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 14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현장행정으로 구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김길자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재무 결산, 채권 현재액 보고, 기금 결산, 공유재산 현재액과 물품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402억 9,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91억 7,3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41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2014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5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37억 7,6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6억 9,6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43억 7,900만원에 대해 4,807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465억 3,900만원이 증가된 4,402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04억 5,700만원으로 17억 1,2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87억 4,5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74억 8,000만원이 증가한 1,113억 8,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2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03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12%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44억 7,200만원이 감소한 589억 9,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13%를 수납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34억 3,300만원이 증가한 1,651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8%를 보조받았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은 544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1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43억 7,900만원에 대하여 3,991억 7,300만원을 실제 집행하고, 237억 7,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4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478억 7,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4억 6,6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14억 500만원이 이월되었고, 19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13억 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5,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136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억 1,8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2,800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사업 외 1건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157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8억 9,3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3,100만원이 이월되었고, 8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02억 4,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2억 7,4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1억 100만원이 이월되었고 8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거점수거대 설치 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988억 9,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63억 9,8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124억 7,000만원이 이월되어 100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110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3억 5,200만원이며, 6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12억 7,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100만원이며, 1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5억 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억 7,7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9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고, 4억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8,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억 7,9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87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고, 7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뉴타운 사업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산액 38억 600만원에 대하여 33억 9,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4억 1,3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1,072억 4,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34억 6,100만원으로 37억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354억 7,200만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168억 2,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68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51억 1,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9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억 5,700만원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5억 2,800만원에 대하여 4억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억 2,800만원에 대하여 3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29억 1,500만원에 대하여 30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9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9억 1,500만원에 대하여 28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342억 7,200만원에 대하여 604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21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83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4억 2,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79억 5,2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42억 7,200만원에 대하여 135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51억 1,900만원이며, 155억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총 38억 600만원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외 8건으로 33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의 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 925억 8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70억 7,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54억 2,9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우리 구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4년 우리 구의 총비용은 4,009억 6,700만원이고, 총수익은 4,001억 4,000만원으로서 비용이 8억 2,700만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1,101억 2,300만원, 운영비 593억 4,4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111억 2,500만원, 민간이전비용 1,883억 3,900만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320억 3,600만원입니다.
수익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면 세입 및 세외수입인 자체조달 수익이 1,782억 8,000만원으로 총수입의 45%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2,207억 6,300만원으로 총수익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익이 10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186억 5,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금대여 융자금채권 등 총 4종으로 87억 1,8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이 4억 2,4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2종의 기금은 채권 현재액이 9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관리기금 등 총 14종이며, 2014회계연도 말 보유총액은 215억 7,2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등 총 수입이 766억 4,400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 776억 4,700만원을 지출하여 215억 7,20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조 3,695억 5,8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714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당산로 123 구청사 부지 등 2,517필지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1,227억 3,6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77개 동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217억 6,400만원입니다.
그 외 용익물권 등이 250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29종에 1,328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3억 5,700만원입니다.
이는 차량매각 등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복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3에서 8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89에서 346쪽까지이고, 예산이용, 전용, 이체는 347에서 352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353에서 355쪽까지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359에서 411쪽까지, 기금결산은 855에서 909쪽까지입니다.
이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위원장께서 제목하고 쪽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에 본 위원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우선 변호사 수임 소송사건이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지금 천정환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건축과의 손해배상이라고 나와 있고, 김순길 변호사는 안전치수과 손해배상, 유진희 변호사는 자치행정과 구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지출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부터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마이크 갖다드려요.
그 손해배상 건은요 저희가 건축 인허가를 하면서 발생되는 건축 인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고문변호사들이 계신데요 그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응소방침을 받아가지고 나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건 어떤 시기와 불특정인 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예측해가지고 돈을 마련할 수 가 없는 부분이라 그것도, 또 어떤 건축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예측을 하겠지만 저희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건 불가피한 예측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다보니까, 또 손해배상 고문변호사 비용이 확보된 게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 같은 경우 서초동에서 추모공원할 때 그때는 거센 저항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비용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소송 같은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송비용이 크게 발생하면 나중에 판결 마치고 소 확정판결 받은 이후에 그 비용을 지출 안 하게 되면 또 법정이자가 2부가 붙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528만원인데 이 손해배상이 뭡니까?
