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0월 2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시민보사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시민보사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13시 23분 개의)

○위원장  이명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민보사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보사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명훈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명예와 신의를 존중하시는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기본업무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번째, '96년도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사회복지쪽 여비에 본래 2,31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집행액이 544만원에 불과하고 76%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장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도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240만원 중에 60% 정도 쓰고 한 40%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정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예산과목 여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여비는 직원 1인당 하루에 5,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써 현재 불용액이 29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아직 2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이 아니고 하나의 예상액입니다.
이정운  위원  이 달은 거의 다 갔고 11월 12월 2개월만 남았는데 2,316만원 중에서 544만원을 쓰고 1,772만원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특별히 출장을 갈 사유가 발생해야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일부러 출장을 나갈 수도 없고 이것은 예정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쓸런지 덜 쓸런지 확실치 않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본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 물론 산출근거를 내가지고 예산 반영을 시켰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불용액 목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당초 예산 편성시 충분하게 잡는 것이 보통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각 부서 전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저희 6개과.
서흥선  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지침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게 남지요?
  아니 그럼 출장을 갔다 왔으면 먼저도 출장은 갔다 왔는데 지불 안했다. 5,000원이니까 적어서 집행을 안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죠? 매년마다 이러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여비를 전년도보다 '96 회계년도에는 2,7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줄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544만원 지불할 예산은 아니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것은 '97년도 회계년도 예산편성에 좀 반영을 참고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출장을, 우리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집행을 안한 게 있어요. 출장은 명령을 내렸는데 집행을 안했다. 그러니까 5,000원이니까 얼마 안되니까  집행을 안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만약에 집행을 안하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여비는 성질상 출장을 나가더라도 받고 가는 게 원칙인데 출장 갔다온 직원들이 청구를 안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서흥선  위원  글쎄, 그런데 가능하면 주는게 괜찮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줘야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심용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가만 있어요. 잠깐만요, 보충답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위원장  이명훈  그 문제의 보충답변 후 심용진 위원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 다음에 이정운 위원님이 두번째 질문해 주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현재 예산액은 246만원 편성되어 있고, 현재 집행액은 139만원, 앞으로 불용 예정은 11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료보호위원 회의비로 지출되는 예산과목입니다. 지금 운영위원들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때만 지출되기 때문에 특별한 회의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다면 지출될 예산입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 심용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총 사회복지과 예산이 23억 1699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2억 8,351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억여원은 10월 내지 12월에 집행할 것을 같이 책정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어느 것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좀더 저희가 얼른 이해하기가 좋은데 막연하게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아쉽고, 또한 전체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지난 해에 비해서 물론 책정을 했습니다만 약 14%인 3,348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남는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예산을 많이 넉넉하게 집행해 놓고 있는 것도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은 차후에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집행예정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심용진  위원  세목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세목이 아직 그렇게 5억이 지출이 안되었으며, 언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데 가상적으로 집행할 것을 남겨놓고 그래도 또 불용액이 남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세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기준경비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액이 8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은 4/4분기 부서운영추진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 과당 20만원, 월 20만원씩 집행계획입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세부적으로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기재가 힘드니까 서면상으로 다시 한번 집행해야 될 예상액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향후 집행예정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집행예정액이 또 있고 불용액이 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김동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액이 3,300만원 나왔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절감해서 불용액이 한 10% 정도는 남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썼다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시는데 예산관계는 한 10% 정도는 남아야 예산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맞습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 절약해서 더 많이 남아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에 장애인들 복지문제에서 아파트 알선해 주는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김동철  위원  임대, 금년도의 그 실적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장애인 복지에서 융자해 준 거 이것도 명단을 별도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알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별도로 제출할게 좀 많은데, 그 다음 노령수당 지급 있지요. 이것도 명단 22개동 별도로 주시고, 경로우대 사업 있지요, 이것도 지급한 거 명단 이것도 한 1억 되는데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서울가정도우미 있지요, 이 집행내역 이것도 한 1억 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다음 최락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23억 1,699만 9,000원이라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비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내의 여비입니까, 전 6개 과의 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6개과의 여비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다 어떻게 6개 과의 여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시민생활국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통합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다른 과에는 이 여비가 안 올라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시민생활국 6개 과에 대한 일반적 경상적 여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또 각 과는 기능별로 필요한 여비를 과별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여비가 2,31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각 과에 어느 정도의 여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총괄적으로 해 놓아서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은 예산서 산출기초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96회계년도 2,316만원을 편성한 산출기초는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로서 5,000원에 120명 3일간씩 해서 12개월 한 숫자로 2,196만원과 부랑인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부랑인 단속여비가 5,000원에 2명 10일 1년분 해서 120만원, 합해서 2,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원들의 업무추진 현지교통비와 부랑인 단속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을 544만원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느 과에서 집행을 한 것인지도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은 지금 답변 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이게 앞으로 각 과별로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
최락희  위원  현재 말이지요. 544만원 집행한 것을 어느 과에서 얼마나 집행한 내역을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과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현재 총 예산이 2,316만원이 되어 있는 게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어느 과에서 신청만 하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산을 집행할 때 추산을 받지요.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니까 추산을 해줍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 얼마 준다는 것 없이 신청하는대로 나가는 금액이예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지요. 과별로 특별히 정해진 정액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 과에서 지출발의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산부 예산을 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추산해 줍니다.
