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16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신 다음 회의 산회 후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방정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김길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방정찬 사무국장님 외 우리 팀장 및 주무관들께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의회사무국 정원 대비 현원이 4명이 많습니다. 인원이 4명 많으나 인력운영은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효과적 인력운영 방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국 직원이 정원보다 많은 건 맞습니다. 2017년도 이전에 2명 정도가 정원보다 많았고요. 올해 와서도 2명 정도가 더 충원되었습니다.
  사유는 전문위원실에 부족한 인력을 1명 보충하였고, 또 1명은 우리 별정직, 사진을 찍는 한광호 주임을 채용하는 바람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효율적 인력운영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 또 3층에 우리 의원실 인력운영을 보면 의장실을 제외한 비서 3명이 16명의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실 인력 재배치 등 인력의 효과적 운영방안 강력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최근에 와서 직원들이 병가 가는 바람에 약간 공석으로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좀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 어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8페이지에 쾌적한 청사 조성.
  화장실 개보수는 지난 2019년 예산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사실상 공사 시기가 늦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획한 직원이 7월 1일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새로운 신규 직원이 오는 바람에 업무 파악하느라 좀 늦었고요.
  두 번째는 공사범위를 결정하느냐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계획에는 타일 같은 것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하는 방법의 설계를 했었는데 전문업체와 상의한 끝에 이 시설이 노후된 배관 때문에 완전 철거하는 것보다 거기다 덧씌워서 공사규모와 예산을 절약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답변을 얻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약심사 다 끝나고 재무과에 업체선정 의뢰한 상태고요. 올해 업체가 공개경쟁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 연초부터 신속하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화장실 바닥 같은 데를 덧씌우기를 한다고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벽면은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벽면도요.
권영식  위원  벽면 같은 데를 덧씌우기를 하면 어쨌든 공간이 조금 얼마라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기존의 타일에다 씌우는 거기 때문에 벽면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요.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고 아주 경미하게…….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철거를 하지 않고 다시 덧씌우기를 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전문가에 의하면 철거를 할 경우 배관을 손대면 배관이 노후돼서 건물 전체 배관을 다 보수하기 전에 좀 무리한 공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제일 문제가 건축물이 보면 배관 노후 문제예요. 특히, 물을 쓰는 배관.
  그러면 지금 공사를 다해놓고 배관이 터져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위원님, 배관에 손을 안 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철거과정에서 배관에 손상이 갔을 경우에는 공사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 기계를 들이대서 철거하는 거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전문가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법을 택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여기 화장실 배관이 언제 시공된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이 건물이 93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때 배관을 설치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거예요? 한 번 했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재질이 어떤 재질인지 모르지만 FRP나 이런 것도 오래 되면 삭아서 견고성이 떨어지는데, 특히 스틸이라면 문제가 있고 일반 동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음새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배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위원님 말씀대로 배관을 일부 교체할 경우 이음새 연결부분할 때 기존에 배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손상이 간답니다. 그래서 배관 자체를 안 건드리고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배관을 교체하게 되면 화장실만의 배관이 아니고 그 배관 전체를 따라가면서 다 교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 1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감당도 안 되고 공사범위가 워낙 커져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적정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해 놓고 90 몇 년도면 근 30년간 된 배관을 그대로 두고 1억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화장실만의 배관 문제가 아니고 이 건물 자체가…….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좋은데 화장실 안을 개선한다면 화장실까지는 배관을 교체하고 그 나머지는 이어서 나머지 부분은 그때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예산이 있으면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기술자인가 업체를 불러서 거기에 따른 점검을 해 보세요. 그 배관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보면 적어도 10년을 하든 없다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예측이 된다면 교체해야 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를 다시 한번 불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구의회의 의원님들 출입구가 후문 쪽입니다. 후문 주차장 쪽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후문에 들어오는 데를 보면 창문 밑으로 조경이 안 되어 있고 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좀 흉하고 그런 공지를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이 건물 자체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 적극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통하는 의정홍보해서 동주민센터 홍보게시판에 지역구 의원님들 사진이 2회 정도가 교체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 하면 사진 자체에 의복 문제가 여름에 사진이 걸려있는데 겨울옷을 입고 있다든지 겨울에 게시되어 있는 게 여름옷을 입고 있다든지 하면 전혀 의원들이 뭔 활동을 하느냐, 홍보게시판은 의원들의 활동 모습을 걸어놓는 놓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진 교체하는 횟수를 늘려서 그때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보여주고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청소년모의의회가 호응도가 좋은 편이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모의의회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학생들 반응도 좋습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행동하게 돼서 새롭다, 좋았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요, 선생님들도 학생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다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전부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모의의회 제도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학생들이 사실 의회에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소감 같은 것을 청취를 해서 우리 구정 홍보책자나 이런 데에 올려서 구민들의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도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방 국장, 우리 위원회 열리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전체는 못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 업무보고 시 모니터링 해서 하는 걸 보면 열의가 대단하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질의사항도 대단하고 예리한 질의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한 45분씩 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 공부하는 의회입니다.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국장 보고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구 벤치마킹을 하면 과별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중심이 돼서 팀장들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지금 의회의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의회가 되려면 팀장들 업무보고를 서로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중추적인 역할이 팀장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중심은 국·과장보다도 팀장, 담당자가 팀원들이 같이 있는 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별보고 시 과장과 팀장 위주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이 걸려도.
