시판입니다. 종이로 제작하면 포스터 만드는데 며칠, 시안 만드는데 며칠해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지만 디지털홍보판은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의 전달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청에서 10개를 설치하면 동시에 구청에서 올리면 게시판에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알아야 할 공공업무들 정책들 이런 것들은 바로 실시간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본 위원장도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 말씀에 대해서 정보의 신속성, 디지털화, 참 좋은 상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길래 5,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거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행정국장께서 잘못 보였거나, 다시 설명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어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의견을 존중하고요. 제 입장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홍보의 디지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디지털 할 때 구청장 같은 경우는 얼굴이 못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홍보할 때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구청장님은 표출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규선  그렇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 외 다 그렇게.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참고적으로 서울시라든가 도봉, 노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종이게시판에서 디지털게시판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첨단을 달리고 있는 영등포가 뒤처지지 않게끔 추경에 잡게 된 것이고요. 이게 반영돼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잘되면 18개동 전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 부분 충분하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1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 바쁘신 것 같아요.
  341쪽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용에 증편성이 됐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전기·통신 분야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계약을 할 적에 그렇게 돼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어떤 사업이든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청사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권영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가변동사항에 따라서 증편성을 했다면 만약에 물가가 내려가면 어떠한 현상이 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 발주부서인 건축과에서…….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라는 것은 어떤 재료가 들어간다고 계약할 때 다 들어가 있고 기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간이 들어가 있으면 언제 물가가 오를 거다, 인건비가 얼마 오를 거다까지 같이 계상을 해서 견적을 넣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시공사가 신청하더라도 발주부서인 건축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반영하면 타당하다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 반영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설계 변경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그쪽에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처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 비용이라는 게 단지 설계비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시공의 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시공의 변경요.
권영식  위원  시공?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많이 지적을 했지만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 완벽하게 해서 설계 변경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가 다시 변경이 되면 자재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외에 설계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등포구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주민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청사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설계했던 시점하고 현시점에서의 공사의 방법이든 트렌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이든 반영해서 설계변경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구매가 있네요. 이것은 왜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행안부 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구축비 등 운영비에 대해서만 반영분이 내려왔던 사항이었고,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PC 구매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사업이 어느 날 PC 구매하라는 게 없지 않아요? 지난해부터 예측이 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이 일정은 저희 구에서 자의적으로 일정을 잡는 게 아니라 행안부 일정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4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44쪽 하단 부분 중간에 문화원 육성 지원금이 4,300정도 증편성이 돼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문화원도 코로나 관련해서 2월 1일부터 전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여섯 분이 근무하시는데 나머지 네 분은 시비와 구비로 인건비 충당이 되고 두 분은 수강료를 받아서 인건비 충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전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손실이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권영식  위원  2명의 인건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2명하고 운영비 600정도 편성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 2명이란 분들은 어떤 업무를 보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일반사무 직원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무직인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 그걸 우선 잡지 않고 인건비를 수입에 의해서 임금을 준다고 계상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시비로 지원해 주는 인건비 부분이 있고 저희 구비로 되는 게 있고 또 수강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충당했던 부분이죠.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안에 실내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강사나 그런 분들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권영식  위원  지금 벌써 올해가 6월입니다. 6월 전에는 이 두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를 뭐로 지급했어요? 어떤 수입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자세하게 들어가면 수강료를 1월달에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계속 개설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문화원에서 충당을 했던 겁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아래 보면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 운영지원이 1억 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래 연초에 알았던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몰랐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파산 신청이 들어간 게 11월 13일날 들어갔습니다.
권영식  위원  언제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11월 13일이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를 만들 때는 보통 몇 월달에 올해 예산을 만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이 파산에 따른 관리비는 그쪽에서 계속 부담을 했어야 됐는데 파산 신청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이 동결이 되고 저희하고 소송관계도 있고 계속…….
권영식  위원  주식회사 ENM플러스라는 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자산은 1억 7,000정도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정리를 하는 거죠. 채권이라든가…….
권영식  위원  1억 관리비는 주식회사 ENM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있을 적에 관리비를 못 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경방에서 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받았고, 또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법인이 없어질 때는 저희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까지 설명은 알겠습니다.
  345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스포츠도 거의 중단이 돼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그렇긴 한데요, 일단 그분들이 신청을 하신 거죠. 하반기라도 그분들이 체육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전혀 지출이 안 되면 반납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코로나 여건이 호전돼서 학원 수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이 신청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지금 206명이 신청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 코로나 추세로 보면 아마 올해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니까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이규선  347쪽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346쪽 갈대구장에 조명시설이 증편성이 돼있네요. 본래 이 계획을 잡을 때 조명시설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그때 저희가 11억 5,000 예산 편성했는데 의원님들께서 1억 5,000을 빼셔서 저희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만 하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조명은 있긴 있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테니스장 조성에 보면 1,700만원이 감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설계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 해서 했는데 감리를 저희가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감리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감리를 파견해 주겠다고 해서 감편성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시예산이라는 게 더 달라는데도 잘 안 주는데 우리가 해 준다고 해 주는 예산 편성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저희는 감사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34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운영비 보조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단위사업이 어느 건가요, 344페이지?
