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3월 16일(화) 15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2. 시민국업무에관한보고
3. 시민국업무에대한구정질문
4. 보건소업무에관한보고
5. 보건소업무에관한구정질문

  심사된안건
1.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윤태봉의원외6인발의)
2. 시민국업무에관한보고
3. 시민국업무에대한구정질문
4. 보건소업무에관한보고
5. 보건소업무에관한구정질문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강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주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윤태봉의원외 6인의 의원이 제안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과 구정에관한보고 및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윤태봉의원외6인발의)
(15시 11분)

○위원장  이강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윤태봉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태봉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윤태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5회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문래동 청사를 마감하고 이제 새 청사로 이전하여 처음 개회되는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본의원외 6인이 제안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쌀의 생산자인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쌀 수입개여을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양을 발휘하여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제안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윤태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김희중 전문위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탈냉전시대의 국제화, 개방화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제전쟁도 불사하는 작금의 상황하에서 농산물수입개방압력은 예외일 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이며 장차 식량안보와도 직결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어 도농간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의의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퇴일노에 있는 우리 농어촌 경제를 시급히 되살려야 한다는 현실인식 속에서 쌀 수입개방압력에 적극 대응으로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극복되고 농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조기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쌀 수입개방반대 결의안을 우리구 의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논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민국업무에관한보고
(15시 15분)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국업무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국장 이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시민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연도 주요업무추진실적,93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92년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록참조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시민국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3. 시민국업무에대한구정질문
(16시 04분)

○위원장  이강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국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실은 각 과별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구정보고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 6개과를 총괄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어느 과든지 질문해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6개과인데 과장님이 5개 과장만 나오셨지요?
  어느 과가 안나오셨어요?
       (집행기관석에서 「자리가 모자라서 이쪽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 그렇습니까?
  그러면 각 위원님들은 각 과의 자료를 보시고 어느 과든지 질문하시고 그 과의 과장님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까?
○위원장  이강위  각 과에 어느 과든지 질문하되 일괄답변이 아니고 그때 하나 답변 받고 또 다른 과로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1개과에 질문하면 1개과에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럽니까?
○위원장  이강위  네, 그렇게.
김형수  위원  그건 어렵지 않아요?
  과별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이강위  과별로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은.
김형수  위원  그러니까 1개과에 질문을 따로 받고 따로 받고 하는 것 보다도 질문을 따로 다 받고.
○위원장  이강위  일괄질문을 하고 다음에 일괄답변을 받는다.
  시간이 많이 걸릴델데.
조연제  위원  자기가 필요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위원장  이강위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은 6개과가 나왔으니까 과장님들 과 끝났다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필요한대로 그 과에 소관된 것을 질문하시면 답변 듣고 다른 위원들이 하고 끝내는 것으로.
김형수  위원  각 과별로.
○위원장  이강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수  위원  이어서 1개과씩 시작하지요.
윤태봉  위원  일괄질간 일괄답변식으로 해야지.
○위원장  이강위  그런데 여기서 과가 6개과인데 전부 일괄질문하고‥‥
윤태봉  위원  질문하는 것을 각 과장들이 전부기록을 했다가 일괄답변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른 게 아니예요?
○위원장  이강위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질문하고 답변받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하는 이런방법이 있고, 위원님들 의사대로‥‥
윤태봉  위원  그러면 위생과장님!
○위원장  이강위  아니 잠깐만요,
  과별로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이런 순인데요.
김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걸릴듯하면은 그냥 질문부터 쭉 받고 각 과장님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정리할 시간에, 다른 분이 답면하고 있는 동안에 자료 뽑는 수도 있고 그렇게해서 나와서 답변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고 그런식으로‥‥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 각 과별로 질문을 하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위원장한테 직권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사과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 갈테니까요.
조연제  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뭡니까, 아동보호위탁업소라고 합니까?
  조그마한 아이들 기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이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몇 개나?
○위원장  이강위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복사과를 하는데 지금 조연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정복지과니까 사회복지과부터 먼저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전에 한국지체장애인복지회가 길에 나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도와 주셨는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지금 답변 드릴까요?
  한국지체장애자가 아니고 한국신체장애자회입니다.
  먼저 신길7동에 대방국민학교 부근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가 건물주로부터 퇴거하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 나오게 되었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달라 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첫째 목적은 구민회관에 들어 올 것으로 목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청을 했는데 구민회관에 들어올 형편이 못되어 가지고 그럼 다른데라도 얻어달라 하는 애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신길5동에 대도로가 있습니다.
  대도로 옆에 조그마한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로 이동을 시키도록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여론이 도저히 거기 있을 형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은 일단 그쪽으로 옮겨놓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른 지역을 물색을 했습니다만 마땅한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양평유수지 부근에 폐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이 한가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주선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못보았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이송자 여사가 복지회를 운영하면서 재정이 여의치 못한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걸 복지회라고 구함을 시켜 놓고 유지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여론만 조성할 수 있는 모임체가 된다고 하면 그거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런데, 단체는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체입니다.
  그것은 보사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인데 사단법인은 자기네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살길을 스스로 찾도록 그렇게 정관이 정해져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 전 구에서는 아직도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는 극히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금년도 3,500만원인가요?
  그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걸 앞으로 그쪽에 지원해줄 대책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단체예산이, 단체로 지원해줄 예산을 저희들이 6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2개 단체거든요. 그래서 1개 단체에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300만원은 장애자의 날. 그 다음에 추석 때 또 연말 때 이런 특수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1회에 50만원씩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이 서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아직은 하나도 지원 안해 줬지요?
○지서복지과장  이호연  네, 아직은 나간 게 없습니다.
최준화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형수  위원  네, 이웃돕기에서 작년에 2억 900만원 모금해 가지고 1억 2,900만원 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김형수  위원  금년에도 저소득층 6,600가구를 위해서 2억을 모금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2억을 어떤방법으로 모금을 하실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전문기능인 양성을 3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전문기능인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인을 어떤장소에다가 가령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먼저 이웃돕기모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다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중전에는 목표액을 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근래 몇년은 목표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능력껏 모금을 하도록 지침을 세워 가지고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연은 저희들이 서울시 시립 직업훈련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위탁훈련소 31개소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저소득시민을 우선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은 각 주민에게 홍보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각 동에서 모금하는 것을 1년에 몇번쯤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1년에 두번하고 있습니다.
  중추절하고 연말하고 두 번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대충 중추절하고 연말하고 나누어서 한 1억쯤 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렇게 되지요.
김형수  위원  그리고 모금을 하기 위해서 따로 티켓 같은 걸 강매하는 일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리가 나면 저희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김형수  위원  사실, 각동의 동장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정부조직으로서는 말초기관에 해당하는데 가장 수고가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항목에 없는 것들을 자꾸 부과해서 애먹이는 일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 모금이지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걷는 거 아네요?
