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23일(수) 14시
장 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배기한 의원, 권혁필 의원, 안주영 의원, 이용주 의원, 손영상 의원)
2. 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배기한 의원, 권혁필 의원, 안주영 의원, 이용주 의원, 손영상 의원)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순서는 구정질문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 김두기 구청장님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 김두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영등포구의회가 개원된지 약 2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특히, 건국이래 처음 지방 4대 통합선거가 지난 6월 27일 실시되어 처음으로 민선구청장이 탄생되었고 온 국민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지방자치제도가 지방민의 분푼 기대속에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지방자치제도의 원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여기저기에서 지역이기주의 내지 정파갈등으로 불협화음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란 글자 그대로 자기의 지역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갈 책임자를 지역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서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 시키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제도가 출발하자마자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정파갈등이 만연된다면 관선단체장이 할 때와 그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앞에서 나열한 사안들을 직시하시고, 우리 구민들이 소망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구정은 펄치지 않을 것이라 믿고 45만 우리 영등포구민 모두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구정을 펼칠 것을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7월 31자 구청 간부회의에 지시한 구청장 지시사항 제7호에 보면 각종 직능단체정비 및 지도철저란 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공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는 구청장 지시사항 제7호 해서 이 공문이 각과 이하 동사무소 내지 구청 산하 기관에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 제8항에 보면 각종 직능단체 정비 및 지도철저 해가지고 추가 법령 또는 지침 등 적법한 근거가 없이 설치된 동정협의회 등은 조속히 해체토록 할 것이며 모든 직능단체에 대하여 특히 1인 2단체 이상 가입된 단체원에 대하여는 한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 특히, 금번 정기기간 중 여야가 공평하게 영입이 되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지역행정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할 것 하는 이런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동정협의회란 조직은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조직이 안 되어 있는 동도 있고,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구청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 자기가 사는 동네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끼리의 친목단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고하고 이것을 구청장이 동장에게 지시해서 해체해라 말라 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특히, 단체를 정비하면서 여, 야 동수로 영입을 하라는 지시공문은 소위 군부독재라고 부르던 그런 시절 또 권위주의라고 부르던 시절에도 이런 지시공문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지난 6.27 선거로 인하여 지역주민 간에 불신의 골이 깊어져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루빨리 치유하나 걱정하는 지역주민들의 고뇌를 구청장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것은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한 것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의 과잉 충성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무원은 구청장이 구정을 펼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지역주민이 구청장을 신뢰할 수 없도록 장막을 쳐 버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공무원은 그 책임을 물어서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도태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중 기업부실로 인하여 금년도 추석절에 노임을 체불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기업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몇 개 업체나 되며, 영등포구청에서는 어떻게 중재에 나서서 이 일을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완전한 자립도를 위하여 무공해 및 교통유발이 적은 기업 유치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많은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감량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주 덕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쓰레기 규격봉투를 동마다 판매업소를 지정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 종량제 이후 한번도 이 규격봉투를 구매해서 쓰레기를 버려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량제 전에는 세대수나 아니면 가족 수에 따라서 오물세를 납부하였지만 지금은 규격봉투를 사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서 남의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는 안일하고도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구청에서는 알고나 계시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신고 접수로만 끝나는 신축 및 증개축 건물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담당을 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담당 공무원이 설계도면 판독도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증개축을 할 때에는 무리한 욕심을 부려 설계도면대로 건축을 하지 않아도 감독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건축완공 후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여권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 여권과가 신설되어서 인원이 약 30여 명이나 증원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증원된 인력의 보수는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식으로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해마다 갈수록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삭감되면 이 인력의 보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공익근무요원도 약 8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우리 구에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원은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서 배정받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람들의 보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   권혁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민선구청장님을 모시고 또한 지난 6.27선거에서 정당 공천 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치하를 드리면서 아울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역사는 누구도 인위적으로 막지 못하며 실패와 성공을 축적하면서 흐르는 것입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비로써 지방자치제가 민선구청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더불어 우리 모두의 책임과 평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을 자각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과 민선구청장으로서의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는 지난 '94년 12월 23일 서울시 5대전략지점 개발계획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뒤 '95년부터 본격개발에 착수하여 010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여의도 광장 11만 4,000여평을 국제적인 규모의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광장에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시설이 들어선다는 문화공간에 대한 개발프로젝트가 현재 어떻게 결정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4년 12월 30일자 영등포자치구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부도심인 영등포역 주변이 서울시도시기본계획중 부도심개발계획에 따라 새로운 도심지로 탈바꿈한다고 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신기로변 사러가쇼핑센터, 일명 신풍시장 일대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또 당산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조성돼 생활권 중심으로 개발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계획 자체가 유효한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되며 언제 어떻게 고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로원,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장애인 시설, 도서관 등을 수요공급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GNP 1만불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예측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과 정책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되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97년까지 시 예산 지원으로 낙후된 구에 도서관 열 곳, 문화원 스무 곳을 신설한다고 하였는데 영등포구는 해당되는 것인지 부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북구청은 재개발사업에서 오는 각종 비리와 소송문제 등의 난제들의 예방 및 재개발지역 주민 복리를 위한 시책으로 9월부터 구청내에 재개발과를 신설하여 기본계획 단계부터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도 재개발사업 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원구는 창조적 행정조치로 1개 동에 2명씩 구청감시 시민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구청발주공사의 부실예방을 위한 감시자로서 명예감독관 역할과 이들이 제출한 의견 중 중요사항을 감사실에서직접 조사, 1주일 내에 처리하는 등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제안과 감시. 고발, 주요민원사항 등을 취급토록 한다는데 영등포구청은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여섯째, 서울시는 '95년 7월 29일 일선구청의 행정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배분한다고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는데 특별교부금은 구청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5%에서 30% 상향조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영등포구청이 특별교부금 최대수요 구청이 되도록 행정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구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 행정을 보다 책임행정, 현장행정, 공개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각 국장, 실장 등이 참석하는 심의회 제도를 도입해서 모두가 알고 책임지는 행정을 구사할 용의는 없는가.
  여덟째,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수익사업개발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 없는가.
  예를 들면 크라운 맥주 부지 3만 2,000여 평을 이회사가 '97년부터 근린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이 크실 줄 압니다.
  여기에 맞추어 도로, 교통, 문화공간, 환경문제 등에 대한 병행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착오가 없도록 연구해 주시고 또 방림방적도 머지 안아 이전설이 있는데 영등포 관내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구청에서 잘 알아서 공개행정 차원에서 구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장기적 정책개발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타 구청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등포구는 아직 이렇다할 것 없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겨우 구청 담을 허물어 시민휴식공간 제공이라는, 자다가 웃지 못 할 일만 하고 있으니 구민 보기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하면서 영등포구청이 무엇을 하겠는가 믿을 바 없다는 구민의 소리를 구 행정당국은 앞으로 모든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와 나온 말이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당산 2동 동아맨션아파트부터 강남아파트까지 멀쩡한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다시 바꾸고 있어서 주민들은 하나같이 구 행정당국의 예산낭비를 질타하면서 구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도대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구민이 낸 세금을 길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원성이 대단하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또, 주민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시설이 나쁘다거나 부족하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공직자들이 알뜰하게 정성들여 살림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홉째, 행정서비스 네티즌(NETIZEN) 제도가 송파구청을 필두로 1개 구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영등포구청은 앞서간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구민을 위한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송파구청에 알아봐서라도, 창의력이 없으면 모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고 무엇인가 참된 행정으로 구민의 마음에 와 닿는 실적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 해당 실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년 5월 23일 서울시는 서울시 소유의 자투리 유휴지 100평 이상 500평 미만의 소규모 나대지를 1년 단위로 주차장, 모델하우스 등으로 임대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관내의 자투리 유휴지 현황과 현재 임대현황에 대한 재정수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실장은 지방세수납과 부과업무가 전산화된 것으로 아는데 비리의 소지가 전무하다고 보는가.