오현숙  위원  344페이지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이게 아까 설명드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겁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3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반환금 이거 내용이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이건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는 게 1센터, 2센터 있는데 그 부분이 오랫동안 통장에 있다 보니까.
오현숙  위원  어디 센터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1센터, 2센터 그거에 대해서 장기간 있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국·과장께 위원장이 부탁드립니다.
  타임스퀘어 예를 들더라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앞으로는 위탁관련 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1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51쪽 중단에 세부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보건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건비 4억 4,64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역소독에 해충유인살충기가 증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충살충기가 도림천하고 안양천에 기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이번에 추가분 48대분 반영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본예산 때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이 100대를 올렸는데 그 때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전염병 관련돼서 반영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래 안양천에는 이 해충유인살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설치 안 돼 있는데 본예산에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숫자보다 적게 예산이 반영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넓은 하천변에 이 살충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효거리가 50m입니다. 살충기 1대에.
권영식  위원  1대 당 거리가?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신주에 다 설치하다 보니까 전신주 숫자만큼 반영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 자체가 어쨌든 3억 6,000에다가 4억이나 되는데 4억 예산을 들여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냐 이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안양천이나 도림천에서 운동하다 보면 날파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녁에 빛으로 유인해서 해충살충기를 살충하는 작업인데 이걸 운영하게 되면 많이 주민들한테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타구에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타구도 많이 설치했습니다. 저희 구가 숫자가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 보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건 검증됩니다. 거기는 모기수가 적기 때문에 검증이 됩니다. 지난번에 동주민센터 방문할 때도 주민들이 문래동 주변에서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모기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감액을 했다는 부분 이게 인건비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선별진료소에 의료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사분을 정규채용하려고 했는데 의사분이 지금까지도 모집했는데 이번에 감염병 위험 때문에 이 분들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월 동안 채용 예정이었는데 3개월치만 반영하고 3개월치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3개월치를 삭감하면 그 비용은 무슨 비용으로 급여를 지원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지금 현재까지 의사분이 채용이 안 되었는데 채용이 되게 되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주민들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워킹스루(Walking thru) 같은 거는 우리가 몇 번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가 총 4개 설치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더 설치해서 주민들이 선별진료소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급하게 설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상을 한다든지 예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측 불가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감염병이 유행한다니까 저희들 차원에서는 더 반영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51쪽 하단 사무관리비 이동화장실 임차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별진료소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당초에 3월달에 임차할 때는 예측을 못 했어요. 감염병이 계속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처음에는 가격이 1일 30만원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월달 이후부터는 저희들한테 20만원 할인해 주었어요. 저희들 장기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6월 이후부터는 더 DC해서 10만원 정도로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어저께도 답변 중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그 다음 밑에 역학조사반통신설치 및 임차료 구체적 내용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집기가 있고요. 그 다음 사무용품이 있습니다. 집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역학반을 2개 반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어요. 저희들 감염병이 1주일만 갈지, 두 달 갈지, 석 달 갈지 몰랐는데 지금까지 거의 5개월 이상 진행될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지금 또 기간이 진행되다 보니까 임대비를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컴퓨터도 되고 책상, 의자…….
○위원장  이규선  사무기기 용품이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임차를 하지 말고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지금 보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차한 가격하고 계산해 보면 구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 1대 150만원 가는데 임차하는 데 저희들 1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활용해 보고 중간에 구매가 들어오면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미디어과에서 금액이 예측이 됐는데 그 수요를 예측할지 모르겠지만 되면 그걸로 대체하면 이 돈은 감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4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대사증후군 검사 시약 비용이 2,300 감편성되었네요?
○건강증진과  김태금  예, 이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50 대 50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확정내시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약부분을 조금 줄였는데요. 저희 시약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여기에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사업이 서남권글로벌센터운영, 토요대사운영, 그 다음 센터운영 이렇게 추가로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약값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 정도 줄이는 것은 사업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 같아서 시약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 예산편성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  김태금  과다 예산편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25개 구 균등한 비율로 매칭을 해주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2,300이나 되잖아요, 우리가 감편성된 게 시비하고?
○건강증진과  김태금  예.
권영식  위원  2,300이나 없어도 시약구매에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  김태금  그건 저것도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사증후군사업이 일단은 잠정 중단되었거든요. 그 영향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대사증후군은 지금 성인병의 정말 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  김태금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35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김태금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여의도성모병원에 위탁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센터장 1명, 직원 25명 해서 26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800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비사업이 예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성됐는데 이게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항목이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800만원 증액되었고 또, 인건비 부분에 저희가 2,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결론은 이 치매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된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다른 데 예산이 이쪽으로 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강증진과  김태금  그러니까 검진비 부분은 감액이 되고 이쪽은 증액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1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구강보건통합건강증진사업이 1,000만원이 증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아동이 3,300명, 어르신이 1,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면 문제가 있으신 분을 다 치료해 드리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이 대상이 전부는 아니고요. 미취학 아동 불소도포사업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불소도포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불소도포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재료도 좀 저렴한 거를 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불소도포예산 증편성을 4,300만원 더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11개월만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1개월 더 추가를 해서 5,8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이 정도 증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재료를 아까 바꿨다고 하셨는데 불소제라고 불소 받는 시약하고는 이거 보니까 효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비용은 어때요?
