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6월 18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이미자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자로서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함께 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경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소통하는 의정홍보 있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예.
최봉희  위원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모의의회 초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예,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불가능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지금 중학생은 7년 동안 2개 학교만 신청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도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예, 맞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방과후 활동이 있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모의의회에 참여를 하면 중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도 좋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이다음에 커서 나도 저런 의장이 되고 싶고 부의장이 되고 싶고 의원의 이런 구정,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이경애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한 6개월 그 어떤 전임 국장들보다도 팩트 있게 잘 해주셔서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의원들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인데 구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의회 입구에 코로나19 관련 출입자들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군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서로 아니까 서로가 충분하게 보면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본 의원 외 다른 의원 분들도 이야기가 문화재단 직원들 보면 앉아서 폰만 만지고 의원들이 오든 주민들이 오든 별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적인 팩트라 많이 아쉬워서 이런 부분은 꼭 문화재단에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게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예,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민들이 직접 민원 등을 가지고 지역의원을 만나러 많이들 의회 방문하십니다. 조금 전 보고에서도 국장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일전에 화장실 등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문 등을 교체하여 복도 등 많이 지저분해서 본 위원이 사무국장께 지역주민들이 의원들 찾아오시고 하는데 청소를 부탁드렸는데 정말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무국장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현숙  위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뜻하지 않게 오늘 또 책도, 마치 선물 받은 느낌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기 업무보고 보면서 과거에는 의원님들의 체력단련으로 해서 자전거를 의회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봤더니 실상적으로 시에서 따릉이 자전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달까지 하신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참고할 거는 체크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공통경비나 공무국외 출장여비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지금 전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안 쓴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때 제가 사무국장 오면 인수인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다른 외부, 사실 지금 말씀한 대로 어디를 가고 이런 거는 아닌데 지금 지역에서 움직이시다 보니까 현장을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오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7여 년 동안 공직근무 마무리 하시는데 감회가 남다를 거 같은데 감회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아무튼 제가 37년 동안 근무하면서 좋았던 일도 많았지만 제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끈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6개월이지만 여기 와서 의원님들하고  많은 소통과 또,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아서 아주 즐겁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마음에 제가 담아두고 의원님들한테 세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6개월 근무를 하시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들도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의정홍보 관련입니다. 동료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던 모의의회입니다.
  모의의회 의사팀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홍보도 하면서 초등학생이 와서 의회활동, 조례도 발표하고 하는 모습이 참, 뜻깊게 인상 깊고 또한 학교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나 학교에 알림홍보인데 홍보하는 기록물이 지금 전혀, 또는 어떤 책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제가 6개월이지만 느낀 건 리플릿이나 플래카드 이런 홍보는 했는데, 정말 그 친구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자기들의 체험담 이런 결과보고가 사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음 하반기 때는 그걸 의사팀에서 해가지고 참고해서 꼭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하반기에 집행부도 바뀌면서 할 텐데…….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인수인계를 하고 가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를 꼭 하셔서 그런 기록물이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잘 지내서 우리 의원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를 사랑해 주시고 나가셔서도 같이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장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책자 중 본 안건심사와 관련한 부분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중 91쪽이며, 세출 결산 내역은 232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공공계좌 이자수입과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과납금 반환으로 총 43만 720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행정운영경비 국외 정책사업으로 총 45억 9,400만원 중 90%인 41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을 이월하여 3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11억 1,500만원, 의정운영 1억 6,900만원, 의회청사 관리에서 1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의정 홍보활동강화 예산 중 의정활동홍보 9,000만원, 홈페이지 운영에서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 23억 3,200만원, 기본경비 2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고 구의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9,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잔액 발생분이 1억 8,600만원, 낙찰차액이 1,000만원,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잔액이 1억 4,1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세출 결산안은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이미자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5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미자 의원 외 6명이 구성한 신규 의원연구단체인 ‘의정발전연구회’의 등록 및 운영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심의대상 의원연구단체의 간사인 이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의 명칭은 ‘의정발전연구회’로 본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등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건책의 구축이 필요한 입법활동과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및 환경분야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활동내용으로는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조례 제정을 통한 입법활동으로 구현하며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자문을 실시하는 등 선진의회로서 위상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세미나 및 연찬회를 주최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비교시찰을 실시하며, 전문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현숙  위원  그때 이게 의원님들의 연구 ‘의정발전연구회’는 여기 의원님들만의 모임인 거죠? 연구회가. 다른 일반 의원님들은 포함이 된 게 아니죠? 이것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위원장  김길자  ‘의정발전연구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단체는 지난해 조례를 발표했죠.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연구단체를 할 수 있는데 한 의원님이 두 단체까지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이상 발의를 하면 가능한 거고요. 조례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으셔서. 지난 회의 때 조례 발의를 해 드렸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2019년 10월 17일날 조례 제정된 겁니다.