저희들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2014년 8월달에 한 번 있었던 사항에 대한 자문변호사 수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죠.
왜?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출근하셔가지고 모든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공부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조금 답변하기 불편한 것은 무조건 서면답변 해주신다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선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이들 공부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 것 같다, 그 위원한테는 이런 답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서를 갖고 와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추경이 10월달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산의 전용문제라든가 또 예비비 지출 건의 횟수라든가 날짜를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추경과 관계되는 시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고, 또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은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1월달이면 기본적인 구도를,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장기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안을 짜가지고 발주를 할 건지 이런 시기를 논의하는 과정이죠?
그렇습니까?
예산 전용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운용을 해야 됩니다만 그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돌발적인 사항에 의해서 전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올해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비 지출의 비율이 2014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38억 600만원에서 33억 9,300만원을 예비비 지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비비 비율로 보면 87%가 넘는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전년도보다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이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과정인데 예비비 지출에, 물론 12월달에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겠지만 예비비의 비율의 폭을 기본적으로는 갖춰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필요불가분한 정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예비비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채권 발행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기 연도들, 3, 4년도의 평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2015년도 예비비가 12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는 게 가장 적절한 예비비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건지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비비는 가능하면 안 써야 되겠지만 그런 비율적인 과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재무과 4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세입 회계에서 내용을 보면 우리 실제 예산액은 230억인데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은 한 33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한 100억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서 49쪽에 저희 재무과 난에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뭐냐 하면요 50쪽에 보시게 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서 세입편성을 할 때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편성 시의 금액과 저희가 수납한 매각대금 그 차액입니다.
그런데 사업구역에 요즘에 뉴타운사업 진행이 좀 더딥니다. 사업구역을 해제한 곳도 있고 이런 내용이 발생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저희 예산편성 당시에 행정상황과 저희가 2014년도에 환경이 좀 달라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사업구역 진행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도 매각할 수 없었던 사유입니다.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예비비 문제라든지 예산 전용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내년도 또 이 자리가 된다면 그런 반복 질문은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4번 지적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 홍보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액 중에서 99%가 신문대금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신문구독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께서도 누차 지적했던 예비비 지출 분야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관 하는 것은 행정인데 사회건설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총 사용한 액이 33억 9,300만원인데 이중에 거의 대부분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19억 7,8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우발적인 사안입니까, 아니면 예측을 못한 사안입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도 7월에 기초연금으로 법 개정이 돼가지고요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저희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달라 저희는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 기간제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 201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 뒤에서 과장이 답변해요.
작년도 푸른도시과 기간제 인건비는 6억 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지?
2015년도 기간제 채용 근로자를 채용할 시에 추첨을 통해서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왜, 제가 예산 같은 걸 물었냐 하면요.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추첨을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지에 전부 다 배치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전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그 지역에 기간제근로자가 본 위원한테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항의전화가 왔냐, 이건 백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백 없는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다 보면 이 기간제 근로자를 추첨을 해서 채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변경된 사유를 얘기하고 변경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하니까 다 틀려요, 맞지가 않아요.
지금 푸른도시과장, 잘 보십시오.
오늘 당장 가셔서 현재 다른 데로 변경돼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미변경이라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애초에 구청장이 시켜서 추첨을 하라고 해서 추첨을 했으면 그 추첨한 사람을 제 자리에다 앉혀놔 가지고 또 특이한 사람이 있다면 특정인들을 따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추첨해서 해놓고서 다른 데로 다 이동할 시에는 추첨을 해서 채용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오늘 당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경된 사람이 있는데도 나한테 거짓으로다 보고를 했다고.
이런 서면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중으로 다시 파악해서 올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본 위원한테 전화까지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강복희 박미영 고기판 김길자 김재진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권오운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판홍
민원여권과장김순규
문화체육과장송주용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윤재봉
부과과장최창수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정숙화
어르신복지과장김연주
청소과장김규태
환경과장이성자
주택과장이석성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부동산정보과장지병우
건설관리과장전영래
도로과장박상보
안전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김효원
보건지원과장최병희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