○의약과장  김인령  비용은 지금 이번에 한 게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따른 증편성입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9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정영분 과장,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이 있습니다. 10개동에 10명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10개동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은 사후에 사업비가 교부되면 5개동으로 할지 10개동으로 할지는 사후에 동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나이에 제한을 뒀습니까? 50세에서 67세까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게 서울시 보람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나이 제한을 두었고요. 이 사업은 중장년들한테 일자리를 부여한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2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자활근로사업에서 8억 2,500이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제공하고 자활기반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80명에 대한 지원은 돼있는데 왜 감편성을 했을까요? 더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조건부 생계 수급자들이 근로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홍보 부족 아니에요? 요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홍보 부족보다도 구 기초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일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운영보조금인데 계산 착오였나요? 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경 편성이 됐습니다.
장순원  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1,5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자활사업 참여 유도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기반을 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또 이렇게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렇습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올해 2월에 확정 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청년 저축계좌 사업이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연 2회에 걸쳐서 4월, 7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년 사회 안착이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점점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몇 명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당초 14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 좋은 사업이 계속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도 일하는 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 청년 15에서 39세 청년들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30만원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한 분당.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본인이 1 대 3 매칭으로 해서 본인이 10만원 적립을 할 경우에.
장순원  위원  1 대 3입니까? 매칭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장순원  위원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  이규선  377쪽까지입니다.
장순원  위원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3,400이 증액됐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래요? 이것을 운영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2013년도에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장순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착실하게 해왔는데 1억 3,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너무 갑자기보다도 정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당초 꿈더하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년기 아동과 성인발달대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개소 예정인 성인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교육센터로 통합 예정으로 해서 당초 4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서울시에서 성인발달장애인만 한정하고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성인발달장애인 별도, 학년기 장애인 별도 각각 운영을 하게 돼서 6개월분을 증편성을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9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82쪽 하단에 세부사업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 8,250만원 중 4,125만원을 삭감하고, 384쪽 상단에 세부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자체 민간위탁금 운영비 2억 7,229만 1,000원 중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3,300이 증액됐어요? 김정아 과장.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무기계약직이 세 분이고 기간제가 여섯 분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무기계약직이 3월에 퇴사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고요. 맨 뒤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편성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감추경을 하였습니다.
장순원  위원  무기계약직 한 분이 퇴사한 것은 처우개선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니,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장순원  위원  2020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연장보육 실시하고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됐는데 보육지원체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2020년 3월에 보육지원체계가 개편이 된 것은 일단 맞춤반, 종일반으로 운영되던 보육지원 시간이 변경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놀이중심 치료로 생태친화적인 놀이치료 중심으로 바뀌게 된 여러 가지 사항들입니다.
장순원  위원  383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규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미선정 됐다고 해요.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에.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작년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신청을 우선순위로 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12개 사업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개소가 올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10년 미만 지원했던 거나 2년 이내 지원했던 시설이 제외돼서 그 3개소에 대한 것이 개보수가 필요해서 구비로 3개소를.
장순원  위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그러면 본예산에 먼저 했거나 올해 마지막 예산.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작년도에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서울시에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이번에 올해…….
장순원  위원  안 될 거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가 될 것으로 하고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장순원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될 것을 대비하면 추가로 이럴 때 올리는 것은 아니고 미리 했거나 안 됐으면 다음에 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아닌가 싶은데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아동청소년…….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부분이 인력현황이 9명인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이 3명이고 기간제가 6명이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연장도 실시한다고 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이 몇 반이에요? 5개 반인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것도 좋긴 다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무기계약직 교사들이 담임을 맡아야지 그 다음 해에도 1년 해서 기간제 계약하고 계약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연장할 수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맞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는 3명인데 T/O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원장 1명이랑 담임교사 2명이 현재는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1년이나 2년이 경과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4명이면 원장 제외하면 세 분이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원래 4명이었는데 무기계약직 1명이 퇴사를 하면서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고요.
김길자  위원  원장 포함해 4명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기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1년이나 2년 경과되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정원이 적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지금 35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교사가 무기계약 정원이 4명밖에 안 되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될 수 있으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무기계약직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장선상에 있어야지 교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꾸준한 안정된 직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 부분이 영2어린이집하고 영3어린이집인데 영2어린이집은 삼각지 안에 들어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그 주변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이 없나요?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것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영2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24시간 보육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운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옮길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게.
