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8월 2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진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4시 04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결원 시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 정비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 결원 시 선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9조 결산검사위원 신분상실 및 해임 시 단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남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예, 개정안 제2조 검사위원의 징수 부분에서 그 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라고 한정짓다가 개정안에서는 플러스로 '근무지를 두고 있는'이라고 어떻게 보면 범위를 확장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위원을 구성할 때 거주지, 우리 영등포구 거주 내에서 거주지에 계시는 분, 영등포 사람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또 그 범주를 벗어나서 직장이나 또 여기 회사에 있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여쭤본 이유가 이걸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건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개정안에 좀 자문을 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 드리자면, 보통 이제 우리 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도 중심부에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이 그 구에 있는 경우, 특히 직장이 있는 경우에 좀 유능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확대해서 인력풀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하고, 저희들 구민상 같은 경우도 보통 주민 플러스 우리 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하여튼 공모제 내는 거 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력풀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서울시에 있는 다른 구 자치구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례의 범주를 확인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전문위원실에서나 그것을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진  글쎄요.
○위원장  유승용  마이크, 마이크를 켜고
○전문위원  김경진  이건 지금 타구를 저희가 일부 확인을 해봤는데…….
박현우  위원  내용만 간결이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경진  근무지를 두고 있는 곳을, 있는 분을 위해서 하는…….
박현우  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줘 보세요.
○전문위원  김경진  지금…….
박현우  위원  파악한 현황?
○전문위원  김경진  파악한 현황이요?
박현우  위원  당연히 하실 거면 그렇게 현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경진  지금은 자료가…….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언제해요?
○전문위원  김경진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거 넘기고요, 안 하고? 지금 처리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얘기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이 관련된 거 여쭤보는 건데 자료도 없으면 나중에 서면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경진  타구에 지금…….
박현우  위원  그거 빨리 정리해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이 건은 뒤로 조금 미뤄서 순서 바꿔도…….
○전문위원  김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되겠습니까? 한번 확인은 하고 가야지요?
○전문위원  김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관련된 사항은 자료가 오면 또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6시 10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의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규칙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 안 제5조는 적용범위 및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는 기준 및 절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남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4시 13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지연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 및 확대함으로써 장기근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규정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직원에게 5일 신설ㆍ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 직원은 2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인 현행 조례 제6조와 별표3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4시 15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경란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규정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조례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의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방법 및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우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 17분)

○위원장  유승용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준비 됐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위원장님! 지금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먼저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8개 구 정도 조례를 검사했는데 일단 동작, 중구, 종로, 구로는 거주지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조항 자체가 없고 양천, 서초, 용산구는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거주지를 강남구 플러스 근무지가 강남구인 우리 구와 동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추세가 원래 근무지가 있었던 것에서 확장되는 추세인가요? 변화되는 양상이.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이것은 그때그때 의원님들께서 판단할 때 좀 다릅니다. 가급적 우리 구민을 쓰자는 의견이 우세하면 우리 구로 한정할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넓히자 하면 넓히고 어느 추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없던 건데 이렇게 확장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 아까 설명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추가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해했고요. 그리고 4항에서 원래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공무원이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라고 해서 그 범위를 또 확장시켰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박현우  위원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것도 사실은 이것은 의원님 발의이기는 한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풀을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너무 공무원만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 일자리보전 이런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유사직종에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을 넓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술한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라는 것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직군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시행령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통상적으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직급을 우리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는 두 직급 위가 우리 한 직급과 같거든요.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공사ㆍ공단은 7급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고, 또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하는 게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비 책정할 때 공무원 직급 상당하는 민간기업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근무지를 두고 있는 해서 범위를 좀 넓히고, 또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유사 전문직까지 확장을 해서 영역을 좀 더 넓히고 다양성을 좀 더 확보하자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수정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무관하겠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유능한 분들이 우리 구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더 영역을 넓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처음 건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더라도 띄어쓰기 빼고 이렇게 내용 자체를 건드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호흡을 갖고, 이런 것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통과하는 바로 직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끼리는 이런 시간을 원래 잘 갖지 않았지만, 이것 하나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게 간단한 조례안 수정정도라면 이 안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겠지만 이 건은 사실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 한정된 시간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에서 소화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은 사무국장님께서 추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더라도 조례안의 변동이 심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이번에는 특별히 의원님 발의 안건이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향후 이런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지금 거수기로 앉아계시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정확한지, 이 수정안 내용이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심의하고 숙고한 끝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게 이 회의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데 그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도, 우리 위원장님께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고요.
○위원장  유승용  이해가 됐어요?
박현우  위원  예. 지금 보내주신 자료도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승용  남완현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이순우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김옥연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