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7월 19일(금) 14시20분

의사일정
1. '91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1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1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대섭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대섭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30년만에 우리구 살림살이 예산을 다루게 됨을 대단히 뜻깊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위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오랜 옛날부터 한강과 안양천의 범람으로 이루어진 낮은 평야지로써 가장 높은 곳이 해발 60m이고, 낮은 곳이 해발 4.5m로서 한강샛강의 습지대 높이와 비슷한 수준에 있으며 그리고 한강 인도교 수위 8m 이상만 되어도 우리구 전지역의 60%가 강제배수없이는 재해예방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산이 없는 지역으로 토지의 지반은 대부분 마사토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하수관로에 퇴적물이 쉽게 쌓이고 도로기능 약화의 요인이 되서 도로면의 요철이나 침하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엄청난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여건중 여의도와 영등포2동 당산동 등 비교적 생활여건이 향상된 지역과 도림신길지역 등 소방도로 미개설 등 생활환경이 좋지 않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경부선을 경계로해서 동서로 양분된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도시기반 시설과 생활환경 및 세입 측면등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강남 중구 서초 종로 다음가는 5위의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면서 1인당 담세액은 5만 9,040원입니다. 반면 타지역에 비하여 도시 기반시설의 미비와 극심한 교통의 체증 그리고 빈약한 복지시설 지방자치화에 따른 각종 업무의 이관으로 경비증가 등 재정압박 요인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린다면 금번 추경예산의 총 재원은 61억 2,530만 6,000천원으로 세입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예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다 책정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세외수입 중 목표 달성이 어려운 세입원은 과감히 적자 재정 요인을 제거를 하고 신설된 세목의 목표는 적정한 수준으로 계상을 하여서 가공세입에 의한 재정 팽창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류하면 금년 신설된 중기재산세 6억 1,551만 5,000원과 시세 및 시세수입 징수교부금 4억 9,800만원과 결산 순 세계 잉여금은 총 91억 792만 1,000원이었으나 이중 35억 2,413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미리 예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으로 55억 8,379만 1,000원을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세입원이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개발 부담금 1억원과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43억 2,000만원중 15억 1,200만원은 과감하게 경감을 해서 자체 재원으로 50억 8,530만 6,0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 내시된 보통교부금 10억 4,000만원은 전액 추경재원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의 균형을 원칙으로 당초 구의회 의원수 25명에서 33명으로 증원에 따른 관련 경비와 구의회 사무국직원 4명에서 27명으로 직제 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통장회의 참석수당 1인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상분 환경미화원 대학입학자녀학자금 융자 등 지방자치 고유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원칙하에 절제와 절약의 정신을 체질화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소모성 경비는 추경예산 반영에 억제하였고 전체 예산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생활 환경 개선, 주민 불편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도로정비 및 파 시설 복구분야와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 하수분야, 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건의하신 복지분야 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큰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보다 빨리 살기 좋고 편리한 우리 영등포구가 되도록 하는 한편 특히 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건의사항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뜻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100%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 61억 2,530만 6,000원을 경제성질별로 분석해 볼 때에는 투자비비율이 76%인 46억 5,626만 8,000원, 경상비 비율이 24%인 14억 6,903만 8,000원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큰 역점을 둔 바 있고, 기능별로 분류한다면 지역개발비가 44%인 27억 826만 1,000원, 사회복지비가 23%인 13억 9,907만 3,000원, 일반행정비가 26%인 16억 3,693만원 기타민방위 산업경제 의회비는 6%정도로 우리구의 활동이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에 치중하고 있음을 역역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부문을 세분하면 총 45건에 46억 5,626만 8,000원중 도로분야가 17건에 10억 7,000만원으로 전체의 23%가 되겠고 하수분야가 13건에 9억 3,500만원으로 20.1%, 보안등 가로등이 4건에 2억 7,626만으로 5.9%, 공원녹지가 4건에 1억 5,400만원으로 3.3%, 복지분야 3건에 9억 4,376만원으로 2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분야는 신길3동 청사신축비 부족분 1억 5,612만 9,000원으로 3.3%, 청소차량 부족분 1억 5,612만 9,000원으로 3.3%, 청소차량 증차 50대,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앞 통행 지장물 철거보상과 서울시 도시계획업무 이관에 따른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등 기타 사업비가 11억 2,000만원 27.4%로 구성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의 경우에는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에 공사자재와 인건비가 약 30% 이상 급상하여 각종 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자재난과 인력난이 심하여 소규모 공사는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숙원사업의 조기완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치수사업과 도로교통 관련 사업을 제외한 일반 건축공사 관련사업은 건설경기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십분 고려해서 최대한 억제코자 하였음을 의원여러분께서 이러한 정책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즈음해서 우리구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예산심의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법정사항은 물론, 그 외에 보조설명 자료에 이르기까지 성의껏 준비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자치구 의회 구성후 처음으로 승인요구된 역사적 사항임을 감안해서 구의회 예산심의의 전통을 확립한다는 사명감 하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22개 구청중 가장 으뜸이 가는 살기좋은 구가 되도록 보다 큰 이상과 발전적 "비전"으로 사려깊은 큰 심의를 하여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추경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바쁘실텐데 그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분야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속개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총무국 소관사항으로써 의회 행정비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분야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분야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말씀하세요.
정종태  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질의하게.
○위원장  김대섭  말씀하시죠.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국장님 보고를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 운영비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각항은 기획예산과에서 보내준 세입세출예산 관별 목별 조서에 따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에 열거된 것처럼 의회운영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6,23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정 위원님! 여기 분야별로 각 실과장이 다 배석을 했으니까 실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종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잘 안들리니까.
