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복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 14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강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현장행정으로 구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김길자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재무 결산, 채권 현재액 보고, 기금 결산, 공유재산 현재액과 물품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402억 9,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91억 7,3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41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2014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5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37억 7,6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6억 9,6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43억 7,900만원에 대해 4,807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465억 3,900만원이 증가된 4,402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04억 5,700만원으로 17억 1,2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87억 4,5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74억 8,000만원이 증가한 1,113억 8,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2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03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12%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44억 7,200만원이 감소한 589억 9,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13%를 수납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34억 3,300만원이 증가한 1,651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8%를 보조받았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은 544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1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43억 7,900만원에 대하여 3,991억 7,300만원을 실제 집행하고, 237억 7,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4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478억 7,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4억 6,6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14억 500만원이 이월되었고, 19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13억 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5,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136억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억 1,8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2,800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사업 외 1건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157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8억 9,3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3,100만원이 이월되었고, 8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02억 4,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2억 7,4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1억 100만원이 이월되었고 8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거점수거대 설치 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988억 9,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63억 9,8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124억 7,000만원이 이월되어 100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110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3억 5,200만원이며, 6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12억 7,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100만원이며, 1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5억 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억 7,7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9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고, 4억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8,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억 7,9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87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고, 7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뉴타운 사업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산액 38억 600만원에 대하여 33억 9,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4억 1,3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1,072억 4,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34억 6,100만원으로 37억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354억 7,200만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168억 2,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68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51억 1,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9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억 5,700만원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5억 2,800만원에 대하여 4억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억 2,800만원에 대하여 3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29억 1,500만원에 대하여 30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9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9억 1,500만원에 대하여 28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342억 7,200만원에 대하여 604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21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83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4억 2,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79억 5,2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42억 7,200만원에 대하여 135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51억 1,900만원이며, 155억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총 38억 600만원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외 8건으로 33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의 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 925억 8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70억 7,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54억 2,9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우리 구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4년 우리 구의 총비용은 4,009억 6,700만원이고, 총수익은 4,001억 4,000만원으로서 비용이 8억 2,700만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1,101억 2,300만원, 운영비 593억 4,4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111억 2,500만원, 민간이전비용 1,883억 3,900만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320억 3,600만원입니다.
  수익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면 세입 및 세외수입인 자체조달 수익이 1,782억 8,000만원으로 총수입의 45%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2,207억 6,300만원으로 총수익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익이 10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186억 5,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금대여 융자금채권 등 총 4종으로 87억 1,8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이 4억 2,4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2종의 기금은 채권 현재액이 9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관리기금 등 총 14종이며, 2014회계연도 말 보유총액은 215억 7,2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등 총 수입이 766억 4,400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 776억 4,700만원을 지출하여 215억 7,20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조 3,695억 5,8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714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당산로 123 구청사 부지 등 2,517필지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1,227억 3,6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77개 동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217억 6,400만원입니다.  
  그 외 용익물권 등이 250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29종에 1,328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3억 5,700만원입니다.
  이는 차량매각 등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복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복희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3에서 8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89에서 346쪽까지이고, 예산이용, 전용, 이체는 347에서 352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353에서 355쪽까지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359에서 411쪽까지, 기금결산은 855에서 909쪽까지입니다.
  이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제목하고 쪽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에 본 위원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우선 변호사 수임 소송사건이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지금 천정환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건축과의 손해배상이라고 나와 있고, 김순길 변호사는 안전치수과 손해배상, 유진희 변호사는 자치행정과 구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지출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부터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마이크 갖다드려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이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손해배상 건은요 저희가 건축 인허가를 하면서 발생되는 건축 인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고문변호사들이 계신데요 그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응소방침을 받아가지고 나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천정환 변호사에게 1,320만원을 지출한…….
○건축과장  진조평  그게 저희 문래동에 큰믿음교회라고 있어요. 큰믿음교회에서 건축을 추진했는데 저희 구의 구청장하고 저하고 도시국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30억인가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액에 따라서, 또 변호사들이 중요소송으로 분류해가지고 천정환 변호사한테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언제 사건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작년도입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도 2014년도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이용주  위원  대충 몇 월달이죠? 정확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대충만.