  또 그렇게 가는 게 의회 입장에서 공부하는 의회상이다라고 보는데 방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 12개 구가 과별 보고이고 13개 구가 저희 형태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린 의회, 공부하는 의회 좋은데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 단위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 구청과의 사전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변 대상이나 출석 범위 같은 것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조례나 규칙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석요구의 건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을 5급 사무관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6급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전에 정리가 된 다음에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개선해 보는 상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국·내외 친선교류를 하면서 중국 상해시 항포구에 3명의 의원이 갔다 왔습니다. 몽골 바토르에 2명의 의원이 갔다 왔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저희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보면 국외여행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 아니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아니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 또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경우, 그밖에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의 명에 따라 가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몽골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국외방문을 갔다 온 거고요.
  경비는 일비, 식비, 항공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장순원  위원  저희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런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장순원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건이 있으면 1년 연중행사에 포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1년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친선교류 역할이에요, 몇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내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이 분배가 돼서 여러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 역량강화나 전문지식 습득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영등포구가 의료관광특구를 하다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박람회 개최 건으로 갑자기 가게 되어서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습득이나 해외 교류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세 번째, 우리 의원의 세비는 4년간 고정이 돼있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25개 구로 봤을 때 그런 것이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높이 받는 조건이 돼서 업무추진비가 우리 자립도 7위에 걸 맞는 세비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와 반대로 본보기가 돼서 25개 구 중에서 적게 받아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더 바람직한지를 국장의 답변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제가 답변드리기 애매하지만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는 의회비 총액한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이나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단, 타구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구 업무추진비가 최하위는 아니고, 하여튼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은…….
장순원  위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창피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떳떳하고 좋은 거예요, 아니면 창피한 일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글쎄, 의원님이 판단하셔야…….
장순원  위원  그렇죠? 그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11쪽에 소통하는 의정홍보 되어 있죠?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총회에서, 지난번 제218회 1차 회의인가요? 끝나고서 김길자 운영위원장님이 갑자기 의원총회하신다고 나가셔서 혼자서 뭐라뭐라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다 대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무시해버리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의원총회 자체가 열리면 의원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
  내일 의원총회가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도 뭔가 생각을 하고 의견 제시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전에 제218회 1차 전에 먼저 문의했을 때 의장단, 상임위, 예결위까지 다해서 집행되는 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대의견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된 결과에요? 알고 싶어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의장단 뭐라고 하죠? 업무추진비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
최봉희  위원  예.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를 하기 전에 의장단 회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들 상의한 끝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나누셨고, 그다음에 의원님 전체 총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사항이 어떠냐 얘기를 했고 갑작스럽게 의원총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첫째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면 안 되고, 둘째 의장단에서 무조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위원님, 의장단에서 결정했으면 의원님들한테 통보했을 건데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의장단에서 1차 심의를 끝내시고 의원님들 의견을 다…….
최봉희  위원  심의를 끝내고 거기서 올리는 걸로 됐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와서 의원총회에서는 통보네요. 맞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그때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의견을 제시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저기잖아요. 안건을 냈을 때 사전에 미팅을 안 알려줬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팅할 시간적인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그게 무슨 소통하는 의회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한도 내에서 의원님들끼리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결정하시면 되는 내용인데 먼저 의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물어봤어요?
  물어 보시지 말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소통하지 말고 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날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운영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나오셔서 의원총회 하신다고 하더니 제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무시해버리시고 솔직히 그날 그랬어요, 기분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그리고 통보 형식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국장님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라도 얘기해서 미리 의원총회가 있고 안건이 무엇 무엇이고 하면서 이야기를 미리 해 주셔야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조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각 의원님들을 의장단 빼고 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12일날인가 26일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역신문 지금 홍보팀장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시긴 했지만 구의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왜곡해서 쉽게 말하면 팩트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구의원들 흠집 내기인가 음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다지만 그쪽에 가서 가로경관과면 가로경관과 과장이나 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또 구의회 와서 구의원을 만나든 그쪽의 간판개선 위원들을 만나서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기사화시켜야지.
