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7월 16일(화) 16시47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간사선출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간사선출

(16시 47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간사선출

○위원장직무대행  정준탁  지금부터 예결위원회 첫 모임을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앞으로 1주일 동안 우리가 회기를 갖는 동안에 위원장과 간사를 이 자리에서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임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청취불능) 회의가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이 없으시면 저 한테 호명을 위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우리 재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는 김대섭위원장을 이번 일주일 간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간사에는 재무위원회 최수영 우리 간사위원님을 수고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일동박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준탁위원 김대섭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대섭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의회에서 모든 지례를 짜고 연구한고 이래서 우리구의 좋은 살림살이를 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되는 첫 번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여러분께서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 또 책무가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처음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면서 또 연구하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임무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가 방침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아마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이 되고 모레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차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서두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려 둘까 합니다.
  아마 첫 번째 맞이하는 예산특위이기 때문에 구의원이신 33인이 전부가 이런 과정에 임하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률적인 이런 관계에서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몇분만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같은데 이걸 폭넓게 참여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간동안에 우선적으로 기 구성되어 있는 각 분과의 위원장이나 간사분을 모시고 먼저 간담회를 한번 갖는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 인사말씀 갈음하고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방망이 치고 하죠? 자연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안건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24일까지 예산을 다뤄가지고 모든 것을 의결해서 멋진 작품을 아마 의회에 제출해서, 의장님께서 제출해야 의회에 제출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며칠동안 수고하신 결과가 좋은 평을 받도록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것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을 먼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아홉분 특위 전원이 추경안을 함께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깊이 알아보고 심의를 하는 문제에 다소 조금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부분별로 예를 들면 무슨 경사비라든지 투자사업이라든지 내지는 기타 이런 등등으로 나누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임무를 부여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또 딴분 말씀하시죠.
정준탁  위원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실지 그 우리가 소회의실에 모여야 뭐 작품이 나오죠. 서로 의견교환을 여기서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 개진을 해야지, 이래 갖고 가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사실은 1주일이면 짧은데 우리가 좀 시간을 좀 가능한 한 많이 내가지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군요.
정종태  위원  저는 분야별로 그렇게 나누자고 하는 말씀이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에 나와있는 항목별로 그런 분야를 그러게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하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는 장소를 어디로 별도로 옮겨서 몇사람씩 떨어져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위원회에서 하되 예를 들면 임병섬위원하고 나하고는 경상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중점적으로 이렇게해서 분야별로 임무를 주고 이렇게해서 취합을 해서 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딴 위원님 또 말씀하지요.
이중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서 올라온 사항을 보면 말이죠. 구의회비라든가 크게 나누어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입니다. 이러한 분류된 사항에서 아까 정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마 우리 정준탁 위원님게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특별위원에 구성되신 분들이 아홉분이기 때문에 이 구의회비라든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크게 배정을 해가지고 아마 소위원회 비슷한 아마 그런 스타일로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또 말씀있으세요?
  전부 말씀 듣고나서 결론을 내리죠.
임병섭  위원  임병섭 위원입니다.
  법정예산을 제해 놓고는 말입니다. 아홉분이 아마··· (청취불능)  지난번에 추경예산안을 나눠준점 대략 검토를 해 봤을 줄 압니다. 법정예산을 제외해놓고는 항목별 예산을 아홉분이 개개인이 체크를 해 보면 알아볼만한 곳이 별도로 나올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이 공휴일이고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아홉분이 같이 모여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서로 토론해가면서 그리 하는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럼 저 우리 임창수 위원님.
임병섭  위원  임병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경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번에 받아 본 추경예산안 내용을 나름대로 조금 보고 주위의 친구들한테 자문을 좀 받았더니 지금 우리 임병섭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좀 어느정도 공감이 가서 좀 보충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 좀 드려 볼까합니다. 나름대로 전분야를 다 통달해서 저희가 다 검사를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 마당에 전체를 한번에 다 한다는 건 좀 어려우리라고 보지요. 나름대로 자기가 좀 분야별로 좀 심도 있게 조사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가 모임에 자기나름의 조사한 사항을 발표를 하고 여러사람 의원이 발표한 내용이 전체가 다 안되었을 경우에는 빠진 부분을 우리가 또 우리 위원 9명이 같이 논의하는 것이 어떨가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또 다른 위원님.