  또 정기적인 감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수시 감사로 다시는 관내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해당업소가 까다로운 보증인제도로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많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기회로 부정대출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감사실에서는 부정대출을 적발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만일 있다면 여기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정을 해소하고 부정의 소지가 있는 건축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인 것보다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구민으로부터 구정의 참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차 견인업체와 구청직원 간에 결탁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견인료 3만원 중에서 1만원을 받고 견인스티커를 넘겨받은 대가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일단 과태료스티커 부착은 일정시간 경과 후 견인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정당한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형재난사고시 긴급수습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청 내에 재난사고 수습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여섯째, 지난 7월 17일 양평동 도시가스관 폭발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방책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기 미시행 도시계획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급공사 대부분이 부실공사로 잘못된 건설관행과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보는데 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덤핑입찰은 부실공사로 연결되므로 최저낙찰제 및 하청공사 방식을 즉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고가 따르겠습니다마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책임행정과 현장행정, 공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일선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욕구는 임명직 시장이나 구청장 때 보다도 지방자치제로 선출된 민선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기대하는 주민의 요구가 전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와 차원 높은 행정의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이 2년반 지나고 또 새로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도 민선구청장이 행정을 주도하는 현실은 전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직원은 아직도 공직자의 사명을 잊은 채 주민위에 군림하는 행정을 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정을 하는 것도 일종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진정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수렴하여 주민에게 알맞은 서비스와 편의제공 등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 많이 판매하므로써 수익을 올려 그것으로 회사도 운영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하여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고 사업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업주의 경영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듯이 구재정의 세입재원 요인을 잘 파악하므로써 세입규모가 커질 것이며, 따라서 세출예산도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손익을 계산하는 것처럼 구정은 이익을 남기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사업경영을 하는 것과 같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므로 재원을 찾아내고 예산을 절약하며 재정을 확보하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구민의 편에서 만든 상품을 구민이 쓰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고의 품질로 좋은 상품을 만드는, 다시 말하면 행정의 서비스와 구민의 세금인 구 예산으로 만든 모든 시설물들이 최고의 상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개선되고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금부터는 보다 많은 봉사와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을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절기에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마치 해마다 행해지는 행사처럼 물 피해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나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여름에 비만 오면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피해를 당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곳은 상습지역이니까, 또 그곳은 저지대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몇 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세워 침수로 인한 피해를 없애는 책임행정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 직에 있을 때만 책임행정이 가능하고 그 직에서 1년 또는 2년 후에 떠나면 그 업무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므로 결국 피해자는 주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책임 있는 행정을 할 때 구민은 구청을 믿고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 민과 관의 협력하에 발전하는 영등포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대한민국 어느 곳 보다 영등포구가 살기 좋은 구청이 되고 진정으로 구민들이 공무원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행정전반이 그렇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이점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시어 주민에게는 친절과 봉사가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는 훌륭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에 '95년도 수해지역 현황과 수해발생 원인 및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침수피해 지역에 보상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도 수해를 입어서 논에 물이 오래 차면 벼를 못 먹게 되므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같은 세금내고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연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는바 우리 구내에 대형건물, 특히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결과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물건축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설계 및 감리는 건축설계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및 감리의 잘못으로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설계사나 감리사의 잘못이 분명할 진대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설계사나 감리사에게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관내 소규모 공사는 동사무소에 이관하여 화급을 다투는 일은 즉시 해결해야 하는데 구청에 보고하고 업자 선정하고, 공사할 때에는 긴급한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주민의 원성만 높아지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행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의 불편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에 소형공장들이 난립하고 있어 주민불편 및 공해발생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규모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만들어 주민불편을 없애고 공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항상 영등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도 벌써 5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민선시장과 구청장이 선출되어 이제 본격적인 주민자치행정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김두기 영등포구청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2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서면질의를 통하여 질문한 내용들을 김두기 구청장께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과성의 답변으로 우물쭈물 넘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하여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질문하니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생업소에서 부과징수한 과징금이 식품 진흥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91년 제9회 정기회의 때부터 기금운용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해당 구청에서 징수한 과징금은 그 구청 관내에 중소업소의 위생시설 개선과 영세업소에 대한 저리융자로 그 지역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법개정 타령만 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그러하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영등포구청이 어느 기관에 어떠한 내용으로 건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의한 시행 공문 사본을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징금 부과 시작부터 현재까지 부관건수와 징수액과 미징수 건수와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문제에 대하여 어느 사석에서 본 의원은 이해하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영등포구 구민이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히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도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구 민선구청장이 '95년 8월 3일자 5급 공무원 18명에 대해 처음 단행한 과장급의 인사내용을 보고 구정에 조금만 관심있는 주민치고 의아하게 생각안하는 주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다년간 우리 구정을 맡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8. 3 인사와 관련 몇 가지 질문을 하니 소신있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3 5급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적재적소에 모두 이송되었는지 특히 강모, 박모, 김모 등 동장은 정년이 4개월에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으로 전보한 것을 과연 지역주민들이 환영한다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전보사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론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심지어는 3개월 18일 밖에 안된 동장들을 전보 이동시킨 것에 대하여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며 이러한 인사를 단행할 시 우리 영등포구 1,500여명의 공무원들은 윗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일하지, 절대 소신있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방청석에 앉아계신 구청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문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전보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가식없이 답변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7월 29일자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 3131-2697호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니 본 의원이 알아듣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수가 338명인데 현인원이 09명으로 71명이 많은 이유와 고용직 정원이 191명에 현인원이 200명으로 9명이 많은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구의회 7급 별정직 정원이 6명이고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7급 별정직 6명이 우리 의외에 있는지 없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원과 정원이 틀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보내주신 서면답변이 틀린 경우에는 그 허위보고한 담당과장이나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할 용의가 있는지 총무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의 심각한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공중환경문제, 특히 청소문제 중에서도 쓰레기 문제는 매스컴을 통하여 안 바가 있습니다만 비단 군포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우리가 시급히 풀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쓰레기 문제만은 철저히 공개되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알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부지는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부근에 있으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의 소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언제쯤 공청회를 개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당부 드릴 것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변명이나 우회적인 답변보다는 핵심적인 답변을 하셔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측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김동기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의원 여러분!
