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4월 1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김용범 의원 소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재형 의원, 고기판 의원, 김용범 의원, 신흥식 의원, 정선희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5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그리고 주민청원 1건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는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화영  이재형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지원하기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 안 제18조에서는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재정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구매와 구세감면,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의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 등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이재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개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13년 마을기업육성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재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공헌 등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역을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 등을 수립ㆍ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협동조합 기본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관련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고, 유사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합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2014년 3월 31일 기준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사회적경제 조직은 총 118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의견은 없고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제5조 및 제7조에 구청장은 영등포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고 민간부문의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ㆍ공유기업의 육성, 공유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을 추진하며, 서울특별시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중소기업 등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공유단체ㆍ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와 공유 촉진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인간적 유대와 지역사회의 통합은 물론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유영역을 발굴․지원하고 민간자원과 구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유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촉진정책 수립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유사업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하여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고기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 및 실천과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 촉진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제정 조례안의 목적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향후 ‘공유’와 ‘공유기업 및 단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보다 특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이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보완 대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2012년 12월 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37개 기업 및 단체를 공유기업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자원 활용 극대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가지고 공유 촉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재정국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간 조정되지 않은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의 세율 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구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최저세액과 그 밖의 등기에 대한 세액 건당 3,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면허 종별로 세율을 5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 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한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면허세의 최저세액과 세율을 조정 및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개정에 따라 구 세입이 약 1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인 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에서 제4호를 감면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6조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본문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률 및 제10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 규모의 변동 없이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종교단체의 의료기관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우리 구의 2013년도 기준 재산세 감면금액은 총 2억 198만 5,000원으로, 이중 종교단체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실적은 없으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4건에 2억 156만 4,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서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현황이 2013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 현황을 보면 2조부터 10조까지 해서 총 5건이네요. 총 5건에 2억 156만 4,000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4건, 5건…….
  2억 1,985만원이네요,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있죠?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단지 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김총구  상위법이 개정되고요, 저희들이 현재 감면해 준 실적은 없는데요, 혹시 있을까봐 저희들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부과과장  김총구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에 관련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작년 실적이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대상이 없기 때문에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특히 7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이런 게 그 동안 1건도 없었어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없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아니, 외국인투자가 아니고 7조에 있잖아요,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이런 사항은 전혀 건수가 없는데, 감면 현황이.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도시형 공장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문화재는 하나도 없어요?
○부과과장  김총구  문화재는 현재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문화재가 없냐고요?
  문화재로 지정된 게 1건도 없어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우리 구에?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문화재가 하나도 없어요?
○부과과장  김총구  저희들이 감면해 준 사항은 없거든요.
김용범  위원  아니,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김총구  거기에 대한 조건이 또 맞아야 되는데요. 그 조건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감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감면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재정수입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 좋은 것은 아닌데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없다 이거예요, 감면 현황이.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답변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김용범  위원  답변은 안 됐어도 넘어가요.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 등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수당 규정 등 기타 운영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자격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 취급 승인을 추가하였으며,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으며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은 회의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을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범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5호를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를 “의정활동 보고회를 제외한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선출직 의원의 정치적 책무이자 고유한 직무활동인 의정활동 보고회를 정치적 이용목적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자치회관 운영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운영 원칙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회관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는 이중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에 의정활동 보고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출직 의원의 정치적 책무이자 고유한 직무활동인 의정활동 보고회를 정치적 이용목적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도는 의원이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에서도 자치회관에서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이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집행부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흥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신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한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일원화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칙 24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등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 조례에 따라 각각 시행하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일원화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2013년 1월 1일 기준 경제활동 등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5만 3,555명, 결혼이민자는 2,889명, 다문화자녀는 2,17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 등 독서문화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독서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과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독서의 달 운영, 표창 수여, 관계기관협력,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독서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선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 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분석한 ‘2013년 독서실태 및 공공도서관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의 연간 독서량은 11.96권으로, 지난 2008년 보다 7.52권이 감소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6개 시‧도에서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서울 시민의 독서량이 전국 평균 9.2권 보다 근소하게 많지만, 도서관 천국인 서울에서 책 읽는 시민이 계속 줄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독서관련 행사의 개최, 독서의 달 운영 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우리 구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010년 안전행정부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계획에 따라 신청사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리모델링 또한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청사건립이 장기간 유보됨에 따라서 기금 전부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기금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 등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청사건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조례를 폐지하여, 현재 청사건립기금의 적립잔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건립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된 163억원과 이자수입 35억 6,324만 1,000원이 적립되어 총 198억 6,324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나, 이 중 7,479만원을 지출하여 3월말 현재 197억 8,845만 1,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합기금에 197억 8,844만 2,000원, 일반예금으로 9,000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기금 예치금 중 197억원을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조례 폐지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05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었으나, 2010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청사건립 추진이 장기간 유보되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에서 차입한 197억원의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2023년까지 매년 20억∼30억원의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재정에 많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기금의 일반회계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해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나 조례 폐지에 따라 실제로 일반회계에 전입될 기금규모는 일반회계 예탁금을 제외하면 8,844만 2,000원정도로써 세입규모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폐지하는 목적은, 그 이유가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신청사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리모델링 또한 막대한 예산 부담과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어서 그런다라는 이유를 하나 들었어요. 큰 이유인데, 그렇다면 영등포구청에서 향후 구 청사에 대한 건립이나 리모델링 계획은 전혀 없이 이것으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김용범  위원  어떤 요인이 발생이 되면요?