정종태  위원  기초산출 근거를 보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의회 운영비 등의 비용은 당초에 금년에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정치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확실성에 대해서 좀 당초에는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의원이라든가 전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당초에는 4명을 했던 것을 이제 4월 15일날 개원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구의회가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 확충에 따른 모든 비용이 이번 구운영비에 포함이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의원님들의 수당이 회의 할 때마다 3만원씩 나가게 되는데 당초에 25명분이 책정되어 있던 것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3명으로 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33명으로 되었고 그 외에 계속해서 연관되는 국내여비라든지 특별판공비 중에서 회기 60일분해서 25명분이 들어갔던 것이 33명, 또 의원 1인당 각종 부대경비로 들어가 있던 것이 100만원씩 들어가 있던 것이 인원수 늘어남에 따른 8명이 더 추가되는 등 인원 확충에 따른 당초 인원 숫자와 확정된 숫자와의 차이나는 금액이 모두 의회운영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에 특별히 없던 예산이 인건비를 인원과 관계된 비용외에 특별히 더 보고된 예산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고 또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직원들이 의원 여러 가지 정보활동에 도움이 정보활동을 해야되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비를 특별히 신설을 해서 직원들이 의원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무슨 인원에 대한 증가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의회운영비중에서 속기사 피복이라든지, 방호원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운영비로 들어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항목분류가 잘못된 건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의원들이 하시는 건 의정활동이고 의회운영에 관한 항목에 직원들 근무에 임하는 직원들의 사항도 포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비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거는 사무국 운영비로 넣어도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의회운영비로 넣었느냐 말입니다. 그점을 한번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액수는 얼마 되는 되는 건 아니나 의회운영비하고 사무국 운영비하고 분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런 항목이 들어갈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제가 영등푸구의회 일단은 우리 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이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 운영에 따르는 문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추경으로 요청한 전체 금액중에서 약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약 1,720만원입니까? 30만원입니까? 그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요인이 뭐냐 가급적이면은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제 기초의회이고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국 직원들이 상당히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타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기 문제가 바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는 의회 직원이 되고 보니까 경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또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갈 곳이 어디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활동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라도 똑바로 해주고 그리고 일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래도 의회직원이라고 하면 구의 지방자차단체의 기관요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에는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마는 저희 기관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고생을 좀더 되더라도 의회쪽에 새로 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갖춰야 할 것도 많고 하는 사항에서 지원을 철저히 해줘라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도 고생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정보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더 후생적으로 또는 일을 원활히 장기간내에 정착이 되고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 측면에서 좀 도와드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에 사무국에서 요청한 금액과 실제 편성된 예산상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방향에서 되도록이면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고 서로 불편함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침 우리가 편성하는 시기에 언론보도에 이미 나온 것처럼 이상한 시각에서 언론보도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많은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각구의 평형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각구와 서로 어떻게하면 의회사무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저희 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시의 입장에서도 각구에 들쑥날쑥함이 없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해 올린 사무국 예산 등이 타구에 비해서 빠진게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기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좀더 무슨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각구의 형평을 이룬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요, 이제는 지방화 시대니까 영등포구는 영등포구 나름대로의 그 입지 여건 환경에 따라서 저는 이제 변화가 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깊이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 질문을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분야별로 담당자들과 대화를 나무면서 의논을 하기로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했다가 이게 의원님들이나 전체 우리 구에 누를 기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타구와 또 자치구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균형하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구도 거기에 떨어짐이 없이 그렇게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이중식 위원 발언하세요.
이중식  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법을 어긴다는 행위는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법을 어긴다는 행위인데 지금 현재 지자제법에 의하면 우리 의회에다가 기사와 차량을 사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자제법을 어기면서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국외여비로서의 지금 기존예산에는 계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국외여비와 의원부대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활용하면 국외에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나가실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100만원 한도내에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현재 1인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국외여비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반드시 국외여비로 쓰는 건 아닌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필요하실 경우에 쓴다고 하면 그 비용으로 출장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국내 국외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청취불능) 예서 지자제법에 의하면 국외여비에 그 계산이 다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 계산방식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서 추경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거기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편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마침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언론에 해외에 나가는 것이 마치 관광을 위해서 나가는 양 언론보도 초점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당연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관광 놀러 가는야 이렇게 시기로 국민에게 보여지게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게 잘못 반영을 했다가는 오히려 의원님들을 돕는 게 아니라 주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또 4월 15일날 개원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물론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조사하고 올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언론기관에서 보기에는 업무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혹시 관광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 쪽으로 이게 다시 비춰지며는 이게 더 큰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서 일단 그것을 추경에서는 뺀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행정이 언론을 너무 의식하다가는 행정이 잘 안되지요? 언론과 행정은 엄연히 구별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외여행이 있든 없든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가든 간에 좌우간 국외여비는 예산에서 잡혀져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 그다음에 현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형성할 적에 지자제법에 나오는 그대로의 의회활동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지자제법, 모법에 나오는 그대로 예산을 정해주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아닌가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자제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예산도 그 구의 세입의 범위내에서 라고 하는 대전제가 붙기 때문에 가령 여러 가지 구의회에 바쁜 일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또 자금을 더 급히 주문을 했으면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법에는 물론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임창수 위원 발언하세요.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의원들이 제출한 추가사업비를 100%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었다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시고 저희들 의원들이 실제 마을에서 나름대로 지난번 저희가 투자사업을 제출한 것으로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100% 반영을 할려고 노력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저희 대림2동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도 안되게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지금 '9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해서 유인물을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계수를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도 여기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저희들이 봤을 적에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작성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여기 나온 사항을 보아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6페이지에 일반 행정비에 보면 총계가 지금 295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총계가. 그러면 일반행정비는 기획행정비, 내무 행정비, 동행정 지도, 재무 행정비 이게 다 합해서 이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토탈금액이 나왔는지 계수관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내드린 추경예산안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법에 규정한 양식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사항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 중에 계수상 저희들이 착오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있다고 그런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뭐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일을 바삐 추진하는 가운데 틀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검토해서 자세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검토를 해주신다 하셨는데, 좋은 말씀인데요. 예산안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동그라마 하나만 더 치고 덜 치고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검토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그라미 하나라도 더 치고 덜치고 「나중에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게 네 번째입니다. 같은 안건이. 그런데 첫 번째에서도 그런 계수가 좀 틀려가지고 말썽이 좀 있었던 것같고,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만드는 과정에 계수가 틀려가지고 여기에 제출이 되었다고 그런다면 이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같은 안건을 네 번씩 「프린트」를 해서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도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계속 발언들 하시지요.
