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8.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13.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포함한 총 18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 안건 종류별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또한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각각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의 환수방법에 있어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조례 내용 중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2조제2항의 “포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를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는데 있어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1항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자가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22조제2항에 “이미 지급된 포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그밖에 안 제15조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표현을 어법에 맞게 첨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제22조제1항은 법률에 위임없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의 영향으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영등포구 거주 성인 비문해자와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과 기본 원칙,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성인문해교육 공동사업추진, 성인문해교육사업의 필요경비지원, 공공시설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정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구민이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자해득 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비문해 구민의 기초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원 대상을 영등포구 거주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의 기회가 없어 가정과 사회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성인 비문해자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는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장, 마숙란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마숙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여건 조성 발전을 위한 관광 진흥계획 등의 수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업무와 전문인력 배치,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과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감독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김길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관광여건 조성 발전을 위해 종합시책 마련과 관광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광정보센터 내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등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숙란 위원, 김길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소식지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비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구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식지 편집위원회 정원을 8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구 소식지 이외에도 꿈나무영등포, 영등포마루 등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정원 조정입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식지 제작에 참여하거나 퀴즈, 이벤트 등에 참여해 채택된 경우에 실비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보다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의하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수집·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과 청구인 서명부 제출,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현실에 맞추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변경가능한 지출금액의 범위를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2 이하로 축소 개정하는 것이며, 그 외에 기타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 소식지 제작 참여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서 행복소식, 어린이, 시니어 등 각 소식지별로 운영되던 편집위원회를 통합하고자 위원회 위원 정원을 “8인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위촉직 위원 자격에 편집 및 사진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조의 제목을 “간사 등”에서 “편집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공보담당주사”에서 “홍보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3항에서 영등포행복소식지 외 기타 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 추가 하는 등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명예기자 위촉대상을 “구민 또는 공무원”에서 “구민, 영등포구 소재 직장인,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조의 제목을 “위원수당 등”에서 “실비보상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경우 실비보상 및 기념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항에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1조제4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부칙안 제2조에서는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시행시기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실비보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국내거소 신고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제6조, 안 제12조부터 제13조, 안 제15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위반소지를 없애고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조례안은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을 반영하여 안 제5조제3항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의 주요항목 변경이 가능한 지출금액의 범위를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2 이하로 축소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6조제4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과 체육시설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있는 우리 행복소식지와 어린이, 시니어 등을 통합 운영한다는 취지로 조례 개정안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좀 난립되어 있는 위원회를 조정한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개정안을 보면 편집위원회 위원을 8인에서 15인으로 늘리겠다고 한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제7조제2항에 1명을 포함해서 4명 이상 15명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한선을 올렸으면 하한선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야만 조례 취지가 맞는데 하한선은 4명으로 놔둬버리고 상한선만 올려놓으면 4명을 위촉하든 5명을 위촉하든 무슨 소용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것은 생각을 못 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상한선이 올라간 만큼 하한선의 명수도 같이 올려서 개정을 해야만 이 조례가 또 제대로 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해서 수정안 발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한 조항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행복소식지가 구청에서 발행하는 하나의 기관지 성격을 갖고 있겠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위원장은 대부분 우리 관에서 맡다가, 국장이나 부구청장들이 대부분 이런 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요즘 추세는 위원회의 자율성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장이나 또 부구청장이나 가급적이면 관을 배제하고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러한 추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홍보전산과장으로 된다 이것은 이번에 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만큼은 우리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을 같이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을 주문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편집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리 저희 소식지를 편집함에 있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생각을 조금 바꾸시고 행복소식지라고 해서 무조건 구정 소식만 담는다 해서 구청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인원을 늘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지금 현재 소식지편집위원회가 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니어소식지 편집위원이 지금 외부 위원이 3명, 그리고 꿈나무소식지 편집위원이 3명으로 돼 있어서…….
김용범  위원  아는데 다양한 걸 편집하는데 하나의 자문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민들이 하는 게 더 좋지 구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꼭 행정국장이 하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러면 구정에 관계되는 건 전부 우리 구청에 있는 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본 위원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소식지편집위원회는 아시다시피 편집위원들이 편집이나 레이아웃(rayout)이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그런 걸 교정하고 편집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식지편집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거나 그런 역할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또 얘기하느냐 하면 관에서 너무 관 주도로만 하나의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국장이 담당을 하면 그걸 전부 관 선전하는 홍보하는 데만 치중할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소식지 보면 그런 면이 너무 강해요.