오현숙  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면 ‘의정발전연구회’라는 것은 이 의원님들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연구를 해서 활동계획안을 올리면 그 연구비가 나오는 거죠?
○위원장  김길자  아니죠.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참여가 돼야지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에서 사업보고를 하거나 어떤 포럼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위원장  김길자  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죠.
오현숙  위원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길자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작년 10월…….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10월 17일날 조례 제정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김길자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
○위원장  김길자  예.
최봉희  위원  왜 기억이 없지, 본 위원은. 아무튼 지금 현재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길자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5명 이상이 또 구성을 해서 하면 된다면 얘기예요?
○위원장  김길자  예. 구성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돼있는 분들은 사인하신 분들인가요?
○위원장  김길자  그렇죠. 의원님들께서 5명 이상 모이셔서 “이렇게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의장에게 제출하면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은 사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것을 원래 우리 주무관들이 갖다 줬나요, 의원들한테?
○위원장  김길자  아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의원님들끼리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원님들만 사인하는 거죠, 하시고 싶은 의원님들만.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정발전연구회 활동계획안이라고 하면서 각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안 물어본 상태잖아요?
○위원장  김길자  안 물어보죠. 본인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7명으로 국한돼 있는 거는 아니죠?
○위원장  김길자  그렇죠. 5명 이상입니다. 4분의 1 이상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열일곱 분이니까 5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따로 다시 구성을 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길자  예, 따로 구성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숙  위원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부분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다 할지라도 과연 17명의 의원님들께서 본인이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적으로. 왜냐면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 전에 얘기  들었어요. 포럼이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무슨 얘기냐 해서 내 은연중에 그때 한 거 보면 각 의원이나 어떤 분이 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그 연구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업지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러고는 있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영등포구의회 17명 의원님들께서 다 어느 누구 하나하나가 조례를 일일이 보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그 상임위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 종이가 올라오고 저희는 지금 처음 봤어요. 같은 운영위원으로서, 같은 의원이면서 같은 동료 의원이면서 다 알면서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의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서로 같은 한마음이 돼서 일곱 분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동료 의원들로서는 왠지 소외된 느낌 그런 거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건, 답변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요. 우리 의원으로서 저는 본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길자  아니,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는 했죠. 왜냐면 의원들의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는 했지만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왜 발의를 했냐면 지난해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도 관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연구단체가 바로 됐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발의했고, 조례를 발의한 지 지금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다가기 때문에 지금 빨리 연구단체 부분을 등록하지 않으면 1년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용역비도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올해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옆에서 다 도와주시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하고 그건 아니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또 하고 싶으면 다른 단체를 또 만들면 됩니다. 그 대신 한 의원님이 2개 이상은 참여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등포구의회에서 구의원이 수백명도 아니고 사실상 위원회 별로 보면 총 20명도 안 되는 의원 안에서 의정발전연구회 활동계획이라는 것을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이렇게 봤을 때는 같은 동료로서 좀 왠지 그렇게 가히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복지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에 관심 많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마음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미자  의원  이미자 의원입니다.
  여기 연구단체를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초선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공부가 하고 싶다고 예산을 잡아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졸랐습니다. “우리 연구단체 조례만 발표하고 왜 안 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러면 이미자 의원이 먼저 사인을 하세요.” 이래서 제가 먼저 사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제가 조른 게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17명 의원들게 모두 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지 없는지 다 여쭤보고 물어보고 해야죠. 저도 솔직히 이거 기억이 안 났어요.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발의했던 조례안인데 그것을 열심히 보는 사람 없어요. 우리 사회건설 것 보기도 바빠요.
○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최봉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또 다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7명 빼고 나머지 다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본인들이…….
○위원장  김길자  최봉희 위원님, 말씀드렸죠. 한 분이 2개 이상은 안 되지만 2개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
최봉희  위원  아, 그 말씀은 이해를 했어요.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오현숙 위원이나 최봉희 본 위원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 분이 2개 들어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할 때 어느 의원이고 다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도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도.
○위원장  김길자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아니고요. 이것은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자  의원  제가 재촉을 했다고 두 번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제가 처음부터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왜 공부하는 예산은 없느냐 해서 예산을 김정수 국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발표됐는데 안 하셔서 제가 매일 방을 찾아가서 내가 안 가다가 방을 찾아가니까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저 여자가 왜 오나 의아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계속 합시다, 합시다.” 했더니 “만들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강제성이 없으니 하자고 하는 사람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용해서 이게 시작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미자 의원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초선들은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죠. 당연한 건데.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장순원  권영식  오현숙  이규선
  이미자  최봉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오석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경애
  의정팀장국경림
  의사팀장박덕수
  홍보팀장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