○최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추경예산안을 제가 봤을 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숫자상에 좀 과연 숫자가 제대로 맞춰서 나온 것이 아닌지를 내가 보니까 11페이지 같은 경우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상당히 숫자상으로 차이가 나는데 마침 오늘 7월··· (청취불능)  오늘 받은 추경안을 보니까 거기 숫자가 엉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숫자가 반드시 틀린걸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때 우리가 소관부처의 국장들이나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그때 그때 우리가 따져서 물어보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중식  위원  저 이중식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이 아마 구의회비라든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나누어서 이렇게 분담해서 우리가 하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최수영 우리 간사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내는 부서가 우리하고 이게 뭐냐하면은 일문일답 단문단답이 돼야 됩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내게 됐는가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과연 이것이 우리 예산에서 통과 시켜줘야 할 문젠가 아닌가를 또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소위원회 형식으로 파트를 나눠가지고 보자는 이유가 바로 최수영간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 내용과 일치하고 우리가 좀더 뭐냐하면은 자세히 어떤 분야를 나눠가지고 자세히 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아까 그 발언을 여러번 내놓았습니다.
최수영  위원  근데 저희들이
○위원장  김대섭  네, 말씀하시죠.
홍상기  위원  전 거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청취불능)  되는 것으로 봤는데 우선 이중식의언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9명이 전체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그 주종분담을 정해놓고 그 분담을 계수를 맞추는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어떤 근거가 있고 법적근거가 뭔가를 각자가 연구를 해서 그 담당국장이라든가 과장을 불러서 불요불급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하면서 예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에 다른 예산이 더 필요하면 공개질문을 해서 몇 %를 증감을 해야 된다든가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면 아무래도 세분화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누구에게 어떤 분담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께서 적당히 안배를 해주셔서 그 안배된 사항순에서 각위원들이 각자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위원장하고 의논하고 또 실무담당자를 불러서 서로 상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섭  우리 김 위원님.
김진국  위원  네 김진국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을 하다보니까 부족되는 금액이라든지 또 그마만큼 필요하니까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 검토해보니까 그래요 요것을 봤지만 적게 감할데도 있고 더 할 때도 있고 그런거이 우리네의 상식이 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실무과장들한테 홍의원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들어봐서 증감을 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물론 전체적인 구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60몇 억 61억인가 이것을 뭐 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각과별로 더 붙일데가 있고 또 거기서 더 삭감할데도 있고 더 증액을 시킬데도 있고 요런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대략 이제 의원님들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의 방향이 조금 다를뿐이지 뜻은 다 같은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진행을 저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제가 인사 말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처음 아닙니까 이런 회의도 처음이고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또 여기서 저희가 좋은 작품을 내야지 먼 훗날까지도 그 기록이 영원토록 인용이 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책무를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 번에 제가 제안한대로 우선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들어주시고 그대로 좋으시다고 생각되시면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쉬시고 18일날 점심에 각 분과별 간사하고 위원장을 초대를 할까 그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고 또 그분들 의견을 전부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히 구청에서 넘어온 예산서를 검토해가지고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 또 본인이 이건 본인이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각자 적어 내시면 그 위원들께서 그 분야는 맡아서 하시도록 그래야지 또 깊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검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중식의원이 산업이나 민방위 부문을 맡아서 했는가 하면 제가 포괄적인 것을 이렇게 해보고 또 회계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분이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각자가 하나씩 맡아서 발의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아마 훌륭한 결산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홍상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대섭  네.
홍상기  위원  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 있기에는 추가예산안이 우리에게 배부되기 전에 각 분과위원장들과 제출한 제안자 측에서 만나서 제안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과위원장하고 간사를 모셔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나흘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흘이 이게 여유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각 의원들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거 뭐 수박 겉핥기 식으로···(청취불능)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령이라든가를 공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부분만은 생략하시고 우리가 18일날 오전부터 나와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했을 때 불러들이는 것은 각분야별로 가령 제가 보건분야 같으면 보건소장이 계시고 그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해서 각자가 맡아서 할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보고 또 계수고 우리가 각 분담한 사람이 계수를 발의했을 때 취합된 계수가 맞는가도 확인해봐야 되겠고 전체의 계수가 몇프로를 삭감···(청취불능) 봐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짧다고 생각이 안됩니다···(청취불능) 또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대섭  홍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의가 4시에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저는 이제 33인 전체 의원들이 불평을 하는 의원이 없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입니다. 잠시전에 제가 휴회기간동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여기에 올라오면서도 많은 의원들한테 그런 불평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전체의원이 참여하고 싶어하고 이러는데 그점도 의견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회의 중에 무슨 회의를 별도로 갖자는게 아니고 점심시간이라도 그분들 모시고 거기에서 의견을 좀 들어보다 보면은 좋은 생각이 어느분 한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삼는 이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고 저희 회의는 예를 들어서 낮에 볼일 보시고 4시쯤 소집을 했으면 하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4시오?」하는 이 있음)
  예! 늦습니까?
