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2월 7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지대한 관심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4억 9,917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150억 858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2%인 7억 2,586만원이 증가한 44억 9,917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보건지원과 984만원, 건강증진과 402만원, 의약과 299만원, 위생과 350만원 등 2,0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분야에서 보건지원과 2억 1,995만원, 건강증진과 4억 3,830만원, 의약과 4,726만원 등 7억 5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9.06%인 12억 4,725만원이 증가한 150억 85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5.11%인 3억 9,965만원이 증가한 82억 1,4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홍보사업 1,445만원, 금연지원사업 3,4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비 1억 1,892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6,951만원, 방역소독사업비 1,807만원, 신규사업인 건강매점사업비 1억 3,700만원,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 사업비 3,600만원, 인력운영비 9,462만원, 기본경비 1,38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사업 1,718만원과 보건의료인 영양강화사업 60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중 건강플러스 체험관 설치 완료로 사업비 9,2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강도시프로젝트 사업비 400만원, 감염병관리 사업비 675만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90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4.89%인 7억 1,329만원이 증가한 55억 5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2,258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1,448만원,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3,263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5억 9,250만원과 치매조기검진사업 1,791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1억 176만원,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1,194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610만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8,870만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사업비 721만원 등입니다.
  의약과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3.09% 인 1억 2,598만원이 증가한 10억 8,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구조 및 응급처치지원사업 1,61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964만원, 구강·보건교육과 검진사업에서 943만원, 임상병리실 운영사업비 2,113만원, 방사선실 운영사업 3,918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2,000만원, 건강검진사업 1,394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3,72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1차 진료실 운영사업에서 4,353만원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사업 1,399만원, 기본경비 1,34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4.33%인 831만원이 증가한 2억 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사업 등 861만원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식품안전체계구축 사업 등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예산대비 35.7%인 3억 7,717만원이 증가한 14억 3,25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융자금 원금수입 8,659만 5,000원, 기타 수입 1,0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8,191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 13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예산 대비 35.7%인 3억 7,717만원이 증가한 14억 3,25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치금 4억 891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고유목적사업비 3,17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기조는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써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12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상단 보건지원과의 주요 증감내역 중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50%, 구비 50%매칭사업으로 총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 대비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 원인은 금연상담사 인건비 증액과 금연구역지정 및 관리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이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국·시비 사업은 2011년 대비 1억 1,892만원이 증가한 3억 2,7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영양사 인건비 3,000만원, 보충식품비 8,704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인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은 2011년 대비 6,951만원이 증가된 7,439만원이 계상된 바, 증액요인으로는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3,828만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2,533만원, PPD 시약구매 130만원,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707만원, 결핵담당자 여비 240만원 등의 증가에서 기인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600만원이 편성되어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개소에 월 150만원씩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이며, 방역소독사업은 2011년 대비 1,807만원이 증가된 2억 6,075만원이 계상되어 방역약품구입 5,078만원, 지역방역활동보조 5,508만원, 민간위탁용역 2개소 5,820만원, 지역방역활동 차량 및 장비지원 6,766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6쪽 하단 건강증진과의 주요 증감내역 중 국가예방접종 자체·보조사업은 2011년 대비 5억 9,250만원 증가한 14억 3,974만원이 계상된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위탁 3억 5,000만원, 영·유아 병·의원 접종비 지원 5억 8,217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예방접종백신 구입 3억 775만원 등의 감소로 기인하였으며, 7쪽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1,791만원이 편성되어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지원하지 못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확진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 사업이며, 대사증후군 시비보조사업은 2011년 대비 1억 176만원이 증가된 2억원을 계상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27만원, 검사 시약 구입 5,276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 중 21명에게 월 18만원을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8쪽 하단 의약과의 주요 증감내역 중 1차진료실 운영사업은 2011년 대비 4,353만 6,000원이 감소된 218만원 계상 편성된 것은 야간진료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3,870만원 등이 감액된 것에서 기인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2011년 대비 3,964만원이 증가된 3억 4,136만원이 편성되어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9쪽 상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시비보조사업은 2011년 대비 3,724만원 증가된 4,566만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세대주와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 전체 623명의 건강검진사업비 3,710만원 등의 증가에서 기인하였습니다.
  9쪽 하단 위생과의 주요 증감내역 중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사업은 2011년 대비 50만원이 증가된 2,772만원이 편성되어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심야단속여비 1,152만원, 자율점검안내문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170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 하단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등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있습니다.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은 14억 3,256만원 중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억 5,597만 7,000원, 예치금회수 8억 7,029만 2,000원, 이자수입 2,629만 1,000원, 기타 수입 8,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9,576만원, 융자금 4억원, 기본경비 1억 1,451만 6,000원, 예치금 8억 2,228만 4,000원입니다.