  오늘 무더위와 장마가 연일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2대 영등포구의회에서 첫날 질문을 해 주신 배기한의원님, 권혁필의원님, 안주영의원님, 이용주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분 의원님께서 정말로 우리 43만 영등포구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구정을 해 나가는 구청장이 아주 잘 받들어서 구정을 잘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과 각 국장님들, 그리고 실. 과장님들께서 자세하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기한의원님게서 구청장 지시사항 제7호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 구청장으로 있을 때에도 느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많이 있고, 또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동일한 사람이 여러 직능단체에 속해 있어서 평소에 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도자님들이 구정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간부회의 대 한 사람이 한 직능단체에만 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직능단체에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법령에 없는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지시사항 7호가 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많은 우리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뜻이지, 여야 대결을 하기 위한, 또는 여야의 감정의 골이 들도록 한 것이 전혀 아니고 우리 구정을 정말 여야간에 화합해서 일치해서 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간부진에게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혁필의원께서 서울시 5대 거점개발과 여의도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개발계획은 이원종 시장님 계실 때 세워졌는데, 그 당시 상당히 좋은 계획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 개발을 하는데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선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해보자, 이것이 정말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냐 생각되어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개발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재검토하려니까 우선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필의원께서 사러가가 있는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질문하셨는데, 거기는 이미 상업지역으로 하도록 서울시의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하고 대림 2동 백양 메리야스 공장 있는데가 구로 전철역 상업지역으로 해서 구로구하고 우리 영등포구가 일부 걸려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하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선까지 상업지역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시민에게 공람을 시키고, 공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시를 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으니까 그 두 곳은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으로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주의원께서 8월 3일자 5급 공무원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구청장이 인사를 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5급 동장님하고 과장님들 인사를 체제를 정비해야 공무원들이 일해 나가는데 들뜨지 않고 안정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 저 혼자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구 본청에는 젊고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서 쓰고, 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행정경험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동에 나가서 동장을 맡아서 일했으면 좋겠다. 저는 동 행정을 일선행정, 첨단행정으로, 제일 중요한 행정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장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행정경험을 쌓은 사람이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36년생 정도로 잘라가지고 동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발령을 했는데, 젊은 동장을 발탁해서 구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무관이 거기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것을 의장님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서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신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급의 중요한 인사를 할 때에는 의장님과 또 가능하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옛말에도 한번 잘못한 것은 이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인사는 물론 구청장 권한입니다만 의회와 협력해서 구청 행정을 잘 하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가급적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저의 충정을 양해해 주시고 구정 발전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부구청장과 각 국장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먼저 배기한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배치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부의 병투법 개정에 다라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해서 병무청장에게 공익근무요원의 소요인원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장은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복무기관, 복무분야, 복무형태, 예를 들면 저희 구의 경우에는 주간 또는 야간 주차, 교량 단속요원이 있는데 배정인원을 결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 문제는 복무성질에 따라서 교통질서 계도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성산대교, 양화대교, 마포대교 등 교량단속원은 본청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공익요원 배정요청을 해놓은 인원이 총 141명입니다.
  이중에서 교통질서계도요원이 77명, 버스전용차선 교통질서계도요원이 24명, 과적차량단속요원이 40여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배정된 공익요원의 숫자는 91명입니다.
  91명의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질서계도요원이 44명, 과적차량단소요원이 47명입니다.
  그리고 이 공익요원의 인건비는 현재 월 10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이등병의 봉급이 월 8,700원, 중식비가 1일 3,000원 해서 월 7만5,000원, 교통비가 1일 700원씩 해서 1만 7,500원, 도합 10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신설에 따른 정원 30명과 관련한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95년 10월 1일부터 국가사무인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여권과를 신설,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1회 추가편정예산아안에 여권과 운영을 위해서 총 4억2,503만8,000여원이 예산안에 계상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중에 인건비가 2억2,9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억9,000만원을 서무관리 민원실 관리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건비나 모든 문제는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 보조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비, 구비 전액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배기한의원님의 구청장 지시 사항 7호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필의원님께서 먼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구에 재개발과 신설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재개발 업무는 주택과 소관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신길 2-3지구와 신길 3구역 1차 지역 신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산 1-1지구에 3개 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업무는 주택과 직원 4명이 맡아서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인원에 비해서 과다한 업무량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증설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기구를 설치하되 설치시에는 기구의 목적이 명확하고 계속성이 있으며 기구성질과 량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기구의 신설은 현재로써는 엄격히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의 생활화로 업무가 폭주되어 현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인력증원 내지는 과 신설 차원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별 행정 실적평가에 따른 교부금 증액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 95%, 특별교부금 5% 수준원칙으로 해서 각 구청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실적평가에 의한 교부금 조정에 대한 지침이 현재까지 시달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별 행정실적 심사결과에 따른 교부금 규모를 조정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서는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한 예를 들면 우리 영등포구가 오래된 고도입니다. 그리고 녹지대가 없이 전부 도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자비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오래된 고도다 보니까 쉽게 표현해서 곰보에다가 분칠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상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실적 심사를 해도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땀 흘려서 수고를 했지만 평가결과는 항상 중하나 잘되면 겨우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반기에 와서 회의가 없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본청의회 때마다 계속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실적평가 점수제도를 먼저 최병렬시장 당시에 없애기로 해서 이제까지는 일단 그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재정자립도가 뭔가 달라져서 골고루 편성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심의회운영 생활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구정 사안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30개 위원회가 설치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 한 사람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 예산안, 결산안, 구의회와 관련된 안건, 훈령, 예규, 공고, 고시,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의 정책적인 사안을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과 주요 과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로 지난 8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우리구 훈령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권혁필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재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현재 83.5%로써 전체 25개 구 중에서 4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5년도 예산기준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0.9%-1%내지의 재정의 신장율을 유지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써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원의 발국과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새로운 경영수의 발굴사업 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매년 조정 부과되는 각종 구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말씀드린 장기대책, 단기대책 모두 관련법규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고 담세능력을 고려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참고로 현재 저희 현년도 세입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60억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 체납율이 징수율 비율로 보면 85.5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징수 제고에 박차를 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품사고와 관련한 우리 구의 안전대책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문제점과 점검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민방위과에서 분야별로 점검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총괄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별로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풍사고 이후 우리 구에서는 4개 분야 즉, 대형공사장 50개, 기존시설물 49개, 다중이용시설물 74개소, 기타시설물 34개소 도합 207개소에 대해서 '95년 7월 13일, 7월 14일 2일간 걸쳐서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불안전 시설을 도출, 5건은 정비보수 완료하고 1건은 정밀진단의뢰를 했고 그중 6건은 시설주에게 보수 또는 정비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95년 7월 10일부터 9월 30일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4개 분야, 도로시설 46개, 수방시설 29개, 다중이용시설 238개소, 대형건축물 29개소, 공동주택 110개소 단지가 되겠습니다. 도합 45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의 안전대책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산관리 및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 또는 정비 보수해서 대형사고 없는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분야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영의원님께서 동사무소의 소규모사업을 동장에게 사업전도 시행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동규모 지역편익사업을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특수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95년도에는 예산 편성시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항목에 제외되어 있어서 구청의 해당부서, 예를 들면 토목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안주영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소규모 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동별로 4,000만원 범위내에서 도로, 하수도, 청소, 보안, 환경정비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 할 것을 적극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원께서 '95년도 7월 29일 서면질의해서 제출된 답변자료에 의한 구청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 정원 말씀이계셨고 또 이어서 구의회 별정직 7급 6명에 대한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구청의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이 초과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기능직 정원은 총 13개 분야에 338명이고 고용직은 3개 분야에 179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기능직이 411명, 고용직이 189명으로 초과 인원은 총 83명으로 이 83명 내용이 기능직 73명, 고용직 10명입니다.