  이런 것도 좀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내는 돈이라면 기분좋게 정말 불우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그런 돈이 되어야지 그냥 여기에서 각 동에 얼마씩 배분해서 거둬 들여라, 그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강제배분은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모금 창구는 상설창구입니다.
  항상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금계획을 내려 보내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평소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쥐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위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길7동에서 5동으로 또 5동에서 양평1동 유수지로, 유수지 옆에 무슨 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폐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폐도로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윤태봉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지금 현재 신길7동에서도 장애인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신길5동으로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이사람들을 완전히 정착시킬 만한 곳이 없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 여기와서 이렇게 하는데 각지역에서 어느 지역주민들 쳐놓고 장애인들이 자기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라 할 사람들은 내가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물론 정부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것인데 저희 지역에는 사실은 지원할만한 터가 넉넉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터 문제로 해서 그걸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걸 어디 일정한 장소에 정착을 시켜줘야지, 신길7동에서 신길5동으로 거기에서 양평1동으로 이렇게 미룬다면 어느 지역이고 어느동이건 간에 그런 장애인들이 들어가면, 신길7동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양반들이 술을 먹고 장애자된 것을 무슨 과시나 하는 것처럼 싸움을 하고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고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좋아할 지역주민들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런데, 장애인하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그것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걸 여쭤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영등포구청에는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것도 책정이 안된 구가 많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구에는 책정이 안되고 어느구에는 책정이 되고 이렇게 불특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이번에 저희구에는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그나마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사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관내에 장애인 단체가 2개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난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도 다 우리 구민들인데 그냥 버려둘 수도 없고 해서 저회들이 부지가 확보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복사관을 하나 지으려고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부지매입비라도 반영을 해서그분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과연 우리구관내에서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갑게 받아줄곳이 있느냐 이게 참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침8시에 와서 구청장실을 점거해서 오전내내 거기에서 일도 못보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저희들과 같은 구민인데 여기 계신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아량을 베푸셔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라도 마련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끔해 봅니다.
조연제  위원  총 몇명이나 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1,600명 정도 됩니다.
조연제  위원  그런데,1,600명이 요즘같이 생활기반도 좋은데 말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에 그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신대방동인가 어디있을 적에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는데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땅이라는게 많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분들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중에는 자립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작업장을 마련해 주면 거기 나와서 같이 힘을 합해서 남의 공장에서 물건을 갖다가 거기서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함으로 해서 가공비 정도라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거라도 장소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생각입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가정이 부유해서 그런데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는 사람들도 그중에는 있고 정말로 가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나와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조연제  위원  150명 정도가 거기에 들어앉아서 예를 들어서,수출품을 한다든지 뭘 만들더라도 이런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것이 마련이 되어야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해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94년도 예산편성시 우리가 사업계혁을 마련하겠습니다만, 해서 올리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형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강위  사회복지과에 한 분만 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최락희  위원  이웃돕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모금금액이 2억 900만원이고 지원실적은 1억 6,900만원인데 그 차액은 당년 그해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이월됩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저희들이 은행에 적금을 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시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불우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금년말로 모금한걸 끝마치는게 아니라‥‥
○시민국장  이창희  네, 이월해서.
조연제  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로 1세대당 주는 금액가지고 그 사람들 생계가 유지가 됩니까?
  대개 얼마씩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지금 거택보호자는 완전생계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월 1인당 5만 7,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5만 7,000원이 그러니까 1명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보통 동에 보면 쌀이니 밀가루니 나가는 그런 금액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나갑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법정구호라고 해가지고 양곡을 한사람에게 월 쌀 10kg 그다음에 보리 2.5kg 이렇게 동에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부식비가 1일 세대주 700원, 세대원 700원 이렇게 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한 가구에 연탄 두장 값 450원을 지원하고 있고 월동기에는 연탄 한장 값을 더 지원합니다.
  225원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정지원비이고.
조연제  위원  그렇게 주는데, 그것 가지고 현재 영등포구, 뭐 시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최저의 생활은 되느냐 이겁니다. 여태껏 지원했으니까 그걸 알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최저의 생활은 됩니다.
조연제  위원  그것 가지고 다른 건 안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장학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하면 그 10만원을 다 지불해 줍니까?
  몇%만 지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정부지원은 등록금을 전액다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돕기에서 장학금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건 한 분기에 1인당 7만원씩. 그래서 한 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그것만 내면 학자금은 안내도 그냥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이웃돕기에서 주는 건 자기 가 보태야지요.
조연제  위원  보태야 되고, 정부에서 주는 건 나온그대로 내면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사회복사과 일괄질문할 때한 먼 더 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앉아 계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위원님들, 가정복지과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얘기인데요.
  탁아소라고 하나요? 영아들·말씀예요.
       (「어린이집」하는 이 있음)
  어린이집요. 그것이 지금 현재 22개 동에 다 골고루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분포가 거의 되었다고 보는데 금년에 저희가 구민회관에 들어왔고요.
  영1동에 사업 착공중입니다.
조연제  위원  영1동만 안됐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니, 지금 거의 다 들어가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서 나가는걸로 운영이 다 되는지, 또 그 어린이들한테는 얼마씩 받으며 그리고 선생님들 보수도 줘야 될거바닙니까?
  그러면 영아원 원장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어린이집 원장요.
조연제  위원  원장한테 나가는거 하고 교사들한테 나가는거 하고 차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적다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서 묻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것이 영아한테는 10만5,000원씩 받고요, 유아한테는 7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 하면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데는, 교사 5명 이상은 보육료로 다 충당하게끔 되어 있고30명 이상만 저희가 정부지원을 해주거든요.
조연제  위원  30명 이상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그래서 거기에서 원장봉급은 37만 9,170원입니다. 1호봉이.
  그리고 보육교사는 33만 9,000원이니까 사실상 아침 7시 30분부터 저백 7시 30분까지 따졌을 때 상당히 적은 보수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불족해서, 더안줘도 괜찮겠습니까?
  92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지금 현재 저희가 보사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도에서 또 다시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해가지고 구 보육위원희에서 심의해서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고 운영상태에서 탈퇴로 예산관계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체에서 항상 20%정도 부담을 하는 것은 어렵지요.
○위원장  이강위  위원장으로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사과장님, 유아원하고 유치원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위원장  이강위  그런데 유치원 속에 유아원이합동으로 있을 때에는 그 허가사무를 어떻게 분리해서 취급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유치원하고 유아원은 남부교육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런데 여의도 같은 곳에는 어린이집하고 합동으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현재 저희한테 신고된것은 여의도에는 놀이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하는 놀이방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가정복지과 소관은 놀이방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위원장  이강위  알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복사관이라고 하나요?
  각동에 하나씩 있는 것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사회복지관이 있고요,
  동네에 마을복지관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비가2개소에 8억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예산에 노인복지시설확충이라해서 18억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꼭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만 복지관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건물이 있는 것을 사도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왜 먼저 양평2동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꼭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닙니다.
