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6월 2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7.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
8.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
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1항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2항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149억 4,600만원이며 3,122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3,046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39억 7,500만원, 세외수입 33억 9,300만원 총 3,119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07억 7,500만원이며, 그중 92.6%인 3,712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92억 7,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390억 8,000만원이며 그중 82.4%인 322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20억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코로나19 대응 4억 8,300만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7억 8,200만원 등을 포함한 16억 7,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828억 3,100만원이며 그중 95.5%인 791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지원 14억 5,800만원, 주거급여 지원 3억 5,500만원 등을 포함한 28억 9,200만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1,435억 7,000만원이며 그중 96.3%인 1,382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2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8억 1,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295만원,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 3억 9,000만원 등을 포함한 18억 3,9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예산은 155억 9,500만원이며 그중 84.3%인 131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 7,500만원,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 6,700만원 등을 포함한 4억 1,9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1,160억 400만원이며 그중 93.5%인 1,08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길6동 공공문화 복합센터 건립 14억 8,300만원 등을 포함한 27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5억 7,800만원 등을 포함한 27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 5억 1,400만원이며 그중 99.7%인 5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억 1,7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저소득 취약계층 등 방역물품 구매로 1억 1,800만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지원에 1억 8,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노인의 자립기관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3종으로서 2019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45억 7,200만원이며, 2020년도에 1억 8,500만원을 조성하여 1억 8,500만원을 기금 고유목적에 사용하였고, 2020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5억 7,2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는 다 지나갔지만 코로나에 의해서 아마 예산 자체가 일부 조정된 것도 있고 했지만 그러나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이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못 보죠, 그렇죠?
  우리 결산서 페이지는 볼 수가 없죠?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니까 우리 민간이전 비용 같은 부분이 해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 민간이전에 대한 몫이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과다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도 웬만하면 센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용이 이렇게 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사업을 할 적에는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자하고 관계가 없나요?
  예산·결산서, 관계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화영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제안설명서.
권영식  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난 해 거를 다루는 거죠?
○복지국장  권희자  예, 복지국장입니다.
  책자 예산 페이지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순서에 보면 1장에 이렇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돼있거든요?
  이대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화영  그걸 보고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들으실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요, 그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 각 부서별로는 다 볼 수 없어요. 여기 우리 과장님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부서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불납금액 같은 경우는 14억 6,000이 되고 미수납액은 652억이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지난해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웬만하면 전체 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부서라고는 딱히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출 쪽으로 보면 사고이월금도 계속 늘어나는 거 같고 줄어들지를 않아요. 낙찰차액 같은 것도 저는 낙찰차액을 왜 항상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의심이라는 것은 그걸 뭐 다른 데로 어떻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하자보수가 많이 생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1년인데, 1년 안에 그나마 발견되면 그 업체가 다시 하자보수를 하는데 1년 조금 지나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결국은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정한 비용이 들어가야만 그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될 건데, 결국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난해에 보면 낙찰차액이 49억이에요. 이런 부분도 올해 사업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예산전용은 확정된 예산에 같은 항에 속하는 목의 금액을 서로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예산전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전용도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데가 많아 요. 그런 게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 전용도 많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잘못 세웠다는 거는 과다 예산을 하고 어느 부서는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예산운용에 꼭 참고가 돼야 만이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지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률이 여기는 191%라고 돼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100%에요. 배예요, 배. 성과 달성률을 배로 올렸다는 것은 진짜 계획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과 달성률을 그 배로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성과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이월을 일부 해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예산편성은 당해연도에 할 수가 있고 또 꼭 해야 하거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 순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예산의 이월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해야 하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운용방침에 사업예산 편성 시 체계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화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산편성은 당해연도의 지출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이월액 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복지국장  권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통 불용액이나 아니면 민간이전 등 불납결손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생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국장님 보고서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20억을 사고이월 하였다는데 사유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5일자로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20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예산이 교부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공복합시설 건립하는 데는 이렇게 예산이 늦게 교부금이 내려와도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실제 착공을 이번 달에 하기 때문에 이월한 예산을 올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육지원과 예산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18억 3,9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주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 이렇게 해놓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8억 정도가 집행잔액을 됐는데 어떤 사유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지금 몇 쪽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이건 우리 국장님 보고서에 의해서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서 책자를 다 보고 넘기자니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6만 3,500명이었는데 연 5만 9,840명으로 약 3,600명 감소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왜 그렇게 감소가 됐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게 이유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낮아진 걸 우리가 연평균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만약에 내년 출산율이 몇% 될 거라고 예측을 하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자치 구비가 아니고요. 국비 시비가 있는 매칭사업이라서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내려오든지 시비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못 쓰고 불용처리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 예산도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 부분도 결국은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부서에 타 예산사업에 들어가야 될 돈을 이러한 사업에 목을 잡았다가 하면 다른 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어르신복지과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27억 3,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주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집행잔액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을 때 ’19년은 중위소득의 20%, ’20년은 40%, 그 다음 올해는 70%인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기준보다 그 범주에 속하는 분이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비나 교부금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제안설명 자료 3쪽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책에 홍보를 했다는데 3억 9,000만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출산장려금 홍보비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 이렇게 돼 있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 예산은…….
박정자  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저희가 약 100만원 정도인데요, 3억 9,000은 아니고요. 1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조그마한 가방하고 핫팩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캠페인 할 때 동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캠페인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캠페인은 실제로 못 했고요. 동에다 지급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상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대상은 일반주민입니다.
박정자  위원  일반주민들에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곳에도 같이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홍보하는 것은 누가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홍보할 적에 누가 했냐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비치를 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비치. 직접 드린 건 아니고요. 비치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출산을 많이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출산율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이는 상황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지요. 12월 돼야만 나오지요.
  홍보방법을 다른 방법을 선택하세요. 젊은 여성들 교육도 좀 시키고. 아시겠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제일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길은 애 많이 낳는 것이 바로 우리 보육지원과장이 할 역할이에요. 아시겠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 4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에 1억 8,500만원을 사용했네요. 어린이집 어디에다 이렇게 사용했어요, 지원을?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많이 어려워서요. 시비로…….
박정자  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선정과정은 작년에 대체적으로 어린이집 영아와 유아 대비해서 시에서 50%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구비 50% 편성한 것이 1억 8,500만원입니다. 합쳐서 3억 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느냐, 얼마나 어려워서 지원해줬냐 그 말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현금으로 일단 운영비로 지원을 해줬고요.
박정자  위원  현금으로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현금으로 어린이집에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우리가 당초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5억입니다.
박정자  위원  15억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기금이 얼마 조성이 됐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현재 저희가 11억 2,000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나머지 목표액을 달성을 못하고 예산에 기금조성이 더 안 되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들어올 때 안 되면 나한테라도 얘기해서 꼭 세우도록 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성들 성평등 15억을 여태 만들지 못해요. 벌써 몇 년째입니까? 거기서 머무르고. 여성들이 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못하지요. 각별히 내년도에는 기금조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04페이지인데요. 취약계층지원을 보면 보조금 반환이 32억이 있고요. 지출잔액도 13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결산서 104쪽을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104쪽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취약계층지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취약계층은 항 상 지원 자체가 부족하다고 받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조금반환이 이렇게 생기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생활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하고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신청한 거보다 과다하게 교부가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예산 자체는 우리 구에서 만약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교부금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은 저희 구비로 편성이 된 게 아니고 간주처리가 됐는데요. 시비로…….
권영식  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이러한 취약계층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니까 얼마를 주시오라고 신청을 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통상적으로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또 국토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일괄로 내려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 조금 더 교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출잔액이 13억 3,800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사업이 많습니다. 보통 주거급여, 생계지원, 생계급여, 전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합쳐진 금액입니다. 어떤 한 가지 뿐만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겠죠. 왜 이 부분을 특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사업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약을 하면서 어느 품목을 넣고 어느 품목을 빼고 하면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방금…….
권영식  위원  지급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지출잔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세출에서 지금 2억 6,000,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2억 5,000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떤 선정기준이 연도별로 부양의무자 이런 게 완화되고 이러면서 예산을 많이 교부를 해줬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진 그런 지출잔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지출잔액도 보조금 반납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출잔액에 보조금 반납액도 포함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포함이 그러면 전체 전액이 보조금입니까?
  책자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세출결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있고 저희가 지출잔액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말씀을 보조금…….
권영식  위원  그렇죠.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구비를 이야기 하는 거고요.
권영식  위원  지출잔액은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만한 돈을, 13억 3,000이라는 돈을 안 쓰면 다른 부서에 꼭 써야 될 데에 못 쓰고 그래서 예비비로 당겨쓴다든지 목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자체를 편성할 적에 계획을 잡을 적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고요.
  보육 가족 및 여성에 관한 예산도 한 번 봐주세요.
  여기도 보조금이 19억이 반납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출잔액도 14억이 되어 있고 여기 아까도 같은 경우지만 낙찰차액도 이렇게 생기고 해요. 낙찰차액도 11억이 생기고, 아닙니다. 11억이 맞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104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죄송하지만 104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세출결산에 104쪽.
  됐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헷갈리는 거는 다 보고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하나하나 지나간 걸 너무 세세하게 질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 개인한테 지급이 되지 않는 사업 같으면 낙찰이 생길 수도 있고 지출잔액도 생길 수 있는데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복지예산은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이 웬만하면 그 분들한테 충분히는 아니지만 우리 계획한 대로 지급이 돼서 그 분들 생활하는 데라든지 또 시설을 이용하는 데라든지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지급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복지국의 과는 대부분 다 해당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4쪽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거 집행이 서울시에서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권영식  위원  교부가 언제 됐냐 그 말씀입니다.
이미자  위원  교부가 언제 되었냐고요?
