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3월 3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이미자) 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이규선) 인사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0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회에서 후보자 없이 소속 위원 중에서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는 방법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선임할 대상자를 구두로 추천하시면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예, 이미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식  예, 이미자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미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식, 이미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ㅇ 위원장(이미자) 인사

○위원장  이미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미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추경이 잡힌 거 같은데요.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다 함께 잘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앞서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예, 이규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선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이규선) 인사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규선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예,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 진행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형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코로나19 대응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8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05억 700만원을 일반회계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국·시비 보조사업 교부액 20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생계 위기에 직면한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자 생활비 지원에 12억 9,700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7억 8,800만원, 가족돌봄 무급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4억원, 긴급복지 지원에 4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피해 극복을 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무이자 융자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8,000만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1억 5,000만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관한 복지시설 운영비 보전에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예방을 위해 구청 선별진료소 운영 및 예방 물품 구입 등에 7억 2,9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민간 의료기관과 동 자율방역단 지원에 1억 5,300만원, 코로나19 대응 일자리사업 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과 이자 지원에 30억 8,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편성현황과 부서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702억 9,200만원의 1.57%인 105억 797만원이 증액된 6,808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증감액은 총 105억 79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105억 79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105억 797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액 20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쪽 하단 위원회별 세출예산부터 11쪽까지의 국별 주요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경요건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이번 세입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교부금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계 위기 등에 직면한 틈새계층 생활안정 지원,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예방 활동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되어 구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추경의 효과는 실제 수혜자에게 지원될 때 발현된다는 점에서 적시성 있는 사업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10분의 2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차 보전금 및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총 조성액은 124억 9,100만원이며 당초 202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기금운용액은 98억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2차 보전금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융자금 50억원을 80억원으로 30억원 증액한 반면, 전입금 66억 3,100만원을 97억 1,200만원으로 30억 8,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서 전체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불안이 심화하고 민간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 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구민피해를 조속히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물품 및 방역 등 5억 2,000만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2,000만원은 우선 예방물품 마스크 구입에 4억 2,000이고 방역비가 1억입니다. 3월 6일부터 보건소 위생과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마스크 총괄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월 28일 이후에 두 달 동안 마스크를 4억 9,000에 한 50만매를 구입했는데요, 앞으로도 마스크가 30만매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상을 했고요. 가격은 1,400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역비 1억원은 각 기관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나 시설들 또 구청사나 관련 시설들에 대한 방역을 11개 부서에서 했는데 두 달 동안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공적 마스크 외 마스크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텐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마스크 80%가 공적 마스크로 되고 있고요. 20%도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배부되는 게 아니어서 마스크를 구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구청 전 직원이 공장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거래하고 있던 공장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서 구입하고 있고, 또 일부 저희 관내에 리드릭이라고 사회적기업이 있어서 그 업체를 통해서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예, 열심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5억 2,000만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우선은 두 달 생각하고 예산을 했지만 사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진정될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예상을 한 만큼 쓰고 향후에 6월에도 추경이 있고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일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주무과장님께서 수고하시지만 구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미자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타구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감염 확산이 최소화 된 것 같아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비 1억원에 대한 것은 주로 어디에 어느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립시설도 있고, 저희 청사도 있고 또…….
권영식  위원  방역비라는 게 소독약 플러스 인건비입니까?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저희가 방역을 하는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에서 동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하는 방역이 있고, 소독제를 나눠줘서 각각 개인들이 하는 방역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1억은 각 시설이나 기관들 복지시설이나 내부나 바깥에 소독하는 예산입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방역비이고요. 그 안에는 약품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 부서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대 방역단에 지급되는 것은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동 방역비는 저희 보건지원과에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공적마스크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공적마스크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마스크를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마스크에 관련돼서는 지금 워낙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공적마스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골고루 구입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시책인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는 공적마스크로 일반 국민들이 구입하는 것 외에 저희 구 직원이나 선별진료소라든지 저희 관련된 의료기관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냥 설명을 듣고 싶어서 했고요. 지금 보통 마스크 사용하는 것 중에는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저도 지금 면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3월 3일 이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마스크 사용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이 없는 일반 저희 공무원들은 면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착용해도 된다라고 권고했고요. KF94 이상은 의심환자를 돌본다든지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하고, KF80 이상은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나 아니면 대민업무를 많이 해서 접촉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구입을 확보를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 직원들 우선 마스크를 사용하고, 또 약간의 위험한 일 하는 경우에는 KF를 씁니다.
