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2월 5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57억 5,085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171억 4,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8%인 12억 5,168만원이 증가한 57억 5,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분야 건강증진과 301만원, 위생과 7,4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지원과 7,260만원, 의약과 2,116만원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3% 감소한 6억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분야입니다.
  보건지원과 1억 1,393만원, 건강증진과 11억 9,1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약과는 3,769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33% 증가한 51억 4,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인 21억 3,850만원이 증가한 17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2%인 1억 6,304만원 증가한 83억 7,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감염병예방관리사업 8,134만원, 인력운영비 2억 2,6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편의제공사업 2,925만원, 구민건강증진사업 5,985만원, 기본경비 5,5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38%인 20억 4,164만원 증가한 75억 4,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모자보건사업 4,168만원과 예방접종사업 14억 1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취약계층 관리사업 8,820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5억 577만원, 기본경비 4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6%인 6,461만원이 감소한 10억 2,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관리사업 376만원, 구민과 함께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16만원, 기본경비 96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의료기관관리사업 865만원, 주민진료 175만원, 구강보건사업 4,514만원, 의료검진사업 1,620만원, 의약품관리 및 지원사업 6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인 157만원이 감소한 1억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사업 1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기본경비 29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예산 대비 1%인 1,392만원이 증가한 14억 4,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억 6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 2억 9,30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예산 대비 1%인 1,392만원 증가한 14억 4,64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무활동비 1억 4,9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식품위생관리사업비 1억 3,5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기조는 신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써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과 12쪽부터 15쪽까지의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 2013년도 세입은 2012년도 예산  6억 7,779만 7,000원 대비 6.1% 증가한 7억 1,912만 7,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82억 1,399만 2,000원 대비 약 2% 증가한 83억 7,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금연지원 사업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비 50%와 구비 50%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만원이 증가된 4억 2,7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은 전년도 대비 6,444만원이 감소된 1억 9,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건강증진과 2013년도 세입은 2012년 예산 30억 4,533만 5,000원 대비 39.2% 증가한 42억 3,974만 8,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55억 476만 6,000원 대비 37.1% 증가한 75억 4,6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7쪽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전년도 대비 14억 191만원 증가된 28억 4,159만원을,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억원을,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사업은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증가된 7,000만원을, 새 희망 힐링캠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 5,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의약과 2013년도 세입은 2012년 예산 7억 4,354만 3,000원 대비 7.9% 감소한 6억 8,469만 4,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10억 8,787만 8,000원 대비 5.9% 감소한 10억 2,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은 전년도 대비 729만원이 감소된 2,959만원을,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전년도 대비 4,120만원이 감소된 3억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위생과 2013년도 세입은 2012년 예산 3,250만원 대비 약 230% 증가한 1억 729만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1억 9,987만 6,000원 대비 0.8% 감소한 1억 9,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350만원이 증가된 3,099만원을,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96만원이 감소된 1,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등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1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는 14억 4,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등에 기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1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지금 우리가 국비, 시비를 보조금을 받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국비 쪽을 보면 1억 4,300이 증가가 됐거든요, 전년 대비.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신흥식  위원  반면에 대개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보면 어떤 매칭개념이 있어가지고 국비가 증가되면 시비도 역시 증가요인이 뒤따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밑에 물론 항이 두 가지 정도는 다른 항목이 들어있지만 시비에서는 3,600이 줄어들고 국비에서는 1억 4,300이 증가가 됐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번에 국비 변화가 증가된 상황은 결핵사업에 그 동안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실의 결핵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직원을 파견시켰는데 직접 올해는 예산을 전도시켜서 직접 우리가 채용하는 관계로 인건비가 많이 증가된 관계로 시비와 관계없이 국비 지원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신흥식  위원  국비에서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시비에서는 또?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것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국비에서 지금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국비로도 지원이 되고 시비로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거의 50% 이상 증가요인이 발생됐는데 반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 보조금은 또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예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으로 국비가 늘어나면 매칭사업이 있었을 때는 시비도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감편성이 되고 위의 국비는 굉장히 증가요인이 됐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떤 항목이 국비에서는 늘어나서 이렇게 증가요인이 됐고 시비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줄어서 전년 대비 감편성이 돼버렸는지, 똑같은 보조금인데.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같이 시비 보조금이 약간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사업비 중에 매칭비율에서 시비 지원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사업이 조금씩 다른데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49쪽에서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51쪽에서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이 7,400만원이 증편성되었지요. 수수료 수입이 6,400. 그런데 전년도는 이게 없어요. 어떤 신규사업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위생과장입니다.
  6,400만원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호  그것은 증지수입이 2012년도에는 보건지원과에 편제되어 있다가 그것을 이번에 위생과로 분리를 해서 분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보건지원과에서 이만큼 감소가 되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감소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6,450만원이. 그 다음에 과태료 있지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과태료 수입도 보니까 총액에서는 1,26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식품, 또 공중접객업소, 음식점원산지표시 과태료인데 760만원이 또 증편성되었어요. 이 기초가 뭐예요, 산출기초한 근거가 뭐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산출기초가 저희들이 2012년도보다 지금 증가된 금액으로 한 것은 2012년도 징수 대비 726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행정지도서비스를 감안해 가지고 줄어드는 부분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징수 또 늘어나는 부분은 식품접객업소 신고업소 현장조사 실시에 따른 부과대상이 증가돼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편성을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 어떻게 넓어진 거예요, 범위가?
○위생과장  이철호  범위가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대상이 넓어졌다고요?
○위생과장  이철호  저희들 법이 바뀌어가지고 1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어떤 게 어떻게 늘어났어요. 범위가?
○위생과장  이철호  「식품위생법」 과태료하고…….
김용범  위원  「식품위생법」에서?
○위생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번에는 포괄로 묶어놨었는데요.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공중위생하고 음식점하고 식품접객업하고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본 위원이 또 이 질의하냐면요, 이런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는 줄어야 우리가 일 잘하는 거라니깐요.
  예를 들어서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인정이 돼요. 또 하나는 과태료 요율이 인상되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760만원씩이나 과태료가 늘어났다고 하면 이게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금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어야 우리가 발전하는 거라니깐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또 밑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입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과징금은 저희들이 그 위반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의무를 부과했는데 부과를 한 데서 이행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김용범  위원  과태료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또 물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라고 할까…….
김용범  위원  그 뜻이 아니고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또 시설물 같은 거 제대로 철거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 아닙니까?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과징금을 안 내면 세금 같으면 가산금이 있잖아요. 가산금이나 가산세가 있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만약에 연체하거나 하면 어떤 조치를 해요?
  이행강제금하고는 별개인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거 하고는.
○위생과장  이철호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맞아요? 과징금을 안 내서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낸다고요?
○위생과장  이철호  저희들이 위반을 한 데 대해 가지고 그 위반을, 이행을 안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이행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과징금 건은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과태료와 과징금 분야가 소액이지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주셨는데요. 사실은 작년도 저희가 목표 대비 했을 때 실제로는 이 정도의 금액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에도 이 정도의 목표량은 이미 달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현 시점에 적용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실적이 적은 것을 내년에 더 많이 과징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2, 3년 간을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평년의 평균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수입 목표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지금 2013년도 예산 편성된 1,260만원이 금년도에 거쳤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위생과장  이철호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또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보세요. 소장님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2012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편성금액보다 저희들이 1개월 후에 현장 확인이나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 과태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액보다 우리가 징수실적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징수부분이 오른 부분을 2012년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늘어났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건강미필이나 이런 것은 위생 점검을 해서 그걸 줄여도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조금 2012년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2012년도보다 더 증가된 726만원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편제를 하게 됐습니다. 법이 저희들이 8월달에 바뀌어가지고.
김용범  위원  하여튼, 시간 가니까. 아까 말한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하잖아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그걸 안 냈을 때 부과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그건 과태료…….
김용범  위원  맞습니까? 소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여기 지금 하시지만 목에 해당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이고요. 저희 위생과는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만 해당 됩니다.
김용범  위원  과징금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아까는 과태료 이걸 안 냈을 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목 이름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데 보건소 위생과 사항은 과징금만 해당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아무튼요, 과태료 수입은 자꾸 주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도․단속을 잘 해서 이런 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비정상이고 이런 수입은 적을수록 좋은데 자꾸 늘어나니까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하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것은 과하고 또 일반인들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 얘기대로 물론 이게 발생이 안 될수록 우리 영등포구 보건관련 업체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또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또 나아가야겠고. 다만, 2012년도 금년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세입 예산보다 더 많이 이렇게 수입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향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예, 과태료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위생과에서는 무슨 과징금을 하고 무슨 과에서는 과태료, 이게 정확히 잘못 들었는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위생과 내에서도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53건을 해서 거기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7건, 과태료 16건, 면허정지 2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라고 해서 과징금 명분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 위생과나 보건소 무슨 과가 됐든 과징금도 있는 거고 과태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예요? 무슨 과니까 과징금으로 내보낸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확실히 그 얘기를 잘못 들었는데 언뜻 들은 거에 의하면.
○위생과장  이철호  저희들이 과징금을 가지고 지금 다른 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신흥식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어떨 때 과태료를 발부를 하고 어떨 때 과징금을 발부하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끝나고 나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신흥식 위원님의 국비에 반해서 시비가 감소된 부분을 별도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내일 계수조정 회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여나 동료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이게 기존에 단속․지도․계도 업무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 거지, 세입 부분을 내년에 목표를 좀 올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지도‧단속 업무를 등한시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장이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9쪽에 보세요.
  여기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시비네.
○의약과장  최정화  예, 65세는 약제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해주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병원이나 지역의 약국에 다니면 약제비라든가 병원비를 그때그때 계산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 이 65세 이상 약제비는 보건소 처방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 서울시 거주 주민에 한해서.
박정자  위원  시비네요, 전액?
○의약과장  최정화  시비가 60%고 구비가 40%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부담금이 전체 약제비 총액의 1만원 이하일 경우에 본인부담금 1,200원 나오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약국에서 신청을 받으면 바로바로 해주는데 약국에서 지급 건수가 많은 약국도 있고 한 달에 한두 건 적은 약국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몰아서 보건소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검토해서 지급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지 않던데. 많은 약국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의약과장  최정화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
박정자  위원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항상 61%…….