  아무리, 거기 박강열 기자인가요? 그분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나왔을 때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홍보팀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미리미리 어떻게 된 사정인지 빨리 빨리 캐치하시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분을 빨리 가서 직접 만나서 그 과에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속한 처리가 있어야지, 의원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거기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회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또 2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모 의원과 본 의원이 들어갔는데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의회에서 사무국장님은 그런 것 하나 의원 하나 보호해 주고 할 줄 모르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최봉희  위원  예? 처음 듣는다고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이일호  예.
최봉희  위원  국장님께 보고 안 드렸습니까?
  무슨 체계가 그래요?
  보고를 드려서 사무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위원님,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와서 챙겨서 뭐하게요?
  지금 2차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영등포구를 선정을 안 한 게 아니고 구의원들도 거기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간판개선위원들 다 모두 있었을 때 영중로 간판개선사업에.
  영등포구에서는 참여조차 안 했어요. 참여조차 안 했는데 영등포구를 선정합니까?
  강남하고 종로인가 그렇게 2개가 했어요.
  그러면 영등포구도 똑같이 참여를 해야죠.
  했을 때 강남이 월등하게 잘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영등포구가 참여를 했다면 강남구가 이러이러한데 우리 영등포구도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영등포구를 선정을 하죠. 더군다나 구의원 둘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왜곡된 걸 가지고 구의원 흠집 내기, 나아가서는 영등포구 흠집 내기예요.
  그런 기자를, 아무리 기자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사무국장님한테, 이일호 홍보팀장님 실수하셨습니다.
  왜 보고를 안 드리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위원님,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별정직이 1명 더 들어왔잖아요. 그건 어떤 정관이라든가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별정직 1명 더 들어온 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시나요?
최봉희  위원  예, 한광열, 별정직으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한광호」 하는 이 있음)
  한광호?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최봉희  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한광호 별정8급은 1월 1일자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인사부서하고 또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승인해 주셨어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업무보고도 합리적인 그런 부분 의견 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 업무보고 이 자체가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 부분도 언론인 본인에 따라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신문기사 쓸 때 잘못 썼느니 뭐 했느니 이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전에 보면…….
최봉희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잠시만요.
  그 전에 중앙일보인지 뭐 다른 신문들에 우리 의회의 그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럴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업무보고 시간에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 시, 의원총회 할 때 문자를 우리가 안 드렸습니까?
  문자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의정팀장  국경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답변하십시오.
○의정팀장  국경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최봉희  위원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문자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주무관  최영호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드렸지요?
○주무관  최영호  예.
○위원장  김길자  확인도 했습니다.
  본인이 확인을 못한 부분을 여기 공개석상에서 문자도 안 줬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최봉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팀장님은 안 드렸다고 그러고 저쪽은…….
○의정팀장  국경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 모든 의원님들이 문자는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최봉희 위원님께서만 문자를 못 받으셨는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하고 얘기했는데요.
  안 그래요?
○위원장  김길자  위원장은요 사회도 봐야 되겠지만 잘못 답변하는 부분에서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은 사회도 봐야 되지만 잘못 답변하는 부분에서…….
최봉희  위원  지금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길자  변명이 아닙니다. 지금 문자를 보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봉희  위원  그 말씀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길자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사무국장께 질의하는 것을 왜 위원장님이 답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소통하는 의정홍보에서 우리 의정활동들을 여기 기사님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본 위원이 그날그날 사진들을 좀 받고 싶기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보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동영상으로 나갔을 때는 그런 걸 봄으로 해서 내가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은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 사진 기사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바로 바깥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의정활동한 부분들을 사진을 받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두 분 주무관님들은 노트북이든 PC든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홍보를 부탁을 하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 드렸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안 돼 있었는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의 욕심은 일단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이런 것들을 바로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가 각 동마다 의원님들의 활동한 사진들이 홍보게시판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우리 의원들보다 뭐 누구를 지칭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우리 동네에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지역의 의원님과 또 지역단체·기관들과 같이 활동한 사진들을 기왕이면 좋은 걸로 많이 좀 해서 우리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 역할도 해 주시는 역할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제가 사무국장을 대신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전 동료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전 10월 22일날 오후 2시에 의장단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단 업무추진비 관련 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왈가불가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들 간의 회의에서 결정되는 거지.
  제가 동료 위원의 이야기에 제가 의장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사무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 간에 어떤 결정이 되는 거지 사무국장한테 묻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12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채용 라급 1명이 올라왔는데 구청에도 과다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으로 말이 많습니다. 구청과 잘 협의해서 정규 공무원으로 충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채용 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연초에 신규채용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도 약하고 여건이 열악해서 그런지 신청자가 없어서 잠시 보류됐다가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정규직 직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홍보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인사철만 되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이 자꾸 교류되다 보면 새로 시작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이번에 별정직공무원 전문가로 한 번 채용을 하고 싶은 생각에 다시 한 번 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본 위원의 이야기는 물론 사무국에서도 많은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구청에도 과다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으로 말이 많은 건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어련히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까만 한 번 더 본 위원의 이야기에도 귀를 한 번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총회를 한다고 그러면 의장단회의를 하면 책상에 깔아줬습니다. 그때는 총회 내용을 모르고 입회하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갑자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총회를 한다 이러니까 할 게 없습니다. 공부를 미리, 뭘 하는지 모르고 총회 내용을 알아야지 그날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처음에는 의장단이 회의한 내용을 책상에 깔아주신 것 맞죠?