○총무과장  김용열  청사 리모델링 건립 지원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 편으로.
김용범  위원  건립 지원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지금 현재로서는 안행부에서…….
김용범  위원  어떤 뚜렷한 지침, 범위 내에서 건립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래도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이번 폐지조례를 신청한 거고요.
김용범  위원  자, 청사 건립이 단기간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단기간에 리모델링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러면 단기간에 안 되면 장기라면 지금부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던 청사 건립을 하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요. 안 그래요?
  지금 이걸로 보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청사 건립이나 리모델링을 포기한다 이런 뜻밖에 안 돼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저희들도 2018년까지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장기계획까지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보다는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을 활용해서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가 없고 그래서 현재 이 폐지조례를 하고 나중에 요인이 발생된다면 그때 또 조례를 해서…….
김용범  위원  물론 재정의 여건만 되면 좋겠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아니,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그것 하나만 믿고 지금 이런 식으로 청사건립계획을 갖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청사는 그렇게 자꾸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민원인도 우선 불편하고요, 직원들도 업무 집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청사가 가까운 곳에 있고 또 공간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가 리모델링이 되면 청사 부족에 대한 것은 완전히 해소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외부에 나가 있는 데는 전부 이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이번에는 다는 안 들어오고요. 지금 4개 부서가 그쪽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공간상으로는 충분하냐고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공간상으로는 충분합니다.
김용범  위원  충분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아무 계획 없이 그것 하나 믿고 하시면 안 되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청사 건립 자체에 무조건 지원이 중단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이 맞으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호화 청사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래서 지금 추세가 지원은 안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리모델링으로 지원을 해주는 현 추세입니다.
김용범  위원  본관 청사도 지금 리모델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용열  그것은 사실 장기계획을 나중에 수립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융자액이 여기에서 상환해야 된다는 것을 보니까 2015년도가 226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기금 적립금은 197억 8,844만원이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197억 8,844만원을 상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이것은 일반 예산으로 다 소진이 돼 가지고.
김용범  위원  소진?
○총무과장  김용열  그러니까 빌려준 거죠, 기금에서 일반 예산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 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기금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여력이 못 돼서 지금 폐지를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26억 2,000만원 어디에서 융자해갔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일반회계에서.
김용범  위원  회계에서?
○총무과장  김용열  예.
○행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그러세요. 재정국장이 아니고 행정국장이지.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탁해서 갚을 게 226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건립기금만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 기금이 14개 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8개 기금에서 가져와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가져온 게 197억 8,800을 가져와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97억을 일반회계에다 지금 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본 위원이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러한 면에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청사 건립은 신청사 건립을 해 가지고 정말 다용도로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 리모델링 쪽이라도 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국가정책 추진을 위하여 총 정원 14명을 순증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순증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의 연차적인 사회복지 인력확충계획에 따라서 2014년 확충인원은 2명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확충 6명, 또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인력확충 6명으로 총 14명이 순증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288명에서 1,30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1명에서 1,275명으로 하며, 조례 제4조 별표3에서는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계는 1,282명에서 1,296명으로, 6급 이하를 1,211명에서 1,22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및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배치 안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복지 및 세무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시책에 따라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증원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 2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6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6명을 증원하는 등 총 14명을 증원함으로써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288명에서 1,30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1명에서 1,27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인력을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정원책정 기준’ 범위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2014년도 인건비 편성액은 안전행정부에서 책정한 영등포구 총액인건비 1,024억 3,677만원 대비 96.8%인 991억 6,043만 4,000원으로, 3.2%에 해당하는 32억 7,633만 6,000원 내에서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적정한 조치로 보여지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6대 의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의정활동 시작하면서부터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아마 이것을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별다르게 달라진 게 없는데 사회복지 업무가 지금 엄청 는다고 그랬죠, 지금.
  지금 사회복지 인력도 확충을 하고 있고 굳이 말씀을 안 들으셔도 사회복지 업무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직들이 지원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왜 그러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5급짜리를 신설하라고 그동안 여러 번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달라져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네요.
