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8월 2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3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진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3시 36분)

○위원장  이규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존경하는 이규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출신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 활동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는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교섭단체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의정활동의 정체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는 같은 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정 지원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지원의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 활동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3시 39분)

○위원장  이규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이규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제도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긍정적 취지가 더욱 충실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의 내실화, 심사 절차 투명성 확보, 성과관리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선도적으로 반영하여 제대로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 기반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영을 확립하여 출장 성과가 구민과 공유되고 의정에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외유성 논란, 부적정한 경비 집행, 사전ㆍ사후 보고 부실 등으로 신뢰가 저하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계획, 심사, 사후 보고 전 과정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형식적ㆍ관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이예찬  위원  예.
○위원장  이규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규선  김지연  박현우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전승관

○결석위원(1명)
  신흥식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