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2월 4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10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외 10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바쁘신 회기 기간 중에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영진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본 의원 외 7인의 동료 의원의 연서를 받아 2008년 1월 25일자 의원발의로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서 평소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의회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고, 안 제9조에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내 기관이나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 봉사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주민 등을 표창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의견을 모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동규 의원께서 네 분의 동료의원의 연서를 받아 2008년 1월 17일자 의원발의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2007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 지방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관련 질의 회신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조항은 법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윤동규 의원께서 네 분 동료 의원의 연서를 받아 2008년 1월 17일자 의원발의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기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검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법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안 제8조에 검사위원의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 검사위원의 신분상실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해 드린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1시 14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최미경 의원입니다.
  바쁘신 회기 기간 중에도 우리 구의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영진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1차 회의 시 서면동의안으로 제출된 안건 중 위원회 심사 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들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및 같은 해 10월 4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항 일부가 변경되어 우리 구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 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 및 시행규칙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기존에 관련 법규 용어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의회 위원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제62조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목적)의 관련 근거를 제54조에서 제62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내용 중 관련 근거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된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내용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2002년 3월 25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의 변경된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 제23조, 제41조, 제42조, 제52조, 안 제80조의 문구 중 일부를 간결하고 맞춤법에 맞도록 정정하고, 안 제1조, 제14조, 제70조, 제79조의 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중 조례안 네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4건 모두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안건별 주요 심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미래지향적이고 고품격의 도시로 변화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서울시의 디자인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업무를 일원화하고, 국 단위 유사업무에 대한 재배치와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일부 부서와 팀을 재배치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중추적 역할과 효율을 높여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 행정기구의 잦은 개편 등으로 인하여 구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실질적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차기 조직 전반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 시에는 시대적 흐름인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부서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조직의 명칭을 구민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에 대한 정비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5급 부서장 정원의 증원과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2000년도 동 기능전환 시 조정되지 않은 동 주민센터의 인력을 조정하여 정원을 현실화시킴으로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인력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 표준을 적용하여야 할 수수료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변경되었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에 규정된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과 같은 법 제6조에 건강생활의 지원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건강과 건강도시정책 관련 사항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도시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10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외 10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의원입니다.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 및 우리 구의회 의원 2명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총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병원 및 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 세대와 근로가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둘째,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구 지사장이 지원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고 셋째, 필요한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구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민의 출산을 격려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70만원을 지원하되, 신생아 출산일 12개월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신청 시기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를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조형예술, 조명 및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상정 안건 수에 따라 필요시에 개최하도록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준공업지역의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안건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의원님들께 심사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새해 처음 열린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무자년 새해도 변함없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41만 영등포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고광독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