  검토 결과 2012년도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통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 사업지원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계와 중복을 피하고 회계집행 절차를 준수하는 등 합리적 운용으로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19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에서 1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7에서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에서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에서 3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355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전자액자DID환경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에 대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1, 2층에 디지털 홍보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동안에도 있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니, 없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오인영  위원  안내판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안내판은 있는데 디지털 홍보판을.
오인영  위원  디지털로 교체하겠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본관 1층에 홍보패널처럼 설치하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56쪽 보건의료인 역량 강화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감액률이 거의 70%에 가까운 67.7%로 감액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사항입니다. 교육비가 올해는 과별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교육비가 총무과 예산으로 통합 편성되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비용은 총무과에 통합 편성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역량 강화란 것은, 의료란 것은 계속 새로운 의료기술도 생기고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부분이 아닌 거의 70%를 감액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사항이고요. 나머지······.
권영식  위원  결국은 직원들이 의료사업을 하는 겁니다, 보조를 하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리고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나머지 교육비를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수당이나 일부를 빼고 나면 사실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본 위원은 보건의료인 역량 강화라고 사업명을 정하지 말고 아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수당이라고 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든 사업명을 정하고 사업을 할 적에는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57쪽 중간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9,000여 만원이 감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뭐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설치한 건강플러스 체험관 사업비가 2,500하고 2,900 해서 약 5,400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연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1,500인데 올해 1,100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 사항 1,100은 금년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3명으로 확대편성을 하면서, 이 사항1,100은 구 자체 구비 100%사업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고기판  위원  아니,······.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 밑에 건강통합서비스 인건비 5,800하고 같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900이 편성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을 보면 전년도가 1,500이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은 거기에서 약 400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101의 인건비 사항에 보면 1,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결국은 1,400이 증액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사업이 두 가지인데 인건비성이 다르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한쪽에는 증가되고 한쪽에는 감소되고 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어느 쪽에서는 인건비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어디 부서에서는 인건비를 늘려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위에 것에 대해서는 400만원이 준 이유 자체가 전년도에 1,500을 줬던 사람을 1,100을 들여서 운영하겠다는 건지, 어떤 식이냐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357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자체사업이 있고요, 그 중간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이것은 예산액 보시면 기금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체 구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액을 좀 줄였고요. 대신에 국비 지원사업 분야에서 인건비 부분 예산액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에 지장이 있는가를 걱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 구비에서는 감소했지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증가해서 결론적으로는 금년보다 내년에 사업이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밑에 인건비가 구하고 기금하고 50 대 50이잖아요. 5,800이, 1,800이 늘어난 부분에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 보면 전년도 4,000만원이 올해 5,800으로 1,800이 늘었잖아요. 그것 역시 우리 구의 예산 2,900이 들어간다고 돼 있고, 기금도 역시 2,900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도 늘어나고······.
  이것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바로 그 밑에 있는 전년도 1,980에서 올해 250으로 대폭 감소 편성이 됐는데 뭐가 축소되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고기판  위원  바로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요.
  전문교육비가 50이고 한마당행사라고 해 가지고 200으로 돼서 전년도보다는 1,700여 만원이 감편성 돼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지난 해 구민건강한마당행사 자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바로 밑에.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구민건강한마당 행사는 여의도 봄꽃축제 시 저희가 홍보패널을 설치하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을 900여 만원 다 쓰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때.
고기판  위원  올해?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 가지고는 행사를 거의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 900을 들여서 행사를 치렀는데 200 가지고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일반운영비에서 1,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예산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금년에 저희가 건강플러스체험관 설치를 완료함으로 인해서 그런 홍보물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갈음해서 그쪽 부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됐고요.
  두 번째는 학교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건강플러스체험관에서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700만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운영한 건강플러스체험관을 더욱 더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고기판  위원  예산은 감편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엄혜숙  활동은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교육이라든가 활동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57쪽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도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보건소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몇 명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우리 4개 과에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는 게 지금 총 63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63명이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들 임금이 근무하는 부서마다 전부 다 달라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기능별로 그 동안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과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통일시켜서 운영하기로······.
김용범  위원  예산 책정한 걸 보면 지금 건강플러스체험관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1,100만원이잖아요. 이게 연봉이죠, 10개월까지.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김용범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그 밑에는 또 1인당 2,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가 실제 근무 인원이 3명 아니에요? 지금 몇 명 근무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지금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2명으로 편성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래서 1,100하고 밑에 5,800하고 나눠가지고 3명으로 편성된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3명분을 일단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하고, 밑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서······.
