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9월 10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이명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구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끊임없는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 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경위 및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88년 5월 1일자 조례 제55호로 제정 공포된 이 조례는 본문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된 내용은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절차, 방법 및 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조례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대법원 판례 1992년 7월 28일 추 31) 이건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업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자치법규 체계상 맞지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하에서 금번 서울특별시에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준칙안을 각 구에 시달하면서 현행 조례는 폐지하고 자치구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의 폐지안을 각 구 공통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건은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 잘못된 자치법규를 올바르게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십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는 기관위임사무로써 국가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과태료는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바 구청에서는 '88년부터 현재까지 본 조례로 정해진 과태료를 적용하여 그 동안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95년 11월 22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4806호) 제 26조와 같은 해 11월 2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4806) 제 34조, 그리고 자치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세부 준칙안에 의거하여 구 조례를 정비하도록 한 지시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동의하기 전에 '88년 5월 1일자로 조례로 제정해서 기관위임사무로 지금까지 8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스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에 대해서 과태료 기준강화를 위해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개정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행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이 8년간 시행해 왔는데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규칙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한테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88년부터 이 조례는 규칙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했습니다.
  시행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으로 정해야할 사항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그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을 하지만 일단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시행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난 '93년도 아현동 폭발사고하고 '95년 대구 가스폭발사고 등과 같은 여러가지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위반자에 대한 가스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계에 맞게 정비하자는 측면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단체장들이 일사불난하게 움직이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과태료 상향되는 안을 한번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서울시 준칙안이 6배내지 10배 정도가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의 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구청안을 말씀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상향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규칙으로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그렇죠. 조례로도 할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김동철  위원  그래도 8년간이나 시행해 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그런 조례가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당초에 서울시에서 이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 이것이 구분이 안되어서 일률적으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선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25개 전 구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체계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철  위원  나는 의아스러운게 8년간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안이 나온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나왔을 것 같고 위임사무라고 해서 8년간 시행했던 것을 갑자기 개정하게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강화됩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최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지금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언제 어떻게 하며, 규칙의 내용은 어떠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지금 현재 규칙안이 거의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 폐지안이 심의 의결이 되면 저희가 바로 규칙안을 입법예고 해가지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이 될 때까지는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그 공백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월 4일 정도에 조례폐지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안에 규칙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8년간 사용하는 조례내용을 직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여기에 첨부해 가지고 일부 변경이나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부 폐지한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것이 아쉽고, 또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면 현재 사용하고 있던 조례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줬으면 더욱 심도있게 다룰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필요한 자료를 지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규칙으로 되는 과정은 '92년 7월 28일, 또 추가로 '92년 7월 30일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조례로 하면 안되고 규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으니까 아까 이정운 위원님 말씀대로 유인물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가스 과태료 심의에 이어 이번에 제안설명하게 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1년 3월8일자 폐기물관리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사항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로 별도 분리 규정되므로써 우리구의 위 조례내용 중 폐기물관리법으로 표시된 법률명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로 변경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어 지난 '92년 11월 10일 1차 정비한 바 있으나, 그 당시 동 조례 제1조 목적의 폐기물관리법 법률명칭이 개정내용에서 누락되어 추가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개정은 조례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명칭을 변경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는 1991년 이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5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하여 지금까지 업무에 사용하여 왔으나 19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내용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에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에 대한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만 우리구 조례가 법이 바뀌고 신설된지 5년이 경과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법 개정이 되면 즉시 조례개정을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91년 3월 8일날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이 누락되어서 '92년 11월 10일에 정비한 바도 있는데, 정비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락된 것은 관계공무원으로서 왜 누락을 시켰는가,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누락되었나 위에서 잘못해서 누락되어서 내려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학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개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으로 표시된 사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라고 이렇게 법률명칭만 바뀌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법이 바뀌면서 '92년 11월 10일자로 구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개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다른 것은 다 법률명칭을 바꿨는데 1조에 있는 것이 누락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에 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안을 상정하면서 이 기회에 바로 고치자 하는 뜻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1월 10일자로 1차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1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전병운  위원  내용이 누락된 것을 게재하는 것이므로 이 유인물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명훈   전병운   노동우   서흥선   심용진
  최락희   이정운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김종박
  지역경제과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