  행정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회복지직 처우 개선 측면은 조례 사항이 아니고 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규정을 보면요, 그 동안 왜 그렇게 안 됐냐라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 정원 책정기준이 나와 있네. 일반기준에 제22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규정 가지고도 그동안 했어도 충분했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때 같이 해가지고 개정을 하면 좋죠. 언제쯤 시행돼요?
○행정국장  김정진  아마 7월달에는 시행될 걸로.
김용범  위원  7월에는 될 것 같아요?
  좀 늦었네.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조사 휴가 일부 개정 및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으로 확대를 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인 경력직 공무원에게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을 시에 연가 2일을 부여하며,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인 경우 각각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등 별도규정을 신설하며, 경조사 휴가 중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각각 경조사 휴가 1일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신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 시간을 확대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직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경조사 및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 복무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 휴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3년 12월말 기준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1,431명중 10년 이상 재직자인 공무원이 903명으로 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현황 파악과 적절한 휴가일정을 안배하여 장기 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우려와 대직근무자의 업무하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는 서울시 및 11개 자치구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서울시 및 10개 자치구에서 우리 구의 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휴가대상 내지 이런 것들이 현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량은 일정 내지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열  휴가를 하면 지금 현재는 대직자를 해가지고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방금 본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또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대직자를 통해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도 지난 2년 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시간외근무, 잔업 수당을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지출된 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잔업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렇게 휴직 내지 휴가로 인한 공백상태 때문에 잔업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무시간 외 근무시간이. 그러면 이 대책을 세우려면 업무를 개선을 해서 효율적인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확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돼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과장에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김용범 의원 소개)
(11시 30분)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용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장들이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구정과 관련된 사항을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통의 경우 통장 희망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으로 통장 임무수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에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행정을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장이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면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통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김용범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회부경위, 청원요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김용범 의원님의 소개로 김형기 외 489명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의 내용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개정을 요청한 내용으로서 우리 구 통장 임기 관련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간 총 3회의 조문 개정 과정을 거쳤으며, 의회 개원 이후에는 의원발의 또는 상임위원회 수정발의 형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통장 임기 관련 내용을 보면 연임 제한에서는 22개 자치구가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고 2개 자치구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기에서는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모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자치구의 통장 재직기간은 최대 4〜8년까지 가능하며, 평균으로 환산하면 6.27년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은 1988년 조례 제정 이후 동 기능전환 등을 거치면서 일선행정의 보조자 기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임기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재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연장에 따라 통장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청원 주체가 이해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통장 선임을 희망하는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통장 임기와 관련한 그간의 조례개정 취지, 타 자치구 현황,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입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공식적으로 여기 회의장에서 행정국장 의견을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연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부적절한 건지, 시기가?
○행정국장  김정진  여기서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본 안건은 선거를 앞두고 매우 예민한 청원으로써 상임위 통합의견을 위원장이 대표해서, 사전에 전체 우리 상임위 간담회 의견을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느 위원이 얘기하는 것보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 의견을 들어봤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전체 의견으로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의견을 우리 상임위 전체 의견으로 표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신흥식 위원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들도 계실 것이고 공식적인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여덟 분 위원의 의견을 집행부와 구민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청원이 의회에 전달됐던 시점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비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실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주민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가졌는데 전체 위원회 의견을 모아보자면 일단 이번 6대 의회에서는 기존에 통‧반장의 임기제한의 문제, 연령제한의 문제에 있어서 한 차례 통‧반장님들의 의견과 불편함, 혹은 불균형 그러니까 불평등의 문제를 개정했습니다. 65세로 통장의 임기를 연장을 해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이미 한 차례 개정을 했고 또 이 통‧반장의 임기를 연임을 제한했던 취지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전체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그 다음에 통‧반장에 선임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과거의 구습을 없애고자 했던 취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기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또 특히나,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했을 경우 선심성 혹은 졸속개정이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 청원 건은 이번 의회에서는 보류를 하자라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이 청원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숙고하고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영 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은 통장의 임기 조정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되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화영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영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화영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식 조례 관련 여러 법률들이 폐지 또는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우리 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식재료의 정의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 목의 법률 명칭과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대상의 정의를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바뀐 법률에 맞추어 우리 구 학교급식 지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급식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인용조문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 구립여의디지털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개관한 여의디지털도서관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여의디지털도서관 명칭과 주소를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등포 구립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18일 개관한 여의디지털도서관의 설립에 따라 기관 명칭 및 주소를 부가하여 해당 조례의 내용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요, 6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 회의인데 행정국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될 수 있도록, 또 선거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문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불법 투표참여 현수막은 즉시 철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불법…….
○위원장  이재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으로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뭐…….
○행정국장  김정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서  인지를 못하고 설치를 했던 것도 고백을 하는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모든 현수막을 철거를 하면 미관도 그렇고 주민들 보기에 이미지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특정 후보 것만 떼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니까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선 행정국장께서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정진
  재정국장이철호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용열
  부과과장김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