  아니 18일날만 좀 그렇게 해주십시다. 18일날 하루만 그렇게 해주시는데
    (의석에서 홍상기  위원  - 「의장께서···」)
  제 의견 한번만 더 들어주세요.
  18일날 하루만 해주시는데 저는 욕심이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첫 과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첫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일날 우리가 소집하는 회의에는 관계관을 부르지 않고 저희끼리만 얘기를 주고 받아보는 예비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본격적인 회의를 19일날부터 해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준탁  위원  사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아침부터 와서 해서 되는게 아니예요.
    (의석에서 「그럼요」하는 이 있음)
  그럼요 기술을 요하는 건데요. 아침부터 종일 여기서 뭘 합니까? 안되고 오후 우리는 4시반 정도 5시쯤에 나와도 세 시간 씩만 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서도 이런것를 저는 좀 많이 다뤄 봤습니다만서도 이게 어느 모법에 의해서 작성이 된거지 그냥 무턱대고 예산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어떤 것은 과다하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의를 해가지고선 축소를 해서 그 다음에 관계국장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한번 거쳐가지고 최종 우리가 집약해서 매듭을 지으면 되요, 이렇게 해야지 사실 이거 다들 바쁘신 분들이 저는 사실 좀 바쁩니다. 이거 내일 볼거 보고 또 여기도 봐야지 아침부터 나와서 전 이거 못해 하래두. 그러니까
    (의석에서 홍상기  위원  - "제가 말씀드리죠!")
  야간 지금 서울시의회도요 신문에 났어요 야긴회의합니다 서간아 아니예요.
  요전에도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개인 볼일을 좀 보고 오후 4시반이나 5시쯤 와서 한서너 시간해도 여기서 설렁탕 한그릇씩 먹어가면서 합시다요 뭐
    (웃음소리)
홍상기  위원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예결위원회처럼 한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가능합니다. 몇% 삭감하자는 끝나는 거예요 뭐 할거도 없이! 이것은 구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피부로 느껴 가면서 실제로 파헤쳐 보자고 하는데서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도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계수 조정하는 것은 상업학교 나온 분들이 몇분 계시니까 가능해요. 이건 우리가 새로이 구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국회에서는 정책적으로 간단하죠 뭐 그렇게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도 됩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정의원님 같으신 분은 내일 5시나 4시에 나와서 하자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4시나 5시에 나와서 하는 것은 조금 심도있게 다루려면은 이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설렁탕 먹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섭  방금 얘기대로 우리가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만들어 보시는데 18일날 회의만 각자가 그때까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가 처음 얘기를 다시 되풀이 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를 맡아서 내가 직접 해보겠다하는 걸 오늘 숙제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셔가지고,
    (의석에서 홍상기  위원  - 「아니 그러지 마시고 아이템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홍상기  위원  분야별로 주세요. 그러면 분야별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가지고 18일날 잠깐 나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가야 상대방 만나서 얘기가 되지 18일날 나와서 분담해 가지고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섭  지금 당장 분담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언제고 합니다. 우리 단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경련 모임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의 악단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서로 개성이 다르고 가진 악기가 다릅니다. 개성이 다르고 악기가 다른데 이걸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뭇 관주들에게 좋은 선율을 던져 주어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악단이 이름있고 명성을 떨치는 악단이 되죠.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과정이 필요한 건데 지금 당장 모여가지고 이 과정으로 즉시 들어가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장내소란)
  그리고 18일날까지 제가 간사하고 가능한한 시간있는 위원님들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배정하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한테 나눠드려가지고 그 분야에 연구를 하셔서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보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은 이만 끝내도 될까요?