박정자  위원  접수가 신청이 안 돼서 그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가 예산집행이 100%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지 않던데, 그거 한 번 다시 사회복지과하고 파악을 해 보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사회복지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여기에 약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국에서는 그렇게 말들 하니까 그러면 약국에서 거짓말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위원님 다시…….
박정자  위원  일단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때그때 접수되면 매월 돈을 지원해 줘야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 약국에서 처방전 가지고 와서 약을 타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수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위원님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그 부분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63쪽부터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63쪽 상단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홍보해가지고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 특성상 용어라든가 이런 국․시‧구비의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홍보에 대한 개념이 더 가중되어야 되는 과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줄여도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 홍보는 보건소에 개별단위사업으로 홍보가 되었는데 일단 그걸 종합해서 한 홍보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감액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별로 이루어지는 홍보를…….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단위사업이 저희 보건소가 많아 가지고.
고기판  위원  보건소 통합적인 홍보로서 대체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니요. 보건지원과 단위사업이 약 5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개별사업으로 홍보지를 제작하고 홍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고기판  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가능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건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 없겠네요. 그러면 이 홍보에 대한 분야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고기판  위원  왜냐면, 많은 파트가 함축성 있게 뭉쳐가지고 홍보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지금 그 밑에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도 보니까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지는 않지만 보건소 분야는 다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기판  위원  예산 절감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래서 많이 일부 좀 삭감이.
고기판  위원  364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수당이 있죠. 명수가 줄은 거예요?
  364쪽 중간 부분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 수당은 동일합니다.
고기판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위원 수당은 동일한…….
고기판  위원  뭐가요?
  전년도에 186만원에서 126만원으로 해서 60만원을 줄여놨잖아요. 숫자가 줄은 건지, 횟수가 줄은 건지, 뭐가 어디가 줄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횟수는 안 줄었는데……, 그 사항은 위원회 수당하고 전문, 우리 보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감액된 거 누락이 돼서 그 사항이 60만원 이상 줄어든 겁니다.
고기판  위원  도서구입비 자체 항목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도서구입비를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답변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타 부서보다도 일단 95만원을 편성했었는데 5만원을 삭감한다는 이런 건 무슨 편성기법이에요?
  아니, 몇 백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편성을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 분야가 지금…….
고기판  위원  아니,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죠. 아니, 몇 억을 쓰다가 몇 천을 삭감한다든가 편성한다든가 이런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100만원도 아니고 95만원을 추진했던 부분을 거기서 5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일정 금액을 총량으로 줄이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일정액씩 줄어들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있는 구민 건강증진사업에서 5,985만원 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연결선상인가요?
  어떻게 해서 거기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위원장  이재형  누가 답변하시나요? 빨리빨리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전체 구민건강증진사업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예산서에는 사실 지금 표현된 것이 일곱 가지만 세부사업에 표현됐는데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고기판  위원  안 나온 게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네 가지 세목사업이 아예 제외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위원님들에게 전체를 줘서 이해가 쉽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5쪽 하단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이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694만원을 감편성해놓았잖아요.
  우리 구의 금연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 현재까지 금년도 목표가 2,300명 목표로 했는데 현재 약 2,000명 정도 약간 오버(over)됐습니다. 지금 목표치에는 약간 미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목표치에 미달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금연에 대한 개념들이 공원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모든 부분, 또 요즘에 나오는 뉴스에 보면 술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더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더 늘려서 확산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감편성한다는 자체는 금연의 의지 자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원 사업 세목사업 전체로는 1억 3,000만원으로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위사업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업 7번까지만 예산서에 올라와있고 8번부터 11번까지가 지금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금연지원 사업이 사실 추가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편성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64쪽 맨 밑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해가지고 7,200만원, 신규사업이네요?
  아, 신규사업은 아니구만.
  그 다음에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 해서 5,800만원 이것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건강행태사업으로써 건강플러스체험관 운영에 따른…….
박정자  위원  어디에다 하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인건비 2명.
박정자  위원  인건비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인건비입니다.
  대사증후군․출산맘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에 대한.
박정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간제 몇 명이나 돼요? 2명,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365쪽에 보면 중간 지점 여기도 인건비에 6,900, 이것은 뭐죠?
  여기도 영양사 인건비가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다르죠?
○보건소장  엄혜숙  금연상담사.
박정자  위원  금연상담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보건소장  엄혜숙  국가사업이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상담은 어디에서 하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우리 1층에 상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 했던 실적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366쪽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재형  예, 367쪽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금연단속 인건비 내지 보상금.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맞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4명이면 5일 동안, 주 5일이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금연캠페인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비용들…….
박정자  위원  시비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단체들 참여시켜서 일정 보상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단속요원이 또 있어야 됩니까?
  공원 같은 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홍보나 계도는 할 수 있어도 단속권을 민간인한테 주기에는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6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금연지원 사업에, 사실 금연사업은 흡연자의 건강뿐이 아니고 주위 모든 구민들한테 피해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끔, 물론 법제화가 돼 있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이 예산 자체도 지난해 예산하고 그대로 변동이 없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건비가 6,900이 돼 있는데 이것은 몇 인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것은 금연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3명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요, 이 부분은요? 같은 겁니까? 같은 건이 아닌데.
○건강도시팀장  이승복  같은 건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금연성공자 기념품 29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념품 하나에 1만원씩 해 가지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연성공자에 대한 기념품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어떻습니까, 예년 기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예년 기준입니다. 금년도 290명.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금연성공자를 결정을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일정 기간 금연클리닉 신청을 해가지고 금연 상담도 받고 계속 지도도 받고 본인이 와서 직접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담으로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290명이 전체 인원입니까, 아니면 금연 성공을 하신 분인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산 편성하는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도 하셨다고 하니까. 지난해에도 290명을 하셨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니, 예산 편성된 게 290명.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290명한테 다 기념품이 배분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글쎄 기념품까지 주면서, 금연했으면 자기 본인들이 더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금연사업은 아주 심지어 초등학생부터 흡연상태다. 그래서 금연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했었는데 사실 보건지원과 민원의 75%가 흡연단속관계였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물론 편성부서에서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작년하고 1억 3,000만원이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은 의지가 좀 없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 하면 자, 우리가 8일부터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제과점, 호프집, 유스호스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건물 이제 전면 금연구역이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굉장히 확대 시행이 되는데 그 예산을 전년도 비슷하게 해 버리면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 금연지원 사업에 대해 저희가 하는 것은 각 업소라든가 홍보사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잖아요.
  물론 이 예산이야 미리 편성돼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예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부분에 따라 필요해요.
  지금 우리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거의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보니까 들쭉날쭉, 예산이 증감 그 기폭이 무지하게 심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것 다 질의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건소 사업의 특성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다 이해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고 싶은 건데 금연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에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뭐냐라는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난번에 보건지원과의 민원 75%가 금연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 금연에 대한 게 홍보와 단속인데 정말 홍보는 계속 업소에 홍보를 하고.
김용범  위원  홍보비도 줄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리고 지금 단속인원이 문제인데…….
김용범  위원  여기 단속인원도요, 4만원×4명 했네요. 그래서 5일 해가지고 2회밖에 안 해놨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것은 일반 참여단체…….
김용범  위원  단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단체에 대한.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단속은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단속원은 내년에는 총무과에 기간제 편성된 게 1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간제로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래서 그 인원을 약 2명에서 4명 정도를 할애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단속원으로 기간제로 모집해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계획 예산편성 할 때는 좀더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죠.
  금연 관련된 예산을 보건지원과에서는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면서 이렇게 감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산형편이 넉넉하다면 저희도 단속원을 많이 투입해서 금연…….
김용범  위원  예산만 자꾸 말하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재정국까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나면요, 어떤 과의 예산은요 정말 무슨 의지와 뜻을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거기 증액이 됐더라고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20만원을 깎고 그래요, 뒤에 보면 4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줘서 그 룰대로 따르다 보니까 깎은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 심의할 때 깎인 거예요?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그 동안에 금연에 대한 단속은 민원인이 발생되는 시설, 현장에 나가서 주로 민원발생 상태에 따라서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공원지역 저희가 31개소인가 지정한 그 단속도 직원들 단속조를 편성해서 현재까지는 단속을 했는데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능별로 각부서 쉽게 말하면 공원의 관리인원이라든가 이런 인원들한테 각 과와 협조해서 단속권을 줘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김용범  위원  지금 8일부터 확대 시행되면 그 단속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이 8월부터 시행이 되면 호프집, 커피숍, 제과점, 유스호스텔, 초․중․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일단 단속권은 구청하고 경찰인데 일단 단속권은 저희 구청에 있다고.
김용범  위원  어쨌든 민원도 거의 다 우리한테 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하는 게 아쉬웠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전 관내 시설을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순찰해 가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김용범  위원  아니, 보건지원과장한테 질의하면 답답한 얘기만 해요, 진짜.
  매 인력 핑계만 대고 왜 그래요?
  한 번 하겠다고 화끈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알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정도 75%의 민원이 그랬다고 그랬으면요, 거기에 맞는 정책도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민을 위한 길이지요.
  그런 식으로 일하려면 뭐하려 합니까, 진짜?
  75% 민원이 들어온 것 몇 번 보면서,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 매 흡연 단속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내년에 확대 시행이 되면 우리도 대처를 잘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알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내년도 단속원 확보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65쪽에 보면 아까 질의했던 사안인데 금연상담사 인건비 3명 해서, 여기 상담사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전문성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1층에 보면 금연클리닉 상담.
박정자  위원  올해 상담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죠? 받았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금연클리닉 약 2,100명 정도 현재.
박정자  위원  2,100명.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이 사람들 2,100명에 대한 현황과 인적사항을 본 위원에게 갖다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1만원×290명한테 줬다고 그랬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박정자  위원  그것도 현황을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박정자  위원  금연단속홍보물 제작, 그런데 홍보물 제작 5만원×100개소.
  어디다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특정 지역을 주장한 게 아니고 앞으로 금연지역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박정자  위원  설치할 장소가 먼저 나와야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원이 몇 개니까 그런 공원에 설치하려고 100개라고 해놓았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 내년 연말부터…….
박정자  위원  이것도 어느 공원에 설치할 것인지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장소 100개소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취지는 상담사들이 전문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소유한 분들입니까? 어떤 자격증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사는 간호사고요, 그분들이 금연상담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아, 간호사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그 자격을 이수 받은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세 분 다 간호사들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2,100명이 금연상담사들과 진행한 금연프로그램에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 숫자입니까,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상담.