  왜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할 때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할 수 없게끔 내려왔다는 말씀을 듣고 넘어갔거든요. 우리 계획보다 먼저 보조금이 들어와서 계획하기 전에 할 수 없게끔 돼서 반납처리가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게 몇 월달에 보조금이 지원이 된 겁니까?
○복지국장  권희자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별로 다양하긴 한데 대부분 예를 들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작년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부분들이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11월, 12월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쓸 수 없는 사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 구비도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꾸 예산질문이 나오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우리가 예산을 설정하고 싶어도 시나 국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주면서 가내시로 일단 주죠? 어느 정도 자기네 편리성에 의해서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간주처리를 통해 또 예산을 더 줘서 나중에 불용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아서 우리가 과다로 인해서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복지국장  권희자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셔야죠.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사업명도 주지만 예산도 주면서 매칭으로 해서 구에도 어느 정도 부담하게끔 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배분 예정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권희자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구 예산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설명을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집행부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위원님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 김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현액은 203억 4,400만원으로 212억 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종량제봉투 판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33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38억 8,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6억 8,000만원 등 총 211억 8,6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8%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4억 800만원으로 그중 89.9%인 633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도 이월액은 46억 6,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4억 3,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예산현액은 52억 700만원이며 그중 68.1%인 35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비 15억 8,6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가로정비 용역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7,2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현액은 485억 4,000만원이며 그중 92.7%인 450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행용역비, 공무관 후생복지 특별교부금 등 17억 6,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폐기물처리와 대행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공무관 인건비 잔액 등 16억 4,6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39억 9,900만원이며 그중 85.6%인 34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악취발생원 원인조사 용역비 등 9,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환경거버넌스 운영 및 실천사업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비 등 1억 7,6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현액은 126억 6,000만원이며 그중 89.4%인 113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안양천 장미원 조성비 5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소공원 정비사업비 등 3억 5,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비 등 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600만원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환경국의 관리 기금은 가로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 기금, 청소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모두 3종으로 2019년도말 기금 총액 23억 7,900만원에서 2020년도 중 순조성액은 4억 9,20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 총액은 28억 7,200만원이며 이중 9억 2,000만원을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였고 2020년도말 현재 최종 기금액은 19억 5,1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올해도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지난 한 해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우리 각 과의 과장님이 바뀌신 분이 계세요? 지난해하고 올해.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가로경관과장 최봉순입니다. 작년에 송진호 과장이었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제가 이번에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난해 사업을 질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가로경관과,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이 자료를 한번 훑어보시리라고 보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옥외광고물이 보니까 176%를 달성을 했네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부분이고 왜 이렇게 높게 달성이 되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이것은 보통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이라든지 노점 또 적치물 정비건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작년에 한 1만 8,000정도 건을 정비를 했는데, 목표가 1만 500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대비 1만 8,000건을 정비하다보니까 176%달성이 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대비 초과달성을 한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렇게 달성률을 높였냐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질문을 또 드리냐면, 우리 가로경관과에 보면 이렇게 달성률을 높였는데도 지출잔액이 6,000만원 정도가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6,000만원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도 다 지출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달성률을 높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잔액 7,200만원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예산안의 52억에 대한 7,200만원이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낮은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액에 비하면 낮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낮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성과지표 달성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성률을 높였는데 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배에 가깝게 높이면서 이렇게까지 또 잔액도 생기냐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이렇게 높이려면 예산이 더 부족해서 예산을 넣어야 되냐는 그런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위원님, 노점정비 관계는 예산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에 따라 사실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작년 한해 많이 움직였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잘한 거를 높였다고 해서 칭찬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잘됐으면 올해 사업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성과목표율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우리 청소과 똑같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무단투기 단속건수에 64%밖에 못했네요?
○청소과장  유광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건수로는 저희가 68%인데요. 이게 무단투기단속원을 저희가 시간제, 임기제로 채용했는데 3월부터 채용을 해서 4월부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운영을 했고, 4월부터 단속이 시행됐고 실질적으로 금액부분에서는 저희가 81%, 2억 정도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건수 부분에서는 약간 실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단속을 적게 해서, 단속을 왜 그렇게 적게 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의해서 비슷하게 가는 게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올바른 계획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권영식  위원  청소과의 전체적인 보조금은 우리 가로경관과도 마찬가지, 보조금 자체가 전체 금액으로 보면 많지 않지만 1억이죠? 1억을 했고 지출잔액이 14억이죠, 그렇죠? 잔액이 14억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지금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금 반납금액은 저희가 작년에 도로청소차량 6대를 구입할 예정이었고요. 도로청소차 6대 중에서 고압살수차 1대를 12톤으로 구매를 하려다가 6.8톤으로 사양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잔액이 한 8,600이 남았고요. 그 보조금 반납액은 전체가 도로 차량 구매 반납금액이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이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의 낙찰차액이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낙찰차액은 지금 9,000인데, 예산 절감액이…….
○청소과장  유광순  낙찰차액 앤드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저희가 초과근무를 많이 못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음식물 처리비가 작년에 소형음식점이 장사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할 때에 적정하게 편성 잘하신 거죠?
○청소과장  유광순  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난해 거고, 지난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적합하게 했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 좀 봐주십시오.
  여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수목 식재가 200%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배로 했네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원, 소공원 녹지면적을 확보를 해서 수목 수량이 늘어나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한 예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산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예산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고요. 이건 기부채납 해서 수목,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을 확보를 해서 210%라는 게 올라온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기부채납지에는 수목 식재 같은 거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성과도표에 보면 앞에 결산액도 있고 예산액도 있고 쭉 성과지표, 측정 사항, 산식 같은 이런 게 같은 그래프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 예산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론 예산이 126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도 지출 잔액 같은 게 3억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만약에 지출잔액이 3억이 넘으면 그 3억은 어떻게 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집행잔액 및 유보액 예산할 때 우리는 공사를 거의 한 40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발주금액의 약 10% 정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특교금의 시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구비는 유보액도 잡고 우리 재정형편상 그걸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반납금은 얼마 안 돼요. 지출잔액 전체적인 거 집행잔액을 보면 3억이 넘네요, 그죠? 4억 가까이 되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3억 8,900 정도.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관련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구에서.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현액은 115억 8,700만원이며 122억 9,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총 114억 8,400만원으로 93.4%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5억 3,900만원으로 그 중 83.7%인 32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2억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예산현액은 83억 1,900만원이며, 그중 82%인 68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내 방범용CCTV 설치비 등으로 7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에 5억 3,4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2억 2,700만원 등을 포함한 7억 8,800만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199억 6,800만원이며, 그중 84.2%인 168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 일부 등 20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4억 5,7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3억 7,300만원 등을 포함한 10억 9,700만원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58억 4,000만원이며, 그중 92.7%인 54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1억 3,5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 8,800만원 등을 포함한 4억 2,4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43억 6,500만원이며, 그중 73%인 3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200만원, 안전속도 5030사업 1억 3,700만원 등 총 3억 6,4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 예산은 4,500만원이며, 그중 77.9%인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비 등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예산현액은 335억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5억 5,200만원으로 수납액은 주차위반과태료 등 330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335억 400만원 예산 중 51%인 171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주차관련 사업운영비 등 155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5억 9,300만원 중 CCTV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비에 5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는 329억 1,000만원 중 165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 8억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주차관련 사업운영비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5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2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구매를 위해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19년도말 기금총액은 111억 7,000만원이며, 2020년도 중 조성액은 52억 4,200만원이고, 이중 재난현장 긴급대응 물품구입 및 도로굴착 복구 등 53억 500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말 최종 기금액은 111억 8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해 보여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보고서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대책 5억 3,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진성능 개선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진성능?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는데 그 명목이 내진성능 개선 사업비거든요. 그거에 대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어디 어떤 건물을 내진성능 개선을 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지진대비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개선이 필요한 건물은 개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이게 8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상 평가를 해보니 개선해야 될 것이 2개소만 나와서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건물이 양호하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도 보면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10억 9,700만원인데요. 시설물도 있고 도로 조명시설하고 유지관리에 3억 7,000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도로조명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는 저희가 가로등과 보행등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이 시설비가 책정되면 계약하고 하면 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하고 계약할 때 절감액 해가지고 그렇게 합쳐서 3억 7,000입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이승우  전체…….
권영식  위원  예산액이 도로조명 쪽으로 유지관리하고?
○도로과장  이승우  예, 도로조명 쪽으로는 지금 32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유지관리비는 많지 않을 것이고요. 그죠?
○도로과장  이승우  저희가 유지관리가 등이나 그런 걸 바꾸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크게 잡혀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료 납부해서 절감액이 2억 정도, 1억 3,000정도 절감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기료만?
○도로과장  이승우  LED로 변경을 해서.
권영식  위원  LED. 절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조명등 설치에 집행잔액을 남기기보다는 조명기구에서 남긴다면 저는 남기지 말고 조금 더 설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최대한 썼는데 저희가 낙찰차액은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다가 어떤 부분을 더해야겠다하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게 연말에 겹치면 낙찰차액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전기효율이 제일 좋은 전구가 LED라고 보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인데요. 우연찮게 그 분을 만났는데 전기효율이 LED보다 10배도 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로과장  이승우  처음 듣습니다.
권영식  위원  안 들어보셨지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그 회사를 가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밝기라든지 전기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억 얼마 전기를 아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게 전기기구 자체가 가격이, 처음에 LED가 비쌌듯이 그 기구가 비쌀런지는 모르겠어요. 비싼 반면 만약에 전기료가 훨씬 낮다면 그 2개를 비교해 보고 우리 예산에 더 득이 될 수 있는 거를 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제가 만약에 그게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155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비비가 130억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에 투입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왔고요. 올해 양평2동에 공공복합시설에 주차장하고 대림3동 입체화하는 사업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한 5억 8,200이 남았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지출 쪽에서 4억 4,000, 그리고 인건비 쪽에서 한 4억 정도 남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인건비는 저희 정원 대비 직원이 한 3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직원을 줄었습니까, 줄였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저희 일반직 직원인데요. 코로나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인원이 다른 데로 충원이 돼서 가고 저희 부서 직원들이 줄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충원이 못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었고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잘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폭염 한파 자연재난대책 비용에 지출잔액이 5억이네요, 그죠? 5억 3,300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아까 설명을 드린 그 부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요.