김용범  위원  지금 357쪽까지만 하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 뒤에도 보면 단가가 전부 달라요. 그것도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데 기간제라고 하면 기능이 약간씩 다르겠지만, 하는 일은 다르겠지만 임금을 책정하는 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구가 많이 나는지.
  제가 보기에 기초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 지금 2,300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엊그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각 4개 보건소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통일시켜서 내년에 집행하기로 일단은······.
김용범  위원  집행하는 건 좋은데 기초산출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서울시나 국비사업들이 일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비로 보통 5만원이라든지 4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요 내년부터는 월 150만원으로 인건비를 정해서, 지침이 바뀌어서 나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산정을 해보면 일당으로는 약 5만 5,000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연간 2,300만원을 세운 4대 보험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12개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달간의 퇴직급여가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또 한 가지는 업무특성에 따라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업무 특성상 출장여비가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라든지 치위생사 기간제인 경우에는 출장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가로 예산이 추가됐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서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월 150만원은 똑같이 통일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358쪽에서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58쪽 금연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성공자란 어떤 사람을 두고 금연성공자라고 합니까?
  물론 담배를 피우다가 피우지 않는 사람이겠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간단하게 말해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 기준이 어떤 방법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을 담배 피웠던  사람이 끊는다든지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6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6개월 기준으로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권영식  위원  6개월을 금연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당초에 금연 시작할 때 신체에 대한 측정을 하고 6개월 지나서 다시 측정을 해서 수치가 일정수준 내려가면 일단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연에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으냐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흡연기간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걸 6개월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흡연 기간을. 흡연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기념품을 290명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구에 흡연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거기에 대한 재료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념품이라는 것은 담배를 끊게 만들어주면 끊는 분들은 기념품을 안 드려도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서 359쪽에 보면 의료 및 의료소모품 비는 사실 50%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상당 부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359쪽에 보면 의료소모품비 등이 약 5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질의를 드리는 358쪽 사무관리비에는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 증가된 사항은 금연사업에 대한 단속활동이 내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에 따르는 차량 임차비라든가 각종 물품구입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증가됐고요, 의료약품구입비에서는 금년도에 금연관련 약품을 많이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감액 편성이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이란 게 그 해에 쓸 수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걸 잡는 아닙니까?
  그런데 50% 정도를 차년도에 잡지 않을 정도로 과편성해서 하는 것도 자원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낭비.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여하튼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감액 편성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확보하고 내년도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의료소모품비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료하는데 필요한 자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권영식  위원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비용 50%를 줄인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면 사업을 바꾸든지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흉내만 내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 타령을 계속 하시는데 다른 복지비용이나 이런 데서는 예산을 증액시키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감편성한다는 것은 어쩌면 구민들이 더 궁핍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 언론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에이즈 치료용 주사기를 제대로 처리 안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손에 찔려가지고 결국은 아직까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건 모르지만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병원 의료시설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겠지만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고, 실질적인 의료혜택은 구민들이 몸에 와 닿는 그런 의료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359쪽 아래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게 있습니다. 의료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도 물론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라든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 사업은 필요하지만 잘 하고 있다는 쪽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이나 정치는 사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느냐에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더 내실 있는 의료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358쪽 중간에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3명으로 편성이 돼서 올해보다도 3,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인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했을 때 금연에 대한 성과가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연하는 성공률을 보면 일단 저희가 판정할 때 40% 정도가 성공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상담을 받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계속 직장이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기판  위원  상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상당 숫자.
고기판  위원  그러면 상담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이번에 늘어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상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연상담사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2011년도까지 2012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으로는 전년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금연을 실시하면서 상담사를 2명 가지고 운영을 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2명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소기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달성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현재까지 목표가 1,500명이었는데 지금 추세가 약 2,000명이 넘습니다. 일단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우리 구민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니오. 상담률을 말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숫자가 줄어든다고 보면 흡연율이 줄어들면 상담하는 횟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병행해서 간다고 보고, 숫자가 자꾸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사만 늘려가지고 상담 횟수를 늘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성과가 어떤 것은 200 몇%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기본이에요. 달성도를 보면 100%, 120, 150, 많게는 200%가 넘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보건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계획 자체가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달성도를 높이는 이런 쪽으로 흐르지 않느냐 이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금연에 대한 상담사 숫자를 늘려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안을 본 위원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금연표지판 제작이라고 120만원씩 해서 16개소를 하겠다고 했죠?
  금연표지판 하나 제작하는데 120만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1개 공원 당 산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이 31개입이다.