○보건소장  엄혜숙  상담건수고요. 상담사의 실적이 2,100명을 관리해서.
○위원장  이재형  상담건수가 2,100명인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통 저희가 50% 정도가  금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상담건수가 2,100명인 거지, 상담에 성공한 사례가 2,100건이라는 것은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위원장  이재형  상담 중 성공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50%라면 한 1,000건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한 49% 정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구민들과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담성공 사례가 1,000건 이상이라고 하면 금연을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판단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보건소장  엄혜숙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 시점 당시에 저희가 호흡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에서 검사를 해서 금연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렇다면 이 상담사 1인당 연간 300명 이상의 금연성공 사례를 지금 만들어냈단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위원장  이재형  상당히 많은 수치인 거 같은데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368쪽에서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아토피환아 의료비지원해서 20만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 전년도보다 이것도 사업이 100만원 줄었네요. 현재 우리 아토피관리 인원이 내년도에 15명으로 충족이 된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이건 의료비 지원입니다, 아토피환자의.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15명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2012년도 올해에 몇 명이나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11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1명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현장도 계속 참여시키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인원들입니다. 희망자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369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보충식품비 자부담해서 60명 이건 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6만 3,000원해서 60명인데, 이거 7만원과 6만 3,000원 차이점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지요?
  무, 유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재형  자, 담당 팀장 아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소장이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보충식품비에서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약간 상위계층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100%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이 지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괄호에서 위에는 무라고 써놓았잖아요. 그 밑에는 유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무, 유의 어떤 차이점이?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취약계층인데 자부담을 전혀 안 하는 그룹에는 7만원을 배정해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부담을 일부 하는 그룹은 그러니까 개인당 7,000원을 본인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6만 3,000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00% 지원과 일부 지원으로 나누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60명으로 지금 한정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수혜에 대한 대상자가 6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총 사업계획은 약 400명 올해도 잡았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급자 자부담이 없는 것은 100% 지원하는 거고.
고기판  위원  아니, 그건 끝났잖아요. 유, 무에 대한 것은 해석이 되었는데요.
  대상자가 지금 60명으로 한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60명을 산출하는 어떤 근거가. 아까 우리 400여명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도 왜 예산은 60명으로만 표기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9쪽 하단에 있는 것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다시 국․시비 보조사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370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지원으로 영양플러스가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370쪽으로 상단에 가시면 시비 지원으로 또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two-track)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합 400건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370쪽 상단에는 명수가 없이 그냥 포괄예산으로만 표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370쪽 하단에 보시면 7만원, 7,000원 곱하기 277명, 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궁금해 하신 7,000원이 왜 국비 지원에서 차감이 있는가 하셨는데 바로 시비로 7,000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원은 앞에나 뒤에나 60명이 한정돼서 운영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똑같은 것이라면?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대부분 자부담 비용도 시비로 지원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 371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1,400여 만원을 증액 예산편성을 시키셨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 어떻게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나요?
  371쪽 하단 부분에.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에이즈환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참고로 2년 전보다 저희 관내에서도 한 70명대에서 현재 90명대로 약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산이 차이가 난 것은 이번에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이번에 치료비 지원이 좀 상승되어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70에서 90명으로 영등포 자체에 인원도 증가추세라고 하는데 관리를 정말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신 게 있는데 60명은 선정기준이 뭐냐라는 취지로 아까 질의를 하셨던 거예요. 차상위계층입니까, 세자녀가정입니까, 60명이 어떤 기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국비에서 지원하는 예산 범위가  60명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 그 60명의 선정기준이 어떤 거냐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상 선정기준은 시비나 국비 매칭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현재 국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양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는 총 대상인원을 뽑아가지고 400명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위원장  이재형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60명이 아직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400명…….
○위원장  이재형  대상자 선정기준을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총 인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국비지원은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보면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368쪽.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368쪽에 영양플러스 인건비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19만 8,000원.
○보건소장  엄혜숙  예, 명수는 동일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인데 그 사업지침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산출근거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인력은 동일함을 보고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가 하면 다음 페이지에 시비로 내려오는 데에서는 인건비가 사실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임산부, 영유아 영양은 충분히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구민 건강에는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지원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 요.
  보건소 예산서 보면 같은 사업인데 국비 따로 시비 따로 표기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정말 어려워요.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보통 예산서가 그렇게 되는데 보건소 예산서만은 그게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금액을 합쳐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업별로 국․시비 매칭사업 비율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정 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별로…….
김용범  위원  아니, 영양플러스 사업만 해도 그래요.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이 총 얼마다 그러면 거기 얼마 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또 같은 내에서 부기를 달아가지고 시비사업 같으면 괄호 열고 시비. 이러면 보기도 좋은데 표기가 달라요, 페이지가 달라버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특히 보건소 예산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김용범  위원  협의해 보세요. 같은 걸 갖다가 앞에는 국비, 뒤에는 시비라고 하니까 정말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봐야 이게 맞아요. 지금 여기 제안서라든가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참고로 하지만 이걸 앞뒤로 보면서 숫자를 맞춰봐야 이게 된다고. 이런 예산서 일목요연하게 돼야지요, 같은 사업이면.
○보건소장  엄혜숙  예산팀하고 함께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좀 같은 사업은 같은 사업끼리 묶으십시오.
  영양플러스 사업이 370쪽을 보면 이 관련돼 가지고 보충식품비가 9,019만원이 증편성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단가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수혜 인원을 늘려 잡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일단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얼마나 단가가 변경되었나요? 지금 7만원 곱하기, 작년 거 6만 3,000원이라고 했네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작년에는 6만 5,000원 정도.
김용범  위원  6만 5,000원이었어요. 5,000원인데 이렇게 올라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올해는 7만원 정도.
김용범  위원  보충식품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사무관리비도 155만원을 또 증가했고 사무관리비.
  보충식품비는 얼마나 변경이 있었어요? 자비부담률은?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작년에 6만 5,000원에서 올해…….
김용범  위원  자비, 자비 부담은 얼마로 변경됐어요. 지금 내년도에 7,000원이라면서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계상한 것은 7,000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얼마였냐고요?
  아이고, 참. 이런 건 기본 데이터인데.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6,200원.
김용범  위원  6,200원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은 바로바로 답변하세요. 그거야 단가인데.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서 느낀 건데, 참고말씀 하나 또 드릴게요.
  지금 간부님들이 자료 준비해 온 거하고 이 책자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 방법은 쪽수대로 보지 않습니까, 몇 쪽에서 몇 쪽까지.
  그런데 가까이 있어가지고 답변 못하고 막 하는 거 보면요. 이거 따로, 데이터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자료를 보면 바로 바로 답변이 나오지요. 준비해 오신 그거에 의존해서 보고 우리는 지금 이 예산서 보고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어요, 답답해서.
  다음 373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감염병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민간이전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372쪽부터 375쪽까지로 넘어가고요. 김용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상임위에 1차적으로 답변해야 되실 분은 보건소장이시니까 지금 과장들께서 답변 못하시는 것은 바로바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불필요하게 회의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배석한 팀장들께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직책하고 성명 얘기하시고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죄송합니다. 373쪽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전년도 예산이 6,491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 새로 2013년도는 1억 7, 85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억 9,859만 8,000원. 1억 1,36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항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 사항은 인건비입니다.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4명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한 게 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이 인원들을 채용해서 파견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돼서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김용범  위원  민간이전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병원에 파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병원에 파견되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 동안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원을 직접 채용해서 병원에 파견을 시켜줬는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우리가 모집을 해서 채용해서 병원에 파견시키기 때문에 이 예산이…….
김용범  위원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예요, 구체적으로. 간호사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간호사. 간호사만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입니다.
김용범  위원  결핵이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사업이 지금 아시지만 OECD국가 중에서 결핵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보건소로 인력 1명의 간호사가 파견돼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예산을 우리 구로 내려줘서 예산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372쪽 하단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73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1,300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관내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인 여의도성모병원하고 강남성심병원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파견하도록 이건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이번에 토털 1억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 374쪽에 보면 방역소독 있죠. 소독에 관련된 예산도 6,400이나 줄었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줄여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방역사업은 꾸준히 계속 되어야 되는데 현상유지를 못 할망정 왜 6,400씩이나 감액 편성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것은 금년도에 새마을방역대 장비 사준 게 금년도 예산에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김용범  위원  새마을방역대 장비. 차량 사 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방역차량.
김용범  위원  차량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 6,400이 감이 된 거예요? 다른 요인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다른 요인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편성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72쪽에요, 넘어갔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의료 및 구료비,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용어가 좀 이상한데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게요, 의료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좀 줄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한 74명.
박정자  위원  몇 년 전보다 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우리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주소를 두는 사람입니다.
박정자  위원  주소는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성매매 감염병, 여기도 여성들이죠?
  여기는 또 몇 명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약 80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성매매도 점점 늘어나고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진단시약도 구입해줍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저희가 신청자들은…….
박정자  위원  법으로 이렇게 다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진단시약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박정자  위원  치료해 주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니, 처음에 진단하는 거죠, 진단.
박정자  위원  그런데 점점 줄어야 되는데 교육은 안 시키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완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전․출입 사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런데 강제적으로 주소를 이전시킬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구 예산만 낭비하게끔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5쪽에 보면 지역방역활동비 지원에 17개 동, 맞지요?
  맨 밑에 하단에 보세요.
  찾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박정자  위원  1만 5,000원×6명×17개 반×6회×6개월 이러는데 1개 동에 6명까지 방역을 할 수 있으면 1만 5,000원씩을 예산을 준다 그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6명으로 해서. 지금 18개 동인데 여의도를 빼고 17개 동.
박정자  위원  그런데 모기가 가을에 더, 바깥 날씨는 차고 내부 안 공기는 따뜻하니까 모기들이 전부 안으로 들어오던데 그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방역도 10월달쯤 해가지고 내부 방역을 싹, 상가라든가 밀집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방역활동을.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상 모기가 월동을…….
