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2월 1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4.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반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고기판·오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3.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4명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반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8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고기판·오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고기판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봉희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오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고기판 의장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각계각층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간에 나타나는 갑질과 같은 이기적 의식과 행동, 상호 인격 침해 등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가 앞장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사회에 팽배한 이기적 의식과 행동을 이타적 의식과 행동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융합의 시대를 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고기판 의원과 오현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구민과 공무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여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가 앞장서 화합과 융합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호 존중의 의미를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매년 11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해 캠페인, 공모전, 설문조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존중배려 문화를 홍보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금 우리 시대는 각계각층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간에 나타나는 이기적 의식과 행동으로 갑·을 관계, 적폐, 상호 인격침해, 성차별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으로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적합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발생했던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와 같이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고된 참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예고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부실공사방지 대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사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는 부실공사방지 신고센터 운영 및 부실공사의 측정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와 영등포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영등포구가 출연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영등포구청장은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감독은 현장 수시 점검 등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시공자는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 공사를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건설공사 부실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이 직접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 대책, 지도감독, 부실공사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공사 부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에서 실제는 건설공사가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보고 있죠?
○감사담당관  조성익  일정 규모 이상은 입찰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사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영등포구는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든다면 최고가 단가라든가 아니면 중간 단가든가 아니면 최하 단가로다가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재무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아마 모두 최저가가 아니고 적정 규모의 입찰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부실한 업체가 발주를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이런 부실공사방지센터가 운영되면서 조례 목적에 맞게 업무를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만, 2021년도에 건설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주택 공사 중에 한 분이 추락해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아니오, 1건요.
  청년주택…….
이용주  위원  1건?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청년주택 공사장에서 한 분이 추락해가지고 사망…….
이용주  위원  무엇 때문에?
○감사담당관  조성익  공사장에서 추락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추락사고입니다.
이용주  위원  큰 부상을 입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  사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망?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이용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이용주  위원  앞으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이용주  위원  그 사고 현장이 어딘가 또한 사고가 있었으면 그 공사 정지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정지가 얼마나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도 정말 동료 위원께서 잘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부실공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줍니다.
  모든 공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처음에 그 공사를 땄을 때는 1,000원이라면 그 밑에 500원, 300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자재 자체를 저렴한 돈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부실공사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항상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감시원이라든가 또는 하청에 하청을 주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기관이라든가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성익  그것은 아마도 법적인 제도가 정비가 돼야 할 것 같고요.
  현장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도 전문 구민감사관이 열네 분이 있거든요.
최봉희  위원  그렇죠. 전문인으로 해서 현장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사망하고 뭐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  종전에는 공정별로 구민감사관이 3번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강화해서 공사 기간에 5번 정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게끔.
최봉희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세요. 5번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해서 좋게 어느 건물을 짓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구만큼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성익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대책으로 추진된 희망일자리사업과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일자리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난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분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가중되고 있는 취업난을 적극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희망일자리사업 예산 국비 90%, 시비 5%로 10억 9,3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매칭 비율에 의한 구비 4,4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각종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긴급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1년 1차, 2차, 3차에 걸쳐 총 400억의 영등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구민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1년 11월 4차 100억의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품권 발행 시 필요한 할인보전금 총 10%로 국비 2%, 시비 6%, 구비 2% 중 구비의 2%인 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희망일자리사업과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뒤에 나중에 사후보고를 회의장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느닷없이 얼마 사용하고서 그냥 사후보고로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조금 난감한 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작년 ’21년 8월 18일날 의장단에게는 설명이 됐지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책상에다가는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한 분 한 분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시비가 90%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국비.
이용주  위원  90%가 국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5%, 저희가 5%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더 받아오든가 시비를 더 받아오든가 해야지. 자꾸 시비 5%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그것은 자치구 재원 부담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보고하는 거니까 이대로 저희가 인정은 합니다만 될 수 있는 한은 시비 5% 이러니까 남이 보기에 우리가 시에 세금을 걷어 올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적은 양이 내려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희망일자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영등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기초는 그 나라 젊은이들의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특히,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에서부터 교육에 미칠 효과와 영향을 미리 검토·예측·평가함으로써 영등포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대상사업에 대한 교육영향평가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진행과정에서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평가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지원을 통한 교육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에서 대상사업은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공원·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자연환경·교육·복지 관련 시설 등의 보수 사업과 환경, 체육, 문화, 교육, 복지 관련 교육 등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위원회와 사전 검토하는 실무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적 효과를 미리 검토·예측·평가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교육환경에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영향평가는 교육적 효과에 관한 평가이므로 사업 시행부서에서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끌어낼 수 있는 교육담당 부서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이 조례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하여 교육적 효과와 그 영향에 있어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청과 별도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하는 평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환경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교육영향평가고, 환경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LPG충전소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충전소 관련된 관련기관, 부서에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쳐서 개별 법에서 정하는 규제의 요건이라든가 제한요건이 있는 경우를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며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죠?