최락희  위원  집행한 내역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액은 지금 불용액이 한 3,300 정도 되는데 23억 1600에 비하면 정상적인 10% 절감을 따지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사회복지과의 업무현황이 세입 세출 빼고 민원인 빼면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인데 그렇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사회사업이나 이런게 주 일변도인데 세입 세출 현황으로다가 전부 갈음하고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고 민원접수처리건만 일반민원하고 진정민원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종합적인 숫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민원에 대해서 허가신고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가 허가고,뭐가 신고 대상인가 그걸 전반적으로 명칭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그거 먼저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전병운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96년도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에서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는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직업소개소 허가입니다. 그리고 신고사무는 노동조합관계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또 조합설립이라든가 그래서 2인 이상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서 저희 구청에 내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소개소가 허가고 노조관계는 신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신고사항은 노조면 각 회사나 5인 이상 300인 이상 중소기업 뭐 이런 허가에 대한 노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전병운  위원  또 한가지는 진정민원에 대해서 세 번째 이철수라는 분이 유료직업소개 명의를 대여해 줬다고 해서 가서 확인 조사한 결과 본인명의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료직업 업소는 이게 참 제가 직접 여기를 많이 관여를 해 봤는데 이게 그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맨 먼저 20년 이상 공직에 있던 분으로 해서 이게 허가 조건이 되었지요, 20년이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자에는 20년 이상 공직이나 공익에 대한 근무한 사람으로 하여금 허가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보면 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료직업소 명의, 자기가 실지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기에 상당수가 자기 명의가 아니고 대여해 주고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내내 그런 답변으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유료직업소개소 명의 한 곳은 어느 곳인가, 그냥 막연하게 진정인에 대한 답변만 했는데 어느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이철수 씨가 그걸 했는가 그것 좀 주소 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유료직업소개소 명의 허가가 이게 좀 많이 완화되어야 될 것으로 알아요. 그런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까 전부 대여예요, 전부. 거의가 대여고.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저기의 하나의 피해자인지 모르지만 진정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소재지 좀 파악 좀 해주시고, 그리고 김명성 씨의 불법된 조합장 독선적 행동해 가지고 이렇게 회신을 해서 답변을 해주었는데 이게 무슨 조합장이에요. 무슨 조합장, 재건축 조합장은 아닐테고, 노동 무슨 조합인가 뭐에 관련된 조합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냥 불법으로 된 조합장 독선행위해 가지고 조합장은 총회에서 이런 식으로 회신을 보냈는데 명칭이 하나도 없어, 무슨 조합인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답변할 자료가 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지금 직업안내소 아까 전병운 위원이 지적하듯이 실제 명의는 다른 사람이 내어 있고 사용인 즉,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엉터리가 많아요. 직업소개소에서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나갑니까?
  진정인 외에는 조사 안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은 전부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예를 들어서, 결혼상담소 같은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실지 명의는 딴 사람이 내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엉터리가 많아요. 직업소개소에서 부정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나갑니까? 진정 민원 외에는 조사 안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은 전부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예를 들어서 결혼 상담소 같은 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결혼 상담소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럼 이따가 질의하고 현재 내가 아는 것으로 보면 타인이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도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업무 보고가 우리가 어제서부터 이렇게 지켜본 사항인데 우리가 자료 가지고 각과의 업무 분석한다라는 게 진짜 잘못됐습니다. 위원들이 잘못됐다고 봐. 나는 성질 같아서는 전부 없애 버렸으면 좋겠어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자료 요청을 한 몇 건인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2차적으로 회의 끝나면 자료를 전부 구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싹 가지고 오라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일반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이런 게 없는데 계속 그래요.
  그냥 보면 두세 건 업무 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가 들어오지 않나 또 그래서 평소에 우리 위원들의 생각하는 관념이 결여됐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님은 상당히 사적으로 많이 존경도 하고 그러는데 좀더 많은 실지 행한 자료를 위주로 해서 해야지, 이런 각과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는 전부 놀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각 과 들어가 보면 빈 자리가 많은데 물론 다들 일들 했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런 자료뿐이 없는 것 아닙니까?
  1년 12월 365일 동안 이거 하느라고 앉아 있다라는 게 그렇고 물론 내일은 또 얘기하겠는데 그런데다가 계속 민원은 증가 추세로 뭐 해 달라 뭐해 달라 자료 요청을 하지 않나, 오늘 과하고 별개인데 내일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문제점은 자료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근거위주로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많이 대답하시지 마시고, 또 한가지는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자료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거택 생계비 지원해 가지고 1인 10만 7,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이 현재 실적이 3개 업소와 4,815명에 했는데 4,815명에 대한 10만 7,000원에 대해서 나간 실적인지 맞습니까? 거기서도 조금 빠져서 내가 묻는 거예요. 왜 여기서 빠졌나, 4,815명 중에서 아니면 계수가 잘못 조정이 됐나 그것만 대답해요. 계수야 사람이 타자 치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4,815명 대상으로 다 나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연 인원입니다.
전병운  위원  대상이 4,815명인데 1인에 10만 7,000원이니까 4,815명에 다 나간 것인지 여기서도 추려 가지고 나간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다 나간 겁니다.
전병운  위원  다 나간 겁니까? 계수는 거기서 치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은 세대가 4,232세대에 인원이 많을 수 있지요.