○도로과장  이승우  말씀 중에 위원님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2016년도서부터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 1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출을 했는데, 2020년에 진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30억 이상을 주셔서 저희가 초과달성을 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도로환경도 굉장히 그럼에 의해서 좋아졌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사실상 10년 정도 도로수명을 보면 1년에 100억까지 필요한 사항인데 20년을 보면 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적게 된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이승우  그런데 아무래도 열악한 구 재정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만 추려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도로과도 아까 도로조명 관련된 거 되면 지출잔액, 낙찰차액 해서 3억 7,000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낙찰차액이 생기면 집행잔액이 생기면 다시 우리 도로과에서 사용하지 못하지요?
○도로과장  이승우  사용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집행잔액이나 그런 것들은 절감액으로 유보액이라 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계획되었던 걸 다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을 때 남고요. 그리고 액수가 크게 보이는 것은 도로예산 같은 경우는 35억인데 거기서 90% 이상 보통 낙찰차액 하면 85에서 87% 정도 해서 더 남는데 사실 우리가 최대한 썼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을 왜 그렇게 규정을 둬야 돼요?
○도로과장  이승우  계약할 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입찰한 액수에서 그 정도 절감해서 가격경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부실시공이나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본 위원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경쟁을 해서 최저가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적정가격은 돼야 되거든요. 그 공사가 문제가 없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 이유 없이 그 사람들 계획서에 의해서 그냥 크게 따져보지도 않고 이 정도면 되겠네 하고 업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승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업체들 가격은 일단 정해져 있고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급자재로 조달단가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업체들끼리 경쟁을 해서 이렇게 잘 하겠다는 걸 검토해서 그중에서 선정된 업체들끼리 입찰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가격경쟁을. 그래서 저희가 감독이나 그런 걸 철저히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염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 교통행정과 마찬가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222%가 있습니다. 교통편의 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비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좋은지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민식이법으로 해서요, 학교 주변에 교통시설물 이런 거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국·시비가 많이 배정되고 있어가지고 성과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예측하지 못했던…….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대략 저희 구비하고 국비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도 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게 10억 정도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예정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결산을 다루고 있지만 도로표지판 같은 것도 어쨌든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표지판이 어떤 데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운전자가 됐든 보행인이 인식할 수 있는 거리정도에 있으면 되는데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리 안에 2개, 3개가 붙어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거리환경 미화에도 문제가 있고 어쩌면 보는 사람도 굉장히 바쁜 거예요. 특히 차량 운전하는 분들은 최우선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앞을 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지판을 잠시 보다보면 전방주시 태만이란 이유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잘 점검하셔서 과도하지 않게끔 적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차문화과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177%를 달성했네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거 좀 잘 설명해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2019년도 대비 이제 2020년도 내용인데요. 저희가 주민신고제도가 조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앱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없던 신고건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희 현장단속원들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권영식  위원  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완화를 한 편이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해주시니까 내가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셔서, 그렇죠? 당연히 도로환경은 도로에 맞게끔 지켜져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계도를 하셔서 주민들이 어려울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을 이렇게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자료를 보면 제안설명서 2쪽 보세요.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7억 700만원 이월했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도시안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억은 명시이월하였고 7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700만원 사고이월이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설치한 오래된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돼요?
  아직 파악 안됐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올해요?
박정자  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해가 아니고 CCTV 처음부터 설치된 거 몇 년 됐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지금 현재는 3,773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설치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박정자  위원  거기에서 좀 나쁜 화소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나쁜 화소가 지금…….
박정자  위원  전부 교체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130만 미만이 거의 6% 있고 200만 화소가 94% 이상입니다. 그런데 130만 미만 화소도 거의 200만 화소 못지않게 성능이 좋아서 지금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성능 좋아요? 올해는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올해는 신규가 60대 하고 성능개선 20대, 합이 80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에서 파악을 해서 올라왔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박정자  위원  각 동에서 올라왔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병순  예, 동에서 선정위원회 통해서 올라온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대림3동 공용주차장 입체화한다고 했는데 공용주차장이 대림운동장, 원지공원주차장 2개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공용주차장입니다.
박정자  위원  3동 주차장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성당 있는 쪽.
박정자  위원  성당 있는 쪽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입체화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추진경위가 어느 정도 됐어요?
  계획 중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이제 투심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문이라도 좀 받아봐야지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아, 그 주변…….
박정자  위원  바로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으면 먼저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여론을 좀 받아봐야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그런 부분 참고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안 했죠? 거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반드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시고 설문 받아보시고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우선순위 주차를 허용하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걸 좀 계획성 있게 추진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제안설명서 4쪽에 교통행정과 여기 보면 43억 6,500만원이면 그중 73% 31억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했는데, 안전교통국 내에서도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5억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는 국비인데요, 저희한테 12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다음 연도 이월을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이규선  위원  사고이월로?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명시이월로.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집행될 예정에 있고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 보시면 5030사업비 중에서는 당초 국비로 2억이 내려올 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억을 추가로 더 줘가지고 처음에 2억 준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구비로 이미 됐고, 나중에 내놓은 건 그냥 국비라서 그걸 먼저 집행하고 저희 구비를 남긴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총 3억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행잔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이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규선  위원  낙찰차액 등 그런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낙찰차액 같은 그런 집행 잔액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봤지만 요새는 다 서울 시내가 30, 50 다 그러는데. 우리 당산역 쪽, 본 위원도 처음으로 한 번 지역을 이야기해봐야겠네요. 당산역과 역 쪽에 보면 효성아파트와 삼성래미안4차아파트 사이가 이번에 보니까 높은 방지턱이 새로 3개가 연속,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30이면 30㎞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50, 30 이런 식으로 높은 과속방지턱이 연속 3개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도 ‘아, 이거는 참 아니다.’ 굳이 주민들이 말 안 해도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해보니까. 하나정도만 있어도 될 게 정말 한 15m 정도 사이에,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에 새로 그냥 싹 깨끗하게 하여 좋기는 좋았는데.’ 당산역 쪽에 효성아파트와 삼성래미안4차 사이에요. 물론 얼마든지 이런 거는 담당 팀장님 불러서 의회에 방에서 차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30㎞, 50㎞도 그렇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 너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닌가. 물론 사고 나는 부분도 당연히 저조하고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적정하게 뭐든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꾸 낙찰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낙찰 선정 시 기준이 어떻게 되죠?
  낙찰차액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낙찰 선정 시 기준?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저희가 하고 예산부서에서 아마 의무적으로 좀 몇% 깎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최저가 낙찰 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저가 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을 두는지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일단은 그 업체들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본적인 거에 대한 충족이 되는 사업…….
김길자  위원  낙찰차액 말씀들을 하시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분 입찰을 했을 때 최저가 낙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가로만 낙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부실공사 우려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충족 요건이 되는 상태에서 가격만 가지고 경쟁하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보통 몇%에서 낙찰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이 낙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을 하신 부분은 최저가 낙찰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본적인 기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낙찰차액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기준이 대한민국 어느 공기관은 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차액은 반드시…….
윤준용  위원  85.7%
김재진  위원  85는 아니고, 지금 한 87 점 몇% 정도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말고 또 너무 금액이 떨어지면 부실공사의 염려가 있어서 대한민국 공정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금액 아닌가요?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아마 자치단체별로 내부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침이 있는데 그게 우리 예산팀에서 많이 하지만 기준은, 낙찰차액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제한 경쟁에서 최저가 금액을 해주는 거는 일반사업에서 하는 거고,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최저가 금액이라고 당첨되는 게 아니고 낙찰률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징수결정액은 실상 ’91년도부터 2019년 약 한 29년 동안 체납액이 2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징수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하고 징수목표액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수납액은 매년 퍼센트로 보면 61%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현년도 거는 거의 한 76% 정도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언제 꺼?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현년도.
김재진  위원  이건 전년도 꺼라 61%라는 얘기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에서 9%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차이가 엄청 나는 건데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그래서 과년도 거는 저희가 채권을 확보는 해놨습니다.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에다가 거의 한 89%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차량 매도시점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시점에서 채권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납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좀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대부분이 주차위반 과태료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주차위반 과태료.
김재진  위원  그러면 주차위반 과태료와 차량 소유주가, 우리가 참고를 했을 때 만약에 수납을 안했으면 1년 정도 있다가 역시 이것도 우리가 징수과로 가나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체납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보통 1년간만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특별회계는 저희 부서에게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 가도?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의 징수율은 당연히 높겠지만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예를 들어 수납한 금액이 플러스가 돼서 결론은 올해 떨어지는 거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과년도에 지금 76%?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현년도가 약 한 76∼77% 이 정도 보이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엄청 많이 하신 건데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과년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수치상으로 대단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또 질의 하나 하면, 우리 환급액이 한 3,200만원 정도 돼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세입 환급액.
  환급액들은 주로 사유를 보니까 저희 행정착오로 인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런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39만원 정도.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과태료 납부를 할 때 가상계좌를 알려드리는데 혹시 그게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든가 아니면 차량번호가 판독 오류를 해가지고 잘못 부과된 그런 것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납세자 착오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납세자 착오 부분 이런 것들은 의견 진술을 하고 나서 그거를 납부 안해야 되는데, 20% 경감을 하다보니까 미리 납부를 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 이중으로 납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재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이중납부…….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환급액은 3,200만원 정도 있는 거 아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기타 나머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게 우리가 차량번호 영치를 했을 때 그 영치했던 금액의 30%를 영치를 한 곳에다가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서 우리 거를 영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도 그 영치 부분의 30% 지급을 하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지자체 간?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한 거는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입장이어서 작년에는 저희가 영치환급금으로 나간 건 3,000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김재진  위원  영치환급금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3,200만원 정도가?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그리고 받아들인 거는 3,400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치수과 상하수도·수질에 국가배상심의 일부 인용 판결에서 배상금을 예산전용 했는데, 이거 어떤 부분을 배상 판결에서 져서 전용했습니까?