김길자  위원  정원은 다 찼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정원은 거의 찼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변환경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불편함을 민원인이 호소하지는 않고 프로그램 쪽에서 만족감이 많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위치 자체가 너무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전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384쪽에 보면 설명을 좀 해보셔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1억 7,000 증액된 그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설면적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올 연말에 장난감 도서관을 신길4동 복합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합청사로 이전하게 되는 이전비 6,000하고, 이전하게 되면 공간 재배치를 하는 시설비가 1억 1,000해서 1억 7,000을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1억 1,000 가지고 실내 전체를 다 정리를 한다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1, 2, 3층이 있는데 1층은 어린이집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2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3층에는 든든맘인가 새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맘든든센터요.
김길자  위원  맘든든을 왜 꼭 거기에 설치를 했는지, 2·3층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도 거기서 교육도 받고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당초에 맘든든센터를 거기에 일부러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실내놀이터 형식으로 시설이 열악한 어린이집에서 대관을 신청하면 거기에 와서 한나절씩 어린이집에서 이용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실내놀이터로 이용했었는데 거기에다 맘든든도 설치를 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맘든든이나 실내놀이터나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김길자  위원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조금 공간이 있어 보이면 거기에 이것저것 설치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어 놓는데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시원스럽게 만들어 놓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공립 다 합쳐서 어린이집들이 250여 군데 되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250여 군데 교사들, 원장님들 왔다갔다하면서 교육받아야 될 공간이나 그런 공간이 없어서 강당을 대여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서 과장께서는 그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원장들의 질 높은 교육이나 교사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장소도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요. 그런 부분 잘 아시면서 이런 데 관심이 조금 적으신 건지 항상 그 자리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382쪽 하단에 보면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 내용이 있어요. 33만원 1회에 한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건데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현장학습이 가능할까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여기에는 현장학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작년 연말에 작년 하반기 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에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량이 있는 곳이 있지만 카시트가 장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을 임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현장학습이라는 것을 직접 나가지는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현장학습이라는 것보다도 야외 활동이나 인근에 갈 때에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1회 정도, 저희가 연간 어린이집 별로 9회 정도 현장학습을 기존에 나갔었거든요. 9회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있는 코로나 때문에 차량 운영비 부족분으로 민간·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김화영  위원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카시트 같은 것들이 완전하게 비치되어 있는 차량이 중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과연 어린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올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현장학습이라는 것이 현재 휴원 상태이지만 아이들이 70% 이상 등원을 하기 때문에 체험활동이라든가 교육활동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단체로 외부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일부 인근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지금도 환기를 자주 하라는 게 실내보다는 야외활동이 더 저기하기 때문에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현장학습이 예전의 그런 인식보다는 야외활동을 나갈 때 필요한 차량 임차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규선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길4동에 있는 것 맞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기에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미자  위원  장난감 대여를 하는데 차량으로 운행해서 장난감을 대여해 가야 됩니다. 큰 걸 가지고 갈 때는 들고 갈 수도 없고 거기에 차량을 정차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혹시 장난감 대여를 하는 곳을 다른 데로 이전할 생각은 없는지, 민원인이 차를 가지고 세울 장소가 없는데 큰 물건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대책이 있는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억 7,000 편성한 부분이 지금 올 연말에 신길4동 복합청사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1억 7,000이 올라온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6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86쪽 중단에 세부사업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보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구비2,425만 8,000원 중 127만원을 삭감하고 386쪽 하단에 세부사업 아동급식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지원 구비 5억 8,000만원 중 1,3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86쪽 중단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건입니다. 1,2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백정화 과장?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장순원  위원  이게 지금 기본급만 집어넣었던 기정액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국비 구비로 운영되는 신규사업인데 당초 지침이 내려올 때는 인건비 부분만 편성하는 걸로 내려왔고 올해에 추가적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구비로 수당을 추가로 지원해 주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추가로 구비로 편성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장순원  위원  4대 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건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27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고 이거 없어도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없으면 안 되고요, 위원님. 보통 우리가 기본급 플러스 수당을 다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설종사자 입장에서는 수당을 일부 127만 8,000원을 줄여서 지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 올린 그대로 다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장순원  위원  387쪽에 얘기하기 불편한데 생리대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건 당초 내시액이 추가로 614만 7,000원이 증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259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259명이. 그래서 추가로 몇 분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600만원이 증액이 되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 대상은 540명까지 가능합니다.
장순원  위원  540명까지. 거의 다 혜택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잔여 금액이 남을까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현재로서는 한 50%에서 60% 정도 지원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1,8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장순원  위원  310명이 혜택을 보는 걸로 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 통계를 냈는데 영등포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연평균 310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310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이게 왜 10회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7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인데요. 7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일단 7월부터는 올해는 10식만 계산을 했고 내년부터는 더 증액해서 내려올 거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학생한테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데요. 거기 내에서 검정고시대비반이나 문화개발프로그램 이런 데 참석하는 아이들한테 그날…….