고기판  위원  공원 당이 아니고 제작하는 비용이 120만원씩 소요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저희가 결정 받아온 게 그 정도, 왜냐 하면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정하다 해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금연표지판을 하나도 제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왔지 우리 자체에서는 금연지역 공원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표지판 제작 관련 건은 서울시에서 25개 구 공통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서 표지판 사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 단가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두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발주는 서울시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서울시의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그 재료라든지 재질,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가 통일돼서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금액은 25개 구가 동일하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359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비축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을 절반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고기판  위원  우리가 상담을 되면 상담과 병행해서 모든 게 늘어나는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상담을 하겠다고 인력을 더 보강하고 있는데 의료나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동일시 가겠다, 아니면 전년도에 보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축소해도 된다, 이건 상충된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상 예산관계로는 그런데 저희가 물품 비축은 내년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차량 임차는 렌트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이것은 렌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차량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고기판  위원  우리 보건소에 운영되는 차량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게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사업별로 사용하기에 차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고기판  위원  소장님께 물어보겠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차량이 8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행정차량의 용도가 각자 다르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이 금연클리닉 사업은 수시로 저희가 직장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하는 금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등에는 국·시비 지원 당시에 그런 차량 임차가 가능한 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를 할 때도 출동하는 일수가 많아서 거기에 배정돼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분소에서 우리 보건소로 이동하는 하루 차량 횟수가 정해져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보건소 운행 차량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저희 보건소 앰블런스인 경우에는 결핵연구원이라든지 에이즈 감염 그런 검체이송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요일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특성에 따라서는 차량 사이즈가 큰 차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 금연클리닉에 소속된 차들은 경차입니다. 그래서 경차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세부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보건소 예산안이 국·시비 기금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건지원과 예산심사를 중단하고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402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02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식품접객업소 단속 업무 등 해서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쪽에 보면 공중위생업무추진비 해서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산지표시는 1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식품위생팀이라고 그러나요, 그 팀의 인원은 몇 명이에요?
○위생과장  이광복  식품위생팀하고 위생개선팀이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위생과장  이광복  지금 10명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10명이에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공중위생팀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공중위생은 지금 4명입니다, 4명.
김용범  위원  4명?
○위생과장  이광복  예.
김용범  위원  원산지표시는요?
○위생과장  이광복  원산지표시도 4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업무량이 인원으로 따져보면 업무량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인원에 비례해서 업무가 추진되니까.
  그런데 어느 팀은 많이 책정되어 있고 어느 팀은 또 반절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위생과장  이광복  저희 위생과가 5개의 팀이 있는데요. 공중위생팀, 안전팀 이 두 팀은 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주로 업소 수에 따라서 그렇게······.
김용범  위원  관리업소 수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관리업소 수죠.
  그래서 식품위생팀이 7,78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약  7,300개 정도의 업소를 다니는데 업무의 난이도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원산지가 조금 덜 하기 때문에 원산지는 업소 수는 많지만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이번에 줄어서 2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식품위생개선팀은 5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을 또 감액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자, 인원으로 봐서는요 지금 관리업소 수로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인력도 거기에 맞게 배치되고 정원이 책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광복  지금 그렇게 됐죠.
김용범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책정하는 것 보면요, 식품위생은 10명이죠? 그 다음에 공중위생은 4명이에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김용범  위원  그걸로 따지면 예산은 5배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죠.
○위생과장  이광복  업무를 야간단속도 다니고, 야간단속을 일주일에 2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옛날부터 죽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편성해가지고 그것 반영시키고 전년도 것 반영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온 것 아니냐 이거죠.
○위생과장  이광복  그것도 있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서 그게 적당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원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원산지하고 공중위생을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거의 배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은 똑같아요.
  그러면 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업소가 많아가지고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인력도 재조정이 돼야죠. 안 그래요? 예산 놓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이광복  그것을 그렇게까지 따져서는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편성했어요?
○위생과장  이광복  지금까지 그런 정도로  편성이 되어 왔고.
김용범  위원  예산 편성은 합리적으로 해야죠. 전년도 했으니까 그대로 반영해서 하지 말고.
  정말로 업무량이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리업소 수도 다를 거고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봐도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위생과장  이광복  그런데 한 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서 더 필요하다면 같이 돌려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팀별로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안 그래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업무추진비에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요. 공중위생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출장업무가 원산지팀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원산지관리팀은 아시다시피 거의 90% 이상이 출장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 번 분기 때 할 때는 좀 더 업무분석을 철저히 해서 어떤 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죠. 그게 정답이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야간이라 출장을 더 많이 나간다든가 이래서 인원은 같지만 이래서 우리가 이쪽 분야는 예산을 더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02쪽 중간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심야단속 특근매식비가 있는데요, 위에는 6명, 2명 해서.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죠?