  그런데 요즘에는 다시 또 의장단회의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갖다 주셨어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 동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이 업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간과한 거예요.
  그것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업무추진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을 대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스터디그룹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번에 스터디그룹 얘기 나오더니 좋은 건 어디로 사장돼 버려요, 우리 의회가.
  좋은 건 계승을 해야 됩니다.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주시고 그룹으로 할 수 있는 사람끼리라도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좀 진행해 주시면 공부하는 의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동료 위원이 그때는 좀 아닌 걸 자꾸 게재, 기자는 아닌 걸 하고도 자기 잘못이 없습니다, 보면.
  그것은 기자의 잘못이겠지만.
  기자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네 특권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실추되지 않게끔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죄송하지만 한 번 답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터디그룹을 자꾸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의정연구단체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용역도 줄 수 있고 우리가 여러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조례도 발의했고 또 예산도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연도에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다음연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예산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예산서를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업무추진비는 내년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의장단 그리고 예결까지 업무추진비는 내년의 업무추진비인데 그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이렇게 예산에 이렇게 잡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총회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보고만 드린 거지요. 이것은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하면 예산서할 때, 예산을 할 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많다, 적다. 잡았다, 안 잡았다 그게 필요없고 어쨌든 예산할 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정말 제대로 본인의 관점에서 신문을 썼다고 그러면 우리 홍보팀이라든지 우리 구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우리 의장단에서 보고를 해서 “이러이런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이게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는 의원님들의 이런 저기를 듣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다음에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소통하는 의정홍보에서 중복을 피하고 다른 사항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도 자료를 106건 해서 보도가 878회 이렇게 나온 걸로 돼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의회 광고를 42회 한 걸로 돼 있는데 각 언론사에 한 거죠, 광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에 저희 의회 광고를 게재한 겁니다.
허홍석  위원  주로 어느 어느 언론사에 광고가 나갑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위원님, 42회 게재를 했는데 그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자료 주시고요. 자료 말고도 주로 어느 언론사에 많이 나갔냐고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주로 지역신문 위주로.
허홍석  위원  지역신문 위주로?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한 번 게재하는데 한 55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느 정도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55만원.
허홍석  위원  전체가?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아니오, 건당.
허홍석  위원  건당?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각 신문사별로 광고 게재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사항도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구 의정소식지도 발행되고 있고 인터넷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구청 측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영등포 행복소식지가 지금은 탁 트인 영등포로 바뀌었는데 이게 원래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이 됐고요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구의회 활동사항 면수를 두 면 정도 할애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의정소식은 2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논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영등포구 소식지의 증면은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의견을 구청에 충분히 전달했고 내년 예산에 한 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과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 면수 조정도 저희가 다시 구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년 사업계획에 보니까 입법·법률 고문으로 돼 있네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하신 두 분이 그러면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위촉하는 겁니까, 위촉기간이 만료돼서? 내년 3월부터 다시 위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임기가 내년 2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허홍석  위원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두 분?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이분들한테 한 달에 22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월 22만원?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 위촉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하게 되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우리 운영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님이.
허홍석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천하게 되면 벌써 입법·법률고문단 소개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까지는 없네요.
  그러면 내년 2월달에 바로 위촉하려면 언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내년 2월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까지 그래왔는가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제가 올 7월달에 와서 이번에 위촉된 전 고문님들은 어떤 절차, 방법을 거쳤는지까지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현재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법률고문요, 의회 법률고문.
  여기도 절차가 그렇다면 이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법률고문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전문위원실 행정위원회 5급 전문위원께서 한 10개월여 정도 장기 부재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7개월입니다. 4월 1일자부터 공백입니다.
이규선  위원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11개월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서로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5급 전문위원 업무 대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이규선  위원  비상체제로 인식하고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인 업무 지원과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실 1명이 결원되는 바람에 지난달에 행정6급 평주사를 보충해 주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아까 우리 컴퓨터요 그것 빨리 예산에 올려서 다음에 꼭 할 수 있게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홍보 관련?
이미자  위원  사진, 홍보 관련.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지난번 저도 들어서 꼭 좀 내년 예산에 올려서 꼭 실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장순원  권영식  오현숙  이규선
  이미자  최봉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오석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방정찬
  의정팀장국경임
  의사팀장박덕수
  홍보팀장이일호
  주무관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