전병운  위원  그것은 그런데 세대수에 인원대로 나간 것인지 그래서 수치를 물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 및 신축해 가지고 국 시비 해 놨는데 장애인, 영아원 신축했는데 이것도 업무 자료가 없으니까 어디다 해 가지고 이렇게 85%로 짓고 있는 것인지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어느 곳에 하는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제가 전병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보고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시설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영아원 신축공사는 한사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6억 6,600만원으로서 국비가 7억 2,400만원, 시비가 7억 2,400만원, 법인 부담이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90%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이나 12월초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주자는 한국복지재단이고 건설자는 천영건설주식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도 3월 16일부터 착공해 가지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색하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으로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저희는 국비가 나오면 지원해 주는 역할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께 아니고 지원금이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국 시비가 나오면 저희가 교부조건에 의해서 그대로 주는 겁니다.
김형수  위원  공사 시행을 발주할 때 여기서 우리가 발주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발주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한국복지재단 한사랑마을 그 법인에서 합니다.
김형수  위원  건설회사는 누가 선정했어요? 어디서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한사랑마을 법인 한국복지재단
김형수  위원  이번에 수의계약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의계약이 안되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수의계약이 잘못 됐습니다.
김형수  위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 소리 안하고 있는데 애당초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었고 이것을 수의계약할 수 없는 것을 감히 수의계약하도록 시나 구나 모두가 다 눈감아 주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알고 넘어가세요.
서흥선  위원  준공은 금년 말로 되기는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금년 말로 됩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국 시비로 지원금이라고 하니 또 발주 회사도 이쪽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 자료로 왔는데 이게 우리 주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사업하는데 가서 업무적인 차원에서 지도하고 점검같은 것이나 할 권한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의회가 끝나면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주시고 김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의계약 문제를 철저히 따져 보고 보건복지부하고 서울특별시에 그 사항을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아까 전자에서 말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직업소개소가 권리금이 엄청 붙어 가지고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들어간 사람이 그 금액을 빼야 되고 소개인은 한번 들어가면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소개된 종사원들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 가지고 그 법이 아마 있는가 봐요, 가서 한 달이면 한달 15일 이상이면 15일 이상 그 후에는 법적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나와라 그리고 너는 여기에 소개비를 안내도 되고 또 다음 가는 사람한테만 받고 또 그런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 종사원을 쓰는 현장에서 그런 게 많이 진정이 쇄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지도 점검할 때 업주들 가끔 모여서 회의 같은 것 합니까, 아니면 그냥 현장 가서 지도 감독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위원장  이명훈  거기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께요. 직업 안내소는 직업 안내소에 소개해 줄 때 한달 이내에 관두면 본인 부담, 한 달이 지나면 업주 부담이 되는데 보통 지금 안내소가 사람이 딸리고 수익성을 늘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면 전화로 빼내요. 빼내서 또 딴 데 소개하고 그리고 직업안내소라는 게 사실 부정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매춘부 이런 소개 관계라든가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한번도 정기 점검이라든가 지도 계몽을 별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 악이 되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영안실도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영안실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알았어요.
전병운  위원  그래서 종사원들에 대해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성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민 온 중국 교포들을 주로 쓰다가 관리소 와서 벌금을 150만원에서부터 200만원 가까이 물고 와서 이런 것도 상당히 건의 사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같은 사람을 고용인으로 쓰려고 하면 교육을 시켰는지, 가면 여기서 도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언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대여자든 아니면 본인이든 불러 가지고 반드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좀 해주셔 가지고 저도 비망록에 메모를 해놓겠습니다마는 다음 회의 때에는 어떻게 해서 교육을 몇 회, 몇 명 이런 숫자로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전병운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 안내소는 전병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선씨 조합은 내외운수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정 건과 관련해서 이철수 유료 직업소개소의 위치는 당산동 121번지 27호 노들길 옆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보고 형식으로 하고 행정감사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불과 한 20여일 지금 접하고 있어서 많이 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아까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96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액과 예상 불용액 순으로 해서 끝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부과 설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보상하는 문제 우리가 그렇게 다 했는데 주로 국고보조사업 보상을 하고, 시 보조 사업하고 보상금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애당초 계획이 2억 7,843만 6,000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8,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게 주로 불용액에 대한 비중인데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무슨 보상금에 대한 계정을 했었나 시 계정 사업 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 금액에 대한 세목은 지금 노령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담당 계장으로 좀 했으면 더 확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렇게 하세요.
전병운  위원  두 과 과장님을 맡았으니 좋습니다. 그리고 혼인예식장을 예식장 허가가 아닌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가든스타일로 해가지고 예식장 허가가 없이 예식장 영업을 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도 있지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뒤에 있는 가정복지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제가 20일 동안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 전병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혼인예식장은 정식 신고사무인데요 해군회관이라든가 공군회관 여기도 신고가 없이 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직원을 내보냈어요.
  서울특별시 차원에서도 명단 통보가 왔는데, 우리 구에서 공군회관하고 해군회관이 지적이 되어서 나갔는데, 군인들이기 때문에 군대 시설이고 건축물대장도 없고, 직원들 말을 빌리자면 신고를 하라고 해도 신고 자체를 안 한대요. 여기는 치외법권지역 비슷한 곳인데,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서 보고 보고서를 잘 써라, 그리고 일단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따질 것 없고. 그런데 아예 신고 자체를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도록 만들라고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가든은 지금 그런 유형입니다.