○위생과장  이광복  특근매식비는 공무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 교차 역시도 공무원이고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6명 속에 2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2명이 활동기간이 다른 거예요?
○위생과장  이광복  이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시로 가는 인원하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밑 하단에 보면 심야단속 여비 해서 6명이 96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교차로 나간 2명은 서울시에서 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아니, 여비는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편성해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위의 6명이 96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지 물어봤는데 과장께서 별도로 운영하신다고 그러면서도 밑의 단속 여비는 위의 6명에 한해서 96일을 편성해 놓고, 밑에 서울시 교차 근무하는 2명에 대해서는 편성 자체를 아예 안 했잖아요.
○위원장  윤동규  계수조정 전까지 소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 하단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보험가입이라고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아닙니다. 원래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험 가입했었어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추경으로 했어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위생과장  이광복  전년도에 가입이 104만원이었는데요 지금 100만원으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서 책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청에서 작성한 예산서는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전년도 예산 총액은 세부사업명에만 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편성목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목 자체에서 사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영(0)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거기 표시가 전년도 예산액에는 402쪽 하단에 보시면 표시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파트도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도 업무 책자를 공부하면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예산팀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일단, 예산팀하고 할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죠?
○위생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그 인원들의 임기가 따로 있어요?
○위생과장  이광복  임기가 2년입니다.
고기판  위원  2년이에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2년 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이게 서울시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임명을 하거든요, 저희가 추천해 가지고.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할 때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고기판  위원  한 번 감시원으로 활동을 한 사람은 2년이 지나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할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교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네요?
○위생과장  이광복  만약에 거기에 결원이  생기면.
고기판  위원  결원이 생긴다는 자체가 이주를 한다든가, 영등포를 떠난 그런 경우가······, 하여튼 2010년, 2011년도 그 분들 임기가 언제 시작했어요? 각자 다 다릅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올해도 4월달에,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또 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 명단을 줘보세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음식점이 등록된 데가 몇 개소입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한 7,300개 정도 됩니다.
오인영  위원  7,300개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오인영  위원  지금 이, 7,300개를 지도·점검을 다 못 나가죠?
○위생과장  이광복  전부 다 한 번 정도는 나가려고······.
오인영  위원  아니, 못 나가죠. 금년에 다 나갔습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다는 못 나갔습니다.
오인영  위원  못 나갔죠?
○위생과장  이광복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오늘도 보도에 따르면 소규모 음식점보다는 대규모 음식점 또, 특히 단체급식하는 데가 원산지 표시를 많이 어긴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학교 급식하는 데도 나가봅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예, 학교 급식소도 나가죠.
오인영  위원  금년에 몇 군데 나가봤습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학교는 43개교가 있거든요.
오인영  위원  다 나가봤습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예, 다 나갑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때 체계적인 지도점검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예, 지금 공무원하고요······.
오인영  위원  만약에 김치를 볼 때 양념까지도 발췌해낼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지금 김치는 김치 한 가지로 해가지고 국내산이냐, 아니냐 그것을 지금 보거든요.
오인영  위원  양념류는요?
○위생과장  이광복  양념을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것까지는 안 하죠?
○위생과장  이광복  예, 지금.
오인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특히 대형 음식점이나 단체급식하는 데가 원산지 표시를 더 어긴다. 김치는 전체가 다 중국산이 아니라, 수입산이 아니고 배추는 우리 국내산인데 거기에 섞는 고춧가루니 양념이 중국산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전체 영등포구 관내 음식점이라든가 공공장소 단체급식 하는 데까지 다 점검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이광복  지금 인원이 문제인데요, 인원 네 명이서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권역별로 해서 1년 동안 계속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거의 한 번씩은 다 나갑니다.
오인영  위원  특히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또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는데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운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에서 152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1쪽에서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91쪽 중·하단에 보면 차량 임차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건지원과를 다룰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기는 차량 임차가 4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료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매년 차 배기량 cc별로 지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건지원과하고 의약과에서 차량 임차하는 차종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도 한 3개 정도 기아라든가 현대라든가 그런 회사들의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거기서 제일 적당한 차량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인상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조금 전에 보건지원과에서는 경차를 이용해서 신속한 활동력을 보여 주겠다 해서 차량 임차가 40만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의약과에서는 한 6만 3,000원 넘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차종 자체가 다른 건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는 1500cc급 차입니다.
고기판  위원  1500cc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반대로 밑의 차량 유지비는 보건지원과에서는 236만원이고 의약과에서는 206만 4,000원이고.
  임차는 비싸고 운영비는 적고, 한쪽에서는 임차는 싸고 유지비는 더 많고 이게 뭐가 달라요?