박정자  위원  또 이렇게 우리가 6개월 동안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연으로 하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무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 집 앞에는 붕붕 대고 다니지도 않는다고. 그 때 만나면 본 위원이 이해를 시키고 하지만 방역을 전혀 안 한 걸로 비춰진다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지금 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아다니며 전에는 연막으로 했으니까 골목에 다니면서.
박정자  위원  그리고 정화조 해충 죽이는 것은 몇 월부터 하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것은 저희가 연중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연중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3,000개소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  전부 빠짐없이 정화조는 점검해서 모기가 없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4쪽 피복비에 보면 방역요원 작업복이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것은 하절기.
권영식  위원  하절기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권영식  위원  물론 방역이 하절기에 하니까 하절기겠지요.
  이게 상․하복입니까, 아니면 위의 상의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위에 조끼 같은 것 이런 겁니다.
권영식  위원  조끼가 9만원씩 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금연단속복에 보면 하복이 개당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끼가 만약에 9만원 한다면 상당히 비싼 옷을 했든 아주 고급 옷을 지급을 했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것은 어떤 신체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방수제품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용으로.
권영식  위원  직원들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권영식  위원  방역요원으로 돼 있는데 직원들 피복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현재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방역을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직원 옷인데 과장님은 조끼인지?
  조끼입니까? 보시면 조끼는 아닌 것 같은데, 조끼가 어떻게 해서 9만원을 하며, 아주 고급 브랜드를 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타 부서도 관계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능에 대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방수제품으로 해서 상의.
권영식  위원  상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권영식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게 좀 아쉬운데 잘 파악하셔서 9만원에 대한 것도 과한지 적당한지를 내년 예산에는 잘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알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위원장으로서 좀 답답함을 느끼네요. 답변들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은데.
  방역복입니까, 아니면 방역요원들의 근무복입니까? 방역복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방역복으로 근무복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형  방역복인데 하절기 것을 두 해로 산출을 해놨나요?
  그리고 이런 간단한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회의 진행이 빨라질 거라고 아까도 주문을 했는데…….
○보건소장  엄혜숙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팀장  박경오  감염병관리팀장 박경오입니다.
  저희가 방역활동을 연중하거든요. 하절기에도 하고, 동절기 유충 구제사업을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나갑니다. 이 복장 자체가 아웃도어예요. 솔직히 방수나 약품이 묻기 때문에 좀 고급한 걸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만원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아, 방역복이 아니라 방역을 위한 일반적인 작업복이다.
○감염병관리팀장  박경오  방역 나갈 때도 입고 하는 일반복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보건소 업무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배석한 팀장을 신속하게 시켜주시고요.
  376쪽에서 3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80쪽에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경비라 함은 통상 경상적 경비입니다. 고정적으로 이 정도는 늘 나가는 경비. 그런데 5,500만원이 감편성됐어요. 기본경비에서 5,500이란 숫자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2,100만원이 감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감편성할 사유가 있고 이정도 감편성이 돼도 글자 그대로 기본경비인데 보건지원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5,500이 어떤 항목에서 감편성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380쪽 보건지원과.
  기본경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면서 삭감된 건지?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작년에 차량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차량 구매는 기본경비가 아니죠. 자산취득비 아니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5,500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차량도 무슨 차가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 구매를 않다 보니까 얼마가 절감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라고요.
  예산 항목을 보니까 자산취득비까지 포함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5,500만원 경비가 왜 감편성됐는지.
  또 차량 취득비뿐만 아니네요. 공공운영비에서도 2,100만원이 감편성됐어요. 공공요금의 요인이 인하됐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각 항목에서 증가, 감소사항이 많이 발생되어 거기에 대한 가감 차액으로 발생된 건지, 단순하게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예산편성하면 이 항목이 지금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왔을 뿐이지, 사실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산출이 정확하게 작성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지. 이런 기초산출도 없이 포괄비로 예산이 나옵니까?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보건기획팀장  전흥남  예.
김용범  위원  담당 팀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편성 기초를 팀장님이 하셨죠?
○보건기획팀장  전흥남  예. 작년에 자산취득비 2,200만원 하고요 공공요금 중에서 냉․온수관리비가 있습니다, 530만원.
김용범  위원  공공요금요?
○보건기획팀장  전흥남  냉․온수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냉․온수관리비는 왜 빠졌어요?
○보건기획팀장  전흥남  오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보건기획팀장  전흥남  잘못 표기가 되어 가지고.
김용범  위원  뭐가요?
○보건기획팀장  전흥남  냉온수관리비.
김용범  위원  그게 55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편성했다는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전흥남  2대×212 잘못돼 가지고 감편성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건기획팀장  전흥남  222만 5,000원×2개월×12개월인데 그것이 212개월로 오기가 되어가지고.
김용범  위원  언제 것이 그래요?
○보건기획팀장  전흥남  작년 것이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추경 때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말씀해 보세요.
○보건기획팀장  전흥남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감편성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감편성이…….
  아니, 본 위원이 아까도 먼저 얘기했잖아요. 공공요금이나 기본경비라는 것은 거의 인상요인이 있으면 있었지, 그렇게 인하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을 샀던 게 올해는 안 산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나머지는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예산하고 산출기초가 쫙 나와 가지고 합계가 나와야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대략 보면 차량 구입비가 2,280만원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1,074만원.
김용범  위원  차량유지비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차량유지비가 뭐예요?
  알았어요.
  시간상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서면으로.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오늘 예산심의 마지막 하는데 그동안 행정국이나 재정국이나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거의 준비들을 안 하고 있어요. 예산심의에 있어서나 또 업무보고 때나 굉장히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답변들 하실 때 정말 답답하단 말이에요.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사실 준비 못 했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과장과 팀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이뤄진단 말이에요, 가만히 집행부 하는 것 보면.
  과장이 이렇게 하면 빨리 자료도 좀 넘겨주고 아니면 질의하신 위원한테 답변권을 얻어가지고 팀장이 바로 바로 액션을 취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간의 부서 팀장과 과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금방 금방 이루어져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지요.
  그리고 바로 바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든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위원장도 몇 번이나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10시 반경부터 보건지원과 심의를 하면서 1시간 15분이 지나가는데 지금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충실해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서로 지금 어디 서류, 어디를 찾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차질을 빚어요. 약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소장 이하 팀장들까지 다시 한 번 세출 예산안을 정확히 점검하셔가지고 답변 준비 해주시고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건지원과는 끝나니까 마무리해주고.
    (「보건지원과는 끝내고」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이재형  이 상태로 보건지원과 이렇게 답답하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보건지원과까지만 하죠.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기본경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세부사업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목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각종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계속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
권영식  위원  질병관리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충북.
권영식  위원  충북에?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오송.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계속 다니신다고 하는데 월 2회로 딱 되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냐 없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월 2회를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권영식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지난해의 통행량을 보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딱 2회로 되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다니는 기분이 들어서.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검사는 결핵 검사한 시료를 월 2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저희가 싣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지하공영주차장 주차료는 어디에 주차하는 요금입니까?
  여기 1대 기준 같은데.
○보건소장  엄혜숙  아시지만 구청 당산공원 지하주차장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1대 댑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건지원과 집행부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회의 속개되는 대로 보건소장께서 약 5분 이내로 짧게 브리핑 형태로 해주시고.
    (거수하는 이 있음)
  보건지원과 질의하실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많지 않지만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소장실이 1만 5,000원 곱하기 6종 신문구독료. 이렇게 6종씩이나 신문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업무 바쁜데  6종씩이나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국장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건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공통사항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6종씩이나 보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경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보건지원과 질의답변을 시간을 가지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보건지원과 미진한 부분 있으시면 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 끝난 거 아닌가요?」하는 이 있음)
  아니, 아까 미진한 부분 있으신가 해서. 없으십니까?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3쪽에서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모성 아동 건강 지원해 가지고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어디 부분에서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성 아동 건강 지원 사업에서 1억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이런 부분 난임 부부들의 임신율을 높여 주기 위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부분에서 증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에는 그거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또 본내시가 내려오고 계속 수정해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 가내시로 편성된 기정예산 이후에 저희가 추경으로 또 추가편성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는 게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늘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 몇 명이나 지원해 줬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26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도 한 23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총 5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384쪽에 보세요. 인건비 해놓고 3,000만원 예산이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또 이쪽에다 별도로 떨어졌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모자보건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에 편성된 금액하고 올해 편성된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대 보험료하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인건비고 올해 2012년도 편성될 때는 10개월 정도로 쓰게끔 했었습니다. 150만원 곱하기 10개월 정도로 인건비로 활용하게끔 했는데 2013년도에는 난임 부부 보조인력 인건비를 좀 상향조정해서 13개월, 퇴직금까지 예상해 가지고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 편성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계약직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닙니다. 기간제.
박정자  위원  기간제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1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83쪽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6,700이 감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일반보상금은 또 5,800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50이고. 우선 일반운영비에서는 어떤 항목이 감액이 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일반운영비에서는 모자보건 홍보물 분야랑 행사운영비,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실시했던 모유수유골든벨 행사라든지 태교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행사운영비 그런 부분이 합쳐져서 24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240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전체가 850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 질의했지만 운영비라는 개념은 사실 기본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에서 850 정도가 이렇게 감편성되었다면 이건 거의 다 깎인 건데. 왜 그래요? 홍보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홍보물 분야가 조금 절감이 되었고요. 행사운영비를 태교음악회라든지 골든벨 행사 이런 부분을 그 동안은 예산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절감시키고 지역사회 자원으로 조금 활용해서 비예산으로 한 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체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된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라 해서 감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런 행사 홍보가 필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닙니다. 예산 조정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서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김용범  위원  왜냐면, 이게 금년도까지 예산이 1,072만원이었어요. 이 예산이 220으로 줄은 겁니다. 과연 이러한 업무가 필요 없냐. 없어서 감됐냐.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기존에 해왔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홍보 관련된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감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님, 이번에 여기 삭감된 부분의 사업들 다 진행은 그대로 할 겁니다. 예산은 좀 절감이 됐지만 그 외에 성교육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절감되었는데 성교육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중, 초등학교 직접 가서 성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각 학교에서 지정된 성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걸로 교육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좋아요.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 홍보활동이라든가 홍보와 관련된 행사가 폐지된 거 있잖아요. 그 내역을 한 번 줘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 보건소에서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 전체 재정형편을 들어가지고 감되었다고 하면 계수조정하면서 이런 건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거 내주시고.