  양평2동도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용주 의원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먼저번에 사라고 한 것을 안샀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못산 거죠. 그것은 어떤건물이었냐 하면 검찰청에서 경매하는 것을 기한이 도래된 것을 사려고 했는데 저희 예산은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예산이 나가는데 그 이전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맞아서 놓친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일부러 기피한것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김형수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구민회관에 어린이집이 들어왔는데 그 대상되는 어린이들은 인근 당산동 어린이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닙니다.
  저희 구에 사는 어린이들은 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구에 살지 않더라도 인근 양천이나 구로에서 부모의 직장이 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도 해당이 됩니다.
김형수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을 구민회관에 들여놓는다고 할 때 자칫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운영이 되기 쉬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민회관이라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더라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전 구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설이라든가 그런것을 정확하게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구로구민이 오면 어떻고 부산 사랄이 오면 어떻겠습니까만 그래도 영등포구민회관이라고 하면 영등포구민한테 골고루 활용가치가 있고 이용도가 높은 것을 선정해야 할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유아원 같은 선정은조금 뭣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복지관과 어린이집이 현재 없는동이 몇개 동이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현재 도림2동에 없고 신길4동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신길4동에는 복지관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상태에서 제가 89년도에 예산을 1억 6,000을 확보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면 자치회에서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부지런히 뛰셔서 확정만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그것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다 할수 있는 장소 물색만 된다면 언제고, 사실 수 있다는 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중장기계획에 신길4동은 항상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신길4동에 재개발지구 말고도 다른 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신길4동 같은 데는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이것은 맞벌이 부부나 어려운 영세지역에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신길4동 도로변에는 그것이 그렇게 필요없고 산꼭대기에만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쪽이 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지요.
  신길4동이 전체적으로 고지대이고 아주 영세지역입니다. 길가 아니더라도 재개발지역이 아닌 먼저 개발한지역도 준공만 안되었다 뿐이지 전부 영세민들이 살고 있어요.
  방 부엌, 방 부엌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복지관이건 어린이집이건 제일 시급한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좀 써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알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리고 아까 부녀교실을 운영한다고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부녀교실은 현재는 신길5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월말로 구민회관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3개월 기준해서 650명인데 여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 목표인원이 다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거기는 8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0과목으로 늘려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교양대학입니다.  교양대학은 주에 3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수들이 강의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강의를 들은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가요노래부르기를 예를 들면180명이 접수되었는데 그날 250명이 왔습니다.
  내일 하는데 아마 400-500명 오리라고 봅니다.
조연제  위원  지금 8과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부업지도를 우선으로 합니다.
  미용, 양재, 지점토, 그리고 취미로 서예, 꽃꽂이, 분재, 묵화, 일어, 영어, 생활한문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3개월 하면서 주부들한테 모니터를 부탁해 가지고 설문에 의해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과목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연제  위원  신길5동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했는데 신길5동에 있을 때 무슨 치료같은 것을 한 일이없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신길5동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곳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가 복지노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위탁해서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혼자된 노인이나 불우한 분들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따뜻한물로 습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시민국장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무슨 유인물이 저희 집에도 왔는데 거기서침 치료도 한다고 해서 제가 사무장 시켜서 여기를 알아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침을 놓고 치료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공문서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수지침이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상당히 그걸 원했답니다.
  그래서 수지침을 딱 3개월 한 번 했었습니다.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조연제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원칙적으로 한의사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침을 놓는것은 수지침도 인정 안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회원이 그걸 놓는다고 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주부들이 원해서 한 번 했었는데 현행 의료법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를 순례한다고 했는데 영등포에 자체에서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문화유적지를 경주같은 데를 간다고 해서 제가 곁들여서질의를 하는데 영등포 관내에 과연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무슨 정자라든지 이런 것이나 아니면 문화유적지로 다 예산이 나가면 또 젊은 청소년이 가서 또 배우는데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문화유적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화유적지라는 것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저희 관내의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순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조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개과 가지고 벌써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생과에 질문해 주세요.
조연제  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연제  위원  예, 아까 그 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가 한국산양임가공협회에다가 자율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조수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업소를 점검하고 지도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저번에 감사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한 바 있는데 그것이 현재 영등포 관내의 업소를 과장님이나 거기 직원들이 가서 실제로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위생검열이라든지 아니면 취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현재 과장님이 직접 확인했습니까?
  거기다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한중탕도 몰랐다고 했는데 내가 감사 때 지적해서 그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예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시장이라는 것까지 지적을 했는데 과연시장에 다니면서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수만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런데 현재도 막 쌓아놓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없고 인적자원이 모자라서 안하는 겁니까?
  내가 본 것이 잘못 본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수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을 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식품위생법 4조에 보면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녹각이라든가 석장포, 당귀등 36개품목은 사용할 수 있다고 식품위생법 4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면 36가지를 다 거기서 다려줘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히 와서 다려 달라고 하면 다려주고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해도 괜찮습니까?
○위생과장  조수만  36가지 품목은 식가공 원료로써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이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가보면 그앞에 쪽 쌓아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이 저희 집에 와 가지고 문의를 해서 이래도 괜찮으냐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거기하고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심한 얘기로 간판을 달아놓고 손님이 오는 것은 제쳐놓고 그 밑창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려주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조사를 하고 누가 주최를 하고 누가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내가 책임을 받고 있는게 불과 얼마 안됩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 4조에 보면 36가지가 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의사 협회에서는 얘기가 이런 것을 전부다 넣고 다려준다면 한약재를 제조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법규상이라든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다 개선사항을 올리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바로 개선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상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을 통해서 보사부에 올리면 보사부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개정할 때 국장님한테 자료를 한의사가 얘기할 수 있는 자간을 받게끔 서류를 좀 해 주세요. 공무원에 대해서 비밀을 저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지 않겠느냐 하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렇지요.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세밀한 법적인 문제는 구청하고 상식해서 하도록 하시고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량표시제를 해 가지고 육류인 경우에는 1인분에 몇g에 얼마하고 가격표시를 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행정처분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변두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도 않고 특히 예식장 주변식당 같은데서 예식 손님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조수만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특별계 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13일부터 4월17일까지 예식장주변업소만 중점 단속계획을 세워서 토요일 일요일에 중점적으로 예식장 주변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계획만 세웠지 다 아시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국수라든지 갈비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예식손님들한테는 아주 형편없이 질이 나쁘게나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예식이 있는데 중점 배치해서라도 시정할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수만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고기류같은 것은 g으로 얼마다 할 수 있는데 국수라든가 혹은 탕류 이런 것은 질이 좋고 나쁜 기준이라든가 처벌기준이라든가 하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한다는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우선 국수같은 것은 양이 적어요.