김형수  위원  예식장은 시설기준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군회관이나 공군회관은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지도 않은 곳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한번 질문을 단단히 해야되고, 또 유사한 게 어디 있느냐 하면 영3동에 있는 소방회관이 있어요.
  거기도 소방회관이라고 해서 소방관들만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에서 기존부터 예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데 국가기관이나 군인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존부터 예식장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경고라도 해서 조치를 해줘야 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것은 제가 후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예식장을 실제로 경영하는 분들한테서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군인들이기 때문에 누차 얘기해도 안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지방자치제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매스컴에 일부 군인들의 한심한 모습이 노출이 되고 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데쉬적인 것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구 구민들이라는 말이에요.
  구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우리 밑에 있는 주차장 관리하고 똑같이 오늘도 밥먹으러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차 한대도 없는 데를 사람들만 지나다니는데도 이것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것이다 하는데 이거 참 한심하더라고.
  그러니 같은 공직에 있어도 군은 별도인데 말이나 통하겠어? 하지만 이것은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면 연차적으로 강력하게 해서 다음 대 의원이 뭔가 잡아가고 이래야 지방자치제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 강건너 물보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안되더라도 단계를 밟아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조치사항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거기도 잘못된 게 우리구 관내 영유아법에 의한 아동보호시설을 보니까 운영체제가 우리 구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법인이어야 되더라고. 이거 고쳐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 법인을 따가지고 들어와서 실제 운영은 운영권을 딴 그 법인에서 누구 너 해라, 아니면 운영권자가 아무 법인한테 로비해 가지고 접수시켜서 따내면 되는 거라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박정자 위원님하고 구민을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 상황은 내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우선 법 제도상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리실태도 우리 자체에서 법개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으로서 아동보호시설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무상 관련된 사람이 운영하도록 해야지, 제가 보기에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잘못되어서 한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훈  잠깐만 아까 말씀드린 예식장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일께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63빌딩 예식장업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려다가 취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식장 등록된 것을 보니까 63빌딩은 예식장 사용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꽃값이 90만원이고 사진값이 180만원, 음식값 해서 천 몇백만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세하고 오래된 예식장 업자들은 제대로 세금을 내면서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아까 지적한 해군회관, 공군회관, 소방회관 그런데는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3빌딩은 사실 건물 준공검사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가승인을 받아가지고 호화예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을 해주든지 해야지, 먼저 번에도 조사를 하고서도 사정을 해가지고서 어물어물하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좀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주든가 해서 빨리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최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세세항 자체사업, 세목 민간경상보조금이 1,320만원이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10원도 지출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경상적 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역시 1,387만원이 되어 있는데 12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남게된 원인 이 두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최락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해 주신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예산액이 1,32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된 이유는 이것은 당초에 동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으로 하기로 편성된 것인데, 우리 구청 조직에 가정복지과와 사회진흥과가 있는데 동 새마을 부녀회 예산자체를 사회진흥과 한군데에서 집행하도록 해서 이 예산은 쓰지 못하도록 해서 그냥 남겨놓은 겁니다.
  두 개과에서 예산을 중복으로 지원하기가 뭐하니까 ....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이것은 당초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컴비네이션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다른데 쓸 돈도 바빠 죽겠는데 1,300만원이나 이렇게 묶어놓고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이것은 자체적인 얘기입니다만 부녀회에서 1,320만원 잡혀있는 것을 쓰게 해달라고 여러번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러 집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김형수  위원  이건 사실 그런 거 아니예요? 뻔히 알고 양쪽에 잡아놓고 생색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탄로날 것 같으니까 안쓴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아닙니다. 업무자체가 부녀회 보조금이 ....
김형수  위원  잡을 때 그렇게 잡았는데 왜 쓸 수가 없어? 쓰기 위해서 잡았는데 왜 그래요?
서흥선  위원  양쪽에서 잡은 것은 잘못이지.
김형수  위원  양쪽에서 잡을 때는 알고 잡았단 말씀이에요.
최락희  위원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일단 집행하려고 잡은 것 아니예요?
김형수  위원  당연하지.
최락희  위원  그러다가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못한 거지. 처음에는 집행을 하려고 잡았죠.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업무가 사회진흥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운  다음에는 ....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답변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계장이 아까 답변드린 것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운  실무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원하게 알아야 되니까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보상금이 이렇게 잡혔다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세요.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준비하시고 다음 질문 하실까요?
최락희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67만원이 잡혀 있는데 12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남게된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가정복지계장  장순철  가정복지계장 장순철입니다. 유아복지 부분 불용예상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예상액은 10억 1,632만원이 되겠는데요 유아복지 예산의 구성은 경상적 경비,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 불용액이 4,113만 8,000원인데 이 예산은 인가된 보육정원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간보육시설의 실제 인원이 미달되어 간식비, 교재교구비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8억 6,198만 5,000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은 국비가 35%, 3억 1,639만 7,000원, 시비가 32.5%, 3억 2,679만 4,000원, 구비가 32.5%, 3억 2,679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된 예산을 학교 또는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또 복지관내 어린이집 설치비와 인건비로 확보하였으나 희망시설이 적고 적정 지원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남게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 2억 8,000만원, 인건비 5억 8,1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1,318만 7,000원인데요 그 구성은 50%씩 해서 시비가 5,659만 3,000원, 구비가 5,659만 3,000원이 남게 됩니다.