정종태  위원  예. 저 한가지만.
○위원장  김대섭  예. 정종태위원 발언하세요.
정종태  위원  예. 정종태입니다.
  여기 의회 우리 사무국 직원들 지금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사계장님. 2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사계장  이준석  현원요?
정종태  위원  예. 어떻게 편제가 돼 있습니까? 현재 정원. 현재는 몇 명이예요?
○의사계장  이준석  그거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23명입니까? 23명이죠?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나머지 4명을 보충을 해서 의회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번 추경에서는 그 예산이 받침이 되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7명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사무국 직원이 저희 직제 상에 나와 있는 것은 27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일당으로 줄 수 있는 인원 2명을 더 해가지고 29명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종태  위원  결원된······, 결원된 인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있습니다.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정종태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결원된 인원을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기히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제가······.
  지금 현재 정원에서 현원이 지금 충원 안된 것이 운전기사 1명 하고, 그 다음에 방호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수 1명이 현재 안돼있고 그 다음에 처부로서 1명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명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에 관계된··· 차량 관계도 아까 이중식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차량관계는 「T/E」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무국에서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사무승인을 해주면 업무용 차량으로써 사무국에서 집행하여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순서에 있어서 「T/O」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에 정식 채용 절차에 의해서 운전기사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원하고 이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인사관계의 권한이 대폭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는 조례 규칙 등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일단 마무리가 되면은 절차에 의해서 충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조례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봉현  지금 현재 별정직 관계조례도 지금 이번 회기 중에 올라가 있고 서울시 영등포구 지방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다음회기때 이 준칙이 시에서 안내려 왔습니다. 준칙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변경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그리고 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장실, 그러니까 의장실 부속실 그리고 부의장실의 부속실에 직원들이 각각 한명씩 두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빠져 있으며, 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있습니다만은 의장의 차와 기사도 주신다고 했는데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면 왜 그것이 배정이 안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봉현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청취불능) 지방 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칙에 의하면은 구의장 전용차랴은 별도 구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업무용 차량으로써 현재 예산이 1,5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돼 있는 예산에 정수승인을 득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고 기사도 역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채용은 저희가 구에서 채용을 할 것이며, 특히 업무용차량 구매는 사무국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실에는 지방별정직 비서직으로써 7급과 8급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0%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의장실에는 현재 「T/O」상에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규칙을 사무국 정원에 관계된 조례를 보시게 되면 임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례에 집어 넣어서 개정을 해서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위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규정 내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의장실 의장실의 부속실에 인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그건 의원님들께서 고쳐주시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정종태  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다만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공무원 정원에 대한 「T/O」에 대한 변경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에 우리가 사전에 승인을 득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왜냐하면 구별로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별 여건이 틀리다고 하지만 사무국에 관계되는 것은 당초에 시전체에서 통괄적으로 내려 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전체의 모든 사무국뿐이 아니라 구청에 관계되는 모든 「T/O」「T/E」에 관계되는 사항은 본청에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계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그 조례가 말입니다. 어째서 영등포구 조례라고 표시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그것은 절차관계 승인,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에 나오는 예산이 영등포구 세입부분에 걷우어 가지고 우리 자치 영등포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봉현  100%를 다 영등포구에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시세 이런게······(청취불능)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은, 우리가 부족분 외에는 75%인가 6%인가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로써는 거기에 들어온 예산이 영등포구 자체에서 우리가 쓰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주는 것은 교부금조로 받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자치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틀은 서울특별시 틀은 만들어 줄망정 거기에 일관되게 하는 것은 영등포구 특성에 맞게끔 사용을 해라하고 우리에게 자치를 준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봉현  그게 원래의 취지지요.
이중식  위원  원래 취지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스타일로 넘긴다면 자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닌거예요?
○총무과장  김봉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자치개념하고 연결시켜서 만이 한정할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운영이라는 문제는 아무리 지방자치가 되더라고 시전체에 전체적인 하나의 틀속에서 인력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무리 자치구라도 그건 조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구와 시에서 시전체의 인력 운영틀 내에서 자치구별로 인력승인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렇게 되면 구별로 인력이 한없이 팽창을 이루게됩니다. 그래서 통제기능이 결국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조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구성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지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관악구의 조례가 우리와 같을 수가 없고 동작구조례가 영등포구와 같을 수는 없다, 단 영등포구는 영등포구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특성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결코 거기에 다가 맞출수는 없는 것이다.···
○총무과장  김봉현  그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이중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서울특별시······
○총무과장  김봉현  그것은 현행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의장실에는 보좌관과 비서가 7급과 8급 이렇게 지금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7급하고 9급으로 지금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9급이지요? 9급, 8급이 아니고 9급일 거예요. 9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총무과장  김봉현  되어 있습니다. 7급은 이미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왜 9급은 임용을 안했어요 아직?
