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시민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97년도시민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따른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시민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97년도시민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따른현장방문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시민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시민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98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와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동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날짜별로 26일은 무슨무슨 과 해가지고 3개 과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개 과가 아니라 전체 과를 의식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통상 감사하다 보면 2개 내지 3개과를 하다 보면 다른 과는 보고 싶어도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이지 전체 기간은 7일간 전 과가 해당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이미 날짜에 지정은 되어 있지만 다른 과도 병행을 해서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시민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시민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따른현장방문의건
(14시07분)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시민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따른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사회복지시설 실태를 확인코자 오늘은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엘림양로원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시민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따른현장방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