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9월 1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현장방문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었기에 우리 구 관련 조례 중 일부를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종 개편사항이 반영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부칙으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조문 중 직종개편과 관련된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제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중앙부처 기관장 명칭 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에 임명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기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법령 띄어쓰기, 법령명에 낫표(「」)를 첨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에 개정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사실과 같고요. 다소 저희가 지연한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연한 사유가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주어지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에 맞추어서 했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느끼고요,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지금 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2013년 12월 12일날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가 되고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동료 위원도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무과가 우리 조례 제·개정, 법제 모든 걸 총괄하는 주무과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1시 17분)
금일 현장방문 대상은 당산동4가 80-5번지에 소재한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예정지입니다.
방문목적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은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생활임금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영등포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 그 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의 수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구청장이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반영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우대 등 생활임금 장려 규정을 정하고 안 제10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거나, 2016년도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취약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기존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우리 구에 적용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9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 60%인 15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7개 구는 입법예고, 1개 구는 상정예정이며 2개 구가 미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를 비롯한 5개 구에서 2015년도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5,580원의 120% 내외인 6,687원부터 7,150원까지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조문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의 장려 등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생활임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구청 직접고용 근로자 189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명, 총 419명에 대한 생활임금 예산으로 5억여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과도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구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2호에 영등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등포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제3호에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기관 및 업체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액을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는 생활임금액으로 정하게 됨으로써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문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생활임금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의 범위 등 주요사항을 정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관련자들을 고루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는 등 생활임금 주요사항 결정과정에 민주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저도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에 공사 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그 부분이 저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인력예산을 추계를 한다든가 인력수급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부분은 어떤,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추계도 어렵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사를 맡은 업주의 정말 그런 이익구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활임금은 구청에서 보조를 하나요, 아니면 하수급인이 부담을 하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적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금제가 장래에 민간까지 확대할 것을 감안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에 규정화 시킨 거고. 지금은 구청과 직접 계약한 근로자, 또 구청 산하 기관 즉, 재단이나 저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여기에서 기간제로 계약한 근로자만 해당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래에 민간까지 확산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조항을 마련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 생활임금제가 기본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나 또 지방, 광역 도에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할 때 위법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부에서도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제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까지 확대될 거다. 물론 이런 것이 지금 확대돼야죠. 확대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최저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거 있잖아요. 최저생활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든 사용주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기본생활에 대한 것을 플러스알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하수급인이 하는지,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지는 그래도 좀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밑에 2항이 같이 여기 조례에 들어가면 일단 영등포구청의 권력남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민간에 그런 부분까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조항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민간 쪽으로 쭉 확대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고 지금 이 생활임금 조례를 하는 주목적이 일단 구청부터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구청의 유관기관이 같이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MOU를 통해서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은 자율적 참여고 그런데 여기 공사발주라든가 용역기관까지 들어간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9조의 정리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면서 질의를 같이 할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대상은 우리 직접 관련되는 부서지만 지금 여기서 9조는 생활임금 장려죠, 장려? 강제사항 아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임금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장려사항인데 영등포구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뛰어들어 올 거예요, 발주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허홍석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하십시오.
먼저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생활임금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죠?
조례안 내용을 조금 보면 물론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또 다음에 조례안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투자출연기관도 있고,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고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도 나오는데요, 인력이. 그러면 내년도 재정국장께서는 이 건뿐만 아니라 구의 전체적인 예산수반을 다루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도 현재 생활임금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면 추가되는 예산이 한 4억에서 4억5,000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는 3조와 9조를 같이 엮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3조도 그렇고 9조도 그렇고 생활임금의 적용을 외부기관까지 확대하고, 특히나 공사라든가 용역을 주는 제공업체 이 부분까지 묶어놓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장 공사를 계약하고 업체 발주를 할 때 그 부분을 당연히 명시할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6조에 4항을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9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재적위원 출석이면 5명이죠? 5명 출석해 과반수 찬성이면 3명이예요. 3명만 찬성하면 이 예산과 관계되는 안들이 통과가 돼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부분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부분도 보다 명쾌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노사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과 달리 반대논리를 피는 이쪽의 학자나 전문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에 보탬이 돼서 또 가게지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느 논리가 옳다 단정은 못 짓지만 이 생활임금을 주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나 또 지방자치단체 이쪽의 조례안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이 원안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장기로 가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장기적인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시행하는 단계에서 봤을 때 이 조례안이 미치는 여파를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한번 제정이 되면 추후에 개정안이 없다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또 보완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개정안을 내서 적용범위를 넓힌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시작단계에서 우려를 안고 있는 과정을 시작 때부터 간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적용에 대한 범주라든가 이 부분만 조금 더 가다듬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예요.
3조에 적용대상은 사실 2호, 3호의 그 내용이 없다면 생활임금의 시행의 효과가 사실미미하기 때문에 3조에 그 사항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들어가야 실질적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하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확대를 할 건지, 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회사가 추구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흔쾌히 하시겠어요?
기업이 왜 있는데요?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1단계 영등포구 사무를 위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해 드리는 거고, 기타 공사용역까지도 우리가 못을 받아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상에서도 생활임금이 다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각 구에서도 지금 5개구가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가 하나를 실시하고 있죠? 각 구별 재정별로 예산적용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데는 7,200원, 어떤 데는 6,890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공사용역업체가 산정해서 그 수치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 과정은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과정만 안고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부분 본 위원도 염려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내년이면 6,030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하셨을 때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에 비해서 노동의 대가를 최저수준 법으로 정하하는데 가족부양이나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의 능력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자금의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은 한 4억 5,000에서 6억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구 재정상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생활임금 실시하기 전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적용범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신 위원님.
이렇게 돌겠습니다.
지금 9조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생활임금의 장려죠. 장려인데 1항은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맞고. 그건 괜찮고요.
2항 구청장은 영등포구와 위탁 용역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내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부분.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 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 3항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면 이건 즉 뭐냐면, 실질적으로 구청이 어떤 공사를 발주하고 용역을 할 때는 실질적인 갑이 구청입니다. 그죠? 그러면 갑이 지도하고 감독을 하고 어떤 그 기업을 우대할 때 이건 자발적 참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청하고 중소기업은행이 MOU를 맺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 이거 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아,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등포구청이 갑이 돼서 용역을 하고 공사발주를 하는 업체를 생활임금을 했을 때 우대를 하고 그 사람을 더 해주겠다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법리상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수하는 이 없음)
또 우리 이용주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중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4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를 “체결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총무과장박종권
자치행정과장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