○총무과장  김봉현  지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우리 의회가 벌서 4월 15일날 개원을 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왜 안되었어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벌써 되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총무과장  김봉현  예, 그건 사무국에서······(청취불능)
○총무국장  김영준  아까 임창수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투자사업은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100%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예산형평상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림 2동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고사와 대림2동 991번지 보안등 2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번에 평균 단위사업 금액이 건당 천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대림2동 991번지 1-1은 「아스팔트」포장공사는 약 2억 예산이 되는데요. 또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수도사업하고 병행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의 과다로 인해서 추경에 검토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 균형에 안맞아 그것은 92년도 본예산에 한번 다룰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 답변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오는 2억원은 지금 표시된 대로 한건이 아니고 두건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한건이 4,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교체하고 포장공사 합해서 그런 금액을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두건을 묶어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크지, 그 한건으로 보았을 때는 4,000만원 공사는 하수도 하고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그것 만큼은 일부분이라도 반영을 해서 ······
○총무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굴착 복구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묶어서 한건하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별도로 다른 계획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이번 투자사업비 심의를 하고 불용액이 나오면 4,000만원 별도로 하나 계산을 해 보지요.
임창수  위원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건에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43건을 요청하실 때에는 17억 이었습니다. 우리가 각 관련 과에 검토를 시켜 가지고 그일을 완공하는데 까지 필요한 예산을 받아 보니까 5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건의 57억 가운데서 26건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완결을 해 드렸고, 29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건은 본예사네 넘긴다든지 타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현재 그 자료상에 나가 있는 자료는 여섯 건만이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쳐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43건의 17억 이었던 것이 저희들이 57억이 나온다고 하면 약40억원을 저희들이 더 예산세입을 의원님들의 사업을 위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립니다.
정종태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대원들이 각동에들 일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임용하고 그 뭡니까? 임용권하고 보수지급하는 것이 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수영  위원  정위원님! 의장님! 잠깐
○위원장  김대섭  예. 최위원 말씀하세요.
최수영  위원  지금 의회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행정비 쪽에서 다시 미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발언도중 이니까······, 의회 직원들을 우리 의회에서 임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규정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 이야기가 당초 개원되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록 자치구의 구의회라 하더라도 국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번 광역의회에서 아마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독립기구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위원장  김대섭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금 예산안에 다만 의회비가 맨 먼저 올라 왔기 때문에 의희 문제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안 다루는데서 의회문제를 가지고 먼저 전제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획행정비 분야에서 임병섭 위원 발언하시지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행정비에 대해서 기관운영비하고 기획예산 업무추진, 문화공보 업무추진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합해서 1억 6,276만 7,000원이 이번에 추경요구로 올라 왔는데 기관운영비 중에 정종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던 대로 방범대장수당 이것은 설명서로 봐서 저는 대략 이해가 갑니다만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정예산이니까 그러하고, 기획예산 업무추진에 대해서 변호사를 한 명을 추가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지금 수당으로 주고 있는지 건당으로 주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문화공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통반장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1,000원씩 더 나왔는데 지금 실지 통반장들한테 신문이 배달이 안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  임 위원님 거기에 따른 추가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방범에 대해서 한 말씀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출소 같은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방범대원들이 어떤 명령체계가 서 있지 않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범대원들이 아닌 말로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가지고 현재 방범에 대한 도움이 주민들 한테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그에 따른 아까 총무국장님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변호사, 구법률변호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법률고문운영규칙이라는 것이 83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규정 3조에 보면 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두분이 임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구정업무에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달에 15만원씩 지정이 되면 매월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일부에서는 법률고문에 대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또 모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다 주민자치로 모든 민주화가 되면서 모든 공개행정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상당히 집권적이고 한 시대에서 살던 것이 이제 자유화 되어서 민주화되니까 모든 시각에서 주민들의 말하자면 불평이라든지 또는 행정관청에 관여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이런 기본 자세가 확립되면서 많은 소송과 민원신청 이런 사항이 말하자면 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송이라든지 소송성 말하자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면서 모든 사회할동이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이런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이 상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그런 영향으로 인하여 소송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두명의 고문변호사는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영등포구만하더라도 소송이 스물 한 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중 몇 건은 승소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스물 한 건 정도가 상고 내지 1심 2심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두분의 변호사만으로는 오히려 지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는 실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고문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물어볼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이중식 위원 발언하시고 위원님들 발언 하실 때 반드시 발언권 얻으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발언하세요.
이중식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문제가 기정예산에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15만원입니다.
이중식  위원  15만원이지요? 총합계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1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180만원입니까? 거기 상여금이 얼마 있습니까? 상여금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상여금 없습니다. 그것은 수당으로 끝납니다.
이중식  위원  수당으로. 제가 책을 잘못보았나 모르겠는데 91년도 예산책 좀 보아주세요.
