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1월 2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
2. 징계대상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뢰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

(15시 56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의회 구의원 징계 요구의 건, 징계대상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징계심사 전 윤리심사자문회의 자문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 의뢰의 건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하되, 심사결과는 추후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한 다음 결정된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징계에 대한 결과 도출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향후 윤리위원회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징계 요구의 안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후 징계심사 결과 도출 전에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면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
(15시 57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의장이 본회의 보고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58분  비공개회의 개시)


  “삭제” ㅡ.ㅡ.ㅡ.ㅡ.

(16시 24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신흥식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잠시」 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뒤위원님들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삭제” ㅡ.ㅡ.ㅡ.ㅡ. 부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8명)
  신흥식  박현우  남완현  양송이  우경란  유승용  전승관  차인영

○청가위원(1명)
  김지연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최종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