  라면 반개정도의 양도 안담아주기 때문에 그것 양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놓고 예약을 받도록 하는 수도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조수만  그것은 단체손님이기 때문에 업주와의 계약하에 서로 합의하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거기 가서 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락희  위원  어느 정도 양을 맞춰줘야지요.
  계약할 당시에는 양을 잘 준다고 하고서는 그날에 가서는 양을 형편없이 주거든요.
○위생과장  조수만  그것은 혼주와 업주와의 계약인데요, 혼주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저희한테 신고해 오면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혼주가 저희한테 신고를 해온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은 한 면 나가 보시고 육류인 경우에는 몇 g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변두리까지도 전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음 위원.
김형수  위원  유통식품 안전관리쪽에서 시민 다소비식품 집중관리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검사 강화, 불적합식품 폐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다소비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몇 중이나 규정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수거검사는 얼마나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조수만  연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단무지라든가 흑은 이러한 여러가지 모든 음식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음식을 수거를 해서 그것을 보건위생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폐기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거기에서 무공해, 잔류농약 같은 것 까지도 됩니까?
○위생과장  조수만  예, 농약검사 잔류농약은 우리가 제의하는 그건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합격, 불합격 판정이 옵니다.
김형수  위원  그러면 시민다소비식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편의상 쓴 겁니까?
  아니면 시민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조수만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김형수  위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이렇게 묶어 놓은 거군요.
○위원장  이강위  다음 질문할 위원.
윤태봉  위원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요, 퇴폐업소들이 많이 자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런데 금년 들어서 유폐업소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러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이발소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오락실 뭐 이런데가 많고 또, 지금 현재 가장 만연돼 있는 것은 노래방이라든가 또 아니면 단란주점.
  단란주점이라는게 내가 알기는 6월1일부터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조수만  네, 6월20일 부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지금 단란주점 간판을 붙이고 영업하는 장소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심지어지 하실까지 막 뚫립니다.
  그런것의 단속유무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작년까지만 해도 퇴폐업소 이발소 같은데가 건전이용이라든가 모범이용소라든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거 탄속 안합니까?
○위생과장  조수만  단란주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단란주점 이것이 소위 작년부터 노래방의 붐을 타고 식품위생법 시행영이 개정되어서 6월20일부터 그것이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단란주점이 지금 6월 중순부터 대체로 많이 생기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적발한 것만 해도119개 업소를 적발 했습니다.
  적발해서 거기에서 32개소나 영업정지를 시키고 또한 강제적으로 간판철거만 한데도 한 40여개소정도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주들의 반발도 또엄청나게 큽니다.
  단란주점을 하나 설치하는데 심지어는 몇천만원부터 몇억대의 자본을 투자해서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 업소들의 반발 또한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시 방침이 있고 국가적인 방침이 단란주점에 대해서 중점적인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단속을 하고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저희 위생과 직원들과 업주들하고는 항상 불협화음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현재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리발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엄격히 지금 감시·감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업소에 들어가서 발 닦아주는 행위만 적출돼도 이것을 처분합니다.
  그러나 현장 잡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요.
  우리가 말은 쉬운데 현장 들어가서 현장 잡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건든요. 반드시 현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뭐하냐 하면 손님의 하체에 모포만 가려놔도 우리가 적출합니다.
  적출해서 영업정지를 때림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현재까지 완전히 뿌리뽑겠다 이렇게 저희도 현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열심히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 그것을 언제 나간다 계획을 하지 말고 불시에 확 나가야 되는데어찌된게 나간다하면 어느 일대 간다면은 좍 연락이다 된답니다.
윤태봉  위원  사전에 연락이 전부 다 유출이 됩니다.
○위생과장  조수만  계획없이 내보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계획 없이가 아니예요.
  내가알기로는 직원들끼리 전부 내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제 어느 지역에 나간다 하면 사전에 한사람한테 만연락을 하면 이것이 그냘 좍 연락이 되어 가지고 그날로 싹 안 한다는구만. 그럼 안 걸리 지 , 여기에서는 조사 나갔다고 그러고 말이.
○시민국장  이창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제가 불시에 어디 간다 소리도 않고 감시계장, 직원데리고나가 가지고 제가 여의도에서 한 건 잡고 그 다음에 삼각지대에서도 한 건 잡아 가지고 제가 고발도하고 영업정지 조치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정부가 수입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단속공무원들도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잘 되어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  한가지 여쭤보지요.
  업소에서 위반을 하지 않습니까?
  처벌규정이 어떻게, 구청위생과에서 벌과금이다 또는 업소 영업정지다 이렇게 합니까?
  경료서에서 그것을 합니까?
○위생과장  조수만  행소처분은 구청에서 하는데요.
  그것이 양벌입니다.
  예를 들면은 무허가 업소, 저희가 무허가 업소말고 예를 들게 되면은 대형 음식점이 심야영업을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심야영업을 해서 걸리면, 걸려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경찰에 가서는 벌금을 물게 되고 저희한테는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게 양벌 당하게 됩니다.
최준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해야 할 얘기인지 안 해야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위생과 직원들 의욕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위생과 직원들이 여태 적발해가지고 돈을 받아 간다.
  그래놓고 그것이 탈이 날것 같으면 돈을 도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생과 직원들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고 부하직원들을 잘 다뤄주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수만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최준화  위원  위생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조수만  저까지 23명입니다.
최준화  위원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지금 새정부가 질서를 잡아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색다른 자세로 근무를 해줄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특히 위생과는 말이지요.
  주민들한테 의혹을 받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예, 됐습니다.
  최준화위원님의 좋은 말씀으로써 이상으로 위생과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를 질문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산업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가스연료배치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각 동에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50개소가 있는데 지금은 서울 시내 한 150개소를 허가를 내줬다 그래 가지고 각 기업체가 대상이 되어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청포가 굉장합니다.
  이게 권한이 대단해서 전부 주문은 받아 가고 수용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부 업자한테나 신청을 받아 가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사례를 알고있습니까?
  도시가스 배설하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민민기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체의 현장에서 횡포를 지금 말씀하시는거지요?
  이것은 시공업체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태를 그런 횡포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 설명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림1동에서 설명회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데에 작년도에 92년도에 했는데 그예를 들어서 몇 개 ,업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서는 콘크리트를 하고 나면 그것이 2년인가 얼마 지나야지만 콘크리트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신길동 같은데 294-7호서부터 360-19, 360-3호 해가지고 9채가 죽 빠져가지고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빠졌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9채를 죽 돌려 놨답니다.
  9채를 갖다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영감이 우리집에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왜 놔달라 그랬을때 안 놔주느냐 했더니 자기네들 지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놔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민민기  간약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 어떤 골목에 9채가 빠졌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은 도시 가스 공급이란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도노법 시행령 24조에 나와 있는 굴착제한금지규정에 걸려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우성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옆에 길들이 포장이 안 되고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4일이 지나면 콘크리트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년도서부터 쫓아다니면서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것을 아파트에 전부 콘크리트를 하면 우리는 3년이나 4년을 또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아침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립니다.
