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0월 2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9.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4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작성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의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사무국이며,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각각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에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김길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안 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통한 재향군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한 것이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협치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담사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구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서 명칭 변경에 있어 “보육지원과”를 “여성가족과”로 하는 것은 명칭 변경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변경 없이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 제명 및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운영 방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점 등을 반영함으로써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2018년 8월 24일 영등포구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연대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하우 전수, 공동사업 발굴 등 사회적 경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공동체 해체와 지역 고유 특색의 퇴색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각종 지방정부협의회가 많이 구성됨에 따라 매년 예상되는 지속적인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한 바 본 안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의 건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화요일, 영등포동5가 소재 영등포전통시장을 현장 방문하여 노후된 시설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 남문 입구로부터 70m의 거리에 난립되어 보행 및 구매환경을 저해했던 노점들을 최근 시범 정비함으로써 70여 개의 노점들을 20개로 축소하고 폐기물 정리 및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인 이해설득의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이뤄낸 상인회와 관계 부서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중앙 노점 정비사업과 최근 설계용역에 착수한 아케이드 조성사업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도 민과 관이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장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자주 찾아오는 활성화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4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와 201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안 가결, 1건은 보류하였으며, 3건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상위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위촉위원 해촉 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를 삭제하는 건 부적절하고, 심신장애란 용어 또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안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운영하는 구조로 인해 세입이 지속, 안정적 이어야 세출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사업에 필요한 세입징수액 감소함에 따라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의 실익이 미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구 문래동3가 76-1번지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사업팀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보험 계약 시 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납입 보험료가 타구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 등을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보고였습니다.
  또한, 도로과 소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건 모두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후 도시계획사업 미시행으로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제기한 소송을 우리 구가 패소하여 소송 종결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코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악한 시설 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과 구민들의 육아 고민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수요 파악과 후원처 발굴 등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PT보고와 함께 전문상담실, 경로식당, 헬스피아 등  운영시설을 둘러보고 자원봉사자와 관계자의 수고에 대해 격려하였으며, 탁구대 등 노후된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조치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 구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올 한해의 예산과 사업집행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과계획에 따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이영기
  미래비전추진단장이형삼
  행정국장장종연
  재정국장김성영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정화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