  치수과 하면서 판결해서 져서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예산전용을 해서 썼다고. 국가배상에서 졌다고, 281쪽 두 번째입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이거는 저희가 하수시설물 관련해 하수시설물에서 사고 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이 있을 경우에 배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50만원을 해놨었는데 그전에 340만원 정도가 먼저 발생을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배상금을 전용해서 쓴 사례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어떤 부분을 판결에서 졌냐고요?
  일하다보면 어떤 부분에서의 배상 판결에서 졌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348만 2,000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해서 냈을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유철응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을 패소했냐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이제 하수관로 공사라든가 또 빗물받이라든가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치시는 경우에…….
이미자  위원  아, 민사 사고?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럴 때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100% 다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 쌓이게 되면 우리가 예산 배정하기 전에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미자  위원  공사하다가 인사 사고에 관한 거를 배상, 판결에서 국가가 패소해서…….
○치수과장  유철응  공사장은 아니고요. 우리 시설물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사고 난 거, 미끄럼 사고라든가 그런 사례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빗물받이에서 미끄러지면 다치신 분이 사고자가 제안을 하면 그건 우리가 지면 배상을 해줬다 그런 판결에서 졌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7항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화영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 84억 2,800만원에 376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21%인 79억 9,5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여의도 파크원 개발부담금 285억을 포함한 총 296억 3,4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9억 3,800만원 중 49%인 48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5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예산현액 8억 7,700만원 중 7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주택행정 지원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1억 1,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1억 5,900만원 중 10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건에 7,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7,1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61억 7,900만원 중 16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건에 41억 5,5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1억 2,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2억 2,1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1억 9,300만원 중 9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에 1억 1,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건축전문상담실 운영 및 건축행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1억 1,6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5억 2,800만원 중 4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 및 기본경비 등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기타 회계전입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 8억 4,200만원에 18억 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5%인 13억 7,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총 4억 7,1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억 4,200만원 중 40%인 3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건 7,200만원, 사고이월 1건 9,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건축물 안전관리 및 예비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8,500만원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GTX-B노선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축과 예산현액 11억 9,300만원 중 9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했는데 사고이월 1건이고 집행잔액 건축전문상담실 운영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저희가 건축상담실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3월부터 7월까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에 또 일시 못하고 지금은 재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상담실 운영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에서 잔액이?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제안설명서에 보면 4페이지에 18억 4,800만원을 징수하고 징수대비 75%인 13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미수금액은 불납결손액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불납결손액이 그해 말에 생길 수가 없지 않아요?
○건축과장  장병혁  이게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행강제금은 연 1회 부과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재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안 낸 분에 대한 재부과 시점이 하반기 11월, 12월에 재부과하다 보니까 징수결의는 했는데 실제 수입이 안 되다보니까 징수가 안 되다보니까 그 다음 해에 다시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마 금년도부터는 재부과시점 자체를 시기적으로 당겨서 8월이나 9월 정도, 아니면 9월이나 10월 정도로 해서 회계연도에 맞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사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하면 약간 주민들한테 부담입니다. 사실은 아까 이행강제금도 부담을 주고 뭐라고 합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고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불납결손이 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불납결손이 5년인가 지나면 결손처리 합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적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미리 당겨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산서 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임대차 계약관리에 보면 목표 달성률이 278%네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 이렇게 높아요?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임대차관리에 대해서 임대사업에 자진신고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2000년도 3월 2일에서 6월 30일 그래서 과태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때 신고기간 접수 건이 1만 2,000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 보다 지금 실적이 많이 나온 결과물입니다.
권영식  위원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대차 계약한 분들이 신고를 한 겁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예.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유예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신고를 많이 했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과에서 굳이 잘 했다기보다는 그러한 주민을 위해서 약간 유예해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신고가 된 거네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가 하면 아래 부분에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에 추진율이 목표 달성률의 26%밖에 안 됩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여기는 저희가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여의도가 많이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그 때 서울시의 방침이라든가 당초 계획들에 의해서 재건축이 목표 대비해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으로 노력도 하시고 하셨겠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올해는 계획한 대로 추진되게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주택과 예산에 집행잔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건 10%가 넘거든요. 좀 높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다소 높은 편입니다만 저희가 주된 잔액이 발생한 게 기본경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도 자제했고 거기에 따른 출장을 자제하다 보니까 공공차량 같은 공공운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저희가 무허가건축물 철거대집행 비용을 일부 잡아놨는데 요즘 보통 보면 철거비용을 저희가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약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던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있는 게 실태조사 같은 경우가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작년에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당초 계획대비해서 많이 안 했던 비용들이 절감돼서 저희가 1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태조사하고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그때 당시는 아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내부요원들을 위촉을 해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태조사하는 아파트들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조사를 하기가 좀 상당히, 그때 당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확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많이 당초 계획대비해서 횟수를 줄였던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방법이야 요즘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났으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집행잔액이 40%가 돼요. 설명은 하셨어요, 지금. 하셨는데 대집행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대집행을 저희가 실제 하려고 예산을 좀 잡아놓습니다. 왜냐면, 대집행을 하는 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을 다시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는 집행을 하고 원인자 비용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징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자진철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든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대집행보다는 미리 발견을 해서 무허가건축물이 건축이 안 되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이대춘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라든가 항측조사라든가 그리고 신발생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관내 거점별로 현수막이라든가 팸플릿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공동주택관리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한 20% 됩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4,600으로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4,600에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관리는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어려운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과 보니까 목표 달성률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타 부서에 비하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전문가상담실 75%, 업무대행검사원 운영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장병혁  저희가 현행 건축법상에 소규모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준공이 나면 특별검사원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준공 신청된 건물을 점검을 하고 적법여부를 주면 준공처리하는 건데요. 특별검사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코로나19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로 인해서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 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예산이 허가건수 감소로 해서 수당이 특별검사원수당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 부동산이 굉장히 활성화 됐었던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장병혁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는 사용승인 건수가 236건이 나왔고요. 2019년도에는 162건이고. 2020년도에는 164건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됐으면 웬만하면 그 편성 뜻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꾸 부연설명도 하고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03페이지 위에 거는 됐고. 건축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예산은 1억 2,000을 잡았는데 사고이월이 1억 1,800이에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장병혁  저희가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영등포구 전체적인 건축물 경관 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계약 체결하고 나서 선급금이라든지 지급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준공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사고이월로 들어오는 거고, 그 사고이월한 잔액에 대한 겁니다. 전체 용역금액에 대해서요.
권영식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다음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지금 금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경관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초안이나 적립이 되면 의회에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9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별로 심사하겠으며 해당국 소속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혹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4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3,389억 4,200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3,209억 6,300만원보다 179억 7,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136억 2,700만원, 특별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3,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4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총 136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83억 9,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20개 사업에서 8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서 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분야 증액규모는 총 52억 6,0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29개 사업에서 60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관 운영,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등 14개 사업에서 7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43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억 6,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5,22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19억 1,000만원보다 406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782억 7,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486억 3,400만원 대비 296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사업추진에 따라 295억 8,700만원이 증액된 3,777억 6,1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관리 인력운영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500만원이 증액된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에 1억 8,100만원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에 1, 500만원 감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에 76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산장제 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54억 8,900만원, 영유아 및 여성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국·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2억 4,000만원 감액하고 구비로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는 청소년문화의집 공사비 7억 5,000만원 등 7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6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7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45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726억 1,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04억 900만원 대비 2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가로정비 용역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비 19억 3,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영등포로 및 양산로 보행친화거리 조성비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등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출금과 시설비 각각 1,900만원을 증감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 및 운영비 20억 9,900만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비 1억 6,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휴무일 환경기동반 근무수당 300만원, 악취조사 기동반 운영비 500만원, 건물옥상 쿨루프 시공비 1억 3,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문래공원과 노을마을마당, 자매근린공원 정비비 5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 양평가로녹지 체육시설물 설치비 3,500만원, 원지어린이공원 화장실 환경개선비 4,7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비 1억 7,000만원, 가로수 보호판 정비와 녹지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비 2억 4,200만원,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비 3,600만원, 안양천과 도림천 화단 조성비 등 4,500만원, 국‧시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649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65억 3,900만원 대비 84억 1,100만원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16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코로나19 자가격리운영에 1,2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에 4,9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에 30억, 영등포역횡단 보도육교 확장공사에 5,000만원을, 양산로 보도정비 공사에 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3억 5,000만원, 안양천 내 도로정비에 3억 5,100만원을, 안양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 등에 4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6,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35억 700만원을,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67억 1,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3억 2,600만원 대비 3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1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의 골목길 거리환경개선 등에서 4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안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6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225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4,872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353억 2,500만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96억 4,400만원 증액된 3,782억 7,8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1,000만원이 증액된 726억 1,900만원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매근린공원 정비, 가로수 보호판 및 띠녹지 정비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84억 1,100만원이 증액된 649억 5,0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3억 8,700만원이 증액된 67억 1,400만원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감액 편성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202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을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타당성,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75쪽에서 2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여야겠습니다.