  답변하신 대로 틀림없이.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이 좋은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교육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보면 평가위원회든 심사위원회든 그냥 지역의 유지분들, 쉽게 할 수 있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영향평가위원회만큼은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교육 쪽에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그야말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경을 써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연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는 교육영향평가이고 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청에?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교육담당 부서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교육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 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예를 들면 가스충전소 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과라든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유소 관련한 액화가스 관련된 업체 그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개별 법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검토를 합니다.
최봉희  위원  교육 운영위원이 있어서 교육위원회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각 개별 법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관련 법에 맞는지를 검토를 해서 보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해서 인허가할 때 인허가 규정에 맞춰서 인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다라면 아주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제명과 조항에서는 ‘자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매결연’, ‘자매도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자매’와 같이 통상적 혈연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변하고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 특정 성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성차별적 우열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명과 조항에 쓰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제명과 조항에서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월 13일 새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시 지방의회가 의결한다는 조항에서도 ‘자매결연’이 ‘친선결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 간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해나가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드렸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열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매’ 용어를 상호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친선’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2022년 1월 시행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는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자매도시 용어 관련 인권위원회 권고안의 근거가 된 한국법제연구원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도농교류를 자매결연으로 표현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을 상호 우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적 용어로 보고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은 국외도시와의 교류 시에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우열적 관계를 지칭하는 차별적인 용어인 ‘자매’를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제적으로도 통용할 수 있는 용어인 ‘친선’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개정 내용의 제명과 조항에서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이라고 조항을 붙인 해가 몇 해 정도 됩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자매결연…….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이 자매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오현숙  자매란 용어를 쓴 지가 몇 년 됐냐고.
이용주  위원  예, 자매결연이라고 우리가 조례 개정이 서울시에서부터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때가 언제냐 이거죠, 시기가.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죄송합니다, 조례가…….
이용주  위원  시간 가니까 찾지 마시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건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친선결연이라고 왜 우리 구청은 상위법이라고 안 그러고 자기 체면 지키느라 그냥 특정 성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성차별적 우열관계를 나타나는 뜻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명과 조항에 쓰인 용어를 그냥 정비하고자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위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자매를 친선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올 1월 13일 날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자매라는 용어를 다 친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자매라는 용어를 시대 흐름에 맞게 친선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에서는 상위법 개정이 제정됨으로써 용어를 변경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당초 작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친선으로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시기에 맞게 올해 1월 13일날 상위법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학습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직업 체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학생들의 진로교육 관련 중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진로직업 상시 상담 및 사후관리, 직업체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직업 체험처 발굴·연계 등 진로직업 체험 지원에 관한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구 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명품 교육의 기틀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학생들에게 학습과 입시 등 대학입학 관련 1 대 1 맞춤형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입학 정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교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과 입시 전략을 위한 상시상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논술·면접특강 및 대입설명회 개최 등입니다.
  대학입학정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개인별 맞춤형 학습상담부터 내실 있는 정보제공으로 대학입학까지 지원하여 우리 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구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살아있는 곤충 체험 기회와 자연친화적 체험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기관에 YDP곤충체험학습관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곤충 관련 다양한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발굴, 곤충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 기획 및 카페벅스 운영 등입니다.
  YDP곤충체험학습관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재미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YDP곤충체험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본 보고를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있어서 2022년도에는 2억 5,200이 소요되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이용주  위원  2023년도에 2억 5,200 또 2024년도에는 1월에서 2월이 뭡니까? 4,200뿐이 안 되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계약 기간이 대학이 일반적으로 입시가 끝나는 달인 12월에 종료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정시나 수시 가능할 때 상담이 필요한 기간이 1월, 2월까지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2개월을 연장했던 위탁금이 별도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이 2년 2개월로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2년 2개월에 있는 이 예산을 100% 다 한 번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매년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 연도에 회계 개시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에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 페이퍼에는 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총액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계약 기간이 2년이라도 2022년도 것만 딱 하나만 올려놨어도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합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이어서 이번에 상정된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21년 5월 예비비로 3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미취업청년 1,694명을 지원하였으며, 약 8억 5,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해서 2021년 5월 예비비로 37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2021년도 10월까지 미취업청년 1,694명을 지원한 금액이 약 8억 5,9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예.
이용주  위원  미취업청년들이 영등포구청에 신청을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799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1,694명이 자격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1인당 얼마죠?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1인당 5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50만원.
  그럼 한 번만 지원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예,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지원을 받았어도 계속 미취업인 경우에는 금년에도 중복 지원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이게 전액 다 구비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예, 구비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시에다가 보조 요청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떤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검토사항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되도록 해서 미취업청년에게 한두 번 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사 진행에 앞서 행정지원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가 전문위원이 보시다시피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 한 분을 집행부에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별도의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청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주민조례 청구가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주민의 조례 청구와 관련된 내용과 연서주민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제정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감염병 대응 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86명에서 1,4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54명에서 1,457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1,481명에서 1,484명으로 6급 이하 1,403명을 1,406명으로 증원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행정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정규직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정원 총수가 1,486명에서 1,489명으로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이 1,454명에서 1,457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3명은 일반직 6급 이하 직원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 인력으로 배치되어 앞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역학조사 업무 등 보건소 수행 업무에 한정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소의 인력 소진 문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규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으로서 시기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행정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하게 됩니다, 정원을.