    (의석에서 김진국  위원  - 제가 한번 더)
김진국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각분과별로 모임을 갖고 자문을 듣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우리 아홉 분은 그러면 그 분들한테 간접적으로 자문을 들을 수 있고 또 구청에 가서 여기와서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논의해야 할 필요는 없고 이번 위원회에서 각자 나름대로 그분들을 만나고 또 구청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결정하는 걸로 또 우리가 그만큼 이번 과정을 넘어가면서 상식도 많이 알것이고 아는 분야도 많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홉분의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맡은 사항이니까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위원장님 하고 간사님하고 두 분이 역할을 많이 하셔야겠지요. 우리보다 몇 배 더 알아보시고 노력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고 또 우리도 알아보고 또 기타 분과위원들은 개재하지도 말고 참석하지도 말고
    (정중태위원 좌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정종태  위원  지금 김진국위원께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하고를 우리 18일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자하는 말씀은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특별위원회의 막중한 소임이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우리 정준탁 위원께서 4시 5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2시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저쪽의 구청담담 공무원을 출석을 시킨다든지 이럴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2시 경에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일을 봐야 원만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거 하나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분과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모두를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나눠보자 하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의총에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각 분과위원회별로 추경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가름을 하고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검토하고 반영이 될 것은 반영을 시키고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끝을 내고 대략은 지금 홍상기의원께서 의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위임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가름을 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알았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회의는 2시가 좋겠습니까? 첫날만 제가 16시를 얘기 했습니다.
김진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대로 하십시오. 첫날은 4시에 하고 다음은 2시에 하고 정위원님은 바쁘시니까 결원하시죠.
    (장내소란)
정준탁  위원  저는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전 2시에 못 나와요. 전 일과를 전폐하고 여긴 못 나와요.
    (그렇죠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우리가 성실히 나의 일을 다 보면서 여기 나와서 일을 봐야지. 솔직히 오곡밥이 생깁니까? 나 일하다 말고 와서 그러니까 4시 반쯤 해서 설렁탕 한그릇먹고 그리고 8시 9시하면은 더 성의도 있어 뵈고 우리가 무보수아닙니까? 2시에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니까
    (장내소란)
  그럼 저만 늦겠죠. 그럼
최수영  위원  여러위원들한테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안을 보니 숫자상으로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잘 아는 일개부서에 도대체 너희들이 예산 추경을 요구한 금액이 얼만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걸 한번 가지고 가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좀 상세하게 여기에 대한 기록을 좀 가져와 달라 이랬더니 이렇게 가져왔는데 앞에는 숫자상 그래도 잘 숫자를 잘 나열해 놓고 뒤에 일일이 세부사항 실시기간까지도 명시를 해서 가져왔어요. 내가 보기에도 좋고 이런데 대해서는 내가 여기 안정기금분야 같은 거는 내가 아는 분야니까 안되겠다,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정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그것도 좋은데 한 2시경 되면 저쪽에서 이러한 자료 충분하게 나한테까지 위원님들한테까지 갖다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 특위는 2시경에···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섭  정 위원님 여러날 아니고 며칠간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최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시에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안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요. 그 자료를 가져와 답변을 성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시에 하고 있는데 총무부서의 예산을 추경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공무원이 퇴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하는 이 있음)
  우리만 앉아 가지고 허깨비 모양으로 여기서 추경예산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준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공무원들이 퇴근해 버린다 그럴수는 없어요. 그 부서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추경예산을 올린 상정하는 안을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최수영위원이 자료를 가져 오신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올렸느냐 당신네들이 추경예산올렸느냐 그런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면은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아 이건 통과시켜야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이고 시간문제는 사실 우리의 운영의 묘미비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부터 제일 처음에 발언이 나왔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이고 심의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하다가 지금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홍상기위원께서 위원장단에게 일임한 사항이니까 그 다음 묘미는 그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시고 모든 발언을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네요.
홍상기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돼요···(청취불능) 한다는 말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본회의에 가서 질의하면 답변할 의무도 있어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야 본회에서 통과 가결이 돼야 돼.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재···(청취불능)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은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상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상히 알기 위해서 주무국 관계 「팀」장을 불러서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아서 특별위원회에 알리고 여보 이거 100만원이라도 좀 깎읍시다 가능하다 그말입니다. 깎을 수 있다 그말이예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깎아져 나가야지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액수에서 10% DC 합시다 깎읍시다. 이게 안 된다 말이예요.