  또한 이 고용직 10명은 방범원, 동사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사유는 '94년 10월 1일 동사무소 직제중 통합공과금제도 폐지로 정원이 감축되고 한국전력,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출되지 아니한 자 39명 잔류인원과 94년 7월 1일 동사무소 무인숙직제에 따른 위생원이 있습니다.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원에 대한 현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성산대교, 양화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를 통과하는 과적차량 단속원과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요원이 필요에 의해서 '94년 12월 24일 서울시 인사교류에 의해서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된 자가 5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직 등은 주택과, 건설관리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 등에서 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성산대교 외 3개소에서 주야 24시간 과적차량 지도단속과 영등포로 외에 5개 노선에서 버스전용차선제 지도단속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원 기능직 공무원하고 정원 현황표는 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별정직 7급 정원이 6명인데 어떻게 현원이 현재 6명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자료로 제출된 도표가 크다 보니까 일반직은 직급별로 전부 정.현원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에 대해서는 7급 이하로 한 란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7급 이하 별정직이 6명입니다.
  그 6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6명중에는 7급 상당 2명, 8급 상당 2명, 9급 상당 2명, 도합 6명입니다. 7급상당의 2명 내용은 속기사 1명, 비서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급 상당의 2명은 속기사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급 상당 2명에는 속기사 1명 비서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7급 상당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속기사중에는 7급 자격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8급 상당으로 지금 3명이 있습니다. 현원이 그러니 상위직 하나가 비어 있고 하위직이 하나가 더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중에 하나는 8월 3일자 인사이동에 대한 것은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우리 관내 자투리 유휴지 현황과 또 이것을 임대함으로 인한 재정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유지가 현재 402필지가 있습니다만 자투리는 현재 48필지입니다. 면적은 1,054㎡입니다.
  이것은 규모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48필지 중에서 10평 이하가 35필지입니다. 그리고 10평부터 20평 이하가 12필지, 20평 이상이 1평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임대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신데 저희는 큰 것이 없어가지고 큰 수입을 올릴만한 그런 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저희가 두 가지는 임대를 했습니다. 2필지는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은 현재 약 1,100만원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권혁필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최저낙찰제와 또 하청공사방식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95년도 7월 6일자로 공사에 대해서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최저낙찰제의 기준금액만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 최저낙찰제의 기준은 금년 7월 5일까지는 공사예정가의 85%가 최저 금액입니다. 그런데 95년 7월 6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88%가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8% 이하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8%라는 개념이 뭐냐하면 이 88%라는 개념은 매년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제 공사비와 예정가격하고 차이를 냅니다.
  그 차이가 실제 해보니까 약 88%더라, 예정가격의 88%를 가지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88%가 금년에 제한적 최저낙찰제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88%로 공사를 시행하면 부실 공사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청도 법률에 의해서 7억 이상은 반드시 하청을 일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억 공사 같으면 20%는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의무사항입니다.
  또 10억은 약 30%, 올라갈수록 퍼센티지가 높아져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청도 공사금액의 88%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로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감독부서와 함께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기업체중 추석절 체불업체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관내에는 '95년 7월 31일 현재 10여년 전에 비하면 그 수와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1,200여개 업체가 성업중에 있고 종업원수만 해도 3만9,000여 명에 달하며 노동조합은 154개소에 1만8,000여 명의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노사관계의 화합과 안정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전력함으로써 금년에 발생한 여섯건의 노사분규는 모두 원만하게 타결되었습니다.
  추석절이면 해마다 임금체불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구에 체불임금이 신고되거나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예년과 같이 이번 추석절에도 자금체불로 인한 노사분규 발생 및 근로자의 생계곤란등 불안이 우려되고 있어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체불임금 사전예방 및 정산지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불업체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종업원 20인 이하의 영세업체와 체불예상업체 등에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고, 구청과 각 동에 1개 반씩 모두 23개 반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관내 업체를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임금체불실태를 지도 점검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적정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추석절에 발생한 체불임금은 3개 업체 4억 1,000만원이었으며, '95년에는 7월 말 현재 당산동 6가 121번지 소재 주식회사 명진엔지니어링 외 2개 업체가 폐업이나 부도로 인하여 2억5,0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83명의 근로자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정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절이 구민 모두에게 뜻 깊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정 완전자립을 위한 무공해기업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등록은 도시형업종만 가능하고 비도시형업종은 공장등록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서 밀집된 영세공장들을 수용해서 무공해기업을 유치 집단화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산동 3가에 신영주택에서 아파트 형 공장 신축 설립신청이 있어서 6월 1일자로 내인가를 해준 상태이고 '97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무단투기 등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배출량의 감량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집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쓰레기처리 이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대함으로써 청소재정의 자립도 제고 및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종량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종량제 실시 후 1월부터 7월까지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618건에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불법배출하는 취약지역은 집중 감사하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불법배출 사례 등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량제 정착화를 위해서 주임홍보와 지도계몽, 집중단속 등을 철저히 해서 불법배출을 근절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를 포함해서 사회복지관 8개소 이외에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와 노인정 86개소, 어린이집 73개소, 독서실 2개소 등 총 169개소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모두 8,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괄목할만한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점차적인 생활의 윤택함은 권혁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보다 나은 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복지시설관리 및 확충을 위해서 '95년도 기준으로 연간 45억 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구 전체예산 896억원의 5%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투자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복지시설 관리와 정책은 너무도 광범위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구 단위로서의 종합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만 해도 상반기에 양평2동 등 복지관 3개소와 노인정 및 어린이집 각 1개소를 신축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영3동 등 2개소에 복지관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정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더 많은 노인정 및 어린이집 신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현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포함한 탁아 및 직업훈련시설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재원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설치할 사회복지시설은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는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재해 예방대책에 따른 저반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공사시에는 첫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중간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둘째, 공사완료시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가스공급자인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후에도 1년에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및 매년 6월에 1회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부실시공 합동감시반을 운영중이며 사용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 4회 이상 반상회보에 가스안전관리사항을 게재하고 있으며 연 2회 홍보물 배포와 연 4회 이상 70개 업소에 교육 등을 실시해서 가스안전대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소형공장들의 도시형 변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장 중 공장 건축면적 60평 미만 고장의 등록은 자율사항으로 법적구속력이 없어 소규모공장 변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공장등록은 도시형업종만 가능하고 비도시형 업종은 공장등록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서 밀집된 영세 공장들을 수용하고 간선도로변의 공장 신규 및 증설을 억제해서 도시미관과 공해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진흥기금운영관리의 권한위임 건의여부와 과징금 부과건수, 금액 및 징수액과 체납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해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식품기금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관리권을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으로 권한 위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시에 확인한 결과 타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불가 회시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222건에 1억4,200만원이며 징수액은 50여건에 3,200만원이며 체납금액은 172건에 1억900만원이며 과징금 체납엽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납부독려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기금지원 실적은 2건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는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얼마인지, 쓰레기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용의는 있는지, 소각장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확보되었는지 아니면 확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배출량 1일 600톤은 전량 