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0월 2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 취의 건
6.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길자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 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길자 의원)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노후화된 하수관거의 심각성에 대책 강구를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영등포동과 당산2동 출신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후화된 하수관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도시기반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하수관거와 도로망입니다.
  도시에서 물의 순환은 우리 인체에서 혈액순환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상수도를 동맥이라고 하면 하수도는 정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인체의 각 부위로 흐르는 혈관은 동맥,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 합니다.
  동맥계를 거쳐 순환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맥입니다. 그래서 정맥계는 동맥계에 비해 압력이 낮고 혈류속도가 느리므로 피가 흐르는 데 관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정맥혈은 산소 함량이 낮고, 대신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습니다. 도시의 하수관거와 같은 역할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생명을 있게 하는 정맥계, 즉 하수관거가 심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하수관거의 총 길이는 471㎞, 서울과 부산의 거리인 416㎞ 보다 55㎞가 더 깁니다.
  그런데 이 중 54%에 달하는 254.6㎞가 설치한지 30년이 지난 노후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한지 20년에서 30년이 된 하수관거도 119.8㎞, 25%에 달했습니다.
  즉, 하수관거의 내구연한인 20년이 지난 영등포구의 하수관거는 79%에 달합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국 평균 노후관 비율 33.9%보다 2.3배가 높고 서울시 평균 71.3%보다 7.7%가 높았습니다.
  그동안 영등포에서 잦았던 도로 함몰의 원인도 바로 이 노후 하수관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도로 함몰 역시 1974년에 설치된 40년 된 노후 하수관의 하수 누수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후 하수관은 도로 함몰뿐만 아니라 영등포구민의 생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하수 악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침수피해의 원인인 동시에 지하수의 오염, 배수 불량으로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수 악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구민들이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물론 우리 지역 출신 김영주 국회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중앙 정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한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0분)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박정신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마숙란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11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의원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중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각각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정영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중 두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면제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신청자가 요청한 사항과는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었고,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우리 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분야의 중장기적 사업 추진을 통한 만성병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고 주민의 건강 관련 의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하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비서실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별정직 5급 공무원 정원 1명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김용범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 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제3조의 별지 제8호 서식을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조문은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로 108일대 신길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정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부사업별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며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14일 접수되어 지난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0월 21일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원안이 가결되었고 사회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전입금 재정보전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 및 국시비 사업 중 추가 내시된 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법정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기 위한 예산 조치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64%에 해당하는 114억 2,900만원이 늘어난 4,436억 4,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1억 3,800만원이 증액된 4,060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9,100만원이 증액된 376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인상분 등 18억 7,300만원 등 총 101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제6회 동시 지방선거 집행잔액 감편성 6억 9,400만원 등 총 29억 7,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재원 배분내역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8,3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금 1억 9,700만원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 26억 3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40억 1,100만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39억 8,7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 사업 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새로 추가된 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세부사업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의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설계용역비 8,537만원 중 3,03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과과 세부사업 지방세 부과, 징수의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직원포상 1,015만원에 406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과 세부사업 노숙인거리 상담반 운영에 노숙인거리 상담원 인부임 부기 신설하여 1,0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7억 9,002만 9,000원에 1,5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에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한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성평등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여성복지센터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156만 8,000원을 상환받아 2,987만원을 지출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유의하여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박정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법정 필수경비 마련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추경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가 붕괴되어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안전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인재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정진
  재정국장이철호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김숙희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