  이 불용액이 남게된 사유는 영아시설 개보수비 절감 및 보육교사 수당인데, 영아시설 개보수 대상이 부족한 형편이고, 보육교사 수당도 비상근 교사의 인건비 및 간식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상근 교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미발생으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 10억 1,632만원은 구 예산만 남은 것이 아니고 구비 일부와 시비 일부가 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전병운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아까 최락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요, 1,387만원 중에서 결과적으로 12만원만 사용하고 1,37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보육교사 수당 및 영아시설 개보수비라고 여러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보수비같은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96년도 예산을 '95년 12월중에 예산편성할 때 그 시점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소요경비가 얼마인가 이런 것도 겸해서 조사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조사도 없이 했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387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썼다면 결과적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님하고 아까 최락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 예산액 1,387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한 것은 12만원밖에 집행 안되었다. 불용 예정액이 1,375만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것은 독서실 에어콘 전기료 이런 것을 공공요금에 쓸려고 잡아 놓았습니다만 독서실 수입이 있습니다. 독서실 수입이 100원 받다가 300원으로 인상해서 받아서 그 수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불 안하고 그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빨리 이해하지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박정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립 독서실을 왜 새마을문고에 운영권을 넘겨주려고 하는지,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구청장을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박정자 위원이 질문해 주신 청소년 독서실 운영체 변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체를 서울특별시에서 '93년도에 만든 독서실 운영 지침에 의해서 사업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독서실 운영상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독서실 운영실태를 실제로 나가서 확인해 보신 결과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독서실에 현재 학생수가 상당히 없습니다. 저조합니다. 아주 넓은 방에 불과 몇 명 안되는데 거기 종사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관장이 있고 종사원이 3 ~ 4명 있고 하면 3명서부터 5명 정도의 종사원을 1개 독서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도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부보조금으로.
  그 금액이 얼마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9개 독서실이 3억 6,000정도 가량 됩니다. 관장의 봉급이 연간 1억 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97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세출과 비교해 보니까 세입분야가 한 43억 정도가 징수될 전망이 희박하고, 또 내년도에 할 신규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분야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요구사업 이런 것을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실태로. 그래서 구청장 나름대로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도 조직진단을 해서 감축해야겠다. 또 현재 순수하게 구민이 내는 구비로 지원되는 일반 교부금의 업체도 과감하게 인력진단해서 불필요하게 구민이 내는 돈이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체를 내년 '97회계년도부터는 아예, 지금 관장은 아무런 필요없이 돈이 나가고 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판단에 섰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하기로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한 이유는 매년 독서실 운영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또 운영체에 보조금의 일부를 우리가 주게 되어 있지 전부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체가 부족되는 것은 자부담이고, 또 구비로써 전액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건 직영체제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관장에 한해서는 무보수 명예직 현재 종사원은 그대로 봉급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방법도 이번에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되겠고, 마을문고에 준 이유는 독서실이 가장 마을문고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독서실이 책을 보관하고 하는 것이 독서실하고 가장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로 지정하고, 또 이번에 지침도 지금 만들었습니다만 지정하는 지침과 선정하는 지침. 그래서 아마 영등포구가 최초의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 운영 지침을 만드는 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한 며칠 동안 만들었습니다, 한 50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그 분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하등의 소송할 대상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구청장이 꼭 봉급을 주어야 될 권한도 없고 어떠한 저기도 없어요. 운영체를 상대로 해서 한다면 몰라도 구청을 상대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경제에 관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대상이 아닙니다.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하는 것은 자유니까 우리는 어떠한 소송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김동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 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4시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잡혀 있고 우리가 보건소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누차 구정질문을 한 두어번해서 독서실 문제가 여론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지금 시민생활국에 사회복지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님을 겸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빨리 해소를 해주고, 가령 사회복지과 1년에 23억 예산인데 가정복지과 53억입니다. 아마 우리 시민생활국에서 생활환경과 187억 다음 많이 쓰는 과 같은데 이 중요한 부서에 과장님이 공석이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빨리 시정해 주시고,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독서실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이게 한 1년간 독서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낭비는 낭비다, 대단히.
  반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건 잘못 된 것입니다. 지금 어느 편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어차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개 동에 마을문고 한 40평, 50평 갖고 있고 독서실 2개 층에서 학생 많으면 20명 그렇치 안으면 5명, 1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시정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끌어 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빨리 조치를 해서 앞으로 단일화시켜야 됩니다. 마을문고, 저는 그걸 강조 안했어요. 어차피 동사무소 따로 복지관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동에서는 동장이 나 몰라라 하는 게 복지관입니다. 그걸 합쳐 주기 위해서 동장이 가능하면 운영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그 안으로 마을문고가 나왔으니까 마을문고도 어차피 상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군데가 상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무보수예요. 동네에서 유지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그 사람들 일당을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빨리 독서실을 단일화시켜 주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년에 보육시설 있지요. 보육시설 이것은 앞으로 보강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내년에 그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보육시설이 각 동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저 잠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문제에 대한 많은 개선을 해 달라는 부탁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줘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엔 전병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6월인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 당시에 우리 청소년 지도하는 분들이 사회사업에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 그런 데 많이 참여를 해서 청소년을 지도한다 이래 가지고 주로 변태· 퇴폐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거기에 관여가 되었고 해서 그때 반드시 조례제정하는 동시에 다시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다시 구성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대표인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꼭 상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하십시오 하고 그 때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또 동에서 실지 운영하는 그것이 그 이후로다가 다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을 않고 있는 동이 상당히 많고, 또 아직까지도 개념조차도 모르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대행하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것도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 제정년월일하고 그 때 당시에 위원회 다시 만든 그러한 청소년 각 동 현황하고, 또 실지 아직까지도 안되었다 라고 할 때는 비고란에다가 그것을 명시 좀 해서 그것도 서류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청취를 끝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들어가기 전에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보건소 예산 집행 현황, 급성전염병 관리, 소독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요 비상 방역 근무 및 피복비 이랬는데 이게 272만원인가, 간호사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간호사가 26명입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는 간호사는 포함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이것은 간호사가 아니고 하절기 비상 방역 대책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방역하는 사람들 피복비예요,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간호사는 26명입니다.