  구정홍보도 좋은데 구청장을 홍보하는 게 너무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 직접 하기 뭣해서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행복소식지 1면부터 쭉 보세요.
  너무 구청장 홍보가 강해요.
  구정소식이잖아요, 구정.
  구청장 소식이 아니고 구정홍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집 자체도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편집위원들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행복소식지나 꿈나무소식지나 시니어소식지가 각종 구정 소식 안내를 하는 목적이고요, 구청장…….
김용범  위원  그게 목적인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분기별 기획보도 할 때만 그러고 구청장이나 우리 수상 소식이나 그런 걸 알리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구정안내만 하는 거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지면을 할애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형평성이랄까 이런 걸 잃고 우리 구의회 기사는 거의 취급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왜? 우리 의회는 번번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구청장 홍보에 너무 비중이 많다.
  그게 바로 행정국장이나 홍보전산과장이 이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위원 중에서 선출해가지고 편집위원회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공평하게 어떤 틀이 정해지면 편집도 레이아웃도 공평하게 될 것 같고, 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그런 것들이 소식지에 담겨서 우리 구민들한테 배포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위원회 수당을 실비보상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통 10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관리과에서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편성도 10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마숙란  위원  편성이 10만원 됐으면 그냥 그걸로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위원회가 2년이 임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년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희는 3년으로 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그러면 편집위원들을 뽑을 때 특별한 자격 기준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예, 7조에 보면 자격이 명시돼 있는데요, 지금 신설한 편집이나 사진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문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나 지금 현재 기자 출신들이나 그런 전문인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명시한 대로 정확하게 이것을 심사해서 뽑나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고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그냥 연임이 됐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광순  예, 계속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마숙란  위원  이건 잘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2항 중 “4명 이상”을 “11명 이상”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하고”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이어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구 예산을 영등포구 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인재의 육성과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자 2015년 4월에 설립된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현재의 장학재단 재원만으로는 인재 발굴양성과 교육받기 힘든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5억 4,367만 4,000원을 출연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장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의거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먼저 영등포구민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21억 5,742만원과 영등포구립도서관 4개소와 북카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23억 5,890만원 등 총 45억 1,632만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기금 조성이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장학사업비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및 보급, 구민회관 및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2건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고기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복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가 있는 영등포 구정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복합건물의 관리 적용대상, 공공복합건물 관련 부서간 의견 조정을 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 공공복합건물의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 공공복합건물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고기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복합건물 관리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공복합건물을 신축, 증·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다수의 관련부서가 연관성을 갖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총괄부서에서 부서간 의견조율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복합건물 내에 입주한 다양한 용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집행 등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간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총괄부서에서는 공공복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구민 안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건물관리의 전문인력 확보 등 복합건물의 운영관리와 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합건물의 관리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부서의 입장이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업 지연과 불가피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 존속기한의 도래와 구세 감면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모두 기간 연장의 건으로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2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시기를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일치하도록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에서 “회계연도마다”로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 규정상의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감면 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 구민의 구세 경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3조(적용시한) 조문에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그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자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는 구민들이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존속성이 필요한 규정으로써 서울시 표준안에 의거 25개 구 모두가 공통적인 감면규정을 유지·연장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구세 경감을 위한 취지로 추진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기금 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연장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일치하도록 안 제10조제1항 중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여 타 기금과 통일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의2제7호, 제5조제1항,  제6조제5항, 제6조의3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내실 있는 기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 규정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구세 경감을 지원하고자 부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안 제3조에서 이 조례가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 규정상의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감면 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구세 경감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기간의 연장관련 규정에 의거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공통적인 적용을 위해 감면 규정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2항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의 경영 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는 2016년 경영실적을 출자·출연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평가지표 체계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우리 구 문화재단 환경에 맞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경영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평가결과 82.5점을 득점하여 A등급을 받았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관리역량 분야에서는 청렴도 측면에서 윤리경영 추진체계 구축 등에서 우수하였으나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시행노력 부문이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고유사업 분야에서는 문화재단의 비전과 목적, 환경변화, 전년도 성과분석 등을 추진사업계획에 반영한 점이 우수하였으나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취약계층 등의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재단의 