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3.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3.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 건
오늘 현안보고는 관내 대규모 점포현황 및 서울시의 대형마트 코스트코 점검결과에 대해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안보고 건은 관내 대규모 점포현황과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 대형마트 코스트코 점검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점포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4개소를 비롯한 전문점 2개소, 백화점 2개소, 쇼핑센터 3개소, 복합쇼핑몰 1개소, 그밖에 대규모 점포 1개소 등 총 13개소가 있으며, 준대규모 점포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도림점 등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곳은 대형마트 4곳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리점 5곳, 롯데슈퍼 대림점과 썬프라자점 2곳으로 총 1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우리 구 합동 대형마트 코스트코 점검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지난 9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무제를 미이행하고 9월 9일과 9월 23일 불법영업을 강행함에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소방, 건축, 식품위생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10월 10일 수요일과 10월 14일 일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4개 그룹으로 동시 투입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행정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총 8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소방 분야에서 2층 직원식당 출입구와 창고A계단 출입구의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점등을 비롯한 계단출입구 피난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등 총 6건을 단속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식품 분야로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변경사항 미이행 등 2건을 시정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 분야로는 주차타워 가로형 간판 1개소는 심의대상으로 구청에 신고 후 허가여부를 결정 안내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제거대상으로 한두 차례 계도 후 미제거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분야입니다.
지상2층 직통계단 상호간 연결통로가 차단되어 시정명령하였으며, 미이행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관내 대규모점포 현황 및 서울시 대형마트 코스트코 점검결과)
재정국장의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신흥식 위원님.
그런데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가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른 데는 영업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영업을 계속, 소송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을 해오다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니까 지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침해가 논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 신문 지상에 보면 “동네 마트 다 죽는다.” 실질적으로 도시의 동네 마트는 다 죽고 농민들한테는 좀 이득을 주기 위한 농협 발상인데 그렇다고 보면 더더욱 도시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가들은 내년부터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강력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서 이런 대형마트 규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때요?
왜냐하면 농수산물을 51% 이상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제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농협 하나로마트는 제외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많이 말씀, 신문에 난 것처럼 많이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대형마트나 준대형마트는 지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조례를 저희들이 공포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제재를 가하려고 사전예고 통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발표됐습니다만 11월부터 저희들도 다시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주, 막걸리, 라면 등 이런 일반 50여 개 품목을 아예 대형마트에서는 판매를 못하게끔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중소 상공인이나 마을 마트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이런 두 가지 법률을 앞으로 확실히 개정을 해야 될 거고, 또 우리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이런 여러 가지 입법들이 아마 의원 발의로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지자체에다 미루지 말고 특별한 법을 다시 재개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죠?
그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후에 공시나 어떤 규칙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이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했어요. 세 가지 항목인가 개정을 했잖아요.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받침되는 규칙이나 공시가 개정이나 마련이 돼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10월 11일날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공포를 했는데 11월 2일까지 우리가 먼저 조례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거거든요, 청문 절차 같은 것.
그때 의견 청취가 되면 그것을 수합해서 11월 7일날 청장님 방침으로 다시 공포해서 둘째 주, 넷째 주 다시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례에 지적돼서 타 지자체도 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행정권을 일탈했다는 거죠. 주변 골목상권이나 대규모 마트의 이익형량 같은 것을 비교 안 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겸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7일날 공포가 되면 11월서부터 둘째 주, 넷째 주 다시 제한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사각지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사각지대예요.
본 위원이 추가로 또 질의하겠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본 위원이 기사 보고 속으로 참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가 아니니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자, 우리 영등포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공포인가 고시인가로 지정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과연 마련이 됐나?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 그게 마련이 안 됐다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가 또 왜 합동으로 저렇게 단속을 나갔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거예요.
법이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 다음, 왜 우리 구 조례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시 합동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야별로 단속 할 적에 서울시, 소방서, 우리 구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코스트코 8개 점 중에서 영등포점이 본사로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꼴이 됐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했는데 경미한 사항만 41건이 적발됐어요, 경미한 사항.
적발된 사항을 읽어보면, 다음에는 다른 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합동점검 나가면 이런 것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 대책 없이 들이닥치다 보니까 당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정말 이런 방법,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방법으로 했는데 상대측에서 다 대비해놓고 버티기 영업하면 어떻게 할래요?
지금 휴무 위반하면 과태료가 1차에 1,000만원이고, 2차에 2,000만원, 3차에 3,000만원이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양재점 같은 경우는 하루 매출액이 13억이래요, 13억.