  또 그 밑에 일반 보상금 역시 5,800이라는 금액이 감편성되었거든요. 그게 6,550으로 하던 사업이 750으로 이번에 감편성이 되었는데 이 5,800이 감편성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여기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출산장려 출생축하용품이라고 해서 4,000명 정도 태어나는 아기들한테 그 동안 체온계라든지 그런 걸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김용범  위원  출산용품 용도가 아니지요. 보상금이라는 것은 인건비성 같은데요, 강사료 이런 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보상금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죠. 여기서 출산용품 사주고 그런 건 아닌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항목이 지금 모자건강교실 운영 강사료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고요.
김용범  위원  어떻게 해서 5,800이 삭감이 되고 750만 살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저희가 출산장려행사로 출산축하용품으로 4,000명에 해당되는 출생자에게 저희가 용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4,00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게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김용범  위원  그러면 왜 이걸 감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몇 년 동안 저희가…….
김용범  위원  이게 순수한 구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구비입니다. 구비 100%입니다.
김용범  위원  구비라 이렇게 감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는 집행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전액 지원 다 됐습니다, 5,800만원.
김용범  위원  다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도 출산장려도 정부에서 진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출산장려는 저희 가정복지과에 출산장려팀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김용범  위원  그럼 1인당 이게 얼마씩 주었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또 선진국에 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인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경제적인 기반이잖아요. 인구가 경제의 밑천이라고요, 밑천. 그러면 출산장려사업도 적극, 지금 우리가 글자 그대로 장려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데도 이걸 이렇게 구 예산이라고 해서 감해가지고 하던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무슨 대안은 있나요? 가정복지과 핑계만 대지 말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는 건강한 출산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태교, 모유수유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준비교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교육부분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강화를 시키고 하지. 용품제공 쪽으로는 내년에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원래는 건강증진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정과정에서 그러면 이거 잘린 거네.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자꾸 질의하냐면요, 여러분들 편성부서하고 또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주무부서하고의 견해차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추진해서 잘리지 않을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심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아, 이 사업은 없어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 정도는 돼야 된데요, 기본이. 그래야 그 경제가 안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게 필수조건이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출산장려정책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줘야 되고요. 각 구마다 이 출산장려정책을 지금 별 인센티브 다 주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죠.
  387쪽 보세요. 국가예방접종인데요. 이 예산서를 보면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금년부터 인플루엔자 위탁접종을 실시했지요.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확 차이가 나요? 3억 3,400이 왜 또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2012년도 본예산 때 그때도 기획예산과랑 조정 중에 우리가 7억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조정 중에…….
김용범  위원  추경으로 됐었나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건강증진과는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들이 아주 상향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면 순수한 의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추경까지 다 합쳐서 따지면 증액이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거의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2년도 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잠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는데 한 4억 7,000이 늘어났잖아요. 공동접종에서 집단접종, 집단접종에서 위탁접종으로 바뀌면서 4억 7,000이 늘어나면서 일부 구민들 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4억 7,000이라는 거액 거금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또 그 방법이 아니고 여러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건지. 예산낭비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보건소에서도 또 적극 홍보는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편성 됐다고 해서 주어진 대로 의회 통과하고 이래서 그냥 집행하는 데만 끝나지 마시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때에 안내문 같은 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볼 때에 이게 결코 예산낭비가 아니고 이러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예산 집행할 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85쪽에 넘어갔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9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 15명 정도, 의료비 지원하는 명수는…….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얼마씩 지원해 주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대신 건수는 많습니다. 실인원은 한 명이어도 몇 건을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2012년 올해는 한 107건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계산해 보건대.
박정자  위원  현재는 15명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실인원은 그런 데 그 15명에 대해서 매월 계속 지급을 하고 의료비가 발생될 때마다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것은 병원비기 때문에 병원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얼마만큼 나왔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계속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다고 이상아를 1억 5,700만원씩이나 예산 지원이 과다 잡히는 것 아니에요? 몇몇 되지도 않는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선천성이상아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도 이 선천성의료비 지원을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선천성대사검사라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한 4,000명 되는 아이들을 생후 6일간에 선천성대사검사를 무료로 다해 줍니다.
  그중에서 이상아가 발견되면 그 발견된 5개의 종의 질환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 환자에게 다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4,000명에 대한 출생자에게 다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검사비?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상 검사를 하고요, 선천성대사 이상이 있는지 검사는 다 하고요. 그중에서 이상아로 나왔을 경우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만 본인 의료비가 지급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미숙아인 경우도 합쳐집니다. 지금 선천성 이상아만 있는 게 아니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기 때문에 미숙아도 해당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선천성이상아 어린이가 더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더 증액돼 편성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년을 보면 계속 저체중아 발생률이 미숙아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개년 보면 10년도에는 65건, 11년도에는 75건, 또 12년도에는 107건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미지급분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다면 388쪽에서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8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1,440만원이 줄었는데요, 어디 항목이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서 1,4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은 방문보건 의료비 예산 1,000만원이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방문보건 의료비 중에서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 대상자들한테 영양제를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예산 조정이 좀 되면서 그동안 영양제를 조금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 대부분 나눠주고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더 진짜 필요한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 방문보건 대상자들한테 나눠주게 되고요. 그리고 파스 종류 이런 종류를 조금 더 구매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활용하고.
고기판  위원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삭감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이 방문보건 의료비 항목에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영양제라든가 파스를 지급을 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지급을 안 하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요? 대상자 숫자를 줄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숫자가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대책안으로는 올해 이월량이 조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월량이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월량을 좀 활용하면서 예산 절감을 좀 하고자 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월량은 기간에 저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3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389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5,000만원이 줄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력이 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부분은 표기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14명에 대한 것은 안 줄었는데 5,000만원이 된 게 이 14명에 대한 4대 보험료와 출장비, 통신비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4대 보험료 이런 걸 다 포함시키려면 명수가 14명으로 게재가 되기는 했지만 한 2명분, 12명분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 보험료는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100%로 방문보건 인력을 충원을 해준다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표기상으로는 14명이지만 실질적으로 12명으로 운영하시고 2명분에 대한 것을 4대 보험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2명분은 시비 100%로 방문보건 인력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표기를 분리해서 정확히 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저희가 다시 표기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담인력 교육비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보다 배가 늘었는데 왜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건 보조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인데요, 교육 횟수를 두 배로 늘리면서 단가 상승이 돼서 한 사람당 27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8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고기판  위원  교육비 상승으로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죠. 그건 복건복지부에서…….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89쪽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에 4억 9,06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12명으로 구성돼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에 호봉 상승과 또 대상자의 치료비 지원 상승에 따른 겁니다.
박정자  위원  대상자 치료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 몇 명이나 치료 받았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올해 치매지원센터에 한 8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치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므로 앞으로 신경과, 정신과를 갖춘 병원에 치매지원센터가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389쪽 치매지원센터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4,967만원이 증편성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12명에 대한 인건비상에 호봉이 승급이 되고 대상자 치료비가 상승이 됐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치료비가 1인당 어느 정도 올라요? 금년도에 800명이 했다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니요. 800명을 치료를 다 한 게 아니고 등록자가 800명이고요, 치료비는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대상자로 제한을 뒀고요, 한 번 치료할 때마다 한 사람당 투약비 한 3만원 정도해서 36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런데 그 치료비 외에도 정밀검사라고 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호봉승급분이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호봉승급분은 2012년도에는 5억 정도에서 3억 2,000 정도가 2012년도 인건비였는데……
김용범  위원  아니, 인상된 것만 얘기하세요. 인건비 호봉승급분이 얼마고 지금 4,967만원이면 약 5,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호봉승급분은 지금 직원 12명에 대해서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전체적인 내용은 있는데……
○지역보건팀장  채옥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팀장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지역보건팀장  채옥선  지역보건팀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지역보건팀장  채옥선  예산 4억 7,000만원은 실제로는 전년도 거고요 저희가 예산 작업 할 때는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이라서 올해 예산과 내년도 신청 예산이 같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5억 2,300이, 추경까지 합치면 2012년도 예산이 이랬다?
○지역보건팀장  채옥선  예, 올해 예산입니다. 그리고 호봉상승 인건비가 5.7% 상승이 돼서 2,17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2,170만원요?
○지역보건팀장  채옥선  나머지 3,5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위탁사업이 있잖아요, 위탁사업?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개념 자체가 하나의 단가를 계약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호봉승급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2,100만원씩 올려줘서 위탁사업비를 올린다면 끝이 없죠.
  안 그래요?
  소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 2개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시지만 시비 지원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달라요?
○보건소장  엄혜숙  첫째는 저희가 평가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매지원센터도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 1위를 했는데요, 저희가 상‧하반기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 운영이라든지 인력운영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호봉이 계속 무한정으로 상승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안을 말씀드리고요, 시에서도 그런 사안을 반영해서 평가지표라든지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2011, 2012 3년간 운영을 했고요, 처음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재위탁 평가를 해서 다시 위탁운영을 맡겼는데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치매지원센터의위탁운영 관계는 시에서 계약을 합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모든 자치구가 자치구에서 계약은 합니다. 관내 병원들을 위탁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평가 산정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신경과라든지 정신과 이런 전문과목이 있는 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평가심사를 할 때 누가 해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외부 위원들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외부 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1년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또한 모든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1년 자체감사를 벌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평가를 해서 나오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객관적으로 25개 구 비교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좀 더 내실있는 위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위탁사업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약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또 금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했다 그러면 호봉승급분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상승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증액을 안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시비가 내려와서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 구비 반반씩인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호봉상승에 대해서 책정해서…….
김용범  위원  기준이 내려왔다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서 저희 구비는 매칭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알았고요, 또 392쪽에 대사증후군 관리 좀 볼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이것도 1억 2,200인데 이것도 2,300이 증편성이 됐는데 내근인력과 외근인력의 차이가 뭐예요, 단가도 다른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내근인력은 전일근무로 해서 센터 내에 상주해서 내소민원들을 보는 거고요, 외근인력은 반나절만 출장 나가서 기업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일정한 자격이 있나요? 내근인력과 외근인력의 차이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다 똑같이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증가요인은 또 뭐예요? 그러면 2,300이 왜 증액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부분은 외근인력 부분에서 저희가 2012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추진반에서 인력을 예산을 좀 지원해줘서 거기서 활용해서 2개 팀이 외근으로 나가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짜느라고 좀 올랐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에서 지원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외근인력은 10개월만 하고 내근은 12개월을 해요? 내근인력은 1년 동안 내내하고 외근인력은 10개월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업이 1년 내내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같이는 하지만 출장팀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그렇고 내내 나가지, 왜냐 하면 저희가 수요를 다 접수 받아서 기업체들 나가고 아파트들 나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1년 12개월 나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가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김용범  위원  나가도 되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두 달을 못 하는 거예요? 예산이 뭐 큰 차이는 아닌데 나가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죠.
