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8월 2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진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4시 04분)
본 안건은 남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결원 시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 정비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 결원 시 선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9조 결산검사위원 신분상실 및 해임 시 단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도 개정안에 좀 자문을 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 드리자면, 보통 이제 우리 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도 중심부에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이 그 구에 있는 경우, 특히 직장이 있는 경우에 좀 유능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확대해서 인력풀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하고, 저희들 구민상 같은 경우도 보통 주민 플러스 우리 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하여튼 공모제 내는 거 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력풀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뒤로 조금 미뤄서 순서 바꿔도…….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6시 10분)
본 안건은 남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규칙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 안 제5조는 적용범위 및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는 기준 및 절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4시 13분)
본 안건은 김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 및 확대함으로써 장기근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규정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직원에게 5일 신설ㆍ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 직원은 2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인 현행 조례 제6조와 별표3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4시 15분)
본 안건은 우경란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규정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조례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의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방법 및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 17분)
제가 한 8개 구 정도 조례를 검사했는데 일단 동작, 중구, 종로, 구로는 거주지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조항 자체가 없고 양천, 서초, 용산구는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거주지를 강남구 플러스 근무지가 강남구인 우리 구와 동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은 사무국장님께서 추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더라도 조례안의 변동이 심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승용 남완현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이순우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김옥연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