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2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13.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14.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6.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7.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8.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9.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5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5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5인 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5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6.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7.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8.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9.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도중에 일탈 행위가 언론 보도되어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고,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 표준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용어 변경,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 확대, 심사위원회 구성의 변경, 출장의 제한사유 및 부당지출 경비의 환수규정 신설 등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향후 지방의회 공무국외활동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효과성이 제고되어 구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나, 지방의회 국외출장 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되 보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를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안 제5조제2항 중 안 제1호를 “의원”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안 제2호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안 제3호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제4호를 신설하여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또는 그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부칙안 중 안 제3조 중 “의원인 위원과”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김길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0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주요정책의 수행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를 통해 정책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정책실명제 조례의 목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및 범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정책의 투명성 및 정책참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연가제도, 공가제도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연가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공가 규정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운영 및 사용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가 및 공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에 따른 일반직 증원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국가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구민상의 종류를 정비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상세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상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구민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 중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는 구민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당연한 내용이므로 조례안에 부언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체계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령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여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의 규정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의 위탁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항 중 “(이하“센터”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항 중 “버드나루로23길 24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 내에”를  “관내에”로 하고, 안 제3조제1호 중 “센터”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며, 안 제3조제2호를 제3조제3호로 하고, 제3조제2호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상점가 정의를 수정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동의에 대한 철회 절차를 명시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조문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혼란 방지와 신뢰받는 행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 의료업 재산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법령에서 위임한 경감 범위 내인 100분의 50으로 경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여의디지털도서관 등 3개소의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5억 6,9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의 경우 일부 시설공사가 아닌 전체적인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는 앞서 보고해 드린 미래교육과 소관 안건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영등포구민회관 및 영등포아트홀 관리·운영, 국·시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총 3억 9,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출연을 통해 아트홀 공연장 시설을 개선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청년예술단 운영 등 지역문화 진흥과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자립지원시설 건립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초 영등포빗물펌프장을 수직 증축하여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지난 제20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축자문회의 결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영등포빗물펌프장의 대체부지인 문래동5가 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안전하고 쾌적한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자립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는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5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5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5인 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5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6.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7.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복지위원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복지위원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노인층의 증가,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여 고독사가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사업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기념사업의 당위성 및 사업경비의 보조,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며,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된 안건으로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 시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기능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의 지원 부분을 삭제하여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한 안건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문에 있는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대상자를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정비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의 조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공공급식 지원 대상,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사항과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공공급식에 우수한 농어촌 식재료를 공급하여 급식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급식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으로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대표 및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대표”를 삭제하고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급식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재원의 조성 방법 및 사용 용도를 확대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기금운용 수익금의 감소로 기금사업이 축소되고 있어, 기금의 재원 마련 방법을 추가하고 관리·운용 범위도 기존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였고 또한, 기금 용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개·보수를 추가하여 노인복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고령인구 증가 등 현 상황을 판단할 때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 및 보훈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고, 현재 시행중인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부정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차요금 감면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보훈대상자에 관한 지원 강화 및 정부와 서울시의 신규 시책사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공동해결을 통한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지닌 지역주민과 조화로운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제8차 협의회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편입 예산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생활이 불편한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서민 주거 안정화 도모를 위해 적절한 결정이라 판단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등이 부족한 영유아 교육시설인 유치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변경 결정을 요청 받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한 의견이라 판단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9.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9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8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순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순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순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결산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료 위원님들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과 소관 부서를 달리하는 유관 사업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견이 있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불요불급하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신길1동 밤동산 지역”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은 미래교육과에 편성되었고 “주민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개 사업의 대상이 동일한 지역임을 감안할 때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향후 성과를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고 규모를 갖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적정하게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 신규사업 등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적정한 규모로 제대로 편성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정선희 의원을 포함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6,569억 9,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8%인 6,819억 1,400만원이고, 지출액은 86%인 5,647억 5,700만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17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41건으로 7억 6,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건에 7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5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1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5건에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 206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은 2018회계연도 말 1조 6,769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98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 중 채권은 2018회계연도 말 현재액 211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5억 9,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128억 2,900만원 중 지출액은 6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지난 6월 5일 제출한 안건으로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3%에 해당하는 503억 9,700만원이 증액된 6,553억 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60억 3,900만원이 증액된 6,225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5,700만원이 증액된 327억 8,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재원 배분내역으로는 마을도서관 조성에 29억 6,300만원,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20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60억 7,4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4억 1,200만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에 13억 원, 안양천 시민이용 잔디광장 조성에 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5억 9,400만원, 보도정비 공사에 6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5억 2,0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23억 3,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에 20억 5,400만원, 양곡할인에 2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재원 배분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8,20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4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39억 3,100만원을 정책사업비, 예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6월 18일과 6월 20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사업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사업별 면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정보문화도서관 운영”의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전열교환기 설치” 1억 6,200만원 전액 삭감, 세부사업 “마을도서관 조성”의 “매입건물 리모델링” 7억 2,000만원 중 4억 8,000만원 삭감, “매입건물 리모델링 감리비” 1,440만원 중 96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물매입비”를 “건물매입비 등”으로 변경하고 21억원 중 11억원 삭감, 세부사업 “구 서영물류부지 도서관 조성”의 “도서관 타당성조사 용역” 4,300만원 전액 삭감, 세부사업 “도서관 조성 및 발전 종합계획 수립”의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4,8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통반장 활동 지원”의 “통장표지판 제작 구매” 1,972만원 전액 삭감, 세부사업 “호국보훈 기념사업 추진”의 “호국 보훈 및 기타 기념사업 추진” 2,000만원 전액 삭감, 세부사업 “신길1동 밤동산 주민커뮤니티 조성” 전체 1억 2,4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의 “찾아가는 예술 무대” 2,500만원 전액 삭감,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지원”의 “어린이집 행사지원” 2,6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아동 청소년 행사”의 “청소년축제 한마당” 8,8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안양천 시민이용 잔디광장 조성”의 “시설비” 전체 5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대방역 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의 시설비 “대방역 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 4억원 중 8,0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영중로 차없는 거리” 시설비 전체 4,4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22억 3,332만원을 삭감하고,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예비비”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22억 3,3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장순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였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 안전,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특히 미세먼지, 라돈,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언론 보도와 현장 방문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9일과 20일에 문래동 일대 학교와 아파트에 적수가 유입되는 수질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환경 문제에 구민의 관심과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면적 중 20.6%가 준공업 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양평동 일대 제조업체를 포함해서 문래동 일대의 금속가공 공장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의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1996년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환경 전문직 출신을 환경과장으로 근무토록 하였으나, 2013년에 집행부에서는 행정직 과장으로 변경하여 평균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발령이 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사무 분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하수구 악취 문제는 치수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악취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는 하나, 눈에 보이지 않고 피해의 직접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문제는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문래동 수돗물 적수 유입 사고를 계기로 환경과장을 환경 전문직으로 하고, 수질 관리 및 하수구 악취 문제 등 환경과 소관으로 하는 환경 분야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타 구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쌓은
환경전문직이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유관 기관의 협조 체계와 문제해결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문래동 적수 유입 사고와 관련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속한 조치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각별히 당부드리며,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이영기
  미래비전추진단장김성영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김정수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상면
  안전교통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