김동철  위원  26명이요. 병원에 들어가면 보건소가 병원이나 다름없지요.
  막 들어가자마자 간호사들이 가운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입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가 지금까지 병원이나 보건소 들어가면서 가운 입는 것을 못 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가운이 아니라 제복이라고 해 가지고 제복을 별도로 입힙니다.
김동철  위원  간호사들 옷 하얀 것은 안 입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것은 의사들이 입습니다.
김동철  위원  간호사들은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간호사 제복을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김동철  위원  보건소 들어가면 간호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그래서 제복을 입혀 가지고 지금 명찰을 전부 달았습니다. 같은 제복을 입히면서 명찰을 전부 제작해서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행정직인지 간호사인지 그것을 모르겠더라 그걸 좀 분간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따라서 제복을 일률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간호사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제복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우리 관에 있는 간호사들은 제복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얀 가운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세입 세출 현황에서 일반 운영비가 상당히 1,000만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2페이지 일반 운영비 예산이, 3페이지 일반 운영비에도 500만원이 또 예상불용액으로 남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항목하고 설명 좀 우선 그것 먼저 해주세요.
  3억 7,600만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1,000만원이 남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경상적 경비 말씀입니까? 일반 운영비는 제가
전병운  위원  경상적 경비는 아예 없고 일반 운영비가 있잖아요. 2페이지에 일반 운영비를 많이 쓰려고 하다고 양심이 있어서 덜 쓰신 것인지 항목이 삭제되어서 덜 쓰신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경상적 일반 운영비 이게 뭐냐 하면 보건소를 운영하는 전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89만원이 절약이 되어 가지고 절감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33만 6,000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78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84만 2,000.
전병운  위원  아니 그게 그 예산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한가지가 아니고 전부 합쳐 가지고 1,1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료비가 104만 3,000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기타 운영비인데요
전병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페이지 추진 현황에 있어서 분무 소독, 연막 소독, 유수지 소독, 항공 소독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에 대해서 340헥타 실적 295헥타 물론 이런 숫자를 쓰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어느 정도 19%를 어느 지역을 안한 얘기인지 헥타로 하니까 문서상으로는 계정이 잘돼 있는데 납득이 안 가요. 어느 정도이며 뭐를 하나.
  그래서 이것을 쉽게 업무 보고할 때에는 제 생각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해야지 유수지 소독 그 밑으로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디를 제외한 나머지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이게 340헥타는 어느 지역이 빠진 게 아니고 연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 지구가 7개동 13개 통이 취약 지구입니다. 그리고 후생 시설하고 유수지하고 합쳐 가지고 전체가 340헥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실시하기 때문에 횟수로 다 다닌 겁니다. 다녔는데 앞으로도 10월달에는 또 나가서 실시할 것이고 11월달, 12월달에 같은 지역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빠진 지역이 약 그럴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빠진 게 아니라 지금 횟수로 하는데 9월달까지는 한 지역을 순번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전병운  위원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전체 면적에서 실행한 실적인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1헥타가 약 몇 헤배 정도 되요?
  내가 다 잊어버려서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1헥타가 3,000평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이게 횟수가 줄어서 81% 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지역 7개동 13개통을 가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10월까지 매주마다 갔는데 지금 10월이니까 11월, 12월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에 덜 된 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 전 지역이 어떻게 다 소독된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네, 그렇습니다.