○의약과장  최정화  용도나 운행하는 횟수가, 저희가 지금 차량 운행하는 횟수가 의료기관 변경신고라든가 신규 개설하는 의원은 시설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료기간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의약과에서 활동하는 차량 임차가 보건지원과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는 횟수는 규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고기판  위원  더 적게 움직인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시설조사가 있다거나 또 심폐소생술 동 순회교육이나 학교 순회교육을 나간다든가 또 기획점검 나가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많이 쓰지도 않는 차량을 굳이 cc를 높여서 임차하겠다는 의도는 뭐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런데 저희가······.
고기판  위원  한 쪽에서는 소형차를 더 임차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운행숫자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그보다는 높은 임차를 하고, 우리 구정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보건지원과는 유지비가 한 230만원 되고, 의약과는 또 200만원 정도 되고, 경차와 자동차 용량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금연클리닉 쪽은 많은 방문 횟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아까 차량이용 분석자료를 참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지비에는 유류비라든지 주차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지금 의약과장이 답변한 대로 의약과에서 나가는 사업 중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자재를 싣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는 경차보다는 조금 중간 단계인 차를 배정해서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견 주신대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에 더 적합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보건지원과에서도 봤지만 보건지원과는 8개월만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8개월 운영과정에서 임차해서 유류나 비용이 그렇게, 빈도수가 높으니까 8개월을 운영하지만 그 정도로 가겠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또 반대로 여기는 12개월 전체를 임차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총 보유 차량 대수를 물어봤던 거고, 그러면 보유 대수에는 임차 대수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보유 대수에는 임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안 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8대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직전년도도 우리 의약과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도 나왔고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봉고차도 있잖아요?
  봉고차를 활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구청에서도 이런 차량 임차 문제가 각 과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분도 하나의 기준점을 선정해서 차량을 하나 임차하는 것보다는 같은 소유 회사에서 둘, 셋의 임차를 공동으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본 위원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보건소 내에서라도 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392쪽에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현장감사랄까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베드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베드 수를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한방진료실의 베드 수를 늘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 일단은 공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개의 베드가 운영되고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공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에는 그 추진이 어려운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의약과장  최정화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을 보니까 보건분소 쪽에 인테리어 다시 하죠, 이번에 수리?
○의약과장  최정화  그것은 청사 건물유지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유지비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1층 그쪽을 다시 수리하는 게 아니고?
○의약과장  최정화  물론 그 돈을 저희가 내부 부분이라든가 외부에, 또 오래된 건물이어서 빗물이 좀 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청사유지비로 저희가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 예산 보니까 있었는데?
○의약과장  최정화  보건분소는······
○위원장  윤동규  그 예산은 보건분소 2층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보건분소면······.
○위원장  윤동규  보건소 예산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의약과장  최정화  보건분소는 의약과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수리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과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설비가 총무과에 안 잡혀있었나요?
○위원장  윤동규  자치행정과에······.
김용범  위원  아!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동규  지금 그 2층 수리하는 것은 대림1동이거든요.
김용범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예산이 만약에 같다고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걸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먼저 공간 확보가 문제라고 하는데 베드 수 2개나 3개 늘리는데 공간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베드는 의료기관에서도 4.3㎡, 1인실은 6.3㎡여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꼭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간이 그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소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 전체를 아울러서 해야 되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해주시고 그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한방진료실 업무파악을 하면서 타 구에 비해서는 베드 수가 한 두 베드 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 최대 공간을 활용해서 3대까지밖에 베드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하루에 보는 환자 수는 저희 구가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드를 충분히 활용해서 회전을 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담당 부서, 실 근무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향후에 공간만 된다면 베드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사실 저희 청사가 옛날 청사이다보니까 보건소의 모든 실이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업무수행이 굉장히 힘들 만큼, 사실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요, 만약에 향후에 보건소 신청사를 짓거나 할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용자 수는 많이 증가하죠? 타 구에 비해서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베드 수가 적다보면 그만큼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한 불편이 있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 문제를 청사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오랜 무한정 기다림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청사 공간 재배치를 내년에라도 해서,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그런 걸 반영해서 그런 사업은 신속히 진행시켜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394에서 3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398에서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등 지도점검 관련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9페이지요.
  금년에는 「의료기기법」 관련 리플릿을 1,500부를 찍었는데 내년에는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관련 안내 책자를 250부 찍네요?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최정화  KGSP라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업무가 도매상의 의약품을 적정하게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그런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식약청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자치구로 이관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관련된 책자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화영  위원  사실 의약품 남용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위원님.