  여러분이 91년도에 올린 예산서를 보세요.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수당이 15만원 1 12는 맞지요? 그 밑에 상여금 15만원은 뭡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요? 금방 안 주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분에 대한 수당은 왜 안줍니까? 상여금은, 이거 잘못 올린거지요? 그렇지요? 한 분은 줄 필요없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당초의 고문 변호사를 한 명으로 지명을 했다가 후반기에 들어서 한 명을 다시 해서 규칙에 있는 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1년에 한번씩은 상여금으로 100% 1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는 월 15만원 나가는 항목만 나중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수당만 계산이 되어 있고 상여금은 그만 빠트려 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실수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거기서 실수라고 하지마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 주어야 할텐데, 제가 변명 좀 할께요, 과장님 대신에. 변명하실려면 15만원짜리는 한 명 고문변호사를 했는데 1년이 되어야 수당을 상여금 15만원을 주는데 1년이 못 도어서 못 주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친다면 이유가 되요. 그렇지요? 차라리 그런 이유를 대면, 반짝 속겠는데 지금 또 설명하신 말씀이 예 1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이건 빠졌네요. 다시 정정 할께요? 그러고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키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뭐냐면 모형대로 만들어놓고 15만원 줘야 되겠다. 180만원은 그저 「인 마이 포켓」「(in my poket)」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상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반영을 해서 있을 때 주는 것이 균형에 맞겠습니다만은 만일에 어떤 일이 있든간에 예산에 반영이 없을 때에는 드리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봉급마냥 꼭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답변이 좀 불충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하게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통반장 신문구독료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도록.
○문화공보실장  김경한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현재 통장은 709명 구 통장 전원에 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인 경우에는 현재 반장전원의 64%선인 3,376명에게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배부 대상 인원 즉 4,085명에 대해서는 배부가 별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각 동장이 배부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실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철저히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봉현  총무과장입니다.
  최수영 위원님께서 방범원 관리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원래 지역자율 주민조직기능으로 해서 지역 방범위원회 파출소에 관계되는 방범위원회에서 신분의 보장없이 방범비를 걷어가지고 운영과 충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생치안이 강조되면서 방범원에 대한 신분의 보장의 필요성과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작업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시공용직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됐습니다. '89년 3월에 일괄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점이 무어냐하면은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이 적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고용직공무원으로서의 적을 두고 있고 실제 근무는 경찰서 파출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중성 때문에 이원화 되서 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했듯 그분들이 어떤 소속감에 의해서 신분상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또 양쪽 경찰서나 우리 구청에서나 어느쪽으로부터 오히려 푸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인상을 그런 의식을 가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방범원으로서 근무해 왔던 경력이 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력이 산정이 안 되는 것하고 신분상에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 두 가지가 크게 불만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부 방범원들이 단체행동을 했던 바가 있었고 각계에 진정을 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신분에 어떤 확실한 조치와 그 다음에 그 이전의 방범원 경력을 산정해 달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각계에 진정을 냈고 또 일부는 집단행동까지도 보일기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어떠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내지는 그걸 시정방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해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방범원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그동안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20시간내지 25시간만을 인정했던 것을 75시간을 인정해 줘라 이런 것에 의해서 추가로 예산에 산정되고 방범대장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정종태 위원 발언하세요.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조금 떨어져 있는 위원들께서도 잘 안들리시고 또 속기하기도 아마 곤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조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발언하세요.
정종태  위원  아까 내가 구의회 운영비사항에서 질문한 내용중에 방범대원을 거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구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원화 된 상태 아니냐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희망적이라고 하니까 잘됐고요. 현재 방범대원이 결원이 되면은 보충을 안하고 있죠? 그건 무슨 어떤 방침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그걸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봉현  총무과장입니다.
  방범원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장관간에 위의 장관 합의에 의해서 방범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운용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방 경찰청이 발족이 되면서 방범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김진국 위원 발언하세요.
김진국  위원  여기 보다보니까요, 신문대 1,000원인상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기타 공보장비구입 등 이 공보장비는 주로 무엇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또 어떤 걸 지금 공보장비로 쓰시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경한  신문대금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신문대금이 월 4천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4월부터 이게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000원씩 9개우러분 4,085부 해서 3,676만 5,000원이 추가로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보장비 구입부분은 카세트하고 V.T.R 무비카메라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카세트의 경우에는 저희 공보실이 발족된지 1년이 넘었는데 거의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각종 방송보도를 청취한다든가 녹음하는 공보업무 추진에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세트 구입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비디오 무비카메라는 저희 구청내 그리고 구청의 각종 행사 또는 단속현장에서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디오(V.T.R)도 없고 또 카메라도 없기 때문에 V.T.R과 카메라를 겸용할 수 있는 글너 장비를 구입해서 각종 행사와 단속현장을 촬영하고 또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을 단속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내용물을 봐야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이중식 위원 발언하세요.
이중식  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 대답을 해주실 때에는 추경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할 것이냐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통과해 주십사하는 심의 「스타일」로써 발언해 주셔야 돼요.
  지금 뭐냐하면 아까 제가 고문변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달에 15만원씩 주는게 지금 현재 계산해 보면 12개월이예요. 열달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채용을 했는가,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는 이미 올라와 있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12월달까지. 내년 2월달까지 보면 몇 개월이 남았습니까? 8개월밖에 안 남았죠? 거기에 나오는 계산상에 차이가 있고 15만원의 상여금이 안 가난다 하는 이유가 빠졌습니다. 그걸 넣어야 하겠습니다. 넣어 주십시오.
  이런식으로써 필요성을 느껴야지, 적당히해서 넘어가고, 그럼 이거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은 왜 통과가 되야 되겠다 통과시켜야 되겠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이건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어떤 발언이 나와야지 이랬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통과시키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식으로 발언하지 마시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꼭 통과를 시켜 주시라 하는 발언을 하세요.