김용범  위원  요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호응도 얻고 있고 이제 막 많이 깨우쳐가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래서 저희 대사증후군 일자리까지 해서 올해에 이번에 25개 구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더 해서 똑같이 1년 내내 해야지. 그걸 뭘 열 달, 예를 들어서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쉬는 거다라면 얘기가 되는데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1년 내내 같이 해야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래야 이 예산편성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됐구나라고 조정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수상 받으신 건 좋은데 오늘 오전에 보건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들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답변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오늘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끝난 부서들은 회의진행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94쪽에서 3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394쪽에 암조기검진이 있죠? 여기도 1억 1,500이 증편성이 됐어요. 이게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암조기검진사업을 공공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전액을 예탁을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예탁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1억 9,000 가지고 됐는데 올해는 3억 1,000만원이에요? 우리 구비도 1억 들어가는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님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쪽에 반영됐던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예산과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 표기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구만. 추경도 합쳐가지고 예산을 표기를 해야지.
  그러면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3,800도 그런 개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암환자 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부분도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396쪽 보세요.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인데 지금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을 병원에 위탁해서 하죠? 대림성모병원이라고 그랬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여기도 왜 4,600이 증가요인이 발생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 지금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5% 상승으로 해서 추가금액이 산정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시에서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치매랑 정신은 지금 같은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때로는 예산 형편상 안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5%를 딱 인상해서 제시를 해준다면, 그렇지 않고도 이것 할 수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인력들은 사실 과거에는 기간제 스타일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직이 너무 많고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월급체계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경력자들이 그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25개구 공통사항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호봉을 인정해주고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효율성을 앞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게 개선책으로 나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실 근무여건이 아직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서비스 질 향상을 얘기하는 구만, 의료관계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구 관내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약 1%로 본다면 저희 구에 한 4,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요원을 가지고는, 저희 구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800명을 커버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5분의 1밖에 커버링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25개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건소장 정례회의 때도 언급이 된 것이 서울시 차원으로도 아시지만 성범죄라든지 묻지 마 범죄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살률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도시인 서울의 경우는 그게 더욱 더 심화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용범  위원  됐어요, 됐고요.
  본 위원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여기 예산에 그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없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기를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근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점검도 해봤는데 현장방문 시에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요 방음이 안 돼가지고 상담 같은 데에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런 문제점을 건의사항으로 본 위원이 청취를 했는데, 특히 방음문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급히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봤어요.
  그러면 해당 과인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개선토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시설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주관 과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솔직히 말해서 선거 때 전화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전화상담 같은 건요 옆자리에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정신적인 치료를 하는 곳인데 그런 방음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도 어디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한 공간, 그러한 여건은 해당 담당 과에서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이런 예산에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당초부터 편성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혹시 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방음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센터에서 저희한테, 그날 위원님 가셨을 때 그런 이야기는 하셨는데 저희 과에는 그런 요구사항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김용범  위원  크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위탁운영 예산 집행관계에 대해서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센터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센터장들이 비상근이더라고요.
  월 1회만 나와요, 그것도 반나절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주 1회입니다.
김용범  위원  월 1회가 아니라, 주 1회.
  그러다 보니까 잠깐 왔다가 회의 주재하고 별 문제 없죠 하고 가셔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담당 과에서도 우리가 위탁했으니까 하고 그쪽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공히 팀장 한 사람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매달 미팅을…….
김용범  위원  매달 미팅하는데 왜 이런 것조차도…….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3개월에 한 번씩 또 운영회의도 하고요, 예산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감독 다 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날 같이 들으셨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또 하나는 직원 이직률이 잦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것은 2000…….
김용범  위원  그래서 어느 해인지 지금 있는 팀장이 온 뒤부터는 그게 안정화돼가지고 인력의 이직률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센터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의미예요.
  지금처럼 위탁을 맡겼다고 그래서 아까 석 달에 한 번요, 그러지 마시고 위탁을 맡겼어도 지금 센터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을, 조직을 팀장 하나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어차피 위탁했을 뿐이지 엄격히 따지면 우리 보건소 업무란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챙기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예산 위탁금 이래가지고 몇 억씩 줘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순간순간 문제점은 주관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줄 의무도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방음 문제는 저희가 개선을 꼭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설비에서, 총무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해줄 것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그런 게 장애요인이 돼가지고 일을 못 하면 그것은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탁에 맡겼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힐링캠프죠, 새희망 힐링캠프. 요즘 참 힐링, 힐링 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2억 5,000인데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그런 쪽이어서 그런데 혹시 이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정신보건센터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왜? 지금 이게 정신질환보건센터에서 결국은 위탁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안에 조직 개편을 해갖고 정신건강 분야로 행정 분야로 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건강증진과 안에 정신건강증진팀으로 신설해서 그 팀 안에 팀장 하나와 행정요원을 따로 해갖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거예요? 여기 민간위탁금 힐링캠프 상담요원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중에 일부 금액,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 그쪽에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채용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힐링캠프 안에 상담사 등의 인력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해서 상담소 안에 배치를 할 건데…….
김용범  위원  인력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인력 부분만 위탁이 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인력 3명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임상심리상담가랑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3인으로 구성되어서 대림동이나 신길동 이쪽에 상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 팀 신설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민간위탁금은 여기에 관련된 인력 인건비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채용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요? 기간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계약직은 아닙니다. 기간제로 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기간제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이 예산은 2억 5,000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얼핏 듣기에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관돼서 확장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래 취지가 글자 그대로 힐링, 그런 거니까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세요. 채용이에요, 위탁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탁금을 정신보건센터에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채용 자체는…….
○위원장  이재형  정신보건센터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또 한 명이?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위원장  이재형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의사 분이 담당하시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닙니다. 그 상담소 안에는 상담소장으로 해서 임상심리상담가를 채용해서 소장으로 운영하게끔 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이것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아마 지적을 했던 건데 그때도 보건소장께서도 그렇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긍정을 하신 게 이것은 사실상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를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서에서는 프로젝트라고 표현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질환 의심자가 1%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 중에서, 질환자들 중에서 가족 망들이 확실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케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으로나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지금 거리에 있는 정신질환자들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죠. 포괄적으로 그 분들도 필요하고.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는 아웃리치(out-reach)라든가 거리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라든가 의심대상자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에서의 그러한 노력들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부분까지도 다 케어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재형  그 부분을 케어를 못 하니까 예를 들면 노숙인 시설 같은 데는 날을 잡아가지고 1일 이용시설들 같은 데 가가지고 집단상담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영등포역이라든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런데 아주 미흡합니다. 지금 뭐…….
○위원장  이재형  영등포역이나 공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은 데 가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자고 했던 게 정신건강아웃리치팀의 취지였었는데, 시 사업이 그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맞았는데 그런 부분이 접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등포 역세권이라든가 거리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호가 되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신질환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방 중심으로 자꾸 하는 힐링캠프 상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한다고 한들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상담소의 상담요원들이 안에서 내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도 상담을 하겠지만 거의 한 100회 정도를 밖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위원장  이재형  서울시 자료라든가 우리 구 자료도 광역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 결국은 바깥에 나가서 상담했다 하는 자료들이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용시설들을 이용하거나 어떤 특정 공간, 날을 잡아서 그 안에서 내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이재형  우리 구는, 아니면 거의 그렇게 못 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는 거리에 있는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정신질환자, 이게 적정한 표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정신질환자라고 판명을 받으면 질환자라고 명명하죠.
○위원장  이재형  의료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렇게 표현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이재형  예를 들면 현장에서 치료를 했거나 혹은 판정을 내렸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죠. 그 자리에서 즉시 판정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위원장  이재형  단 한 건도 없죠?
  단 한 건도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 건도 없는데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정신보건센터 안에 힐링캠프 상담소라고 해서 중복되는, 결국은 기존 정신보건센터사업의 인원을 더 확충하는 것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여하튼 정신보건센터사업 자체도 인력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자살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 25개 구 중에서 17위였는데 바로 1년 뒤인 현재 4위로 지금 자살 증가율이 1위로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구로 통계청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정신건강 전체적인 사업 쪽에 우리가 많이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13명 갖고 40만 명의 정신건강사업을 한다는 것은 태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이재형  그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인력이 태부족하고 예산이 태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대상자라든가 대상군이 절대다수가 많은데 현재 인력으로는 케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부서는 업무를 위해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99쪽에서 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399쪽에서 40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401쪽 노인의치보철에 대해 질의할게요.
  숫자가 줄었어요? 왜 4,500이 감됐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전부 의치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인정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건강보험.
○의약과장  최정화  그래서 구강보건사업 의치보철 사업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제 보험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75세 이상은 확대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403쪽에 임상병리실 운영에 대해서요.
  방사선 운영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전체적으로는 크게…….
김용범  위원  아, 방사선은 증액했고 그러면 1,700이 삭감된 것은 뭐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자산취득비가 예년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자산취득비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다른 부분은 좀 증감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자산취득비…….
김용범  위원  방사선실은 증가요인이 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방사선실에서는 팍스라고 디지털 의료영상저장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서버 증설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골밀도검사 인력이 200만원에 1명이잖아요. 우리 정규직원 아니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방사선실에 정규직이 2명이 있고 지금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조하는 분인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정식 방사선사입니다.
김용범  위원  방사선사인데…….
○의약과장  최정화  예, 기간제로.
김용범  위원  기간제로.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년 하고 또 쉬고 그래요? 아니면 재계약을 해요?
○의약과장  최정화  원래는 기간제는 10개월 계약을 하고 보건사업은 20개월까지는 연장이 되기 때문에 또 1년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1년 추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차량 임차가 480만원이 들어가는데 임차를 하게 되면  차량유지비나 모든 게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보험료도 우리가 다 부담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보험도…….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전 부서 중에  의약과만 자체 차량이 없어가지고 차량 임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량이 무슨 차를 임차를 합니까, 몇 인승 차?