  275쪽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에 신청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신청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미반영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복지재단에서도 타당성 조사했을 때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지만 서울시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올해 꼭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 흡수식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공사라든지 또 진공온수보일러 교체 공사 등은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작년도에 생긴 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276쪽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동조끼를 구매하신다고 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동별로 25개, 18개동에?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동 지역사회협의체 인원이 25명은 아니더라도 20명 선은 된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8개 동에 한 354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3백?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354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54?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리고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 이게 조끼도 소모성이다 보니까 조금 더 25개 정도는 해야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동 협의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원으로 되신 분만 어차피 지급이 되는 건데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이게 사실 추경에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도 좀 모순점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질의가 많을 때는 이렇게 좌석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그 줄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이 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집행을 했고요. 그때 남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반환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7,000만원 신규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신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3가지로 계단실 및 주차장 시설물 개선공사하고 그 다음 저희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에 흡수식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공사와 또 진공온수보일러 교체공사 이 3가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현장에 한 번 가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견적은 받아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견적 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박정자  위원  7,000만원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하냐면, 거기 전입금 위탁체운영체 선정이 되면서 얼마나 내기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신길복지관 전입금은 매년 4,0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4,000만원?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박정자  위원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들어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돈 들어온 것은 어디에 써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비라든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한 번 확인해 보겠어요.
  그리고 영등포구에 복지사가 참 많은데 그 위탁체 선정할 적에 조건부로 우리 영등포 구민의 복지사들도 채용하도록 해요.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법인체가.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개모집이지만 영등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박정자  위원  맨날 돈 먹는 하마야, 복지관이. 물론 복지사업을 좋지만, 영등포 구민들의 자녀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몇 명씩 쓰도록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 좀 하세요. 위탁체 심의할 때 그런 조건도 제시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코로나 생활비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이건 언제까지 잡아놓은 거죠?
  언제까지 잡아놓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코로나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소관 부처가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아예 안 되었고요. 올해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37억 전체 예산중에 구비 분담금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언제까지인 거냐고요. 지금 4월말 기준이에요?
  ’21년 4월말 기준이라고 써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어떤 걸 보고 말씀을? 아, 여기 설명서 말씀을 하시는…….  
김길자  위원  예, 설명서.
  그러면 계속 부족부분은 예비비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4월말까지 1,816건을 지원했고요. 저희가 코로나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같은 경우에 격리가 끝나고 나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부족분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일별로 계산해서 일괄 똑같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닙니다. 가구원 수별로 차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가구원 수별로 금액은 구분 없이 똑같이 성인이면 성인 얼마, 하루 얼마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1인 가구면 저희가 47만 4,000원 4인인 경우에는 126만 900원 해서 이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8쪽에서 2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81쪽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여기 보면 승합차 차량구입 사유는 내구연한 초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량 노후화로.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단체 차량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모두에도 어려운 시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서로가 심사숙고해야겠다고 표현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알게 되면 관변단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야기가 좀 곤란해서 하니까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차량도 운영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충분하게 정확하게 잡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구에서 전체적으로 소요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규선  위원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조항은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정확하게 잡혀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281쪽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고엽제 전우회가 보훈단체에 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아까 이 차량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몇 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2013년도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2013년도에.
권영식  위원  ’13년?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10년이 안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10년 내구연한이 10년이기도 하고요. 10년이 안된 차량은 7년 초과할 경우에 12만㎞ 타게 되면 차량 내구연한이 포함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12만㎞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차량은 잘 아시겠지만 12만㎞ 타가지고는 새 차예요. 미안하지만 제 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이 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보훈병원을 많이 이송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13만 9,000㎞를 사용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게 월남참전하고 고엽제하고는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월남전참전전우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월남참전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가 별도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월남참전자 속에 고엽제전우회가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중복된 회원도…….
권영식  위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단체라 이 분들이 봉사를 한다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한다 안 한다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리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관리비도 저희가 지원을, 차량 관리비 말씀하시는…….
권영식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차량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 부담도 하고요.
권영식  위원  부담도 하고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운영비를 지금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단체에서 부담을 하기도 합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비 속에 차량 관리비가 목으로 잡혀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일부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보험료나 차량 세금이나 모든 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 여하튼 용도에 맞게끔 쓰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취약계층에 보면 구비로 7억 3,600인가요, 지금 편성된 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어떤 부분?
권영식  위원  취약계층 보험 및 지원.
  281쪽 중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취약계층…….
권영식  위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기금 특위 구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잠시만…….
권영식  위원  천천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7억 3,6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금액은 2,17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비교증감에 보면 7억  3,68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7억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하고 지금 발달장애인교육센터 전체적인 몇 개 항목이 합쳐진 그런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합쳐진 금액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279쪽 하단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지요.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이게 다 내시가 변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전반에 우리 사업했잖아요. 추가로 더 모집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인원수가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원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재진  위원  전부 다 감소된 부분이 희망키움이 감소된 거예요. 몇 명이나 감소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소된 부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1명?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나머지는 증가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 282쪽 상단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있지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운영비라는 게 공공요금하고 렌탈료가 지금 시점에 와서 이게 비용청구가 돼야 되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을 휴관도 하고 부분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용자들한테 20만원씩 월이용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휴관하다보니까 이용료가 제대로 수입이 안 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이용하시는 분한테 20만원씩 저희가 받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월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지금 현재 27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20만원씩 하면 한 5백 얼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년에 34만 8,000원.
김재진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안 들어와서 추경에 잡았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사업비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이 총합적으로 사업비 운영비를 같이 쓰는데 이번에 그 사업비도 부분적으로 27명이지만 하루는 일부가 오고 또 하루는 다른 사람이 오다보니까 사업비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최초에 잡아놓았어야지. 추경에 왜 이게 들어왔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당초 맞게 잡았는데 이용료 휴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경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용자들한테 이용료를 못 받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86쪽에서 2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안 1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입예산안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88쪽에서 2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90쪽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내용 간단하게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12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확정내시가 5,500만원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모두 약 한 4분의 1정도만 내려오게 돼서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했던 거에서 지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 예산액을 전에 대부분을 갖다가 감추경하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감추경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시비 매칭 재원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의 감편성이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맘스가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5억 8,000 맞으시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시비 5억, 구비 8,000입니다. 그렇죠?
  시비는 확보가 되신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공문으로 정식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7월 중순 이전에 교부가 될 예정이라고 구두로 답변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정은 확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밑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총괄매니저 한 분하고 보조인력 두 분을 쓰신다고 산출내역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1,680만원 총괄매니저 한 분이거든요? 이게 몇 개월 치 급여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8월부터 매니저를 채용해 준비작업 포함해서 5개월입니다.
김재진  위원  5개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330만원을 5개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보조인력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조인력은 9월 부터해서 4개월입니다.
김재진  위원  9월 오픈할 때부터 하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210만원에 두 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매니저는 한 달 더 먼저 쓴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 강화해서 지금 감추경했는데, 이거 왜 감추경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로…….
김길자  위원  확정내시는 확정내시인데, 이게 처음에 잡아놨는데 왜 더 안하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래서요,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7,000만원 증액 추경 요청한 거는 노후가 심해서 이번에 보강사업이 꼭 필요한 곳이 3곳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원을 추경 요청한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보강사업 필요한 3곳은 왜 진작 안 올렸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올렸는데요. 총 12곳이 올라갔는데 5곳이 되고 여기는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곳 중에서 꼭 필요한 곳 3곳만 이번에 구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3곳이 떨어지고 5곳이 됐는데, 5곳 된 데는 어떻게 다 한건가요? 지금 못해서 이게 나온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민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민간가정의 기능보강은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산 자체가 구 재산이 아니다보니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1년에 몇 군데로 선정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최근 3년 안에 기능보강비가 내려갔던 곳은 가능한 나가지 않고요.
김길자  위원  1년에 몇 군데를 잡고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이번에 1년에 12군데 하려고 하였는데 5군데랑 3군데 해서 올해는 8곳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건 국공립이고, 국공립 말고 민간을 말씀드렸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민간은 그린리모델링사업…….
김길자  위원  민간 가정?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민간가정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전환을 못 시킬 것 같으면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환경을 정리를 해주든지 해야지,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민간도 큰 시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열악한 데가 너무 많잖아요. 열악한 데 많은데 문을 닫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똑같은 우리 구민들이 지금 국공립이 부족해서 민간을 가는데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여기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임차료 3,600만원. 여기 어디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탁트인 맘스가든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정자  위원  어디다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신길4동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4동이요?
  그 다음에 291쪽 위에 보면 가족복지 증진에 대해서 6억 7,800,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 이번에 추경으로 가정 양육수당하고…….
박정자  위원  양육수당은 어떤 사람에게 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300명 정도 되거든요.
박정자  위원  4,800명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4,300명입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박정자  위원  다 파악을 했어요? 몇 세부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태어나면서부터 만 5세까지 입니다.
박정자  위원  태어나면서부터 만 5세까지?
  5세 됐는데도 가족수당만 받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모양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런 집도 있으나 가정 양육수당은 대부분 0세, 1∼2세가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파악해 봐요? 수당지급하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4쪽에서 29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94쪽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외장재 등 교체 공사비가 7억 3,000만원인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작년 5월 1일에 「건축물관리법」이 제27조에 의해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됐는데요.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1974년도에 지은 거다 보니까 성능보강대상 기존 건축물로 저희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관을 준불연재로 외벽 마감·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별도의 부대 공사가 좀 더 필요해서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완전 리모델링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일단은 마감재를 불연재로 하는 것 자체는 이정도 규모면 한 4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었는데요. 이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다보니까 방수와 여러 가지 문제, 그 기존건축물하고의 인접된 것들에 대한 어떤 철거나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대비용이 또 추가로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우리 동료 위원에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서 외장재 등 교체해가지고 7억 3,000인데 산출기초를 어디 기준에서 잡았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불연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따른 거는요.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열재를 준불연재로 해야 된다는 그 기준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그 공사 말고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외에 공사를 하기 위한 철거공사하고 가설물 설치비용 그리고 방수 공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지금 잡힌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산출기초를 잡을 때는 표준품셈을 갖다가 기초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측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법이 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준불연재로 공법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재료 구입비가 표준품셈을 초과했다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벽단열재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공법기준에 맞췄는데 그 건물을 직접 가서 보시면 폐관이라든가 방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많이 산출된 내역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셨는데 그 산출내역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냐고 질의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위원님들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써놨는지 모르지만 좀 더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보면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보면 로고젝터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 출입제한인 영등포역 부분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등포역 쪽방촌도 우리가 통행금지로 돼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거기하고 집창촌 부분 두 군데가…….
