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7일(토) 10시 06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최재웅 의원, 이정운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최재웅 의원, 이정운 의원)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두 분이 일괄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은 다음 회의때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의원  최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41만 구민의 살림을 맡아 노심초사하시는 허만섭 부구청장님과 실·소·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질문에 답하고자 연일 경청하시고 성실하게 준비하여 답하시는 여러분께 깊이 고마운 말씀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성있는 실천가능한 부분부터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등포역사 고가도로 활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고가도로는 토지보상금과 공사비 합하여 365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본 공사의 목적은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간의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차 본 의원은 주장했고, 의총에서도 결의하여 탄원서를 서울시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낸 사실도 있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는 누구 하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현재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계부서에서는 현재까지 그 대중교통 방법을 찾아 연구검토한 것이 있다면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구청으로부터 실적 또는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회사는 7개 노선의 버스주식회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7개 노선 버스회사의 전 간부를 구청에서 소집을 해서 그들에게 요구한 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 하나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자기들의 적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구를 위해서 한다라는 회사는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차선책으로 제안하고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적은 골목과 또 큰 대중 노선버스가 가지 못하는 곳을 마을버스로 대체하는 그런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도림역에서 신길동으로 해서, 영1동으로 건양병원, 구 철우아파트, 동아아파트, 당산역 그리고 영등포구청과 5호선 전철노선을 따라서 조광시장 앞, 다시 건양병원으로 다시 원 위치인 신도림역까지 하는 내용을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차간격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5분 간격으로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은 일부 수정도 할 수 있고, 노선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목적은 고가도로를 통과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구청에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의 허가 내지는 절차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여서 만일 본 의원의 내용이 채택이 된다면, 접수받고 얼마가 걸려서 허가를 낼 수속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또한 전혀 마을버스를 이곳에 투입할 수 없는지 구별하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소식 '98년도 2월 25일자 신문에서 구청의 계획과 실천된 사실을 게재한 내용에서 읽어본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한다'에서 한 업소에 한 개 간판달기와 '98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기간중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어느 것을, 어떻게 정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실적을 사진으로 남겼다면 사진으로 제시하시고, 사진이 없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영등포 거리의 건물들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목표를 두고 실시할 것인지, 또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선정하여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늘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간선도로 또는 지선도로에 점포를 점령한 주인들이 이곳에 많은 물건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아주 좋은 계획을 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더 엉망인 현 시점에서 그 계획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게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차제에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가로판매점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 현황에서 볼 것 같으면, 서울시경은 '67년 도로상에 신문 가판대를 설치토록 하였고, '82년 7월에 서울시에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구형 가로판매점 제작을 주식회사 우리기획에서 제작·광고게시권을 부여받고 기부체납한 바 있습니다.
  2차로 '88년 재계약하여 '88년부터 '90년 사이에 신규 제작 교체 설치후 기부체납하였고, '92년 12월 30일까지 광고게시권의 위주관리 업무를 각자에게 부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89년 11월 12일경 시 방침 제2179호에 의거하면, 철거 노점상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하여 철거노점상에게 임대 배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후 서울시에서는 '93년 8월 10일부로 우리 자치구로 재산을 이관하였습니다.
  현 보유현황을 보면, 구형 가로판매점 35개소와 신형 가로판매점 51개소 등을 합하여 86개소가 자치구로 이관돼 가로판매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을 볼 것 같으면, 매년 임대계약차 허가증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에 의거, 연간 최저 2만 1,200원에서부터 최고 36만원을 부여했고, 임대료는 일괄적으로 14만 3,520원을 받았습니다. 근거는 제작비의 약 10%에 해당되는 돈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판매점에서 연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1차 '97년 6월경으로 단서로 했을 적에 조리행위 19건, 미개점 8건을 적발하였고, 2차로 '97년 12월경에는 조리행위 17건과 미개점 1개가 더 늘어난 9개를 적발하여 전원 고발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가로판매점 운영자 준수규칙을 보면, 임차권은 타인에게 매매, 증여, 전대 또는 담보대상으로 할 수 없다, 구청장의 승인없이 가로판매점을 임의로 장소 이전할 수 없다 등 13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청으로부터 영등포구로 '93년 8월 10일 소유재산을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운영의 합리성을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97년 조사결과 미개점 9건이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 구청 관리관은 충분히 미개점된 사유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97년 10월에 자체 조합에서 7건의 이전신청이 있는 사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로판매점 운영자 준수사항 제5항을 보면, 구청장 승인없이 장소 임의 이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승인받아 이전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증명은 '96년도 장소이전 신청접수 결과 3건을 추첨을 통하여 허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또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97년 10월에 7건의 이전신청한 것과 '97년 정기감사에서 미개점 9건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9건이나 미개점한 것을 발견만 하고 처리 안한 점 또한 이중에 7건이 장사가 안 되니 각자 이전장소를 지정하여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현지 요구장소를 파악하여 민원여부를 조사한 바도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전요구 장소에 관계관이 직접 민원조사하여 이전여부를 대답하는 합리행정이 요구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개점한 분 중에는 장사가 안 되어 현재 파출부로 나가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점포는 방치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가로판매점의 현실을 보면, 허가된 매점의 수보다 무질서하게 있는 무허가매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동료의원과 우리 주민들은 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권자는 기 허가된 9개소의 미개점 가로판매점을 어느 곳에 이전시켜서라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점 안 된다고 경고 내지 고발만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전여부를 꼭 해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판매점 운영자 준수사항 3항을 보면, 임차권을 타인에게 매매, 전매할 수 없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관에게 '97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장확인, 서류확인, 본인확인한 바, 본 소유가 이상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허가갱신목적에도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 5일 본 의원에게 준 가로판매점 현황보고에서 볼 것 같으면, '98년 2월에 가로시설물 일제조사 결과 총 86개소에서 59%인 51개소가 전매, 임대, 대리영업을 하고 있다는 조사보고는 '97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답한 것과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1, 2개월만에 59%가 이전 내지 변경된 사실이 조사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 동안의 담당 또는 이에 대한 관계관은 묵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구청 책임자가 책임있게 대답을 소상히 해 주시고, 미개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한,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조례나 내규를 법적 뒷받침이 되도록 고쳐서라도 이 본 뜻에 맞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들을 위해서 향후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질문요지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생계와 교통수단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고 또한 우리 구회지에 낸 바 있는 당산역문제입니다.