장순원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계좌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아니요. 꿈나무카드 같은 거로 지급합니다.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가족상담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원이 증액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 거에서 가족상담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원 증액한 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건 지침 확정내시로 작년에는 내시에 없었는데요.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가족상담 전문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이 부분이 월 기본급이 지금 얼마라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월 기본급은 별도로 나가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월 기본급이 지금 1년 예산을 잡은 게 2,298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월 기본급이 180만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잡아놓은 게 1,270…….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수당하고 4대 보험, 퇴직적립금.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분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1년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1년분이면 한 달에 얼마 정도죠. 1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180에 100만원이면 총 수령액이 280 정도 되는데 이 산출기준이 어디, 청소년지도사 몇 급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2급으로 채용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2급 금액이 지급할 수 있는 산출금액이 얼마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수당 별도 지침이 있는데요.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면이요? 서면이면 이거 잘라야 되는데.
  아니, 삭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청소년지도사의 급여기준이 얼마인지 그 부분을 알아야지 조정을.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0% 조정하고 올라왔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김길자  위원  10% 조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턱대고 10% 조정을 했을 리는 없겠고. 전문 사회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10%가 왜 조정을 했는지 알려면 그렇잖아요? 인건비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 그런 기준에 대해서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6쪽에 아동급식지원에서 사회건설에서 1,356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왜, 삭감되었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글쎄요. 삭감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에 5,000원에서 올해 6,000원으로 일단 단가가 증액된 부분이고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 기간을 지금 방학으로 보라고 시에서 내려오면 방학에는 또 시비,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연말까지 아동급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경으로 올린 금액이 전액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5월까지 집행액을 보면 이미 56%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금액이 100% 다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예견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000명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고기판  위원  1,000명 산출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1인당 1식에 6,000원.
고기판  위원  아니 1,000명이라는 대상자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아, 그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꼭 국민기초대상자나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동주민센터에서 주변에 어렵거나 식사를 제대로 봐줄 수 없는 부모님,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가정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결식아동으로 지원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숫자 자체가 1,00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1,000명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시·구비의 매칭사업이라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규선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아동급식지원하고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하고 중복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학교밖 지원은 현재 정규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 위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다고 봅니다. 별도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주말도 다 이용하고 지금 꿈나무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 또 지원받고 학교밖도 지원 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아니죠. 학교밖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센터에서 평소에 프로그램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만 지원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2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이게 3억 7,200이 증액되었어요. 증액입니까, 신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신규입니다.
장순원  위원  이거 예견됐던 일들이 아닌가 싶은데 부지매입하고 공사비라는 게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거 예견됐던 일들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예산에 들어온 필요성을 갖고 있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매입비만 편성이 되어서 매입은 완료를 하고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공사비는 매입이 끝난 후에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11억 정도를 시에서 받아올 예정이고요. 공사비에 대해서 3억 7,000 정도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때 매입이 미확정이어 가지고요.
장순원  위원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때 미리 예견됐던 일들을 정확하게 예산에 투입하는 절차를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태양광 사업에 자문 의뢰를 했던데 이 건물이 태양광 연결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거긴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자문의뢰를 했는데 결국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아직 결과통보는 미비입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규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0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00쪽 상단에 세부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52억 8,325만원 중 2,1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40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2,12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매칭사업인데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공공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와 서남물재생센터,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음폐수 반입단가를 전년대비해서 5,0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톤당 13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13만 5,000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 폐수 인상분에 대한 게 감액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그건 살려야 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걸 단가를 올라간 거를 내려놨는데 이거 단가 안 올리고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죠.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하면서 9,500이 증감이 되었어요. 9,500의 내용을 보면 소화전 신설, 수도관 확장공사 당연히 예상됐던 일 아닌가요?
  본예산에 했어야 될 일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선별장이나 그런 게 가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2월 25일에 저희 선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출동을 한 후에 영등포소방서에서 저희가 현재는 10톤짜리 물탱크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센터에서는 가연성 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옥외 소화전으로 초동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톤 물탱크로는 절대 부족한 용수량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빨리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순원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00쪽 하단에 클린센터 운영에 세차시설 유지보수가 있고요. 세차시설 설치비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에요?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 대림3동 유수지에 있는 클린센터에는 특장차 18대가 거기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차장 폐수정화시설을 오랫동안 써서 노후화 돼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세차장에는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긴급공사를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경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대림3동 거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2쪽부터 4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우전제 과장, 맑은 공기 보존 관련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장비 2,100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어떤 장비예요?
○환경과장  우전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래동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시·구 매칭사업으로 미세먼지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4,900, 구비가 2,100 그 내용입니다.
장순원  위원  가정용 보일러 현장 심사단 운영을 하기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우전제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350만원 내려 왔는데요. 작년에 목표가 콘덴싱보일러 목표가 1,660대였는데 실적이 2,594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000대를 목표로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35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150만원을 측정해서 운영단을 운영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순원  위원  심사단이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우전제  저희가 1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선발기준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일반 보일러 설치하기 위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다니면서 아파트라든지 가정집이라든지 다니면서 보일러를 설치할 수요조사도 해야 되니까 15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15명인데 어떻게 선발기준을 하실 거냐고요?