○위원장  김대섭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에어컨을 끄니까 좀 덥습니다. 에어컨 소음등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계신분들은 잘 안들리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답변하시는 쪽에서도 좀 성실하게 답변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수영  위원  - 「위원장님 좀 「볼륨」을 좀 높이면 좋습니다. 마이크」)
○위원장  김대섭  마이크가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마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의회살림이 이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아가십시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임병섭 위원 말씀해주세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 위원입니다.
  신문구독에 말입니다. 반장들을 64% 지금 신문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그렇게 하지말고 한 36% 더 그걸 해가지고 100% 줄 수는 없어요? 그걸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섭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봉현  총무과장입니다.
  통반장을 운영하고 있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섭 위원님께서 전 반장들까지 확대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최초에는 통 반장의 신문지급이 당초에는 100% 지급되던 것이 반장들이 일부 돌림반장을 하는데가 있고, 또 아까 일부 지역에 반장이 없는 지역이 있고, 지역별로 없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100%의 지급이 어떤 면에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결정이 된 상태이고, 또 전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지급을 선정해 주신다면 통 반장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홍상기  위원  예, 홍상기입니다.
  내용을 듣다보니까 별로 난해한 건 없는데 이게 자산취득분 중에서 사무용 집기 구입 철재접의자 그게 좀 의문이 나는데 이건 어디다 쓸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총무과장입니다.
  철내접의자는 저희가 4층 회의실, 지하 상황실에서 현재 당초에 우리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을 때···(청취불능) 그게 오래 돼가지고 일부씩 연차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총 300개 소요가 되는데 100개씩 연차별로 교환을 보수 교환 및 교체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홍상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구민회관이 건설중에 있다 중도에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단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봉현  중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중단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답변서류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정이 8% 공정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맨 밑층에 골재 및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벽면에 칸막이 H빔을 설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경기 과열 때문에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공사를 공사공기를 연장을 하라는 공사 중단이 아니고 9월까지 공기를 연장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현재 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홍상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청취불능) 특별판공비 중에서 읍 면 동 단체장과 기관장 간담회 또 새마을협의회 구 동회장단 간담회 해가지고 구는 이게 뭡니까? 구직원하고 동회장단입니까? 무얼 표시하는 내용이예요?
○예산계장  이양섭  예산계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 구회장단하고 동 회장단 간담회 92명이 2회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아! 구 회장단
○예산계장  이양섭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구하고 동 회장단 이렇게 해서 115명이 들어갔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 세입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서 지출이 됩니까?
○예산계장  이양섭  요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소집을 해가지고 간담회 할 때나 지출이 됩니다.
홍상기  위원  이 예산을 구 세입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운동의 예산편성했느냐는 겁니다.
○예산계장  이양섭  보조금을 말씀하신겁니까?
홍상기  위원  예.
○예산계장  이양섭  지원비 보조금을 구 예산으로······
홍상기  위원  구 예산쓰는거예요? 가령 제가 하고 있는 자유총연맹 같은데에서는 구 세입이 아니라 위에서 영달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대행해 주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은 구에서 구예산쪽에서 재출한다거나 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양섭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을 망라해 가지고 별도로 보조할 수가 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총 소요하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세입하고 총 쓸 것 하고 부족되었을 경우 나오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믹서」돼 가지고 그래서······(청취불능) 이 나오는 겁니다.
홍상기  위원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유총연맹인 경우에는 분명히 말이죠 내가 알기에는 시 예산에서 1,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구 세입비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은 우리구 세입중에서 편성이 되는데,
○예산계장  이양섭  예 우리구 세입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 근거를 좀 제시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이양섭  그거는 저······
○위원장  김대섭  잠시요, 답변하는 쪽에서는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거에 관계없는 자유총연맹이 왜 들어갑니까?
  그 분야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난데 없는 자유총연맹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홍상기  위원  두 가지에 대한 세입중에서 지출하는 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임병섭  위원  - 「홍 위원님」하고 부름)
○위원장  김대섭  시간을 좀 아껴쓰기 위해서, 아마 오늘이 첫날이되다 보니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답변하실 수 있을 때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고.
○위원장  김대섭  예산안을 내놓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까지 동시에 좀 만드셨어야 될 텐데 그걸 확실히 못해가지고 여기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홍상기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세금공과금 목중에서 동 행정 차량 자동차세가 2만 8,240원에서 빼기 1만 9,000원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데 왜 그렇게 꼭 얼마에서 얼마를 빼가지고 다시 22개동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김봉현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차량 자동차세가 당초에 1만 9,000씩이 산정되어 있는데 2만 8,24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 만큼을 보전해 드립니다.
홍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더 하실 질문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중식  위원  - 「예」)
○위원장  김대섭  예! 이중식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아까 홍상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의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구예산에서 왜 지출을 해야 되는 가를 법적근거를 빨리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는 이 급여사항이요, 급여사항이 우리가······(청취불능) 집행되다가 추가로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봉현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동 인력이 증가된 요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에서 약간계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 단위로 18명이 이번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동의 「T/O」가 동의 정원이 증원이 돼가지고 동당 1명 내지 2명이 수준으로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40여명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급여부족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위원님들께서 보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정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동 예산 부족현황이라고 해서 어떤 의원이 이런 자료를 하나 가져 왔어요.