  당산역에 당초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북단4지역의 인구분포를 보면, 현재 그 북단에는 인구 9,000명으로 또 한 곳은 650명으로 좌우 인구분포가 되어 있고, 사거리 남단으로는 강남아파트가 1만 6,200명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유원아파트는 9,000명이라는 인구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지하철도공사에서는 편견적인 위치에 선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한강철교가 다시 재건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이곳을 통행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홍익대와 당산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9호선이 또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남단에 있는 인구분포가 자기 위치에서 바로 선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본 의원은 관계부처에 질의를 했고 해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해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남단에 선상역을 확장하는 문제에 댸해서는 높이에 문제가 있다. 그 높이는 4m 50㎝가 넘어야 선상역을 만들 수 있다란 얘기와 두 번째로는 삼각지 로터리에 우리가 선상 교량이 있는 것을 철거한 내용에 대해서 그 주위에 점포가 죽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 했노라 하기 때문에 영등포의 남단에도 여기에 영향이 있어서 못한다는 그런 내용의 요지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3m 60이라는 높이 표시가 붙어 있고 다시 그 내용을 관계관에게 설명했더니 1주일 이후에 지나가다 보니까 4m로 고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4m도 좋습니다. 규준이 4m 50에 부족한 그 자체도 잘못된 선상역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현지 파악도 않고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차제에 본 역사를 철거를 하든지, 또는 확장공사를 하는데 두군데중 하나는 택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늘어나는 선상역의 이용자가 많을 때에 차제에 셔틀버스를 이용할 때에 홍대에서 영등포구청으로 자리만 조금 옮기면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 정류장 정도는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한강 교량이 완료된 후에 본 역사를 확장공사를 판단하여서 하게 될 때는 엄청난 공사의 차질과 또한 불편이 뒤따른다고 해서 차제에 우리 구에 행정기관과 구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관계 지하철 본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되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역사를 철거해서 지하로 해서 하는 방법, 이것은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당초에 일찌감치 이것을 주장했더라면 현재 5호선 공사와 같이 한강을 건너는 것을 지하로 한다라면 주위의 모든 시 관계자의 얘기와 같이 그 역사 옆에 있는 점포도 살아날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에서 시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계획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다시 한 번 관계 부처에 요구해야 된다고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 행정기관에서의 의도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또 답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과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의원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3일 동안 계속 되는 구정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래는 한 10가지 준비했습니다만 3일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힘도 드실 것 같고 다음 기회로 다섯가지는 미루고 다섯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길7동 출신 시민보사위원회 이정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국가적으로 경제여건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은 허만섭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기 위해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들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등포구의 1998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약 1,4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국가나 모든 국민이 IMF 구제금융의 한파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의회 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받아 의결하여 예산편성을 한지도 약 3개월이 지난 현재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현실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세입도 많이 줄어들 우려도 예상되므로 우리구 행정의 차질에 대비하여 부구청장께서는 우리구 행정을 어떻게 펼쳐 갈 것이며,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예산 절감에 대한 목표설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부도업체와 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우리구 관내에서도 실직자들이 날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의 한 방안으로 어느 지방지 신문을 보면 부산에 D구와 K구는 IMF시대에 걸맞게 청소용역을 위탁하지 않고 구청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무실, 복도, 화장실 등을 직접 청소를 하여 연간 각각 5,500만원과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1,600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창출하여 좀더 앞서가는 영등포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영등포구에서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17개 동의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 이후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쓰레기 감량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 마련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지도 3년여가 지나 이제 날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 각자 자기앞 청소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종 쓰레기는 갈 곳을 못찾아 뒷골목이나 우리의 생활주변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는 흉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등포구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98년도 업무 보고에 즈음한 구정연설 내용을 보면 구정목표로 『깨끗한 환경 살기좋은 영등포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타구 보다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할 용의는 없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영등포구청 및 각동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몇 명이나 되며, 공익요원의 인력 활용방안을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이 있다면 배정할 방안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이나 각동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일반 행정보조원과 주차질서 계도 보조원 그리고 병무행정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타 부서에서도 공익요원의 인력활용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53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중 두가지만 재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 영등포 소방서에서 화재발생시 영등포구 관내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한 비상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의 활용방안에 대한 실습교육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동장 주관하에 연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영등포, 노량진, 구로경찰서에서 설치한 방범초소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불필요한 방범초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과 각 실·소·국장님들의 답변 이후에 시정조치 사항이나 계획과 수립의 진행과정을 통보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은 항상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문제점들을 착안 모든 자료수집을하여 시일을 두고 충분한 검토 끝에 심사숙고하여 구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답변에 대하여 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실천에 옮기는 확실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각자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답변으로만 끝날 뿐 답변 이후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정되었는지 계획과 수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통보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항상 아쉬운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물론 동료 의원님들이 약 3개월 전 지난 '97년 제53회 정기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번 제55회 임시회기에서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여 재질문을 하게 되는 질문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게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은 제5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31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조수만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