○의약과장  최정화  1500cc급 차량입니다.
신흥식  위원  일반 승용차인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승용차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를 2년 임차료에서 조금 더 보태면 1대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해마다 임차를 하고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차량 새로 구매는 차량정수 관리며 그런 부분에서 구청 전체적으로 조화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차량은 2011년부터 응급처치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또 의료기관 지도업무에 쓰려고 차량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년에 임차비만 480만원씩 비용이 나간다면 장기적인 측면에 봐서 차 1대 사용하면 우리 내구연한이 관공서는 5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승용차 하나 구매를 하면 최소한도 8년은 굴러가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렇게 몇 년씩이나 임차를 하면 부서에서 저쪽 차량 어디 무슨 과에서 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전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총무과에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다 이러이러해서 수지타산 확실히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구매하는 게 낫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 문제는 제가 총무과나 예산팀과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마냥 내내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사주기 전에 필요부서에서 확실한 데이터를 죽 만들어가지고 요청을 하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게 훨씬 본 위원이 볼 때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로 어차피 임대차나 차가 1대 있거나 차량관리비나 모든 게 다 우리 예산으로 지금 수반되는데 너무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99쪽 중간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 해서 한 700여 만원이 줄었는데요, 전체 금액 대비 해서 갑자기 많이 줄여놓았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0여 만원 준 부분은 물론 홍보물책자비가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동제세동기가 여기 예산서에는 빠졌지만 올해는 800만원 2대가 있었는데 2013년도 되면서 그게 빠지면서 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 이제는 구매를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가 9대를 구비로 설치를 했고요, 또 시비 지원사업으로 44대를 설치를 해서 올해 총 53대를 설치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자동제세동기 설치하는 이유 자체가 급박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응급처치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 구에서 9대, 시비로 44대 했으면 영등포 전역에 이 정도면 주민센터라든가 기타 관계되는 기관에 다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18개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했고 또 사회복지관들 설치 안 된 곳에 설치를 했고, 또 임대아파트…….
고기판  위원  임대아파트?
○의약과장  최정화  예, 임대아파트도 4대가 내려가서 설치를 했고요.
고기판  위원  임대아파트는 무슨 경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원래는 아파트가 자동제세동기 의무구입 대상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의무시설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이번에 임대아파트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영등포 관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네 군데밖에 안 돼요?
○의약과장  최정화  50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는 한 28개 아파트입니다. 28개인데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그 정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임대는 네 군데로 종결사업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의료기관 관리 차원에서 정비도 역시 한 800여 만원이 줄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에 401쪽에 노인의치보철 문제가 전년도보다 4,000여 만원이 줄었는데요, 왜 어르신들 의치사업이 줄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75세 이상 정부지원이 국가건강보험에서 인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의치보철 사업비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여진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한 90여 명 시술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누적되는 환자들이 있어서 2009년도200명 이상을 계속 시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철 시술을 받지 않는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이 규모도 올해도 한 200명 충분히 시술을 하시면 내년 2013년에도 그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04쪽에서 4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09쪽 맨 마지막에 여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6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어떤 증액요인이 있었어요?
  국내여비요.
○의약과장  최정화  우리 부서의 증원입니다. 예년에는 28명이었는데 지금 정원이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숫자가, 여기 3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2013년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20몇 명이었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28명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28명이었는데 3명이 늘어났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 29명이었습니다. 29명이었는데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원이 늘어난 거예요, 현원이 늘어난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현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원이요. 그래서 그 분, 이 두 사람 분이 610만원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1인당 26만원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요?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407쪽에 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용 홍보용품 제작은 지금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우리가 약물 오남용 교육은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어린이집부터 성인까지라고 하지만 관내에 있는 모든 교육시설들하고 그 다음 모든 사회복지시설도 다 같이 진행을 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모든 시설을 저희가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희망하는 어린이집, 또 중‧고등학교,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예방교육의 강사료가 지금 제일 하단에 있는 10회 해가지고 횟수마다 10만원씩 지급하는 이 부분인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강사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지금 교육기관,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을 포함해서 유치원, 그 다음에 각 학교, 그 다음 아동청소년시설들은 5대 의무교육을 연간 시행되는 것 중의 하나가 성폭력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군소시설들을 보면 아동수용시설들 보면 이러한 자체교육을 행할 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강사인력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업무가 많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이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교육도 감당하려면 오히려 약물 오남용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증액이 되어야 되고 교육이 확대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0쪽에서 4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10쪽에 식품, 같이 묶어서 질의할게요.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련돼서 단속근무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위생과장  이철호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는 단속인원이 2012년에는 6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6명이에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근무방법은 어때요?
○위생과장  이철호  근무방법은 주 2회 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주 2회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월, 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야간에 단속하나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분들 근무단속자들한테 수당을 비롯한 예산지원은 뭐가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해가지고 1일 4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411쪽에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팀에서 지금 실시하는 명예공중감시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식품쪽에서는요?
○위생과장  이철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그 밑에…….
김용범  위원  2만원 곱하기 5명이요. 여비?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2013년도에는 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우리 직원이죠?
○위생과장  이철호  직원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누구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아니, 이건 직원이고요. 지금…….
김용범  위원  6명, 6명이라는 인원은 뭐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우리 직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6명은 직원, 그 다음에 그 직원에 대한 여비가 2만원 곱하기 5명?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411쪽 중간에 있는 건?
○위생과장  이철호  그건 공중위생팀에서…….
김용범  위원  4만원 곱하기 19명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이철호  그건 공중위생감시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 13회를 합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예. 연 13회.
김용범  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으로 별도로 위촉을 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촉을 해가지고 그런 날짜만 있을 때 이 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날짜를 지정해서 배정을 해서 감시하죠.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212만원이 감편성되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어디, 명예공중감시원이요?
김용범  위원  예.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것은 인원이 2012년도에는 25명에 일수를 12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보기 위해서 19명으로 인원을 줄이고 일수를 12일에서 13일로 늘리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원하고 날짜하고 관계있어요, 하루인데. 무슨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조정해요?
○위생과장  이철호  아니요. 인원은 25명에서 19명으로 들어가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25명에서 19명으로 하면 6명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왜 줄여요?
○위생과장  이철호  일수는 12일에서 13일로 늘어났으니까 그 차이는 212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면 인력도 25명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왜 19명으로 줄여가면서까지 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왜, 25명에서 19명으로 조정사유인데요. 작년까지는 25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타구로 이사를 가셨다든지 자동 해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9명으로 정원이 되었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그 업소 수에 따른 숫자가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19명으로는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5명으로 다시 증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명으로 했고 단속일수는 저희가 이건 시하고 합동으로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업소라든지 미용업소 이런데 차출이 되기 때문에 약 13일 정도의 평균소요일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85만원에서 5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80만원인데 5만원 이거 누가 감한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그건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계수가 좀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속하고 이런 데에 업무추진비 이런 건 부족하지 않아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부족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 예산으로 단속을 효율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아니,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데 거의 다 최하가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80만원 되고 특히, 그런 단속하고 하는 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결론은 저녁에라도 모여서 소위 말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걸 또 5만원을 잘라요. 무슨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12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기본 사무용품비 해가지고 이거 잘 안 보이는데. 1만 6,000원 곱하기 25명. 이거 뭐예요. 25명?
○위생과장  이철호  예, 저희들 지금 행정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직원 1명에 대한 행정기본 사무용품비로 해서 전부다 편제가 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아, 우리 직원들.
○위생과장  이철호  예, 전 직원이 다 편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25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가장 고된 업무 그리고 민원이 굉장히 많고 저항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위생과인데 업무추진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하여튼 편성된 예산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주무부서가 위생과인 거 같은데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 포장마차들에 대한 공중위생 차원에서 일제 단속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해본 적이 있나요?
○위생과장  이철호  저희들이 일제점검으로 한 적은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과거에는 있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과거에는 전부다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위원장  이재형  조리식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위생상에?
○위생과장  이철호  위생상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아니, 제재가 아니고 지금 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냐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검사를 한 적이 없는 거죠?
○위생과장  이철호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거도 한 적이 없지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없는 건데 왜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지금 거리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들이라든가 그런 음식류에 대해서 일제히 위생 점검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의견 주신대로 그런 사안이 사실 몇 년 전에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차원으로 교차점검이 이루어졌었고요. 길거리 음식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 2년 동안은 지금 시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업무량이 25개 구 중에 3위 안에 듭니다. 그런데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 근무하는 여건으로는 25개 구 중에 하위 3위 안에 드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재형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아까 답변은 모순된 거잖아요. 25명에서 19명으로 감원되었는데 19명은 어쨌든 간에 타구에 비해서는 지금 충분한 인력이다.
○보건소장  엄혜숙  그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일반시민입니다. 시민을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탑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정원 대비해서 동사무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수 차이가 많은 것처럼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업무로딩이 굉장히 높은 구로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리판매음식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력이 되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여력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힐링캠프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또 한 가지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흡연문제에서도 흡연자 자체의 건강보다는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공익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리판매식품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소득이라든가 그 분들 종사자들의 생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걸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수 주민들의 건강 위생차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예산에 편성하든가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셔야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아주 중요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도 총무과가 이번에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팀도 지금 신설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반기에 인력도 재편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구에 카페의 거리라든지 이런 취약한 데 있습니다. 국회의원께서도 지적사항으로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위생과 차원도 정원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건만 된다면 지금 금연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 또 위생분야,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일단은 집행부인 보건소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그런 노력이 보이셔야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는 본 위원이 올 여름 업무보고 시에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데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판대라든가. 그래서 그걸 축출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점검 안 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점검을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박정자  위원  그 결과를 알려줘야지. 결과는 알려주지도 않고.
○위생과장  이철호  저번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됐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박정자  위원  아니, 건설관리과는 가판대 문제는 논의하지 말고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판매하니까 조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걸 음식물을 갖다가 축출해 가지고 보건원에 보내가지고 그 결과를 말해 달라고 하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자  위원  위원장이 방금 질의한 내용중에 포함되는 사안이에요.