김재진  위원  집창촌은 당연하다 치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거기도 금지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쪽방촌은 그 이유가 뭐예요? 제한구역 아니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오, 금지구역입니다.
김재진  위원  금지구역이에요? 금지구역으로 둔 이유가 뭐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전에 제한구역은 신길동 지역에 하나 있었고요, 금지구역은 청소년 노숙자들이 있고 그 뒤쪽이어서 거기가 좀 외지고 이래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닌데. 신길동 제한구역은 둔 거는 말 그대로 술집이 많아서 청소년 유해 때문에 그랬다 치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거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여기 쪽방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집창촌이 있어서 우리가 통행금지구역으로 둔건 맞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집창촌이요? 집장촌은 있고요, 그 영등포역 뒤 쪽 말씀하시는…….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창촌 있는 데는 지금 인정한다니까요. 통행금지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쪽방촌에도 지금 청소년들 통행금지 구역이라면서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 뒤쪽에.
김재진  위원  그 둔 이유가 과거에는 거기도 집창촌이 있었다니까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도 있습니다. 그 쪽방촌에 지금 가시적으로 들어나진 않고 있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도우미 아줌마들이 이렇게 안내해서 가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여러 번 갔는데 없던데.
김재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금액 2,350만원이 신규편성이죠,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번에 서울시에서 위기청소년이 많이 증가가 돼서요. 상담 대기시간 해소를 위해서 추가 상담인력하고 시설비를 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위기청소년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현재 지금 2019년도에 상담실적을 보면 한 1,000여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연계한 거는 한 1만 건 정도 됐는데요. 지금 올해에는 한 2만 건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담이, 그리고 신청을 하면은 대기를 보통 한 7일에서 8일 정도 소요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상담인력을 하나씩 배치를 더 해주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지금 반년이 지나가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애초부터 잡혀야죠. 예산 잡아서 편성해서 또 인력도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반년이 후딱 지나가는데 지금 이 예산이 잡히면 큰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일단 상반기 중에 조금 일찍 했으면 7월부터 가능했을 텐데 한 7월 중순부터 바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하시려면 우리 본예산 때 어쨌든, 우리 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지난해하고 대비해서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죠, 여기 상황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늘어난다고 지원을 해주고 따라서 우리 예산도 잡히고 하는 거는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설비 500만원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인건비로 시비 75, 구비 25를 지원을 해주고요. 시비로 시설비 100%를 지원해주는데 상담인력이 배치가 되면 책상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자재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시에서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시비 100%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비라는 것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인건비도 25%만 저희 구비이고요, 나머지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이 어떻게 해서 시설비로 잡히나요?
  아까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설비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 책상을 놓는다거나 파티션이나 상담 그런 거를 구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비는 많지가 않는데 800만원이 감편성이 되었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거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담 인력이 있는데요. 그 전담 인력 호봉을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참고를 했더니 호봉이 좀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2021년도 들어서면서 처음에 얼마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 시에서 전담인력을 했을 때 호봉에 따라서 1호봉에서 3호봉, 4호봉까지 책정이 가능한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한 호봉보다 약간 낮은 호봉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 전체 아마 조사를 해서 그거를 다시 배정을 해서 내시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우리 센터에, 아까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몇 월달부터 지금까지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인 가구 지원 인건비는 작년에 실책정이 돼서요, 올해부터 나가는 인건비…….
권영식  위원  그럼 올해 3월달부터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정을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월부터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감액을 해서 줘도 되냐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서울시에서 아마 전체적인 호봉을 감안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내시액을 변경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분한테 이러한 내용을 전달은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죠. 저희 전담인력 채용된 인력에는 그 호봉에 맞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감액이 됐으니까 짚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9쪽부터 3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687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며 대상은 또 누가하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의도에 있는 50플러스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공모가 돼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그 국비의 10%를 구비로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비용은 인건비, 일자리 전문인건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1입니다.
박정자  위원  1명? 앞으로는 여기 괄호하고 여의도 그렇게 좀 알기 쉽게 해줬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39쪽에 기초연금 지원 이 부분이 우리가 평소에 이런 교육 및 간담회 부분은 없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139쪽, 어디 말씀하시죠?
김길자  위원  설명서 139쪽. 본 위원은 설명서를 다 보고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물어보는 거니까. 설명서 139쪽에 보면 기초연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중위소득 70%로 상향조정돼서 기초연금이 수급자에게 가게 돼있는 데도 올해는 공시지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상향조정되면서 그 자격 변동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평소에 그 전에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그 전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자격 변동사항이 아니고 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고지를 할 때 방법이 등기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30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 보조에 경로식당 식생활배달지원, 밑반찬 배달, 영양사 인건비, 동절기 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또 1,200이 추가로 올라오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돈이 부족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서울시에서 확정내시액을 늦게 내려 보냈습니다. 올해 ’21년 1월 14일날 보내서 그 확정내시액에 대해서 매칭사업비로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인원이 증가된 게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인원도 점차로 증가됩니다.
박정자  위원  총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관내에 지원받은 사람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받는 사람은 1,300명 정도 되고.
박정자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아니, 990명 정도 되고 올해만 늘은 사람은 한 75명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 늘은 사람이?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많네요. 좋아들 하셔요?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5쪽에서 30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05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해서 당초 2개구간에서 1개 구간만 시행돼서 감추경 하는데 미승인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청 구간을 당산로와 도림로 2군데를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한전에서 금년 1월에 통보된 것은 당산로만 사업구간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림로 구간이 예산이 19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을 금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추경 하는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미승인 구간인 방금 말씀하신 도림로는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일단은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몇 개 구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일단 작년에도 저희가 신청은 4개 구간을 했거든요. 금년에도 한 4개 구간 신청을 해서 그중에 최소한 2개 구간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중화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저희 계획대로라면 2026년까지 16개 구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조금씩 뒤로 밀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임의대로 사업을 예산편성하고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쪽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관심이 많은 지역민들이 질의를 할 때 충분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집행부에서 최일선에서 물론 우리 의원들도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피드백이 어떨 때는 늦다보니까 많이 당황할 때가 솔직하게 있어요. 누누이 의원님들이 5분 발언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 가로경관과 과장님은 그런 부분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 있으면 빠른 피드백을 팀장들이든 해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상단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해서 4,800만원이 증편성되었네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2억 7,500만원이 현재 용역비에 잡혀 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특별정비구역이라든지 근무일수가 용역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출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한 10월말이면 예산을 2억 7,500만원을 다 소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11월, 12월 두 달치 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4,800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평일 휴일 수당 같은 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요. 추가 투입에 의한 연간 용역해서 조기집행을 했다고 내용을 기입을 해놨는데 조기집행이란 게  아까 말씀하신 10월달에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조기집행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과시장이라든지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마늘시장 정비 이런 것들이 상존하다보니까 저희 계획보다는 새벽투입이라든지 야간투입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대림역 부분도 저희가 3월부터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야간에 용역인력을 고정 배치했거든요. 당초 계획은 사실 이런 부분은 계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는 지난해인가 언젠가는 용역을 상시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6명 중에 상시로 청과시장과 대림역 야간단속에 3명씩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어떻게 하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지금 말씀드린 상시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주간근무나 일요일날 초과를 4시간 정도만 잡았었는데, 평일 야간근무가 더 추가가 되었고 주말에도 역시 4시간이 아니라 8시간 정도 근무시간을 연장하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부족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그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청과시장 부분 같은 경우는…….
권영식  위원  청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김장철이고 이게다 시기적으로 우리 인력이 필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 아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구할 때는 2억 7,500만원은 아니었고요. 더 많은 부분을 예상했었지만 구 예산형편상 어느 한 부서에만 집중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2억 7,500 정도만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영등포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여기도 1억 2,000이 증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영등포로는 지금 헌재 영중로와 더불어 영등포로 쪽에도 보행친화거리 사업을 하면서 거리가게 전환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사실 거리가게 허가제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영중로와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같이 연결된 구간이라 안 해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거리가게를 전환하고 새로 배치하는 거에 따른 설치비나 추가 공사비가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리판매대가 몇 개가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지금 현재 영등포로에는 불법 노점이 11개가 있는데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지금 숫자를 확정해서 새로 거리가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몇 개 정도를 설치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지금 영등포로에는 1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개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권영식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다른 거는 수치가 목이 잘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가로판매대 도색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있는 걸 도색을 한다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가로판매대는 거리가게는 아니고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허가돼서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판매대가 있거든요. 그걸 새로 거리가게를 디자인해서 예쁜 색상을 입혀서 디자인을 구성하는데 기존에 있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거리가게와는 색깔이 다르거든요. 같은 걸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 추가로 페인팅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 서울시 거리판매대는 몇 개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지금 이쪽에 총 9개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9개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전출금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해서 게시대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그 다음 시민게시판 유지관리 해서 47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예산이 들어야 돼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실제로 47개 시민게시판 18개 해서 총 65개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시설보수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한 번 제작하면 설치하면 몇 년을,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따로 유효기간…….
박정자  위원  스텐으로 하잖아요, 스텐으로?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래도 저희가 안전점검 할 때마다…….
박정자  위원  유지보수를 이렇게 자주 해줘야 돼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박정자 위원  유지보수를 이렇게 자주 해줘야 되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실질적으로 태풍이나 강풍이 불 때 저희가 발생하면…….
박정자  위원  단단하게 설치를 해야지, 처음에 할 적에. 게시대 해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아무래도 길거리에 노출되다 보니까 조금 파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멀쩡한 걸 부셔버리고 다시 새로 설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지는 않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게 안 하고요.