○산업과장  민민기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시공업자의 횡포 때문에 시공을 못했다 그런 사예가 생기면은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시정이 됩니다.
조연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쫓아오고 몇번 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양반이 전화번호까지 적어 줘 가면서 말입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조연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우리 산업과장이 적어 놨으니까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면은 바로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유라면은 저희들이 그 사항을 우리 조위원님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예, 그걸로 마치지요.
  김형수위원 없습니까?
  산업과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고 다음은 환경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일괄 질문할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산업과는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이강위  예, 넘어 갔습니다.
조연제  위원  환경과에 질문해도 됩니까? 환경과에서 확성기를 놓아 가지고 말이예요.
  물론 여기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이면 교회 앞에서 확성기를 놓고 떠드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려 했는데도 그게 잘 안됩니다. 심지어 경찰서에서는 종교에 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환경과에서 마이크 해 가지고 교회에서 막 이러는거 단속이 안 되며, 또한 요즘 옷가게 같은데 예를 들어서 스코필드 이런데서 틀어놓고 있습니다.
  죽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노면에다. 이런것은 환경과에서 조사 안합니까?
○환경과장  김종해  단속이 됩니다.
  교회가 어느교회지요?
조연제  위원  성락교회가 굉장합니다.
  일요일이면 말할 수가 없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예,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4천대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서 하며 주로 언제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 밑에 보면은 시민홍보 차원에서 공해감시 위원회 운영을 연6회하고 있습니다.
  공해감시 위원들은 어떻게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감시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하수 정화 차원에서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벌이고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종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제가 작년에는 4천대·목표를 해 가지고 3,900여대 했습니다.
  금년에는 자기 구청에 자동차 대수의 10%를 목표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8,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1회 증가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방림방적 앞과 영등포에서 주로 많이 하고있습니다.
  소요입원은 한 번 나가면 최소 다섯사람 내지 여섯사람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공해감시위원 구성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 저희가 환경오염의 심화등 세계적으로 이래서 그당시 시장님이 각 구청에 공해감시에 조예가 있는 분, 또는 학식과 덕망이 그 동에서 있는 분 이런 분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영등포구청에 20명으로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20명으로 구성해서 이분들은 주로 야간 오물투기 또는 악취가 나면 어디서 악취가 난다 또는 현장에서 발견되면 발견되는 즉시로 저희 환경과로 공해감시위원이 고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하수 합성세제 덜쓰기는 지금 저희들 이주로 목욕탕에서 1회용 샴푸, 그리고 또 가정에서 샴푸 덜쓰기 이것을 주로 저희들이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문제는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방림방적앞에 문래동 고가 넘어가는데 항상 거기만 지나고 나면 목이 매캐할 정도로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댓명이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지금 형편상 도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는 좀더 밝은 공기,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실시해야할 입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방안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창조해 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다 항상 자동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아황산가스라든지 여러가지 벤조피렌인가 등등 발암물질 등등의 오염도가 자동 체크될 수 있는 그런 상설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해감시위원은 거의 모니터 요원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잘하고계신 것 같애요.
  이것이 앞으로 좀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은 그냥 홍보 정도로 해서 과연 큰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만 좀더 적극성을 가진다면은 가장 합성세제를 많이 쓰는 것은 일반가정이겠으며 그 가정은 여러가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되지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탁소 또는 이·미용업소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이샴푸를 안 쓰면 머리가 안 감기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런 것을 가장많이 쓰는 업소를 단순한 홍보차원이 아닌 지도계몽차원에서 구청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중이 사용하는 목욕탕 이런 곳을 좀더 지도계몽하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종해  네, 알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리고요,
  오물대행업소라고 있지않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대행업소가 예를 들어서 거기 유인물에 나온 것 보면 두군데로지정을 하니까 전화를 걸면 시간이 바빠서 몇일날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하루종일 기다려야 될정도랍니다. 몇 시에 대략 올 것이냐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대행업소를 몇군데 여러군데 늘려가지고 하면 그런 일이 없을텐테 이게두군데 하니까 독점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또 그 다음에 아까도 시민국장님이 설명하는데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이강위  조연제위원님! 그건 청소과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일괄질문할 적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님.
윤태봉  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이 255개소라 그랬는데 이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환경과장님한테 먼저 문래동에 환경오염도가 한국에서 1위라고 먼저도 한 번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만 되면 자동차 위에 그을음이 새까맣게 앉을 정도로 내가 그걸 먼저도 지적한 사항이 생각이 나는데 문래동에 롯데삼강, 대일화학에 대한 문제점은 찾으셨는지?
  그리고 또 깨끗한 물 보존이라는데 세차장에서 폐윤활유를 위탁업소에서 가져 가게 되어 있는데 위탁업소에서 잘 처리를 안해 주면 하수구에다가 방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문제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종해  첫번째 질문을 답면 드리겠습니다.
  발수업소가 저희가 255개소 이 것은 분기별로 1회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나누어서 분기별로 정검을‥‥
윤태봉  위원  분기란 4/4분기를 얘기합니까?
○환경과장  김종해  네, 4번을 나누어서 1년에 한번씩 꼴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민원업소에 대해서는 민원업소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55개소를 꼭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정확히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61개소를 이번에 3월달에 점검하게 지금 계획에 있어서 오늘부터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느 때는 검내하고 합동으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래동의 환경오염이 제일 많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문래동은 저희 영등포에서 가장 오염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그 지역의 특성은 문래동은 준공업지역이며 영세공장 철재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점포에서 주택과 점포가 혼재하여 있고 또, 경인국도에 인접해서 자동차 왕래가 참 많은데 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가 높은 지역이고 전형적으로 거기가 편서풍이 불게 되면 즉, 인천에서 날라오는 것이나 구로공단에서 날라오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본청에서나 구청에서 지금 거기를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묻겠다는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문래동의 현대아파트라는데에 살고 있는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일요일 아침만 되면 본네트위에 새까맣게 그을음이앉아요.
  그러면 이 그을음이나 분진이 아파트 자체에서 날라오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날라온다고 그랬는데 인천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날라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그을음이 새까맣게 앉는다 그러면 동절기에 아파트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난방 줍니까?
조연제  위원  조사를 하는데 따라서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그런걸 뭐해.
윤태봉  위원  이게 밤12시만 되면, 어느 희사라고 지정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롯데삼강 그옆에 지나가면 밤12시 이후가 되면 코를 막고 지나가야 돼요.
  냄새도 못 맡아요.