전병운  위원  1년 전체 횟수대로 빠진 지역의 전체적으로 나머지가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빠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지역에 10번 나갈 것을 8번 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았으니까 두번 더 갈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7개동 13개통이라고 했지요. 우리 4동도 취약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몇 개동을 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지금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당산1동이 2통, 3통, 영등포1동이 13통, 영등포2동이 2통, 양평1동이 16통, 22통, 30통, 신길4동이 8통, 9통입니다. 그리고 신길6동이 9통, 대림2동이 23통, 25통, 31통 그래서 13개통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연중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번씩을 고정적으로 해서 합니까, 그 때 그 때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중선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주1회 1개 동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항상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훈 위원장님 이하 시민보사분과위원님 전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 저희과에서 추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안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법적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모자보건사업과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족보건사업, 방문간호사업, 건강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중 궁금한 사항 두어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에 당초 5만 5,000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96년 9월 30일까지의 실적은 6만 2,000명 정도로 12.4%를 초과달성했는데, '96년 9월 30일 기준 이후니까 하면 앞으로 3개월을 더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예산은 들지 않겠지만 본래 예산에 비해서 초과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다음장에 구민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목표가 본래 2,694개소, 실적은 1,924개소로 70%의 실적밖에 못올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가지고 구민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했어야 할텐데, 금년이 앞으로 두어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당초 예산이 6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홍보스티커 종류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이 60만원의 예산중에 홍보자료도 있고 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600만원인줄 알았는데 60만원 밖에 안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이정운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모자보건사업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목표 5만 5,000명 목표는 저희 보건소 목표와 일반 병원의 목표가 합쳐진 목표입니다. 보건소 목표는 1만 3,580명이고 일반병원 목표는 4만 1,420명인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목표의 70% 정도인 9,487명을 했고, 일반병원에서는 5만 2,324명에 대해서 접종을 해서 일반병원에서는 목표량을 초과하였고, 저희는 아직 12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100% 목표를 향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목표량이 초과된 것은 관내 주민들이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구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은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국가에서 1월부터 6월까지는 홍보기간으로 지시가 떨어져서 1월부터 6월까지는 홍보에 전력투구하였고, 7월부터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71%를 하고 있고, 또 남은 기간동안에 실적을 100%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장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있어서 일반병원이 4만여명, 우리가1만 3,580명인데 나머지 3개월 동안 100%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기존예산내에서 하면 되겠구만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수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것도 일반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저희 구민들이 일반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동네 인근 병원에서 낳았다 하면 그 쪽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십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최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결핵환자 등록을 500명 목표에 518명을 해서 103% 달성이 되었고, 또 성병 등록관리는 1,495명 목표에 1,144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성병관리는 직업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최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성병 등록관리는 저희가 보건증을 발급하면서 위생업소 종사자들 중에서 주로 성병 감염자를 찾아내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서울시 보건소 어느 곳에서나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단속이 있을 때는 보건증을 많이 냅니다만 단속이 뜸하면 보건증을 안 내시고 해서 이 목표를 채우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목표는 서울시에서 위생업소 곱하기 종업원 숫자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내려온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에이즈인가 그것은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에이즈에 대한 업무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 관리에서 1,144명이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적이지 환자의 실적은 아니죠?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런데 조사한 결과 실지 감염자가 몇%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해야 되나?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전병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율은 지금까지 발급된 보건증 숫자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숫자를 비교해 보면 몇%가 감염이 되었는지 바로 나옵니다. 이 숫자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방문치료는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방문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한대로 어느 동 어느 동 선정해서 하는 게 방문치료인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전병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에서 방문간호라 함은 저희 간호사 한 명이 자기 담당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간호에 전념하는 것을 방문간호라고 하고, 순회진료라 함은 저희 의사와 간호사, 약사 또 행정요원 이런 분들로 편성해 가지고 노인정이나 어떤 단체, 다중집합 장소에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을 순회진료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방문진료에 해당되는데요 금년 저희 방문진료 목표가 80회인데 한번 나가면 10여분 이상 진료를 해드리고 옵니다. 대상자들이 계시는 지역에 일일이 찾아뵙고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런데 몸이 부자유스러운 사람을 방문치료를 하는 건데 한번 방문치료를 해주고 나서 다음에는 몸이 불편한데도 보건소로 나와서 치료를 하라고 한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공짜라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조금 나을 때까지 몇번이라도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위중한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어차피 봉사하는 거니까 환자를 조금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횟수를 찾아가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저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하다보면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하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선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검사실에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여러가지 원인을 찾아야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을 가누실 수 있는 분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몇번 오셔서 검사를 받은 경우가 있고요, 또 정 몸이 불편한 분들은 저희 앰블런스를 가지고 가서 모셔다가 검사를 해드리고 도로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일부러 고생시켜 드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구요. 저희가 그런 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드리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김동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들이 20분 이상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가지고 연간 2,300여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간호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모범간호사 선발대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진짜 모범이 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푸짐한 상금을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건강실천협의회 위원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호방문사업중에서 연계처리한 138건중에 불교방송이나 기독교방송에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김동철 위원님 질문사항은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 진료 의약품 사업에 있어서 두번째 추진현황, 세번째는 노인진료와 의약품 투약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는 2만 2,400, 9월말까지의 실적은 6만 3,929로 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285% 약 2 ~ 3배 가까이 달성을 했는데 이건 사업을 많이 해서 잘 했습니다만 본래의 목표 보다도 월등하게 이렇게 많이 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고, 그 밑에 역시 거동부자유자 1만 590명 목표 현재 9월말까지의 1만 5,734명 9월말까지의 계산으로 볼 때도 50% 이상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한 것은 좋지만 궁금하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의무민원 업무 해가지고 두번째 처리현황에 대해서 의료기관이나 구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열거해 가지고 나왔는데 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 접수건수 처리건수 접수된 모든 건수는 다 처리로 되었는데 미결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처리현황이 있지요. 5페이지에 그것도 역시 세부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번째 6페이지에 두번째 그것도 역시 내용을 상세히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접수내용과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의 3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 한 두가지는 지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처음 노인 2만 2,400 이게 잡혔던 것은요. 이게 목표한 것이고 이게 진료를 하다 보면 여기에 제가 보고하는데 약간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에 그 환자 노인들이 진료일수가,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우리가 약을 투여를 한다고 해서 꼭 낫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약을 투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본래는 2만 2,400 목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복 두번 세번 여러 번 투여한 것까지 중복되어 가지고 6만 3,929가 나왔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김옥희  저는 그렇게 의사로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더 상세히 조사를 한 다음에 서면으로 허락이 가능하다면....