박정자  위원  예산에 맞게 써야지. 게시대가 너무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재질이라든가 이런 걸 보세요. 왜냐면, 스텐도 정부에서 KS마크 인증 받은 거 그런 걸로 해야지. 재질을 아주 싸구려 스텐으로 해서 빨리 망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꼼꼼히 좀 챙기세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중간에 양산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보면 1억 6,900만원이 교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따라서 밑에 우리 구비로 8,100만원이 잡힌 거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부금에 대한 몇%의 비율 때문에 8,10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먼저 2019년도에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특별교부금 받은 12억 7,000만원 중에서요. 그중에서 돈이 1억 이상 남거나 아니면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남을 때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 하더라도 바로 구비로 만들 수는 없고 시에 사업승인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2020년도에 이 부분 1억 6,900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2021년도에 보행친화거리 사업비로 쓰겠다라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6,900만원으로 양산로 부분을 보도환경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면적이 한 10아르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0아르 보도 공사하려면 1아르 당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한 2억 5,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 6,900에서 2억 5,000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1억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비용을 우리 구에 다시…….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구비화 시킨 걸로 보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경과에 보면 여기에 이런 보도에 문제가 된 것이 상가에 지게차가 다녀서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못했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도부분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꼭 지게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하더라도 지게차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공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인도에 차도 올라가면 안 되는데 중량품을 들은 지게차가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이렇게 2억이 넘는 돈을 국민의 세금을 쓰게끔 하는 건 맞지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게차가 다니는 길은 도로점용료를 내고 다니게끔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진 상도 보면 블라인드가 설치된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게 모든 차량이고 아까 말씀하신 지게차 같은 게 이렇게 인도로 마음대로 다니면서, 또 한 가지는 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학교 앞입니다. 이쪽이 그렇지 않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학교 앞에 인도에 지게차가 다니고 또 이렇게 문제를 파손을 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관리차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있어가지고 그게 추경에만 이번에 계상된 거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이게 게시대 유지관리비를 이건 사실 예산을 추경으로 더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금년 하반기 때 유지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거든요.
김재진  위원  우리 게시대가 총 몇 개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가 47개.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5월이면 6월 이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1월부터 6월 달까지?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현재까지 집행된 것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관을 했든 지금 기존에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은 주셨다는 얘기예요,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아직은 안 줬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예산 하나 들어가는 데의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출내역도 없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어느 지정게시대에는 2개, 3개 이상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느 게시대는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특별히 유지관리비라고 그래봐야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모노레일이랄까 그게 주로 많이 보수를 해야지, 그 외에 건 거의 보수할게 없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그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여튼 계상하는 금액은 개략적으로 따졌다고 그랬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출내역 부분에도 전출금을 산출내역에 써놓는 건 아니라고 보고 또, 우리 기금에서도 집행하고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걸 기금에서도 쓰고 본예산에서도 쓰고 그러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존에 중점적으로 나왔으니까 점검 한 번 해주시고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7쪽에서 3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08쪽 밑에 청소차량 현대화, 대형 화물차 1대를 구입하는 사유는 무엇이죠? 얼마나 노후화 됐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하고 반입불가폐기물 수송을 하는 대형 화물차량인데요. 저희가 2012년 9월 제조한 것으로써 장거리운행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직원들의 안전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운전원들 4명이 운행을 하는데 현재 차를 3대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대형 화물차량 1대를 교체하는 것이죠? 추가 구매하는 아니죠?
○청소과장  유광순  교체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교체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08쪽 기저귀 교환대 설치하는 거 있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개에요?
○청소과장  유광순  4만원씩 22개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전체 공중화장실에 다 설치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그런데 저희 공중화장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전체는 다 안 됩니다. 규모가 되는 데…….
김재진  위원  활용도가 많은 순으로 선택해서?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재진  위원  특히 기저귀 교환대가 필요한 수요로 따져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겠죠?
○청소과장  유광순  지금 그거는 감추경되는 겁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지금 시민참여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감추경…….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진  위원  하려고요? 필요성은 있고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1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이게 설치하면 실내온도 3∼4℃ 정도는 낮출 수 있고 에너지 소비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한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김길자  위원  이번에 왜 세입을, 추가로 나와서 그런 건가요?
  추가 신청?
○환경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군데 공모사업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군데에 대한 6,700이 내려왔습니다. 시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r, 기정액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장  최강원  이건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추경으로 또 6,700을 구비를 넣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이 부분에 다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런 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선 더 노력하셔가지고 더 많이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환경과 지금 기존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예산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죠?
○환경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몇 군데나 했어요?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올해까지 총 20군데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번 추경 때 왜 반영을 못했어요?
○환경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학교 수요조사 해서 올해 5군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추경 잡기는 좀 애매해서 안 잡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학교에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던데요?
○환경과장  최강원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세출입니까?
김길자  위원  지금 세입이에요.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안 1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10쪽에서 3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인데 이게 흰색으로 된 페인팅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강원  그렇습니다. 최초 사업을 찾아보니까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얀색 도료로 해가지고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방수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온도를 상당히 낮추는 효과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에 7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700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정도가 낮아지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도수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건 없어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서울시 공모라고 하셨는데 서울시 공모를 누가 공모를 한 겁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계획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에 수요조사를 해서 7군데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 한 겁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옥상 노후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건물을 택한 겁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이걸 이렇게 안 해도 페인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를 여쭤봅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대충 보면 영등포본동 경로당이나 다사랑경로당, 영인경로당, 동심, 도림동주민센터 이런 곳 7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쿨루프 페인팅하고 일반 페인팅하고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일반은, 제가 그것 따로는 모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우리 팀장님이 하시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10쪽에 환경과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악취 원인조사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지금 7,400이 예산 편성이 잡혔는데요. 왜 또 500만원이나 추경해서 올렸어요?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올해에 보니까 미세먼지하고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냐고?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전문가까지 해서 2∼4명 정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실적에는 얼마나 적발했어요?
○환경과장  최강원  지금 한 지 얼마 안됐는데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나간 게 현재 4군데, 총 5군데 실시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5군데?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환경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2쪽에서 3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12쪽 자매근린공원 정비. 과장님, 사업내용에 어린이놀이터를 신규 설치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주변에 보면 거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공원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에는 자유와 평화어린이공원 2군데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자매근린공원 주변에 어린이집이 6군데가 있는데 항시 민원이 유발이 되고 어린이들이 놀 장소가 없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5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곳이 또 있다면 과장님,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과장님께서는 확충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매근린공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딱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올려놨는데요. 이게 정확히 예산 금액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어린이공원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률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본용역을 해서 서울시 공원심의를 통과해야만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녹지면적을 확보를 해야 해 상당히 그런 나무를 심고 시설률을,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려면 그런 사업을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많이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공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공원 면적이 약 한 1만 7,000㎡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요? 하여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는 걸로 돼있는데, 배치 자체를 잘 하셔서 어린이나 어른들의 휴식처 이런 게 충돌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가로수 보호판 및 띠녹지 정비해가지고 1억 9,700이 신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가 1만 8,20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들여서 뿌리융기를 약 3,500주를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뿌리융기를 잡았는데, 구도심이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굵고 하다보니까 뿌리융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이번에 추경에 긴급하게 안전 관리상 하기 위해서 2군데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가로수 보호판 200개를 설치하든 다시 교체를 하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정비를 하고 다시 뿌리융기까지 해서 그걸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보호판 같은 경우도 우리 구 로고가 있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없는 것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지역에 맞게끔 또 우리 영등포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띠녹지 펜스 정비는 여기가 어디에요, 380m로 돼있는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띠녹지 정비는요, 당산서중학교 현대3차 당산로 주변에 띠녹지하고 가로수판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서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요. 그래서 그 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띠녹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풍역 사거리에, 어느 쪽이냐면 보라매공원 쪽에서 사거리에 들어와 가지고 우회전으로 합류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로 끝에 나가면 나무가 얇게 커팅이 돼있지만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이쪽 좌측에서 오는 차량 식별이 좀 어렵대요. 그 부분을 한 번 나가보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현장 확인한 다음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우리 영등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을 예쁘게 꾸며줘서 수고들 많이 했는데, 단 한 가지 지적사항은 공원을 보수하고 관리하고 수리할 때에 보다 더 세세하게 세심하게 돌아보면서 견적을 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빠졌고 주민들이 뭐를 원하고 좋아하는지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쌈지공원에 보행자가 걷고 운동하는 도로, 거기가 몇 년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대림어린이공원은 산책로 구성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10년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런데 민원도 발생하고 고무칩 포장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안전사고가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박정자  위원  거기 다쳐가지고 무릎이 깨졌다고 민원이 여러 번 와서 본 위원이 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왜 여기 쏙 빼놨어요? 이런 것이 중요하죠. 일만 잘하면 뭐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거 반드시 편성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농심 앞 신길6동 도로에 띠녹지 해달라고 주민 민원 안 받았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받았으면 해 줘야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긴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렇게 잘하면서 왜 맨날 박정자 의원 동네는 자꾸 미뤄요.