김포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95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되고 종량제와 연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활성화되면 쓰레기양은 많이 감소되리라 믿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안전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장을 건설해서 지역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설립조건은 약 1만평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하며 주거지와의 격리정도, 차량진입로 등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교통혼잡이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 주민으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사업추진시 주민의 집약된 의견수렴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는 1만평이 넘는 대지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에 따른 건립비도 1일 500톤 처리능력을 건립할 경우에 부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공장건립비만 대략 460억원의 막대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형편이나 도심권을 벗어난 적절한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단기간내에 우리구가 단독으로 입안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인접구와 협의하여 공동처리하거나 관내에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먼저, 배기한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신고절차로 끝나는 신축 및 증개축건물의 하자가 많고 말썽이 많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허가사항이 위임된 법적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85㎡- 우리 평수로 25.7평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 50㎡- 그러니까 우리 평수로 15평입니다. - 증개축 대수선을 포함해서 동장한테 신고만하면 허가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이듬해 '93년 6월 30일자로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신고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기에는 그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기술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아닌 일반행정직들이 그 업무를 봐가지고 도면도 잘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과에서 계속 담당직원들과 계장들을 불러다 지침을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건축법이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요령을 가르쳐줘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업무숙지와 업무취급요령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권혁필의원님께서 여의도개발 계획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구 2천년대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지구중심으로 변경되는 사러가시장일대 그리고 도림전철역 앞, 구로전철역앞 도림2동 지역일대 그리고 그 외에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형공자 이적지, 다시 말씀드려서 조선맥주, 동양맥주, 경성방직, 방림방적 이런 대형공장들이 이사를 가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다음에 네 번째, 차견인업체와 우리구 공무원들하고 어떤 결탁이 되어서 비리가 있느냐 그 네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여의도개발계획하고 구 2천년대 기본계획의 추진계획은 아까 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석에서「여의도만 말씀하셨잖아요?」하는 이 있음)
  상가시장도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양맥주, 조선맥주하고 뒤에 방림방적하고 경방은 지금 영의도 광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등포 로타리 경인로를 지나서 도림교까지 그것을 축으로 해서 그 주변일대가 부도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심 개발계획에 의해서 현재 본청 도시계획구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심 개발계획에 의해서 현재 본청 도시계획구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시계회과에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 지금 용역이 나갈 계획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성과품이 들어오면 그게 확정이 되어야 그 일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시가 개조가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빠르면 내달 중으로 용역이 나갈 것 같은데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다소 도시계획분야에 조금 그게 있어서 어떻게 될는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견인업체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비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시에서 지정해준 견인 대행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운수주식회사고 하나는 일산운수주식회사인데 견인차를 각각 5대씩 가지고 있고 저희들 구에도 한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방치폐차 차량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의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요.
  2개 회사가 보름동안에 견인한 것이 347대가 되겠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한 23대, 1개 회사에 11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료는 347대에 1,043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견인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견인지역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또 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m가 넘는 버스가 안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즉시 견인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딱지하고 견인딱지하고 같이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견인해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것은 기본요금을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틀리고 또 끌려오는 차의 톤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평균 3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일단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견인한 업체에서 자기가 끌고 간 차량숫자에 대해서 지출신청을 하면 그 돈은 다 견인업체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견인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31일자 한국일보에 그 비리가 있어서 그것을 서울 특수부 3과에서 취급을 해서 내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일보 검찰청 출입기자가 오보를 했다고 해서 관계국장하고 과장님들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다음에 안주영의원님께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면서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잘못해 가지고 장기 미준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하자발생한게 있는데 그 설계자나 감리자를 어떻게 조치할거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감리를 일반감리를 하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 세 번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허가도면대로 감리가 지시한대로 짓지를 않고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이 다 되었으니까 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입주를 해버립니다.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요. 그래서 말썽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주 외에 관련자들을 형사고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관련설계자나 감리자를 경중에 따라서 12개월까지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축사의 잘잘못에 따라서 최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술자의 잘못으로 삼풍 사고 같은 그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은입니다.
  먼저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시행 도시계획사업 해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은 주로 도로, 공원, 하수도, 하천, 공공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미집행 지역이 대부분 주거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제가 되면 그 지역은 다시 도시계획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미시행도시계획 해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도시계획이 필요해져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아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사업 한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구 관내 미 개설 도로는 총 84개소가 있습니다. 연장으로 말씀드리면 약 1만4,950m로써 총 소요액이 현재의 불변가격으로 쳐도 1,270억원의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본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미 개설 도시사업계획의 해제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때에는 관내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치할 것이고, 또한 미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수해지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4개 하천 14.2㎞에 접해 있는 저지대 입니다.
  수방대책의 주요 시설물로서는 빗물펌프장 8개소에 모터펌프 45대가 설치돼 있고 수문은 21개소에 29문이 있습니다.
  또 하수관로가 414㎞가 되어 있고 빗물받이가 1만9,70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의 총 강우량은 오늘 현재까지 약 1,180mm가 왔습니다.
  이중 지난 7월 9일부터 10일 사이 2일간 총 강우량은 193mm였으며, 특히 10일 새벽 03시부터 04시 사이 1시간동안 50mm의 집중폭우가 내려 이는 하수도 시설 1시간에 30mm 기준보다 두 배가 더 온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노면수가 정체되고 대형공사장에 문제점이 생기고 또한 현장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총 7개동 25개 지역 657세대의 지하실이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단면부족현상과 공사장 관리소홀, 저지대 역지변 미설치 등 세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는 첫째, 안면부족으로 인한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영등포 1동 618번지 일대는 현재 경부선을 횡단하여 부설되어 있는 기존 하수관로 80mm 두 줄로 되어 배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시 철도 노면수가 동하수관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 주택가 노면수가 정체되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길 3동, 5동 지역은 신길 4동 도림 2, 3동과 동일한 배수되는 구역으로 도림 성락교회 앞 로타리로 집중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설되어 있는 관거는 2.5mX1.5X2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하수도관망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단면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지역의 관거는 도림3 빗물펌프장 바닥구배하고 차이가 없어 집중 호우시에는 불가피하게 노면수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영등포 1동 618번지 철도 횡단부지 이용하수관을 신설하여 하류측 기존관에 연결하여 우수가 분산 처리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청 부지의 사용승낙이 선행되어야 되므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약 2억이 필요하므로 '96년도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신길 3, 5동에 대해서는 집중 호우시 노면수가 정체되는 지역은 종합적 대책이 필요해서 '96년도 용역비를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서울시 하수처리과에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20억을 기 7월 26일날 요구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대형공사장 관리소홀로 인한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신길 1동 141번지 일대의 22세대와 대림 1동 851, 868 및 신길 5동 439번지 일대의 194세대 등 총 216세대가 되겠습니다. 신길 13동은 해군본부 배수로와 충무아파트 하수사이에 설치돼 있는 군보안용 철제 스크린에 집중 호우시 오물이 막혀서 군부대 담장이 수압으로 인해서 붕괴되면서 충무아파트 지하실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대림1동 지역은 지하철 7호선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인 삼환기업에서 하수단면을 당초 1,500mm로 되어 있던 것을 1,200mm로 현장에서 임의로 축소해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길1동 국방부 해군 복지지원단에서 관리하는 군 내부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워 군부대와 계속협의하여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침수원인이 되었던 군보안용 철제스크린은 즉시 제거 조치했습니다.