이 정도야 코스트코 입장이나 다른 기업체들 볼 때 이것 우습죠.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로 봐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처분신청 낸 데는 배짱 영업해도 그냥 놔두고, 순응했던 자기들은 하루에 이 정도 매출액인데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길을 아마 선택한 것 같은데 주관 과에서는 또 아까 본 위원이 사각지대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더 챙겨가지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틈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또 때로는 안 되면 설득도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지금 이번에 단속을 하는 실질적인 배경은 뭡니까?
이번에 아마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 이유는 물론 코스트코가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 단속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서울시 모든 구가 다시 조례를 저희처럼 재개정해서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처분 했을 때 여러 마트들이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조치 자체는 그것을 할 수 없게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해서 당신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그래? 너희가 관의 말을 안 들어?” 하고 지금 단속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단속을 해봐야 특별한 단속 건도 없어요.
이 부분은 단속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평상시의 점검 수준이에요.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에서 기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를 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어느 날 가서 “당신 왜 이것 잘못해?” 그것은 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은 실제로 이게 대형마트가 있음으로 해서 골목 상권이나 시장 상권이 문제가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주민들한테 득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헤아려서 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대형 유통점을 지금 막으면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유통업체, 정말 세계 7위권 되는 이런 굴지의 업체들이 대리점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내에도 들어온 것 아시죠?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어느 업체가 생기고 어느 누가 거기에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그것을 갑작스럽게 호들갑 아닌 호들갑을 떠는 그런 모양이 되어서는 어쩌면 국민들은 조금 비춰지는 데서 거기 잘 하고 있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 내막으로 들어가면 정말 큰 실효가 없다는 것도 좀 아시고 이런 행정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사실 저희 과에서는 코스트코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백화점이고 일반 전통시장이고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그래서 거의 백화점이나 대규모 마트에서는 적출이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속한 내용을 보시면 사실 뭐 그렇게 큰 게 단속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은 저희들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같이 협조적으로 나와서 단속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건축 분야가 하나 단속됐는데 그것도 시정이 가능한 게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평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장내 정리)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0시 31분)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0시 33분)
지난 16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었다 보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님.
그런데 왜 우리 의사일정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걸 갑자기 토의를 하게 합니까?
어제 의사일정 진행하면서 어제 참석하신 상임위 위원님들 간에 안건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기돼서 위원장으로서 안건을 상정, 지금 보류된 것을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을공동체 조례에 관한 어떤 적절한 의견들은 일단은 지금 심의를 열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심의를 할 건지, 말건지 지금 위원장이 여쭤보는데 이걸 갖고 지금 심의 논의를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거고 특별한 게 없으시다면 일단은 심의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앞으로는 행정위원회 보류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다 있을 때 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제일 반대했던 한 사람인데······.
일단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6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본 조례안은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 시 관련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용범 위원님.
지난번에 이 조례를 보류시켰을 때 본 위원은 지역별 사정을 고려치 않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하향식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율성보다는 강제성과 전시성 사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서 서울시와 영등포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고 또 행정력을 낭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이 조례 제정에 본 위원이 동의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시간이 지났어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예요,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이 사업이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단체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 어떠한 특정단체에 몰아줘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세력화를 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지금 수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아세요?
위탁을 할 때에 어떤 특정 세력화, 단체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영등포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이걸 할 때에 이러한 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타구에서도 조례할 때에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이제까지 쟁점이 되어 와서 논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원래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특정 세력화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실제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가장 보편적인데 보육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는 노인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수세미 기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가능하면 관에서 나서지 말고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실······.
두 번째 주민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나와요. 그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몇몇이 토론회 2, 3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등포에서 이런 거 언제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와서 하라니까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또 마을활동가가 뭐예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지도자들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으로 따지면. 지금 마을활동가라고 하지요. 이 사람들도 대부분 동사무소가 선정해 가지고 추천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또 직능단체 임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율성이 아닌 타율성에 의해서 이게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 마을활동가 교육시키고 있지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이게 우리 구는 어찌 보면 핵심이 돼 버린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참 조례 제정을 도와주지 못 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 시간 동안.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인센티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9월 30일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들을 때에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됐으니까 그 과정이 좀 늦게 하다 보면 타구에서 문제점 같은 게 지금처럼 편안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마침 어느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만 봤다면 그런 게 잘 안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게 하나하나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실례를 들까요?
도시농업 상징인 노들텃밭이라고 있잖아요. 용산에…….
그런데 그 활용도에 대해서 잘 아시죠?