○건축과장  진조평  내용은 제가 그걸 정리해서 이용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걸 꼭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어떤 복안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뭐가 있어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건축과장  진조평  소송이라는 게 어떤 게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마련해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이라는 건 어떤 시기와 불특정인 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예측해가지고 돈을 마련할 수 가 없는 부분이라 그것도, 또 어떤 건축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예측을 하겠지만 저희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건 불가피한 예측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다보니까, 또 손해배상 고문변호사 비용이 확보된 게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1,320만원은 언제 며칟날 지급을 했죠?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아마 총무과 법무팀에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도시국장님, 이게 건축과 소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비비란 것이 일반 예산편성하면서 특히 어떤 일어날 걸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령 재난 피해가 있다든지 또는 큰 안전사고가 있다든지 그런 걸 대비하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업비를 지출함에 있어가지고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필요 불가피한 경우, 또 앞서 건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소송 같은 건 저희가 예측을 못 하는 소송이 있어요.
  과거에 시 같은 경우 서초동에서 추모공원할 때 그때는 거센 저항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비용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소송 같은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송비용이 크게 발생하면 나중에 판결 마치고 소 확정판결 받은 이후에 그 비용을 지출 안 하게 되면 또 법정이자가 2부가 붙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일어난 사건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날짜를 물은 겁니다. 날짜가 예를 든다면 5월달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판이 11월에 잡혔다든가 10월에 잡혔다든가 하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종호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일정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전치수과 누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528만원인데 이 손해배상이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저희들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2014년 8월달에 한 번 있었던 사항에 대한 자문변호사 수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2014년?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2014년 8월달에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8월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출한 날짜는 언제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지출은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날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결위를 한다든가 상임위가 열리면 이런 자료들을 정확히들 갖고 오셔야지 자료들은 정확히 안 갖고 오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가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죠.
  왜?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출근하셔가지고 모든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공부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조금 답변하기 불편한 것은 무조건 서면답변 해주신다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선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이들 공부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 것 같다, 그 위원한테는 이런 답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서를 갖고 와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복희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추경이 10월달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산의 전용문제라든가 또 예비비 지출 건의 횟수라든가 날짜를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추경과 관계되는 시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고, 또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은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1월달이면 기본적인 구도를,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장기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안을 짜가지고 발주를 할 건지 이런 시기를 논의하는 과정이죠?
  그렇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운용을 해야 됩니다만 그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돌발적인 사항에 의해서 전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필요불가분한 사항이  발생하면 합당한 범주 내에서 예산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막 시작하는 시점에 1월달에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계획 구도가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전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추경과 관계되는 전후의 시점에 다 몰려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과정 때문에 또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추경을 딱 한 번밖에 못 했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고기판  위원  그러다보니까 편중되는 그런 과정이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월달에 우리가 추경을 한다는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9월달이나 11월달이나 이런 예산 전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올해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비 지출의 비율이 2014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38억 600만원에서 33억 9,300만원을 예비비 지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비비 비율로 보면 87%가 넘는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전년도보다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작년도의 경우에 예비비 지출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국가적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 국가사업인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 사용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이해를 해달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국가적인 어떤,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발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도 감지를 못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이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과정인데 예비비 지출에, 물론 12월달에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겠지만 예비비의 비율의 폭을 기본적으로는 갖춰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필요불가분한 정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예비비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채권 발행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기 연도들, 3, 4년도의 평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2015년도 예비비가 12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는 게 가장 적절한 예비비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건지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비비는 가능하면 안 써야 되겠지만 그런 비율적인 과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예비비는 예산의 한 1%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본 취지에 맞도록 예비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복희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4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세입 회계에서 내용을 보면 우리 실제 예산액은 230억인데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은 한 33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한 100억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에 저희 재무과 난에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뭐냐 하면요 50쪽에 보시게 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서 세입편성을 할 때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편성 시의 금액과 저희가 수납한 매각대금 그 차액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매각수입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매각수입은 이전에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이 매각수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 영등포구에는 신길뉴타운사업 구역에 대해서 신길3구역, 5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구역인가를 매각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역에 요즘에 뉴타운사업 진행이 좀 더딥니다. 