임병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법정예산을 제외해 놓고 각 분야별로 제안 설명서를 받으면 우리가 보기 참 쉽습니다. 어려울거 하나도 없어요. 계수틀리는 거는 타자 치다가 틀릴수도 있고 주산놓다 틀릴수도 있으니까 계수틀리는 거는 우리 말할 것 없습니다. 제안 설명서만을 받을 것 같으면 며칠 볼 것 없습니다. 이거 공무원들도 또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오너라 가너라 하는 것보다 제안설명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청소차를 50대를 사는데 그걸 사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쓴다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대로만 받으면 그 공무원 부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봐 가지고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이해가는 대로 그걸 하고 이해가 안가면 불러가지고 그것을 하고 그렇게 그 제안 설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디 가로공원 뭐 얼마 이렇게 그게 나왔는데, 그 어디에 다가갖다가 얼마로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백만원 같으면 어디에 다가 어떻게 무슨 나무를 사람 몇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쓰고, 그게 지금 없어요. 그럼 그것만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제가 설명한게 그거 아닙니가?
임병섭  위원  예, 지금 저-. 최 위원님!
최수영  위원  요렇게 나올 수 있다면은 지금 우리 여의도 앙카라 공원 같은 것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추경에 종합공원화 하는 것 나와 있는데 지금 한다고만 예산만 편성해 놨지 그 세부사항은 없다 이거예요. 그 과연 그 몇 개를 하는데 얼마가 드는 건지, 거기에 공사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우리는 모르지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 달라 이겁니다.
임병섭  위원  그렇죠.
최수영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게 그렇다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그- 와서 설문을 듣고 자료를 제출할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나 뭐 오후 두시쯤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임병섭  위원  제안설명서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매일 공무원 부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이제 결론을, 결론을···
홍상기  위원  각 소관별로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이에 대한 제안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우선 보고 그 사업계획에 의한 소관 업무에 우리가 가능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만원 들이고 한다고 하다가 99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80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야 조정기술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선은 사업계획을 받······
임병섭  위원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처음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지금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왜 무시 당하느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이게 추경 예산안에 그래도 의회에다 올린 이 예산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얼마를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설명한 것을 이래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 할 것 같으면 이게 제안 설명서라는데 이게 제안 설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게 말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저······ 임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안을 내놓은게 뭐냐면은 이제 그 운영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18일날은 네시쯤 해가지고 저희끼리만 만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일하고 18일날 네시까지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드린 예산결산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게 되고 오늘 특별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으니까 오늘 이시간부터 이제 책무를 가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공부를 하실 거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끼리 만나 가지고 어느의원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분담을 해 드릴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 다음에 제안설명을 그 다음날 듣자 이런 얘기예요. 상세하게 들어가고······.
임병섭  위원  우리가 「컴퓨터」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섭  네.
임병섭  위원  들어가지고 이해를 할 정도랄 것 같으면 우린 「컴퓨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원문 변호사 한 사람 더 쓴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지금 원문 변호사를 선정해 놓고 봉급제로 주는지
○위원장  김대섭  예, 그러니까 저 임 위원님!
임병섭  위원  예, 건당 주는지 뭐 제안설명이 없어요.
○위원장  김대섭  임 위원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임병섭  위원  예.
○위원장  김대섭  근데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임병섭  위원  아니 그러니 내 얘기는.
○위원장  김대섭  예.
임병섭  위원  이 제안 설명서 받기 전에는 공무원들 오너라 가너라 자꾸 귀찮게 된다니까, 제 얘기는 첫 번째는 제안설명서를 받자 이거예요. 법정 예산을 제해놓고, 그러면 딴 것 볼거 없습니다. 딴 거 볼거 없어요. 제안 설명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수 어디 어디다 심는데 어떻게 제안설명서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물어 볼게 뭐 있습니까? 공무원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가만있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김대섭  예. 예.
홍상기  위원  내가 조합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이사장으로 조합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와 비슷하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하는 거나···(청취불능) 나 마찬가지 얘긴데 지금 우리 저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 할려면 당연히 예산안에는 말이죠, 대기둥이 있어야돼요. 세부 계획서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이 숫자만 가지고 놀음을 할라니까는 의장단은 말이죠, 우선 저쪽에 다가 얘기해야 할 것이 계획서를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에 의한 세부계획서를 가져 오면은 얘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되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저- 숫자놀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하고 세부계획서만 말하자면 제안 설명인데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병섭  위원  그거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과에서 뭘 얼마나 할라는 것을 계획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홍상기  위원  18일날, 18일날 분담을 해주세요, 예?