본 위원이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여기를 죽 읽어보니까 적나라하게 평가를 해놓았더라고요.
(신문 복사본을 보며)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노들섬 2만 2,554평방미터 노들텃밭을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죽 내용을 보면 농부교실, 노들섬 투어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들텃밭을 도시농업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장님이 생각한 만큼 안 돼요.
또 우리 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문래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 위원도, 사람마다 보기에 다르겠지만 거기에다 텃밭 만들어놓은 것 가지고 아쉬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땅에다가.
하나의 정책이라는 게 늘 생각하는데, 너무나 정치적인 쪽으로, 포퓰리즘(populism) 쪽으로 가면 참 위험하다라는 걸 느껴요.
이것도 본 위원 시각으로는 이렇게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 노들텃밭이라든가 대체적인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본 위원이 지금 마을활동가라든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센티브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국장님 생각을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집행하는 사업이 22건에 약 3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마을 미디어사업, 부모커뮤니티사업, 마을 안전망 구축사업, 저소득밀집지역 마을 공동체 육성사업, 자치회관과 농어촌 체험마을 간 도농교류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왜 반대를 했나?
그러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본 위원이 알기에 임시회가 두 번인가 지나갔어요.
그랬으면 아 지금 하다 보니까, 특히 최근까지라도 이렇게 잘 된 사업도 있었고 그런 데이터를 제시했더라면 더 이해하기도 쉬웠을 텐데 그런 것 아쉽네요. 거꾸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쉽고요.
결론은 마을공동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10월 10일자인가요, 그 기사를 봤는데. 서대문구하고 강북구는 부결됐다고 보도가 됐었어요, 세계일보에.
(신문 복사본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서.
본 위원 역시 또한 의정생활하면서 이 관계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우리 주민센터 및 자치위원회가 있는 한은 이 공동체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초기에는 일정부분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우리 조례 제9조에 보면 각 분야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자조, 서로 협동하는 상조, 같이 하는 공조 속에 한 마디로 표현하면 주민자치 실현이 되고, 또 지역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관에서는 절대적인 주도가 아닌 분위기 조성만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추진하고 싶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도 있을 겁니다.
뒤늦었지만 서울시와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어떤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에는 쟁점 된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우리 행정국장이 좀 부족한 것 같애.
본 위원도 사회건설위원회만 쭉 하다가 행정위원회 처음 와가지고 이 조례를 이해를 못 하고 취지를 몰랐을 때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뒤늦게라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했는데 왜 이렇게 보류되도록 이것은 어느 면에 봐서는 행정국장의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능력.
이렇게 보류되고 또 부결되고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라는 이거예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니까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시민연대라든가 이런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일자리를 몰아주기 위한 사업은 이제 앞으로는 지양하고 정말 순수하게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 지역 사는 주민들이 하나의, 옛날로 말하면 서로 품앗이 같은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구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주 관리감독을 잘 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되 지도점검은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좀 잘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정말 난산 끝에 다시 한 번 오늘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뒤늦은 출발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뒤늦게 출발하지만 그래도 기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했던 지자체에 대한 장단점은 아마 제대로 파악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몇 가지 우려 부분을 많이 거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개인에 의한 중점사항으로 잘못 비견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었고, 또 이 마을공동체 최초의 취지와 어긋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마을공동체 과정이 정말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의 1단계를 좀 더 보완하고 발전적인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과정들, 정말 각 동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장단점이 거기에서도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 또 모 동에서는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해서 정말 성공사례적인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가, 시장의 어떤 공약사업이다 이것은 본 위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영등포표, 도림동표, 문래동표, 당산동표 이런 어떤 주민들의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돼야지, 어떤 위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을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발언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조례라든가 어떤 안건을 다루다보면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했다 하면 전체 위원들이 다 반대하고, 다 찬성하고 이런 오해를 주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이 돼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때는 정말 개인 발언이잖아요. 개인적인 발언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한되는 표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념이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그런 답변보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감독인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정자 위원께서도 염려, 우려의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하고 관리감독하지 않는다고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잘 계획을 짜셔가지고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부탁을 드리는 과정이니까 주의 깊게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또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입장 표명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바라보는 견해로는 구정질문 때도 집행부에게 당부했지만 공동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반대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 또한 실적 위주로 가면서 결국은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성과주의에 급급한, 본 조례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사업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에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에 매몰되기 쉽겠지만 이 조례는 거의 자치구의 백년대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섣불리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충분한 지역 주민과의 공유, 소통이 선행되고 예산안 사업이 집행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노상옥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자치행정과장노병주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참고사항]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