이정운  위원  가급적이면 오늘 답변하실 때 내용을 더 확실히 알고 답변 했으면 더 좋을텐데 바쁜데 항상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운영계장  박희자  운영계장인데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왜 한다는데 옆에서 튀어나와.
○위원장  이명훈  아니 안돼요.
○의약과장  김옥희  '96년도 7월 1일부터 그전에는 '96년 6월말까지는 영등포구 거주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노인진료를 했는데 '96년 7월 1일부터 구청장님 방침으로 타구 거주자도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교통적으로 편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희 영등포구 관내 노인들만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 많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료일수, 투약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아 듣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도 물론 보건소는 전국 어디에 가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 서울에서 지방, 이웃 구에서도 올 수 있고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것까지도 감안을 했어요. 그러나 2만 2,400과 6만 3,929라면 작년에 금년 예산에 반영 시킬 때에 목표에 숫자를 그만큼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 이런 궁금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금년 대비해서 명년 대비로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거기에 대한 의약품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만이 만약의 경우에 2만분만 2만 5천분만 준비를 했다 할 경우에 뜻밖에 예산도 없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무료로 해주는 것도 다양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비하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부자유자들에 대한 진료 투약일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더 상세히 조사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최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검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검진사업의 11개 분야로 해가지고 검진한 결과만 여기 나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중요한 분야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장티푸스검사, 콜레라검사 등등 검사는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의약과장  김옥희  네, 저희 검사실 업무 소관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게 유행시에 저희들이 검침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환자가 나온다든가 하면 보건행정과의 방역계에서 환자가 생겼을 경우는 관리를 하고 이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포지티브(Positive) 그러니까 콜레라가 걸렸다.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서 장티푸스라든가 보균자가 몇 건 있었는지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이것도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11개 분야에 대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장티푸스검사를 1만 9,176건을 목표를 해가지고 1만 9,462건을 검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검사한 결과에 보균자가 얼마나 되는지, 결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걸 알고 싶다는 이런 말씀이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장티푸스나 콜레라는 법정 전염병으로써 올해에 이런 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 방역반이 편성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균자가 없었던 것으로.
최락희  위원  검사를 1만 9,000여건 했어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서면으로 제가 상세히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 11개 분야 전부요? 11가지를 검사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AIDS검사 같은 것도 1만 8,360건을 하셨는데 여기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 결과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료검사기의 장비 확보 현대화를 위한 장비 구입에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우리 영등포구에도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그걸 꼭 좀 세워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인즉 예를 들어서 냉면 육수 검사다 하면 이 검사기가 우리 구에는 지금 없지요. 지금 지방자치제 되고 우선 구민을 위하는 이런 행정을 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세균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우선 예산확보해서 해 달라. 옛날 10년, 20년전, 30년전과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게 이 냉면 육수나 우리 일반대중하고 밀접한 음료수 같은 음용수 검사를 하려면 채취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거기 어디죠, 검사소가. 말죽거리에 있습니까, 어디 서초동 넘어 저기 있지요, 검사소가. 보건환경연구소인가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에 가는 동안에 이 냉면 육수에 대장균이 바글바글 끓는다 이겁니다. 이 대장균은 아무리 우리가 무균처리한 기구를 갖고 가는 도중에도 말도 못하게 기하학적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장비 하나를 연구 좀 해서 우리 영등포구라도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대 장비, 말만 여기다 현대화를 위한 장비구입해 놓고 냉장고, 뭐 이런 것보다 그런 실질적인 장비를 구입해서 보완 좀 해주시고, 보건환경연구소인가 거기까지 가는데 냉면 육수에 대장균이 바글바글 끓는다고, 대장균은 아무리 우리가 무균처리한 기구를 가지고 가는 도중에도 말도 못하게 기하하적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장비 하나를 연구해서 영등포구만이라도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서 말만 여기다가 현대화를 위한 장비 구입해 놓고 냉장고 뭐 그러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실체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보완좀 해주시고 이와 병행해서 X-ray 검사대가 방사선이 누출되어서 우리 인체에 해가 된다는 것이 선진국의 박사로부터 미국인가 그래서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작년인가 언제 될 거예요. 보건소에 있는 X-ray는 구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8월 1일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비가 몇 년도에 구입됐는지는 현재는
전병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 구민을 위한 치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구장비를 쓴다는 게 이것은 좀 글자 그대로 검사 장비 현대화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 한의원, 약국, 도매상, 의료 기구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현황 그러니까 목록 뭐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다 지도점검표를 차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마약류와 관련민원해 가지고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가 똑같은데 마약류하면 이것은 별도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약을 복용한 것인지 뭐하다 걸린 사람인가 마약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점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38건에 대한 처리도
○의약과장  김옥희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사나 약사들이 특별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것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수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마약중독자라든가 오남용이 되어서 판매 루트가 잘못 되어서 저희한테 접수 처리된 것이 아니라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겠다는 업소들이 저희 보건소에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가서 사진 찍고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전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명훈   전병운   노동우   서흥선   심용진
  최락희   이정운   김형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조대현
  보건행정과장안중선
  보건지도과장정수영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