○환경과장  우전제  선발요?
장순원  위원  예, 선발을 어떻게 하세요?
○환경과장  우전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장순원  위원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장순원  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 제시는 할 수 없습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그게 시비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장순원  위원  시비 내려온 거라서?
○환경과장  우전제  예.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4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04쪽 상단에 세부사업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시설비,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 5,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부사업 도로변 가로녹지대 확충에 시설비 여의도 새마을공원 환경개선을 부기 신설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04쪽에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에 대한 것은 매년 말이 많았는데 이제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는 116개 노선에 26종 1만 8,000여주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를 관리하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거해서 10년에 한 번씩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3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올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본예산에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본예산에 삽입을 시켰어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건 뭐…….
이미자  위원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우리 집행부 예산 형편상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자체 내에서 깎였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규선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삭감이 됐음에도 가능한 용역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아닙니다.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은 「국토계획법」 표준품셈과 도로조경에 따른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프로테이지 별로 가는 몇 %를 산정하느냐 설계까지 해서 5,500이 돼야 되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500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도로변 하나의 세부 사항을 추가하셨는데 도로변 가로 녹지량 확충입니다. 여의도 새마을공원 환경개선을 위해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사업은 집행부에서는 올리지 않았고요. 그 부분이 민원사항으로 새마을공원에 운동기구하고 워낙 오래 된 공원이기 때문에 바닥포장하고 해달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에 그런 부분은 4,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올려서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게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장순원  위원  바람직한데 지금 1,000만원 증액해서 어떤 사항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은 바닥 포장만 한다는데 제가 그것도 간단하게 정비를 하면 저도 기술자지만 그런 건 용납이 안 됩니다. 이왕 할 거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하게 정비를 완료해줘야 주민들에게도 지탄을 안 받지, 그것 1,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정비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어떤 역할이 안 맞아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면 그것도 불편한 얘기인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것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하든지 충분한 걸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1,000만원 깎고 또 1,000만원 플러스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규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인데요.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에서 5,500만원 중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그 금액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어쨌든 새마을공원에 지역민원 현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더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본예산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5,500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정위원님들도 더 잘 알겠지만 용역은 한편으로 좋게 보면 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미리 따져 본다는 점은 매우 좋은 점이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남발하여 굳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지 의문이 든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에는 일정한 가액도 없고 또한 용역방법 및 기법에 따라서는 용역회사마다 부르는 것이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 기 실시한 사업이 있다면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문조사나 여론수렴 등의 방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하면서 했는데, 이 부분은 푸른도시과 어떤 과보다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푸른도시과 이미자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는 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07쪽 중단에 세부사업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보조를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민방위장비 6종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07쪽에 금방 말씀하신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인데 시·구비인데 감액을 해놨어요. 500을 증액해 달라고 사회건설에서 얘기를 했는데 민방위 장비를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던 것을 다시 증액을 하는지 뭔가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도시안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방위 6종 장비인데요. 서울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시비를 이번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에 시비를 안 내려 준다고 통보가 와서 감액한 상태인데,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시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구비를 확충해서 6종 장비를 구입하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자  위원  5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원래는 시비, 구비 합해서 약 500정도.
이미자  위원  499만원이었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미자  위원  6종 장비가 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전자 메가폰이라든지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보안 손전등 이런 겁니다.
이미자  위원  도시안전국은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혹시나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까 걱정돼서.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500만원으로 충분한지 검토해서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장비를 지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견적을 잘 뽑아서 이왕 하는 거 정말 고생하시는데 장비도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규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어제 안전장비에서, 그러면 이게 시비, 구비 합해서 500이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구비가 500이고 시비가 500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아니요. 50 대 50 해가지고, 정확히 따지면 249만원인데요. 합쳐서 약 500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김종만 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입니다. 여기에 구민생활의 안전보험료 9,000이 책정이 됐어요. 추가 됐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장순원  위원  222원의 단가, 40만 5,000명의 인원,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222원 단가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우리 구민이 38만 정도고, 외국인 중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숫자 합쳐서 40만 5,000 정도 됩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37만 정도 되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외국인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222원 단가에 대한 설명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걸 나누다 보니까 1인당 222원 꼴로.
장순원  위원  9,000만원에 대해서 보험료에 대한 단가는 그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뭐, 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장순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보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순원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상해로 인한 모든 보험은 다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제주도 가셔가지고 트래킹 하다 하시다가 다쳐도 3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렇게 좋은 보험제도 홍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규선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안전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각자 실비를 드신 구민들도 계실 것이고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시는 것을 일명 실비 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보험이고 저희가 들려고 하는 것은 단체보험입니다. 그래서 개인보험하고 단체보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보상이.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중복으로 보장이 들어갑니다.