  왜냐면, 영등포에도 포장마차가 많고 가판대에서 판매를 못하게 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위생과에서 맡아서 하면 되죠. 건설관리과를 왜 들먹여요. 다시 한 번 12월이 가기 전에 다음 해가 오기 전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음식물 수거해서 적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예, 계획을 한 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점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신흥식  위원  누가 누가해요?
○위생과장  이철호  원산지 표시 점검은 소비자감시원하고 직원하고 같이.
신흥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 2명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옵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예, 위생감시원으로 서울시에서 위촉된 감시원입니다. 감시원을 배정순서에 따라 가지고.
신흥식  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다 충당합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아닙니다. 저희들 위생감시원으로 월 1일 4만원으로 해가지고 200명…….
신흥식  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어디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식품진흥기금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금에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공중위생분야만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기금 쪽에는 보지 못하고 이 예산서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대상 식당이 7,400여 개 되는데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1년에 다할 수 없어서 그것을 2년 주기로, 올해 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는 안한 부분을 먼저 실시합니다.
신흥식  위원  연도별 교차로 해서. 내년도는 절반 수준인 3,259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연차교차로 해가지고.
○위생과장  이철호  예,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좀 나면 점검실적이 나면 2/3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건…….
신흥식  위원  물론 인력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원산지표시 점검이 2년에 한 번꼴 하는 셈이 되는 건데 상당히 실효성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위생과장  이철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효율성이 있기 위해서 식품위생감시하고 접객업소감시하고 원산지하고 같이 해서 동시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2013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적은 인원 가운데 효율성 있게 잘 계획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에서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141쪽에 수입계획에 과징금 수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과징금 수입이 어느 분야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과징금이…….
고기판  위원  141쪽.
○위생과장  이철호  과징금 수입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어떻게 산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하고 11월, 12월 부과 예상되는 금액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추경으로 수입액이 올라왔던 사업이에요? 수입 계획을.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는 당초에 제로였는데 이번에 1억 1,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의문을 가지시는 건데요, 작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부분에 이게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이쪽 예산 항목이 변경돼서 표기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목 변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산팀과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 항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의 안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자체를 기금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목을 어느 목으로 놨을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그쪽에서 목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금으로 놓는 게 예산편성 상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목적상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지막에 142쪽에 예치금 회수수입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예치금 회수수입이 지금 몇 군데 어떻게 분류가 돼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치금 회수금은 지금  13군데에서 18군데를…….
고기판  위원  그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그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세우셨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 자체가 절반 이상으로 축소됐는데도 운영이 됩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기용 시약 구입이 잔고를 전부 확인해 보니까 지금 350여 개가 잔고가 남아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을 한 후에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검사용 특수로션도 잔고가 한 600개가 남아서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 잔고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전광판이라고 돼 있죠? 16만 5,000원씩 해서 20개.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식중독지수 전광판 형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저희 위생과 정문 문 앞에 보시면 오늘의 식중독지수가 얼마 이렇게 해서 시간별로 식중독지수가 표시가 됩니다. 전자판에 해가지고. 그리고 지수가 붙으면 그 단계로…….
고기판  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 20개를 구매를 하신다고 그랬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고기판  위원  지금 관내에 전광판 현황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지금 250개는 전부 다 식당급식소에 250개가 다 보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20개라는 것 자체는 지금 2012년도에 신규 업소하고 신규 집단관리소하고, 2013년도에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가상으로 잡아서 20개를 편제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까 집단급식소라고 표현하셨는데 각 학교에도 다 돼 있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초․중․고 공히?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유치원은요?
○위생과장  이철호  유치원은 지금…….
고기판  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보급돼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위생과장  이철호  신고된 업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업소에는 50인 이상 상시인원 집단급식소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50인 이상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50인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0인 미만 어린이집도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고기판  위원  500부인데요, 이 500부면 우리 관내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인 미만인 데가 한 500개라고 계산을 잡고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지원이 있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고기판  위원  지금 5,000만원해서 3개소, 또 시설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0만원해서 3개소를 지급을 해서 3억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율이 2%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율이 2%대다 보니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다보면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세 군데를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음식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요.
○위생과장  이철호  5,000만원이라는 것은  5,000만원 이내까지로 한도까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그러면 왜 개소를 여기에다 명시를 해버렸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명시는 총금액을 잡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업소 신청개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3억을 잡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1억 700만원…….
고기판  위원  우리가 융자를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무슨 까다로운 조건이라든가 단서조건이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담보대출이나 이런 대출조건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그것을 융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고기판  위원  이 식품진흥기금이 중소기업기금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위생과장  이철호  은행에서요.
고기판  위원  똑같은 2%입니다. 2%대로 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융자를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영세업자들한테 대출을 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고기판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품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보증을 서기가 힘들어서 정말 하고는 싶어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도 그런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주는 방안이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저희들도 지금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면 가능은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기금을 융자해 주는 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반인들이 보증을 못서다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기간이 얼마로 잡아졌어요? 시설개선자금이든 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든.
○위생과장  이철호  그것은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 3년 거치도 있고 5년 거치 분할상환 이렇게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현재도 대출 나가있는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돼요?
○위생과장  이철호  그 부분의 지금 현재까지 나간 개수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미회수 불량채권은 없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김용범  위원  악성, 갚아야 되는데 상환 돈은 되는데 못 갚고.
○위생과장  이철호  그런 부분은 아직.
김용범  위원  없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없는 것 맞아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영롱이맛집 책자 인쇄해서 이게 2,000부를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걸 왜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영롱이맛집을 지금 이것이 저번에는 영롱이맛집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위생등급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생등급으로 트리플A는 93개 업소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 구민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김용범  위원  구민한테 홍보를 한다고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배부방식은 어때요? 2,000부를.
○위생과장  이철호  배부방식은 지금 전부 다 모범음식점이나 원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구민들이 원하시는 데서 행사나 이러실 때 저희들이 그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다.
김용범  위원  행사할 때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그런 것이 있을 적에 홍보책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음식점들의 위생등급평가제도가 생겼습니다. 2년 전부터 생겼고요, 기존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국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행정처분 이력을 가진 업소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보도 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위생등급 평가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좀 더 전문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트리플A를 받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이 업소들에 대한 내용을 실은 책인데요, 일반인들한테도 위생, 음식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모범음식점들이 트리플A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모범음식점은 해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일반음식점도 트리플A를 받으면 테이스트리트(Tastreet) 책자에 실을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 위생과가 금년도 2012년도 초에도 작년 위생종합평가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지표상의 이런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이런 위생등급이 잘 돼 있다는 것을 타구에도 알림으로써 우리 구의 음식점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종합적인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인센티브 평가항목 중에도 하나군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것도 있고요. 또한 서울시에서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2,000부를 배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니까 과장 답변이 영 아닌데 정확하게 한번 얘기하세요. 2,000부 활용도도 중요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어디에다 그냥 비치나 해놓고 누가 가져가길 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홍보를 아시지만 외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지점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2,000부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QR코드를 활용해서 저희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2,000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적은 수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부위에만 배부해서 홍보효과를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관에서 만드는 홍보물을 보면요 그냥 어디에다 쌓아놓고 정말 무책임하게 배부하는 것 같아요.  이 책자야 만원짜리고 숫자도 적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부처를 정확하게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포상금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나 봐요? 200만원 신설했는데.
○위생과장  이철호  그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45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 뒤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것으로 몫을 바꿔놨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왜 바꿨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이 부분이 저번에는 소비자식품 활동 식품위생 거기에다가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김용범  위원  바꾼 이유가 뭐냐니까요?
○위생과장  이철호  이번에 그것이 음식문화개선으로 해서…….
김용범  위원  음식문화 개선의 일환이니까 그것에 맞는 몫으로 가야 된다?
○위생과장  이철호  식품안전 및…….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위생과장  이철호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 작년에는 집행액을 얼마 줬어요? 실제 이 포상금이 집행이 돼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어지간히 전체가 다 대부분이 나갑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신고방식이 어떤 건데요? 전화라도 하고 그래요?
○위생과장  이철호  식품안전청 홈페이지도 이용을 하고 여러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판정해서 거기에 맞으면, 그러면 1인당 포상금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건당 10만원」하는 이 있음)
  건당 10만원? 건으로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건당 10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0만원이면 20건 되겠네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20건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오버되면 어떻게 해요? 초과가 되면.
○위생과장  이철호  그것은 한도 예산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도 일찍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에 146쪽에 보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라고 4만원×43개교해서 2명, 8회라고 했는데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린이식품 그건가요? 폐지한다는 게 뭐였어요?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학교 건강지킴이입니다.
김용범  위원  학교?
○보건소장  엄혜숙  예,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소를 직접 점검하게 돼있습니다. 그거고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 앞에 식품점들의 불량상태를 점검하는 이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아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을 지금 100명씩 해서 두 번을 시키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요?
신흥식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호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시로 위촉을 의뢰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서 자기들이 등록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 100명 하면 두 번이니까 200명을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반기 1회 때 교육한 사람을 그 다음에 또 교육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교육하나요?
○위생과장  이철호  아니, 200명을 그대로 상․하반기에.
신흥식  위원  200명을 다 한꺼번에 선정을 해서 상․하반기 다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교육은 이것하고 별도로 시키는 거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별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100명인데 밑에 활동하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동판매기 점검이라든가 부정불량 뒤에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인원이 다 어디다 소요가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수당은 불과 한 59명밖에 안 되는데 교육은 100명을 시킨단 말이에요. 교육은 100명을 시키고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은 지금 59명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인원은 뭐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위촉을 해가지고 단속이 있을 때 순번대로 해서 인원을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20명이 하면 20명 한 번 했던 분들은 나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배정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순차별로 배정을 하겠지만 해봐야 10일, 12일 이렇게 밖에 활동을 안 합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활동을 안 하는데 교육받는 인원하고, 그것도 교육 받을 때 지금 1인당 4만원씩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예.
신흥식  위원  받는 인원하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활동비 나가는 인원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100명이 위촉돼 있지만 그때 여건에 따라서 100%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 받아놓고요 심야단속일 때는 남성분들이 주로 나온다든지 또 수거검사 때는 어떤 분들이 나오고, 활동시간대가 좀 달라서 그건 상이함을 보고드립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노상옥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구자설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철호
  보건기획팀장전흥남
  건강도시팀장이승복
  감염병관리팀장박경오
  지역보건팀장채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