권영식  위원  됐고요. 면마스크가 KF 인증받은 것하고는 성능이 어떻게 차이나요? 어느 정도가 돼요? KF94가 10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방을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면마스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KF와 관련돼서 인증받은 것은 없고요. 비말이나 감염을 조금이나마 대응하고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지, 마스크를 미세먼지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공무원들은 면마스크를 권장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무를 보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되신 분이 같이 마주치면 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그래서 저희가 감염 위험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면마스크를 쓰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대민업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KF마스크를 저희가 지급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행안부 지침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국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KF94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느 날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해서 면마스크도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면마스크는 인증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문제를 지적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타당한 말씀이긴 한데 지금 상황이…….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재차 드릴게요. 이런 예산이 5억씩 잡히면 가능하면 마스크는 그 기능을 가진 걸 구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예, 적극적으로 구입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1억 5,000만원인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이라고 했지만 방문영업장 중에서 소상공인하고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 합니다. 저희가 최대 지원하는 일수는 5일을 최대로 잡았는데 그중에는 방역 후에 재개장하는 데까지 3일 휴업 3일까지 최대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도 손님이 계속 오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식 전환 소요일을 2일에서 최대 5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휴업기간하고 또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 부분은 계약서상에 월임대료에 일할 계산액으로 해서 최대금액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비싼 데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일할 계산한 월임대료 임대차계약서 증빙을 받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영업장 상시근로자의 인건비 일할 계산분을 해서 이것도 1일 최대 15만원으로 해서 최대로 잡았을 때 최대가 150만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1억 5,000 잡아서 현재까지 81 정도 다녀간…….
이규선  위원  다녀간 곳.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그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되게 되면 저희가 정확한 그런 것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 100개소 정도를 잡아서 산정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단 잠정 산출근거는 1일 최대 15만원, 100군데를 예시를 해서 잡은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1,600명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가족돌봄비용 말씀인가요?
이규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가족돌봄비용이라는 게 원래 올해 처음 시작된 무급휴가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시행하게 된 건데 그중에서 무급이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간호가족이나 개원이 연기되고 개학이 연기된 부모님들이 무급휴가를 써야 되는데 급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실비에 미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최대 연 10일까지 쉬지만 5일까지는 코로나와 관련된 돌봄휴가면 그 증빙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5일을 보장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저희 구민에게는 그런 걸 남부고용청하고 함께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남부고용노동청에서 고용보험 가입돼 있는 영등포구 그 수치랑 참고를 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잡은 인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장은 의무적으로 5일간 휴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지금 당초에 확진자가 다녀가고 동선이 나오게 되면 방역을 하게 되면 방역을 하느라고 휴업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간에 따라서는 24시간 정도에 유해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해환경이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소 하루 이틀 정도는 많이 했고 그 이상도, 왜냐하면 접촉자가 나온 경우에는 종업원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좀 더 휴업기간이 길어지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정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국장 보고서하고 전문위원 보고서하고 회계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 보고서는 추경 예산 총규모가 6,808억인데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은 6,808억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차이가 나요. 왜 이런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보고서에는 작은 규모는 절사하고 약 규모로 했기 때문에 1, 200만원 차이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세입 증감액에 대해서는 그렇고 절사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해서 국비와 시비로 예산이 교부된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했고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쁘니까 가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미자  유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쪽에서 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1쪽에서 2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역소독비 8,262만원 구체적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200만원 중에서 방역약품비가 30만원씩 계산해갖고요 1,700만원 정도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비가 저희들 6,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각 동의 새마을방역단들에 3개월치 120만원씩 계산된 겁니다.