  대림 1동 지하철 공사장 구간의 하수단면을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관거 1개, 관경 1,200mm를 8월 5일 추가시공 완료하여 단면확대를 했기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인한 배수불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저지대 침수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지대로 인하여 지하실이 집중 호우시 노면수 정체로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총 8개동 124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번 7월 9일 집중 호우시 저지대 침수에 하수도 역류 및 노면수 유입으로 침수된 지역은 신길 6동, 대림 3동 일부지역 약 11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가구주 스스로가 하수역류방지를 위한 역 지변 또는 지하실에 자체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관함은 물론 노면수가 지하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마대를 비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동장을 통해서 건축주를 호별방문하고 또 홍보를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침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지역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구간의 관로단면을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지하실 피해주민 194세대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삼환기업과 피해주민이 합의해서 피해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약 1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길 1동 140번지 일대 침수피해 주민 22세대는 국방부와 피해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해서 보상에 합의를 했으나 현제 예산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은 집중관리해서 한번 침수된 곳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필의원님께서 구청감시 시민옴부즈맨제도 도입과 두 번째, 지방세비리 감사대책, 세 번째, 식품진흥기금 및 중소기업 자금융자에 관한 질문, 그리고 네 번째는 민원부서에 대한 감사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셔야 하겠습니다마는 바쁘신 관계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보면 제2조 2항에 5급 이상 공무원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부서인 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인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신 사항중 감사실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전반에 대한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각종 업무중 공무원이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시민의 감시제도로는 감사원의 188 민원전화, 정부합동민원시에서 운영하는 민원신고센타, 서울특별시청의 120번 전화민원신고센타 등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실에 설치돼 있는 민원신고센타라든지 시민봉사실에 설치돼 있는 672국에 120번 전화민원센타, 저희 감사실내에 설치돼 있는 부조리신고센타, 지방세비리 신고센타, 그리고 관급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 제도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옴부즈맨이라고 특별히 이름지어진 제도는 없지만 유사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서 시민 스스로가 구정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1개동에 2명 정도로 구성된 옴브즈맨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실효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차원에서 지방세 비리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리 차단을 위한 장치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부과와 수납과정을 전산화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9일 부과업무와 징수 업무를 분리해서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를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만으로는 비리의 소지가 완전히 없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기 감사보다는 수시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비리의 소지를 없애 나가는 한편, 비리의 개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은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의식개혁과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세정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관련 부정대출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실적과 방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실적과 방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두 가지 기금에 대한 지원근거와 절차, 대상업체 선정방법, 그리고 '95년도 융자금 지원실적의 보고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원근거와 대상업체 선정, '95년도 융자금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원근거는 식품위생법, 보사부 훈령, 서울시 지침 등이 있으며, 대상 업체 선정은 구 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식단 및 1회용품 안 쓰기 실시업소,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업소,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 업소,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를 우선 선정해서 최고 1억원 이하 범위내에서 연리 8%,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실적은 2개 업소에 7,5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지원근거와 대상업체 선정 및 금년도 융자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원 근거로는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급설치및운용조례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융자순위는 준공업지역에 있는 도시형, 비도시형, 기타 지역에 있는 도시형업소, 동 지정업체,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순이며, 대상업체 선정은 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는 상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대상업체에서 은행에서 자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며 융자한도는 업체별 2억원 이내로 상환은 연리 8%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입니다.
  '95년도 융자 실적은 72개 업체에 74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대상업체 선정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선정하고 있으므로 부적격업체가 선정됨에 따른 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별도로 감사를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대로 필요하다면 비리 방지책의 일환으로 차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 특히 주택, 건축,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감사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주택, 건축,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 '93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 및 구 자체에서 실시한 감사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축, 위생분야 등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인허가 업무이면서, 또한 그로인하여 시민 불편과 부조리의 개연성이 비교적 높은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구 자체 감사실은 물론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감사기관에서도 위 분야를 중점 감사대상분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위 미원부서를 중심으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보면 감사원 감사가 3회, 서울특별시 감사가 4회, 구 자체감사가 5회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 분야로는 주택분야 4회, 건축분야 4회, 위생분야 3회, 보건의학분야 2회로써, 그 결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로 감봉, 훈계, 주의, 견책, 주의촉구 등 모두 166명을 문책하였으며, 행정상으로는 369명에 9건을 시정조치하고, 재정상으로 76건에 837만7,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 1회 이상 구 자체감사를 정례화하고 민원 처리실적에 대한 수시감사를 통해서 시민부펀과 부조리의 개연성을 없애 나가는 한편 이와 병행해서 분야별 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감사시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출되었을 때에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민원처리의 부당사항 등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데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감사실 직원들은 밝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영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두기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제2대 영등포구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민선 구청장께 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에게는 매우 뜻 깊은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체제하에서 획일적인 업무수행이 되면서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이 전시행정과 일제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 어느 기업인의 발언이 새삼스럽게 생각납니다.
  행정관료는 4류 급이요, 정치인은 3류라는 발언파동이 한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분권시대가 열리므로 지방특성을 고려하여 구청 특화사업도 함께 연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높이는 아울러서 선배 동료의원께서도 본청 감시와 견제를 병행하면서 비판보다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보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께 질문 지료를 요청만 하고 퇴장하는 작태는 인력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질문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이 점을 시정토록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91년도 1대 의회는 그런대로 반 자치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년 2대 의회는 상극비관의 통제, 통치정책으로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시행령, '95년 6월 30일 내무부 방침이 자의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지침이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자로 남기위해서는 일하는 터전으로 도시락을 지참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운영하였던 주간회의를 야간회의 바꿀 수 없는지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약303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세목별 체납건수는 몇 건이며 체납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재무국장은 목록별로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법인세는 몇 건이며 고액단위로 10위까지 서면으로 대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시킨 건수는 총 몇 건이며 체납 압류액은 얼마입니까?