○위원장  김대섭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종태  위원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없고 관서당경비가 연간 약 18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연간 약 부족액이 202만 8,000원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은 인구가 약 2만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수용비 수수료 또 내지는 관서당경비가 조금씩은 다를줄로 아는데 이 부족한 금액 두개를 다 합치면 약 382만 8,000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 부족한 금액을. 그랬더니 그 수용비와 수수료는 인쇄비 문구구입비 기타를 외상으로 구입했다가 월별 예산배정시에 조금씩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또 관서당경비에서는 전화료는 사비로 입채를 해서 납부했다가 예산 충당시 변제하고 있으며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등은 지급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중식 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를 둠에 있어서 추경에서 일년 열두달을 계산해서 수당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추경에서 꼭 일년분을 해야 되겠느냐, 금년도 회기 만료일까지 계산을 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지적이고 그런 돈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부족한 동 행정에 부족한 이런 수용비 및 수수료······(청취불능) 라든지 관서당경비 부족분으로 보충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편제를 할 수는 없는가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문변호사 비용이 계속 말씀이 나오고 계신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규명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고문변호사가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1명이 지명이 돼서 되다가 금년 2월 1일 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11개월 동안에 월15만원씩 해서 수당 15만원이 나가게 되고 좀전 이중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본예산에는 1월분 15만원 상여금이 들어가 있는데 왜 빠졌느냐 해서 제가 갑자기 저쪽 저희 직원이 말을 안해 주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규명을 해 본 결과 그게 12개월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날 임명이 됐기 때문에 15만원을 수당나가는 걸 11개월분하고 상여금 1회분 15만원을 해서 12개월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처음에 제가 착각을 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우리가 심의할 때에 기억을 해야 될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잡하고 전문화 된 이런 현 사회에서 소송성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공무수행 중의 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기관에서 가령 전문적인 법률지식 자문이 좀 약하다거나 지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이겨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져서 기관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것도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낸 세입으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월 15만원의 비용을 아낄려다가 오히려 호미로 막을 데 가래로 막는 그런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예! 이중식 위원 발언하세요.
이중식  위원  다시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원바퀴로 돌아가네요. 그러면 이것이 12개월로 해가지고 15만원씩 지급한다고 우리한테 낸 자료는 기만한 행위네요. 우리한테, 자료가, 위원들한테 기만한 행위죠.
  상여금을 별도로 갖다가 15만원을 넣어야지 12개월로 해놓고 아는가 모르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기만행위죠? 말씀을 해보세요. 답변을 해주세요. 듣고 넘어갑시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만행위를 저희들이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걸 구분해서 상여금 15만원 1하고 이렇게 하고 수당 15만원 11개월 이렇게 했더라면은 좀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이는 미쳐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수정한 데가 한 두군데요? 지금 이래 가지고 영등포구 50만의 대표의 예산에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럴 때 일수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정정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핑계쳐 줬다고. 이것은 50만에 대한 하나의 기만행위예요. 영등포 우리 구민들을 어떻게 보길래 그런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 다음에 가서는 12개월로 2월달부터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뭘로 지급했습니까? 근무수당비를 어디서 전용해서 쓴 겁니까? 그럼 이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전용은 아니고요, 1명분은 기히 본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일단은 지급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앞당겨서요?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고문변호사의 수당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본예산서 결산 검사할 때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이 준 책이 우리 김대섭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준 책이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심해서 한번 봤어요, 심심해서. 제가 걱이에 마침 15만원이 나와 있길래 아 상여금도 주는 모양이다. 했더니 새로 채용해서 쓰시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는고, 상여금이 없는고 생각을 하고 물어 봤더니 12개월로 해놓고 11개월로 한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예산서가 말이죠, 내 한번반 실수해서 나온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여기서 고문변호사 수당문제도 이렇게 실수 해놓고 나서는 뭐 우리가 기만행위가 아니고 잠깐 실수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디를 보고 이거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보이코트」놓고 싶은 심정 밖에 없네요. 지금.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떻게 예결위가 심의가 됩니까? 추경예산이.
○위원장  김대섭  계속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진국  위원  - 「딴데로 넘어 갑시다. 너무 악화되면」)
  질문 계속하실 분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정종태  위원  - 「아니 제가 국장님께 여쭤 본거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지금 답변 안 하신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분야는 답변 준비가 안되서 안 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이중식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잠깐 우리가 좀 정회를 하고요.
○위원장  김대섭  지금 저도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중식 위원께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약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제가 아까 새마을하고 바르게에 대한 보조금 지급법적근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리  고광현  국민운동지원과 소속 새마을계장입니다.
  새마을 보조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1항의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보조금은 국지 270-91-106('91년 3월 13일)호에 '91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관리육성계획 지침에 의해서 재정지원 및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바르게 살기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사업비요? 보조금이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김진국 위원 발언하세요.