사회공헌과제 도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영등포 문화재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 굉장히 우여곡절도 겪고 문화재단이 출범했고, 또 우리 구에서는 그게 처음이라 출범을 했지만 우리 구의원들부터 많은 염려, 우려 속에 지켜왔는데 또 그 동안 경영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우려보다는 좀 평가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5등급 중에서 2단계인 A등급을 받긴 했지만 A등급 중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하단 쪽에 있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결론은 근간, 기본적인 조직이라든가 예산회계 등의 틀은 아마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보니까 장기적인 전략이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았죠, 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 평가 나온 걸 토대로 하고,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다 보면 아마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따라서 이 평가를 토대로 해서 지적된 문제점 이런 것을 신속히 보완해서 정말로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예산 심사를 아직 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문화재단 평가를 했다는데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부분은 기관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유규  위원  예.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이번에는 저희가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재정관리과에서 의뢰를 하신 거라서…….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재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하튼 전체적인 점수는 82.5를 받아서 A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든 수치상으로 보면 내용은 좋은데 평가결과를 부분적으로 보면 고객만족도 10점, 특화프로그램 운영 4점 만점에 4점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평가가 지금 말씀한 대로 한국능률협회에서 정확한 평가가 된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과한 말씀이 될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문화재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재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지표 위주로 저희가 설정을 한 겁니다.
박유규  위원  설정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가고, 세부사항에서 고객만족도 10점이라는데 대해서 10점이 나왔고, 또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 특화 프로그램 운영도 이렇게 만점이 나온 걸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월권이 될지는 몰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객만족도 평가는 10점 만점에 8.5를 받았고, 특화 프로그램도 4점 만점에 3.5를 받았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합계는 10점인데 8.5를 받았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박유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시행 노력이 지금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어떻든 여러 가지 주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시행 노력부분이 미흡하다고 한데 대해서는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8년도 정기분 및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기분 및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최대 청과물 시장인 영등포 청과시장에 고객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 인근 당산동 1가 157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 철거 후 지상 3층 연면적 216.39㎡ 규모의 고객쉼터를 건립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상인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등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 15억 4,7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9억 2,900만원, 시비 3억 900, 구비 3억 900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문래동5가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대지면적 378㎡ 규모에 지상2층 연면적 453㎡에 만 0세부터 5세까지 정원 85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립비용은 16억 5,700만원이며, 이 중 85%에 해당하는 14억 8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정기분 및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상 계상재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및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영등포청과시장 인근 당산동 1가 157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영등포청과시장 고객쉼터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7년 2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영등포청과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서울시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며, 2017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시설현대화 평가위원회 등의 현장 합동 심사 평가를 거친 후 2017년 9월에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은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대상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마칠 예정이며, 본 공사는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15억 4,700만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 9억 2,900만원, 시비, 3억   900만원, 구비 3억 9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토지 및 건물매입비 9억 2,900만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 1,650만원, 공사비 6억 1,039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영등포구 중심에 위치한 영등포청과시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나 주차장, 고객쉼터,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고객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구민편익 증진에 부합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래동5가 3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53㎡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7년 9월 문래동5가 3번지 공용주차장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17년 9월 29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거쳐서 동년 10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사업추진 결정 통보를 받아 도시계획 변경없이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무상이관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된 사안으로 2017년 11월 2일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자체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본 공사는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총 사업규모는 16억 5,700만원으로써 재원별로는 시비 14억 800만원, 구비 2억 4,9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설계 및 감리용역비 9,784만원, 공사비 14억  5,916만원, 시설부대비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본 승인안은 어린이집이 부족한  문래동5가 지역 주민의 보육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차수요가 적은 노외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하고자 회계간 무상이관을 통하여 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번에 상정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1,949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16년 영등포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1,299억 4,258만 9,000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통한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강제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해야 될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동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의 마련 과 각종 검사·접종 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제25조로, 안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제4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수수료 및 진료비)의 제1호에서는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를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로 명칭을 현행화하였고, 제3조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호 “유료접종” [별표]의 수수료 조항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제5호 “검사” [별표]의 수수료 조항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갑상선기능검사 및 원스톱건강검진을 신설하였고, 기존 검사의 수수료를 현행단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제7호 “측정수수료”는 체력측정 무료화와 골밀도측정 검사항목으로 이동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의 경우 제3항은 안 제2조제7호 “측정수수료”의 삭제로 삭제하였고, 제4항은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세입재활용)은 안 제2조제2항제3호 “항결핵제보급”의 삭제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령인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에 대한 내용이 제7조, 제7조의2에 중복되어 일원화하였습니다.