김화영  위원  이미 외국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하여튼 이 사업추진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6에서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80에서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금년까지 직접 운영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이제 각 병·의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민간에 모두 이전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의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구민 입장에서는 인플루엔자 자체가 65세 이상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계층인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 자체에서 할 때도 무료였고 앞으로 바우처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행할 때도 전액 무료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서 충분히 다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해보는 것이고,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도 충분히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신냉장고 수리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5대 5만원씩 25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백신냉장고 수리비는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영  위원  예비비?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지금 현재 저희 냉장고가 5대가 있는데 상황 발생이 됐을 경우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비로 예비비 차원에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을 보고 이걸 어떻게 수리라고 하는가, 내가 봤을 때는 관리라고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이 나서, 용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하여튼 점검하는 모든 것은 관리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377쪽이 지나가서 377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태아 기형아 검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2만 3,000원씩 해서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만 3,000원씩 책정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태아 기형아 검사비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신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이후부터 태아 기형아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저희가 임상병리학회에 의뢰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건데 25개 구 동일사항으로 시에서 같은 금액을 임상병리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검사를 해서 기형아로 판명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2011년까지는 트리플검사라고 해서 검사항목에 세 가지 검사항목으로 진행되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내년도에는 쿼드(quad))검사라고 해서 네 가지 검사종목으로 진행하는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한 트리플검사는 기형아 발견율이 한 65%고요, 내년도에 진행할 쿼드 검사는 한 80% 정도 발견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형아라고 판명된 게 있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발견율이죠.
권영식  위원  기형아 검사를 해서 판명된 것이 있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영등포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중에서 기형아 검사가 판명된 사항은 2011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는 현재 1, 2명 정도의 발견율을 볼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기형아 판명도 중요하지만 판명을 받고 나면 조치는 어떻게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는 예방차원이고 관리차원이고요, 일반 전문병원에······.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차원인데 그런데 어떻든 간에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알려드리면 산모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형아 쪽의 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가서 나머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판명이 되고 나면 전문병원에서 그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질의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기형아 검사를 해서 기형아가 몇 명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산모들한테 기형아에 대한 그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기형아가 나오지 않게끔 음식이나 산모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2 하단 쪽에 보면 기간제 등 보수에서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출장비, 통신비가 3,600인데요 그 용도가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4명이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 방문간호를 한 5,600세대를 나가고 있는데 매일 14명이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것도 시에서 25개 구 공통사항으로 출장여비를 며칠에 한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 단위로 얼마씩 편성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지만 20일 나간다고 해서 20일을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 예산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 출장비하고 3,600만원 산출근거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  윤동규  383쪽까지입니다.
  이어서 384에서 3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관련된 산출근거라든지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질의가 됐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86쪽 상단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차량 임차가 3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또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분도 타 부서하고 현격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차량 임차 차종이 또 다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것도 소형으로 2대를······.
고기판  위원  이건 몇 cc짜리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400cc 정도 됩니다. 1,500cc 이하입니다.
고기판  위원  소장님께서는 보건지원과부터 해서 의약과, 건강증진과까지 차량 임차 cc라든가 이것을 오늘 오후까지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어서 388에서 3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390쪽 피복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간호사 제화, 간호사 제복 해서 하복은 15만원, 동복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제복을 착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모든 간호사가 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똑같은 것은 지금 하지 않고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무직에 맞는 공통 제복을 구매해서 입고 있고요, 실에 근무하는 간호직들은 거기 실의 스타일에 맞게 가운을 입는다든지 앞치마를 두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차별화해서 맞춰서 입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은 그걸 잘 못 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니, 입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도 2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여기 예산까지 책정돼 있으면 착용도 의무화해야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38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들어오는데 혹시 우리가 응모를 한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25개 구 대상으로 요청을 한 바 있어서 8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구가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로 다 하는 겁니다.
김화영  위원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요건은 영등포구에 있는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진단이 있는 정신과 쪽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재산상에도 한 120% 정도 그 정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0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구 차원의 대략적인 수혜계층을 파악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30여 명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18개 동주민센터에 다 공문 시행해서 동장님들이 전부 선별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가 전자바우처사업입니다. 거기에 맞는 카드를 발급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월 4회 나가서, 한 번 나갈 때마다 60분씩 케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1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화영  위원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같이 외상이 없는 질병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구 차원에서도 예산을 마련해서 범위를 보다 넓혀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에서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를 보면 보충식품비 해서 19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보면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대상자가 이것밖에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영양플러스사업을 당초 계획하기는 40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금년에 210명을 운영했었고요.