정종태  위원  지금 위원장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말자고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오늘 다룰 얘기는 아니다 이거야, 사업계획서 가져와야 되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니까 사업계획서가 없이 무슨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예요, 그건 아주 당연한 이치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 하실려고 했느냐고 하면은 그냥 어떤 목표를 설정 안하고 한분씩 그냠 말씀하십시오 해서 인제 그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시간은 언제로 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지금 의견이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이 이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종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침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대섭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는데 요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각자 의견이 다 나왔는데 대동소이하면서도 또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일날은 처음 얘기 불변입니다. 4시에 소집을 해가지고 저희들끼리의 분담을 하는 이런걸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19일날 이 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각자 의원들께서 공부하신대로 서로 질의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시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이 되더라고 처음이니까 털어놓고 얘기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정종태  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대섭  예 그래서 까놓고 얘기를 한번씩 해봤습니다.
임병섭  위원  이 기초의회가 가장 민주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의장님들이나 대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관대로 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전문지식이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본다는 자체는 참 그거 하지 않습니까? 저는 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 위원님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임병섭  위원  저는 봐서 제가 제 생각에는 바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나 제안설명서만 받아 놓으면 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볼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위원장  김대섭  제가 지금 제 얘기 뜻은 임의원께서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안설명을 받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한 계 아닙니다. 우리가 14일 우리가 제가 가장 느끼는 것이 그런겁니다.
  저도 이제 임 위원보다 더 대단합니다. 구의회를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만에 하나라도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남들이 주시를 합니다. 저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것도 지켜 보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배워야지 됩니다. 여러 가지를 연구해야지 됩니다. 또 태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비저인 우리끼리의 회합을 18일날 다시 한번 갖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저는 절대 「마이크」를 잡았다고 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전부 말씀을 다 하시도록 지금 저 얘기한 것보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듣는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전부 여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우리끼리 연구하는 과정 18일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맡아서 누가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분담, 그리고 난 다음에 19일날 제안설명을 듣자 이런 얘기입니다.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 예산심의에 들어 가자는 이런 제 뜻입니다. 임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하고 제 얘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임창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도중에요. 소관부처에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도 물론이지만 지금 몇 분 위원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계획서라든가 제안자료를 서류상으로도 해주면 저희가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테니가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제안설명까지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마 우리 임 위원이니 홍 위원님도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께요. 우리가 지금 항상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지금 마치 끝을 못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이든.
○위원장  김대섭  속기록 나중에 수정해줘요.
이중식  위원  오늘이든 18일이든 간에 우리가 이 특별분과위원회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 이중식이가 내무위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받기 마련입니다. 왜? 자료가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보고 적정하다 적정치 못하다라고 판단을 내리지요. 자료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아까 최수영의원 가져왔습니다만 그 자료를 그때 받게 되요 어떤 예를 들어서 말이예요. 생활체육비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 오시오 또 뭘 가져 오시오 가져 오고 난 다음에 그건 어떻게 예산을 짠 것입니까? 이게 적정합니까? 많습니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받지 말라고 해도 다 받아요 그때 오늘 이시간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진행도중에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종요한 것이 아니다 단, 뭐냐하면 우리가 운영의 묘미를 어떻게 살려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이 시간의 토론이 자꾸 빗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홍상기  위원  아니요 그래서 위임을 해야되지, 그래서 부서분담을 해주면 거기서 나오니까 말이야 위임하는 사항이야 지금 당장에
○위원장  김대섭  잠시 전 제가 전부 결론을 냈지요. 임의원 이 독재 아니지요? 얘기좀 수정하십시오. 전부 말씀하시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질서 있게 하겠습니다. 질서있게 이건 우리 의회 체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식회의진행할 때는 정식으로 발언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아마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도 여기 참여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하면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는 그냥 전부 얘기하실 수 있는 좌담회 방식으로 제가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일정을 지금 이중식 위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되풀이 얘기하게 되면 각자 의원 각자가 앞으로 분담을 받으시면 그 자료를 각자가 요구하셔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창수의원게서 생활체육 부분을 맡았다하시면 생활체육과장한테 자료를 가져와라 그렇게 되면 그 의문나는 점에 자료를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받으셔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 부적격하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 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좋아요」하는 이 있음)
  이상 없으시지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있습니까?
최수영  위원  뭐 저 「프리토킹」에 대한게 아니고 속기록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프리토킹」한 것에 대한 속기록은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홍상기  위원  아, 적으면 어때!
○위원장  김대섭  그건 여기서 알아서 재량에 맡기십시다. 추릴 것은 추리고,
정준탁  위원  회의다운 것 같다가······
○위원장  김대섭  오늘 이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회의는 18일날 오후 4시에 이 자리서 개의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네 좋습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김진국
  정종태   임병섭   이중식   임창수