고기판  위원  중복 보상이 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 409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09쪽 상단에 세부사업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에 시설비 LED보안등 개량 2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세부사업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시설비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 기정예산 34억에 1억 4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이승우 과장님께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억 올린 사항은 이번에 보안등 같은 경우 연 전기료가 4억 4,000만원이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등이라도 더 LED로 변경하면 한 등당 3만 3,000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추경에 4억을 주시면 1,224등을 교체해서 올해 추경이랑 본예산 다 합쳐서 4,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메탈등은 수명이 2년에서 3년이고 LED수명은 8년에서 10년이고 전기료도 절감되고 밝아져서 구민 안전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 등이라도 더 많이 교체하기 위해서.
장순원  위원  1구역, 2구역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저희가 보통 1구역, 2구역 했는데 경인로선 위쪽을 1구역, 아래를 2구역 그렇게 대충 위치를.
장순원  위원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LED 등으로 바꾸면 이렇게 많이 절약효과가 생기고 전기료도 많이 줄어들고 수명도 길어지는데 사회건설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2,000만원 삭감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오는데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안 나왔는지.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이번에 그냥 2,000만원 더 해 주시면 저희가.
이미자  위원  플러스 시켜서 많은 것을 LED등으로 변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가볍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미자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보급률이 29.1%인데 서울시 평균이 47.1%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액 2,000만원을 다 증액하더라도 42.2% 밖에 안 된답니다. 서울시 평균도 안 된 답니다. 참조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김길자  위원  도로과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이 부분의 잔액을 여기에다 집어넣은 건가요?
○위원장  이규선  그것은 맞는데 저는 뭐라고 말 못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김길자  위원  남는 잔액은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위원장  이규선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길자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치수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 4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치수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퇴직…….
장순원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장순원  위원  하천 및 유수지 시설보수공사 관련입니다.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고 악취방지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걸로 돼있고요, 그게 4,500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답변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작년에 저희가 4,500 들여서 구간을 유수지 밑에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예산팀에 올렸는데 자체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 때 날이 덥고 이러다 보니까 유수지 밑에 악취가 너무 발생해서 이번에 이 4,500 주시면 그쪽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긴급 추경이고 악취가 심하니까 해야겠지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올해 또 날이 굉장히 덥다고 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1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11쪽 중단에 세부사업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시설비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태양광 신호등을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왜 신호등을 안 하셨나요?
  그 전 지난해 본예산에서 못 잡았어요, 필요한 부분 같으면 미리미리 잡았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현장방문하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고요.
김길자  위원  지적하기 전에 그건 기본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김길자  위원  타구에 가서 체험장을 보시면 신호동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안 하시나부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건 시급한 건가요?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왜냐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김길자  위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시급하면 지난해에 본예산에 잡았어야지. 본예산에 못 잡고 왜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때야 잡고 하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하고 서둘렀어야 되는데.
김길자  위원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주차장 시설물 설비 노외주차장 여성 안심벨 두 군데를 시범설치라고 했어요. 어디에 어떤 사업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영등포본동 제1공영주차장하고 대림2동 공영주차장 두 군데 시범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별하게 두 군데만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저희가 공영 노외주차장이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입체식, 보통 건물식이라고 하는데 건물식 주차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식에 보통 지상이나 지하층으로 복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범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한꺼번에 많은 개소는 예산문제로 하기가 어렵고요. 우선은 민원이 좀 있던 두 군데만 우선해서 큰 주차장 위주로 안심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이 더 있으면 더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우선은 저희가 시범 실치를 해본 다음에 판단을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총 13군데 중에서 2개소만 한다는 거 자체가 어떻든 간에 여성에 대한 안전하고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규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6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16쪽 상단에 세부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에 시설비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 용역 2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김창호 과장,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에서 지금 2억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이런 대규모 전체적인 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가게 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에서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내년 상반기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같은 정비사업들을 LH나 SH가 참여하는 공공사업 형태로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정책 발표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 하반기 중에 준비를 좀 해야 내년에 공모라든가 이것에 응모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할 수 있는 정도로 2억 정도를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다양한 정비방안에 대한 주민의견들을 수렴하고 정비방안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면서 주민이 동의할 만한 사업 방안들을 제시해서 주민공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가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최소경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장순원  위원  그러면 최소경비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장순원  위원  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용역비를 가산한 것은 국토표준품셈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또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인건비가 잘리게 되면 좀 그런 게 있어서 확보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장순원  위원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니까 10% 삭감을 하면 인건비에 문제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계약이라는 부분이 낙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금액이 낮춰지게 되면 어떤 개념이냐면…….