김용범  위원  금년에 210명밖에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저희가 금년에 210명 계획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닌데요. 데이터 지난번 나온 건 모자라서 추경까지 해가지고 인원이, 210명요? 그 숫자가 더 되는데요.
  다시 담당 팀장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금년에.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210명에서 50명 추경에 해서 260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260명이요?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총 대상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데이터에 나온 걸로 따지면 262명이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내년도 사업은 국비에 130명하고 시비 매칭사업에서 270명을 계획했었는데 구비 확보과정에서 예산상에서 73명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73명이 모자라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예산이?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산으로는 약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한꺼번에 예산편성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걸 왜 또 추경까지 왜 끌고 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년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
김용범  위원  예산이 없다고 예산편성 과에서 삭감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원래 적정한 인원이 책정돼가지고 내년에도 대기자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가지고 대기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부족분 73명에 대해서 또 추경으로 가겠다고 계획하시면 안 되죠.
  애당초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이 있어서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사실 전체예산에서는 구비 확보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서 상반기에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위탁사업도 사실은 7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본예산에는 3억 5,000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요. 저희가 2012년도 초 추경 때에는 영양플러스사업이 100% 반영되도록 저희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있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상반기에는 충분히 진행이 되고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착오 없도록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363쪽입니다.
  건강매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먹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사업인데요 영등포구에 진행된다니 본 위원도 무척 기쁩니다. 이번에 영등포는 어느 학교에 먼저 시행될 예정이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현재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침밥클럽이라고 해서 2개교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5개교로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시설이 갖춰진 학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학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5개교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 상황을 좀 살펴봤더니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건강·영양정보, 건강체험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저희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이들의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활발한 만큼 영등포구도 홈페이지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에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년도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가 하나로 운영됐었는데 이번에 4개 과 홈페이지 다 구축해가지고 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366쪽에서 3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368쪽에 방역소독 관련해서 하단에 약품구입비, 재료비가 있는데 그게 금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삭감돼 있는데 그 원인이 뭐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보건방역약품이 저희가 구입하는 것하고 예산에 없는 시에서 지원되는 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용할 약품은 이미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형편도 안 좋고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는 감액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하여튼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지금 사실 모기가 거의 사시사철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는 서울시에서 약품 보조가 안 되었고 지난해에 비해서 내년도 분은 보조를 많이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 서울시에도 비축 약품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여유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도 자제를 하고 일단 현재까지는 시 확보 물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보건소 예산심의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본 위원이 보건소장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보건소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서 예산이 정말 삭감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든지 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또 영·유아에 대한 교육사업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모두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비 마련이 못 돼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보건소에도 발생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사실 보건의료 분야는 과거의 어떤 분야보다도 예산 분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책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건복지예산 중에 보건예산이 사실 복지예산의 1/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도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 해야 되지 않을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업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정말 같은 국민의 세금이지만 정말로 국민에게 좋은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이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예산이 앞으로는 좀 더 발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어떤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고 좀 더 중앙으로부터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아쉬움은 있지만 부족된 것은 추경에서 반영하겠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아까 본 위원은 368쪽까지만 하는 걸로 알아서 질의를 거기까지만 했는데 그 뒤를 그냥 바로 넘어가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이전 하는데 민간위탁해서 하는 데가 2개소가 있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방역?
신현도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방역활동에서.
신현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5,82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위에 보면 지역방역활동비 해서 17개 동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5,508만원이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신현도  위원  17개 반 6회 해가지고 6개월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밑에 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차량구입비 10대 해가지고 489만 6,000원씩 되어 있고, 그 밑에 지역방위활동 장비 지원 해가지고 170만원 11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489만 6,000원이 10대, 대당 구입이 489만 6,000원이 대당 구입비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지금 현 가액의 약 60%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지역새마을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보험료는 지회에서 지원합니다.
신현도  위원  보험료하고 나머지 40%하고는 지회에서, 이제 여기에 60%를 지원을 해주면······.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차량은 각 동으로 지원이 돼 있지만 소유권은 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지회에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부터는 각 동에 장비하고 차량하고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금년도에 5대가 지원이 됐고······.
신현도  위원  여의도를 빼고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여의도 하나 빼기 때문에 10개 되고 나머지 2개 동은 자체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 지원에서 빠졌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간위탁 하는 부분을 굳이 각 동에 어떤 장비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60% 지원해 주고 다 가는 마당에 꼭 민간위탁을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민간위탁 부분과 동자율방역단의 역할입니다.
  동자율방역단은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차량이 모두 구비되게 되면 17개 동이 모두 공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동네에 있는 통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취약한 지역을 주로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유충구제라든지 또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서 또 유수지라든지 이런 동자율방역단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구자설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광복
  건강도시팀장문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