  반대로 체납자가 구청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몇 건이며,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체납액이 있는데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84% 밖에 되지 않고, 더구나 체납액이 엄청난 상황이므로 우리 김동기의장께서는 우리구의 재정자립을 위해 세원발굴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세 시효기간이 5년인데, 체납자가 의도적으로 체납을 면탈하기 위하여, 또한 세무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여 결손처리된 것은 없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와 같은 질의를 재무국장께 하였으나 겨우 체납액수만 알고 있었을 뿐 현재 소송에 몇 건이 계류중이고, 본청에서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건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이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재무국장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채권액이 있었다면 이를 소상히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재무국장게서는 지방세 체납자를 매월 반상회보에, 아니면 일간지에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신축 지방세를 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 신규업체의 지방세를 일정기간 과감히 면제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의 낡고 오래된 공장들을 새로운 아파트형 공장으로 신축하여 무주택자에게 유주택 기회도 부여하고, 집에서 가까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일 뿐만 아니라 교통난 해소에도 큰 일익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해업체를 무공해업체로 전환하고, 쾌적한 주거와 산업이 병행되어 살기 좋은 영등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영등포구가 구독하고 있는 서울신문 구독료와 독자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는 약 3,088부의 연간 구독료가 2억 3,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구독료를 쓰레기로 낭비하면서 우리 구청 기사는 한줄도 없는 날이 허다합니다. 구태여 서울신문을 우리 구청에 강매시키려는 것은 아직도 내무부 지침이나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획일적으로 지배하려는 풍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통치되던 구시대 작태는 새로운 분권시대에서 벗어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께서는 서울신문 구독을 대폭 줄이고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지면을 확대하여 달라진 민선구청 소식과 구의회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어필할 용의는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역 탐방과 아름다운 미담도 소개하고 주민들의 생활정보도 주고 영등포의 대변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원 실명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타구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과태료 부과 자동차 스티커에 주차단속원의 소속 및 성명등을 반드시 기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의원이 견본으로 제출하는 이 스티커를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란은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자의 기재란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켕기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떳떳치 못해서 그럽니까?
  우리 공무원은 각종 문서상에만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행정실명제를 보다 확대시키면 주차단속원의 과잉 단속행위 및 단속과정에서의 각종 시비나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우리 행정에 높은 신뢰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또한 동료의원여러분, 더욱이 45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나온 우리관계 담당 공무원들께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우리 구의회 개원 이후 의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제한되게 만든 중앙정부의 집권체제에 한정된 우리의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제한하게 만든 관계법규 또한 조례 이런 것들이 더욱 우리 의원들의 국한된 이런 범위를 제압하는 이런 생각을 감안할 때 하루 빨리 서구식 민주화 지방의회가 도입하여야 된다는 아쉬움을 갖고 또한 미국의 클리턴 행정부의 알고어부통령이 지방자치제에 관한 대폭적인 행정개혁정책에 연방정부의 그 12%인 25만 2,000명의 감축과 거기에 예산절감된 1,020억불의 막대한 예산절감은 과감한 행정체제 지방자치제를 위해 개혁정책과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의 호소가와 수상이나 또는 이와고니 시장의 더욱 지방자치제에 관한 정책을 펴는 이런 중앙정부 차원의 많은 업무권한 이양을 우리 지방자치제에 이양해 줄 것을 더욱 바라고 빨리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자치제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양을 해줄 것을 바라면서 세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규제 완화에 따른 질문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의 제한규제가 '90년1월1일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 1만2,500업소의 식품접객업소가 그동안에 행정관서의 단속으로 영업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금번 4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민선, 우리 지방자치제의 그 뜻 깊은 의의로 보건복지부의 식점 제6호 407-968호로 '95년 8월10일에 시. 도지사에게 식품위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5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라는 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또한 구청장님이 안 계신데 우리 구의 담당공무원께서는 우리 구의 식품접객업소 1만 2,500업소의 숙원인 영업시간 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조속한 그러한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구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과 부수적인 휴식공간을 위해 우리 구민 체육센터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 구에서는 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종로구에 서울올리픽기념 국민생활관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등 6개 구청에는 구민체육관이 설립되었고 서대문에는 문화체육관, 구로구에는 구민체육관과 구민생활체육관이 있으며 관악구에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등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서울올림픽주경기장을 비롯한 9개의 국제경기장이 있으나 우리 구에는 또한 이런 것도 하나 유치된 곳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는 익히 아시다시피 약 85%나 되는 양호한 실적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타구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원부지를 변경하여서까지 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부지확보가 없다면 이러한 제 조사결과와 첨언해서 건립계획이 특별히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도시가스공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1항에 의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공업에 있어 특수지역 설치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과내 도시가스설치, 보급이 조사한 바 88%라는 상당한 부분으로 양호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 제2항 1호 공급과 연장이 100m당 30가구 이상 동시 신청한 사용할 경우 승낙거부를 할 수 없다는 이러한 명시된 관계규정에 있으나 그 외에 공급관 연장이 10m당 30가구 이내인 가구는 공급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구에 대하여 공급방안 계획이 없으신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나오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책임행정 또한 구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공무원상이 엿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4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수정이 되었다로 또 발전이 되었다고 개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그에 따른 답변과 대책을 확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길동 336번지와 337번지에 연결되는 6m 소방 도로의 연장길이가 130m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그 지역에 저촉이 된 주민들은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고 시작이 되어서 바로 지금 지적한 그 구간은 '92년도 예산 사업으로 승인이 된 지역입니다.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92년도 영등포구청장이 '그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으니 이와 같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로 승인을 해 준 부분이올시다.
  그런데 '93년도에 저촉된 부분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상은 눈짐작으로 적당히 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인가를 내고 절차에 따라 측량을 거쳐서 측량성과도에 나온 물량을 파악해서 또한 감정가격 또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개 이상의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치를 내서 감정가격으로 정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해서 보상대상자가 보상을 받은 지역인 것을 이제 도로를 막상 내려고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제외된다, 약 4,000만원을 보상해 준 것을 이제는 그 지역은 도로에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니까 보상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외하고 포장을 하겠다고 측량을 했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이것 하나로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사회는 너나할 것 없이 잘못했으므로 해서 불신풍조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로 연유해서 그 뒤에 같이 더불어 나가야할 해당자들은 믿고 따라 오겠느냐, 상당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재산상의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올시다.
  그런데 그렇게 경솔하게 집행기관에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마땅히 그에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올시다.
   337번지 7호에서 337번지의 258호 그 구간 노폭이 6m이고 연장길이가 300m 올시다.
  그 구간 역시 20년 전에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역올시다.
  '93년부터 1개 년도에 3억, 그 다음년도에 3억, 또 그 다음연도에 5억, 금년도에 10억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압니다.
  그 역시 구청장이 영등포구의회에 예산사업으로 안을 보내줘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 준 부분이올시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 10억중에서 3억은 집행됐고 7억은 집행을 못하겠다. 어느날 갑자기, 이 구간은 못하겠다 해서 1차 '95년도 추편예산안에 판정을 했습니다. 7억을 빼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올시다. 그 구간이 20년 전에 도시계획이 섰고 3-4년 전에 벌써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구의회에 요청을 했고 승인해 줬더니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어떤 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 7억을 빼서 추경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규정상에, 의회에서 의결기관에서 의결해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더 정확하게 법률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양해사항이 있을 것이올시다. 구의회에 내가 나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서 결정해 줬더니 다음번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와는 무관하다, 내 소관에 있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변경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발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왜 해야 되느냐, 이번 '95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뤄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제가 또 맡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보내준 예산안을 심의의결 해줘본들 필요에 따라서 집행기관장이 아무렇게나 변경해서 사용할 텐데 심의를 하나 안하나 한 일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임 구청과 조례가 아니더라도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의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틀림없이 그 지역출신 구의원한테 사전통보를 하고 사전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가 위이고 누가 밑이고 가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기관은 같은 수레바퀴가 되어서 서로 보완협력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영등포구를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피해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올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늘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도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잊어먹는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나와서 간단하게 질의라고 할까 잘못된 부분을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지켜 봐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들을 순서인데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먼저, 손영상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 구독료와 독자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0%정부투자기관지입니다.