장순원  위원  나름대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규선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 용역을 지금 실시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지구 해제지역 이런 데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뉴타운지구에 해제된 지역의 정비 용역을 진즉에 줬어야 되는데 지금 사는 거는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숙의예산이라는 게 이런 것도 공모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용역을 발주해서 미리 받아놔서 그런 걸 우리 영등포구도 참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늦은 감이 있는데 조금 빨리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9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19쪽 상단에 세부사업 생활 공구 나눔 공유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 공구 나눔 공유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생활 공구 나눔 공유가 지금 현재 몇 개소가 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지금 현재 2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0개소에서 신규 20개소를 추가한다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개소는 장소는 어떤 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보통 그 때 20개 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지역별 분포도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장소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각 동의 주민센터에도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 사업은 주민센터 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민센터 플러스 지금 종전 20개소 하면 38개소 플러스 20개소를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김길자  위원  어쨌든 그 공유정책에 의해서 몇 넌 전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2016년부터.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추경에다 편성을 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들이 굳이 추경에다 했냐고 말씀하신다면 코로나시대에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실은 동주민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동주민센터에서는 근무시간 내 주중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주말 주중에 다 운영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이사를 주말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많이 빌리러 오기 때문에 주말에 접근성이 좋은 중개업소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고요.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공유사업으로 전 구가 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은 공유사업으로 인해서 지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 동에 한 군데 정도 실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행정동으로 보면 비슷한데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동사무소에 좀 떨어진 지역에…….
김길자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공구를 한두 번 사용하는 걸 구입하기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유사업으로 해서 영등포구에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분 같으면 신규 20개소가 아니라 이 부분 본예산도 더 잡으셔가지고 한 동에 최소한 네다섯 군데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지난 몇 년 전부터 공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규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 부분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뤘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대답하는 걸 보면, 그러면 2016년도에서부터 공유정책으로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거 20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16년이면 한 4, 5년.
오현숙  위원  그렇잖아요. 2016년서부터 최근 몇 년을 한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 해온 것이 지금까지 20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때는 저희가 시 지원사업 예산 안에서 하다보니까 20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를 들어 공유정책이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이것도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유정책으로 시작을 했었으면 해마다 이걸 횟수를 계속 늘려서 올해도 무난하게 가는 게 맞지요. 본 위원도 지금 여기 들어온 지 2년 되었는데 그동안 이거 보지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추경에 20개소를 봤을 때에 이게 나쁜 정책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공유정책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현재까지 20개로 했다는 거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이건 집행부가 무성의한 거예요. 정말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의지와 뜻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현숙  위원  지금 20개소 하고 있는 업체하고 지금까지 이용을 하셨던 현황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규선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19쪽에 공구 나눔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저도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부동산협회 지회장이라서 그런지 당산동에서도 하루 전에 전화가 이 공구를 빌려달라고 하고. 멀리서 전화가 옵니다. 인터넷에 저희가 다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공유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적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거 같아요.
  왜냐면, 너무 멀리까지 차를 타고 와서 빌려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특혜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로 봉사입니다. 전화비 십 원도 안 보태주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데 이걸 공유를 해주면 처음부터 이사 오자마자부터 공인중개소에서 계약을 하면서부터 이사를 하는 날 관공서 이런 데 일반인들이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 오자마자 몰라요.
  어디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아주 쉽게 창문에 다 써져있고 부착돼 있어서 그건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더 크게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규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자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321쪽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75억 6,126만 1,000원에 1억 7,072만원을 증액하고, 일자리경제과 324쪽 공공배달앱서비스 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공공배달앱서비스 지원 1억 3,892만원 중 9,892만원을 삭감하고, 비전협력과 331쪽 국내도시교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어린이문화체험단 1,910만원 중 290만원을 삭감, 331쪽 국내도시교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매도시 초청프로그램 운영 640만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과 340쪽 구정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정홍보 게시대 설치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보건지원과 351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보건지원과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건비 구비 4억 4,64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351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보건지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동화장실 임차 4,2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보육지원과 382쪽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 8,250만원 전액 삭감, 38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운영비 2억 7,229만 1,000원 중 1,700만원 삭감, 도시안전과 407쪽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보조를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방위 장비 6종 장비 구입에 500만원 증액, 도로과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34억원에 1억원 증액, 교통행정과 411쪽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태양광 신호등을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하여 총 3억 572만원을 삭감하고, 총 3억 572만원을 증액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선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비전협력과 세부사업 국내도시교류사업에 사업비를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심사결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고 어린이 안전 등을 고려하여 기정예산 집행도 자제할 것을 권고하니 업무추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규선  이미자  고기판  권영식  김길자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장순원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임경태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장종연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송주용
  기획예산과장김연주
  일자리경제과장차해엽
  재무과장최강원
  징수과장조금현
  부과과장이승재
  비전협력과장노상옥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사회적경제과장이정옥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백정화
  어르신복지과장정명교
  가로경관과장송진호
  청소과장유광순
  환경과장우전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도시안전과장김종만
  도로과장이승우
  교통행정과장이홍재
  주차문화과장장외경
  주택과장윤재용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박노산
  건축과장김종균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
  총무과장이영환
  홍보미디어과장이대춘
  자치행정과장유옥준
  문화체육과장조성익
  민원여권과장조영철
  보건지원과장전정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애영
  복지연계팀장박미진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강원재
  문화재단총무팀장전미학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