  그 다음에 공원에 보면 본 위원도 느끼는 사항이고 어린이 데리고 온 주민들이 하나같이 모래밭을 해놓으니까 흙을 만지면서 모래를 가지고 노는 건 좋은데 여러 들고양이들이, 개들이 요즘은 「동물보호법」에 그걸 못하게도 못하고 모래 속에다가 발로 파가지고 자꾸 대변을 보거나 그냥 오줌을 누거나 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만지니까 자꾸 모래 속에서 나온다고 그걸 없애 달래요. 세균도 많고 할 텐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소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없애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돼서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
박정자  위원  민원 들어온 거는 빨리 빨리, 의원들이 부탁한 지역현안 문제는 해결을 좀 잘해야지요. 다른 거는 다 잘하면서 그런 건 빨리빨리 안 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어린이공원 21군데 중에 모래구장이 한 5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모래를 좋아하는 학부형들도 있고요, 모래를 없애달라는 그런 찬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민원은 많이 받고 있지만 기생충 검사나 한 3개월에 한 번씩 모래소독, 그 다음 모래 채워넣기 이런 것을 확충해서 그 민원을 잠재워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들고양이들은 매일 저녁에 와서 배뇨하고 하는데 석 달에 한 번씩 소독해서 되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하여간 그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검토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313쪽 녹지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여의도 것만 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영하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영하 20℃ 내려감으로써 소나무가 말라죽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가로수 다른 부분은 다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해서 전지를 했는데 여의도는 특히, 국회 있는 부분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여의도에 있는 녹지대 소나무를 생육환경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신길역 쪽에 지금 소나무를 은행나무 사이사이 심어놨어요. 그것도 같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가로수 전지하는 부분에서 그건 조그마한 나무이기 때문에 거긴 예산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빈 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하는데 우리 구에 LH에서 사들인 빈 집이 몇 가구나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게 지금 도림동에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건 미리 철거를 해서 펜스를 쳐놓은 상태고요. 서울시 하고 이 사업을 전체 구상을 해서 SH에서 그 땅을 매입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S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협약이 끝나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신길4동에도 LH에서 사서 빈 집이 하나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런 부분은 사유지는…….
이미자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영등포는 LH에서 사들인 공가가 몇 집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 올릴 때 전체 확보를 했는데, 사유지는 개인 대 우리 구청하고 MOU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주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LH에서 매입한 거 말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매입되어 있으면 그것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미자  위원  LH에서 매입해서 공가가 생긴 거 우리 구에 몇 가구가 있는지 파악이 되셨는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아직…….
이미자  위원  개인 사유지 말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 부분은…….
이미자  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아직?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하실 때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면 해년마다 했던 데, 1년 지나면 다시 또 예산 필요하고 필요하고, 지금 문래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올리셨는데 할 때 제대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예산을 위원들께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할 때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길자  위원  왜냐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올해 예산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전화로 물어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또 들어와 있냐고, 그랬더니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하실 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놓으셨으면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매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도 한 600평 되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길자  위원  이걸 제대로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안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예산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 또 공원 같은 경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지금 당산동 같은 경우도 시설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나무들이 다 죽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런 관리비용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김길자  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313쪽에 가로수 보호판 및 띠녹지 정비해서 왔는데 가로수 보호판이 개당 70만원씩이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10만원, 많게는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7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여기는 17만원 정도 지금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건 조달품목이기 때문에요.
윤준용  위원  아니, 가로수 보호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보호판이요.
윤준용  위원  보호판이 7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거기에는 보호판은 17만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할 적에 이런 부분 보호틀하고 주변에…….
윤준용  위원  지금 보호판이 보호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보호판은 위에 판 덮는 거고요. 보호틀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계할 때 그런 거 1주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보호판, 보호틀,  인건비 포함해서 개당 70만원씩 든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띠녹지 펜스 정비 이건 재질이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띠녹지 펜스는요. 그건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밧줄로 설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윤준용  위원  지금 ‘당산로41길 등’ 해서 되어 있는데 펜스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다시 한 번?
윤준용  위원  펜스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거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스텐으로 돼있는 거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사진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펜스 부분은 지금 현재 말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윤준용  위원  띠녹지 펜스가 뭘 말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띠녹지 펜스는요, 띠녹지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걸 펜스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거의 영등포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설치한 게 동아줄로 해서 그 흰줄로 해서 묶어놓은 띠 형태로 돼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사업설명서에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이게 지금 스텐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펜스가. 그런데 이걸 다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로프로 돼있는 형태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걸 정비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윤준용  위원  어디가 로프로 돼있냐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도로펜스입니다. 도로변에 가드레일 펜스를…….
윤준용  위원  도로 펜스가 돼있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도로 펜스 말고요, 띠녹지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걸 지금 로프로 돼있는 걸 바꿔준다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아, 띠녹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겁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m에 15만원씩 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그 부분도 공사발주하면 대부분 7, 8만원 갑니다. 그런데 그 경관 당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설계해야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품셈에 의해서 설계는 할 겁니다.
윤준용  위원  표준품셈에 의해서 했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윤준용  위원  표준품셈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앞으로 할 겁니다.
윤준용  위원  할 거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의 당부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위원님의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17쪽에서 3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19쪽 영등포역 횡단 보도육교 확장 공사. 과장님, 이거 40년도 넘은 노후 보도육교인데 총 사업비 등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을 횡단하는 보도육교는 지금 영등포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역에 철도를 횡단하는 보도육교입니다. 그래서 ’74년도에 준공돼서 현재 운영 중인데 이게 철도횡단하고 연장이나 규모로 봐서는 개선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우리가 안전등급 검토를 했는데 B에서 C로 떨어졌고 주변에 쪽방촌 개발계획 등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시비를 확보하려면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거의 60억 이상이 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한 분석이나 사업비 분석,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영등포구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영등포구 하면 상징이 영등포역입니다. 어쨌든 영등포의 상징이 영등포역인 만큼 하여튼 빨리 할 수 있게끔 정말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보더라도 정말 좋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속에 30억이 증편성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추경편성 30억.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30억 정도면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30억 올해 본예산이 43억이었습니다. 예산에서 30억을 더하면 이게 70억 정도가 되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조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추경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저희가 말씀드리면, 좀 변명 같지만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시지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2010년도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보상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가 많이 뛰어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84개의 장기미집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거 19개를 추려가지고 저희가 진행했었던 사항인데 그렇게 예산적으로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고 해서 15개를 줄이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이 있어서 다급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2022년까지 그전에 이렇게 예산이 잡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잡히면 나머지 50%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그건 확답을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양산로 보도정비 사업에 이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집행잔액을 다시 지금 현재 양산로 보도정비 공사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영등포시장 주변 도로정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7,000이 남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저희가 시 자치행정과에 5월달에 승인을 받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전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어서 잘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0에서 3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치수과 320쪽 풍수해 대책 민간위탁 용역해 가지고 과장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장마가 장기화되고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직원들이 풍수해 대비를 하기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민간위탁을 통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이 잘 운영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일단 그 당시 평가할 때 그 분들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일단 인력하고 장비 그런 비상 대비태세 이런 걸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분들을 용역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민간위탁이 잘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풍수해 지금 내용을 보면 수방인력 동원에 2,000만원, 수방장비 동원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하려면 어쨌든 7월 달에 민간위탁도 해야 되고 하면 기간이 빨라도 7월 중순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래서 가급적 빨리 예산을 주시면 감사…….
    (웃음소리)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빠르게 해도 이 달은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도 지금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많으면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야지, 지금 추경에 잡아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예산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치수과장  유철응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작년에 용역 없이 했으니까 일단 한번 해봐라 그렇게 돼서 본예산에는 못 올렸고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안입니다.
권영식  위원  만약에 다른 예산을 이렇게 골고루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랫부분에 보면 안양천 내 도로정비해 가지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예산도 보면 1억이 잡혀 있었는데 다시 3억 5,000이 증편성이 된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여기 3억 5,000은 교부금이네요?
○치수과장  유철응  서울시 교부금인데요. 반납해야 될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억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잠깐, 과마다 다 한 가지씩 물어야지요.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교통행정과 322쪽에요.
김재진  위원  아직 아니에요.
박정자  위원  안했어? 내가 너무 앞서가려고 그랬네.
○위원장  김화영  그냥 진행하시죠.
박정자  위원  여기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4,200만원,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에 이거 얼마에요?
  10만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혼자 갈 수 없는 저학년 아이들을 학교별로 1명씩 저희가 도우미를 정해갖고요.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돈을 집행을 못하고 남은 돈입니다. 시·도비 보조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반환금?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그러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
박정자  위원  그건 홍보가 안됐으니까 없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아닙니다. 그건 다 사람은 정해놨는데요. 학교 수업일수가 많지 않고, 저학년들을 3분의 1씩 통학을 시키다 보니까 그 대상 어린이들이 없어갖고 집행 못한 잔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상이 없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박정자  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없을까?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도 다 채용됐고요. 올해도 작년만큼 돈이 내려와서 현재는 지금 학생들 많이 통학이 돼가지고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학교마다 교장선생님한테 홍보를 좀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학교에서 추천받은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죠. 한 번 노력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신섭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 2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29쪽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감추경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이번에 감추경 올렸는데요. 작년에 도림동에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재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에…….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반영이 안 될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반영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1억 5,700이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권영식  위원  밑에 보면 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소규모 재생사업 같은 거는 이 예산을 이렇게 남길 정도로 재생사업을 할 데가 없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여기 항목이 우리 영등포 경인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간판개선사업하고 집진기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공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률이 좀 저조해가지고 사업이 남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보에 문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 당시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민들의 호응이 없었는데 우리가 홍보를 좀 해서 올해는 사업규모도 줄이고 전부 다 소요 될 것으로 그렇게…….
권영식  위원  조금 실례되는 말씀 같지만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교부금 집행잔액 자체를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용 1억 5,000 정도면 구를 위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런데 이게 1억 5,000 중에 간판하고 집진기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신길3동 골목길재생사업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쓰기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남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낙찰차액은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이게 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낙찰차액 쓰는 거를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미자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등에서 총 3건 1억 3,550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대림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에 “대림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를 비목으로 신설하는 등 총 3건 1억 3,550만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복지정책과장강현숙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조미연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심덕례
  가로경관과장최봉순
  청소과장유광순
  환경과장최강원
  푸른도시과장김종비
  도시안전과장이병순
  도로과장이승우
  치수과장유철응
  교통행정과장윤신섭
  주차문화과장장외경
  주택과장이대춘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박노산
  건축과장장병혁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