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6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외 6인 발의)
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0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단장, 국장이 안건별로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후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단장,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갚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미래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발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영등포구 장학재단에 2020년도 구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던 인재육성장학금을 2016년부터는 장학재단에서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장학재단 재원만으로는 우수 인재 발굴양성과 장학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2020년도에도 5억 344만 6,000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등포구립도서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등포문화재단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그 운영비용을 영등포문화재단으로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 4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영등포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용 36억 2,385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과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기금 조성이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장학사업비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등포문화재단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영등포 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영등포 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교육과 소관 위 2건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2020년도 출연금이 5억 344만 6,000원인데 일단은 동의를 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 기금조성액이 얼마입니까?
기본재산이 금년도분 이자하고 금년도 기부금 포함해서 30억이 조금 초과되었고요. 그 다음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운영 관련한 인건비 포함해서 약 4억 5,000정도 됩니다.
우리 이사진들이라든가 정말로 어려운 기업경제에서 지역 내에 장학금을 모금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중견기업 적극적으로 노크를 하셔가지고 모금활동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고기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확대로 인해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현재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추가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각 동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시는 통장 여러분의 노고에 일부나마 보답하고자 또한, 통장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인해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고등학교의 무상의무교육 확대실시에 따라 현실에 맞게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현대사회의 저출산 추세를 반영하여 변화된 환경에 부합되도록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있어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재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학금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지금 여기 새마을지도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통장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놓고 봐야될 부분인가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제도 사례집의 경우 통리장 자녀 중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 사항으로 회신된 사례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괜찮은 부분인지?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이고요. 단,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단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현재 중고생으로만 특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학생까지 장학금 주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조례가 선행되더라도 행안부지침이 개정되면 그때 대학생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조건을 보완하고, 신규 설치된 카라반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신설하여 청소년 및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과 제4항에서는 용어의 통일과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스러운 문구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2개월 전부터 예약하면서 발생하는 민원 최소화 및 서울시 타구 조례와의 형평성을 위해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띄어쓰기 및 구체화된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사용료의 반환 조건이 타 지역 수련시설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존 조건과 비교해 현실성 있는 반환 조건으로 개정하였으며,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 불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이용정원)에서는 오기된 기준인원을 수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2(시설 사용료)에서는 금번 신규 설치된 카라반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 운영상 문제점 개선과 서울시 타구 조례 및 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입법 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4조 3번에 보면 사용료 환불 건에 대해서 1개월 5일, 15일 3일까지는 그렇고, 사용일 1일 전에는 20% 환불에서 어떻게 50% 환불로 바뀌었나요?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일 전의 개념이 우리가 입실시간을 몇 시로 보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 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의거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먼저 영등포구민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인력운영을 위한 26억 4,880만원과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13억 6,454만원 등 총 40억 1,334만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및 보급, 구민회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심의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020년도 40억 1,000만원이 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몇% 정도 증액된 겁니까?
약 54.4%가 증액됐고요, 한 14억 정도 되는데 총무팀 인건비가 한 3억, 문화팀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6억 5,000, 내년도 수입 감소에 따른 출연금이 4억 정도해서 총 14억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그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임금 구조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인상했다기보다는 생활임금으로 현실화해서 인건비 부분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수익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자생력을 키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입장료하고 대관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6인 발의)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자율적 임대차 관계 형성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에 따라 영세상인과 주민들이 전통적인 지역상권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여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 내 원주민 및 소규모 상점 임차인 등이 외부로 밀려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생협력 관계 기반조성과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참 좋은 조례안이긴 한데요. 임차인들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임금을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조례 내용에 보면 저희 자치구 구청장으로 서는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되는, 구역에 대해서 설정이 되고 그 안에서 이 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준 다음에, 그 상생협력 지역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기반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을 사업 계획들을 지원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그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정해서 임대료를 딱 지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썼는데 그걸 각 업체들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서로 얼마까지 올리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한 거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지원하는 내용이, 만약에 예를 들면 영등포시장에서 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하면 상생하겠다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지금 이거 보니까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임차인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이미자 동료 위원께서도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마치 지금 봤을 때 집행부가 지금 발의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래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발생 예상지역이 우려가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임차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8분)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허홍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입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지역화폐인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일환으로 영등포구 지역화폐인 “영등포사랑상품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자금의 지역 외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의 구축,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맹점 확보 및 인프라 조성 등 지역화폐에 대한 자립적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지역화폐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화폐 자체의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성을 강화하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목표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지역의제 발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제로페이도 동이나 집행부에서 굉장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집행부나 동 주민센터나 굉장히 피곤해 해요. 대부분 본연의 일 외에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야 되고 가맹점을 만들어야 되고 할 텐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 애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상품권 한다면 누가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구매할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례안 영등포사랑상품권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도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돈 있는 사람들이 사서 50만원씩 살 수 있는 돈만큼 온누리상품권으로 사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에 갖다 주면 돈이 10%가 그 자리에서 남습니다. 이런 폐단은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우리도 영등포사랑상품권을 만들 때 몇%를 할인해 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 취득하고자 하였던 공유재산의 대상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건으로 기존 예정지의 매도 호가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신풍로25길 15-16번지를 대체부지로 선정,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구민 전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30억 800만원을 들여 지상3층 연면적 330㎡ 규모에 경로당,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기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길12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아동, 여성, 어르신 등 구민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의 연면적 5,279㎡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맘든든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여성친화센터, 50플러스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신길재정비사업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인근에는 대영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여 영유아 및 학생 자녀를 둔 세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유아 돌봄 및 육아 서비스, 출산 및 보육 후의 여성 지원, 은퇴 후의 중장년층을 위한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며, 본 시설 건립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영등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신길동 4052, 4082번지의 토지 222㎡ 지하1층/지상2층 건물 매입을 통해 지상4층, 연면적 524㎡ 규모의 ‘공공문화 복합시설’ 건립으로 승인된 사항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길동 580번지의 토지 184.1㎡ 지하1층/지상2층 건물 매입을 통해 지상3층, 연면적 330㎡ 규모의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으로 사업장 위치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신길6동은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소외감과 문화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마을도서관, 경로당, 키움센터 등이 공존하는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사유지를 매수할 경우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사전협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길동 339-30번지 일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지 2,890㎡에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5,279㎡ 규모의 ‘사회복지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총 사업규모는 186억 1,6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2억 4,800만원, 시비 11억 1,400만원, 구비 152억 5,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수요자 중심의 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생활권 내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건립하는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은 신길동 및 대림동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요구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능적 연계가 가능한 복합시설 운영으로 인한 설치 및 운영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부지사용 등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구민의 이용편의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 예산은 19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4052번지 쪽에 호가를 너무 많이 점유자가 부르는 바람에…….