이규선  위원  3개월치 120만원?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18개 동 3개월치 계상된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현재 방역 소독 현황에 대하여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1,700만원 방역소독약품비 얘기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것은 30만원씩 곱하기 3개월치 계산해서 18개 동 계상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소독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소독 현황요?
이규선  위원  예, 소독 현황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가 소독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 방역단이 저희들 각 동에 4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동주민센터 주변이라든가 취약지역, 학교 주변 이런 데를 매일 같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약품을 사용한 방역 소독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들 방역약품이 이번에 많이 소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품비를 더 보강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가지고 방역 소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진행됐고요, 앞으로 6월까지 계속 진행될지 더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더 편성된 겁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8개 동에 3개월치를 월 120만원씩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지금 방역단이 각 동에 4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명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권영식  위원  시간당 얼마씩 시급을 주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이것은 시급이 아니고요. 방역단이 엄밀히 말하면 봉사단입니다. 봉사단인데 이분들 식비라든가 목욕비를 포함해서 1만원씩 계상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식비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식비라든가 목욕비 포함해서 1만원씩 계상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래 지금 이 코로나 오기 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위원님 잘 알다시피 방역단이 하절기에, 5월달부터 11월까지 하는데 6개월 편성돼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58만원 계상됐는데 이번에 2월부터 6월까지 계상은 거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매일 같이 합니다. 매일 같이 봉사하고 어떨 때는 1시간부터 7시간 하는 데도 있고요, 시간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상해서 편성됩니다.
권영식  위원  매일 그렇게 하면 봉사가 아니고 일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생활에 보탬이 되게끔 해줘야죠. 매일 하는 부분인데.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 문제는…….
권영식  위원  알겠고요.
  마스크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650원씩 8,400매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마스크는 어떤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적마스크 품귀가 생길 때는 2월 중순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샀는데 돈이 없어서 솔직히 미리 구매했는데 그 구매 차액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650원에 드린 겁니다.
  그것은 K80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품귀 생기기 전에는 마스크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K80 같은 경우는.
권영식  위원  그래서 부족액에 대한 증액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부족액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외상값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권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관리 보면 선별진료소가 4개소인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선별진료소가 4개소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동형 음압기랑 열감지 카메라 지원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병원에 이동형 음압기나 열감지 카메라가 없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아니요. 이동형 음압기는 강남성심 6개, 여의도성모 4개, 성애·명지병원 1개씩 있는데요. 선별진료소에 격리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검체채취실, X-ray촬영실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31쪽요?
○위원장  이미자  231쪽입니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231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11억 9,300만원 운영비 보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124개소에 대해서 그 현원 대비 그리고 보육료 수납이 안 된 대림동 지역에 외국인이 많은 어린이집들 대상으로 차등 지원하는 예산으로 11억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화영  위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운영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애로가 많은데 지금 이 산출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민간·가정 어린이집 현원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보육료 수입이 감소를 하였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외국인 아동이 많은 데는 부모 부담률이,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수입 감소로 인해서 차등하게 지원 구분을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대기상태에 있다가 하는 것 같은 아주 매끄럽게 대답을 잘해 주시는데, 그래도 당사자들은 굉장히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물론 지원을 하는 것은 민간·가정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도 굉장히 다 어려운 실정에서 민간·가정에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저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면 소상공인 같은 데서도 대출을 받는데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던데 특별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가 잘 연결을 해서, 막상 보면 집행부가 할 일은 별로, 은행 안내해 주고 홍보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실은 보면 그분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야기를 하고 3순위 이후 4순위부터 10순위까지는 굉장히 대출 받는 데 제약이 많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은행 측에 이야기를 좀 해서 신속하게 심의를 해서 빨리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용역인데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 1억 잡았었는데 이 추가 부분이 3,000만원인데 여의나루역 이 부분이 지금 이 정도면 관리가 가능할까요?
