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3월 3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이미자) 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이규선) 인사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권영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0분)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회에서 후보자 없이 소속 위원 중에서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는 방법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선임할 대상자를 구두로 추천하시면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미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식, 이미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ㅇ 위원장(이미자) 인사
코로나19로 추경이 잡힌 거 같은데요.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다 함께 잘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2분)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앞서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선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이규선) 인사
동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 진행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코로나19 대응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8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05억 700만원을 일반회계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국·시비 보조사업 교부액 20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생계 위기에 직면한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자 생활비 지원에 12억 9,700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7억 8,800만원, 가족돌봄 무급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4억원, 긴급복지 지원에 4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피해 극복을 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무이자 융자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8,000만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1억 5,000만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휴관한 복지시설 운영비 보전에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예방을 위해 구청 선별진료소 운영 및 예방 물품 구입 등에 7억 2,9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민간 의료기관과 동 자율방역단 지원에 1억 5,300만원, 코로나19 대응 일자리사업 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과 이자 지원에 30억 8,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편성현황과 부서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702억 9,200만원의 1.57%인 105억 797만원이 증액된 6,808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증감액은 총 105억 79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105억 79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105억 797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액 20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쪽 하단 위원회별 세출예산부터 11쪽까지의 국별 주요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경요건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이번 세입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교부금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계 위기 등에 직면한 틈새계층 생활안정 지원,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예방 활동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되어 구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추경의 효과는 실제 수혜자에게 지원될 때 발현된다는 점에서 적시성 있는 사업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10분의 2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차 보전금 및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총 조성액은 124억 9,100만원이며 당초 202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기금운용액은 98억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2차 보전금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융자금 50억원을 80억원으로 30억원 증액한 반면, 전입금 66억 3,100만원을 97억 1,200만원으로 30억 8,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서 전체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불안이 심화하고 민간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 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구민피해를 조속히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코로나19 예방물품 및 방역 등 5억 2,000만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5억 2,000만원은 우선 예방물품 마스크 구입에 4억 2,000이고 방역비가 1억입니다. 3월 6일부터 보건소 위생과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마스크 총괄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월 28일 이후에 두 달 동안 마스크를 4억 9,000에 한 50만매를 구입했는데요, 앞으로도 마스크가 30만매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상을 했고요. 가격은 1,400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역비 1억원은 각 기관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나 시설들 또 구청사나 관련 시설들에 대한 방역을 11개 부서에서 했는데 두 달 동안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타구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감염 확산이 최소화 된 것 같아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비 1억원에 대한 것은 주로 어디에 어느 예산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공적마스크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공적마스크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마스크를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1억 5,000만원인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보고서 국장 보고서하고 전문위원 보고서하고 회계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 보고서는 추경 예산 총규모가 6,808억인데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은 6,808억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차이가 나요. 왜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쪽에서 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1쪽에서 2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방역소독비 8,262만원 구체적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 8,200만원 중에서 방역약품비가 30만원씩 계산해갖고요 1,700만원 정도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비가 저희들 6,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각 동의 새마을방역단들에 3개월치 120만원씩 계산된 겁니다.
18개 동 3개월치 계상된 겁니다.
그 분들이 저희 동주민센터 주변이라든가 취약지역, 학교 주변 이런 데를 매일 같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8개 동에 3개월치를 월 120만원씩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마스크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650원씩 8,400매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마스크는 어떤 거예요?
공적마스크 품귀가 생길 때는 2월 중순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샀는데 돈이 없어서 솔직히 미리 구매했는데 그 구매 차액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650원에 드린 겁니다.
그것은 K80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품귀 생기기 전에는 마스크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K80 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료기관 관리 보면 선별진료소가 4개소인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231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11억 9,300만원 운영비 보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124개소에 대해서 그 현원 대비 그리고 보육료 수납이 안 된 대림동 지역에 외국인이 많은 어린이집들 대상으로 차등 지원하는 예산으로 11억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현원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보육료 수입이 감소를 하였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외국인 아동이 많은 데는 부모 부담률이,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수입 감소로 인해서 차등하게 지원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은행 측에 이야기를 좀 해서 신속하게 심의를 해서 빨리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용역인데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 1억 잡았었는데 이 추가 부분이 3,000만원인데 여의나루역 이 부분이 지금 이 정도면 관리가 가능할까요?
지금 벚꽃으로 해서 상춘객들이 많이 몰릴 텐데 그 관리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려고, 지금 3일, 6일, 9일 정도밖에 안 잡은 것 같은데 기존 예산 잡은 것하고 플러스 9일인가요, 어떻게? 국장님!
여의나루역 용역비는 지금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4명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3,000만원 올린 비용은 작년에 구비가 2,900만원 잡혀 있고 시비가 2,3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꽃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간위탁금 3,000만원 잡았고 또 추가로 이번에 용역 부분을 보강하려고 3,000만원 더 추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8명을 더 추가로 보충…….
그러면 여의도도 단속해야 되겠지만 보면 안양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코로나19 예방 차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몰리는 분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인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용역비 3,000만원 증액한 것은 여의도 일대 전체의 노점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렸고요.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뚝방 쪽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거기는 노점상 관리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지난주에도 한 3명 정도 왔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안양천 통제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환경국 직원 자체로 할 예정이고요.
여의도에는 워낙 노점상도 많이 오기 때문에 용역을 포함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의도는 오시는 분들 폐쇄도 하고 노점상도 막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섰잖아요. 그런데 여의도를 폐쇄하다 보니 똑같이 안양천에도 벚꽃이 피니까 여의도에서 못 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영등포 주민만 다니면 상관없어요. 구로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차단해달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영등포는 코로나가 완전히 안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안양천이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타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오는데 그거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정확한 답변 좋은데, 지금 여의나루역 주변입니다. 그쪽 국회의사당 쪽은 전부다 폐쇄가 됐고 이런 인원 가지고 적절하다고 보지만, 지금 샛강다리역, 여의도역, 그 다음 여의도공원 이런 곳이 상당히 그걸 못하다보니 포장마차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철저히 단속 좀 바라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보도 상에서는 「도로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강시민공원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어서 한강 쪽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본부장님이 4시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하고 한강 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이미자 이규선 권영식 김길자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임경태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장종연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김연주
일자리경제과장차해엽
복지정책과장정영분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정명교
가로경관과장송진호
주택과장윤재용
홍보미디어과장이대춘
보건지원과장전정택
의약과장김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