가계약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예산이 확정돼서 돼있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었는데 집주인이 건물주가 다시 걷어 들였어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서로 말이 구두로 오고 가다가 걷어 들여서 도저히 그 집은 살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동료 의원인 유승용 의원이나 박정자 의원님이 물신양면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온 과정을 거쳐서 매물을 보니까 여기가 대방초등학교 앞부분이고, 또 그쪽에는 전혀 이런 기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계속 소외됐던 분들이고 경로당도 물건이 없어서 살 수도 없어서 그동안 그쪽 어르신들은 지하셋방을 얻어서 수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구의원 아닐 때부터.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그쪽을 늘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거기가 재건축·재개발이 돼서 지금 다 쫓겨나서 어르신들이 그쪽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매물도 없고 해서 찾다 보니까 580번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그쪽을 가보니까 아주 이상적이고 학교 앞 부분이고 동네 지역 중앙쯤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왔다갔다하기도 좋고, 그래서 지역 동장이나 지역 어르신들은 다 좋아라하는 위치니까 동료 위원께서 조금 생각나는 점이 있더라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잡아줬는데 그 때부터 준비를 하고 계약을 할 때는 가계약을 하더라도 똑소리 나게 가계약을 해야지, 그렇게 어설프게 가계약을 해서 금액이 계속 오르게 놔둬 버리면, 공공기관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바로 금액이 뛰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하셨던 부분이 뛰어 오른 부분하고 지금 다른 부지하고 그 부분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오른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관의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처음에 말 나올 때 그런 말이 세어 나오지 않게끔 조심해서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하기 힘들어요. 계속 천정부지로 뛰어 버립니다. 하루자고 나면 몇백씩 뛰어 버리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보면 항상 그런 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잡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부지가 오른 상태에서 이제 와서 계약한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만 올라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정국장은 사실 이 공유재산 관리가 아마 재정 때문에 지금 담당하시는 거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상지 물건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지난해 예산액 보다 물건지 변경된 것은 아시죠?
그 파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예언을 하겠어요, 처음에 계약한 대로 가서 우리는 당연히 매매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됐어요, 앉으세요.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2개를 비교해 봤는데요. 4052번지는 감정평가가 낮고요, 그 지역에는 2,800 예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경하는 데는 그쪽은 3,000만원 대가 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이 우리 관공서는 계약을 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인중개 업자들이 집주인 임대인들이 그 기간을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관공서는 시가보다 보통 최하 100만원 줘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저는 1, 200 정도는 어느 정도 보는데 정말 계약할 때, 지난번에 어떤 물건을 보니까 엄청나게 시가는 2,200 이렇게 가는데 3,000만원대로 계약을 하더라고 요, 우리 구청이. 그 정도는 과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제가 조금 용서가 됩니다. 그쪽이 3,000만원이 가니까. 3,200이면 우리 관공서는 1, 200은 올라가는데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가 공시지가 높습니다. 그쪽 앞에가 지가가 높아요, 시가가. 맞죠?
이상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워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유재산 대상이 변경된 부분은 집행부의 노력과 소통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보고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데 사업규모가 총 186억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22억 시비가 11억, 구비가 무려 152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예상치입니까, 이미 책정된 겁니까?
이미 책정 했잖아요?
용역비가 얼마나 이게 필요합니까?
타당성조사를 이미 해서 나와 있는 상태의 금액이지. 이게 타당성조사 등 용역비가 무려 23억이나 책정된 것은 차후 세부계획을 세울 때 이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맘든든. 예?
그러면 50플러스센터 대신에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네요. 생활SOC사업 해서 다른 부분을 찾든지. 그렇게 해서 152억을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복지센터가 너무 많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물어보겠어요.
지금 용도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여성복지센터 일자리카페 나와 있고요. 우리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어제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루면서도 여성일자리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협동조합을 통해서라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한데 굳이 여기에다가 여성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복지센터와 카페를 넣을 수 근거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하 2층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의 층별로 용도에 대한 재고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정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 시비 아까 동료 위원들이 정말 우려적인 개념 때문에 많이들 말씀해주셨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예전에는 1억, 10억, 어느 순간엔가 100억대로 올라와 있어요. 사업만 펼치면 100억, 200억, 300억.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이 곳곳에 산재가 돼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구비가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8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1,936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18년 영등포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1,291억 2,000만원에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운영과 원활한 사업지원 추진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 발전과 지방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동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오석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이형삼
행정국장장종연
재정국장김성영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총무과장이영환
자치행정과장유옥준
문화체육과장조성익
재무과장권희자
일자리경제과장차해엽
징수과장신해동
어르신행정팀장임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