사업구역을 해제한 곳도 있고 이런 내용이 발생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저희 예산편성 당시에 행정상황과 저희가 2014년도에 환경이 좀 달라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사업구역 진행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도 매각할 수 없었던 사유입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그 차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에 우리가 예상을 어느 정도 안 한 게 올라왔다면 그 정도는 당연한 이치라고 보는데 우리가 매각될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잡을 때 있어서 100억이라는 차액은 상당히 커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예비비 문제라든지 예산 전용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내년도 또 이 자리가 된다면 그런 반복 질문은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4번 지적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 홍보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액 중에서 99%가 신문대금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신문구독료.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행정위에서 이걸 소명할 때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통반장들의 신문대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그걸 인지를 안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정국장  김갑수  인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 보다도요. 실질적으로 신문구독료가 그 정도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 신문이 통반장 구독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드린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나와서 언론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안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지금 주로 여기 보면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90% 이상 대부분 신문만 구독하는 것이 홍보가 아니라는 그런 결산검사의 의견은 저희들이 물론, 그게 수치상에 그런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그 홍보의 방법이 신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히나 요즘 언론매체가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다양성을 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홍보를 결산심사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기존에 주던 통반장 신문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아닙니다. 없애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책이, 이 예산은 그대로 어차피 그대로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이게 예를 들면 현재 한 10억 정도 이상 되는 사업을 예를 들면 여기에 5억은 다른 홍보에 쓰고 이런 뜻은 아니고 통반장 신문구독에 나가는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건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 예산이나 그 고민은 우리가 현재의 어떤 그런 수준보다도 더 다양화되고 또 효율적인 그런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복희  정영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누차 지적했던 예비비 지출 분야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관 하는 것은 행정인데 사회건설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총 사용한 액이 33억 9,300만원인데 이중에 거의 대부분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19억 7,8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우발적인 사안입니까, 아니면 예측을 못한 사안입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도 7월에 기초연금으로 법 개정이 돼가지고요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지금 이 예산이 저희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
정영출  위원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어떤 분입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기초연금 수혜자는 소득기준이 됩니다.
정영출  위원  소득기준이 구체적으로?
○복지국장  박춘은  건물 같은 경우에 1억 3,500만원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소득도 89만원 소득이 있고 또 1인 가구, 부부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은 또 있고요. 지금은 국민연금과 연동해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자료를 충분히 가져 오시고 예측을 7월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복지국장  박춘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담률이 70 대 15 대 15입니다.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비 부담을 국가에서 좀 해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함께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저희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달라 저희는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하도록 하고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복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 기간제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 201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 뒤에서 과장이 답변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푸른도시과장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푸른도시과 기간제 인건비는 6억 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6억?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6억 98만 7,000원이라면 그 예산을 전량 다 집행을 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전량 다 집행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남는 게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남는 게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억 5,500 정도 되고 또 하나는 4억 8,3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다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 2건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지?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여기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기간제가 아니고요. 이건 상용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용직 인건비인데 남는 것은 작년 초에 상용직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의 인건비를 지출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얼마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잔액이 한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8,700만원?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제가 이거 다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자중하면서 질의하는데 약간 성격을 달리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간제 채용 근로자를 채용할 시에 추첨을 통해서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몇 명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숫자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숫자를 과장이 다 알아야지.
  왜, 제가 예산 같은 걸 물었냐 하면요.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추첨을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지에 전부 다 배치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전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그 지역에 기간제근로자가 본 위원한테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항의전화가 왔냐, 이건 백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백 없는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다 보면 이 기간제 근로자를 추첨을 해서 채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변경된 사유를 얘기하고 변경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하니까 다 틀려요, 맞지가 않아요.
  지금 푸른도시과장, 잘 보십시오.
  오늘 당장 가셔서 현재 다른 데로 변경돼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미변경이라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애초에 구청장이 시켜서 추첨을 하라고 해서 추첨을 했으면 그 추첨한 사람을 제 자리에다 앉혀놔 가지고 또 특이한 사람이 있다면 특정인들을 따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추첨해서 해놓고서 다른 데로 다 이동할 시에는 추첨을 해서 채용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타구라든지 타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치에 맞게 했는데요.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집이 멀다는 사람, 또 거기에 꼭 작년에도 해오고 기능, 기계라든지 이런 거 잘 다루고 하는 사람, 부득이하게 몇 명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기능공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간제에 임금 더 지불하는 거 없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기능공 같은 사람을 이전을 시켰다고 하면 기능공을 따로 채용을 하라 이거예요, 따로. 추첨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당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경된 사람이 있는데도 나한테 거짓으로다 보고를 했다고.
  이런 서면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중으로 다시 파악해서 올릴 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오늘 중으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만약 이게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는 추첨제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본 위원한테 전화까지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복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강복희  박미영  고기판  김길자  김재진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권오운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판홍
  민원여권과장김순규
  문화체육과장송주용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윤재봉
  부과과장최창수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정숙화
  어르신복지과장김연주
  청소과장김규태
  환경과장이성자
  주택과장이석성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부동산정보과장지병우
  건설관리과장전영래
  도로과장박상보
  안전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김효원
  보건지원과장최병희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