  그 아파트 일대 하수구를 지금도 열고서 대면 하수구에서 물론 냄새가 나겠지만 .그 악취가 지금도 완전히 배어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지도점검을 나간다는게 진짜 확실한 지도정검을 나갔느냐 아니면 늘가리고 아옹식으로 지도점검을 했느냐 이렇게 서면상으로만 지도감독 했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것이냐 이걸 내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종해  윤위원님이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해서‥‥
윤태봉  위원  작년 2월달서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종해  저희가 환경보전연구소에 그당시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윤위원님 말씀한 롯데삼강, 대일화학이 다 기준치 이하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한 바도 있고 실지로 냄새는 지금 저희들 환경과에서 냄새를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코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환경보전연구소에서 하면 기계로 작동하는데 그당시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한 그 근처 지금 자동차가 토요일만 그렇게 시꺼멓게, 아파트에서 불을 때느냐 이런 말쓸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현대1차, 2차 의뢰를 했는데 아직 회시가 안왔습니다.
  안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반대를 해서 윤위원님한테 거기서 나는, 저희들 난다 말할 수도 없고 판정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근처에 저희 환경과 기술공무원들도 사실 냄새가 조금 나는 것은 알아요.
윤태봉  위원  인정합니까?
○환경과장  김종해  네, 그러나 그렇게 정말 많이 나는 것은, 밤중에 우리 직원들도 코로 밖에 못하니까 그 기대를 했던 것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고 작년에도 그래서 사실 윤위원님 말씀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냄새도 안나고, 그을음이 안떨어지도록,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저희가 항시 우리직원들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위원님께서도 우리 판정나는 것 만큼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연제  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하면요 철공소있지 않습니까?
  철공소에서 아주 가느다란 쇠가루라고 할까요?
  그게 나는 것을 어떻게 지도감독 할 수 없을까요?
  영세업자니까 나가라고 할수도 없는데 덜나게 하는 어떤 연구한 바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종해  그 안에 도로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안에서 철공소안에서 하면 조금이라도 나은데 이 사람들이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이 수시로 제재를 하고 해도 돌아서면 또 하는 것이고 영세상인을 고발하면 벌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윤태봉  위원  제가 한가지만 곁들여서 다시 한번질문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정기회의때 행정감사를 하면서 영세업체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일명 메끼공장이라고합니다.
  독극물 취급업소 거기에 대한 위탁업체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조치결과에서는 배출업소 중심으로 단속하였으나 차후 수탁업체등은 단속을 강화하여 지방환경청장에서 조치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에는 내가 알기에는 준공업지역이 당산1동, 당산2동일부, 양평2동, 양평1동, 문래2동, 문래1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근방에만 메끼공장이 전부 있는 것이 무려 100여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허가가 나간 업체가 있고 허가가 안나간 무허가건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위탁업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서 즉, 말하면 위탁업체가 친목회처럼 한달에 회비만 주고, 그 사람들이 실지 위탁업소에서 치워가는 것 보셨습니까?
  그런데 행정감사 끝난지가 벌써 3개월이 되었는데 이걸 여태까지 앞으로 환경청장에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금년말도 되고 내년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환경과장  김종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위탁업소가 92년 7월달인가 거의 환경처 소관업무였던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서울시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한테 업소명단도 보내드렸고 했는데 단, 지금위탁업소는 환경처에서 그 사람들의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소가 실지 도급업소에 가서 치우냐 안치우냐는 저희가 물론 현장에 가서 복개하고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대장을 봅니다.
  대장을, 어느 때 와서 위탁업소가 독극물을 가져 갔다 확인만하고 이렇게 한 것이고 실지 목격은 우리직원은, 제가 목격을 해서 언제 가져갔다 그런 말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정도로 우리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업소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우리 구청장의, 지방자치단증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제재는 환경청 소관이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환경과에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종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윤태봉  위원  그 사람들 제재할 권한이 없다?
○환경과장  김종해  네.
윤태봉  위원  그 사람들 환경처에서 허가가 나간사람이니까 환경과에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환경과가 필요가 없지요.
○환경과장  김종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도급업소에‥‥
윤태봉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환경과에서 그 위탁업체에다가 어느 공장은 몇월 몇일날로 날짜를 선정해서 위탁업체에서 폐독극물을 실어가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싣고 가게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에 와서 그걸 실어간다면 환경과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실지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런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환경과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극물은 거의 반드시 장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윤태봉  위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탁업체에다가 회비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준다고 그럽디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백이면 70%는 전부다 하수구로 방류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네, 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윤태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는 저희들 자체로 제도개선을 해서 꼭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가져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으며, 그 다음에 문래동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구 자체에서도 장기적으로 그 지역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도 그쪽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로에서 작업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과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과를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영등포구 대림동 도림우수배제펌프장내에 쓰레기도크 설치해 놓았는데요.
  그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네, 일단 대린1,2,3동 지역의 일부 쓰레기가 거기에서 중간환승을 해가지고 김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무슨 장치입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돔설치요.
윤태봉  위원  돔설치?
○청소과장  김기우  돔설치는 한 9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관심이 아주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공이 되면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견학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말이 많았던 데가 조용히 되었다고 하니까 아주 반갑군요.
○시민국장  이창희  거기가 보시면 완벽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돔설치를 완전히 해서 외부로 일체 날라가지 않도록,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리고요.  아까 내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청소업체를 두군데만 그렇게 선정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오물을 쳐달라고 하니까 이게 며칠을 두어야 된다 하면서 하루종일 가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몇개 오물처리업소를 더 여러개 선정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미터가 얼마 되어서 얼마를 쳐 가는데 서류상으로 이렇고 아까도 우리 시민국장이 얘기했는데 티피스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되는데 그런 사예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네, 알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그걸 시정하고 및개 업체에다 경쟁을 줘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 제가 알기에는 오물처리하는데 대해서 그것을 인상해 준 것으로 알아요.
  얼마쯤 인상해 주었는데 그래도 외려 그것이 달갑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관내에는 대행업체가 서울산업과 덕성개발 2개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에는 각 구별 면적과 인구수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이 이 정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준 것입니다.
  2개 업체만 내준 것은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도 원활히 할 수 있고 공익성도 감안해 가지고 적정수준이 2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와서는 기피업종이 되었습니다.
  그 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뇨청소차량 기사라든지 분뇨를 청소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방안을 어떻게 하면 원활히 할 수 있나 검토를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그 사람들의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써비스가 원활히 되지 않고 지체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구에 오실 때는 우리 구에서 신고를 직접 받아가지고 해당업체에 내려 보내 가지고 처리를 신속히 해주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많을 때는 3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도 보통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몇시쯤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뭐 언제 시간 그렇게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당당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는 돈 줘 가면서 하는건데도, 이제 뭐 우리도 국민소득이 높으니까 이제 말씀한대로 그 업체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단가를 올리면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올려줬잖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사항은 보고받지 못하고 있던 사항인데 오늘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들 관내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안생기게끔 특별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쓰레기 수거료 이중부담 실태에 대해서 주 2회씩 교육을 하고, 적발 문책도 있었다고 하시는데 아직 그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별도로 수거료를 주지 않으면 쓰레기를 치워가지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정당 얼마씩 월로 아예 수거요를 받아야 꼭 치워 가는데.