유승용  위원  우리 구 정원 총수는 1,486명에서 1,48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54명에서 1,457명으로 3명을 증원하게 되나요, 지금?
○총무과장  송진호  예, 6급 이하 3명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직급별로 하면 일반직이 1,481명에서 1,484명, 3명이 증원되는 거거든요? 6급 이하는 또 3명이 추가로 더 증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사람들이 3명이 증원되는데 증원되는 이유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보건소 감염병 인력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다 이 사람들 배치돼서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보건소만 일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본 위원은 202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행정인력 수요 증가에 증원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 사항이지만 코로나19가 2년 동안 계속되어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 안건은 2021년도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코로나 장기화로 지금 보건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승인해 줬는데요. 저희가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승인해 준 데에만 16개 자치구입니다. 다른 구도 못한 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또 인력충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작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같이 상정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송진호  그런데 1월 1일자로 3명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못 했고요. 3명이 추가된 것이 이번 1월 1일자로 추가된 인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앞으로 하여튼 장기화되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검토해서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예, 행정안전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보고하고자 합니다.
  마을자치센터 위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하여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사단법인 마을에 최초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조직 운영 및 사업성과 등 7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단법인 마을과 1년간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센터 직원은 총 11명으로 센터장, 마을팀 2명, 자치팀 2명, 동자치지원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총 소요예산은 마을과 자치 분야를 합하여 5억 9,000만원으로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마을자치센터에 민간위탁으로 1년을 계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 총예산 규모가 5억 9,30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마을팀에 1억 1,000 그다음에 자치팀이 2억 8,900. 그래서 인건비만 해도 거의 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총예산인 5억 9,300에서 인건비가 4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게 그야말로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마을공동체 사업.
정선희  위원  마을공동체.
  지금 인원이 11명인데 인건비를 하면서 마을자치센터에서 인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도움을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주민자치회가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 12월 가면 18개 동이 다 추진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센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동에 한 명씩 정원이 배정돼서 그 직원들이 일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 예산을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정선희  위원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정선희  위원  만약에 동에 한 명씩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받아오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그것은 저희 직원이 수행하는 거니까요, 특별한 인건비 예산으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이 사업만 보더라도 인건비로 거의 사업에 다 소요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도 예산이 시에서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시에서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부 조금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구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마을자치회에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나마나 하는 건데, 이것을 유지해야 되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마을자치센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1년 동안 하면서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요. 보면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이나 안내책자나 통합설명회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이 기반이 갖춰지면 주민자치회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11명이라는 분이 지금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니더라고요. 꼭 거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 인건비예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민간위탁한 것을 그나마 잘했다고 보는 건데요.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 이것 굉장히 관심 깊게 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사무를 민간위탁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두 건을?
  그런 내용이죠, 조례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한 5억 9,300만원 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을공동체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어떤 것 말씀하시는…….
유승용  위원  마을공동체.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마을공동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그다음 영등포마을더하기 공모사업 그다음 구청이 주관하는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그리고 또 더 하면…….
유승용  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마을 공모사업 홍보 그다음에 그런 운영지원 같은…….
유승용  위원  아니, 간단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로 보면 됩니까, 지원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그다음에 주민자치는 또 따로 있는 거죠.
  이 사업이 마을공모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참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조건으로 별도로 위탁하고 주게 되는 거죠, 따로따로?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마을자치센터 인적·물적 현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2019년에는 유형자산이 59조였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60조로 늘어나네, 1조가?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물적현황이라는 것은 그 자체 내에, 영등포 마을자치센터 내의 인적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기네 자치센터 그쪽에 마을센터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건물 자산.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유승용  위원  인적·물적인데. 여기는 인적·물적 현황인데, 이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한 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적은 11명, 11명은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1명이 그대로 고정인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적현황에 보면 자산이 1조가 늘었어, ’19년도보다 지금까지.
  왜 1조가 늘었느냐 그런 얘기죠, 어떤 내용에서.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좀 파악이 덜 돼 있어서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가지고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민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을 하면서 종합성과평가표를 설문을 조사해서 다 작성을 한 내용이어서 그걸 검토해서 반영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럼 위탁 주게 되면 좀 신중히 생각해서 관리를 잘해주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후조사는 꼭 하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염려를 하시는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과다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도 또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때 보통 계약을 2년 하는 것을 2년을 해 줄 수 없다 해서 작년에 모든 심사위원님들과 심사평가를 하면서 1년을 계약했었고요.
  그랬는데 그때도 동네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을 원래는 일곱 분인가를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안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의 있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치회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영등포구가 모든 걸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정말 자치센터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고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반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4항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반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최종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로부터 2021년도 연내 집행잔액 반납요청에 따라 예비비 약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반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현숙  최봉희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행정지원국장이형삼
  감사담당관조성익
  일자리경제과장장외경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사회적경제과장백정화
  총무과장송진호
  자치행정과장차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