  제11조제2항은 상위법령인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으로 법제처 정비과정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범위와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기금의조성) 및 안 제4조(기금의용도)에서는 「식품위생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지방회계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8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건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검사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기존 검사·접종 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동법 제25조로 반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동법 제45조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를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제2항제3호의 항결핵제 보급 및 제4조제2항과 제4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결핵사업비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조제3항과 별표 제4호, 별표 제6호에서는 현실에 맞도록 측정수수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골밀도 측정은 검사항목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 제3호의 가. B형 간염접종, 나. 장티프스, 다. 신증후군 출혈열 유료접종 수수료와 별표 제4호의 가. 간염검사, 다. 암표지자 검사수수료를 시약단가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별표 제3호의 라. 인플루엔자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무료로 접종하고 있어 유료접종 부분에서 삭제하였으며, 별표 제4호의 라. 갑상선 기능검사, 마. 원스톱 건강검진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보건서비스 요구에 맞도록 의료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건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의 내용과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와 제7조의 2(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를 안 제7조(의료지원비 신청)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비 신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2항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에 있어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법률 위반소지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구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개정사항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이 규정된 조항이 조례안 제3조(기금의 조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안 제4조(식품진흥기금의 용도)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와 일치하도록 안 제5조 중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여 타 기금과 통일되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융자금의 대하)를 (융자금의 대여)로, 안 제18조제1항 중 “대하하여”를 “대여하여”로, 안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을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로 변경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식품위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위배 소지를 없애고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진흥기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지금 암표지자 검사 수가가 조금씩 다 올랐네요, 1,000원씩?
○의약과장  김인령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표지자 검사가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난소암이 있는데요 검사 시약의 원가가 상승해서 1,000원 인상하였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게 그러면 혈액검사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각 따로 따로 따로…….
○의약과장  김인령  아니, 혈액 검사로 하시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혈액 검사로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혈액검사에서 간암, 대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하겠다 그러면…….
○의약과장  김인령  각각.
박정신  위원  각각?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정신  위원  그게 원래 표준 수가 체계예요?
○의약과장  김인령  이것은 검사 시약에 따라서 원가가 좀 달라집니다.
박정신  위원  시약에 따라서?
○의약과장  김인령  예, 저희가 6,000원이었는데요 검사 시약 원가가 상승해서 1,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1쪽 환수조치 있죠. 여기 2항이 삭제가 됐는데 지금 이 조례가요 제정된 게 2016년 7월 1일자죠?
○의약과장  김인령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은 2012년 7월 10일날 제정됐고요, 일부 개정안이 2016년 7월 1일날 개정하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는 2017년 7월 13일날 개정했네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좀 자괴감을 느끼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11조에 상당하는 환수조치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지금 이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 뭐냐면 주민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게 없이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이 조항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용범  위원  이게 비단 우리 의약과 이 조례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런 조항들이 「지방자치법」 제22조가 1, 2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정되고 계속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조차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계속 이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또 계속 전문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조차 이런 것 한 번도 짚지 않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7월 13일 개정됐을 때라도 우리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있는 것 당연히 그때 이걸 걸러냈어야 되고, 구의회에서도 솔직히 이걸 걸러냈어야 되는데 본 위원부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책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일 실무에 접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더 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재정국장한테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걸 좀 놓쳤는데 이런 문제는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아요, 어처구니없는 일. 그렇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용범  위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이렇게 돼서 뒤늦게 알고 아, 이게 위법이다 해서 지금 삭제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단 의약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점을 해가지고 앞으로는요 서로가 이런 누를 범하는 그런 업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박종권
  홍보전산과장유광순
  자치행정과장방정찬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문화체육과장권희자
  재정관리과장정언택
  재무과장진정래
  지역경제과장이영환
  징수과장최병희
  부과과장신해동
  보건지원과장이주헌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