○청소과장  김기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지만 우리 자체 직영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과 지도감독을 하는데 적발이 됐을 때는 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봉처분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일단 쓰레기를 안치워 가니까 급하니까 우선 돈부터 주고 치워가게 하는데,
○청소과장  김기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많이 시정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직도 그대로예요.
○청소과장  김기우  그런데 쓰레기를 치워가지않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랬을 경주에는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 일단쓰레기는 치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봉급이 최고 90만원까지 나갑니다.
  상당히 처우를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공사장에 근무하는 것 보다 여기가 좋아서 이리로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사실상 적발되면 불이익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최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매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조장이 있으니까 조장을 시켜서 조장으로 하여금 조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미미한건데 어려운 사람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앞으로 그런 것이 없어야지요.
최락희  위원  가구당 5,000원,4,000원 이렇게 받는다 그러는데.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대형쓰레기라는 게 있지요? 냉장고, 쇼파이런거요.
  더 나아가서 별 게 다 있습니다, 책상도 있고. 그런 것을 매주 수요일 코스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네, 코스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네, 짜여져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차륜이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에는 운반해서 처분할 장소가 없습니다.
  김포해안까지 가야 되는데 김포해안에서 대형 생활쓰레기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걸 부숴 가지고 일반생활쓰레기에 넣어서 조금 조금씩 해서 김포매립지까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과를 마지막으로 시민국업무 질문을 대충 마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질문으로 받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한테 장학금 주는 게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전혀 안돌아갑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여기에 문맥상으로 보면 인문계 고교생 전원이라고 했거든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우리 특별사업으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것, 불우이웃돕기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우리는 영세민중에서 실업계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생까지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김형수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전문인력 배양에 더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등학생 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업계 고교를 배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특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형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질문이 없으니까 미친한 의견도 다 마친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마는앞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국정 4대지표인 깨끗한 정부 풍부한 경제라든가 건강한 사회라든가 통일편 조국 이런 4대 목표를 가지고 국·과장님들 앞으로도 많은 매진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시민국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고 약 10분간 정회한 후 보건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위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보건소업무에관한보고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업무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고하실 적에 제목만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이강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좋은 의사당 건물에서 집게 되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두번째로 일반현황, 세 번째 92주요업무추진실적, 네번째 93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유인물을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93주요업무계획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좋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93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고내용 부록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수고했습니다.

5. 보건소업무에관한구정질문
(17시 52분)

○위원장  이강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업무에관한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위원님들이 전문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관계가 모호하니까 일괄질문하면 각과에서는 체크를 했다가 자기가 소관한 과는 자기가 답변할 수 있도록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소관 것만 일괄답변하세요.
  질문하세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자율방역단 운영에요.
  지난번에 12월달에 보니까 동에 경유 또 방역기, 의약품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방역기, 분무기까지 다 지원해 줄 계획은 서 있습니까?
○보건점장  문인홍  네.
윤태봉  위원  동별로 하나 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위원장  이강위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조연제  위원  각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회단체에서 보고되어서 지금 현재 경고라든지 조치내린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답변해야 됩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질문 계속하세요.
  답변은 나중에 자기 소관과에서 과장님들이 체크했다가 하시면 되니까.
조연제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얼마나 되며 각 의료업체 단속한 실속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같이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끝에 보면, 제가 그전에 질의를 해서 보건소가 협소해서 새로 짖겠다 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언제 시작을 하며 언제 준공이 될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여기는 면적이 얼마이고 지상 몇층 한다 이렇게만 했지 표시는 안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방문간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문간호라는게 대략 어떻습니까?
  부인과 계통이 많습니까?
  노인들이 많습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순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순회진료에 보면 노인정만 가고, 여기도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가 덜 됐는지 내가 보기에는 순회진료할 적에 별로 몇분 되지 않고 노인곁에 놀러오시는 분만 몇분 진료하고 소화제나 주고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좀더 유의해서 알차고 실속있게 치료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략 이렇게만 질간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김형수위원, 질문하세요.
김형수  위원  하나만 할께요.
  성병검진에 있어서성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실시할 예정이 3만 8,540명 정도 되는데 요즘와서 성병이 여러가지로 시대조류에 맞춰서 변모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수한 에이즈라는 것을 제외하고 요즘 성병이 어떤 경향으로 번지고 있으며 또 많이 발생하는 환자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검진실적에서 수질검사가 나오는데 수질검사의 목표가 500인데 실속이 394건을 처리해서 78.8%를 했다고 했는데 이 수질검사라는것은 무슨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방역에 있어서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이라고 있는데 대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라든가 공공건물 같은데는 대행업체가 있어서 월 1회라든가아니면 분기별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것인지 또 그걸 관리하면서도 중간에 방역소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보건소에서도 따로 나가서 소독할 수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도 곧 찾아올 우기에 방역사업을 좀더 철저하게, 여러 의원들의 민원이 있다든가 간청이 있다든가 했을 때에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취급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위원장  이강위  과거에는 사회과에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적출물 취급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병원이 및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일괄질문을 마치고 그에 해당하는 과에서 과장님이 또 미진하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율방역도 운영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은 경유하고 소독약을 일정비율로 맞춰서 22개 동에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동식 분무기도 작년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 1대씩 사서 지원해 주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연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일정, 이것은 현재 청사관리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일정을 짜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3월말까지 설계도면을 공모하고 5월 중순경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고 9윌말 경에 준공될 예정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면 앞뒤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아마 신축청사로 이전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언제부터 짓는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6월초쯤 해서 공사에 들어 간다고 합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몇개월이 됩니까?
  5월말에서 9월말까지 한 4개월이면 다 될 수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4개월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으리 라고 예측됩니다.
조연제  위원  왜냐하면 내가 본회식에서 질의도 했고 또 내가 보건소에 가보니까 매우 협소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만 나와있지 답변하신게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소독관계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연면적이나 인구를 구분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범상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저희가 확인 점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4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2회씩 점검을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음은 보건지도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규태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방금 전에 조연제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간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간호에 따른 방문진료의 부인과 환자와 노인 환자와의 비율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문간호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방문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60~70%가 주로 노인층이고 거기에 여성이 9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30여명 중에요.
조연제  위원  여성이 몇 명이라구요?
○보건지도과장  김규태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이 좀 높습니다.
  60세이상 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역시 조연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회진료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순회진료 장소를 각 동에 있는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오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써서 무언가 내실있는 순회진료를 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계장이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장소도 널리 홍보해주십시오 하고 앰프방송도 하고 아니면 노인정 관리하시는 노인분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한의사회에서도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셨기 때문에 매월 스케줄을 맞춰서 이번에는 순회진료할 때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실시해서 관내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한의사회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갈 겁니다.