김진국  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새마을 합숙교육, 바르게살기 이런 경비 등이 기타가 되어 있어요 기타 경비로. 연간 4억 추경예산이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면 월간 3,000만원씩이 넘지요? 과연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지요?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추경은 그런데 총계액을 봤을 때 물론 추경예산이 되겠지만 이것도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윤곽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리  고광현  새마을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 강화와 국민운동단체의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새마을 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하절기 건전소비생활 전개, 시민대청소, 자연보호운동 전개, 행락질서 「캠페인」, 시민봉사의 날 운영, 장마철 새마을방역활동, 새마을교육확대, 그런 등을 국민운동단체에서 매주 1번내지 2번씩 또는 매월 1번내지는 2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프랭카드」라든가 홍보전단 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구입비와 홍보전단 등 홍보물 구입비가 필요하고요,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로 격려하고 조그만 위로 격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로 격려하고요 장기봉사 단체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선진지 비교시찰 정도는 해줘야 돼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수용비는 홍보물 구입하는데 「프랭카드」라든가 전단 앞에 말씀드린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 판공비 관계는 그 사람들 위로 격려하고 1명씩만해도 식사 한번씩 해도 3,000원 해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는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선진시찰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관계는 새마을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당초 계획잡았던 것을 통장들을 새마을교육을 내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통장들에 대한 새마을교육비 포함해서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국  위원  2,000만원이요?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물론 답변하신 2,000만원 관계를 물어 보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과잉되었거나 잉여금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전부 모잘라요. 남고하는게 없고 어떤 부서고 어떤 일이고.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리  고광현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을 했었습니다. 항상 사업을 전년도의 그러니까 '91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90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통상 좀 적게 예산이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용비 수수를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만원을 수용비 수수료를 저희가 썼습니다. 예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세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예산 잡힌게 1,500만원 잡혔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은 예를 들어 하절기 해가지고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자꾸 행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계속사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행사의 기본적인 경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800만원 정도를 더 집어 넣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김진국 위원님 그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운동은 일정한 특정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 확정된 수치가 안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 '90년도에 올 '91년도 예산편성하는 가운데 때에 대통령께서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전개하라 등 이런 별도의 국민운동의 사업지침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새로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해야되고 반드시 새로운 사업에 예산의 뒷받침이 되고 이래서 기존예산을 쓰고서 이래 가지고 추경예산이 없을 때에는 다른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전용을 해서 쓰는 예측불허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정종태 위원 발언하세요.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동사무실에 지원하고 있는 수용비 내지는 관서당 경비 그 수용비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서식 구입 등 그 인쇄비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용지대 또 내지는 이 뭡니까? 사무용품 구입 또는 주민등록 보관하기 위한 비닐 또 테이프 또는 「프랭카드」나 입간판을 제작할 때 기타 청사관리에 쓰는 비용을 수용비라고 하는 것 같고, 또 관서당 경비는 직원 그 또 직원여비 또 전화료, 등기우편료, 신문구독료, 민원실에 비치하기 위한 도서구입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인줄 알고 있는데 약 한 인구 2만되는 동입니다. 월 배정액이 수용비는 18만 1,000원 또 관서당비는 147만 9,000원 이런데 수용비가 월 100, 10 얼마입니까? 부족액이 16만 9,000원이랍니다. 부족액이. 그렇다고 하면 연간 202만 8,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관서당경비는 월 부족액이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간 부족액이 180만원이 되는데 이 부족액을 동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소화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총무국장님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동 행정이 무난하게, 순조롭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감안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확실한 정확한 자료라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러나 각 동이 모두가 거의 비슷한 여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향후 대책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것들이 하찮은 요런 것들이 바로 우리사회가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그런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시급히 해결되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참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예산이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또 상용할 세율범위는 큽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종사업을 이루는 그런 상황속에서 지금 동에 나가는 관서당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비 한달에 한 15만원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용비하면은 소모성 경비를 지칭을 합니다마는 그것에 인쇄비가 들어 가겠고 동에서 대체적으로 쓰고 있는 소모성 경비 가운데 인쇄비 같은 것은 극지 적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에서는 명실공히 민원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한 각종 서식을 우리구에서 일괄 조달구매를 해서 현물로 배부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쇄물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청소용품 걸레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일반 사무용품도 역시 우리가 조달 구매를 해서 현물로 제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신길5동 가튼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한 1만 8천여명 영등포2동 같은 데에는 인구가 약 6천, 7~800명, 상당히 상대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그 행정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인력 장비가 또 적은 데가 있고 또 행정수요가 적은 데 비해서 인력수요가 충분한 데가 있고 일정치 아니하고 고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는 여태까지 큰 말 없이 또 그대로 해왔고 해서 '9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관서당 경비의 필요성을 우리가 정확히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행정수요 여건에 따라서 파악을 해가지고 절대 민폐를 끼치는 민원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92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씀중에 신길5동은 1만 8,000이라고 했는데 인구가 신길5동은 2만 8,000입니다.
    (웃음소리)
○총무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2자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더 질의하실 사항없으십니까?
  우리 민원실장 여기까지 오셔서 아까부터 기다리셨는데 122만 4,000원 추경요구하셨는데요. 거기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예. 시민봉사실장입니다.
  민원 상담제가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저희 민원처리실이 사무실 직원들이 일하는 방이 있고 민원인들이 오시는 방이 있고 하는데 간단한 민원같은 것은 민원인들이 즉석에서 처리를 하시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같은데 좀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담관들이 맡아 가지고 자세히 대화식으로 앉아서 일에 관해 상담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 제도가 지금 구청 시민봉사실에 2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 2만 5,000동에서 아홉군데 해가지고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초의 일당이 9,450원씩 실비변상을 해가지고 9,450원씩 이었는데 그것이 보수면에서 아마 보상금을 지불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 4월달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1만 2,000원으로 1인당, 9,45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구에 필요한 살림이 124만원 하고 동에 아홉 사람들이 560만원 해서 684만원······(청취불능) 금년 연말까지······(청취불능)
○위원장  김대섭  뭐 더 말씀들 없으시지요?
  참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진행한 의회 행정비,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등 이 세 개 분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구청과의 의견교환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내용을 파악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따라서 3개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총괄해 가지고 다시 또 미비한 점은 물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해 둡니다. 계수조정을, 구체적인 사항을, 전체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구청관계 공무원께서도 더운데 오셔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토요일인 관계로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다룰 문제는 재무행정, 복지사업, 보건위생,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김진국
  정종태   임병섭   이중식   임창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강영호
  시민국장김완일
  도시정비국장신언필
  건설국장유시원
  문화공보실장김경한
  시민봉사실장이하기
  총무국장김봉현
  기획예산과장문준호
  국민운동지원과장직무대리고광현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이충명
  민방위과장직무대리고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