  정부시책 및 주요공고 등을 주로 게재하고 있고 최일선지역에서 관과 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배부해서 정부시책 및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 계도함으로써 정부시책 및 정책의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통반장의 역할을 감안할 때 정부시책 공고 등 주요홍보사항이 많이 게재되는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함으로써 국가시책 홍보의 극대화에 그 뜻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점차 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홍보 활성화는 물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시정해 나갈 것이고 또한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지 지면, 반회보 등에 구정소식, 지역탐방 등 아름다운 미담 소개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정보를 주고 받는 지면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근거는 72년 이후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경우는 3,880부에 예산액은 2억3,284만5,000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3,880부이지만 실제는 5,721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병운의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구는 점증하는 사회체육에 대한 시민욕구에 부응해서 체육시설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우리구에서도 '91년부터 신길근린공원내에 구민체육센터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센터 건립에 약 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형편상 전액 구비를 투자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시비보조 확정 후 투자키로 구 자체투자사업심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는 영등포구의 재정자립도가 82.5%로 시 평균 재정자립도 65.1%보다 높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시 교부금 지원을 요구했지만 시에서 심사결과 제의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외된 것이 금년도 6월20일입니다. 그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9년 6월 20일 현재 81%에서 금년도 95년도 6월 20일 현재 재정자립도가 82.5%로 통보됨에 따라서 평균자립도 65.1%보다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에서 집행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1대 의회 때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길 5동에 신길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해서 아직 완전히 보상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예산사업으로 단계별로 시행하고자 금년도 추경예산에 체육센터 기본설계비 3,200만원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기본설계비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제한조건, 예를 들면 시설물 설치면적이라든가 공원부지의 40%이내에 맞게 신길근린공원 설치 면적중 아직 공원이 미조성된 시설의 면적을 조정하고 체육센터설립 선행조건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내용입니다.
  '96년부터 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약 19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 예산지원 확보를 위한 우리구 출신 시의원의 지원협조 등 다각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1주일 전에 우리구 출신 서울시 의원 여섯분과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시 보조요청을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지금 본청에 회기가 시작되고 아직 내년도 예산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주관과로 하여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손영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체납액을 세목별로 건수와 체납자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발표해 달라고 하신 것은 서면으로 대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건수가 얼마이며 액수가 얼마냐, 또 이의신청 건수와 액수, 또 행정소송 건수와 액수, 다음, 결손처리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체납자를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압류건수는 현재 14만 6,974건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는 13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금년도에 26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액수는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7건이 들어와서 한건이 대법원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섯건이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약 21억 7,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리가 저희가 체납된 것 중에서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세금을 받지 못하겠다 이럴때 관계법령에 의해서 결손처리합니다.
  또,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서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5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결손처리하는데에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굉장이 뒤따릅니다. 여기에는 재무조사, 또 체납처분, 독촉 이런 행위들이 수차례 이루어진 다음에 정말로 재산이 없다 이렇게 판명될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또 시청감사, 또 우리 자체감사에서 감사 나올 때마다 초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이 되며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징계를 당하는 그런 불이익처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결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을 때, 도저히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받지 못할 때에만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에 체납자 공개에 대한 관계법령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법규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끔 신문에서 국세청에서 공개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 공개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리 지역신문에 고액 체납자를 공개한 바는 있습니다.
  허나 체납금 징수에 별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신축에 따른 세제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시의에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영등포구는 준공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세제면에서는 우리 시세로써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구세로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계속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신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회기중에 이미 구세면세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번에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해서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는 걸로 이번 회기동안에 법개정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등록세, 취득세도 50%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번에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면 바로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시민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전병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완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규정은 식품 위생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555호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질문하신 내용중 보건복지부의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라는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시된 바 없으며 구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철폐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장이 결정고시 할 사항으로 우리구 차원에서 대책수립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우리구의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가스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구 대비 도시가스 보급률은 '95년 7월말 현재 88%에 이르고 있어 관내 거의 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은 LPG, 유류, 연탄이 연료로써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요공급관 100m 당 30가구 미만의 신청으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의 공급관 설치 승낙의무가 없는 지역은 우리구에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공급관을 설치토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융자해서 공급관 설치를 적극 유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손영상의원님께서 주차단속실명제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명제를 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피부로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 1월초부터 서울특별시에 교통대책특별본부가 하나 생겨 가지고 한강교량 보시기간중에 도로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문제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왜 검토가 됐느냐, 갑자기 단속을 강화하니까 민원인들이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지도과가 아주 소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명제를 해서 그 책임소재나 무슨 분쟁이 있을 때에 그 단속한 직원들이 누군가를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자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봤었는데 결과는 못하는 걸로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조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스티커에 그 단속조의 번호가 거기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책임소재나 분쟁이 있을 때에 누가 단속을 했는지 충분히 그것 가지고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번호만 써놔도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누군지를 추적을 해 가지고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못살게 굽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당분간은 이것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직원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단속인원이 4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32명이 여직원입니다.
  그 여직원들에게 특히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단속실명제를 당분간은 보류를 하자 그렇게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행정이나 또 책임행정 구현에 알맞게 저희들이 계속 연구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정종태의원님께서 소방도로 즉 신길동 337번지에서 258간 도로개설에 대한 유고와 기 보상된 두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기 보상된 두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으로 확인해서 보상소유자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저촉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길 5동 337번지 258호에서부터 337번지 7호간 도로개설공사는 질문하신대로 폭이 6m고 연장이 300m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4억4,000만원이 소요되며 '94년도에 8억 예산이 확보되어 120m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계속사업으로 180m에 대해서 금년도에 10억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추진중에 '95년 3월 14일 측량의뢰해서 사업추진중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영등포출장소로부터 신길동 335번지 19호에서부터 337번지 35호간 도로에 대해서는 측량성과와 현황이 상이해서 측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본 바 지적불보합 지역으로 나타나서 부득이 사업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간은 약 7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다지면 약 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사업의 나머지 구간은 우리가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73m에 대해서는 불보합 지역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공구상에나 도면상에나 내 땅이 1,000㎡가 있으면 공사에 측량을 해보면 실지로는 800㎡가 들어가는데 공구상에는 200m가 안들어가니까 보상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반대현상도 있겠습니다. 그리해서 그 지역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장래에는 충분히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해서 검토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73m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년에 또 단시간에 해결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96년도 사업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 03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및 안건삼사를 위해서 8월 25일부터 8월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3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유낭열   최수영
  김동기   손병옥   문종준   김진국   노동우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조길형   정종태   손영상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보건소장허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