  지금 벚꽃으로 해서 상춘객들이 많이 몰릴 텐데 그 관리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려고, 지금 3일, 6일, 9일 정도밖에 안 잡은 것 같은데 기존 예산 잡은 것하고 플러스 9일인가요, 어떻게? 국장님!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나루역 용역비는 지금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4명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3,000만원 올린 비용은 작년에 구비가 2,900만원 잡혀 있고 시비가 2,3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꽃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간위탁금 3,000만원 잡았고 또 추가로 이번에 용역 부분을 보강하려고 3,000만원 더 추가로 잡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춘객들이 많이 몰릴 텐데 그전에 관리하던 것하고 이번 관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그래서 8명을 더 추가로 보충…….
김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의 축제라든가 봄꽃축제 여러 가지 그쪽으로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의도도 단속해야 되겠지만 보면 안양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사실 안양천의 용역비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이 용역비 잡은 것은 여의도 쪽만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여의도만 잡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안양천이라든지 봄꽃이 많이 활짝 피어있는 데는 다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 예방 차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몰리는 분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인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안양천…….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비 3,000만원 증액한 것은 여의도 일대 전체의 노점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렸고요.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뚝방 쪽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거기는 노점상 관리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지난주에도 한 3명 정도 왔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안양천 통제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환경국 직원 자체로 할 예정이고요.
  여의도에는 워낙 노점상도 많이 오기 때문에 용역을 포함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노점상 단속은 노점상 단속이고 우리 주민들 1m라든지 이런 거리간격 부분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걸 우리 단속하시는 분 교육시켜 가지고 그 부분 투입을 잘 해주셔야지. 거리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일방통행하게 되면 일방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되돌아 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 관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걸 알아서 잘 해주십사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거리 띠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조금 하겠는데요.
  여의도는 오시는 분들 폐쇄도 하고 노점상도 막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섰잖아요. 그런데 여의도를 폐쇄하다 보니 똑같이 안양천에도 벚꽃이 피니까 여의도에서 못 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영등포 주민만 다니면 상관없어요. 구로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차단해달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영등포는 코로나가 완전히 안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안양천이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타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오는데 그거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저희들이 지금 용역은 여의도 쪽만 올렸지만 안양천 부분은 하천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출입구가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분산을 일방으로 이쪽은 가는 길, 이쪽은 오는 길 분산을 시켜주든지 그걸 좀 해서 분산시켜줘야 돼요. 사람 너무 많아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일단 저희들은 뚝방에 대해서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완전 통제를 해주든지, 안전할 때까지는 못 다닌다. 통제를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그래서 거기는 저희 생활환경국 직원들이 직접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통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완전하지 않아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위원장  이미자  정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정확한 답변 좋은데, 지금 여의나루역 주변입니다. 그쪽 국회의사당 쪽은 전부다 폐쇄가 됐고 이런 인원 가지고 적절하다고 보지만, 지금 샛강다리역, 여의도역, 그 다음 여의도공원 이런 곳이 상당히 그걸 못하다보니 포장마차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철저히 단속 좀 바라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가로경관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 상에서는 「도로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강시민공원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어서 한강 쪽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본부장님이 4시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하고 한강 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송 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한강둔치 고수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의도역 샛강다리 있지 않습니까, 건너오면 여의도역……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거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가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퍼진다는 거고. 그 다음 여의도공원 그쪽으로 많이 좀 하라는 거지. 그 밑으로 내려가서.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거기는 특별히 단속할 겁니다.
장순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장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지금 186개 단지 신청단지 아직 공고를 했나요?
○주택과장  윤재용  아직 못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아직 못 했고 이 186개 단지에 12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재용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장순원  위원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런 사항에서 지금 상당히 시급하고 전시적인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의 관리실에서 역시 얘기를 하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12명이 아니라 조별로 좀 더 나눠서 이번에 계기가 돼서 확실하게 조치를 한 번 해주시고 다음 추경 때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재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장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미자  이규선  권영식  김길자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임경태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장종연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김연주
  일자리경제과장차해엽
  복지정책과장정영분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정명교
  가로경관과장송진호
  주택과장윤재용
  홍보미디어과장이대춘
  보건지원과장전정택
  의약과장김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