조연제  위원  거기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가서 치료를 하다보니까 양의사들은 진료을 하고 약을 주면 되는데 한방계통은 대개 침을 놓아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 부인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방환자들 있는데서 침을 놓기도 뭣하고 한데 보건소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한방진료할 때 가리개를 해서진찰실을 어떻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가서 보면 막연합니다.
  아무데서나 치료하는데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좀 지시를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규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형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병검진에 있어서 요즈음 에이즈를 제외하고 성병이 어떠한 경향으로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최근에는 비임균성요도염, 임질, 매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계층은 주로 위생업소의 접객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성영자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너무 질문이 여러가지가 나와서요 제가 답변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유사 치과, 한의사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건수와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의료 및 약업소에 대한 자율지도와 자체감사실적으로 대체할까 하는데요,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보건소 자체감사 이런 식으로 저희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단속·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를 보면 360건, 한의사회가 202건, 치과의사회가 234건, 약사회가 403건, 안경사회 166건, 그리고 보건소 자체감사는 654건으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각각 지도에 있어서 의사회 104%, 한의사회 100%, 치과 105%, 약사회 100%, 안경사회106%, 그리고 보건소 자체감사는 654건인데 753건을 지도단속해서 115%의 지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속에서 행정처분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취소는 보건소에서 20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경이라든가 무등록 치과라든지 기타 유사 의료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업무정지가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20건이 있었는데 한의사회 자율로 한 것이 1건이 있었고 보건소에서 시정시킨 것이 19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18건을 했고 고발도 보건소에서 4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4건을 행정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행정처분현황과 단속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92년도에 행정처분한 현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의 경우에는 대개 무단폐업, 또 소각시설의 설치미흡, 병상 무단증설, 또는 의료기관 변경허가 미필 이런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전례적으로 보면 무단폐업이 1건이 있었고 시정이 6건이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의 경우에는 시술소 개설자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안마시술소 시설기준위반, 변경신고미필, 무신고업소, 이런 현황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6건, 경고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사의 경우에는 무등녹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10건을 시켰습니다.
  유사의료업에 대해서는 고발을 4건을 시켰고 그내용은 무신고업소, 의료 과대광고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치 과기공소에 대해서는 무단폐업 4건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적축물 처리업소 대해서 무단폐업이 1건이 있었으며 그래서 92년도의 총행정처분한 현황은  3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연제  위원  91년도와 92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늘어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성영자  91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91년말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성영자  저희는 현재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단체별로 연2회를 자율지도감독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1회를 합동 또는 단독으로 지도감독합니다.
조연제  위원  1년에 1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약과장  성영자  그렇죠. 1년에 1회를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또한 수시로도 합니다.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한다든지 기타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해서 수시로 감시합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한 예고는 미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하고 주민들 또는직능단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주시면 지금보다는 아마 행정처분 건수는 줄어 들어야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은 수질검사 39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부진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수질검사는 환경영향평가와 아올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작년도에는 500건이 목표였는데 394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8.8%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건수를 많이 잡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양질의 물을 먹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도에서 목표 건수를 많이 잡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바보다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의뢰한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목내용을 분석하여 본즉 음용수 소위 집에서 먹을수 있는 지하수가 13건이 신청이 들어왔었고 공동정호를 35건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물을 313건을 했고 수영장의 물을 월1회, 또 수영을 해야 하는 성수기에는 주 1회씩 해서 33건 그래서 충 394건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를 해 본다면 음용수쪽이 불진해서 -106건이되었는데 92년도에는 수질검사에 대한 의식불족으로 실적이 부진하였지만 앞으로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한 필요주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을 열심히 검사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출물 취급 부적합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의료기관 적출물 관리는 1981년9월부터 보사부령 제688호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업무의 추진력을 강화한 것은 87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관내 종합병원 9개소에서 인체적출물, 주사기침, 이런 것들은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일반적출물인 경우 거즈라든지, 탈지면, 붕대등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 소각장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소각토록 합니다.
  그리고 의원이라든가 치과, 한의원, 조산소 419곳에 대해서는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모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볼 것 같으면 적출물 처리대장을잘 비치해서 5년간 두어야 하고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료법 제69조에 의해서 범법이 되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벌금을 물도록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서울시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출물 처리업소가 총 10개소 정도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이 많은, 10만 곳이 넘는 서울시 전체적출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희 관내에는 동보산업이라고 작년에 한군데가 처리업소로써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많이 이용하도록 직능단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에 조그마한 잘못에 있어서는 시정조치도 했구요, 현재 법적으로 제재를 받은데는 9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단 91년도에는 명소아과 1건이 있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는 보다 더 강화해서 일반쓰레기와 적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선도하고 열심히 단속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시지요. 한건만요.
최락희  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B형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등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것이 무료도 하고 유료도 합니다.
  그런데 무료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고 유료는 어떤 사람이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무료는 목표양에 75.2%의 진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료는 목표량의 105.5%나 되는데 그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강위  그냥 앉아서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김규태  지금 위원님꼐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무료접종에 있어서는 8형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이라든가 램토스피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접종에 있어서는 B형 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램토스피라, 장티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발생되는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곧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월서부터 6월말까지 이 접종을 실시하고 또 서울에 뇌염모가 출현시기를 8월 중순부터9월 중순까지 보고 있는데 1개월 이전까지는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뇌염 경우에 있어서 늘 많이 걸리는 연령층 소위 다발생 연령군이라고 합니다.
  3세에서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 무료접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의 장애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주고, 유료접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희망자, 그리고3세에서 15세가 아니라도 허약자라든가 노인같은분들에게도 더러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희망하게 되면은 유료접종을 받는데 수수료는 단지 약값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세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5세까지 했었는데 6세까지 해주고 저희가 유료접종을 하는데 1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약값을 3,1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0.5ml가 들어갑니다.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1ml가 들어가기 때문에 5,200원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접종의 나머지 또 접종사항도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되겠는데 무료접종은 75%인데 어떻게 유료접종은 105%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접종은 아직까지도 접종량이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계층에서 볼 때에는 무료접종양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근 병원을 찾아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수만장의 전단을 각동에도 배부를 하고 학교에도 양호교사 회의라든지 이런데 해 가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약품은 유·무료가 동일한 것으로서 동일한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약품의 약가라든가 역가는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 오고 있고또 작년 실속이 75%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목표를 보면 유료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시에서 배정된 게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라든가 또자제들 한테 가급적이면 무료접종을 많이 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오는 불신 때문에 아마시에서 내린 목표와 여기에 따른 인식도 부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일간지라든가 전단을 갖다가 널리 배포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목표내실적에 있어서 100% 달성하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열심히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예, 됐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강위   윤태봉   김진국   김형수   우일현
  조연제   최락희   최준화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이창희
  보건소장문인홍
  사회복지과장이호연
  가정복지과장이형식
  위생과장조수만
  산업과장민민기
  환경과장김종해
  청소과장김기우
  보건행정과장김병회
  의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김규태
  의약계장성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